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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가족간병비 1일 4만원 기준!,현실에 맞게 개선해주십시오!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치료와 요양을 받는 과정에서 간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제도상 가족이 간병할 경우 1일 4만 원이라는 기준은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 중상은 단순한 보호자 동반 수준이 아니라 식사 보조 배변 도움 이동 보조 24시간 상시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은 본인의 생업을 중단하거나 휴직·퇴사를 감수하며 간병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서적 돌봄이 아니라 전문 노동에 준하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간병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1일 4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가족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간 간병인을 고용할경우 산재에서 처리할수 있는비용이 8만 원~5만 원 이상인 점을 이부분도 납득하기 힘드네요 동일한 간병 행위에 대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반 이하의 보상만 이루어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산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산재로 인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간병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손실과 생계 불안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는 산재보험의 본래 취지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장 과 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가족 간병비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 2. 간병 강도와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 3. 가족 간병을 단순 보조가 아닌 공식적인 간병 노동으로 인정할 것 4. 요양 중 간병에 대한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개선할 것 산업재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와 산업 구조 속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 부담을 가족의 희생으로 떠넘기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산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 간병비 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시점 산재보험에서 시행중인 간병비 파일 참고드려요)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종료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문에 대한 불합리성
고연봉 실직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차별 지급 제외 규정 철폐를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최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0호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이 월 574만 원(세전)으로 고시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 현행 '월 574만 원' 기준의 불합리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근거하여 책정된 이 기준은, 재취업에 성공한 실직자에게 재취업 장려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장려의 불균형: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자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빨리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고액의 임금 기준을 설정하여 특정 집단의 수급권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공평을 초래합니다. 2. 고액 납세자 역차별 문제 현행 규정은 '더 많이 기여한 자가 오히려 더 적은 혜택을 받는' 역차별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세금과 보험료 납부: 연봉이 높은 근로자는 그만큼 더 많은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며, 고용보험료 역시 높은 금액을 납부해 왔습니다. 국가 재정에 기여한 정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실직 시 재취업 장려금인 조기재취업수당에서 배제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원칙 훼손: 고용보험은 근로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회 안전망입니다.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 여부를 차별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3.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 현재는 AI, 자동화 등 기술 혁신으로 인해 고연봉을 받던 전문직이나 기술직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들은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한순간의 산업 구조 개편으로 실직의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연봉과 실직 위험의 무관성: 실직의 원인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산업의 변화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연봉자라고 해서 실직 기간이 짧거나 재취업이 쉽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 차별 없이 모든 실직자에게 동등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도의 포용성 요구: '재취업 장려'라는 수당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지급 제외 기준을 두기보다는 재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모든 실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 우리의 요구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고시 제2024-60호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 임금액 기준(월 574만 원)**을 재검토하고, 모든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고시를 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많이 기여한 자가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공평한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종료
대검찰청
KICS 사건목록 화면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청원 제목 KICS 사건목록 화면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목록에서 피의자 이름이 일괄 마스킹 처리됨 - 사건이 다수인 경우 사건 식별이 매우 어려워 이용에 불편 발생 문제점 - 사건목록 단계에서 사건 상대방을 구분할 수 없음 - 유사한 사건이 다수 존재할 경우 어떤 사건인지 즉시 판단 불가 - 사건 관리 및 후속 절차 진행에 실질적인 불편 발생 개선 요청 - 고소인, 항고인, 재정신청인 등 사건 당사자 계정에 한해 사건목록 화면에서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결론 - 본인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식별 정보 제공은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건 당사자의 이용 편의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KICS 시스템 개선을 요청함 2025년 12월 13일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종료
대검찰청
KICS 고검 사건조회에서 재정신청 사건번호 연계 표기 개선 요청
[제목] KICS 고검 사건조회에서 재정신청 사건번호 연계 표기 개선 요청 [내용] 고등검찰청 사건이 기각되어 재정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도,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검 사건조회 화면에는 재정신청 제기 여부 및 재정신청 사건번호가 기존 고검 사건번호와 사건 기준으로 연계 표기되지 않음. 재정신청은 별도의 사건번호로만 조회 가능하여, 검찰 처분에서 재정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법절차의 전산적 연속성이 단절됨. 이에 재정신청이 제기된 고검 사건에 대해, KICS 고검 사건조회 화면에서 재정신청 제기 여부 및 사건번호가 기존 고검 사건번호 기준으로 연계 표기되도록 전산 구조 개선을 요청함. 2026-01-21. [첨부파일] 1. KICS 고검 사건조회 재정신청 전산 연계 누락 화면 (스크린샷 1부) - 고검 사건 이후 칸이 공백으로 표시되어 재정신청 연계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거대 배달 플랫폼에 희생되는 자영업자 개선
쿠팡아츠, 배달의민족 두 거대 배달 플랫폼의 점유율 전쟁으로 희생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제도적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생안은 실행하였지만 기준에대한 공개가 없는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안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 인하를 하였고 그에따라 매출액에 대하여 1,2,3,4 구간으로 나눠 배달료,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 명확히 오픈하지않아 대부분의 배달 수수료가 1구간, 즉 최고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영업 커뮤니티, 주변 자영업자분들 기준 월 150~200만원이 넘어간담면 대부분 최고수수료가 적용되는 말도 안되는 형태입니다. 당장의 불을 피하기 위한 상생안일뿐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 중개 수수료에대한 부담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20,000원짜리 메뉴 판매시 수도권 1구간 기준 수수료 7.8% 1,560원 결제수수료 3.3% 660원 배달료 3400원 총 5,620원이 차감됩니다. 음식값 2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라도 판매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쿠팡이츠와 배민은 자체 할인을 해야 상위 노출이 된다던가 하는 제약사항이있습니다. 반 강제적으로 최소 1000원 할인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33%의 수수료,배달료가 발생합니다... 어떻게든 판매를 올리고자 여기서 광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40%까지 치솟게 됩니다. 실질적 정산시 매출 100만원 달성시 실정산 60~70만원 선으로 입금된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식재료값 30~40%를 부담하면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의 부분 제외 20~30%의 마진률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으로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세금 을 20~30%마진으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3. 배달비 무료 광고는 허위광고입니다. 가게 사장님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것을 본인들이 무료배달을 하는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있는 실정이며 당연히 소비자 분들께서는 좋겠지만 이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경우 많은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폐업으로가는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있습니다. 4. 배달료와 수수료를 가격에 부풀려 팔고있지 않냐 라는 오명 예, 홀가격에 비해 배달음식은 통상 가격이 상이 합니다. 당연히 그럴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부분도 적정가라는것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30~40%의 중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부분을 모두 가격에 올릴수가 있을까요 ? 아니죠.. 저희들이 잘 아는 국밥의경우 최고가 11000, 12000원이 넘기가 힘듭니다. 통상 가격이라는것이 있기때문에 어떻게든 가격이라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비용은 10%도 되지않는다고 봐야합니다. 5.한그릇 배달, 최소가격없는 메뉴 배민과 쿠팡은 과열된 점유률 싸움을하며 어떻게든 소비자를 당겨 판매를 유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점한 자영업자를 짜내고있는방법이죠. 한그릇, 최소가격없는 메뉴등에 입점시키기 위하여 배달료 지원등 으로 입점시키고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그릇 가격으로 주문시에만 지원을 해주는등 편법을 사용하여 입점시키고 있는 형식입니다. 예시로 10,000원짜리 국밥한그릇을 20% 할인하여 8,000원 판매시 입점이되는 형식인데 8,000원에만 판매가 되야 지원금을 줍니다. 8,000원에 공기밥이나 부수적인 음료, 사이드메뉴가 추가될시 지원을 해주지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입점해야하는 업체들을 매출이 증가 한다라고 표현하여 입점을 시키고있습니다. 6. 땡겨요가 대항마다 ? 아뇨.. 이미 무료배달에 적응된 소비자가 굳이 배달비를 부담하여 사용할까요 ?.. 쉽지않습니다. 지금의 점유률이야 계속 국비, 지원금 등으로 쿠폰이 살포되니 가능한 점유률 이라고 생각됩니다. 쿠팡과 배민모두 무료배달 개념을 사용하지못하게 하여도 가게운영업주의 선택폭이 많아지고 땡겨요 역시 대항마가 될수있을겁니다. 7. 배달생태계의 몰락 로컬 라이더(일반 배달업체)의 생태계가 무너저 월 회비 없는곳들도 현재는 일반 가게에서 직접하는 배달 건수가 나오지않기 때문에 살기위해 월회비를 받는 케이스와 기본 배달료의 인상등으로 인해 현재도 가게배달의 운영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상태로가면 당연히 가게배달은 점점 작아지며 일반 배달업체들은 배민과 쿠팡으로만 배달을하여 일반 배달업체들이 자연스레 몰락할것입니다. 꼭 독과점을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종료
금융감독원
협소한 주차구획으로 인한 문콕 사고, 건물에도 공동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 요청
현재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대부분 차량 이용자의 부주의로만 판단되어, 보험 처리 시 문을 연 차량 측이 100% 과실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개인 책임으로만 귀속시키는 현행 제도는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방식이라 판단됩니다. 문콕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라기보다, 협소하게 설계된 주차구획이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주차 공간이 정상적인 승하차 동작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좁은 상황에서, 운전자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특히 주차구획의 크기는 건물마다 큰 차이가 있으며,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기준보다 더 좁게 설계된 주차장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사고 발생 시 주차 공간의 적정성 여부는 거의 검토되지 않고, 차량 이용자에게만 책임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1. 문콕 사고 시 현장 확인 절차 의무화 보험 접수 시 보험회사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주차구획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구조적으로 사고 유발 요인이 있는지 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차구획 기준 미달 시 공동 책임 원칙 도입 주차장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현저히 협소한 경우, 차량 이용자에게만 100%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건물(관리 주체 또는 소유자)에게도 약 50% 수준의 공동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소유 건물의 비용 분담 구조 명확화 상가, 오피스, 아파트 등 다수의 공동소유자가 있는 건물의 경우, 공동 부담 비용을 소유 지분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주차 공간 설계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지속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건축 단계에서부터 주차 공간을 보다 책임 있게 설계하려는 유인이 작동할 것입니다. 문콕 사고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플랫폼 리뷰·별점 제도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이며, 동시에 현재의 배달 앱 리뷰·별점 제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이렇게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배달 플랫폼의 리뷰 및 별점 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매 주문마다 ‘공개적인 평가’와 ‘일방적인 심판’을 받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공정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리뷰와 별점이 실제 음식의 품질이나 서비스와 무관하게 감정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배달 지연, 라이더 문제, 개인적인 기분, 보복성 목적 등 자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낮은 별점이 부여되며, 이는 곧바로 매출 감소와 노출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이른바 ‘별점 테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악의적인 반복 리뷰,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 협박성 리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는 매우 제한적이며, 플랫폼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이 제도는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공인들이 악성 댓글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결국 댓글 창을 닫거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매일 수십 건의 평가를 피할 수 없이 감당해야 하며, 그 결과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사례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자영업자는 감내해야 할 몫”으로 취급되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리뷰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별점 중심의 공개 평가 구조는 자영업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별점 점수의 절대적 노출 방식 개선 또는 폐지 2. 리뷰 작성 기준 강화 및 실명·책임성 있는 리뷰 제도 도입 3. 배달·플랫폼 책임 영역과 자영업자 책임 영역의 명확한 분리 4. 악의적·허위 리뷰에 대한 신속하고 독립적인 구제 절차 마련 5. 자영업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 자영업자 역시 국민이며, 노동자입니다. 누군가의 하루 기분이나 악의적인 클릭 하나로 생계와 명예가 위협받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의 편의와 소비자 만족 이면에서 희생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배달 플랫폼 리뷰·별점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논의와 정책 검토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배달앱 리뷰·별점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사례 한 음식점 자영업자는 배달 앱 주문 후 손님의 무리한 환불 요구와 별점 1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통화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리뷰·별점 시스템이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자영업자 대상 조사에서 드러난 별점 테러 피해 현실 정의당과 관련 단체가 실시한 조사에서 배달앱 이용 자영업자 63.3%가 별점 테러 또는 악성 리뷰 피해를 경험했고, 74.3%는 별점·리뷰가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온라인 커뮤니티·보도에서 언급된 극단적 선택 사례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보도에서는 별점 테러로 인해 외식업체를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폐업 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안타까운 사례가 언급되며, 이것이 현행 리뷰·별점 제도의 심각한 부작용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종료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범죄 피해자, 강력범죄 피해자 등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하지만 막상 피해자가 도움을 받으려 센터에 전화했더니, 전혀 다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자가 아니라, 강력범죄처럼 일부 범죄 피해자들만 지원한답니다. 사기사건 피해자는 전혀 지원을 안 한답니다. 그럼 왜 법무부는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잘못된 내용을 게시했습니까?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게 올바른 정보를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센터에서 살인, 강도, 상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만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 차별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살인과 강도는 강력범죄고, 그럼 사기는 경범죄인가요? 예를 들면 강도 당해서 일부 재산뺏긴 피해자는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에서 지원받는데, 전재산을 사기 당해 굶어죽게 된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단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강도 피해자보다 사기 피해자가 더 심각한 금전 피해를 입었는데도요? 죄의 중함과 경함을 나누는 기준이 대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사기피해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럼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똑같이 국가로부터 피해지원을 받을 권리가 동일하게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기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대상을 '특정범죄피해자'에서 '모든 범죄피해자'로 확장해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요청 드립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있는 배달어플들의 횡포란 말을 아십니까? 전 매장까지 차려서 사람을 쓰기 조차 여력이 되지 않아 그저 배달전문점으로만 먹고 살아야하는 소상공인 중 한 사람 입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옛날처럼 전화로 주문해서 배달음식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어플을 통해서 주문하는게 일상이 되었는데요. 그에 맞춰서 배달을 전문으로하는 소상공인 역시 손님이 있는 배달 플랫폼에 입점해서 장사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증명이 되지도 않고, 그 금액이 왜 그렇게 책정되었고, 플랫폼에서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는데 그저 손님들한테 노출이 한번이라도 더 된다면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와 각종 광고비를 들여가며 지불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예를들어 총매출금액은 50만원인데... 내 수중에 들어오는건 거의 3분의 1도 안되는 15-20만원 남짓 들어오네요... 그것도 순수익이 아니라.. 그 금액으로 재료비, 포장용기비, 공과금 그리고 총 매출50만원에 대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까지 납부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면 50만원을 팔더라도 내 손에 남는건 정말 1,2만원 남으면 다행인거네요. 이게 맞는겁니까? 그 50만원의 3분의 2금액은 모두 배달 플랫폼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떼어가는데... 떼어가는게 나쁘단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용했으면 수수료를 내는게 맞는데... 아무리 그렇다한들.... 그래도 총매출의 3분의 2는 너무한거 아닌가요? 남은 3분의 1의 돈으로 재료값. 월세,공과금,세금 다내고.... 그 남은거로 생활비까지 해야 합니다...... 광고비 명목으로 건당 나가는 수수료도.. 내지 않으면 아얘 주문 자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아니란걸 알면서도 그 노출 한번 되겠다고...2만원중 내 수중에 떨어지는 3천원이라도 벌어보겠다고... 해야됩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수익도 돌아오는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런데... 또 세금은 총매출로 매겨서 나옵니다. 내 손에 남는 수익이 아니라요... 수수료 비율을 매출에 따라 책정해서 매기는 정책이 실행되고나서는 더 힘들어 졌습니다. 어차피 수수료 적게 나오는 구간은 그만큼 장사를 못했다는거고, 장사가 잘되었다고 해서 수수료 내고 나면.. 어차피 결과적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건 똑같으니까요.... 이게 정말 공정한 거래가 맞는거고 상생이 맞는걸까요? 이정도면... 노비와 다를게 뭔가요? 초기 비용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땡겨서 시작하는데....그럼 이렇게 벌어서 대출이자는 어떻게 내고, 원금은 어떻게 갚아야 하는걸까요? 정말 배달플랫폼들.. . 광고비도 건당 거의 최소 3-4천원은 들여야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아얘 매출이 제로니까요. 정말....정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여유가 많지 않아 있는돈 다 끌어다 모아도 배달전문점 밖에 할수 없는 사람들도... 당당히 세금 내면서도 먹고 살게는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숱한 피눈물을 쥐어짜내서 본인들의 이득만 생각하는 배달 플랫폼들의 횡포를...... 국가에서..... 멈춰주세요.... 정말 눈물로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 건의
1.소각장 2026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로소각장이 더 필요할것 같습니다. 아파트와 관공서 학교에 자체소각장을 만들어 휴지,낙엽등을 일부 자체 소각할수 있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시)1천세대기준 하루 1000리터 (우천,폭풍시 제외, 소각하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것을 건의합니다) 2.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동물사료,퇴비,바이오가스로 재활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없이 버리면 재활용 하는데 수월하고, 고양이, 쥐, 새의 먹이도 되어 자연과 공생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원,주간보호센터는 운전원을 고용하라
저는 본의 아니게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최근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이들을 고용하는 기관에서 운전직을 고용하지 않고 직원들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로 지쳐있는 직원한테 운전도 시키는 병폐를 보았습니다.하루속히 법을 제정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요.또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종료
충청남도 계룡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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