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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정부는 산처럼 치솟은 고령화 문제를 알고도 묵인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산처럼 치솟은 고령화 문제를 알고도 묵인했다. [일본] 일찌감치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는 외국인 간병 인력에게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지원을 해왔다. 일본은 극심한 간병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EPA(경제연계협정)를 통해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시작했고 2016년에는 기능실습제도에 간병직을 추가하여 본격적인으로 외국인 인력을 수용했습니다. 현재는 4만 6천명 이상의 외국인 간병인이 활동 중이며 22만명까지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 간병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EPA(경제연계협정)도입 : 일본 기업과 정부는 인도 등 현지 교육센터에서 약 9개월간의 집중교육(언어+실기)을 받고 입국 -> 6개월 개호 실습 3년간 근무 일본 내 간병 시설에서 실습하며 기술을 배우는 제도 2. 전문학교 유학생 : 일본의 2년 이상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 양성시설(전문학교)을 졸업하고 국가 자격을 취득 3. 교육 내용 및 필수조건 ○ 일본어 능력 -> 수준 이상 필요 ○ 직무교육 -> 간병교육 ○ 문화 생활 적응 -> 일본의 요양보험제도(개호보험) 이해 및 생활 예절 최근동양 2025년 7월 인도에서 훈련받은 간병인 그룹 일본에 입국하는 등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기존 동남아 중심에서 인도 등으로 국적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100세시대 노인 고령화 문제 대책을 묵인했다. 정부는 2026년 병원 전문의 부족 현상 예상으로 미래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대생 증원을 늘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2025~2026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약20~21%를 차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2070년대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45~4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방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대한민국 재활요양병원 실태 대한민국 현재 개인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한국인 부족으로 중국 및 외국인 간병인력이 한국에 들어와 요양병원과 재활요양병원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간병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간병사 교육을 받지않고 간병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한국에 와서 3개월 요양병원 및 재활요양병원에서 간병일을 하면 간병협회에서 간병수료증 같은걸 줍니다 앞으로 한국인 간병사는 거의 구하기 힘들고 중국 및 외국인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 도움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외국인 간병을 받을 것입니다. ○ 일반 외국인 간병인 도입 문제 요양원 외국인 간병인 도입 문제는 심각한 인력난 속에서 중국 동포 등 외국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현실적 문제점] 1. 중국인 간병사에게 환자의 소변주머니 소변 냄새가 나서 소변주머니를 싰어달라고 했는데 병기에 소변주머니에 있는 소변을 변기에 버리고 변기물을 내리고 그리고나서 고인 변기물에다가 소변주머니를 넣어서 맨손으로 씻었습니다. 왜 변기 물에다가 씻냐고 물으니 물이 깨끗한데 왜!!~음 (중국 사람의 생활습관의 차이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 2. 중국인 간병사에게 병실안에 화장실 변기 청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간병사는 병기물에 수건을 담궜다가 변기를 닦으면서 청소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중국 사람의 생활습관의 차이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 3. 중국 간병인에게 샤워를 언제 하는지 물어보니 그 전에는 한달에 한번씩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일주일에 한번 한다고함 왜냐면 한국 사람이 냄새난다고 씻으라고 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사람의 생활습관의 차이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 4. 치매환자가 밤에 일어나 소변을 양치컵에 받아서 소변통에다 붓고 양치컵을 소변통 위에다 올려 놓으니 중국인 간병사는 그 양치컵을 수납장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5. 치매환자가 매일 변을보면 변을 손으로 잡아서 침상과 벽에 똥칠하고 차고있던 기저귀를 바닦에 던져놓는 환자분이 있어서 요양보호사 분이 힘들겠구나 했습니다. 6. 치매와 섬망이 심한 환자분은 소리를 지르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수면제를 먹이는데도 침상 위에서 가만히 있지않아 이환자도 요양보호사 분이 힘들겠구나 했고 며칠 있다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7. 재활요양병원 병실에 예전에는 환자를 분류하였는데 코로나19 이후 부터는 중환자와 일반환자를 섞어서 불만을 얘기하면 병원에서는 묵인해버림,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및 뇌졸증 등 환자가 폭증함 때문이다. 앞으로는 편한 환자만 좋아하고 중환자와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제대로된 간병과 간호를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8. 고령화로 인한 환자폭증은 재활요양병원마다 재활치료사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재활난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간병인력 수급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10. 외국인 간병인과의 소통 부재 언어장벽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정밀한 간병이 어렵고 전문적 케어 기술이 부족하다. 11. 외국인 간병인은 대개 외부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개약되어 환자 폭행이나 도주 등 문제 발생시 병원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조사가 어렵다. 12. 고령화된 간병인이 치매가 있거나 귀가 잘 듣지 못해도 환자를 돌보고 있는 현실임 13. 산처럼 치솟는 고령화로 말기환자 / 치매환자 / 뇌졸증 환자가 요양병원 및 재활요양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서민들은 요양병원 과 재활요양병원에 돈을 주는게 아니라 돈을 퍼주는 사회 경제를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14. 환자와 간병사 간의 싸우면 간호사가 간병인 편들고 환자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환자를 무시해 버려 환자의 입장에서는 개 취급을 받는 기분입니다. 너는 짖서라 나는 모른다는 씩으로 간병사와 간호사는 환자를 무시해 버려 정말 환자 입장에서 기가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환자 일수록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곳이 병원 입니다. [대책방안 진행 요청] 1.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 진행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 추진하면 재활요양병원 과잉 증가 막으므로서 대한민국의 재활요양병원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재활치료 와 질좋은 간병을 받으며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말기환자 / 치매환자 / 사지마비환자 / 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 /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창발생으로 고통을 호소하지 말고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멈추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 존중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중증환자가 생명을 구걸하면서 요양병원과 재활요양병원 간병비에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남아있는 가족이 사회에 일원으로 잘 자랄수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조력 존엄사를 해야하는 이유 저는 효도는 당연히 힘을 다해야 하고 충성은 곧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저는 살면서 위 글귀를 좋아했고 내 부모와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변에 40~50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주변에 많습니다.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가치관이 다르고 혼자 인생을 사는게 더 편할거라는 생각과 개인적 사정이 아닐까 합니다. 2026년 현시점에서 노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식이 앞으로 20년후에는 본인도 노인이 되어있고 자식이 없어서 보호자도 없을것입니다. 저출산도 문제지만 빠른 고령화까지 노인 인구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미래에 젊은이들이 사회에 일꾼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만약 이글을 읽고도 변화가 없이 자나가 버린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건의사항] 간병학원이 주간만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간병학원을 주간반 야간반으로 해주시고 광역시에서만 간병학원이 있는게 아니라 시.읍 에서도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만들면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국가자격증을 쉽게 취득할수 있어 좋을것 같습니다. 저는 병원에 한국 간병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 글쓴이] 저는 죽지못해 목숨을 구걸 하면서 살아가는 환자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본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는 조력 존엄사 죽음으로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가족들은 사회 경제를 지키는것이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齋利][J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종료
보건복지부
전적으로 포괄적이고 완전한 존엄사의 보장.
노동수요가 높은 부분에 시장 균형점 이하로 최고임금, 최고 업무환경이 부당하게 유지되는 반면 신규 인력 수요가 낮은 부문에 과도한 유인으로 인해 인력이 집중되는 양극화된 사회구조, 그에 따른 비합리적으로 높은 경쟁압력에 의해 맹목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들과 실제 대부분 업무수준에서 요구되지 않는 과잉스펙으로 투자에 비해 늘지 않는 노동생산성과 그럼에도 개개인의 기 투자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고려하여 보상이 저열한 다른 분야로 인력이동은 잘 발생하지 않는 것. 투입된 시간이든 금전이든 단방향으로만 흐를 뿐 돌이킬 수는 없는 것. 투입된 시간과 금액은 개개인들에 있어 미래가치가 예정된 자산이자 채권으로 인식되나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 그것은 불용채권이 되고 그 누구도 보상하지 않는 것. 머리에 총이라도 맞지 않은 이상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것. 하더라도 집 근처 편의점에서 산 USB를 머리통에 갖다 꽂는 것 만큼이나 간편하고 유연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은 단지 망상에 불과한 것. 따라서 부동산과 자본은 감가되지 않는 반면 수많은 이들의 열정과 집단적 노력은 거듭할수록 감가상각되는 것. 생산요소 과잉과 잉여인간의 범람으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의 광범위한 인간 할인은 생산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산력이 과잉 축적된 것이 문제 인 것. 무산자 근로계층 개개인에게 강제로 부여된 생존과 그에 따른 강요된 생활에 의해 공고해지고 장기적으로 양극화된 구조와 시장 내 수요 공급 불일치의 경향성이 유지되는 것. 존엄사 금지에 따른 사회의 경제적 효과는 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대다수 시민들과 무관함에도 광범위한 인간가치의 평가절하와 전문적 지식과 노동의 부당한 할인과 지배와 억압의 강화 이것 외에 없는 것. 이로써 인간은 스스로 운명의 주체이자 독립된 자기 삶의 주권자가 아닌 유통기한이 찍혀 나온 공급이 비탄력적인 농축산물에 불과한 것. 이는 단지 출산률 감소와 존엄사의 시행을 통한 자연스러운 인구의 감소로 인해 해소될 것. 그로써 사회 전반의 능률이 늘어나는 것. 불합리하게 적정수준 이하로 평가절하되어 책정된 근로조건이 상방 압력으로 인해 중산층 범주가 확장되며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촉진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거대한 불일치에 따른 거대한 비효율과 그에 따른 수 없이 많은 이들의 인생을 어처구니 없이 낭비하고 방관하는 것은 지배와 억압이 아니라 바람직한 시장작용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되는 시장 내 이익의 자연 조화는 자연스러운 이익의 장기적 조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할 수가 있는 것. 더욱이 각인의 생명권이 보장되고 기본적 자유와 자신의 창의적 노력에 따라 제 운명을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보장하게 하는 것. 권리란 그것이 무엇이든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에 대해 자기의 의사에 입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생명은 그 자체의 신성에 말미암아 모두가 탄생과 동시에 평등하게 생득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그것이 타인의 부당한 침해와 간섭으로부터 면제된 주권적 권리된 속성은 생명에 또한 예외는 아닌 것. 생명은 자유의 기본 전제인 바 그것의 신성함은 너무나 진정한 나머지 그것의 결정에 있어 있어 단지 그 중 일부의 변경을 타인의 임의적 관할로 하는 것만으로 그 자신 삶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되게 만드는 것. 따라서 개개의 인간은 그 자체로 완결된 불가분한 실존적 주체로서 그 밖의 타인이 정신과 신체를, 정신의 일부를 임의로 분할할 수 없는 것. 인간은 누구든 자기의 합리적 판단에 이은 승낙으로 태어날 수 없고 태어난 누구도 자신이 허락한 적 없는 것. 누구도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 자신 부모이거나 자식일 수도 없는 것. 탄생과 소멸은 그것의 결정 시점에서 어디까지나 장래의 재정적 유인을 위해 예비해둔 자산으로 전적으로 타인들 간의 야합으로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비밀스럽게 수행되는 것. 이는 본질상 국가적으로 자행되는 실로 거대한 규모의 아동납치극이자 인신매매의 관행인 것. 그러므로 타인에 의한 불승인된 권리의 대행은 사후적으로 추인되어야 하는 것. 헌법은 생명의 기본권적 속성과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그리고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과 출국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헌법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 법치주의는 의회주의를, 의회주의는 의사주의를, 의사주의는 자유로운 개인의 사회계약에 의한 사회 공동체와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법규범을 형성하는 사회계약과 대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 그럼에도 기 수립된 법적 규범과 현상은 개개인들에 있어 대부분이 직간접적 관여한 바 없이 이미 주어진 것에 불과한 것. 따라서 이에 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당위적의 근거로 그 자신 생존과 생활의 유지를 근거로 개인의 동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 그것의 행사를 근거로 동의를 추정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의 선택이 가능함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불충분한 것으로 타인에 의한 불승인된 권리의 대행은 그 자신에 의해 사후적으로 추인되어야 하는 것. 따라서 각인의 창의가 발휘도고 능력이 최고도로 발휘되며 인간의 기본적 자유가 예외없이 보장될 수 있으며 법의 규범력은 공고해지고 사회는 보다 협력적이고 포용적이며 평화가 보장되는 것. 보편적 선으로서 인간의 생존과 자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스라지고 부패하는 육신이라기보다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양태와 촉감을 지니고 손과 발로써 건드리고 두드리고 만지고 던지고 끌어안을 수 있는 유기체적 대상이 아닌 무언가는 그렇다기 보다 개인의 합리적 이성과 의지적 노력을 통해서 직관될 수 있는 것. 합리적 이성을 통해 직관되는 객관적 실재로서 선을 인식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발현되는 인간의 정신과 의지는 비로소 다시 되살아나고 이는 그 언제든 그 밖의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면제되며 그 후로도 사그라들지 않고 매 순간 되살아 나며 그 정신은 시간이 지남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불멸하는 것. 따라서 모든 시민들에게 예외 없이 전적으로 포괄적이고 자유로운 존엄사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종료
보건복지부
안락사 허가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태어났을때부터 넌 누구를 불행하게 만들거냐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만큼 어릴때 태어날때부터 정신상태가 많이 안좋았습니다. 몸도 찢어질듯한 괴로움과 머리가 한쪽으로 튕겨져 나갈듯한 고통속에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잠자는것도 괴로워서 중간중간에 깨곤 합니다. 잠자는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당해 5개월을 살았습니다. 그안에서도 제일 활동적이지 못한 사람이였습니다. 온 등에 비닐이 낀것같고 너무 괴로운 느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태어날때부터 불행한 사람은 아니 괴로움에 뼈가 사무쳐서 살아가는 사람은 국가적 차원에서 안락사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법이 개정되면 시행착오도 있을수 있는점과 무분별하게 남용 될수 있다는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같은 사람에게도 고통없이 끝낼수 있다는 희망을 주십시요. 어떤 어려운 과정도 뚫고 안락사 하고 싶습니다. 제발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안 몰아져지고 싶습니다. 아직 29세인데 너무 몸이 많이 괴롭습니다. 정신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사람은 편안히 눈감을수 있게 나라 높은분들이 힘써주싶시요. 이 내용은 제 정신과 진료기록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며 온갖 약물치료는 되는대로 다 받아보고 노력해봤지만 건강상태는 그대로 여전히 안좋은 상태입니다. 자살시도도 해봤습니다. 자살시도후 너무 고통스러워서 5일을 토하고 잠을 못잤습니다 그래도 죽고싶습니다. 제발 저같은 사람을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꼭 안락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연쇄살인의 시작점 '동물학대',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로 방관하실 겁니까?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이 맞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길고양이와 강아지들에 대한 잔혹한 학대 소식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일같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때리는 수준을 넘어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는 범죄들이 우리 곁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상위권일지 몰라도,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수준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과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영철,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살인 행각은 모두 무고한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잔혹성이 결국 인간을 향한 칼날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수많은 비극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법 체계는 이 위험한 전조 현상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악마 같은 범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 강아지를 전기자전거에 묶어 10km를 끌고 다녀 잔인하게 죽게 만든 학대범. 무방비한 고양이를 유인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절단해 놓은 학대범. 고양이를 포획해 폭죽을 넣어 터뜨리는 반인륜적 행위를 즐긴 학대범. 이들은 모두 인간의 탈을 쓰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제대로 된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 다시 우리 이웃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까? 정부와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국민들이 목놓아 호소하고 분노하고 있음에도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는 정부의 모습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동물 학대 치사죄에 대한 '하한형' 도입: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수준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법을 강화 하여 주십시오. 동물 학대범의 반려동물 사육 금지 및 신상 공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학대범의 동물 소유권을 영구히 박탈하고 엄격히 관리해 주십시오. 전문 수사 인력 및 전담 기구 확대: 동물 학대를 강력 범죄의 전조로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동물 한 마리 죽인 것 가지고 유난이다"라는 식의 안일한 대응을 참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에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잡고, 진정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즉각 나서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아파트 내 대형견 사육금지 제도 마련 요청
청원 취지 공동주거공간인 아파트는 수많은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곳으로, 소음.안전.위생문제에 민감합니다. 대형견은 넓은 공간 과 충분한 운동량이 필요하지만 아파트 환경에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주민 갈등과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대형견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청원 이유 1. 층간소음 갈등 : 대형견의 짖음 과 발소리, 가구 점프시 발생하는 충격음은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판상)상 쉽게 전달되어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2. 운동 부족 문제 : 대형견은 하루 2시간 이상 산책이 필요하지만 아파트 환경에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건강 악화 및 공격성 증갈 이어질수 있습니다. 3. 공동공간 안전 문제 : 엘리베이터 . 복도 등에서 대형견과 주민이 마주칠때 불안과 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4. 제도적 공백 : 현행 관리 규약은 단지별로 상이하며, 국가 차원 명확한 기준이나 관리 지침이 부재합니다. 청원내용 아파트 내 대형견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법령 또는 지침 마련 이미 사육 중인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두고 이주 전환을 유도 위반시 관리사무소 및 지자체가 행정 제재를 가할수 있는 권한 부여 대형견은 단독주택.전용주거지 등 적합한 환경에서만 사육하도록 제도화 기대효과 주민 간 갈등 감소 및 공동주거의 평온 확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안 해소 반려견의 복지 향상 : 적합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 가능 아파트 관리규약의 일관성 확보로 행정 효율성 증대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종료
소방청
2001년 홍제동 순직 소방관 6인의 희생을 기리는 '3월 4일 소방영웅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요청
2001년 3월 4일 홍제동 참사는 대한민국 소방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로,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곳에 뛰어드는 존재'임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킨 사건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기억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소방 공무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민적 안전 의식을 고취해야 합니다. 현재 11월 9일 '소방의 날'은 산업 진흥 및 소방 업무 홍보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3월 4일은 '순직 소방관에 대한 추모와 숭고한 희생 정신의 계승'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9.~2026.06.17.
종료
소방청
119 응급상황 메뉴얼 변화 필요
제가 예전에 심장이 안 뛰어서 119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장이 안 뛰니 말을 못 하고 있는데 받은 사람이 '말 계속 안 하면 끊겠다' 라고 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경찰관은 위급 시 전화해서 짜장면 시키는 척 해도 알아듣고 오는데, 119는 이렇게 둔감해도 되는건가 싶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위급 시 전화해서 구조를 요청하고 싶지만 말을 못 하고 있으면 우리 119는 그냥 끊는 곳입니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대응 메뉴얼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경찰의 경우, 제가 갤럭시 폰을 쓰는데, 유튭 어떤 채널서 폰 오른쪽 버튼을 5번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기능을 알려줘서 제가 시험삼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경찰이 오려 해서 제가 잘못 눌렀으니 오지 말라 했는데, 법적으로 얼굴을 봐야 한다고 해서 결국 얼굴을 보고 갔습니다. 정말 대조적이지 않나요? 119는 심장이 안 뛰어서 전화해도 그냥 끊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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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2026.06.17.
종료
교육부
성교육 개선을 위한 조치 요구 청원
대한민국의 성교육은 부실하고 후진적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피임 등 성(性)과 관련된 전반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성교육이라고 해 봐야 성범죄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입니다. 물론 성범죄 예방도 성교육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현행 성교육의 대체적인 양태는 포괄적 성교육(CSE)을 요구하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유네스코(UNESCO)의 성교육 지침은 "성교육은 더 구체적, 과학적으로 해야 하고, 동성애 등에 대한 설명 역시 상세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피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구 선진국들은 이를 확실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들 서구 국가들은 콘돔 등 피임 방법 뿐만 아니라 성(性) 관련 정보 전반을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방식에 대해 선정성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국제 표준 지침과 서구 선진국들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성교육은 답보 상태입니다. 보수적 성향 학부모 단체들의 과학적 근거 없는 반발 때문입니다. 이들 보수적 개신교 단체나 보수적 학부모들의 반지성주의적 또는 유사과학적 주장 설파가 한국 성교육의 답보 상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콘돔 끼우기 시연을 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성적 호기심을 부추겨 성폭력을 유발한다"와 같은 주장을 해서 취소시켰으며, 보수 개신교 단체의 경우 포괄적 성교육이 "조기 성애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면 진작에 서구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보수 기독교 단체의 경우 공교육 현장에 가서 "성경적 성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헌법에 따라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종교 편향이라는 점에서 위헌적 성교육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대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복음주의자들은 우리나라보다 이르게 성교육을 합니다. 성(性)과 관련된 정보를 “하나님이 결혼한 부부를 위해 만든 선물”이라고 전제를 깔아 이른바 “성경적 성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선체 부위의 이름을 가르치고 성관계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한국의 “성경적 성교육”과의 차이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달리 “성경적 성교육”을 비(非) 기독교도에게 설파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나마 한국의 보수 개신교 단체보다는 낫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자/근본주의자들보다도 못한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결국 이는 유교(그 중에서도 성리학) 문화에서 비롯된 특유의 악습(이른바 “유교 탈레반”)인 성 엄숙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풍조가 보수적 개신교 신자인지 여부 불문,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는 후술할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공교육 현장의 교육 부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실하고 후진적인것도 모자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성교육으로 인한 폐해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근래 들어 성교육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많습니다. 생리를 안 하면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 성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 중에도 정말 성(性)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많은데,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할까 무서워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피임 교육의 부실과 포괄적 성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콘돔 사용률이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실한 성교육으로 인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콘돔 사용 등 피임에 미숙해하는 바람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겪게 될 위험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으며 실제로 이러한 미혼모들로 인해 국내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피임에 초점을 맞춘 성교육 강화로 청소년들의 임신이 감소한 것과 비교됩니다. 게다가 공교육 차원에서 성소수자들의 존재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지 압박을 받고 있다보니 국내 성소수자들이 차별과 편견, 그리고 혐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국내 성교육의 개선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1. 정부 차원에서 성교육 개선, 피임법 교육 강화 등 포괄적 성교육 (CSE) 도입 필요성 홍보 2. 국내 보수 기독교/학부모 단체의 반대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반박을 적극 홍보 (※ 특히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물들 수 있다" 등 성적 지향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3. 단순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성교육의 수위가 세다"는 것을 이유로 성교육 도서 · 매체를 검열/폐기할 것을 압박하거나 청소년유해도서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4. 성소수자들의 존재에 대한 교육을 공교육에서 시행하여 그들에 대한 편견, 차별, 혐오를 방지 5. 단순히 성교육의 수위 뿐만 아니라, 급격히 변하는 사회에 맞춰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연인과 가정 생활을 촉진할 성교육, 이성간 오해를 막을 수 있는 성교육이 부족합니다. 성이 단순히 '이성에 대한 끌림'을 넘어 사회와 인간 관계를 이해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식도 잘 안 알려지는 편이라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p.s.) 본 청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걸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동성애 조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쉽게 물들 수 있으니 동성애를 반대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는 없으며, 편향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억지로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시도의 절대다수가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는 여러 실험 결과가 존재하며, 이는 이성애 성적 지향의 개체가 단순히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에 물든다는 생각은 근거가 빈약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지만, 그 종교의 자유가 어느 한 종교에만 편향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도 않으며, 무종교인이 무종교인으로서 살 권리, 종교 계율에 구속받지 않고 살 권리도 역시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본인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 그리고 혐오, 차별을 저지를 자유와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국교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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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2026.06.17.
종료
인천광역시
인천 버스 운행개선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버스 운행을 하는 기사입니다. 최근 난폭운전 뉴스들 보셨을 겁니다. https://youtu.be/oSFwTYo6l8s?si=erL_c2U9CF5vcKCW 이 영상 외에 다른 뉴스 댓글 보면 인천 버스도 다를 거 없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물론 난폭운전하고 승객한테 함부로 하는 기사들도 문제지만, 이렇게 될 수 밖에없는 구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신규노선과 구 노선과의 차이 신규노선은 배차 간격과 운행 횟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존의 구 노선(특히 2번, 8번, 45번 등)들은 승객도 많이 타지만 배차간격이 너무 짧습니다. 신호 한 두개 못 받으면 뒷 차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뒷 차는 앞 차가 빨리가야 본인이 빨리 들어가서 쉴텐데 앞 차가 가지 못하니까 앞 차를 엄청 쪼고, 앞 차는 뒷 차가 바로 붙어있으니 오히려 더 당황해서 실수도 많이하고 조급해집니다. 신규노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 노선들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2. 기사들의 욕심 제가 듣기로는 간선 기사들의 쉬는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차간격이 짧다는 점을 이용해서 10분 배차간격인데, 10분 조기출발을 해서 앞 차 바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편하게 다니는 기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쉬는시간 5분, 10분을 더 쉬려고 그렇게도 하는데 이거는 말이안됩니다. 저는 운행을 하다가 마지막 종점을 지나서 운행종료를 좀 지나서 눌렀는데 시에서 회사로 연락해서 정류장 하나를 운행안한거로 처리해서 시말서도 쓰고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쉬는시간 더 많이 가져가려고 10분 전발을 하는 저런 기사들은 아무런 패널티가 없고, 운행을 다 했음에도 운행종료를 늦게눌러서 패널티를 받은 제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조기출발하지 말라고, 배차간격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로만하면 배차간격을 지킬 것 같습니까? 직접적인 패널티가 없으니까 웬만한 기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운전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합니다. 3. 안전문제 담당자 분들도 출퇴근을 하니까 많이 보실거라 생각합니다. 급정거, 급출발, 급가속, 칼치기 및 과속과 신호위반 등등. 시민들의 발이 되는 사람들이 승객들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시간에 쫓긴다고, 쉬는시간 더 챙기려고 저렇게 운전하는게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에 시나 회사에서 요청하는대로 맞게 해야하는데 본인들 편의를 위해서 저렇게 운전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에 가서 버스를 타보세요. 관광객이 엄청 많아 현지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이용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위험하게 운전하는 기사를 한번도 보지못했습니다. 오히려 뒷문으로 타서 앞문으로 내리는데,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앞에까지 와서 내릴때도 인사까지 하면서 친절하게 합니다. 적어도 돈을 벌려고 왔으면 엄청난 서비스 정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라도 운전하라는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물론 말씀드리지 않는 문제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기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하고, 그거보다 더 앞서서 구조적으로도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들 운행을 몰래 확인하는 암행하는 분들이 계시는건 알고있지만, 이것도 이미 언제부터 언제한다고 그 기간을 말해주고 하는게 암행입니까? 물론 천천히 다녔을 때 버스가 늦게온다거나 천천히 간다고 민원을 받을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인천시민인데 앞으로 많은 부분에 바뀔 수 있도록 개선방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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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2026.06.17.
종료
교육부
포괄적 성교육 도입 법안 발의 요구합니다.
[단독]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98% 남성... 경찰, 성별 구분 통계 첫 공개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19543 해당 기사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피의자 387명 중 378명(97.6%)이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고, 이 중 10대가 324명(83.7%)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10대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만 왜곡하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것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남성 문화’의 문제… ‘포괄적 성교육’ 필요하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670 이와 관련 이한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성평등교육전문위원은 “지금의 문제는 소수 괴물의 일탈이 아니”라며 “‘남자라면 야x 한번쯤은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여성을 대상화하고, 이를 자원 삼는 남성연대, 성평등을 위한 시도를 외면하고 백래시에 올라타 적극적으로 혐오를 조장, 방치하는 정치인, 여성가족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정부가 착실하게 하나씩 차곡차곡 무너뜨린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사에 나온것처럼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해야합니다. 포괄적 성교육 (CES·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의 차이와 같은 생물학적 특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인간의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을 가리킨다. 유네스코(UNESCO)가 발표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서 권고한 교육과정이다. 신체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기술과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관입니다.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은 “성폭력과 젠더폭력의 가해자는 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남학생과 여교사의 관계는 아무리 나이차가 있어도, 아무리 교사-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 차가 있어도 남성권력 하나로 뒤엎어 진다”며 “타인의 존재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을 이제는 공교육에서 배워야 한다. 지금이라도 몸과 관계와 사회를 포괄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법체계도 만들어야 한다”며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으로 성착취를 박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회는 '포괄적 성교육' 도입 법안을 제정하고, 정부는 이를 실행할 제도와 대책을 마련할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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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2026.06.17.
종료
교육부
성교육 개혁을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청소년의 실제 요구와 사회적 변화 속도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며,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성교육이 대부분 연 1~2회 수준의 단발성 특강으로 운영되며 정규 교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교육 시간이 짧고 연속성이 부족해 학생들이 성적 자기결정권, 관계 윤리, 위기 상황 대응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형식적 운영은 성교육을 ‘의무적 행사’ 정도로 인식하게 하여 교육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 내용 또한 여전히 금욕 중심·위험 경고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신과 성병 예방 위주의 정보 전달은 청소년이 실제로 경험하는 관계와 디지털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하지 말라’는 지침만 반복하여 실질적인 이해를 돕지 못합니다. 특히 동의(consent)의 개념, 연인·또래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성적 경계 설정, 성폭력 상황 대처와 같은 필수적 교육 요소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판단력과 존중의 태도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며, 성적 위험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셋째,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성교육은 정규 과목 교사가 겸임하거나 외부 강사 의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교육 수준과 내용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은 민감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교사 제도와 지속 가능한 연수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질을 불균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성교육은 단발성 운영, 노후화된 내용, 전문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 변화와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한 성교육 개편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규 교과화, 동의·관계 중심 교육 강화, 전문 교사 양성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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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2026.06.17.
종료
고용노동부
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게 해주세요
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게 해주세요 [개요] 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게 해주세요 [현행문제점] 현행 실업급여는 해고등을 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을 누군가가 자기 수준에서 멋대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받는 혜택도 제각각이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직장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월급은 나오지만 경력이 10년이 넘었는데 200만원대 급여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상황이면 본인들도 공무원만 아니라면 퇴사하고 싶겠죠? 그런데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아요. 회사에서도 해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지 함부로 안 짜릅니다. 또한 실업상태는 매우 중요한 휴식재충전 기회입니다. 구직만 해야하는게 아니구요 아프면 치료도 받아야하고 관공서등 기타 행정업무 못한거 해야할 수도 있고 부동산같이 중요한 문제는 이사 또는 소송에 집중해야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좀 쉬면서 저축해놓은 사람은 해외여행도 다녀 올 수 있는겁니다. 바로 직장을 옮기고 일하고 싶다하더라도 이미 아시겠지만 일자리도 없고요 그나마 있는 것마저 다 머나먼 서울에 몰려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허리도 자꾸 아프고 몸쓰는 일 하기가 부담되는데 직장근로시간이나 조건은 거의 똑같이 일괄적으로 맞추어져있습니다. 공장이나 건설일이라도 해라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둘 다 일을 해봤습니다만 집에서 공장이 가깝고 공장가면 신입에게 안전하게 기술을 잘 가르쳐줘도 선뜻 일하기 힘든 곳이 공장이나 현장입니다. 노동부 공무원분들 본인들같으면 공무원하다가 갑자기 40~50대에 공장가서 일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인공지능시대에 유망한 걸 찾아서 배우려해도 강의팔이과장광고나 사기꾼들도 동시에 많아보이구요 국각의 이런 과장광고 신경도 안 씁니다. 퇴사 후 이런 중요한 과정들을 어떤 꽉막한 사람이 구직활동을 안 하면 죄인인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렇다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내일배움카드는 어떤지 잘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경험했던 직업훈련의 경우 전혀 유망하지도 않고 주 6일 야근하면서도 저소득에 삶의질에도 안 좋은 자동차정비 심지어 아주 못가르치는 국가지정 직업훈련학원에다가 피같은 세금을 지원해줘가면서 운영하고 그랬었어요 또한 중국인들이 6개월만 일하고 이동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먹는 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가짜뉴스라면 본인들이 해명소통이라도 해야하는데 노동부는 가만히 침묵 중이구요 건강보험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고용보험도 엉망으로 관리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요구사항] 1. 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나오게해주세요 2. 실업급여수급기간 중 구직활동의무 폐지해주시고 진로탐색 행정잡무 치료 휴식 등 자유롭게 소중한 시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19.~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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