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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법인특장택시차량(스타리아차량)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3)(2026년2월12일목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법인특장택시차량(스타리아차량)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3)(2026년2월12일목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이용자입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총괄하는 서울특별시에 요청 및 건의사항 남김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2024년1월에 주차차단기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더 기사님들이 찾아오시기 힘든점은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만 제가 해당아파트정문까지 직접이동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흴체어 전일제 이용때문에 순서가 밀려야하고 배차받은 기사분들이 배차받은 순간 거부를 누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장애인콜택시 기사자격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2일전에 제 메모에 스타리아차량은 지하1층주차장 진입가능이라는 메모를 남겨놓았는데 서울시설공단 전산팀직원인지 장애인콜택시 상담원이 그것을 본인들 마음대로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가지고 직권남용한 것 아닐까요, 철저한 경찰조사와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동일한 기사콜이 아닌데 저희아파트 구조를 제가15년이 다되가도록 스타렉스는 지하주차장 안된다 된다를 왜 애기해야 하며 제가 기사님들고 통화하는데도 이용자에게 욕을 하고 거부하는 경우는 모라고 판단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간데(파트타임)기사분들은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차량을 빌려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욕설 불친절을 일삼고 있습니다. 제 친구중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있어서 물어보니 기간제파트하시는 분은 운전자평가도 안들어가기때문에 대충대충하는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분들이 운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결국 차량도 면목차고지에 A라는 1번차량이 면목에 있는게 아니라 1년에 한번씩 차고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초에 그나마 스타렉스차량을 2019년~2020년에 만들지 않았다면 이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샅습니다. 스타렉스라고 제자택 지상1층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운전자가 자기가 타기 싫은차 스타렉스, 카니발을 타면서 1~2년만 열심히 하면 차고지 바뀌고 스타리아 준다는 이상한 공무원 마인드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자나요? 그리고 제가 단순히 아침 저녁에 출퇴근할때만 콜택시를 이용하는게 아닌데 법인특장스타리아차량시간대 오전6시차량을 80대에서 100대정도로 늘리고 장애인콜택시가 환경을 생각해서 스타리아 차량으로 전체 다 바뀌고 증차가 된다면 차라리 영업용스타리아 차량으로 전원통합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특장스타리아차량은 운전자1명이 운행하고 있는 영업용택시차량입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에도 제도 개선 드릴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자문자에는 차량종류가 안나오니 매번 물어봐야 하고,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는 일반 개인택시용차량이지만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인은 복지콜이 아닌 서울시장애인 이용자는 개인택시 임차택시기사를 근로자를 인정할 수 없고, 도급계약으로 11개월로 계약을 해서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편법과 개인택시연령도70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마 제가 이걸 고쳐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법인 개인택시를 50대~200까지 증차하는 것도 하나에 대안이라는 생각이들고 왜 장애유형별로 흴체어유무에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6월에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월부터4월까지 전일제 흴체어이용자예약80명 5월부터12월에 전일제 흴체어이용자예약100명인데 이제 3월부터는 더 배차가 안될까? 걱정됩니다. 정말출근때문에 정신병 걸리겠어요, 왜 월급을 깍이면서 회사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할까? (서울시콜택시 상담원 이용자를 순서대로배차한다며 물건으로 취급하는 차가 없다는 발언 멈쳐주시고배차목하고 불친절한 상담원 징계와 퇴사요청드립니다.) 저번거랑 같은 내용에 전혀다른 추가적인 청원내용이므로 서울특별시에서 신중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법폐지해주세요
미성년자들이 법을 우습게보고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자신보다 나이가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합니다 또 한 나라를위해 국민을위해 범죄자들을잡는 경찰관님에게도 무례한 태도를보이고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이 피해를받지않도록 법을 무시하지못하게 촉법소년법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처벌에 대한 강하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종료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소재 사업장 근무자의 관내 요금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청원서
1. 청원 취지 현행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시설 이용요금을 주민등록상 거주지만을 기준으로 관내/관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흥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약 수십만 명의 직장인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현대 도시에서 '시민'의 개념은 거주지뿐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활동 영역을 포괄해야 합니다.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흥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도 관내 요금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 그리고 포용적 도시 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청원합니다. 2. 현행 조례의 문제점 [현행]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 정의 7. “관내 거주자”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5.> 문제점 분석 ① 경제적 기여에 대한 고려 부재 시흥시 소재 사업장 근무자는 지방소득세, 법인세 증대에 기여 점심·저녁 식사, 카페, 편의점 등 지역 상권 소비 주체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경제적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 ② 생활권 개념의 미반영 1일 12시간 이상 시흥시에서 생활하는 직장인 퇴근 후 시흥시 공공시설 이용 수요 높음 주거와 직장의 분리는 현대 도시의 일반적 현상 ③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 저하 타 지자체 등은 이미 직장인 우대 정책 시행 기업 유치 시 직원 복리후생 측면에서 불리 ④ 지방자치법 취지 미흡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를 주민으로 포함 가능 현행 조례는 이러한 포용적 주민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3. 조례 개정안 예시 [개정안]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조(이용요금의 감면) <개정> ① 시설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관내 시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시흥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 다. 시흥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관외 시민: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관내 시민 요금의 150% 적용) ②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하여야 한다. 재직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 소재지가 시흥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가 시흥시인 경우) ③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권은 1년 단위로 갱신하며, 갱신 시 재직 또는 사업장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발급된 이용권은 그 효력을 유지하되, 갱신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4. 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4-1. 법적 타당성 ①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및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 → 시흥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은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에 해당 ② 지방재정법 제23조(사용료 징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사용료 부과 → 경제적 기여를 무시한 일률적 거주지 기준은 공정성 논란 ③ 헌법 제11조(평등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같은 시설을 같은 시간에 이용하면서 150% 요금 부과는 과도한 차별 4-2. 경제적 효과 ① 지역 경제 선순환 퇴근 후 시설 이용 → 저녁 식사 → 지역 상권 매출 증대 주말 재방문률 증가 → 가족 단위 소비 확대 예상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간 ○○억 원 (타 지자체 사례 기준) ②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 직원 복리후생 우수 → 시흥시 입주 기업 증가 법인세, 지방소득세 증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발전 ③ 시설 이용률 증대 평일 오전/오후 시간대 활용도 증가 (교대근무자 등) 관외 요금으로 인한 이용 포기자 → 관내 요금으로 신규 이용 예상 이용률 증가: 15~20% (타 지자체 사례) ④ 재정적 순효과 요금 인하 손실 < 신규 이용자 증가 수입 장기적 정착 유도 → 주민등록 이전 → 지방세 납부자 증가 4-3. 사회적 효과 ① 포용적 도시 이미지 구축 "시흥시는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도시" 청년층, 신혼부부의 긍정적 도시 경험 ② 사회통합 기여 거주지 차별 해소 '일하는 시민'에 대한 존중 문화 ③ 정주 의식 향상 직장인 → 시흥시 이주 고려 증가 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 5. 청원 사항 시흥시 의회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후 시행 전 3개월간 충분한 홍보 기간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6. 맺음말 존경하는 시흥시 의회 의원님들께, 이 청원은 단순히 수영장 요금을 깎아달라는 민원이 아닙니다. **"시흥시는 누구를 시민으로 여기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며,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조례에 담아내자는 제안입니다. 매일 아침 시흥시로 출근하는 수만 명의 직장인들은, 비록 밤에는 다른 곳에서 잠을 자지만, 낮 동안만큼은 이 도시의 일원입니다. 이들이 퇴근 후 땀 흘리며 운동하고 싶을 때, "당신은 시흥 시민이 아닙니다"라는 냉정한 요금 장벽 대신,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은 시흥시를 진정한 '내 도시'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작은 조례 개정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시흥시 의회가 그 변화의 시작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장 폐수의 무단 방류 감시 강화를 위해 TMS 설치 기준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진로 활동을 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알아보던 중 공장 폐수의 무단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해 내보내는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TMS(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기준에 따르면, 하루 200m³(약 200톤) 이상의 폐수를 방류하는 공장만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200m³ 이하의 폐수를 내보내는 중소 규모 공장들은 TMS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서 일부 공장에서 무단 방류나 불완전한 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들 때문에 지역 하천과 토양이 오염될 수 있으며 주민 건강과 생태계에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MS 설치 기준을 200m³에서 100m³로 완화하여 더 많은 공장이 감시 체계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출하는 공장 폐수가 100~200m³인 규모의 공장에는 설치비 90%와 유지비 70%, 200m³이상인 공장에는 설치비 70%와 유지비 6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불법 폐수 방류가 줄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장 폐수 관리 기준을 강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종료
부산교통공사
부산지하철1호선
5호차에 여성배려칸좀 없애주세요. 남선분들 불편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종료
교육부
학폭피해자의 세상바꾸기
안녕하세요 6년넘게 학폭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이재명대통령님에게 하고싶은말이 있어 지원하게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학교에서 핸드폰을 수거한다고했는데 점심시간 1시간정도는 핸드폰을 쓸수있게하면좋겠습니다 이유는 학폭은 점심시간에 가장많이일어나며 학교엔 cctv도없어 학폭을 막을수있는 방법이 전혀없습니다 점심시간만이라도 휴대폰사용을 하여 학폭을 차단하고싶습니다 2번째는 이재명대통령님께서 촉법소년을 12살로 낮춘다고했는데 한가지 추가하자면 성인기준을 19살로 하고 12살로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성인기준 19살 촉법소년 12살로 하면 완벽한 벨런스가맞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재명대통령님께서 직장을 4.5일제로 추진하신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학교도 4.5일제로 했으면좋겠습니다 사실상 학교 학원 숙제까지 하면 밤11시에 학생들이 집에옵니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학업스트레스를 줄여주고싶습니다 금요일만이라도 숨쉴수있는 시간을줘야합니다 학생들이 우울증과스트레스에 시달릴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0대들이 행복하려면 조금이라도 쉴수있는 여유를 줘야합니다 이 세가지만 하면 세상은 더욱 행복해질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만나고싶습니다 국회로 초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종료
교육부
학생 휴대전화 전면 수거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본 청원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걷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소속해 있는 학교는 수업시간 외에 불필요하게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휴대폰을 사용 못하게 1교시에 걷어가 하교 시간에 가져가게 하는 불필요하고 이유를 모르겠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을 수업시간에 몰래 핸드폰을 하고 제때 제출 안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럼 그 학생을 벌하고 핸드폰을 일정기간 못쓰게 하거나 아예 못쓰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한명 잡기 번거롭다 해서 아예 못쓰게 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립싱크 표기법 청원안
1. 청원의 취지 현행 공연 및 방송 생태계에서 가창 서비스의 제공 형태(라이브 또는 립싱크)가 불투명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객과 시청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정보 공시 의무화'를 통해 투명한 공연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2. 현행법의 문제점 및 보완 방향 정보 비대칭성: 고가의 티켓 비용을 지불하는 관객이 해당 공연의 가창 방식(MR, AR, Live MR 등)을 사전에 인지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상업적 기만 방지: 가창을 전제로 한 계약 및 홍보가 이루어졌음에도 사전 고지 없이 립싱크를 진행하는 행위는 소비자 권리 침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3. 주요 보완 내용 공연 가창 방식 공시제 도입: 영리 목적의 공연 티켓 예매 시 및 방송 시작 전, 가창의 라이브 비중 및 음원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공연법 및 방송법을 개정함. 가이드라인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하에 MR(반주), AR(가창 포함 음원), LAR(라이브 음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백분율 또는 등급으로 표기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소비자 환불 근거 마련: 사전 공지된 가창 방식과 실제 공연 내용이 현저히 다를 경우,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소비자보호법과 연계하여 강화함. 예외 조항 설정: 기술적 결함, 아티스트의 건강 상태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고도의 퍼포먼스가 요구되는 특정 예술 장르에 대해서는 유연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창작 활동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음. 4. 기대 효과 공연 품질 향상: 가창 방식의 투명한 공개는 아티스트와 제작사의 책임감을 높여 전반적인 라이브 공연 수준을 제고할 것입니다. 소비자 신뢰 회복: 관객은 본인의 취향(가창 중심 또는 퍼포먼스 중심)에 따라 공연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K-pop의 지속 가능성 확보: 실력 위주의 평가 시스템이 강화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K-pop의 음악적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4.~2026.04.02.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캐롤을 대체할 연말연시용 K-music 제작보급
연말연시인데도 참 건조하고 써늘한 요즘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리고 저작권 때문인가, 아무 음악없이 한해를 보낸 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흥겹고 즐거운 연말연시용 노래 한곡을 정부차원에서 제작하여 저작권 부담없이 온국민이 즐겁게 듣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길 제안드립니다. 과거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대체하면서 크리스마스용이라기 보다 우리나라만의 연말연시용 K-Music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박진영씨 등과 같은 전문성있는 개인에게 프로젝트를 주고 완성된 노래를 일시불로 구매하여 저작권은 국가가 갖고, 국민들에겐 무료로 즐기게 하면 온 나라가 다시 과거처럼 흥겨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시상을 한 후 결과물을 수백만원, 혹은 수천만원의 댓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서 보급하면 미래 오랫동안 전국민이 즐기게 될 것이고, 그 곡을 만든 사람도 본인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캐롤 처럼 밝고 아름다운 노래하나가 전귀민을 흥겹게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4.~2026.04.02.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상 전기안전기술사의 전력기술인 범위 제외에 따른 차별 시정 및 제도 개선 요청
1. 진정의 취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전력기술인' 범위에 전기안전기술사를 포함함으로써, 타 전기 분야 기술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를 회복하며, 국가 전력 시설물의 안전 설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① 법령상의 모순적 지위 부여 현행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은 전기안전기술사를 **[별표 2] ‘감리원’**으로는 특급으로 인정하면서도, [별표 1] ‘전력기술인’ 범위에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계를 검토·승인하는 ‘감리’ 능력은 인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설계’ 능력은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② 합리적 이유 없는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 전기안전기술사는 설계업 등록을 위한 필수 인력(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업 창업 및 취업 시장에서 원천 배제되어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③ 직무 역량의 유사성 간과 전기안전기술사는 전력계통의 안정성, 접지 설계, 보호 협정 등 설계의 핵심 안전 요소를 다루는 자격입니다. 정부는 '직무 영역의 차이'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실제 시험 과목과 실무 내용을 볼 때 설계와 안전은 분리될 수 없는 일치된 개념임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진정 이유 (차별성 및 위헌성 분석) 가. 평등권 침해 (헌법 제11조 위반) 동일한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등 5개 종목만 설계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자의적인 차별 행정입니다. 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 (헌법 제15조 직업 수행의 자유) 전기안전기술사를 설계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얻는 공익적 이익은 불분명한 반면, 자격 취득자가 입는 사익의 침해(경력 단절, 고용 기회 박탈)는 막대합니다. 이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다.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고도의 안전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설계 단계에서 배제됨으로써, 오히려 부실 설계로 인한 대형 전기 사고의 위험이 잔존하게 됩니다. 이는 전력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에도 반합니다. 4. 결론 및 건의사항 전기안전기술사가 감리 현장에서 보여주는 기술적 완성도와 전문성은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력기술인 인정 범위에 '전기안전기술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전기안전기술사가 설계업 등록을 위한 전문 기술 인력으로서 타 종목 기술사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해주십시오. 2026년 1월 21일 위 진정인: * * * 인)
의견수렴기간:
2026.03.04.~2026.04.02.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은 오염 가능 금속 안료의 제조·수입·판매 전면 금지 및 수은 함량 안전검사 의무화 청원
수은은 국제 미나마타협약에서 함량 0.1% 미만으로 제한되는 강력한 신경독성 물질입니다. WHO는 일반인의 혈중 수은 농도 기준을 5 µg/L로 제시하며,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생물학적 노출 기준은 15 µg/L입니다. 그러나 일부 금속 안료에는 금속 수은(Hg⁰) 또는 무기 수은 화합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화·교반 시 수은 증기나 미세 입자가 발생해 작업자·소비자·환경에 피해를 줍니다. 레진 공예는 유튜브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화려한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안료(무기·유기·진주·금속 파우더)는 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며, 대부분 성분 표기가 불명확합니다. 현재 화평법(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이나 생활화학제품 관리 제도에는 금속 안료나 수은 혼합 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시중 유통 제품에 수은이 유입되더라도, 구매자·소비자·작업자 보호 장치가 전무합니다. <구체적 요구사항> 1. 금속 안료에 수은 함량 0.1% (w/w) 이상 포함 시, 제조·수입·판매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2. 금속 안료 제조·수입 시 수은 함량 검사 의무화 및 검사 결과 투명 공개해야 합니다. 3.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불시 검사 및 회수/퇴출,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강화해야 합니다. 4. 공예·DIY, 에폭시 등 취미 산업 소재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은 증기 혹은 미세 입자로 인한 노출 경로를 제거할 수 있으며 생태계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규격 안료의 유통을 억제하여 소비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쁘다고 레진 아트를 쉽게 도전하는 학생들은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고, 교반 시 생길 위험성을 알지 못합니다. 건강 위해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철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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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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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오토바이 인도 통행금지
오토바이 인도 통행이 너무 무질서하고 위험합니다 밀리는 차도 대신 인도를 보란듯이 달리고 보행자와 같이 횡단보도를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도로로 무질서하게 통행하는 횡포들이 어떤 법으로 보호되고 규제되고 있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보행자도 자전거도 차도 아닌것으로 자유롭게 활보하는 오토바이 규제좀 제대로 세워주시고 단속좀 해해해해해주세요너무 위험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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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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