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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KICS 사건목록 화면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청원 제목 KICS 사건목록 화면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목록에서 피의자 이름이 일괄 마스킹 처리됨 - 사건이 다수인 경우 사건 식별이 매우 어려워 이용에 불편 발생 문제점 - 사건목록 단계에서 사건 상대방을 구분할 수 없음 - 유사한 사건이 다수 존재할 경우 어떤 사건인지 즉시 판단 불가 - 사건 관리 및 후속 절차 진행에 실질적인 불편 발생 개선 요청 - 고소인, 항고인, 재정신청인 등 사건 당사자 계정에 한해 사건목록 화면에서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결론 - 본인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식별 정보 제공은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건 당사자의 이용 편의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KICS 시스템 개선을 요청함 2025년 12월 13일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종료
대전광역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종료
대법원
판사, 검사, 경찰 등 사법 시스템을 악용한 공직자들의 조직적 비리를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판사, 검사,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국가 시스템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불법행위로 인해 전 재산을 빼앗기고 범죄자로 낙인찍힌 국민 ***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전직 시장(형 국회의원) 등이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이에 동조한 수십 명의 판사, 검사, 경찰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공소장을 작성하며, 재판 기록과 판결문까지 위조하여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입니다. 이에 저는 더 이상 이 땅에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공직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 그리고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2011년, 제가 충주시 호암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추진하던 중 자금 조달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원 홍O에게 도움울 요청하면서부터입니다. 홍O은 한OO 등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가장해 접근한 뒤, 저를 기망하여 토지 등기 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이들은 토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명의자가 된 것을 기화로 토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유용하고, 9년간의 업무 기록이 담긴 장부를 훔쳐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급기야는 토지 전체를 탈취할 목적으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들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무고, 횡령, 사기 등으로 맞고소하였으나, 이때부터 상살조차 할 수 없었던 국가 공권력의 조직적인 비 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충주경찰서 경찰 권OO 등은 고소 내용을 조작하기 위해 저와 참고인들의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특히, 경찰에 출석한 사실조차 없는 토지 전 소유자 이OO의 조서를 마치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처럼 위조하였고, 이는 법정 증언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또한 저에게 유치장 구금 등을 운운하며 강압적인 태도로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도장을 가로채 위조된 조서에 날인하는 등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저를 상습 사기꾼으로 몰기 위해 과거 자신들이 고소하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까지 들추어내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증거를 위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경찰 조OO, 김OO, 최OO 등은 제가 한OO을 횡령죄로 고소하자, 명의신탁 법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등기 명의자인 홍O과 한OO이 소유자"라는 허위 의견서를 작성하여 명백한 횡령 범죄를 덮어주었습니다. 이들은 한OO이 제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돈을 마치 자신이 대신 갚아준 것처럼 '대위변재'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가 제출한 명백한 금융거래 증거들을 외면한 채, 오히려 저를 귀책사유자로 만드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사 안OO은 수사 초기부터 제게 전화를 걸어 "빨리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일삼으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습니다. 검사 김OO, 석OO 등은 경찰의 위법수사를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사건을 왜곡하고 저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로 가득찬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소장을 꾸며 저를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홍O, 한OO 등이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금융거래내역 증거를 은닉하고, 오히려 제가 토지 대금을 편취했다는 허위 공소사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검사 최OO, 송OO 등은 저를 '법조브로커'라는 누명을 씌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것이 두 차례나 기각되자 기각된 영장 내용을 재활용하여 허위 공소장을 작성, 별건으로 기소하여 기존 사건에 병합시키는 비열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최OO은 저를 기망하여 불법으로 지문을 채취하고, 이를 다른 경찰, 검사들과 공유하며 조서위조에 사용하는 등 위법수사를 자행했습니다. - 제가 이들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하자, 검사 주OO(현 국회의원), 송OO(현 공수처 사건자문위원) 등은 담당 검사와 판사들에게 '항고, 재정신청 기각을 권유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느 등 직권을 남용하여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저의 권리 회복을 방해했습니다. 충주지원장 판사 정OO는 홍O 등이 고소한 사건(2016고단301)의 담당 판사였던 황OO 판사가 심리를 마치고 성고기일(2017. 6. 13.)을 지정하자, 무죄 선고를 우려하여 선고 직전 단당 판사를 경질하는 사법눙단을 자행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단 한 번도 재판에 참여한 적 없는 자신(정OO)과 검사 김OO를 마치 재판을 진행한 것처럼 공판조서 제5회부터 판사, 검사란에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역사사 유례를 찾가 힘든 재판조작이자 헌종질서를 유린한 범죄행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판사 송OO 등)는 1심의 조작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왜곡하여 피해자 두명에게 '토지 대금 지급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저에게 유죄 판결을 유지하며 이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대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제기한 민사 소유권 말소 소송에서조차, 담당 판사 이OO은 저의 변호사였던 강OO과 공모하여 저의 ㅢ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한 뒤 소송을 기각시키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판사, 검사, 경찰 등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들의 사익과 조직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한 개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이에 다음과 같이 간절히 청원합니다. 하나, 이 사건에 연루된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 등 모든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증거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재판 조작 등 일체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또는 공수처를 통해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 주십시오. 둘,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난 모든 관련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셋, 조작되 재판 기록과 판결로 인해 제가 받은 모든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고, 빼앗긴 저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넷, 다시는 공권력이 국민을 억압하고 사법 시스템이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이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부디 저의 마지막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6. 1. 19. 청원인 :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종료
보건복지부
'전통적 가족 개념의 확장'과 '첨단 생명공학 기술의 적극적 수용'에 관한 청원안.
① 미혼부모·동성혼·대리모 제도 정립화 저출생 대응의 현실적 대안: 현재 출생아의 상당수가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지만, 유럽 주요국(프랑스 등)은 비혼 출산 비중이 50~60%에 달합니다. 정상 가족 담론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제화하는 것은 가용 가능한 모든 출산 잠재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대리모 및 비혼 출산: 이스라엘은 최근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의 대리모 출산을 막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도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 임신(사유리 사례)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유전자 편집 기술 규제 완화 (미국 사례) 미국의 사례: 미국은 인간 배아의 유전자 치료(Somatic cell editing) 연구에 대해 민간 자본을 통한 연구를 폭넓게 허용하며, 특히 희귀난치병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생명윤리법에 의해 유전자 편집 대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생학적 우려 vs 삶의 질: 규제 완화는 '맞춤형 아기'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유전병 세습을 끊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함으로써 국가적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출산 의지를 고취하는 근거가 됩니다. ③ 국가 단위 인공 수정 및 공동 양육 국가 책임의 강화: 양육을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두는 대신, 국가가 인공수정 비용 전액 지원 및 24시간 국공립 영유아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확신을 주는 모델입니다. 프랑스의 보편적 아동 수당 및 공교육 체계가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2. [청원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생명공학 제도 혁신 청원 청원 기관: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목: 국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비혼·동성혼 출산 법제화 및 유전자 편집 기술 규제 완화 촉구 [청원 취지]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6명대라는 전례 없는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의 '정상 가족' 프레임 안에서의 대책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미혼부모,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의 출산을 법적으로 수용하고,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적 결함 없는 건강한 출산을 돕는 파격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청원 내용] 1. '생활동반자법' 제정 및 동성혼·비혼 출산 법제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모든 공동체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난임 치료 및 정자·난자 기증 수혜 대상을 모든 미혼자 및 동성 커플로 확대하십시오. 2. 대리모 제도의 양성화 및 합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해외 원정 대리모 등 음성화된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가져와, 대리모의 인권 보호와 친권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출산의 길을 넓혀주십시오. 3. 유전자 편집 기술 규제 완화 및 첨단 재생의료 확대 미국의 사례처럼 희귀·난치성 유전병 예방을 위한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건강한 자녀를 원하는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십시오. 4. 국가 주도 '인공수정-공동양육' 시스템 구축 난임 시술비 전액 국고 지원을 넘어, 인공 수정 기술의 고도화를 국가가 주도하고 출생 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 책임 양육제'를 시행하십시오. [결언] 윤리적 논쟁보다 앞서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입니다. 시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법과 제도가 아이를 갖고 싶은 이들의 앞길을 막지 않도록 이성적인 입법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종료
법무부
협소한 주차구획으로 인한 문콕 사고, 건물에도 공동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 요청
현재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대부분 차량 이용자의 부주의로만 판단되어, 보험 처리 시 문을 연 차량 측이 100% 과실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개인 책임으로만 귀속시키는 현행 제도는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방식이라 판단됩니다. 문콕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라기보다, 협소하게 설계된 주차구획이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주차 공간이 정상적인 승하차 동작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좁은 상황에서, 운전자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특히 주차구획의 크기는 건물마다 큰 차이가 있으며,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기준보다 더 좁게 설계된 주차장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사고 발생 시 주차 공간의 적정성 여부는 거의 검토되지 않고, 차량 이용자에게만 책임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1. 문콕 사고 시 현장 확인 절차 의무화 보험 접수 시 보험회사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주차구획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구조적으로 사고 유발 요인이 있는지 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차구획 기준 미달 시 공동 책임 원칙 도입 주차장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현저히 협소한 경우, 차량 이용자에게만 100%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건물(관리 주체 또는 소유자)에게도 약 50% 수준의 공동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소유 건물의 비용 분담 구조 명확화 상가, 오피스, 아파트 등 다수의 공동소유자가 있는 건물의 경우, 공동 부담 비용을 소유 지분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주차 공간 설계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지속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건축 단계에서부터 주차 공간을 보다 책임 있게 설계하려는 유인이 작동할 것입니다. 문콕 사고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종료
법무부
대단지 준주거시설 공인 자격관리사 의무 배치 및 비리 관리인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도입 요청
준주거시설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전문 공인자격 관리사 의무 배치 및 책임 경영제 도입 촉구 * 부제 : 대단지 준주거시설(오피스텔) 공인 자격관리사 의무 배치 및 비리 관리인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도입 요청 1. 현황 및 문제점 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무자격에 의한 관리 현재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 형태임에도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의 엄격한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음. 이로 인해 「집합건물법」의 느슨한 관리인 선임 및 감시 기구 부재로 불투명한 운영이 고착화되고 있음. 나. 비전문가에 의한 관리비 유용 및 방만 경영 직업적 윤리보다는 친인척 무자격 소장을 들여 사회 초년생 및 1인 가구 임차인의 관리비 관련 인식 부족을 터잡아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운영해 왔음. 특히 불필요한 인력 채용 및 필요 이상의 보수 지급 등 인건비 낭비, 장기수선충당금 오용, 임차인에게 관리비 부담 전가, 시행사 소유의 미분양 호실에 대한 관리비 부담 전가, 공사 업체 선정 리베이트 등 고질적인 비리는 꾸준히 지적된 문제임. 다. 책임 주체의 부재와 도덕적 해이 무자격 관리인은 비리나 과실 적발 시 형사소추와 같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해고’ 외에 실질적인 법적·직업적 불이익이 없어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전무한 상태임. 이는 관리 주체의 책임감 결여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입주민의 서비스 대응의 부실과 재산권 침해를 초래해옴. 2. 제안 내용 (해결 방안) 단계적으로 전문 관리사를 배치하되, 500세대 이상 단지부터 「공동주택관리법」에 준하는 '공인 전문관리사' 배치를 의무화하여 관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가. 자격증 기반의 ‘직업 윤리’와 '책임 경영' 도입 관리비 횡령, 배임 등 중대 비리 발생 시 해당 관리소장의 자격을 즉각 정지 또는 취소하는 강력한 행정처분(페널티)을 시행하여 직업 윤리를 강제함. 나. 관리인 임면권 및 실무 기준 강화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인이 임의로 무자격 소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금하고, 국가 공인 자격자만이 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상향함. 다. 유지관리 기술자격과의 겸직 허용을 통한 비용 효율화 주택관리사가 법정 유지관리 기술자격(전기, 소방 등)을 갖춘 경우 겸직을 허용하여, 전문 인력 추가 선임에 따른 관리비 인상 요인을 상쇄하고 입주민의 심리적 저항선을 해소함. 3. 기대 효과 가. 관리 투명성 및 서민 주거비 절감 국가 자격자의 회계 관리로 관리비 거품을 제거하고, 사회초년생 등 주거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함. 나. 시설 안전 확보 및 자산 가치 보존 전문적인 유지보수 계획(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통해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여 부동산 가치를 유지함. 다. 강력한 사후 조치를 통한 비리 차단 ‘자격 박탈’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관리 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하여 책임 있는 행정 서비스가 조속히 구현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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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2026.03.05.
종료
고용노동부
음력 생일자에 대한 정년 일자 양력 생일 반영에 따른 피해
안녕하세요 30년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며 저는 70년대생이다 보니 부모님께서 주민등록번호를 음력생일로 출생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이 음력 생일로 출생 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상에 앞자리 생년월일이 음력생일이 표기된분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로 인해 정년 일자에 대해 피해가 있어 개선 요청을 드립니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우연찮게 정년 예정일을 확인 결과 음력 생일 기준으로 정년 예정일이 표기 되어 있어 회사에 주민등록번호가 음력 생일 표기 사유를 말하고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음력과 양력 생일이 나와 있으므로 양력 생일로 정년 일자 표기를 요청했습니다. 사유는 제가 1월생이나 음력으로 12월생이다 보니 주민 등록 번호상에서 해가 앞당겨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음력상 양력이 약 1개월 빠르다보니 72년01월24일 생이지만 71년 12월 9일생으로 정년 일자가 정해져서 정년시 1개월의 급여 손실과 함게 향후 단계적 정년 연장시 해가 바뀌는 문제로 인해 피해가 크게 됩니다. 사실 정년시는 노년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로 금전적 손실이 생활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 확인했더니 행안부, 노동부에서 정년 일자는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해서 정하는 것으로 해서 양력생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만일 음력 생일로 인해 주민번호 오류가 있다면 주민번호 변경 판결을 받아서 주민번호를 바꿔서 제출하면 정정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변경시 행정 절차를 따라 변경은 할수 있지만 제 개인정보로 가입하고 등록된 공공기관, 금융기관, 여권, 회원 등록한 인터넷 사이트등 모든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회사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표기된 양력 생일 기준으로 정년일자를 반영만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년일자 기준 정의가 법령인지 아니면 노동부 또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건지 주민번호로만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정년 일자 기준을 공공기간 서류상의 양력 날짜로 적용을 추가만 해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년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노후에 정년 일자가 음력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1개월이 당겨지면서 한해가 바뀌는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노후 생활에 영향이 있다는 생각에 조그만 행정 처리 개선으로 해결될 수 이는 측면에서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각 회사들의 정년 일자 기준을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에 표기된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반영되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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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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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년연장을 반대합니다.
정년 연장을 반대합니다. 정년 연장은 청년취업을 어렵게 만들며 국가와 기업운영의 비용을 증대시킵니다. 물론 정년 연장이되면 고임금자인 당사자들도 괜찮을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손실분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구세대들은 돈을 벌많큼 번 상태이고 욕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력있고 유능한 청년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을 못하고 인턴을 비롯한 비정규직에 묻혀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못하는 청년들은 삼포를 마음에 가지고 고통받고 있지요! 국가와 기업은 고비용을 지급하며 업무는 삼박아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더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합니다. 정연 연장보다는 퇴직후 시니어 재계약 고용을 통한 후배들에 대한 교육 및 경험을 전달하고 업무를 하는 그런 형태가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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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2026.03.04.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개정이 시급합니다
2025년 12월 30일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화성1캠프 허브센터) 야간알바 일용직알바를 처음갔는데 상하차로 배치받았습니다 새벽1시15분부터 3시45분까지 쉬지않고 일하고 30분간 휴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4시10분부터 아침9시까지 쉬는시간없이 5시간동안 화장실도 못가고 물도한번 못마시고 5시간동안 한번도 앉지도못하고 어지러워서 쓰러질것같은데 쉬는시간1초도 없이 내리일시키더라구요 상하차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말안해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모르시면 해보라고 할순없고 유튜브에서 워크맨 이준 쿠팡상하차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최저시급을주면서 새벽1시15분부터 아침9시까지 일을시키면서 휴식시간을 30분간 딱한번줍니다 쿠팡측은 근로기준법을어기지않았다는 입장이라고만하고 당당하게 업무를 시킵니다 이거는 말이안되는 노동개악법입니다 물류센터 택배 상하차 5시간동안 쉬지않고 한번해보십시요 말이되는지.. 근로시작시간이 왜 새벽1시부터가 아니고 1시15분부터 아침9시까지인지는 말안해도 아시죠?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지않게 교묘하게 꼼수를 부려서 휴식을 한번만 줘도 되게끔 그렇게 근로기준법위반을 피해서 개같이 일만시키는 악질중에서도 악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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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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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및 대체 조치 요청 청원서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1. 청원 배경 현행 근로기준법 및 아동복지법에서는 보육교사에게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환경에서는 정해진 휴게시간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아반·유아반의 특성상 교실을 완전히 비울 수 없거나, 대체 인력이 부족하여 휴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고, 이는 교사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보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청원 내용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 근무시간 중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배치 또는 원내 지원 인력 확보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인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교사가 실제로 휴게하지 못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휴게시간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조기 퇴근 대체 제도 적용" 원 운영 여건상 휴게시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시간을 대체하여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보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시: 휴게시간(1시간) 미부여 → 당일 또는 주 중 다른 날 1시간 조기 퇴근 조치 적용. (3) 휴게시간 및 대체시간에 대한 공식 기록 매일 휴게시간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 제공 기록부를 작성하고, 교사도 확인 서명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 미제공 시 대체 퇴근 적용 내역 역시 기록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대 효과 교사의 체력·정신적 안정 확보 보육의 질 향상 및 아동 안전 강화 법적 절차 준수로 기관의 운영 신뢰도 향상 4. 맺음말 휴게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교사의 건강과 보육의 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원의 여건을 이해하며 협조하고자 하나, 교사 또한 법적 권리를 지키며 아이들에게 최선의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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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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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 인력 시장에서 준(準)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대기 시간의 보상 책임 공백 해소 요청 청원
제목: 건설 인력 시장에서 준(準)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대기 시간의 보상 책임 공백 해소 요청 청원 내용: □ 건설현장은 통상 오전 7시에 작업이 시작되며, 환복 등 준비 시간을 고려할 경우 노동자는 오전 6시 30분까지 현장 도착이 필요함. □ 이로 인해 약 70만 명에 달하는 건설 일용 노동자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현장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통상 새벽 4시 30분부터 5시 30분 사이 인력소개업체 사무실로 집결하여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됨. □ 해당 시간대는 대중교통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시간대로, 노동자는 이동 비용과 불편을 감수한 상태에서 근무 배정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에 참여하게 됨. □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대기로 설명되나, 해당 시간대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당일 근무 배정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구조로 작동함. □ 근무가 배정되는 경우에도 통상 오후 4시~5시경 작업이 종료되어, 이동·대기·근무를 포함하면 노동자는 하루 약 11시간을 사실상 근무와 연동된 상태로 사용하게 됨. □ 이와 같이 근무 배정 이전에 발생하는 대기 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무 수행을 전제로 한 시간으로, 준(準)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소개업체는 노동 관계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자는 근무 배정 이전 단계의 대기 시간은 자신들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보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구조로 작동함. □ 그 결과, 근무 배정 이전에 발생하는 준(準) 근로시간 성격의 장시간 대기 상태에 대하여 인력소개업체와 사용자 어느 쪽에도 보상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 구조적 책임 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특정 지역이나 일부 사례가 아닌 전국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제도 개선 요청 사항: 1. 근무 배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력소개업체 집결 이후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준(準) 근로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 2. 준(準)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대기 시간의 보상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인력소개업체와 사용자 간 책임 회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 정비 3.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건설 일용 노동 배정 구조 전반에 대하여 대기·호출·이동 단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준 정비 □ 참고자료 - 언론 보도 1건(남구로역 인력시장 관련 기사)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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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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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잘못된 ‘포괄임금’ 운영 점검 및 개선 요청
요지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 포괄임금제 운영 점검 및 개선요청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관리/운영 편의 상 형식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곳임에도 포괄임금제 운영. 올바른 포괄임금제 운영이 가능한 사업장 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운영 (관리 편의상 형식적 포괄임금제 운영) 사무실 근무 근로자 사업장 정규직 사무직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총액을 “기본급 +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 으로 인위적으로 분할 채용 시 공고 및 면접 절차 중 포괄임금제 미고지 포괄임금제 고지 없이 “연봉 총액”만 합의 연봉 총액을 기본급 +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사후 분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 고정 시간외근로시간 수를 직원별로 다르게 설정 저연봉자일수록 →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52시간보다 적게 설정 즉, 연장근로의 실체가 아니라 ‘최저임금 회피용 계산 변수’로 OT시간을 조 연장근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칼퇴 문화’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취업규칙 규정 전무 이를 통해 통상임금을 낮추어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불리하게 책정 목적 의심 실질적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를 형식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제56조(연장근로수당 지급), 제43조(임금 지급) 위반 해당 기업들에 대한 조치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판단을 통한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소정근로 전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고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은 포괄임금제 개선요청 (고정 OT제 또는 포괄 폐지) 근로시간 산정 불가능한 직무의 채용 시 공고상 명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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