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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 현장에서 휴게 공간/흡연 구역 설치시 비흡연자 배려 청원
아파트/빌딩 등을 건설하는 대형 건설 현장에는 건설 노동자들의 흡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휴게 공간이 따로 없거나, 흡연 공간과 휴게 공간을 겸해서 같이 만들다보니 비흡연자 입장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비흡연자는 딱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흡연 구역을 벗어나 있으면 근무 태만으로 보일 염려가 있어, 흡연 구역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때 상당한 간접흡연에 노출됩니다. 흡연자 휴게 공간과 비흡연자 휴게 공간을, 최소 10m 이상 이격시켜 별도로 분리해서 만들어서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흡연 구역 설치시, 1대 1, 동등한 숫자로 비흡연자 휴식 구역도 설치하도록 규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비흡연자가 근무태만으로 보일 염려 없이, 정당하게 휴식하는 공간)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1.~2025.04.21.
종료
국무조정실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35세로, 뒤늦게 대학에 입학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현행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제도가 만 34세까지만 적용되어, 저와 같은 늦깎이 대학생들은 많은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청년 정책의 연령 제한 문제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은 만 34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취업 연령이 늦어지고, 다양한 이유로 뒤늦게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령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20대 후반~30대 중반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등록금 지원·장학금·취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해 대학을 다시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 때문에 청년 정책에서 배제됩니다. 대학생 신분이지만 만 34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청년 주거 지원, 토익지원, 대학생 일자리 등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2. 30대 대학생 및 늦깎이 청년들의 현실 - 고령화 및 직업 전환 시대: 중장기적으로 직업을 바꾸거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 만학도의 증가: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이 늦어진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 대학생 신분이지만 연령 제한 때문에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업 경쟁 심화: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만 34세 이후에도 취업 준비를 해야 하지만, 청년 정책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 확대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청년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 19세~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신분임에도 만 34세가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많아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든 이 시점에 청년 취업 지원, 청년 주거 지원, 토익지원, 대학생 일자리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요청 사항 - 청년 정책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 대학생 청년 정책(취업 지원, 주거 지원, 토익 지원, 대학생 일자리 지원 등)의 연령 제한을 완화해 주십시오. -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청년 정책 연령 기준이 현실적인지 재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변화하고 있으며, 청년 정책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평등하게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많은 분들의 공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종료
고용노동부
요양원의직원복지
저는시설요양원에서 근무하는요양보호사입니다 나이들어서힘들게 공부하고 실습도마치고 시험을치러서당당히 국가고시에 합격하여자격증취득을했습니다 처음엔 방문 요양 을했는데 그일은 급여가너무작아혼자인저로서는생활비정도도빠듯한상황이었고그래서시설요양원에입사해서 근무했는데 말그대로 어르신들 똥 오줌치우고 치매어르신을돌보는과정에서 때로는 얻어맞기도 해봤고정말로쉽지않은일이지만 적성에 맞는일인것같아서 1년넘게 지속해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최저시급에 야간수당도제대로쳐주지않고 심지어 야간 휴게시잠잘공간도확보되지않은게 요양원의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나이들어서 할수있는게 한계가있어서 다시그일을할수밖에없는현실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야간휴게시간7시간으로되어있었고 실제휴계시간은4시간 이라서시설측에따져 물으니 알아서 쉬라고 말을하지만 실제로쉴수가없는여건이었습니다 이상황을나라에서 법으로 제정하여 많은요양보호사들에게 직원으로서의대접을받을수있는 사회가되기를바라면서 이글을작성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 현장 환복 시간 관련
일반적으로 대형 건설 현장(아파트/빌딩 등)에서는 07시에 아침 조회하고 일 시작해도, 건설 현장 특성상 작업복 환복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20~30분 전까지 와서 환복한 상태로 07시 정각의 아침 조회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평상복 상태로 아침 조회에 참석하고 그 후 환복해서 일하는건 불가능하고요. 때문에 대형 건설 현장은 넓은 부지 내에서의 이동 시간(정문에서 환복하는 장소까지 이동 시간)까지 감안해, 6시 30분까지 도착해서 환복하고 아침 조회 할 때까지 대기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복 시간까지 감안해 미리 오는 것은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꼭, 건설 현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평상복에서 근무복/작업복으로 환복 안하면 일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전반적인 사업장들을 두루 감안해 명확하게 규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종료
고용노동부
채용 공고(광고)에서
채용 공고(광고)에서 임금 항목을 "내규에 따름"이라고 기재하고 불분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면 합니다. 법률 규정 등을 제정해서, 채용 공고(광고)에서 임금 하한선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종료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개정 요구
이번 임시공휴일 적용이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된다고 해서 청원 올립니다. 쉬는건 고사하고 수당이라도 1.25배 받게 해주세요 5인 이상이랑 너무 차별 두는거 아닙니까 5인미만 사업장이 얼마나 많은데 다 사업주 재량에 맡깁니까.. 직원들도 사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종료
고용노동부
가락시장 근로자 휴일 보장
안녕하세요. 가락시장에서 10년간 일하고있는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밤을 세우는 근무환경에 토요일아침 퇴근, 일요일 저녁출근 주말도 없는 근무환경. 이렇게 힘들고 숨쉴시간없이 일만해야하는 시스템으로 이것은 나라에서 꼭 좀 바꿔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일을 하려는 젊은이가 없다고 합니다. 미래를 봐서라도 이런 근무환경은 바뀌어야 합니다. 가족의 시간도 가정의 시간도 없습니다. 다른세상에 사는 사람들 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5일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빨간날 국가공휴일에 만이라도 휴일을 보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에도 시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먹고살기 힘든시기에 한푼이라도 더 벌고자 남들 다 자는시간에 일을 나서는 사람들 입니다. 국가에서 제발 쉬는날에는 쉴수있도록 제발 간곡히 변화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의 폐지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폐지 청원 청원 제목: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의 폐지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 본문: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의 폐지 또는 그 범위 축소를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어 처벌되는 법이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사실을 공개하려는 목적이 공익적인 경우에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많으며, 법의 모호함과 악용 가능성이 커, 이러한 법적 구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법의 모순과 악용 가능성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사실을 말하는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실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게 남용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실의 사회적 가치나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이 개인의 명예가 중요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나 기업의 부정행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고발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와 정의 실현을 위한 정보 공개가 억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법적 판단을 할 때, 주관적 해석에 따라 명예훼손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맥락에서 정보가 사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2. 타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 여러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접근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만을 규제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개나 표현은 보호받습니다. 영국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진실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을 수 있지만, 진실이 사실이라면, 공익에 부합하는 정보는 보호되며, 법의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의 남용을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균형을 맞추지 못한 채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점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고발과 표현을 억제: 사회적 약자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적 사실을 폭로하거나 비판할 때, 그 사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크며, 이는 약자들이 부당한 대우나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을 막는 법적 장애물이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부족: 취약 계층은 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법적 제약에 의해 억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고발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4. 표현의 자유 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정보의 흐름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심각하게 위축시킵니다. 저널리즘과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부조리와 부패를 고발하는 일이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 정의와 책임 있는 정부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 공개에 걸림돌이 됩니다. --- 청원 요구사항 따라서 우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의 폐지 또는 그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공익을 위한 정보 공개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적 장치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청원에 동참하여 사회적 정의와 투명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종료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폐지에 대한 내용
이달부터 학부모 부담으로 방과 후 수업비를 내라고 한다 난 낼 생각이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라 낼 형편도 안되고 학업 진도도 못 따라가는 내 자식에게 필요없는 수업료를 내라는 건 나의 재정 낭비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아이들의 미래는 뒷전이요 국민을 생각 안하고 니들 생각만 하는 이런 썩어빠진 정부는 당장 갈아엎어야 된다 당일 학교에 항의 전화를 했어도 내라고 한다 난 안내겠다 차라리 수업을 뺄테니 그리 알아라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종료
법무부
형사 처벌 수위 상향, 특히 벌금형의 강화에 대한 청원.
대한민국 형사 처벌 수위 강화를 위한 청원 제목: 대한민국 형사 처벌 수위 및 최소한의 벌금형 상향을 촉구합니다 --- 1.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의 형사 처벌 수위는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정의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 성범죄, 아동학대, 음주운전, 마약 범죄뿐만 아니라 경제 범죄(횡령·배임·주가조작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합니다. 또한, 벌금형의 기준이 낮아 일부 범죄자들에게는 처벌이 아닌 '면죄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 기준 강화를 촉구합니다. --- 2. 주요 청원 내용 1) 강력 범죄(살인, 강간, 아동학대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살인, 강간, 아동 성범죄 등에 대한 법정 최고형 강화 확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및 집행유예 최소화 2) 경제 범죄(횡령·배임 등) 처벌 강화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제한하고 실형 선고 원칙 적용 대기업 및 공직자의 경제 범죄에 대해 형량 가중 적용 3) 벌금형 기준 상향 조정 (국가 재정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모든 형사 범죄의 벌금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처벌 실효성 확보 법정 최저 벌금 기준을 높여 경미한 범죄라도 강한 경제적 부담을 주도록 조정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비율형 벌금제" 도입 검토 (고소득자가 낮은 벌금으로 처벌을 피해가는 문제 방지) 4) 국민 의견을 반영한 형사 처벌 기준 개선 양형 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원의 집행유예 남용 방지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처벌 기준 마련 --- 3. 기대 효과 ✅ 범죄 예방 효과 극대화 (약한 처벌로 인한 범죄 재발 방지) ✅ 벌금형 기준 상향을 통한 국가 재정 확보 (사회적 비용 감소 및 형사 사법 시스템 강화)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 실현 ---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종료
법무부
김새론법요청
김새론 sns상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시달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여지는것과달리 일반국민하고 살아왔던게 별반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분들이 많은걸알고있습니다 그저핸드폰으로 모든게 다되는세상이다보니깐 너도나도 무참히 상대를 죽이는 현실을 바꿔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종료
고용노동부
병가
입사한 신입은 아파도 병가가 없어서 본인 연차로 병원가야하는데 말이 안됩니다. 1년 미안은 연차가 한달에 1개 생기는데, 이러면 현장직은 연차로 써야합니다. 자격증,집안의 일이 있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아파도 병원을 못갑니다. 악용하는 분들 ?문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아파도 못가고... 연가로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빠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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