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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청원
경기도 의회 귀중 청원 제목: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공체육시설(수영장 등)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국한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 경기도 내에서 일하는 수백만 명 규모의 타 시·군 통근자(직장인)가 불합리한 요금 차별을 받음 시·군마다 기준이 달라 경기도민 간 형평성 문제 발생 21세기 광역 생활권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기준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상생 가치에 역행 이에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시·군에 표준조례안을 권고함으로써 경기도민 모두에게 공정한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청원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2-1. 법령 및 조례 현황 [경기도 조례]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이용요금):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문제: 구체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부재 → 각 시·군 자율에 맡김 [31개 시·군 조례 분석] 대부분의 시·군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내/관외 구분 관외 요금: 관내 대비 20~100% 할증 (시·군마다 상이) 2-2. 실태 분석 문제 유형 1: 광역 통근자의 이중 차별 경기도민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A시와 근무하는 B시 어디에서도 관내 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 2: 같은 경기도민, 다른 대우 같은 A시에 거주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A시에서 근무하여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하지만, 다른 한 명은 B시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B시 시설 이용 시 할증된 요금을 부담합니다. 문제 유형 3: 산업단지 근무자의 소외 경기도 주요 산업단지 근무자 수십만 명 규모 – 대부분 타 지역 거주로 관외 요금 부담 → 경기도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인력에 대한 역차별 2-3. 법적·행정적 문제점 ① 지방자치법 우려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및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는 주민이 된다" → 현행 조례는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를 배제하는 측면 존재 ② 헌법상 평등권 침해 우려 헌법 제11조(평등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같은 경기도민, 같은 시설, 같은 시간 이용인데 거주지 vs 직장 이유만으로 요금 차이는 과도할 수 있음 ③ 경기도 도민 기본 조례와의 충돌 우려 경기도 도민 기본 조례 제3조(도민의 권리) "도민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실제로는 거주지 차별 만연 ④ 행정 효율성 저해 31개 시·군마다 다른 기준 → 도민 혼란 가중 접경 지역 주민 불편 (예: 고양-파주, 수원-용인-화성) 행정력 낭비 (각 시·군 별도 시스템 운영) 3. 조례 개정 방향 (예시) 3-1.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 방향 개정의 핵심 원칙 경기도민 간 형평성 보장 2. 광역 생활권 개념 반영 3. 경제적 기여도 고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차등 기준 적용 주요 개정 내용 예시 ① 이용요금 적용의 공정성 원칙 명시 - 경기도와 시·군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 제시 ② 우대 대상 확대 방향 제시 - 거주자뿐 아니라 재직자, 재학생 등 포함 가능 - 시·군 자율 결정, 경기도는 가이드라인 제공 ③ 표준조례안 권고 근거 마련 - 도지사가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여 시·군에 권고 가능 ④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도입 검토 - 경기도민이 도내 어디서나 공정한 요금으로 이용 - 참여 시·군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⑤ 참여 시·군 지원 방안 -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3-2. 시·군 표준조례안 방향 (예시) 개정 방향 현행: "주민등록상 거주자"만 관내 요금 ↓ 개정: "거주자 + 재직자 + 재학생" 등으로 확대 관외 요금: 할증 폭 권고 우대 대상 예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해당 시·군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 3. 해당 시·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4. 해당 시·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5.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소지자 증빙 방법 예시 재직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 소재지 표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학증명서 -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4. 개정 필요성 4-1. 경기도의 특수성 ① 대한민국 최대 광역 생활권 인구: 1,360만 명 (전국의 26%) 면적: 10,171㎢ (31개 시·군) 특징: 서울 중심의 방사형 통근권 → 거주지≠근무지가 일반적 ② 압도적 경제 활동 인구 경기도 내 사업체 수: 약 110만 개 종사자 수: 약 550만 명 이중 타 시·군 통근자: 수백만 명 규모 ③ 산업단지 밀집 경기도 주요 산업단지 (국가·일반·도시첨단 포함) - 총 343개 (전국 최다) - 입주 업체: 2만 3천여 개 - 종사자: 약 85만 명 → 이들 대부분이 현행 제도상 '관외자' 취급 4-2. 기대효과 ① 경기도민 수백만 명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 예상 수혜 인원 - 타 시·군 통근 직장인: 수백만 명 규모 - 타 시·군 통학 학생: 수십만 명 - 접경 지역 생활권 주민: 수만 명 ② 경기도 경제 활성화 직장인 퇴근 후 시설 이용 → 지역 내 저녁 식사·소비 촉진 ③ 시설 이용률 증대 및 건강도시 구현 평일 낮 시간대 유휴시설 활용 (교대근무자 등) → 시설당 이용률 증가 기대 → 도민 건강 증진 ④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직원 복리후생이 우수한 지역" → 기업 입주 시 긍정 요소 ⑤ 행정 효율성 제고 31개 시·군 표준화 → 시스템 통합, 행정력 절감 →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 디지털 뉴딜 연계 5. 단계별 추진 계획 1단계: 조례 개정 및 표준안 마련 (2025년 상반기) 경기도 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군 표준조례안 마련 및 배포 주민 공청회 및 의견 수렴 2단계: 시범사업 (2025년 하반기, 6개월) 참여 시·군: 5~7개 (자발적 참여) 예시: 수원, 성남, 안산, 화성, 평택, 시흥, 남양주 모니터링 항목: - 이용률 변화 - 재정 영향 - 도민 만족도 - 행정 부담 3단계: 평가 및 확대 (2026년 상반기) 시범사업 평가 보고서 작성 성공 사례 공유 및 인센티브 제공 미참여 시·군 설득 및 확대 4단계: 전면 시행 (2026년 하반기~)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출시 31개 시·군 통합 플랫폼 가동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6. 청원 사항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적용의 공정성 원칙 명시 우대 대상 확대 방향 제시 표준조례안 권고 근거 마련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도입 검토 시·군에 권고할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뿐 아니라 재직자, 재학생 포함 시·군 의회 및 단체장과 협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개 시·군 자발적 참여 6개월간 운영 후 평가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 경기도 정책 브랜드화 참여 시·군에 대한 행·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구축비 지원 요금 차액 일부 보전 (3년간) 7. 맺음말 존경하는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1,360만 도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경기도는 31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민인데도, 내가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기도'의 모습일까요?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직장인이 경기도 곳곳으로 출근합니다. 수원에서 화성으로 안양에서 시흥으로 의정부에서 남양주로 이들은 8시간 이상을 그 지역에서 일하며,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지역 경제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 땀 흘리며 운동하고 싶을 때, "당신은 이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냉정한 벽에 부딪힙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영장 요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는 누구를 도민으로 여기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며, "우리는 어떤 경기도를 만들고 싶은가?"라는 비전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작은 조례 개정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경기도 의회가 그 변화의 시작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생활하는 사람을 환대하며, 모든 경기도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그런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4.~2026.04.0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연 1인분이란?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한아이에 아버지로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고기를 좋아하는 아이와 외식을 할때면 가격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표를 많이 보는데 문제는 가게만다 정하는 1인분의 양이 제각각 이다보니 가격만 보고 시켰다가 생각보다 양이 적어 당황할때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램수가 적혀있어 주의깊게 확인 안한 잘못도 있지만 1인분이란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가게 마다 천차만별이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최소한 1인분의 기준을 통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8.~2026.03.30.
종료
성평등가족부
속인 사람은 보호받고, 속은 사람은 처벌받는 나라입니다
청원 내용 법을 지키려 한 사람이 처벌받고, 법을 어긴 사람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주류를 구매하거나 출입 제한 업소를 이용한 경우, 그 책임을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닌 자영업자에게 묻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법에 따라 신분증을 요구하고 확인합니다. 손님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최근 위조 신분증은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며, 실제 성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방법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단속이 이루어지면 위조·도용을 한 미성년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한 업주만 과태료, 영업정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왜 속인 사람은 보호받고, 왜 속은 사람은 처벌받아야 합니까? 이 구조는 단순히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이면 이득이고, 속으면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주는 매우 위험한 제도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사회에서, 누가 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개인이 아닌 ‘시스템’이 책임져야 합니다 현재의 제도는 개인 자영업자에게 국가 수준의 신원 판별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비현실적이며, 제도의 책임 방기입니다. 국가는 신분증을 발급합니다. 그렇다면 신분 확인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 연동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 QR 또는 칩을 통해 -“성인 / 미성년자 여부”만 확인 개인정보는 업주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PASS·카카오·네이버 등 기존 성인 인증 시스템의 오프라인 활용 -입장 또는 주류 구매 시 휴대폰 인증 -위조 신분증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 마련 -공식 인증 절차를 거친 경우 업주 자동 면책 제도화 -인증 기록이 있을 경우 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단속 기준을 ‘결과’가 아닌 ‘절차’ 중심으로 전환 책임은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에게 현재의 단속 방식은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조·도용 행위를 억제하지 못하고 법을 지키려는 시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며 억울한 피해자만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위조·도용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에게 명확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주십시오. 업주가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공적 신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주십시오. 공식 인증 절차를 거친 업주가 처벌받지 않도록 단속 방식을 개선해주십시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책임은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일은 어떤 시민이든 같은 방식의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은 사람이 보호받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이 청원에 동의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사안은 특정 부처가 아닌 관계 부처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무조정실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8.~2026.03.30.
종료
성평등가족부
자영업죽이는 정책폐지
만화카페 자영업하는 사람으로 밀폐된공간도 없고 만화책. 보드게임 ott서비스 제공중인데 청소년유해업소지정이라뇨? 술을팝니까 아님 도박을 조장하나요? 청소년 출입금지 시키려면 룸카페나 노래방 코인노래방등 모든시설도 유해시설로 지정하시던가요 학생들 가끔 시험끝나면 와서 보드게임도하고 오락기도 하면서 즐겁게 놀다갑니다 어린 초등학생들도 놀러오는곳이며 학생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놀기좋은공간이라고 좋아하십니다 근데 탁상행정으로 자영업자들 다죽이시려고요? 경기도안좋은데 술도안파는곳에서 학생손님들마저 받지말라고하면 죽으라는겁니까? 만화카페 유해업소지정 폐지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8.~2026.03.30.
종료
성평등가족부
미성년자와 음식점에 동석한 성인의 의무
부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현행법상 부모님이나 친척등 가족들이 함께 방문해서 어른한테 배워야한다며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조금씩 권하고 먹여도 처벌은 업주만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업주가 그걸 감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손님들조차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한 성인들이끼리 있다가 복잡하고 어두운 슬집에 미성년자를 몰래불러 술을 먹이고 업주를 협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경우 몇년전부터 음주운전인걸 알고 같이 동승한자에게도 방조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점 같은곳에서도 성인이 포함되어있는데 미성년자자 술을 먹는다면 방조한 성인과 업주를 같이 처벌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음주 방조라는 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의견수렴기간:
2026.02.28.~2026.03.30.
종료
법무부
사형제돌 부활해주세요
유식한말로는 못쓰는점 우선 양해바랍니다. 사형제도를 부활해주세요 잔인하고 인간같지 않은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밥먹고 사는것조차 용서가 안됩니다 언제든 다시 나올수있다는 불안감도 너무 크고요.감옥이 요즘 곽찼다는데 모범수나 특사로 나올까봐 너무 무섭습니다.제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28.~2026.03.30.
종료
경기도 안양시
안양역 2번출구 출구앞 버스정류소 이전 요청
안양역 2번출구는 에스컬레이터의 존재로 인해 3번출구에 비해 이용객 수가 많으며 또한 2번출구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 다수의 이용객으로 인해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해당 정류장의 이용객 수는 일일 기준 수천명에 이르며 에스컬레이터 앞 협소한 공간 및 많은 버스 이용객으로 인한 버스 대기줄이 2번출구 출입로를 가로막아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과 지하철에서 빠져나오는 시민들과 충돌이 많은 상황임. 이에 대한 대책안으로 안양역후문(09314) 버스정류장을 더 밑으로 이전할것을 요청.
의견수렴기간:
2026.02.28.~2026.03.30.
종료
행정안전부
전자담배 액상 과도한 세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 요청 전자담배 액상 세금 인상, 흡연자 차별 정책입니다
최근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액상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연초 담배의 대체재이자 일부 이용자에게는 금연을 위한 단계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소량 단위로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세금 인상의 체감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 결과 기존 연초 담배 이용자뿐 아니라 전자담배를 선택한 소비자들까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되어 조세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책 목적과도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 또는 위해 저감 수단으로 분류하여 연초 담배와 차등적인 과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초 담배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적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자담배 액상 가격 인상은 특정 계층, 특히 청년층과 서민층에게 집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 기호의 문제가 아닌 생활비 부담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과도한 세금 인상 정책을 재검토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흡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조세 정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자담배 액상 세율의 조정 또는 동결, 단계적 인상 방식의 도입, 그리고 전자담배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과세 기준 마련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8.~2026.03.30.
종료
법무부
군인 아들 마중가던 母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이 고작 6년??????
예전에 봤었던 음주운전 사망사고입니다. 아들이 휴가를 나와 데려가던 어머니께서 음주운전 차량에 살해 당한 사건입니다. 근데 고작 형량이 6년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059908 판사 정보 공개 및 강력한 처벌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최근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내린 징역 6년이라는 터무니없는 판결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한 살인 행위에 대해 고작 6년이라는 형량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가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판사의 판결 이력 공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원 내용 1. 음주운전 치사 사고의 하한 형량을 강화해야합니다. 현재 '윤창호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여러 감경 요소를 이유로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치사 사고 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한 형량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즉각 이행해 주십시오. 2.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의 정보를 공개하고 '판결 실명제'를 강화하십시오.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누구인지, 과거에 어떤 판결을 해왔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판결에 책임을 지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판사의 자의적인 감경 행태를 막아야 합니다. 3. 해당 사건의 재심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피해자 가족의 슬픔과 억울함은 평생 치유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6년 뒤 사회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죄에 합당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십시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마인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마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는 '법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억울함과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8.~2026.03.30.
종료
법무부
'순국선열 등 명예보호 및 역사부정행위 처벌법' 제정 요청
1. 청원 취지 최근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여 위안부 피해자 및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이에 중국의 '영웅열사보호법'의 취지를 참고하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게 수정한 법안 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주요 내용 (제안) 첫째, 특정 기념일(3.1절, 광복절 등) 내 상징물 규제: 국경일 및 추념일에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기모노, 일본도 등 제국주의 및 침략 전쟁을 미화할 목적의 물품 소지·착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둘째, 악의적 역사 부정 단체 처벌 강화: 독립운동가 및 전쟁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단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요건(피해자 고소 필요)을 완화하거나, 별도의 처벌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중국 영웅열사보호법 참조) 셋째, 명확한 예외 조항(위법성 조각 사유) 마련: 단, 학술·예술·보도 목적이나 역사적 교훈을 위한 캠페인(반면교사), 그리고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한 일본인 유공자(후세 다츠지, 가네코 후미코 등)를 기리기 위한 활동에서의 착용은 전면 허용하여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3. 기대 효과 본 법안은 무분별한 역사 왜곡을 막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일본인 유공자는 존중함으로써 성숙한 역사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8.~2026.03.30.
종료
법무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지난 몇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1인으로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피해 건물이 LH의 경매 매입이 되어, 경매 차익 배분 등 추후 절차에 대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피해 금액이 수 억원임에도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많아야 2~30%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역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제게는 주거 지원 등의 구제책은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경매 절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정적 절차가 종료되어 LH에 건물이 이관되었을 때에는, 저와 같은 퇴거 인원은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어 피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더러, 잠적한 가해자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 보증금에 대해서 더 이상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제도는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강하고 특히 더 이상 피해 건물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경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인원의 대다수가 보증금 환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가해자는 그저 잠적하거나 무겁지 않은 처벌로 그 책임을 면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저희 건물의 임대인(가해자)의 경우, 사건 발생이 1년 반 가량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형사처벌 또한 신속히 진행되지 않아 그 처벌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구제 제도를 재검토 및 강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을 청원합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고충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짊어지는 불합리함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도 이를 통감하여 현안에 대해 조속히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8.~2026.03.30.
종료
법무부
전세사기 및 부동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등기 본인확인 강화 및 등기변동 실시간 통지제」 도입 청원
청원 취지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명의도용, 깡통전세, 위조 서류를 이용한 부동산 범죄로 수만 명의 국민이 재산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동일한 구조와 수법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어, 국민이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하더라도 위조·사기 발생 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국가가 제공한 공식 정보조차 믿을 수 없는 거래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해외에서도 활용 중인 제도적 보완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행정 편의, 책임 회피 등의 이유로 구조적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 내용 1. 고위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본인 확인 강화’ 의무화 다음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근저당권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위조·명의도용·바지사장 사기를 원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 - 다가구·빌라·오피스텔 등 전세사기 다발 유형 - 법인·단기 반복 매매·명의신탁 의심 거래 - 신탁부동산, 다수 근저당 설정·말소 반복 거래 본인 확인 방식은 등기소 대면 확인 또는 영상 인증, 전자서명, 안면인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포함한 이중 인증 방식으로 실효성 있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2. 부동산 등기 변동 ‘실시간 알림 의무제’ 도입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등기 신청이 접수될 경우, 소유자에게 즉시 문자·앱 알림이 제공되도록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이전 신청 - 근저당 설정·말소 신청 - 가압류·가처분 등 권리 제한 이를 통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명의도용, 몰래 근저당 설정 등의 범죄를 즉각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등기에 대한 ‘제한적 공신력’ 도입 검토 등기소 또는 공적 인증 절차를 거친 고위험 거래에 한하여, 제한적 범위 내에서 등기의 신뢰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위조·사기 등 제도적 허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공적 기금을 통한 최소한의 구제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무제한적인 공신력 부여가 아닌, 국민이 국가 시스템을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4. 전세사기 구조 개선 중심의 입법 추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출·보증 요건 강화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전세사기의 구조적 원인인 - 바지집주인 구조 - 등기 위조·명의도용 - 실소유자 은폐를 차단하는 제도 개편 중심의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 - 전세사기, 명의도용, 위조 말소 등 조직적 범죄 원천 차단 - 국민의 등기제도 신뢰 회복 - 사후 처벌 중심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 구조로 전환 - 부동산 거래 안전성 제고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맺음말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국민이 국가가 제공하는 공식 제도를 믿고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가 더 이상 구조 개선을 미루지 말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편에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7.~2026.03.3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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