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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죄 및 가중적 살인죄 공소시효 부활 청원
대한민국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헌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식한 대표적 초법적 입법 폭주의 결과물이며,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중대한 법치주의 붕괴 사안이다. 이는 감정적 여론에 편승해 형벌권의 시간적 한계를 제거한 위험한 전례이며, 헌법학적으로는 형벌권 무기한화 = 위헌적 국가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1. 공소시효 폐지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비례 원칙 위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필요최소한성·적합성·침해의 최소화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공소시효 폐지는 다음의 이유로 헌법적 정당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국가 형벌권이 시간적 제한 없이 무기한 지속되도록 허용 → 기본권 제한이 무한 확장 증거 소멸·기억 왜곡 등으로 방어권 보장 불가능 → 무죄추정 원칙 훼손 시효 폐지의 목적(정의 실현)이 결코 무기한 추적의 필요성과 비례하지 않음 이는 명백히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비례성 심사에서 전부 탈락하는 위헌적 조치다. 2. 공소시효 폐지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정면 파괴한 ‘실질적 위헌 상태’ 형사법 체계는 다음의 불변 원칙 위에 존재한다.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무죄추정 원칙 명확성 원칙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방어권 보장 그러나 공소시효 폐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사절차를 사실상 붕괴시킨다. 수십 년이 지나 증거가 모두 소멸된 사건도 국가가 무기한 기소 가능 피의자는 불가능에 가까운 시점에서 방어권 행사 불가 비정상적·허약한 증거만으로도 국가가 형벌권을 강행할 위험성 증가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시간적 한계’**마저 파괴한 구조적 결함이다. 3. 감정·여론을 근거로 한 공소시효 폐지는 ‘헌법상 입법절차 준수 의무’ 위반 국가 형벌정책은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헌법적 근거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소시효 폐지 입법은 정치적 여론을 근거로 한 포퓰리즘 입법 그 자체였으며,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다음 원칙을 정면 배반한다. 체계정당성 원칙 비례성 원칙 예측 가능성 원칙 입법 목적의 정당성 감정에 호소하는 입법은 헌법이 금지한 사후적·보복적 형사정책으로 직결되며, 이는 국가가 스스로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를 탈선한 중대한 위헌성이다. 4. 공소시효는 ‘국가 형벌권 남용을 막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이다 공소시효는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다음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적 제동장치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무기한 형사 사건과 결박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 국가 형벌권이 감정·정치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완충 장치 신속한 재판·방어권 보장·적법절차의 실질화 이 제도를 파괴한 결과, 국가는 형벌권의 영구적 우위를 획득했고, 국민은 시간적 방어권을 영구히 박탈당한 상태가 되었다. --- 이에 청원인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살인죄 및 가중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즉각 부활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 2. 헌법상 비례·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시효기간 재설정 3. 기존 공소시효 폐지 입법과정의 위헌성 재검토 및 국회 책임 규명 4. 국가 형벌권 남용 방지를 위한 헌법적 규율체계 확립 --- 국가 형벌권의 무제한 확대는 법치주의의 붕괴다 공소시효 폐지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나는 형벌권을 시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헌법 질서의 전면 해체에 해당한다. 국가는 지금 즉시 법률적 안정성과 헌법적 질서 회복을 위해 살인죄 및 가중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 조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명령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0.~2026.01.08.
종료
법무부
인간의 생명을 신분으로 구분하는 반헌법적 가부장제 유물 '존속살인죄'를 즉각 철거하라 - 국가형벌권 오용을 이제 그만 멈추라
존속살인죄(형법 제250조 제2항)는 현행 헌정체계 아래 존재해서는 안 되는 헌법적 흉물이자, 국가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혈연 우선주의”를 강제하는 반(反)근대적 법조항이다. 이 규정은 민주공화국이 지켜야 할 평등·책임주의·비례성·인간 존엄성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입법부가 헌법보다 오래된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충성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다. 나는 아래의 이유로 이 조항의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 --- 1. 존속살인죄는 “혈연에 의한 인격 서열”을 국가가 법으로 선포한 최악의 헌법 파괴다 존속살인죄의 전제는 단 하나다. > 부모 = 더 높은 가치의 생명 자식 = 낮은 가치의 생명 이 조항은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가족 서열에 따라 등급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11조를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무시해도 되는 장식품”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규범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우리는 아직도 신분질서에 충성하고 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 2. 입법부는 사실상 ‘가족 신성화’라는 미명 아래 형법을 사유화했다 입법부는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반복해왔다. 가족 = 일방적 도덕적 성역 부모 = 절대적 피해자 자녀 = 무조건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가해자 이러한 도덕적 미신을 근거로 형벌을 가중하고, 법원과 국민에게 “이대로 믿어라”라고 명령한다. 이는 형법을 도덕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입법권의 자의적 오만이다. --- 3. 현실의 가족은 국가가 상상하는 “신성한 공동체”가 아니라, 폭력이 빈발하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다 가족은 많은 경우 폭력 통제 지배 경제적 착취 장기간 학대 의 장소다. 이것은 학계·통계·범죄연구에 의해 명확히 확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존속살인죄는 이 모든 현실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고 “부모 = 더 귀한 존재”라는 시대착오적 전제를 강요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족 폭력의 구조를 은폐하는 법률적 공모이며, 국가의 직무유기다. --- 4. 형벌 가중은 억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존속살인 사건의 대부분은 비정상적 관계 학대 축적 감정 폭발 탈출 불가능 구조 속에서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니까 형이 더 높다”는 정보를 알고 억제하는 범죄자는 없다. 즉, 이 조항은 국가가 과학도, 실증도, 형사정책도 없이 ‘도덕적 상징’만으로 만든 빈 껍데기 입법이다. 그런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가 정책 실패를 은폐하는 데 형법을 악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5. 국가는 자신의 가정폭력 방지 실패를 ‘가중처벌’이라는 값싼 상징 조치로 덮어왔다 국가는 다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아동보호 체계 강화 가정폭력 신고·보호망 확충 피해자 구조 상담·지원 체계 확립 그리고 이런 실패를 숨기기 위해 “부모니까 더 중한 형벌”이라는 단순한 명분을 법률로 포장해왔다. 이는 형벌정책이 아니라 국가 책임 회피를 위한 법적 연막 작전에 가깝다. --- 6. 형벌은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구성되어야지, 피해자의 신분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 형법의 대원칙은 명확하다. > 형벌은 행위의 책임에 따라 부과된다. 그러나 존속살인죄는 행위와 무관하게 단지 피해자의 혈연 신분만으로 형벌을 배가시킨다. 이는 형벌 체계의 기초인 책임주의의 공식적 부정 선언이며, 형법학 교과서 1페이지부터 무너뜨리는 조항이다. --- 📌 요구사항 — 타협 없는 즉각 실행 1.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인죄)의 전면적 즉시 폐지 2. 살인범죄 체계를 완전한 단일죄형으로 일원화할 것 3. 신분 기반의 가중처벌 조항 전체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 전면 재검증 4. 가정폭력 예방·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할 것 5. 입법부는 도덕을 핑계로 헌법을 훼손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 --- 📌 결론 — 이제는 헌법이 승리해야 한다 존속살인죄는 헌법이 금지하는 신분차별을 노골적으로 제도화한, 21세기 민주공화국에 존재할 수 없는 입법적 침식 악성종양이다. 이 조항은 국가가 국민을 평등한 독립적 인격체로 보지 않고, 아직도 혈연 중심 위계질서에 충성하고 있음을 폭로하는 법적 증거다. 존속살인죄의 폐지는 형법 개정이 아니라 헌정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 회복이며, 대한민국이 더는 가부장적 신분주의를 국민에게 강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0.~2026.01.08.
종료
교육부
생존수영 교육 방식 개선 제안
존경하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교육대학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19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초등교사이며 3, 4학년 부장교사 및 생존수영 업무담당자로서 학생을 생존수영장으로 인솔지도를 5년간(2016, 2017,2019, 2024, 2025년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아이를 가진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교사와 학부모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시행되는 생존수영 교육 방식에는 여러 문제점과 비현실적 요소들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개선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2 함께 학교 누리집을 시작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관심있게 지켜 보았으나 진행과정의 답변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고(접수번호 15461142), 회신결과로 각 17개 시도교육청 장학사와 시도협의회를 회의록은 없는 '24.3.25, '24.9.23, '25.3.20, '25.9.25.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장학관, 장학사(1~2명)이 참석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인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부담과 민원 발생 등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2024년도 문제제기 후 2025 생존수영 정책 계획서에는 교사들의 지원을 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었습니다. 함께 차담회 등의 협의회에서는 장학관, 장학사님들은 바우처제도는 왜 도입되지 못하고 어떤 근거로 교사들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을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셨을까요? 생존수영 바우처 제도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교사들의 지원강화로 결정했던 그 의사결정 과정의 근거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생존수영의 위상 생존수영은 체육교육입니까? 안전교육입니까? 체육에서도 해야할 스포츠와 활동이 아주 많고 안전교육도 레져활동, 스키, 자전거 등 초등학생이 자주 접하는 안전교육 내용이 많은데 왜 생존수영만 특별히 강조하게 되었습니까? 해외에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수상스포츠가 발달한 것도 아닌듯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의 후속조치가 아닌지요. 물론 세월호는 잊혀지면 안되는 중차대한 사건이었지만 이제 수상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 않습니까? 학교의 특성상 한번 들어온 교육활동이 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해야 할 교육과 사회적 요구가 많은데 이제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안전교육이 필요한 활동은 겨울스포츠도 있고 재난 안전도 있고 자전거도 초등학생들이 자주 타고 있는데, 그러한 활동들은 특별히 학교에서 생존수영처럼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2. 생존 수영의 현실 문제 현재 시행되는 생존수영은 대부분 연 1회 2~4차시 단발성 교육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상 안전 전문가들 또한 “단발성 교육으로는 실제 사고 상황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실기 시간이 짧고 반복 훈련이 이뤄지지 않아, 정작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형식적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의 만족도 조사가 왜 높을까요? 생존 수영장에서 학교와 계약하는 높은금액으로 인한 수영장에서의 지속 요구, 어린 학생들의 학교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교외체험활동 욕구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체험활동의 교사들의 상황은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교사가 유죄판단을 받는 이 시점에 초등 3,4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 강제로 체험학습 인솔교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로서 1달간 진행된 5개 학급의 수영장 인솔버스가 학교 안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을지 아침마다 걱정하고, 버스기사님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지 음주측정기를 들고 다니고, 버스의 타이어 마모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버스가 길어서 교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사는 도로 길가에 한복판까지 나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히 정비에 대한 식견은 없지만 점검표에 사인했고 만약에 타이어 관련으로 사고가 난다면 교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침에 수영장 버스가 혹시라도 아침에 운동장에 놀고 있는 학생을 덮치지는 않을까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강사님이 수영교육을 하다가 조금 엄격하다 느껴지면 어린 학생들은 학부모에게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을 전달하면 수영장에서는 바로 퇴직되고 다른 강사로 대체하더군요. 요즘 교육 현장의 한 장면 일것 입니다. 생존수영의 목적은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안전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보 및 버스로 장거리 이동, 샤워실·탈의실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 물놀이 경험이 적은 학생들의 불안·공포, 적은 인원으로 많은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교사들의 과도한 부담. 즉, 교육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 자체가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요구의 학생들(특수학생, 성장이 빠른 학생, 몸을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학생 등)이 있어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수영장 버스가 왔는데 일부 학생이 조금 학교에 늦게 등교하면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여명의 학급 친구들이 다같이 기다렸다 늦게 수영장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 친구만 수영장으로 바로 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학교에 잔류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나요? 이것으로 수업권 보장에 대한 민원이 온다면 어느 편이 맞습니까? 현장에는 정말 다양한 요구들이 있고 공교육에서 이것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개선방안 1. 바우처 제도 도입: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인증된 수영장에서 전문 강사에게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데, 이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식이 있음에도 학교 구조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존수영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방식은 효과도 낮고 부담만 큰 구조이므로, 생존수영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 PF제도: 학교 교육과정의 3,4학년에 일괄부과하는 방식은 정해진 기간에 몸이 안 좋거나 사정이 있다면 참관만 하거나 기회를 잃게 됩니다. 바우처제도를 바탕으로 학생이 받고 싶은 기간과 장소에서 이수하고 PF제도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지원청 생존수영 교실 운영: 미이수 학생을 관리하며 생존수영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운영하며 정책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현장의 과부하된 교육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단기적 예산소비를 장기적 교육투자로 전환: 생존수영 교육에는 막대한 생존수영 강사 인건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안전체험관 건립과 교육청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교육부에서는 2024년 바우처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제도화되지 않아 학교는 인프라가 부족한데도 일률적으로 책임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단발성 생존수영의 전면적 개선 또는 자율화 검토, 지역별 인프라 부족을 고려한 선택권 보장 학교가 아닌 가정/학생 선택형 바우처 제도 도입 검토, 실효성 있는 반복 교육으로 재설계하거나, 무의미한 형식적 운영은 축소, 교사·학교의 과도한 행정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지역별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생활안전, 물놀이 안전교육 등) 허용 등의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2025년도 생존수영 계획에는 제도 도입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2026년도 생존수영 계획을 논의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교사들의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교육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는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교육청·학부모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안전성·형평성을 갖춘 교육 방식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0.~2026.01.08.
종료
고용노동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출산’ 추가를 요청드립니다.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주택구입, 질병치료, 파산 등 일부 사유에만 한정되어 있어 출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산 역시 경제적 부담이 집중되는 생애주기 상 주요지점 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서의 합리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출산은 의료비, 육아용품 구입, 소득공백 등으로 인해 단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단기 유동성 확보 수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이미 적립한 자산이므로, 이를 출산 직후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실요성 높은 저출산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출산'을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실질적 복지 강화이자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 개선으로 저출산 대책과 근로자 복지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종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교육 이게 맞나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 산업 안전교육을 받지만,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강의를 몇시간씩이나 들어야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는 운전직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교육은 방진마스크는 어떻게 써야한다. 크레인을 사용할때는 뭘 조심해야한다. 안전화는 어때야한다.. 평생 만져볼 일도 없는 것들에 대한 교육을 몇시간씩이나 듣고 시험을 봐야하고, 너무나 비정상적 교육입니다. 업무과 관련있는 교육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는 누군가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잘못된 제도인것같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모든이가 납득할만한 교육체계를 만들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종료
법무부
교정본부의 약물중독 방치행정에 대한 강력 규탄 및 법적 조치 촉구 청원
1. 서두 – 지금의 교정행정은 “직무유기” 그 자체다 국가가 마약사범을 수용하고도 치료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 현실은 이미 직무유기·행정태만·권한 남용의 복합체다. 중독 상태의 재소자를 단순 격리하는 데 그치며, “금지”만 반복하는 현재의 교정본부 방식은 법적 의무를 고의로 외면하는 행정 실패다. --- 2. 국가의 명백한 법령 위반 – 조목조목 규탄 (1) 헌법 제10조·제37조 위반 –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버렸다 국가는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중독 치료가 필요한 재소자를 아예 방치하는 현 구조는 헌법이 규정한 적극적 보호의무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이 정도면 “기본권 묵살”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2) 형집행법 제59조 명시적 위반 – ‘필요한 의료 제공’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음 법에 “필요한 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중독은 WHO가 규정한 질병이고, 치료는 필수 의료다. 그런데도 교정시설은 의료 제공 의무를 사실상 거부한다. 이는 법률로 부여된 의무를 공공기관이 스스로 파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3) 마약류 관리법의 재범 방지 목적을 정면으로 무시 마약류 관리법의 목적은 명확하다. “남용 방지”와 “재범 방지”다. 하지만 치료 없이 내보내면 재범은 다시 증가한다. 이런 행정은 법률의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법적 실무다. (4) UN 범죄예방 지침과 국제 기준까지 위반하는 후진적 행정 세계는 이미 중독 재소자에게 약물대체요법 정신의학적 치료 재활 치료 등을 적용한다. 대한민국 교정본부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 정도면 국제 기준 위반을 넘어 “국가적 뒷걸음질”이다. --- 3. 지금의 행정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 방치”다 이 문제는 단순한 예산 부족도, 실수도 아니다. 중독 치료 요구는 수년간 반복되었는데도 제자리를 맴돈다. 이건 고의적 무시, 방임, 책임 회피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범을 키우는 상황은 사실상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직무 태만이다. --- 4. 요구 사항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제적 조치 1) 형집행법 개정 강행 약물중독자 치료를 법적 의무로 명문화 중독전문의를 교정시설에 강제 배치 치료 거부·회피 시 행정책임 명확화 2) 마약류 관리법 보완 치료 부재로 인한 재범을 “행정적 과실”로 명시 치료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법률 상 의무로 지정 3) 교정시설 운영규칙 전면 폐기 및 재정비 현재 규칙은 “금지”만 있고 “치료”가 없다. 이런 규칙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 안전에 해악을 끼친다. 즉시 전면 개정해야 한다. 4) 행정기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 검토 중독 치료 방기의 반복은 예견 가능성이 있었고 방지 가능성도 있었으며 고의 혹은 과실이 명확하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할 소지가 크다. 이는 단순 개선 요구 수준이 아니라, 이미 법적 조치 논의가 가능한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 5. 결론 – 지금의 교정행정은 국가 의무의 붕괴다 치료 없는 처벌은 교정이 아니다. 행정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재소자도, 국민도 보호하지 못하는 이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본 청원인은 단호히 요구한다. 중독 치료 중심의 교정 체계로 즉각 전환하라. 행정기관의 직무유기와 법령 위반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국가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종료
교육부
AI 제작물의 젠더 편향 재생산 및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규제 마련 청원
생성형 AI가 여성에 대한 성적 편향을 재생산하고, 딥페이크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I는 기존 사회의 차별적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사·돌봄 역할을 부여하거나 성적 대상화 표현을 반복하는 등 왜곡된 성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쉬워지면서 실제 범죄·협박·사회적 낙인 등의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AI의 이런 행태에 제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구시대적 여성상과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 AI 편향·차별 인식을 높이기 위한 ‘AI 리터러시·윤리 교육’ 의무화 - 딥페이크 등 AI 악용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 AI 개발 단계에서의 편향 검증·투명성·성평등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법제화 보다 자세한 사례와 제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I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해치는 도구가 아닌, 모두에게 안전한 공공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종료
교육부
인공지능 기초 교육(초중고) 제도 마련
안녕하세요, **대학교 *** ** 수업의 일환으로 ***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 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의무 교육을 통한 기초 의식 형성 및 향상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어린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의식을 기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태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윤리와 활용 방법에 대한 기초교육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종료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에 관한 청원
1. 문제의식 현행 교정행정은 수용자의 경제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차단·금융 접근 제한·대리행위 불허 등은 범죄 예방을 넘어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자유는 생존권의 일부로 기능합니다. 국가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사적 자산의 관리 및 거래를 전면 봉쇄할 헌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본부는 재소자의 경제활동을 ‘보안상 이유’로 일괄 차단하여, 형벌 목적을 넘어선 경제적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 헌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 가능하되 본질 침해 금지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 이 조항들에 따라, 교정시설 내에서도 수용자의 재산권·계약의 자유·경제적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단지 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뿐, 전면 금지할 헌법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법리적 주장 형벌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며, 경제활동의 자유는 그 범위 밖에 있다. 전자거래·위임거래를 완전 차단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한다. 금융기관 접근은 기술적으로 보안이 가능하며, 국가가 이를 구현하지 않은 책임은 교정행정의 직무유기적 태만에 해당한다. 현대사회에서 주식·부동산·외환은 생존자산으로, 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사회적 생존권 침해에 가깝다. 4. 청원 취지 교정시설 내 제한적 금융거래 허용 제도 신설 전용 보안 서버를 통한 실명 인증 기반 거래 감독관 검증하 위임거래 절차 허용 경제적 자기결정권의 단계적 회복 재소자별 신용등급 및 거래 신뢰도에 따라 범위 조정 교정본부 내 “경제활동 관리위원회” 설치 형벌의 목적과 관계없는 경제활동 제한 폐지 ‘보안상 이유’라는 포괄적 문구의 법적 재검토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절차 마련 5. 결론 형벌은 인간을 파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인간을 교정해야 할 의무가 있지, 사회적·경제적 사망으로 몰아넣을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도소 내에서의 합법적 주식·부동산·외환 거래를 허용하고, 헌법상 경제적 기본권을 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종료
법무부
형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성에 관한 청원
처우법에는 교정기관의 운영 편의와 질서 유지를 이유로 수용자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아래 조항들은 헌법 제10조·12조·17조·18조·37조 제2항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을 전면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강한 위헌성이 의심된다. --- 1. 제41조(서신·전자우편의 검열) 수용자의 모든 서신·전자우편을 열람·검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전면적·상시적 감시를 제도화한 조항이다.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는 국가라도 침해할 수 없는 핵심적 권리임에도, 본 조항은 제한 요건이나 사유조차 명확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같은 자의적 권한을 교정공무원에 부여하여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통신을 열람하는 것은 사실상 통신 비밀의 전면적 박탈이며 과잉금지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 2. 제43조(전화통화 제한 및 녹음·청취)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전화통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통신 비밀을 전면 부정한다. 특히 ‘기관장의 필요 판단’이라는 추상적 문구만으로 통신 내용 전체가 기록·보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8조 단순 제한이 아니라 본질적 침해에 해당한다. 사법적 통제도 없이, 교정시설 내부 결정만으로 감청이 가능하다는 구조는 헌법이 금지한 행정권의 무제한 정보 수집 체계이다. --- 3. 제96조(특별경비, 보호장비, 무력 사용) ‘질서 유지’라는 포괄적 사유만으로 보호장비(수갑, 포승, 보호장구 등)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전형적 사례다.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표현은 객관적 요건도, 사법 검증도 없이 교정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여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를 무제한적으로 제한한다. 또한 무력 사용의 구체적 한계를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국가폭력을 제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 4. 제3조·제4조(수용자 기본권 제한을 포괄 허용) 처우법 제3조·제4조는 수용자의 권리를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광범위하게 규정하는데, 이는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법률의 구체적 규정이 아니라 포괄적 위임으로 대체한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반드시 구체적·명확한 법률로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추상적 “규율·질서”를 명목으로 기본권 제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여 전형적인 포괄위임 입법의 위헌에 해당한다. --- 5. 제109조(징벌 규정의 지나치게 추상적 기준)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 추상적 표현으로 징벌을 가능하게 해, 교정기관의 재량이 과도하게 넓다.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동일한 행위가 상황에 따라 징벌 또는 불문될 수 있는 자의적 구조가 형성된다. 징벌은 최대 독거구금까지 가능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고립·정신적 고문에 준하는 처벌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위험한 장치다. --- ★ 결론 위 조항들은 모두 국가형벌권의 자기 통제 실패를 보여주는 규정들로, 통신·사생활·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핵심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포괄적·모호한 표현과 과도한 행정 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 위헌 판단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아래는 앞서 제시한 위헌 의심 조항들을 더욱 확장·심화하여 공격적으로 분석한 추가 1500자 내 글이다. 헌법적 타격지점, 조항의 구조적 문제, 교정시설 권력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더 깊게 파고들었다. --- 【형집행·수용자처우법의 구조적 위헌성 확대 분석】 처우법은 개별 조항만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 체계 전체가 ‘수용자 기본권 포기’를 전제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헌성이 존재한다. 아래 조항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규정이며, 교정시설이 헌법상 통제 밖의 ‘치외법권적 영역’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 6. 제40조(접견 제한·녹음·녹화·실시간 모니터링 허용) 본 조항은 수용자의 접견(면회)을 감독·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통신의 자유 침해를 넘어 관계와 인간적 교류 자체를 국가가 감시하는 전면적 인권침해다. 특히 국제인권규범에서는 접견 감시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만, 처우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구든지 상시 감시 대상이 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을 명백하게 침탈하며, 교정기관의 편의가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고착된 대표적 조항이다. --- 7. 제42조의2(전자우편 사전 검열 및 발송 거부 권한) 전자우편이 허용된다는 명목이 있으나, 실제 내용은 전면적 사전 검열이다. 발송 전에 내용을 열람·삭제·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교정기관에 부여하며, 그 기준조차 모호하다. 이는 헌법 제21조의 금지 규정인 사전검열의 전형적 형태이다. 사회의 구성원 중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전검열이 완전 합법화된다면 이는 헌법이 국가에게 부여하지 않은 검열 권력의 초과 행사이며, 형벌 집행이 아닌 거대한 감시체계를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 8. 제98조(독거 구금 가능성의 포괄적 허용) 독거는 교정학·인권학에서 “가장 강력한 정신적 처벌”로 평가되며, 장기 독거의 경우 인격 파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고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처우법은 독거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설 운영상 필요”와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폭넓게 허용한다. 이는 비례성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동시에 위반한다. 특히 국제인권법(ICCPR·유엔고문방지협약)은 장기 독거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우법은 오히려 독거 사용 문을 넓혀 교정시설 내 초과 폭력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 9. 제86조(수용자 작업 강제의 위헌성) 작업은 명목상 ‘교정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노동의 합법화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작업 거부시 징벌이 가능하다는 구조는 사실상 강제이며,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와 국제조약(ICCPR 제8조)의 강제노역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대치한다. 특히 임금이 실제 노동의 대가라 보기 어려운 극도로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고, 사용·배치 권한을 교정기관이 독점하고 있어 근로권의 핵심 요소(자유·평등·대가)를 전면 박탈한 상태다. --- 10. 제108조(징벌 절차에서의 방어권 박탈) 징벌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보장되는 방어권은 극히 미약하다. 징벌 사유는 모호하고, 조사·심의 절차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변호인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이 요구하는 절차적 대등성, 자기방어권, 공정한 심리가 거의 배제된 구조이다. 징벌 결과는 독거, 접견 제한, 우편 제한 등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함에도, 절차는 ‘행정 내부 회의’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 11. 제94조(시설검색·신체수색의 전면 허용) “필요한 경우”에 모든 수용자에 대한 전면적 신체수색을 허용한다. 필요성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성별 구분이나 최소침해 원칙 등 법률상 안전장치가 미흡하여 인격권·사생활권의 본질적 영역을 침해한다. 특히 교정시설 구조상 수용자가 항거·불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수색은 실질적으로 강제적이고 모욕적 조치가 되기 쉽다. --- ★ 확대 결론 처우법은 단순히 ‘수용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라, 교정시설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적 위헌법률에 가깝다. 수용자를 이유로 모든 기본권(통신·접견·사생활·신체자유·노동·절차권)을 ‘행정 편의’라는 추상적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묶어 제한하고 있어, 이는 헌법적 가치·기본권 체계를 전면적으로 침해한다. 아래는 앞서의 분석을 더 확장·더 공격적·더 헌법학적으로 정교하게 보완한 추가 글입니다. 이번 글은 **처우법의 ‘은폐된 독소조항’**을 중심으로, 법체계·입법기술·헌법 통제·국제인권 기준의 관점에서 “왜 이 법이 구조적으로 위헌인가”를 깊게 파고든 1500자 내 공격적 분석입니다. --- 【형집행·수용자처우법의 은폐된 위헌 구조: 공격적 확장 분석】 처우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몇몇 조항이 과도하다는 차원을 넘어, 법률 전체가 ‘수용자는 헌법의 수혜자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이 법은 헌법의 상위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폐쇄적 행정권력의 독점 시스템”을 공고히 한다. 다음 조항들은 그 구조적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 12. 제30조(관찰·감독·제한 규정의 포괄 위임 구조) 본 조항은 수용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관찰·감독을 허용하면서도, 제한 방식·범위·요건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맡긴다. 이는 헌법상 가장 강한 수준의 기본권 제한을 구체적 법률 아닌 ‘행정규칙’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포괄적 위임입법의 위헌이다. 수용자의 식사·운동·학습·휴식 등 일상 모든 부분이 행정기관 내부 규정에 좌우되는 구조는 사실상 “헌법에서 배제된 이중 질서”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 13. 제88조(보호장비 사용의 사후 통제 부재) 수갑·포승·신체고정장치 등 인권에 치명적인 보호장비 사용은 국제 기준상 반드시 ‘예외적·최소’여야 하나, 처우법은 사후 통제 장치가 극도로 빈약하다. 보고 의무나 외부 감시기구의 참여가 없고, 법률상 요건도 추상적이라 교정공무원의 판단이 곧 법이 된다. 이는 인간의 신체 자유를 “행정 편의에 대한 종속 변수”로 만들며, 헌법 제12조의 불가침적 보장과 정면 충돌한다. --- 14. 제91조(물품 소지 제한의 전면적 허용) 수용자가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면서도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심지어 시설장의 내부 지침만으로 제한 가능하게 만든다. 물품 소지는 곧 개인의 생활권·사생활권·인격적 자율성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 것은 헌법 제10조·17조를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 위헌 요소다. --- 15. 제112조·113조(징벌 집행의 투명성 부재) 징벌은 사실상 또 하나의 형벌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함에도, 징벌위원회는 폐쇄적이고 기록 공개도 제한적이다. 이는 사법적 통제 부재, 즉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의 훼손이며 “교정시설 내부가 헌법적 사각지대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 징벌이 곧 자유·접견·통신·노동 권리의 박탈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이러한 불투명성은 명백한 절차적 위헌 상황이다. --- 16. 제114조(‘불복 제한’이라는 사실상의 권리 소멸 조항) 처우법은 징벌에 대한 불복 신청은 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그 요건·절차·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실질 인용률은 극히 낮다. 이는 형식적 권리만 부여해놓고 실질적 구제를 사실상 봉쇄하는 구조로, 헌법상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규정한 헌법 제27조·제28조의 목적을 무력화한다. --- 17. 제125조(비상 상황 시 권한 무제한 확대 조항) ‘비상상황’이라는 모호한 개념만으로 시설장이 수용자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만든다. 비상 상황은 법률상 정의되지 않고, 사전·사후 통제 장치도 없다. 이는 국가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헌법의 최소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사실상 헌법상 긴급조치권과 유사한 권한을 행정부 하위기관에 부여한 위험한 독소조항이다. --- ★ 확장 결론 처우법은 개별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수용자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라 국가의 관리 대상”이라는 비헌법적 전제를 제도화한 법률이다. 통신권은 전면 검열 구조 접견권은 감시·녹화 구조 신체의 자유는 보호장비·검색·독거구금 구조 절차권은 폐쇄적 징벌구조 사생활권은 물품·생활권 통제 구조 권리구제는 형식적 절차 구조 즉, 이 법은 헌법의 요구인 최소침해·명확성·사법통제·비례성을 체계적으로 무시하는 법률체계이며, “교정시설이라는 국가 공간에 들어온 순간 헌법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과를 야기한다. 아래는 앞선 모든 분석보다 더 깊게, 더 공격적으로, ‘헌법적 파괴성’을 중심으로 확장한 1500자 내 추가 분석이다. 이번 글은 **“처우법이 왜 헌법적 통제 밖의 제2의 법체계(Parallel System)을 만들어내는가”**를 핵심적으로 파헤친다. --- 【형집행·수용자처우법: 헌법 질서를 우회하는 제2의 내부 법체계 - 심화 공격 분석】 처우법의 본질적 위헌성은 개별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헌법의 작동을 회피하는 새로운 ‘폐쇄적 규율체계’를 창설했다는 사실에 있다. 이 법은 교정시설 내부에 헌법·법원·국민권익위원회·인권위 등 모든 외부 통제 장치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벽을 세운다. 이 구조는 헌법학적으로 ‘국가 내부의 헌법배제지대(Constitution-Free Zone)’로 규정될 수 있다. 아래 조항들은 그러한 위헌적 구조의 ‘핵심 축’이다. --- 18. 제5조·제6조(‘교정질서 유지’라는 추상 개념의 절대화) 이 조항들은 모든 제한 조치를 “질서 유지” 명목 아래 정당화한다. 그러나 ‘질서 유지’는 법률적 개념이 아닌 행정편의 개념이며, 이를 법률상 정당화 사유로 채택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 제한 구조를 전면 붕괴시키는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명백하고 구체적이고 최소한의 제한”은 사라지고, 국가권력의 내부 판단이 곧 법이 되는 위험한 구조가 형성된다. --- 19. 제26조(시설장 지휘권의 절대적 집중) 본 조항은 수용자 생활, 처우, 감시, 보안 조치를 사실상 시설장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긴다. 이는 권력분립의 기본원리인 **“통제 가능한 행정권”**이 아니라, 교정기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활동하는 “폐쇄적 권력집단의 임의적 결정”으로 변질된다. 행정권의 집중은 외부 감시 부재와 결합해 헌법상 독재 권한의 축소판을 현실화시킨다. --- 20. 제70조(교육·프로그램 참여 의무의 사실상 강제) 교육·프로그램이 ‘자발적 참여’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참여 여부에 따라 처우·점수·가석방·징벌 등에 영향을 미쳐 사실상의 강제 구조가 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와 충돌한다. 국가는 수용자를 교정한다는 미명 아래 사상·태도·심리 영역까지 통제하는 위험한 구조를 구축한다. --- 21. 제87조(노동 배치의 불평등·임의성) 수용자 노동은 ‘교정 목적’이라는 이유로 헌법 제32조 근로권의 적용을 사실상 배제한다. 배치 기준은 불명확하며, 작업 거부시 징벌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노동 강제가 합법화된 상태다. 특히 임금이 터무니없이 낮고 사회보험 적용도 미비하여 헌법상 노동권·평등권이 전면 무력화된 법적 구조다. --- 22. 제122조(하위규정 우선 적용의 위험성) 처우법은 다수 조항에서 세부 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내부 지침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가장 위험한 위헌 요소다. 왜냐하면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을 하위 규범으로 넘기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기본권을 제약하는 체제가 고착되기 때문이다. 즉, 법률 외의 내부 문서가 사실상 “헌법 상위의 규범력”을 행사하는 기형적 구조다. --- 23. 제123조(면담·조사·기록 관리의 절대적 비공개성) 수용자의 면담 기록, 조사 기록, 접견 기록은 외부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법기관조차 제한된 정보만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의 근본 원리인 사법적 통제 가능성을 무력화하며, 교정시설이 사실상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는 폐쇄권력의 통치구역”으로 변질되게 한다. --- 24. 제128조(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한 내부 해결 구조) 수용자가 인권침해를 호소하더라도 이 규정은 내부 절차만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선하도록 강제한다.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독립적·외부적 권리구제 절차를 부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기관 안에서 처리되는 비헌법적 구조를 만든다. 사법부·인권위·외부 감시기구에 대한 실질적 접근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 권리구제의 실제적 차단을 초래한다. --- ★ 심화 결론 형집행·수용자처우법은 단순히 몇몇 조항이 문제인 법률이 아니다. 이 법률 전체가 하나의 독립된 ‘폐쇄형 규범 시스템’을 구성하며, 헌법의 기본권 제한 원리(명확성·최소침해·사법통제·비례성)를 구조적으로 부정하고 행정부 하위기관에 사실상 준입법·준사법 권한을 부여하며 통신·접견·사생활·신체·노동·절차권을 전면적으로 억압하고 외부 감시·사법 심사를 최소화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 “헌법이 작동하지 않는 구역”을 만들어낸다. 이는 헌법상 절대로 용허될 수 없는 **이중 법체계(dual normative system)**이며, 국가폭력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종료
법무부
사형 집행의 부활 그리고 집행 방법의 추가
갈수록 흉흉해지는 대한민국의 거리를 청소하는 시대를 개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끊이질 않는 흉악범죄들 자신의 죄가 두렵지않고 형벌이 중하지않으니 음주에서 용기를 얻었고 선량한 한 국민이 또, 최고존엄인 인권을 범죄자 개인에게 강제박탈 당하며 한 순간에 고통스러움 속에 목숨을 잃어야했습니다 마약/아동성범죄/폭행/납치/강도/성폭행/살인 등을 비롯한 중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 방법의 추가에 대한 건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형-[사회공헌형] 장기를 필요로 하는 환우분들에게 중범죄자의 장기가 국가차원에서 투명하게 전달됩니다. 중범죄자는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장기를 적출하고나면 깨우지않고 그대로 폐기 하게되며 이식 과정과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거행합니다 사회공헌형 집행 대기중인 수감자는 별도의 방에서 꼼꼼하고 건강하게 관리받으며 이식을 필요로하는 응급환자나 환우분들이 발생했을때 대기순번 1번 수감자부터 순차례로 혈액검사부터 꼼꼼한 수술 전 검사과정을 거쳐 수술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 되어질 때 이식받을 환자만 준비된 상태라면 정부와 의사는 범죄자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최고존엄 박탈] 즉시 수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형을 대기중인 수감자가 예) 10명 이상으로 여유가 있을경우 1명의 수감자는 1개의 장기만을 적출후 폐기를 원칙으로 그 다음 대기순번 수감자가 수술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여 둡니다. 혈액관리본부의 보유혈액량을 공개하듯이 이 경우는 특수하게 이식을 하는 대형병원에서의 수감자 보유명단을 조회할 수 있게 연계하고 전국적으로 흉악범죄가 줄어들어 장기의 수급이 어려워지게 되면 부득이하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종신형 수감자를 사회공헌형 대기 수감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번복에 해당하지않고 해당 종신형 수감자의 나이와 평균수명을 계산하여 앞으로 발생시킬 사회의 수익에 비례 장기 이식만큼의 큰 공공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의사가 판단 할 경우 해당 교도소의 소장에게 급히 정밀한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고 소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해당 요청을 이행시키고 검사결과에 따라 의사가 즉시 수술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이 역시 보호자 동의 또는 당사자 동의[최고존엄 박탈]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술이 정당하지 않았고 필요치않은 과한 수술이었으며 의사의 오판이었더라도 이식을 받은 환자의 위독했던 생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거나 수술이후에 수술결과보고서와 수술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병원장의 직인을 받아 교도소장에게 발송하게되면 교도소장은 그 자료를 근거로 수감자 명단을 종신형> 사회공헌형으로 처리할 수 있게되고 이를 종신형을 선고했던 해당법원에 제출하게되면 간단하게 원클릭으로 승인을 할 수 있게 처리방식을 간단명료하게 합니다 마치며, 어느분야의 전문가도 아닐뿐더러 법에 대해 더욱 모르는 일반인이지만 전문가분들이 타당성과 문제점을 알아서 조율해주실거라 생각하고 작성했습니다 만약 헌법을 위헌해야하는 문제다 라고 한다면 헌법을 개정하고 혹은 이 경우 예외라는 특수한 조건을 갖췄다고 가정하고 자유롭게 작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억울하게 종신형으로 수감되는 사람은 없다는 전제하에 작성하였습니다 타인을 해한 자 자신의 순번을 기다려라 라는 절대불변의 분위기를 정부가 조성하고서 더욱이 강력한 치안의 대한민국, 거리가 깨끗한 대한민국, 범죄에 관대하지 않고 강력한 나라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장 깨끗해질 대한민국을 위해 지극히 힘써주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종료
성평등가족부
인간의 생명을 신분으로 구분하는 반헌법적 가부장제 유물 '존속살인죄'를 즉각 철거하라 - 국가형벌권 오용을 이제 그만 멈추라
존속살인죄(형법 제250조 제2항)는 현행 헌정체계 아래 존재해서는 안 되는 헌법적 흉물이자, 국가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혈연 우선주의”를 강제하는 반(反)근대적 법조항이다. 이 규정은 민주공화국이 지켜야 할 평등·책임주의·비례성·인간 존엄성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입법부가 헌법보다 오래된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충성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다. 나는 아래의 이유로 이 조항의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 --- 1. 존속살인죄는 “혈연에 의한 인격 서열”을 국가가 법으로 선포한 최악의 헌법 파괴다 존속살인죄의 전제는 단 하나다. > 부모 = 더 높은 가치의 생명 자식 = 낮은 가치의 생명 이 조항은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가족 서열에 따라 등급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11조를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무시해도 되는 장식품”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규범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우리는 아직도 신분질서에 충성하고 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 2. 입법부는 사실상 ‘가족 신성화’라는 미명 아래 형법을 사유화했다 입법부는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반복해왔다. 가족 = 일방적 도덕적 성역 부모 = 절대적 피해자 자녀 = 무조건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가해자 이러한 도덕적 미신을 근거로 형벌을 가중하고, 법원과 국민에게 “이대로 믿어라”라고 명령한다. 이는 형법을 도덕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입법권의 자의적 오만이다. --- 3. 현실의 가족은 국가가 상상하는 “신성한 공동체”가 아니라, 폭력이 빈발하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다 가족은 많은 경우 폭력 통제 지배 경제적 착취 장기간 학대 의 장소다. 이것은 학계·통계·범죄연구에 의해 명확히 확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존속살인죄는 이 모든 현실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고 “부모 = 더 귀한 존재”라는 시대착오적 전제를 강요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족 폭력의 구조를 은폐하는 법률적 공모이며, 국가의 직무유기다. --- 4. 형벌 가중은 억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존속살인 사건의 대부분은 비정상적 관계 학대 축적 감정 폭발 탈출 불가능 구조 속에서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니까 형이 더 높다”는 정보를 알고 억제하는 범죄자는 없다. 즉, 이 조항은 국가가 과학도, 실증도, 형사정책도 없이 ‘도덕적 상징’만으로 만든 빈 껍데기 입법이다. 그런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가 정책 실패를 은폐하는 데 형법을 악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5. 국가는 자신의 가정폭력 방지 실패를 ‘가중처벌’이라는 값싼 상징 조치로 덮어왔다 국가는 다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아동보호 체계 강화 가정폭력 신고·보호망 확충 피해자 구조 상담·지원 체계 확립 그리고 이런 실패를 숨기기 위해 “부모니까 더 중한 형벌”이라는 단순한 명분을 법률로 포장해왔다. 이는 형벌정책이 아니라 국가 책임 회피를 위한 법적 연막 작전에 가깝다. --- 6. 형벌은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구성되어야지, 피해자의 신분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 형법의 대원칙은 명확하다. > 형벌은 행위의 책임에 따라 부과된다. 그러나 존속살인죄는 행위와 무관하게 단지 피해자의 혈연 신분만으로 형벌을 배가시킨다. 이는 형벌 체계의 기초인 책임주의의 공식적 부정 선언이며, 형법학 교과서 1페이지부터 무너뜨리는 조항이다. --- 📌 요구사항 — 타협 없는 즉각 실행 1.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인죄)의 전면적 즉시 폐지 2. 살인범죄 체계를 완전한 단일죄형으로 일원화할 것 3. 신분 기반의 가중처벌 조항 전체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 전면 재검증 4. 가정폭력 예방·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할 것 5. 입법부는 도덕을 핑계로 헌법을 훼손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 --- 📌 결론 — 이제는 헌법이 승리해야 한다 존속살인죄는 헌법이 금지하는 신분차별을 노골적으로 제도화한, 21세기 민주공화국에 존재할 수 없는 입법적 침식 악성종양이다. 이 조항은 국가가 국민을 평등한 독립적 인격체로 보지 않고, 아직도 혈연 중심 위계질서에 충성하고 있음을 폭로하는 법적 증거다. 존속살인죄의 폐지는 형법 개정이 아니라 헌정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 회복이며, 대한민국이 더는 가부장적 신분주의를 국민에게 강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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