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107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성평등가족부
사회적 백신'으로서의 전 국민 생애주기별 관계 교육 의무화
문제아이는 없습니다.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 전 국민 관계 돌봄 시스템 도입 제안 최근 오은영 박사의 상담 프로그램이 온 국민의 뜨거운 공감을 얻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이의 문제 행동으로 상담을 시작했던 부모들이 결국 자신의 미성숙한 소통 방식과 부부 갈등이 모든 문제의 뿌리였음을 깨닫고 오열하는 모습에 우리 사회가 깊이 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도 '부모 노릇'을 배운 적이 없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도 '배우자와 소통하는 법'을 모르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듬어야 합니다. 이에 이재명대통령의 실용적 국정 철학에 발맞추어, 단순히 예산을 나눠주는 복지를 넘어 '관계 기술'과 '부모 면허'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전 국민 관계 돌봄 시스템]을 정책으로 제안드립니다. 아래에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오니, 대한민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국가와 관계부처의 결단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안 명칭 : 사회적 백신으로서의 전 국민 생애주기별 관계 교육 의무화 ①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부모 교육의 골든타임 : 오은영 박사 등 전문가들이 증명하듯, 자녀의 정서적 문제는 부모의 소통 방식에서 기인합니다. 사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 교육이 아동 학대와 학교 폭력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가족 해체 예방 : 기혼 및 중년 부부의 소통 부재는 황혼 이혼과 고독사로 이어집니다. 이를 예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복지 예산을 절감하는 가성비 높은 사회적 투자입니다. ② 생애주기별 관계 면허 교육 체계 구분대상 및 시기주요 교육 내용인센티브 및 의무화 시작미혼 및 예비부부성격 유형 이해, 경제관 조율, 갈등 관리 기초예비부부 대출 우대 금리, 공공예식장 우선권 유지기혼 및 초기 부모'부모 면허' 실습, 비폭력 대화(NVC), 공동 육아출생 신고 및 육아 휴직 시 이수 확인 연계 심화중년 및 은퇴 부부갱년기 정서 지지, 빈 둥지 증후군 극복, 노후 설계지자체 건강검진 및 복지 포인트 연계 ③ 전방위적 거점 홍보 및 침투 전략 교육/군대 : 학교 교과 내 미래 가족 설계 반영 및 군 전역 전 인생 파트너십 교육 필수화. 기업/기관 : 가족 친화 소통 교육을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정하고, 이수 기업에 법인세 감면 및 인증 혜택 부여. 지역사회 : 아파트 커뮤니티 TV, 네이버 밴드 등 지역 기반 플랫폼을 통한 행복 가정 캠페인 전개. ④ 기대 효과 국가적 가치 : 나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생 및 가족 해체 위기 극복. 사회적 비용 절감 : 가정 내 불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는 행복 안전망 구축. “행복은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국가가 그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1.~2026.05.11.
종료
경기도 수원시
자전거도로 좀 늘려주십시오
저는 자전거 타는게 취미이거 시간이 남아돌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문제에 관심이 많아 자전거타는걸 추구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나라에 자전거도로가 너무 부족하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폭이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때 자전거는 법적상 우측 끝부분에서 달려야하는데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매우 느린 이동수단이라 자전거 뒤에 있는 자동차운전자들이 매우 불편해합니다 거기에 자동차운전자들이 자전거를 추월할때 자전거운전자와의 간격을 아슬아슬하기도 하는 등 자전거운전자들이 도로를 이용하기가 매우 위험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인도를 이용하는데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자전거때문에 위험해지기도 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를 매우 안전하게 이용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비록 예전보다는 자전거도로가 늘기는 했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려면 자전거도로를 더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1.~2026.05.11.
종료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일산대교는 김포시민과 인천시민이 일산및 경기 북부를 이용하는 대교입니다. 일산대교는 2008년 5월 16일 개통되었습니다. 18년 정도 되었는데 통행료로 보아도 투자 비용을 회수 했을듯합니다. 그리고 설립일 2002년 7월 25일 주요주주 국민연금공단 : 100% 기업분류/ 중견 기업 /상장여부 비상장/ 기업 직원수 6명(2019년 기준) 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주식이 최대라 정부에서 도 발표도 하고 했는데 정부에서 법을 개정 해서라도 일산대교를 무료화 해야 된다고 청원서를 올림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1.~2026.05.11.
종료
행정안전부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정책의 논리적 모순과 국민 건강증진 목적 부합 여부에 대한 질의
# 청원 내용에 국민 건강증진이 목적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보건복지부에도 청원을 제출합니다. 【청원 제목】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정책의 논리적 모순과 국민 건강증진 목적 부합 여부에 대한 질의 【청원 내용】 1. 청원의 배경 및 취지 저는 10년 이상 매일 말보루(Marlboro) 1갑 이상을 흡연해온 장기 흡연자입니다. 건강 악화를 체감하며 금연을 결심했으나, 10년 이상 지속된 니코틴 중독을 단번에 끊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단계적 금연 전략'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택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초(궐련) 흡연을 중단하여 인체에 가장 해로운 타르(Tar) 노출을 차단합니다. 둘째, 액상형 전자담배를 통해 최소한의 니코틴을 공급하면서 급격한 금단 증상을 완화합니다. 셋째, 점차 무니코틴 액상으로 전환하여 니코틴 의존도를 낮춥니다. 넷째, 최종적으로 전자담배 자체를 끊어 완전한 금연에 도달합니다. 실제로 연초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한 이후 호흡이 편해지고 체력이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체감했습니다. 이는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후술할 국제적 과학 연구들이 일관되게 뒷받침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면서 30ml 액상 1병당 약 48,450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액상 가격을 기존의 2~3배로 인상시키는 것으로, 현재 약 1만~1만 5천 원 수준인 30ml 액상이 약 5만~6만 원대로 급등하게 됩니다. 이는 연초 담배 1보루(10갑, 약 4만 5천 원) 가격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저는 이 정책이 과연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초 판매 감소로 인한 세수 결손을 전자담배 과세로 메우려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2. 과학적 근거: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현저히 덜 해롭다 [2-1. 타르(Tar)의 위험성과 전자담배의 차이] 연초 담배의 연소(Combustion)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르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심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소 과정이 없이 액상을 가열하여 에어로졸(Aerosol)을 생성하므로, 타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화학적·물리적 사실입니다. 영국 하원 도서관(House of Commons Library)의 2025년 2월 보고서 'Vaping and Health'에 따르면, 연초 담배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르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자담배는 이러한 연소 과정이 없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이 현저히 적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9933/ [2-2. 영국 공중보건국(PHE)의 공식 견해] 영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 현 UK Health Security Agency)은 2015년부터 반복적으로 전자담배가 흡연 대비 최소 95% 덜 해롭다는 평가를 발표해 왔으며, 2018년 업데이트 보고서에서도 이 추정치가 여전히 합리적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news/phe-publishes-independent-expert-e-cigarettes-evidence-review [2-3. 영국 왕립내과학회(RCP)의 공식 권고] 영국 왕립내과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는 2024년 4월 발표한 'E-cigarettes and Harm Reduction: An Evidence Review'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통한 위해 저감(Harm Reduction)이 연초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전자담배를 흡연자의 금연 보조 수단으로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출처: https://www.rcplondon.ac.uk/projects/outputs/e-cigarettes-and-harm-reduction-evidence-review [2-4. 영국 NHS의 공식 금연 지침]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흡연자에게 전자담배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NHS는 전자담배가 흡연자에게 암, 폐질환,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독성물질 노출을 크게 줄여준다고 명시하며, 전자담배를 이용한 금연 성공률이 니코틴 패치나 껌 같은 전통적 니코틴 대체요법(NRT) 대비 약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수석의무관(Chief Medical Officer) Chris Whitty 교수는 2023년 이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흡연하고 있다면, 전자담배가 훨씬 안전하다. 비흡연자라면, 전자담배를 피우지 마라." → 출처: https://www.nhs.uk/better-health/quit-smoking/ready-to-quit-smoking/vaping-to-quit-smoking/ [2-5.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Cochrane Review)]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근거 평가기관인 코크란(Cochrane)은 2024년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가 전통적 니코틴 대체요법(NRT)보다 금연에 더 효과적이라는 '높은 확신도(High-certainty evidence)'의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출처: https://doi.org/10.1002/14651858.CD010216 [2-6. Our World in Data 종합 분석] Our World in Data(옥스퍼드 대학 부설 연구 프로젝트)는 2025년 11월 종합 분석에서, 전자담배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흡연보다는 현저히 덜 해롭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과학적 합의라고 기술하며, 영국 PHE,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영국 왕립내과학회(RCP) 등 주요 보건 기관들의 일관된 견해를 종합 인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승인된 금연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여전히 흡연 중이라면, 니코틴 전자담배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계속 흡연하는 것보다 덜 해롭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 출처: https://ourworldindata.org/vaping-vs-smoking-health-risks 3. 국제 정세: 선진국들은 전자담배를 금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3-1. 영국(United Kingdom)] 영국은 전자담배를 금연 수단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입니다. 2023년 정부의 'Swap to Stop' 캠페인은 100만 명의 흡연자에게 전자담배 스타터 키트를 무상 제공하여 금연을 유도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 프로그램입니다.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2021년 의료용 전자담배의 NHS 처방 가능성을 열었으며, 국립임상연구소(NICE)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 수단으로 권고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 성인 흡연율은 2011년 20.2%에서 2023년 11.9%로 급감했으며, 2024년 기준 전자담배 사용 인구(11%, 560만 명)가 흡연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gsthr.org/media-centre/vaping-set-to-overtake-smoking-for-the-first-time-in-the-united-kingdom-as-research-and-policy-endorses-tobacco-harm-reduction-new-gsthr-briefing-paper/ [3-2. 스웨덴(Sweden)] 스웨덴은 스누스(Snus)와 니코틴 파우치 등 연소 없는 니코틴 대체제를 장기간 허용해 온 결과, 성인 흡연율이 유럽 최저인 5.3%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암 발생률이 EU 평균보다 60% 이상 낮습니다. 스웨덴은 위해 저감(Harm Reduction) 정책의 성공 모델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3-3. 뉴질랜드(New Zealand)] 뉴질랜드는 2018년 이후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의 광범위한 보급을 통해 흡연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자담배를 위해 저감 수단으로 인정하고, 흡연자의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4. 일본(Japan)] 일본에서는 가열식 담배 제품의 도입 이후 지난 10년간 궐련 담배 판매량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덜 해로운 대안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대체 효과(Substitution Effect)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요약: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일본 등 보건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전자담배(또는 연소 없는 니코틴 대체제)를 연초보다 덜 해로운 대안으로 인정하고, 흡연자의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흡연율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4. 한국 담배 시장 현실: 연초 판매 감소와 세수의 관계 기획재정부가 2025년 4월 발표한 '2024년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담배 판매량은 총 35억 3,000만 갑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2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특히 궐련(연초) 담배 판매량은 28억 7,000만 갑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하여, 2021년부터 4년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6억 6,000만 갑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으며, 전체 담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2.2%에서 2024년 18.4%로 급증했습니다. 이 추세는 명확합니다. 소비자들은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세금이 3조 3,895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이번 규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주된 관심사가 '국민 건강'이 아니라 '세수 확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 출처: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5662 5. 논리적 모순: 이 정책은 왜 국민 건강증진에 반하는가 [모순 1: 덜 해로운 제품에 더 무거운 세금] 현재 궐련 담배 1갑(약 4,500원) 중 제세부담금은 약 3,323원(73.8%)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액상 30ml 1병에 약 48,45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흡연자 1인이 30ml 액상을 약 1~2주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같은 기간 연초 흡연 시 제세부담금(약 2만 3천~4만 6천 원)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오히려 과중합니다. 국제적으로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최소 95% 덜 해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덜 해로운 제품에 동등하거나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모순 2: 금연 유도가 아닌 연초 회귀 유도] 액상 가격이 2~3배 급등하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흡연자들은 다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초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들이 연초나 궐련형 전자담배로 이동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증진과 정확히 반대 방향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타르가 없는 대안에서 타르가 있는 연초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정책이 어떻게 '건강증진'이 될 수 있습니까? [모순 3: 선진국 정책과의 정면 역행] 영국은 전자담배를 무상 제공하면서까지 흡연자의 전환을 장려하고, NHS가 공식적으로 금연 수단으로 권고합니다. 스웨덴은 연소 없는 니코틴 대체제로 유럽 최저 흡연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전자담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여, 접근성을 대폭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라, 세수 확보를 위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모순 4: 청소년 보호와 성인 흡연자 권리의 혼동] 청소년 흡연 예방은 중요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연령 확인 판매, 광고 제한 등)와 이미 수십 년간 흡연해온 성인 흡연자의 금연 기회를 박탈하는 과도한 증세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성인 흡연자가 덜 해로운 대안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경제적 장벽을 세우는 것은, 청소년 보호와는 무관한 과세 정책입니다. 6. 국민에게 묻습니다 저와 같이 10년 넘게 연초를 피우다가, 건강을 위해 스스로 전자담배로 전환한 수백만 명의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금연 캠페인이 효과가 없어서, 우리 스스로 차선의 방법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차선의 방법마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결국 우리를 다시 연초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연초 담배 판매 감소로 줄어든 세수를 전자담배에서 보전하려는 재정 정책입니까? 만약 국민 건강증진이 목적이라면, 논리적으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연초 담배에 대한 세금을 더 올려 흡연 억제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연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흡연자들이 자발적으로 덜 해로운 대안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영국처럼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고, 금연 프로그램에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정책 방향입니다. 7. 청원 요청사항 이상의 과학적 근거, 국제적 사례, 논리적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수준의 재검토: 연초 대비 위해도가 현저히 낮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연초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침의 과학적·논리적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2) 차등 과세 원칙의 도입: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는 낮은 세율을, 위해도가 높은 제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합리적 차등 과세 체계를 검토해 주십시오. (3) 성인 흡연자의 금연 경로 보장: 청소년 보호와 성인 흡연자의 금연 기회 보장은 병행 가능한 목표입니다. 과도한 과세로 성인 흡연자들이 다시 연초로 회귀하는 역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을 마련해 주십시오. (4)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정책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것인지,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공식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으로서,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이 문제에도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백만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한지 대통령님께서 직접 흡연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1] UK House of Commons Library, 'Vaping and Health' (2025.02) -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9933/ [2] Public Health England, 'E-cigarettes: An Evidence Update' (2018) - https://www.gov.uk/government/news/phe-publishes-independent-expert-e-cigarettes-evidence-review [3] Royal College of Physicians, 'E-cigarettes and Harm Reduction' (2024.04) - https://www.rcplondon.ac.uk/projects/outputs/e-cigarettes-and-harm-reduction-evidence-review [4] NHS, 'Vaping to Quit Smoking' (공식 가이드) - https://www.nhs.uk/better-health/quit-smoking/ready-to-quit-smoking/vaping-to-quit-smoking/ [5] Cochrane, 'Electronic Cigarettes for Smoking Cessation' (2024) - https://doi.org/10.1002/14651858.CD010216 [6] Our World in Data, 'Vaping vs Smoking: Health Risks' (2025.11) - https://ourworldindata.org/vaping-vs-smoking-health-risks [7] GSTHR, 'A Smokefree UK?' (2024) - https://gsthr.org/media-centre/vaping-set-to-overtake-smoking-for-the-first-time-in-the-united-kingdom-as-research-and-policy-endorses-tobacco-harm-reduction-new-gsthr-briefing-paper/ [8] 기획재정부, '2024년 담배시장 동향' (2025.04)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5662 [9] 뉴데일리,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권 진입... 연간 1조원 증세 효과' (2026.02)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2/03/2026020300130.html [10] ScienceDirect, 'The health effects of vaping: consensus recommendations' (2025.12)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95539592500413X
의견수렴기간:
2026.04.11.~2026.05.11.
종료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과세기준변경요청
현행 자동차세가 현시대에 맞지않게 세금추징의 수단으로 국가가 악용하고있어서 청원합니다 현재 18년째 같은 차를 타고 있는 차주입니다 현행 자동차세는 차량의 잔가와는 상관없이 일괄 배기량기준으로 신차이든 폐차직전의 노후차량이든 자동차세만 일률적용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에 저배기량으로 고사양을 내는 하이브리드나 고가의 차량들이 넘쳐나는데도 단지 감가여부와 상관없이 차량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를 적용하여 노후화로 감가되어 보험료도 낮아지고 매매가도 낮아짐에서 저배기량의 고가차량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과세형평성에 맞지않고 과오납을 하게만들고있습니다 예로 비유함 현재 주택들은 실거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자동차세를 기준으로하면 가격상관없이 평형이 높으면 높은세금을 부과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건 통념상 가액이 올라가야만 세금이 올라가기때문입니다 그러한데도 유독 자동차세만 차값이 헐값이되는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많은 세금이 내는 역차별구조로 많은 차주들이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이에 이 악법을 빨리 개선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더불어 과세기준을 부동산처럼 실거래가격으로 비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차종 유종상관없이 오직 차량가액으로 자동차세를 적용해야맞습니다 몇해전부터 건강보험료에서도 자동차를 적용제외했습니다 그전에도 건강보험료도 세금적용은 매년이아닌 3년마다 감가를 적용하여 과세형평성을 저해시켜 더 많은 과세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예 자동차를 제외시켰듯이 악법은 개선되어야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1.~2026.05.11.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청원]
[국민청원] "단 하루 차이로 800만원 이상의 복지 사각지대, 2016년생 아이들은 국가 돌봄에서 지워졌습니까?" [청원 취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2017년생부터 수혜 대상을 확대하며, 지역에 따라 월 최대 13만 원의 수당과 소급분까지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초등학생인 2016년생은 이 모든 지원에서 전면 배제되었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발생하는 800만 원 이상의 극심한 복지 격차를 시정하고, 모든 아이에게 공정한 돌봄 체계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1. "누구는 소급 적용에 추가 수당까지, 2016년생은 시작조차 금지" 정부는 법 통과가 늦어져 수당이 끊겼던 2017년생들에게 올해 초 3개월분 수당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비수도권은 10만 원을 넘어 최대 12만~13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혜택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정성'에 2016년생은 단 한 푼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밀린 돈까지 소급해 주면서, 바로 윗세대는 시작조차 못 하게 막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정입니다. 2. "단 하루 차이로 벌어지는 800만 원의 자산 격차" "0원 vs 1,200만 원, 같은 운동장에서 뛰는 아이들의 계급표입니까?" 위 표를 보십시오. 현재 1학년인 2019년생은 졸업까지 약 1,200만 원이 넘는 혜택을 받습니다. 3학년인 2017년생도 800만 원이 넘는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4학년인 2016년생은 단 하루, 단 1년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0원'이라는 처참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공부를 하고, 부모는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출생 연도'가 아이들의 복지 계급을 결정하는 현실이 과연 국가가 말하는 공정입니까? 3. "받는 아이만 계속 받는" 기형적인 수혜 구조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단계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2017년생 이후 아이들이 성장 과정 내내 모든 혜택을 독점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정책이 확대되는 속도보다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2016년생은 정책이 한 단계 올라올 때마다 번번이 기준선 밖으로 밀려나 졸업 때까지 단 1원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사각지대'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특정 연도생만을 위한 '복지 독점'입니다. 4. "나이 역순 확대"로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진정으로 예산의 한계가 문제라면, 기준을 현재 고학년(초6)부터 역순으로 내려오며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초등학생인 모든 아이가 졸업 전 최소 한 번이라도 국가의 지원을 공평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첫째, 2017년생에게 적용되는 소급 혜택과 지역별 추가 수당을 실제 학령기 기준(나이 연순 확대)으로 전면 재설계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정 연도 출생아에게만 천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타파하고, 2016년생 등 '낀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보완 대책을 즉각 마련해주십시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 복지가 아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급과 벽을 만들지 않도록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 대환 및 생계자금지원관련
저는 올해 **세의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연체금도 없고 특별히 신용이 나쁜것도 아닙니다. 물론 대출금은 꽤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며 안좋아진 경기를 버티다보니 대출을 꽤 쓰게되었습니다... 얼마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환대출 및 생계자금대출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홈페이지에 수많은 접속자 대기를 통해 간신히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통보와 확인서를 받아 기뿐 마음에 부담스럽지만 하루 일을 빼고 은행으로 대출을 신청하러갔습니다. 10%로가 넘는 이율을 내고 있는 저로서는 4.5%로 이자만 떨어져도 한층부담을 덜수 있기때문이죠... 확인서 출력과 서류들을 이런저런 준비서류를 갖춰 기쁜마음에 은행에 갔지만 현실은 다르더군요... 막상 은행에 가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출이 안된다는 겁니다. 특별대출 특별경영(대환대출_유형1_가계대출) 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종목이 안밭는 다는등 사업용도와 가계자금을 일이이 증명을 해야한다는등... 세상에 저희 소상공인이 무슨 세무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저런. 항목을 어찌 다 정리할수 있겠습니까? 소상공인들 대부분 사업자금이 곧 생계자금이고 생계자금이 곧 사업자금입니다... 하루하루 벌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체 이것저것 따지며 복잡하게 하는건지... 하지만 그렇게 핑계를 잡는 이유는 결국 따로 있더군요... 이렇게 번잡하고 복잡하게하는 이유는 은행에서는 이런 저금리 대출을 꺼려하고 대출자금 자체를 줄이고 싶어한다는 은행직원의 조심스런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허탈하더군요... 괜히 희망을 품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창원하고자 하는건 앞으로 이런 정책들을 펼때 기준이나 항목들을 수월하고 누구나 접근성이 쉽게 바꿔 달라는겁니다... 더이상 빛을 늘리고 싶지 않아. 이율부담을 줄이고자 시간내서 희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고문만 하지 않게 절차와 항목들을 간소화 하게 정책을 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신용취약 자금신청건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개인사업자를 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나라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에 많은 정책들을 고민해주시고 만들어주신점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있습니다. 매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용취약직접대출에 대해서 청원을 올리고자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이 많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든 버티고자 대출을 받으면 신용이 나빠져 더이상의 대출을 실행하지못해 신용취약재출이 생긴거라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신용취약정책자금은 매달 고정된 날짜와 고정된 시간에만 신청할수 있게끔 되어있으며, 그 시간만 되면 접속조차 되지 않고있고 운이 좋아 접속이 된다쳐도 신청조차 불가한 실정입니다. 기한은 자금 종료시까지 라고 되어있지만 실정은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정해져있다면 수시로 신청이 되게끔 하되, 서류나 심사단계에서 탈락이 되냐 안되냐 로 판가름하는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정작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접속조차 못하고,현장에서는 신청조차 안되고있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이 정해져있다면 수시로 접수를 받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치 공기 속에서 질식해 가는 고통..신약 '쟈스케이드(네란도밀라스트)'의 신속한 한국 승인과 의료보험 급여화를 눈물로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보건당국 관계자 여러분, 나아가 이 글을 읽어주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하루하루 굳어가는 폐를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한 폐섬유증 환우의 가여운 가족입니다. 그저 남들처럼 편안하게 숨 한 번 쉬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어버린 저의 가족을 지켜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청원 글을 올립니다. 폐섬유증이라는 병을 아시는지요. 원인도 모른 채 폐 조직이 점차 딱딱하게 굳어지며 제 기능을 잃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나빠져 가는 폐를 가지고, 마치 공기 속에서 서서히 질식사하는 고통을 매일매일 당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공기가 가득한데도 그 공기를 마시지 못해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밤낮없이 이어지는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단 한 시간도 편히 잠들지 못합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당장이라도 제 폐를 떼어주고 싶지만, 그저 헐떡이는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피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동안 이 지독한 병마와 싸우며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버텨왔습니다. 희귀병이라는 이유로, 남의 일이라는 이유로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희귀병이니까 어쩔 수 없다", "진행을 늦출 뿐 완치약은 없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만 들으며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제발 이 병을 그저 소수의 사람들이 앓는 '희귀병'이라고 너무 가볍게 치부하지 말아 주십시오. 환자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마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곧 우주이며, 이들에게는 살고자 하는 처절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저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기적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새로운 치료 신약인 '쟈스케이드(성분명: 네란도밀라스트)'가 개발되어 해외에서 승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약은 기존 약물에 비해 폐 기능 저하를 막아주는 ‘강한 지연 효과가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병의 진행을 유의미하게 늦추고,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자가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환우들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의 소식 앞에서도 저희 가족들은 다시 한번 덜컥 겁부터 납니다. 이 생명줄 같은 신약이 한국에 언제 들어올지 기약조차 없으며, 설령 승인이 되어 한국에 들어온다 한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가의 약값 때문에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약이 곁에 있는데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있는데도, 한국에 와도 높은 약값으로 인해 단 한 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눈물 흘리며 사랑하는 가족이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평생 그 죄책감과 한을 어떻게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비극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간곡히 엎드려 호소합니다. 첫째, 식약처 등 보건당국은 신약 '쟈스케이드(네란도밀라스트)'의 한국 승인 절차를 그 어떤 약보다도 신속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우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생사를 오가는 촌각을 다투는 시간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기다리다 귀한 생명들이 숨을 거두는 일이 없도록 제발 속도를 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연하게 들이마시는 1초의 숨이,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을 내어주고라도 얻고 싶은 기적입니다. 부디 나빠져 가는 폐로 허덕이며 허공에서 질식해 가는 우리 환우들의 메마른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쟈스케이드'가 하루빨리 국내에 도입되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 수많은 환우들이 다시 한번 편안한 숨을 내쉬며 가족의 품에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부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연대와 국가의 결단을 간절히, 또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법무부
이혼가정 자녀 친권문제 명의
이혼가정의 자녀가 양쪽에 친권이 있을경우 양쪽다 동의 해야지만 핸드폰이든 통장이든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거부를 하거나 연락이 안될경우 개통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이는 성인이 될때까지 자기 이름으로 통장이나 핸드폰을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범죄에 악욕 될수도 있어서 막아놓은건 알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법령 수정 또는 폐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해당하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임차인의 횡포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임대인인 저희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하여 병원비 및 사망시 부채 상환을 위한 경제적 자금이 필요하였고, 하여 보유하고 있던 전세 계약중이였던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임차인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전세계약을 악용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매매 진행에 훼방을 놓았습니다. 처음 유선상 상의할때는 이사비를 보상해주면 갱신청구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지만 이사할 집이 없어서 언제나갈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확실한 으름장을 놓았고, 갱신청구권 포기를 확인해달라는 연락에도 "올해안에 이동할 물건이 생기면 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회신으로 임대인을 농락하였습니다. 또, 실제로 매수인이 나타났음에도 부동산을 보여주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훼방으로 결국 저희는 울며 겨자먹기로 갱신청구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임차인의 만행은 갱신청구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을 악용하여, 임대인의 끊임없는 보상 제의 및 합의를 위한 연락에도 무시 또는 무응대로 시간끌기를 시전하여 기한을 허비하였고, 갱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이사할 물건이 생길때까지 임대인의 재산을 무기한 점거할 예정이라는 식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을 보호하거나 임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없었고, 급박한 자금 상황과 부모님의 심각한 (폐암말기) 병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오롯이 임대인이 계속 떠안아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진정 국민을 위한 법령인지 대통령께 또 국토부장관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전세금사기를 행하는 악덕 임대인들이 있기에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령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임차인들로만 이루어진 나라인가요? 이러한 법 조항때문에 착한 임대인들에게 불합리하고 피해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셔야 하는건 아닌가요? 다주택 보유의 임대인에게만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인정한다던지, 아니면 1주택보유의 임대인에게는 갱신청구권의 경제적 거부권이 보장된다던지의 법령으로 개정하는것이 국민들의 현실 상황을 반영한 진정한 살아있는 법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부디 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 그리고 여하 모든 국회의원님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 (또는 계약의갱신) 조항을 현재 이 조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착한 임대인들을 위하여 부디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주택 보유의 임대인에게만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적용하며, 1주택 보유 임대인에게는 매매를 위한 갱신청구권 거부권이 보장된다는 조항을 반영하여 주십시오!! 악덕 임차인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부디 만들어 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법무부
한글 전용 출생신고 및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을 포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청원
[청원서] 한글 전용 출생신고 및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을 포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행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국가의 행정적 관리 대상으로 객관화하여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민주 시민 사회에서는 개인과 사회가 서로의 존재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한글'의 가치를 행정 시스템에 온전히 반영하고,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시 한글 이름 전용 등재와 주민등록 시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 추가를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및 관련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출생신고 절차의 한글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연계): * 출생신고 시 이름을 등록할 때, 한자(漢字) 병기를 폐지하고 오직 '한글로 된 이름'만 등록하도록 규정함. * 주민등록 등재 항목 확대 (주민등록법 개정): * 주민등록증 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재 시,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객관적 인적 사항 외에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가칭: 자아 표현구)’**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 * 이 문장은 개인이 성장하며 스스로 갱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3. 청원 이유 및 기대 효과 ① 주체적 자아 표현을 통한 민주 시민 사회의 상호 인식 자신을 단순히 숫자로 객관화하는 기존의 수동적 주민등록 절차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국가(사회)가 서로를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닌 '생각하는 주체'로 상호 인식하는 건강한 민주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② 이성과 감성을 두루 아우르는 정체성 확립 '나를 표현하는 한 문장'을 고민하고 등록하는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스스로 묻고 답하는 철학적 사유의 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이성적 판단과 감성적 자아를 통합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 성장의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③ 한글 기반 국가의 정체성 강화 및 한글 창제 원리의 현대적 계승 한글은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쉽게 펴게 하려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자주정신을 바탕으로 창제되었습니다. 이름에 한자 뜻을 강제하지 않고 오롯이 한글 이름만 쓰게 하는 것, 그리고 덧붙여 누구나 자신의 뜻(정체성)을 한글로 된 한 문장으로 펼쳐(표현하여) 등록하게 하는 것은 한글 창제 원리를 21세기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에 가장 완벽하고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4. 결론 주민등록증에 새겨진 '나를 표현하는 한 문장'은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살아 숨 쉬는 주체임을 증명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 행정의 효율성만을 따지던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체성과 한글의 위대한 가치를 행정에 융합하는 본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