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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도교수 갑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 제도 개선 요
국내 상당한 수의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와의 관계 안에서 심각한 권력 비대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생활 뿐 아니라 졸업 후 진로 전반을 지도교수에게 종속된 구조 안에서 일부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갑질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대다수의 대학 제도는 지도교수 변경을 위해 '기존 지도교수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구조로 대학원생이 갑질 교수에게 '당신이 너무 힘들어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다른 교수님에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에 모순을 느껴 국민 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질의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므로 교육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게재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의 해석 주체이며 제도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가이드라인·권고·행정 해석을 제시할 책임이 있고 학생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구조에 대해 문제 인식과 방향 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자율" 이라는 명목 하에 제도적 문제 제기에 대한 책임 회피적 답변을 기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본 청원인은 대학원생의 지도교수 변경 절차에서 '기존 지도교수 동의'를 요구하는 제도가 갑질이나 보복 위험을 어떻게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입장과 해석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 국민건강검진으로 대체
안녕하세요~! 저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중입니다. 매년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건소에 방문해 건강진단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내용외 보건소에서 검진하는건 면봉으로 항문 접촉해 장티수프와 파라티푸스 검사 입니다. 이건 별도로 보건소에서 검사받게 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 검강검진시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선택 검사를 신청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검증에 필요한 수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절감 할 수 있고 보검소의 업무량도 엄청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가면 보건증을 발급받기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줄을 서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별도로 보건소를 방문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받는건 문제가 아닌데 시간을 내어 보건소를 방문하고 대기하고 검사받는게 너무 시간 낭비이고 수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건강검진시 선택해서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를 선택 검사해서 보건증을 대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안. 국민건강검진으로 이상이 없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증 대신 국민건강검진 내역으로 대체하게 해주세요. 2안. 국민건강검진시 관련부야에 종사자는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검사 선택으로 검사를 받아 보건증을 대체하게 해주세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 다른 공공복지에 보건소 역활을 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보건복지부
전국민 의료시설 이용시 마약 검출 검사 의무 실행 하길 희망 합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10여년 전부터 마약 유통 국가들의 신흥 타겟이 되어 국민이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대 30대 뿐아니라 10대 청소년까지도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치료 또는 합법적을 제외하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음주, 흡연 수준이 아니라 국가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마약은 그 사회를 국가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전국민 국가 건강검진시 또는 일반 병원 신체검사, 방문시 마약류 관련 검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하여 작지만 일선에서부터 금지시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선해야되는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만 개인의 생각으로 마약은 어떠한 이유로도 취급해서도 투약해서도 안됩니다.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에 처방을 받았다면 어떻게든 그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안된다는 것이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약으로 물드는 것을 막으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린 건강의료보험과 병원 의료내역 확인이 아주 잘 되어있는 국가 입니다. 마약 확인을 반대하는 국민은 마약을 찬성하는 입장이거나 마약 투약자 아닐까요? 번거롭게 마약만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방문 또는 건강검진시에 확인을 추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많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고용노동부
법적 휴게시간 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제도가 중소기업 및 현장직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휴식일 뿐, 실제로는 업무 대기나 무급 노동으로 소비되는 휴게시간을 폐지하고, 전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퇴근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금융감독원
부업사기 , 결국 투자리딩사기와 같습니다.
인스타에서 라벨붙히는 부업이라면서 되게 간단하고쉬운데 돈을 벌수있다해서 더알아보기를 눌렀더니 카카오톡방이나왔고 거기에서 저는***이라는 사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라벨지가 집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hovonaa라는 어플을 설치해 들어가서 동영상을보고 캡처를 하고 담당자와 단톡메신저방에 올리면 몇천원의 수익을 준다 라고했고 실제로 이행시 또다른링크를 알려주었을때 그링크계좌로 돈이보였고 제은행계좌로 인출까지 문제없었어요 ., 그게 첫날이고 그다음날은 금액을 입금하는거였는데 5만원입금시 미션1개를 수행하면 15000원의 수익을 더해 65000원을 인출할수있는거라 이행하여 성공해서 계좌에 돈이들어오니 진짜구나 싶었고 이후 10만원입금시 미션1개를 수행하면 30000만원의 수익을 더해 130000원을 인출 하기도해서 그날 저녁은 동영상미션을 하다가 또 그금액 입금미션이 떴길래 300만원을 입금했죠. 근데 중간에 미션을 1번실패 이후로 300만+수익금90만원 더해서 390만원이 계정계좌에들어오지못했고 저로인해 다른사람들도 또다시 390만원을 넣어서 미션을 재게했어요 거기에서는 미션을 성공했으나 출금금액보다 많이 출금했다며 계좌가동결되었고 풀려면 빼려고했던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입금하라해서 입금했지만 불충분한신용점수라는 빨간색팝업이뜨면서 출금이안되고 그 계정계좌에 포인트마냥 제가빼야하는돈의 액수가 그대로 찍혀있는상황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공휴일이고 보이스피싱이아니라서 빠르게 처리가어렵다고합니다. 27일과 28일 에 송금했던것이고 오늘오전에 지구대방문하여 모든조사를 마치고 신고서를 긴급으로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긴급하게 제가 이체한 4개의 은행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상황이구요. 또한 정보공개청구공문도 같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이라 은행사의 담당자가 연결되지못해 그어떤것도 지금 확인이 안된다고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대출도 들어가있습니다. 그담당자들도 제가 대출을 받아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있고 모든 대화도 다 남겨놓았습니다. 투자리딩사기는 경찰에서 지급정지하였을때 가능하나 부업사기는 안된다는것이 너무 어이없고 비통합니다. 또한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받는것도 국민이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까지 진행해야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사기만 사기가아닙니다. 애초에 받을수없는 돈을 받을 수 있는것처럼 꾸미고 , 라벨부업이라면서 특정회사를 사칭한것 또한 사기입니다. 그로인해 금전적 손실또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저도 절대 보이스피싱만 피하면되지 이런사기가있는줄도몰랐습니다. 조심한다고해서 피할수없는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았을때 얼마까지는 구제를 해주시거나 적극적인 수사협조공문을 내려주시거나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공무원담당자들의 의지가없다면 이모든것은 국민 한명이 해결해나가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이 벌어졌다면 잘 해결해나가야합니다. 잘 해결해나가기위해는 시스템을 잘 알고있는 공무원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기위해 우리는 세금을냅니다. 또한 절차나 프로세스는 당연히 있어야하고 안내해야하는것이 맞지만 상황에 따라 유도리있게 예외적으로라는것이 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금 저와같은 사기피해자들을 위한 개인대개인의 사기가아닌 , 굉장히 이슈가되고있는 부업사기의 건이라면 더더욱이나 절차없이 바로 지급정지가되어야하며 또한 사이버수사대와 협조하여 바로 해결에 나서야합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또 겪을수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상생의자금으로 소액을 입금해주시고하는것도좋지만.. 이런 피해에 대한 금액구제가 잘 되었을때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안심하고 살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건너건너의 아는지인일수도있고 말을 못하고있는 내 가족의 문제일수도있습니다. 살려주십시요.. 제가 죽어야만 이 사기가 화두가되어 그때서야 비로소 바쁘게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거라면 제가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제가 죽는다고 해결되지않을것을 알지만서도 저말고도 피해자가 정말 많은데 제 상황도안타까운데 저랑 같은 이유로 피해를 본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많습니다. 저도 그들도 더이상의 수익은 바라지않으니 입금한 금액만큼이라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금융감독원또는 대통령님께서 지급정지의 규제를 완화해주시고 **은행들에게 공문을 보내주셔서 부업사기팀미션 또는 투자리딩사기 보이스피싱과같은 사기들에 대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지급정지요청은 꼭 받아주실수있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교육부
봄방학 만들어주세요
한국에도 초,중,고등학교에 봄방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교육부
만 30세 이하 청년에게 중학교 과정으로 리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와 비롯한 많은 쉬었음 청년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취업전선에 바로 뛰어들 수 없습니다. 사회적 시선을 고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중학생 신분으로 다시 공부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십쇼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의 방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매일 위험하게 차들과 어깨를 맞대며 길을 걷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 호계1동 평촌센텀퍼스트 아파트 거주중인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저조한 출산률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동네, 저희 아파트는 높은 출산률과 인근 학교 증축이 필요해 급하게 건물을 올리고 있는 동네입니다. 아이들이 귀한 요즘 저희 동네는, 수많은 민원에도 그것을 무시 방관한 시의 행정처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동차들과 함께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큰 길, 버스정류장, 학원, 여럿 가게 등등 절대 안지나갈 수 없는 길 두개가 있습니다. 호계동 1022-4, 호계동 1022-7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닌 왕복통행 길임과 동시에 양쪽에 늘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차들 사이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수없이 민원을 넣었는데 소방시설이 하나 있다고 보도에 볼라드 설치를 못한다는 짧은 답과 함께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시설 있는 곳에 불법주정차는 가능한겁니까? 그리고 인도에 소방시설이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차 한대 너비보다 좁게 인도 블록을 설치해도 충분합니다. 나라는 아이가 줄어들어 출산률이 고민이라는데, 안양시는 상대적으로 출산률이 높아 배가 불렀는지, 아이들이 매번 묘기부리듯 차들과 옷깃을 스치며 걸어다니고 있고 우리는 아이를 지켜야하는 어른으로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고있는데 시에선 그냥 방치하고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위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해서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슨 님비나 핌피처럼 우리에게 이득이되거나 손해가되는 그런걸 처리하려는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과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묘기부리듯 차들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게 아닌, 그냥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게 시에서 민원을 좀 받아줬으면 합니다. 어른이라면, 국가라면, 아이의 안전을 일일이 다 지켜주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위험에 방치되게 무시할 순 없는거 아닐까요? (해당 사진은 비교적 널널할때 제가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되서 찍은겁니다. 일방통행도 아니고 양방향 차량 통행이며 양쪽에 차가 불법주정차가 되있어 저기를 아이들이,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이, 아이 손 잡은 아빠들이, 어르신들이 위험하게 보행하고 계십니다.) 이 행정처리는 전혀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말만, 선거철에만 출산률 출산률 하는 그런 사회가 안됬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보건복지부
희귀병 치료 약품 급여 등재 제도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항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치료 과정에서 보다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국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과정에서 발생한 지체 현상과,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급여 평가 체계의 구조적 개편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의 약제비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되었거나 해외에서 승인된 약물의 경우에도 경제성 평가를 거쳐야 해서 급여 대상 지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급여 대상 지연은 희귀질환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문제 해결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두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독일의 AMNOG 모델과 같이, 식약처 허가를 득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치료제에 대해서는 우선 급여를 적용하는 선 등재 후 평가 제도의 도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 평가 방식은 임상데이터가 부족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특성상 경제성 입증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 등재 후 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우선적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정 이후 1~2년의 기간 동안 수집된 실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을 재평가해서 약가를 조정하거나 급여 지정을 철회하는 사후 기전을 도입한다면, 신약 도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위험분담제의 적용 대상 및 유형 확대입니다. 현재 항암제 위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위험분담제의 적용 대상을 비항암 희귀질환 치료제 전반으로 확대하고 질환의 특성에 맞춰 총액 제한형, 환급형 등 다양한 재정 분담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고가 약제의 급여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제약사에게 재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질환은 희귀할 수 있지만 치료까지 희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대상 제도 개선은 어떻게 보면 복지일 수도 있지만, 치료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점을 중요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다 많은 사람이 평등하게 건강을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선진적인 약가 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보건복지부
(소뇌위축증) 환자의 약제비 의료보험 적용 검토
1, 가족(저의 경우, 부인)이 소뇌 위축증 환자가 있음. 2, 가족력으로 인해, 처가의 외가쪽(장모님쪽)의 3남매 중에서 2명이 소뇌 위축증이 있고, 처의 외할머니도 그 증세가 있었음. 3, 병이 대대로 계속해서 유전되어 있음. 4, 치료제는 딱히 없고, 호전되지 않고, 마냥 상태가 지속적으로 천천히 나빠지고 있음. 5, 소뇌 위축증 진단을 받은 후, 정해진 치료제는 없다는 의사의 판정과 함께, 몇 가지 약을 추천받음. 6, 추천 받은 약은 백혈병에 쓰이지만 효과가 있고 하고, 또 다른 약은 다른 병에 쓰이는 약인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함. 7, 약값은 한 쪽은 월 100만원 정도이고, 한쪽은 50만원 정도임. 8, 문제는 양 쪽 모두 약들이 의료보험 처리도 안되고, 실비 보험 처리도 안되는 약임. 9, 그 근거는 그 약이 다른 병에 쓰이므로, 병과 맞지 않아 처리되지 않는다고 함. 10, 약 5~6년간 매웛 50만원 정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중임. 11, 실비 보험도 열심히 내고, 의료 보험비도 열심히 냈는데, 관리가 되지 않으니 힘듬. 12, 기타 건강 보험도 소뇌위축증은 아무런 혜택이 없음. 13, 의뢰 사항 *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약이 그 병에 정확히 떨어지지 않더라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안될까? 임. 14, 소뇌위축증으로 노태우 전대통령도 사망했고, 우리나라에도 수천명이 고통받고 있고, 계속해서 유전되고 있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환자가 생기는데, 처방약이 보험처리가 안되니, 가계 재정에 많은 문제가 생김. 단발성이 아니고, 사망 때까지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하니..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보건복지부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Leqembi)’ 건강보험 적용 긴급 검토 요청
1. 요청사항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레카네맙) 에 대해 조속한 건강보험 적용 및 단계별 급여 전략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태의 미급여 유지가 국가적 차원에서 오히려 더 큰 재정 손실과 사회적 부담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건의 배경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과 증가 속도는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치료 접근성을 높이지 않으면 중증 치매 환자 급증 →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 → 국가 의료·복지 비용 폭증이라는 악순환이 확실하게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레켐비는 국내 미급여, 환자 부담 연 3,000만 원 이상 일본은 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 연 100만 원 수준 한국과 일본의 치료 접근성 격차는 30배 이상입니다. 이 수준의 차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사실상 막는 장벽이며, 국민 건강권의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3. 상세 근거 1) 레켐비는 ‘증상 완화제’가 아니라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최초의 치료제 레켐비는 임상시험에서 알츠하이머 진행속도를 약 27% 늦춘 것으로 검증된 치료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약효가 아니라 중증 치매로의 진입 시점을 지연시키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초기 치료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회 창”이 사라지므로, 보험 적용을 미루는 것은 곧 치료 효과를 잃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2) 미급여 유지 시 중증 치매 환자는 계속 증가하여 국가적 손실이 더 커짐 중증 치매 환자 1명의 연간 요양비는 약 1,500만~2,500만 원에 이르며, 이는 레켐비 비용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초기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면 국가는 결국 더 높은 장기요양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즉, 레켐비 보험 적용은 지출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지키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3) 국제적으로는 이미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음 일본: 공적 의료보험 적용 미국: Medicare 급여 적용 EU 주요국도 접근성 확대 방향 우리나라만 유독 환자 개인에게 치료비를 전가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국제 표준과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며 선진국 대비 심각한 의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4) 경제력에 따라 치료를 포기하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 연 3,000만 원의 치료비는 일반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실제로 많은 환자·가족이 치료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과 “병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 이 나뉘는 명백한 건강 불평등 문제입니다. 4. 기대 효과 중증 치매 환자 증가 억제 → 국가 의료·요양 재정 부담 실질 감소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삶의 질 및 노동생산성 향상 조기 치료 중심 국가 치매 관리 시스템 확립 국민의 의료 접근권·형평성 보장 초고령사회 대응의 실질적인 정책적 전환점 마련 5. 결론 및 요청 지금처럼 레켐비가 미급여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단순한 약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치매 정책의 구조적 공백입니다. 보험 적용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필수적 대응이며 시급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실질적 대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레켐비 건강보험 적용을 조속히 검토·결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경찰청
사건의 피해자와 경찰, 교도관과 소방관들을 위한 정책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대통령님께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분의 어두운 현실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책이나 법안을 개정 또는 수정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사건의 피해자, 경찰, 교도관, 소방관 여러분들과 아무런 관계없이 제3자의 입장으로 말씀 드립니다. 1.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내용 대한민국은 현재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국가라고 타 국가의 국민들이 여행 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적으로 볼 때에는 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서의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출소를 하게되면 범죄자가 피해자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자를 피해서 다니면서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실제의 예를 들어 본다면 몇년 전 ***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은 인간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극악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징역 12년을 받고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소하여 정착한 곳은 피해자와 멀지 않는 거리에서 주거지를 정하고 살고 있지만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오히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를 떠나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라는 인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것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범죄에 대해서 법과 형벌을 강화하고 교도소 내의 활동에서도 조금은 더 엄격한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재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인과는 달리 더 엄한 징벌이 필요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자발적 사형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관이 참여하지 않아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형수가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유도 또는 시행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형수는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지도 않고 교도소라는 호텔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피해자나 그 피해자 가족들은 심리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른다는 것을 국민들 모두가 알게 됨으로써 범죄를 발생시키게 한다면 더욱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전과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 범죄율은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경찰업무에 관한 내용 현재 경찰 공무원은 범인을 체포할 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범인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의 범죄자를 체포 할때에도 많은 경찰인력과 장비들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체포 방안보다 좀 더 강한 체포방법을 구상하여 좀 더 쉽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체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범인들이 차량으로 도주 시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쉽게 범인을 제압하고 체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3.교도관 업무에 관한 내용 현재 교도관들은 많은 범죄자들을 수용 및 관리하고 있으며 범죄자의 잦은 고충과 민원 그리고 고소고발로 인하여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독방을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범죄자들의 많은 돌발상황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하여 재소자들의 국민에 대한 인권과 환경을 약화 시켜서 교도관들이 조금은 심리적으로 압박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 봅니다. 4. 소방관 업무에 관한 내용 2025년 대형산불 등 대형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소방관 여러분들의 피로와 고생이 말이 아닐 정도로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또한 대형재난 현장이 아닌 일반 현장에서도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ex. 화재 발생시 소방관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방화복과 같은 의류도구나 구난구조에 필요한 기타 여러장비들의 부족함) 이런 도구들을 개선함으로 인해 소방관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으면 좋겠고 대형재난 현장이 발생하면 소방관에게는 국가 총동원령이 발령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국의 모든 소방관 여러분께서 장기간 동안 현장에 계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게 되면 소방관님께서의 고생으로 만들어진 피로감이 조금이나마 감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 위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안전하며 안타깝게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는 생활과 공무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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