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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청의 선제적인 하수 행정 대책 수립을 촉구
본 청원은 2027년 3월 입주 예정인 1,294세대 군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와 일광읍 일대의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인허가권자인 기장군청의 선제적인 하수 행정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1. 환경 보호를 위한 하수도 행정의 선제적 조치 요구 해당 단지는 자체 오수처리시설 운영이 계획되어 있으나, 이는 일광천 및 주변 해역의 환경 관리 측면에서 중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 공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입주 시점부터 1,294세대의 오수가 공공 관로로 즉시 수용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2. 입주 예정자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 지도 본 단지는 분양 광고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현재 국가기관(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기장군은 입주 예정자들이 자체 시설 운영비 등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행정 지도와 소통 창구 마련을 요청합니다. 3.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이행 로드맵 제시 입주 전 직결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증설 완료 즉시 '단지 내 시설 폐쇄 및 공용 관로 무상 직결'에 대한 비용 분담 주체와 실행 시점을 명확히 하는 행정적 확약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4. 공익적 관점에서의 엄격한 사용승인 검토 기장군은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94세대 입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사용승인(준공) 과정에서 공공하수도 연결 대책을 최우선 검토 항목으로 삼아 주십시오. [맺음말] 본 청원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넘어, 1,294세대 기장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장군청의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상 종중농지 등기시 종중으로 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만 해야 함으로 인한 문제제기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에서 ***씨 ***파 종중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중에서 관리중인 부동산중 임야의 명의는 종중으로, 농지의 명의는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종토의 관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 종토 명의를 사정에 의해 종중인 3인으로 명의 지정을 해서 등기를 하였으며, 이를 종중명의로 전환해 보고자 하였으나 농지법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함을 알게 되어 아래와 같은 불합리와 어려움이 있음을 청원 드립니다. 1.등기인중 위독/ 사망자가 발생하여 증여 및 상속이 필요한데 시대의 변화로 인해 누구도 수증하려 하지 않음으로 인해 종토유지가 어려움. 2.종토 등기자의 경제적 상황이 좋치 못한데도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등 산정하는데 종토등기 부동산으로 인해 탈락 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3.종토 인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휴경, 방치농이 발생하고, 과태료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 4.과거 종중에 비해 현재는 명목상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망실하는 토지 발생하고, 명의자 사망후 등기 미정리로 인해 재산상 손실이 중대. 5.명의자 후손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워지고 후손을 찾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6.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중에서 내었더라도 종토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발생 우리종중 경우만 봐도 명의자분이 1998년 사망하였으나 등기 정리를 못하여 현재 정리하고자 하나, 그 후손이 8 남매이며 이중 사망후손이 발생하여 그 손자까지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나 이중 모든 연락을 끊고 사는분도 있어서 전체 동의를 얻는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정리도 못하고 매매도 할수 없으며 세금만 종중에서 내는 상황입니다. 종중명의로 농지를 소유할수 있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절차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며, 농지의 이용에도 보다 효육적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논리가 맞는가 틀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종중업무를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농정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경상남도 밀양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현실화 결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시세 상승으로 인해 재산의 가치가 오르면 그 가치에 맞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장 먼저 이런 논리를 펼치며 결정을 내린 담당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국민으로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공청회에 참석한 참석자 선정 기준 및 참석자들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확인하여 공평한 토론이 되었는지 면밀한 감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69%로 산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세 하향조정에 따른 완충을 위함이라고 한다면 실수요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그 외 투자자들에게는 가치에 맞는 재산세를 부과해야하는게 마땅합니다.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여 시세차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로인해 재산세가 시세 상승으로 인한 비율만큼 오르니 부담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기만이 아닌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법무부
친자검사의무화 + 불륜으로 남의 애 낳고 속이고 키우게 하면 형사처벌 하도록 해주세요
간통죄는 폐지니까 불륜은 넘기더라도 불륜으로 임신까지하고 남편에게 알리지도않고 남의애를 키우게 하는건 당연히 범죄인거 아닐까요? 불륜당시 임신했을때 누구애인지 확실한지 몰라서 남편애라고 생각하고 낳고나서 친자검사도 안하고 알리지도 않고 키웠는다는 경우에도 형사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불임이 아닌사람이면 유전적으로 이어진 자식을 가지고 싶은건 당연한일인데 남자가 나이 50이상 되서 자식이 친자 아니란걸 알게되면 후손을 어떻게 볼까요? 물론 키운정이있으니 유전적으로는 다르더라도 자식은 맞겠지만 자식이랑 사이가 매우 안좋다면? 뻐꾸기짓을한 아내쪽도 자기 아들이 커서 똑같이 뻐꾸기짓을 당하면 분개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친자검사의무화로 예방을 할수있으면 좋을거같고 뻐꾸기 방지법(남의애를 친자라고 속이고 키우게 하는)을 만들어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법무부
성선택권 확대 제3자의 성선택권 확대 제도 개선 제안
안녕하세요 본 제안은 한국의 성(姓) 변경 제도가 여전히 부모중심,과거중심 기준에 머물러 개인의 자신의 정체성과 삶이 경험에 맞게 선택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에서 작성 했습니다 오늘날 성은 단순한 가족 표식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삶의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여전히 엄격한 사유와 과도한 입증을 요구하며 사실상 큰피해를 받을 경우에만 허용되는 제한적 구조 입니다. 이로 인해 성인 임에도 자신의 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가 막혀 많은 이들이 정체성과 선택권이 막아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행정상 문제를 넘고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자기결정권 으로 나아가기 위해 삶의 질과 행복도 사회적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 입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 맞게 책임 있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지원 해야합니다. 1. 해외 제도와의 비교 (정확한 사례중심) 미국: 성 변경 절차가 자유롭고 부모성 외에도 개인이 원하는 성으로 선택가능 캐나다: 제3자의 성으로 변경가능 개인이 바꾸고 싶은 다른 성으로 선택 가능 디지털 기반 절차 간소화 스웨덴: 개인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성 변경 절차 단순 운영 영국: Deed Poll 제도로 온라인 제3자의 성 변경가능,개인 선택권 강화 일본: 제3자의 성선택권 확대 관련 21년 동안 지속적 제도 개선 진행 완화 해외 사례를 보면 개인의 자기 선택권과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디지털 기반 간소화도 부족한 상태 입니다. 2. 현실사례 (20대30대 40대50대 이해가능) 1. 부모성 외에 다른 성을 선택하고 싶은 경우 2. 새부모 성을 따르고 싶지않아 제3자의 성으로 바꾸고 싶은경우 3. 키워주신 부모중 20살 되기전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4. 학교폭력,가정폭력 등으로 게속 스트레스를 받아 다른 성으로 바꾸고 싶은경우 이사례 들은 20대~30대 청년세대 분들이 충분히 공감할수 있으며 제도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수 있게 구성 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청년 세대의 권리뿐만 아니라 여러 나이대의 경험을 가진 개인들이 삶을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3. 제안사항 합리적인 사유하고 다른분들 앞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고 싶을때 한 모든 나이대의 성 선택권 보장 부모성,새부모성,제3자의성까지 여러선택 범위 확대 성 변경을 자기결정권 중심의 행정 구조로 전환 디지털 기반 절차간소화 온라인 신청 및 검토 체계 마련 이제안은 단순한 자유 허용이 아니라 개인 누구든지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책임있게 선택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 입니다. 행정부 께서 이문제를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 지고 시대 변화의 흐름을 따라 가주시고 그 제도가 있으면 좋을꺼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정말실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글은 저랑 이름이 비슷한 *** 한테 동의받고 대신 올린 글입니다 제도개선 생각과 의견은 모두 ***의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법무부
비리와 불법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관리비에 관한 청원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시대에 아파트와 달리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무관심한 구분소유자로 인해, 불법과 비리가 난무한 관리비로 실질적 피해를 입는 대다수의 오피스텔 입주민을 법적으로 보호할 제도가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은 대다수의 입주민이 구분사유자 비율보다 단순 거주자인 청년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는 관리비나 입주민대표, 관리소장의 행태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것을 악용한 관리단의 농락으로 불투명한 관리비 시스템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당한 권리조차 제도가 미비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분관리자만 관리비 세부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고, 소유자가 요구해도 입주민대표나 관리소장이 거절하기 일쑤고 예민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낙인을 찍어 해당 입주민에게 보복성 사사로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유부 및 공용부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단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수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입주민 대표 투표나 회의는 제가 거주한 10년간 단한번도 공지받거나 본적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입주민 대표가 누구인지 물어봐도 적반하장식으로 관리실은 알려주지않았고 실랑이끝에 알아낸 정체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부동산 사장이 입주민대표이며 거주하지않지만 소유주이기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10년간 단 한번도 투표를 실시한 적도, 회의를 진행하거나 대표의 정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은채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하며 관리소장, 경리만이 비밀하에 함께 운영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봐도 1인 근무 체제의 경비시스템, 청소관리인데 2-3배에 해당하는 공동관리비 명목하에 임금이 지불되고, 공동전기와 수도에 대한 집계 상세 내역조차 없으며, 새로 생긴 유료주차비 수입에 대한 집계나 사용 내역은 생략되어 있고, 대다수의 입주민이 부재하는 평일 오전에만 이뤄지는 소독 항목은 단한번도 받지 못했음에도 어느 업체에 어떤 기준으로 요금이 지불된건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따로 청구되는 일부 직원의 급여 또한 노인 단기 직원이 많은 오피스텔들은 법적으로 60세이상은 국민연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이 페이백이 되는 것을 알고있음에도 공개하지 않으니 가청구를 해온것인지 알수없고, 수선비 내역 또한 관리실이 위탁하는 특정 업체를 통해 매번 이뤄지지만 관리소장과 부동산 사장인 대표만이 아는 관계속에서 이중 계약서 및 어떤 페이백이 오갔는지 알 방도 또한 없습니다. 이런 비리가 난무하는 오피스텔 관리 체제에서 입주민 대표라도 신뢰할 수 있는 투표제도로 운영해야하는데, 제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이자 입주민으로 10년째 동일한 곳에 거주중이지만 단 한번도 투표나 회의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대표단이 누구인지조차 말해주지 않은 채 쉬쉬하며 동일인이 그 직함을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투명한 관리비에 질문을 하면 묵살당하고, 당연한 알권리인 입주민대표가 대체 누구냐는 질문도 알려주지않으려 수십번 거부했고 도리어 보복성 관리소장의 갑질(안전 문제로 호출 시 전화 무시 및 수리 거부)로 피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방제실이나 시설팀의 직원들은 몇달 단위로 바뀌면서 관리소장과 경리 그리고 입주민대표인 부동산사장만이 수십년째 그 자리를 유지하며 갑질을 합니다.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시대에 대다수의 입주민이 구분소유자가 아닌 청년 입주자들로 이뤄진 오피스텔은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관리비와 운영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있으며 어떤 근거의 투명성도 없이 관리단의 갑질과 요구대로 고액의 관리비를 납부하며 도움을 요청할 제도조차 없습니다. 국가에서 오피스텔이 관리비 세부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입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대표단의 투명한 선출과 특정인의 장기집권 및 관리실과의 담합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충청북도 청주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경상남도 산청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충청남도 천안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 지원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생활쓰레기 전반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악취·해충·환경오염·처리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일으키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 차량 운행에 따른 탄소 배출, 인력 부족 문제, 처리시설의 포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매립지·처리시설 선정 문제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으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처리시설 확충이 늦어 폐기물 운반 거리까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각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건조기·분쇄기·감량기 등) 설치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한 사례가 있고, 많은 시민이 직접 사용해본 결과 위생 개선, 쓰레기 감량, 생활 편의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정 수준까지 감량하거나 건조하여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방식은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체의 양 감소로 처리 비용 절감 가정에서 사전 감량이 이뤄지면 수거용 차량 운행 횟수와 처리 시설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악취 및 위생 문제 완화 실내 악취가 줄어들고, 공동주택 내 음식물 쓰레기 보관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편도 크게 줄어듭니다. 매립지·처리시설 갈등 완화 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새로운 매립지 확보 문제나 지역 갈등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및 탄소 배출 감소 수거·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도 줄어들고, 처리 과정에서의 환경 부담 역시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물 처리기의 종류나 설치 환경에 따라 성능·효과가 다를 수 있으며, 관리 기준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의 표준 규격 마련, 인증제도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많은 가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 보조, 설치비 지원, 에너지 효율 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본 청원이 보다 지속 가능한 환경과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만드는 데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미화원 바디캠 착용 및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분리배출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거리 곳곳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와 담배꽁초 투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만 이동하면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보도·배수구 주변에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태는 일상적으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 투기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는 단순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시 배수구를 막아 침수와 홍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결국 시민의 부주의가 자연재해를 증폭시키는 ‘인재(人災)’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역할은 주로 경찰이나 단속 공무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인력은 이미 치안, 범죄 예방, 긴급 상황 대응 등 본연의 업무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어, 경미하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단 투기 행위까지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환경미화원분들은 매일 거리와 도로 현장을 직접 누비며, 실제로 무단 투기가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제도에서는 이분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역할”에만 한정되어,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환경미화원분들께 바디캠 착용을 허용하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 하에 무단 투기 및 담배꽁초 투척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 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에게 무분별한 단속 권한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영상 기록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와 행정기관 연계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미화원분들 역시 단순 청소 인력을 넘어 도시 질서를 지키는 공공 안전의 일원, 사회적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단 투기를 사후에 치우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보다, 투기 자체를 줄이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에 있는 가장 적합한 인력과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환경미화원 바디캠 착용 및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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