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107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고용노동부
◇ 산재 가족 간병비=전문 간병인 비용 동일하게 요청드립니다.
◇ 산재 가족 간병비 = 전문 간병인 비용 동일하게 요청드립니다. 저는 산업재해(산재) 환자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추락해 목이 부러져 현재 7년째 척수손상 사지마비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장애 1급 지체장애이며 척수손상은 회복이 불가능 하고 평생 병원 생활과 간병인 도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산재보험 1급 장애인 지체장애인 기준 > 가족 간병비 일일 4만원 > 전문 간병비 일일 8만원 산정 기준으로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1급 지체장애인 사지마비 기준 산재에서 정해놓은 기준으로 전문 간병비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일일간병비를 15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입장에서는 가족간병으로 하고싶지만 산재 가족간병기준 일일 4만 원으로 정해놓은 것은 가족간병은 꿈도꾸지 말고 하지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이는 가족 간병 부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간병비 때문에 고액의 사적 간병비를 부담하는 간병 파산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산재보험 1급 장애인 지체장애인 기존 금액 기준을 개선 요청드립니다. > 가족 간병비 일일 4만원 -> 10만원 개선 > 전문 간병비 일일 8만원 -> 10만원 개선 가족 간병비 와 전문 간병비를 동일하게 10만원으로 해주신다면 저희 가족의 경제적 손실을 덜고 일어날수 있을것 입니다. 저에 가족은 아내와 중학교 3학년 아들과 중1 딸이 있습니다. 내년에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버스 교통비가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학 졸업까지 10년동안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아빠의 장애로 자식들에게 가난의 피해를 준다면 제가 죽을때까지 아내와 자식들에게 짐이고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 간병비 와 전문 간병비를 동일하게 제도 변경을 현실적인 개선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오산시 DS 파워업체 독점에 따른 난방비 과대 책정
#경기도 오산시 난방 독점 DS파워 문제# 오산시 지역난방 및 급탕(온수) 요금 인상에 대한 시급한 대책 요청 즉 독점에 따른 요금 과다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 위협 등... 최근 오산시 이권재 시장과 DS 파워 협의 내용으로, 타 지역, 지역난방공사 대비 9% 높게 책정 되었다.. 하지만 최근 협의 끝에 1% 인하? 그것도 2월부터.. 실시한다고.. 이게 잘한것인가 .... 저는 주민들을 농락한다는 생각뿐이 안든다.. 1% 인하 협상했다고 자화자찬 이것도 실적이라고 .. 말이 되는가요... 인터넷만 쳐봐도 이런 NEGO 협상된 내용이 가득하다.. 정부에서 개입.. 뭔가의 특단의 조치를 해주었으면 한다.. 그럼 앞으로도 타지역대비 8% 요금을 더 내라는 것인데.. 그동안 9%를 지속적으로 계속 지불했는데.. 앞으로도 8%를 더 내라.. 참 헛웃음만 나오네요... 조치를 해주세요 .. 제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현장 임금체불건
현재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체불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일반건설현장 등 여러가지 모순이 있는것 같아 민원을 제기 합니다.지방에서 임금을 받지못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을 넣으면 (예) 현장은 충북인데 피해를 입은 해당지역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을 넣으면 해당지역 에서 민원을 받지않고, 해당 사업자의 주소지가(예 인천,서울 등) 있는 지역에 민원을 접수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피해를 구제받으려고 고 먼거리에 있는, 사업장 주소지의 고용노동부 찿아가는 모순이 있는것 같아 제도를 개선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일 노동자들이 하루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까지 피해를 구제 받아야 하는 현실이니 제도를 바꾸어서, 해당현장 주소지의 민원을 넣을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추가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금 현재 직장인들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지만, 살면서 큰 돈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돈의 사용용도도 가지각색 다양하기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주택 마련: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보증금 부담 (1회 한함). 긴급 요양: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6개월 이상 입원 등). 재무적 어려움: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임금 삭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삭감 시. 기타: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 피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 가해자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몇백만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돈을 구할 방법은 없고, 최후의 보루인 퇴직금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벌금형인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 퇴사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지금 제 현재 상황은 국가에서 강제퇴사 후 퇴직금 지급받으라는 것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벌금형 또는 사고시 합의금 목적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위한 근로복지 및 근로기준 위반
안녕하십니까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중인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제 배우자는 경북 구미시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한 사업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대구,경북 구미시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전국 어린이집들이 이러한 행태를 행하고 있을것으로 청원을 씁니다. 근로계약서상 정규근로시간을 지키지않을 뿐더러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규근로시간이 07시30분부터 16시30분까지라면 서류작업,행사준비,학부모 상담과 같은 이러한 업무가 있을때면 정규근로시간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근로중 휴계시간또한 지켜지지 않고 현행 근로법상 2시간마다 10분의 휴계시간이 주어져야하지만 이러한 기준도 지켜지지않고 몸이 아파 병가를 신청할려고 해도 미리 신청하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저는 구미시 고용노동청에 전화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감사 및 행정감사를 요청하였지만 구미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님의 말에 의하면 그러한 전수감사는 인원부족 및 업무량 때문에 불가한다 합니다. 한 사업장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전수 감사를 요청한 이유는 한 사업장에 보육교사는 많지안습니다. 행여나 이러한 청원을 신청한 것이 입방아에 오르게 되면 누가 신청한 것이 금방 밝혀져 불이이긍ㄹ 당하게 될것입니다. 각 어린이집의 원장들은 서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있어 원장간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어 재취업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하여 저는 특정 한 사업장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구미시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부디 이곳 대구,구미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전국 어린이집 감사가 이루어져 부당한 근로조건에서 우리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65세 이상 계속 고용 가족요양보호사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제외 요청
1. 청원의 배경 및 현황 대상자 정보: 1959년 8월 21일생 근로자(어머니) 현황: 대상자는 2025년 11월 1일 자로 요양센터에 취득 신고되었으며, 이전 사업장과의 공백 없는 고용 유지를 이유로 전산상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여부'가 'Y'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업무 특성: 대상자는 치매 5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을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1일 90분(1.5시간)의 제한된 근로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회계 및 법률적 관점) 수익자 부담 원칙의 위배: 고용보험은 실업 시 급여를 받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나 가족요양은 수급자(가족)의 사망이나 시설 입소 등 인륜적인 사유로 종료되며, 일반적인 '구직 활동'이 전제된 실업급여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혜택 없는 비용 지출'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형평성의 오류: 동일한 1959년생이라도 퇴사 후 하루만 쉬고 재취업하면 보험료가 면제되는 반면, 성실히 고용을 유지해 온 근로자는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하는 '역차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가 관리의 불합리: 하루 1.5시간만 인정받는 저임금 구조에서 고용보험료(예수금)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고령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저해하며, 사업주에게도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복리후생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3. 청원 사항 가족요양보호사 예외 적용: 근로 형태가 '가족요양'에 한정된 경우, 고용의 연속성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고용보험(실업급여분) 징수를 면제하여 주십시오. 행정 해석의 유연화: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가족요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 전산상의 'Y(적용)' 판정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N(제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초저시간 근로자, 특히 육아 중인 엄마들이 하루 4~5시간 일할 기회를 보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최근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정책들이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초저시간 근로자, 특히 육아 중인 엄마들에게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며 학교 급식실에서 1년간 세척 및 배식 업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많은 엄마들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맡긴 사이 짧은 시간이라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2시간 30분 근무를 했습니다. 문제는 주휴수당을 못 받아 아쉬웠던 것이 아니라, 근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써주는 곳이 없음에 아쉬웠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맡긴 시간 동안 4~5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어도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그런 근무 자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점심시간 피크에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곳은 많지만, 한 곳에서 2~3시간 근무 후 연속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동시간과 이동비용을 들여 2번째 일자리를 찾아 가서 일이 가능하다면 알바를 왜 하겠습니까 정규취직을 하겠지요. 이동시간이 한시간 걸리면 퇴근시간이 늦어져 아이가 돌아올 시간을 넘겨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근무 시간을 4시간 이상 늘리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조금 덜 고용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한시간 정도 더 알바를 고용하고픈 의사가 있는 고용주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한시간 더 고용함으로써 비싼 비용을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과 의지가 있는 단시간 근로자들이 '제한되지 않은 시간을 일 할 기회'가 제한됩니다. 주휴수당 제도는 초저시간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건 단 한시간이라도 누군가가 더 써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최저시급으로 4~5시간을 일하고 싶어서입니다. 엄마들은 그렇게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일 안하고 받는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닌 한시간 더 일하고 임금을 벌어가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주휴수당기준이 20시간이었다면 하루 4시간씩 쓰는 곳이 과연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생깁니다.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단지 하루 4~5시간만이라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저도 만약 자녀가 없다면 아침부터 나가서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 제가 아침 저녁으로 보살피고 돌보고 싶습니다.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달에 60만원 버는거에서 10~20만원 더 벌고 싶어서입니다. 아이를 맡긴 시간 동안 합당하게 일할 수 있고,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은 엄마들에게 현실적인 근로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마들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제가 엄마로서 풀어나가다보니 주체가 엄마가 된 것입니다. 여러 사정들이 있어 긴 시간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사항: 주휴수당 기준으로 근무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초저시간 근로자도 하루 4~5시간 일할 수 있는 근무 기회를 보장해 주세요. 15시간 연장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생겨납니다. 육아 중인 근로자가 아이 돌봄 시간에 맞춰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확대해 주세요. 육아와 생계를 병행하는 많은 엄마들에게, 하루 몇 시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월 10~20만 원의 소득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책은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시간과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월 10~20만원때문에 이렇게 청원하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경험한 자들만이 강한 공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쪼개기 구인과 가족사업은 편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족사업과 쪼개기 구인은 일부 사업주의 편법이나 악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행 고용 제도와 노동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인상과 주휴수당 부담 역시 사업주에게 큰 어려움이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2주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근무를 중단합니다. 그 결과 사업주는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조차 없이 인력 공백을 온전히 떠안게 됩니다. 매장 특성상 근무 초반 1-2주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교육과 적응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인건비뿐 아니라 본인의 시간과 노동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이러한 투자 비용은 전혀 회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용 조건을 좋게 할수록 사업주의 부담과 위험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주 4일 또는 주 5일 근무로 고용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맡았던 연속된 근무 시간은 모두 사업주가 메워야 합니다. 결국 사업주는 주 7일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행 제도상 고용주는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없는 반면,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금전적·노동적 피해를 사업주가 입증하고 보상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책임 구조의 불균형은 현장에서 큰 좌절감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사업주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무 시간을 쪼개어 구인하거나, 결국 가족의 노동에 의존하게 됩니다. 쪼개기 구인을 하면 구인이 어렵다는 비판도 있지만, 주 4일이나 주 5일 근무 형태로 구인을 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근로 환경에서는 근로에 대한 책임보다 권리가 더 쉽게 인식되고, 근로계약서 또한 책임이 따르는 계약이라기보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문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국가는 사업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누가 근로자를 더 고용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는 국가가 의도하는 정책 방향과도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적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버틸 수 있어야 일자리가 유지되고, 그래야 근로자의 권리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주휴수당과 고용 책임이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둘째,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고 있는 현행 근로계약서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 역시 실제 책임과 의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셋째, 현재 노동청 상담과 노무사 지원 제도가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업주 역시 노동 관계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위한 노동청·노무사 상담 및 지원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에도 ‘신고해라’는 사용자, 선택적으로 월급을 주는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10월부터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저는 유한회사 알xx에 입사했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헤x에서 방송·통신 관련 행사 업무를 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정규직 수습 계약”이라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 작성한 계약서는 프리랜서(3.3%)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없었지만, 실제 근무 중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매일 정해진 문구로 근태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출근했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작성하도록 지시받았고, 이를 통해 출근과 퇴근이 관리되었습니다. 업무 방식, 재택근무 전환, 근무 종료 시점 또한 모두 회사 측에서 정했습니다. 제가 근무 지속에 대해 고민을 말하자, 회사는 “11월 2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 “11월 13일부터는 자택근무로 전환하라” 고 하였고, 저는 사실상 선택권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한 임금체불입니다. 다른 근로자 2명은 임금체불 신고 후 10월·11월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10월 급여만 지급받았고, 11월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문의하자 회사 측과의 소통은 점점 끊겼고, 이후에는 “11월 급여는 12월 15일에 지급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무 중 식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식비 지원도 없었고 모든 식사는 개인 부담이었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저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이자를 부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해 빚을 내야 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형식을 사용하면서도 단톡방 출근·퇴근 보고 근무 방식과 종료 시점 지정 임금의 선택적 지급 이런 구조 속에서 근로자는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위장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강력한 단속 형식상 계약 회사와 실제 근무 회사가 다른 경우, 실질 사용자 책임 강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체불 발생 시 근로자가 먼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저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채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청원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 및 민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제 근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중소사업장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연차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 제도의 개선 및 특례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 중소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차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직장 내 불이익, 인사상 불이익, 계약 미연장,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재직 중 권리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퇴직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의 한계 연차수당은 매년 누적되지만 실제 청구 가능한 기간은 최근 3년으로 제한되어 장기근속자일수록 더 큰 손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이는 위법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아동·성폭력 공소시효 특례와의 공통점 아동·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공소시효 특례 및 시효 정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연차수당 및 임금체불 문제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력 불균형, 생계 상실에 대한 두려움, 침묵을 강요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에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제도 개선의 필요성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된 권리이며 연차유급휴가는 헌법이 보장한 휴식권입니다. 현행 제도는 위법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시간이라는 면책 수단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침묵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4. 청원 요청 사항 1) 연차수당 및 임금체불 소멸시효 기산점을 퇴직 시점으로 조정 2) 근로관계 존속 중 소멸시효 정지 제도 도입 3) 고의적·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 적용 4) 중소사업장 근로자 신고 보호 제도 강화 마무리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에게 시간 경과를 이유로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는 정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 약자의 현실을 고려한 임금채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를 근절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하고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지능화되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과거의 청소년 범죄가 단순한 비행이나 일탈 수준에 머물렀다면, 최근 발생하는 범죄들은 성인 범죄 못지않게 계획적이고 폭력적이며 흉악합니다. 폭행, 갈취,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그 수법이 날로 잔혹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고 가벼운 보호처분만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부 청소년들이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를 조롱하기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가의 법망이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들은 짧은 보호처분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인 ‘만 14세 미만’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훨씬 빠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의 낡은 기준을 현재의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현행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실에 맞게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해 주십시오.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엄벌: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대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관대한 처분을 배제하고,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법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린 나이라는 이유가 끔찍한 범죄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결단력 있는 법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4대 보험의 효율성
안녕하세요?저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아이2명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몇 해 전부터 부동산(지***센터 대대행업무)를 하던 남편일이 어려워지면서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아직 4대 보험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1인 사업자를 할땐 고용보험은 가족이어서 안된다하여 그것만 안넣고 계속 넣었습니다.남편은 4대보험을 넣었구요.3-4년 경기가 안좋아서 친인척과 주변에서 돈을 빌려다가 세금은 꼬박꼬박내고 빚을내어 살다가 이제는 막다른 길이어서 부끄럽지만 작년에 남편과 저 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개인회생을 하는중입니다. 제 급여가 200만원,남편은 올해 58살이 되는데 배운것도 가진것도 없기에 택시운전을 했습니다.딱 6개월되던차인데 회생신청하며 하루에 14시간이상 운전을 하다가 3대질병(고혈압.당뇨,고지혈)이 모두와서 갑자기 한쪽눈에 신경이 마비되어 눈동자가 움직이질 않습니다.26년 2월14일에 응급실로가서 바로 입원을 했는데 십여일간 치료를 받고 나왔으나 이 병은 최소2개월에서 5-6개월이 되야지 70-80프로 회복율이라 들었습니다.복시가 와서 운전도 할수없고 지금 현재 한쪽눈을 안대로 가리고 집에서 계속 쉬고있습니다.보험사에서도 진료비외에는 뇌경색의 일종이긴하나 뇌경색이라 명명이 안되어서 보험의 일부만 받을수있고 택시회사측에선 자기네에 피해가 갈까봐 퇴사날짜를 조정해 주지않습니다.대학병원에선 3개월이상이라는 진료세부내역을 바꿔줄리없구요. 고용보험에 전화해보니 퇴사날짜를 조정하던지 병원진료가 3개월이상이라고 적혀있어야 한다는데 고용보험은 여지껏 직장에 다닐때 일정기간 납입한 이력이 있으되 한번도 타지 않았던 사람은 고의가 아닌 정말 실수령을 할수밖에 없는처지라는것을 가만하여 주어야되지 않을까요?병이라는게 날짜가 딱 정해져서 나아질수 없듯이.언제 어느시간에 딱 좋아지는게 아닌데요...정말 앞길이 막막하여 기댈수 있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정말 마음같아선 대통령님이 어디 시장에 방문하신다 하면 그곳에 가서 도와달라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장으로서 지금 쉬고 있지만 쉴수없는 아빠의 무게를(저는 마음을 편히 먹어야 병도 빨리 낫는다) 하지만 본인은 불안해서 힘들어하는 저희같은 이런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할때 믿고 찾을수 있는 고용보험이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