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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 의O원의 민낯
공주 의O원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글 올립니다~ 우리 딸이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임파선이 필요 이상으로 부어 있다고, 공주 의O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아보라고 의뢰서를 써줬습니다~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내려 앉는 임파선 암일지 모르는 상황에 조직검사를 하는데 그런 우리 딸을 보며 지나가던 여의사 말이, "으~~드글드글하네~!!" 아니.. 환자가 벌렙니까!!! 이게 말이 되냐구요!!! 어느 정상적인 의사가 그런 말을 쉽게 내뱉습니까 !! 의사로서 수준 미달 아닌가요..? 그런 곳이 공주 의O원의 실체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공주 시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래 놓고 원장님은 리더로서 사과 전화도 없었습니다~ 제 번호를 아는데두요~ 원장님도 거기서 거기란 얘기죠~ (홍성의O원은 매년 흑자라는데 공주의O원은 매년 적자로 충남도에서 작년엔 지원금 30억~ 올해는 19억~ 이 지원금은 모두 국민이 힘겹게 버텨내며 낸 세금입니다) 의료원 의사 수준이 이 지경인데 누가 의료원을 믿고 가겠습니까..? 의료 수준이 바닥을 치는 현장이 이 곳 공주 의O원입니다. 그러면서 공공 의료를 선도한다구요..? 누가 이 말에 수긍하겠습니까..? 게다가 의O원 총무과 팀장 말이 멀쩡한 카페 철거하더니~ 밖으로 건물을 연결해서 짓고 프렌차이즈 카페를 새로 들인다고 하는데요~ 그 건물~ 원장님 사비로 지을까요..? 천만의 말씀~ 국민들이 힘겹게 살며 낸 세금으로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총무과 팀장이 지원금은 받은 적 없다며 어디서 가짜 뉴스를 봤냐고 비아냥 거렸어요~ 제대로 된 보도자료 보고 하는 말이라고 하니 그제서야 입을 다물더군요~ 충남도에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서 지원금을 받은것 중에는, 의0원 부속시설인 카페 몫도 들어 있습니다. 박OO 의원님 청와대 보좌관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부속시설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의O원은 그 말을 해도 끄떡도 안 했어요~ 넌 떠들어라~알 바 아니다~ 의O원은 그렇게 뻔뻔하게 나왔어요~ 의료원은 '환자를 가족같이 모시겠다' 는 모토를 달고 지하 주차장은 직원 전용으로 외래 환자들은 한여름에 땡볕에 이글거리는 바깥에 주차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로 주차시키려면 직원 전용이라고 막고 바깥에 대라고 한 걸 많은 외래 환자들이 기억할 겁니다~ '공공 의료를 선도한다' 는 말이 무색하게 이 무슨 갑질이냐고 따지고 드니 그 때서야 지해 주차장을 외래 환자에게 개방했고 우습지도 않게 지하 1층에 플래 카드를 달았더라구요~ '직원 주차 전면 금지' 그들은 뒤늦게 그들의 갑질을 숨기려고 그들 말처럼 증거를 남기려고 애쓴 거죠~ 의료원 수준이 정치인들 비스무리한 행동으로 점철돼 있는데 누가 의료원을 찾겠습니까? 제가 있을 때도 외래 환자보다 직원이 더 많은 날이 수두룩했어요~~ 직원 월급만 해도 세금으로 다 막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그들의 갑질을 당하며 어째서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원에 올려서 모두에게 의료원 민낯을 알리려고 했는데 고객의 소리가 비공개여서 모두가 읽을 수 없게 해 놨네요~ 몇 달 전까지 게시판이 있었고 공개글이였는데 민원이 빗발치니까 비공개로 돌렸네요~~ 의O원 원무과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잘 못 알아들으면 남자 직원이 말투 자체가 짜증과 화가 잔뜩난 상태로 고함 치는 소리가 의료원 홀에 울려 퍼졌죠~ "이름~!!! 생년월일~!!!" 마치 못된 어른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에게 함부로 하는 말투여서 그럴 때마다 놀라곤 했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그 위치에 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죠~ 그 곳은 외진 곳입니다~ 그 때만 해도 월송동은 개발 전이여서 강북도서관만 횡하게 있고 주위가 모두 산이였죠~ 의료원이 그 자리에 위치했다면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신관동 근처여서 병원이 더 활성화됐겠죠~ 의O원은 이미 기우는 해인데 그 곳에 막대한 세금을 지원금으로 쏟아 붓고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직원들 월급 충당하며 갑질하는 의O원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라도 공주 분들이 의O원을 제대로 아셔야 하기에 올립니다... 5년 전 카페 싸구려 티 좀 벗게 해 달라던 총무과 요청으로 정말로 싸구려 식당 테이블, 의자도 새로 교체했고 목돈을 들여 꾸몄으나 교활하게 녹취된 것이 없단 이유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잡아 떼는 의O원의 비양심적 행의... 묵과힐 수 없없습니다. 의O원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천오백만 원이 훨씬 넘기에 피해가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작년 지원금은 1600만원 받았지? 올해 지원금은 받지 못 했고, 또 입찰을 안 할 거란 결정이 세 달 전에 내렸다고 보진 않습니다. 적어도 몇 년전이거나 이번 년 초에 결정지어진 걸 약자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외면한 채 겨우 세 달전에 전달해서 큰 피해를 입힌 것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를 파멸로 몰고 간 공공의료를 선도한다는 공주 의O원의 민낯을 사람들도 알리겠습니다. 피해 보상하십시오. Ps; 의료원 전 부장이 코로나가 터지고 월세를 감면해 주면서 충남도에서 감면해 주는 걸 마치 자신이 깎아주듯이 고맙게 생각하라며 거드름 피우고 영세 자영업자들 분열시키는 일을 저질러 그것에 대해 항의하자, "아줌마는 나가 있어~!!!" 하는 파렴치함을 보여서 분개했는데~ 그 일을 지금의 부장이 전후 사정 자르고 제가 한 말만 떠벌리고 다녀 명예훼손을 했고, 코로나 시국에 추위와 더위에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2년 넘게 아침마다 8잔씩 봉사한 것에는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생색을 내려 한 것이 아니었으나 지금의 총무과 부장이 전 부장의 갑질에 제가 분개한 일에만 떠벌리고 다닌 게 억울하여 사족인 걸 알면서 충남도에 의료원 부장의 행태를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글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2.~2025.01.10.
종료
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
저희는 간호사를 희망하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최근 건강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들의 역할과 책임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이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먼저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간호사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강화로 이어져, 의료 전반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또 환자 안전 증대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환자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사고를 줄이고, 환자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권익 보호을 위해서 입니다.법적으로 보호받는 간호사의 권리는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간호사들이 보다 자신 있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다른 의료 전문가 간의 협업을 촉진하여, 팀 기반의 치료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신뢰가 증진됩니다.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면, 일반 대중의 간호직에 대한 신뢰도 상승할 것입니다. 이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간호사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넘어, 전체 의료 체계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통해 보다 나은 간호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종료
통일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삐라)에 대한 법적 제재를 요청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오물풍선 피해를 입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오물풍선은 탈북민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삐라를 살포하여 그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물풍선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삐라 살포로 인해 결과적으로 차량 파손과 같은 재산 피해는 물론 공장 화재와 같은 위험한 피해 상황도 발생하여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오물풍선과 삐라를 서로 살포하여 긴장이 고조되면 국민들의 불안감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삐라 살포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전쟁의 위험까지도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삐라 살포로 인해 벌어진 북한의 소음방송때문에 접경지역에 거주중인 주민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접경지역을 긴장시키는 행위로 그들의 일상 또한 무너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삐라 살포와 그로 인해 이어진 오물 풍선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탈북민 민간단체가 독단적으로 전단을 살포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안보 위협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14일 한국발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범에 북한이 사격준비태세에 들어가는 등을 통해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의 수단으로 무인기를 날리게 된다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전단 등 살포 그 자체는 직접적 위험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북한의 도발에 달려있으므로, 전단 등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전단 등 살포에 대한 규제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 후 법적 제재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조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종료
충청남도 천안시
버스내 수하물 동반 금지에 관한 운수사업법 개정 또는 폐지
아래 글은 제가 국토교통부에 일반민원으로 제기한 내용중 일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 천안을 오가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청년이며, 대부분 서울에서 지내다가 한 두달에 한 번씩 천안 본가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매번 천안에서의 불쾌한 버스 탑승 경험으로 미루어, 만성적이 되어가는 천안 버스의 질적 하락과 대중교통 관련 부서의 탁상 행정에 따른 시민 불편, 또 법제처의 소극적인 법 개정 행태에 관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일 저는 서울에서부터 가져온 일반적인 26인치 크기의 수화물용 여행가방을 가지고 천안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두 번이나 하차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 버스인 400번 버스에서는 제 캐리어를 들고 앞문으로 타기엔 버거울까봐, 모든 승객들이 하차 한 뒤 뒷문을 통해 캐리어를 들고 올라탔는데, 요금을 지불하자마자 버스 기사님이 곧바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길래, 영문을 모르고 있었는데, 잠시 뒤 더 큰 소리로 그 가방을 들고 내려서 다시 앞문으로 올라타라는 믿기 힘든 명령을 저에게 하고 있단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뒷문으로 타는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천안은 외국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타는게 천안의 규칙에 어긋난다면 주의를 주던지, 앞으론 하지말라고 하면 되지, 직장 상사도 아닌데 다시 내려서 앞으로 오라고 하는 명령질이라뇨? 어이가 없었지만 쓸대없는 감정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내려서 앞문으로 타는 것은 못타겠고, 그냥 다른 버스를 타겠다고 한 뒤 내렸습니다. 이 때까지는 단순히 참 고양없는 버스 기사를 만났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버스인 405번 버스가 도착하여 탑승을 한 뒤 카드를 찍었더니, 갑자기 또 버스기사님이 손을 뻗어 저를 제지하곤, 캐리어를 들고 탑승할 수 없으니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기사님께 되물었는데 기사님은 캐리어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사람을 칠 수 도 있으니 캐리어를 들고 탑승하지 못한다. 뒷문에 있는 안내 사진을 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인가 믿기지가 않아서 뒷문으로 가보니 정말 캐리어 금지 표시가 있는 안내가 붙어있었고, 5년째 서울과 천안을 오가는 동안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전세계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버스에 캐리어를 들고 탑승하는 것을 막는 나라는 북한과 한국뿐일겁니다 특히나 이는 저 같이 차도 없고 택시탈 돈도 부족한 평범한 서민 청년에게는 사실상 이동권을 제한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의 기본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생각에 앞서, 이 노선을 항상 이용하는 한국기술교육대의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저처럼 본가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읍면리에 있는 어르신분들이 짐을 가지고 탄다면, 그분들도 이런일을 똑같이 당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리고 제가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세금이 이런 헛일에 쓰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머리로 피가 쏠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캐리어를 들고 타는 것이 정 문제가 된다면, 버스 정류장에서라던지 아니면 탑승 전 앞문에 최소한의 안내라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버스 기사의 태도 또한 무작정 안되니까 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 버스의 짐 칸에 넣는 등의 대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천안 버스의 모든 노선과 운전 기사님들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천안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봤다면 천안 버스의 난폭운전이 유명하단 것은 다들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는 내릴때 기사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나오지만, 천안에서는 버스 내리기전에 욕이 절로 나온다는 것을요 천안 버스의 난폭운전은 제 기억에만에도 7~8년 전부터 비난이 자자했는데도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게 얼마나 천안시의 대응 부실과 관련 부처, 운수사업자의 태만이 만연한지 알려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천안시의 공공 버스의 질이 정상화되어, 더 이상 중국 버스보다도 못한 서비스 품질을 가졌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 국민의 이동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운수사업법은 개정 또는 폐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종료
교육부
교실에 CCTV설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가정에 아빠입니다 요즘 사회에 흉악한 범죄 소식을 들을때마다 마음이 좋지않습니다 저희 나라가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라고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안좋은 소식이 뉴스를 통해 나올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의문이 들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도 사회에서는 공권력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CCTV로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괜찮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매스컴 및 인터넷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범죄는 어제오늘일도 아닙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인권을 거론하며 어린피해학생만 양상하는 지금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는지 정말 개탄 스럽고요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청원 합니다 교권회복과 범죄예방을 위해 교실에 CCTV설치 요청드립니다 안전한 교실,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권회복 아이들을 살립시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종료
경찰청
에어소프트건 과도규제에대한 청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9. 18.>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9. 1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 시행령 별표 5의 제2호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1)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5.7mm 미만인 것 2) 탄환의 무게가 0.2g 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 를 초과하는 것 4) 탄환은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dB 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현행 총포법이나 관련규정에서는 에어소프트건에 대해 모의총포로 규정하며 과도한 규제를 일삼고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사용은 금지하는게 맞습니다. 사람을 향해 쏘면 안되며 적당한 안전교육, 인식이 이루어지려면 성인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도의적으로 옳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에게도 0.2줄의 속도를 규제로 삼은 현행법은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모의총포 제작과 관하여 국내에서는 아카데미사를 제외하고는 에어소프트건을 만드는 회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금형, 기계 기술력을 가진 나라중 하나인 대한민국에 그런 기업이 없다는것은 위의 규제와 관련된 법안들 때문입니다. 저 법안에 맞춰서 만들려면 해외수출만을 노리거나 0.2줄 이하의 총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럼 누가 구매를 하겠습니까? 해외에서도 무엇때문에 구매를 해 주겠습니까? 이는 산업 자체를 방해하는 법 중 하나라 해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2. 탄속제한에 관하여 우선 0.2줄은 너무 말되안되는 수치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탄환을 발사해도 그것보단 더 강하게 나옵니다. 또한 해외 평균인 1-3줄의 힘으로 발사한다 해도 지근거리에서 안구등을 맞추는게 아니라면 큰 상해를 입힐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총기의 소지가 합법인 나라가 아닙니다. 범죄등에 악용하려고 해도 국민 전체의 인식이 저게 진짜 총일리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람에게 발사하는 자를 흉기등을 이용한 상해로 처벌하는것이 맞지 그 소지나 사용 자체를 위법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같은 논리라면 현재 사용이나 제조등이 전부 합법인 슬링샷, 양궁, 사냥용활, 식칼, 짧은 군용나이프는 왜 합법인 것 입니까? 3. 칼라파트 제한과 관하여 칼라파트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범죄자들이 실제 총에 칼라파트를 부착하여 실제총을 위장시킬것을 우려해 칼라파트를 제한하고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에어소프트건이 아닌 그 어떤 무기로도 사람을 헤칩니다. 그들을 잡아서 벌해야 하지 그들이 사용할 물건을 모두 제한한다면 위에 말한대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수 있는 모든 물건에대한 사용제한을 걸어야 합당합니다. 4. 왜 개정해야 하는가?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최대 근거는 대한민국이 준전시상황 이라는데에 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은 적극 권장하고 국민적인 스포츠로 만들어야할 산업입니다. 국민 개인이 스스로의 사비를 들여서 전투훈련을 한다는데 국가는 그것을 막고있습니다. 안정장구, 안전교육을 확실히 하고 일반인에게 동의없는 발포시 입는 상해에대한 처벌을 강력히 제정한다면 이보다 확실한 군사력 강화나 증진은 없을것입니다. 에어소프트건 관련 법률은 에어소프트건이 생기기도 전인 1960년대의 법을 기초로한 모의총포 제한법률에 근거합니다. 이는 현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구식 법안으로서 개정할 필요가 상당합니다. 국력의 증진과 국민의 취미 자유를 위하여 본 법에대한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종료
국립국어원
'닭도리탕'을 '닭볶음탕'과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 글은 닭도리탕의 어원과 그에 관련한 언어 순화 작업의 경위 및 표준어 시정 요구가 주 내용을 이룰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닭도리탕의 도리가 일본어 '도리'에서 유래했다는 건 '그 당시의 어원 기록 없이' 두 단어의 유사성(발음, 표기 등)을 보고 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또한 닭도리탕의 도리가 순우리말 '도리치다'에서 유래했다는 주장 또한 명확한 문헌적 근거 없이 한국식품연구원 권대영 박사 개인의 의견을 설파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닭도리탕을 '닭볶음탕'으로 순화한 과정의 경위는 2016년 노컷뉴스에서 진행한 국립국어원 관계자와의 인터뷰, 그리고 온라인가나다 2023년 5월 3일자 답변에서 설명한대로 그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렇듯 닭도리탕의 어원에 대한 문헌적 근거와 순화 과정의 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기에 '닭볶음탕'만을 표준어로 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더불어 닭도리탕과 '닭볶음탕' 두 단어 모두 대중에게 널리 쓰이고 있음에 따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인 표준어의 정의에 부합하니 부디 닭도리탕도 '닭볶음탕'과 함께 표준어의 일부로 인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2835768?sid=103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종료
국립국어원
'바래'를 복수 표준어의 일부로 인정해주시길 간청합니다
원칙에 따른 표준어의 정의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입니다. '바래'가 '바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바래'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 국어 문법 체계 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예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의 경우처럼 대중이 널리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쓰자는 취지를 인정하고 실행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신중하게 결정하시어 '바래'를 복수 표준어의 일부로 인정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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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일부 누락된 반의어들의 표제어 등재를 부탁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일부 반의어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등재된 단어와 이미 수록된 단어의 반의어로서 누락된 해당 단어들의 목록입니다. 등재된 단어 미등재 단어 개가 폐가 노코멘트 코멘트 더운철 추운철 뒷자석 앞좌석 문어(묻는 말) 답어(답하는 말) 상술 하술 시작종 끝종 열등감 우등감 해단식 청단식 해당 누락 반의어들을 사전에 등재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이 오류가 줄어든 더욱 정확한 사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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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니'를 '네'와 함께 복수 표준어의 일부로 인정해주세요
사적인 언어생활 측면에 있어서 '니'가 '네'를 대신하여 개인 간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에 '니'가 '네'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결코 드물다고 할 수 없고, 어감상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두 단어의 뜻은 상대방을 가리키는 의미로서 동일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부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서울말'이라는 표준어의 원칙에 따라 '니'를 복수 표준어의 일부로 인정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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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에서 그동안 작성되었던 모든 년도의 문의 사항을 공개해주시길 간청합니다
국립국어원의 온라인가나다 서비스에는 최근 2년 간의 자료만 열람 가능하여 우리 국어에 대한 그 이전의 여러 문의사항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국어, 특히 표준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막고 있습니다. 국어를 아끼고 여러 오류들을 시정하고 싶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서비스에서 지금까지 등록된 모든 년도의 문의 사항을 공개해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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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몇 일'을 '며칠'과는 별개의 표준어로서 인정해주세요
'몇 년', '몇 월'은 표준어로 인정되면서 왜 '일' 단위에서만 '몇 일'이 비표준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원 24에 게시된 국립국어원의 답변대로 '며칠'이 '몇 일'에서 유래했다는 국어학적 근거가 없고, 발음도 '며칠'과 '며딜'로 다르며, 뜻이 일부 일치하기만 할 뿐인 서로 별개의 단어로 인정하면 '몇 일'을 '단위'에 대해 의미하는 말로서 '몇 년', '몇 월'과 같이 며칠과는 별개의 단어이자 또다른 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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