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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아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 아이는 자폐성장애(중증)이며,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하였습니다.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늘봄이 있어 학교수업분위기 적응을 위해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전, 학교 측에 문의했을 때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가능하다는 교육청 지침이므로 가능하다라는 답변 받음) 3월 4일부터 시행된 늘봄교실을 마친 뒤 하교하였습니다. 2주 뒤 늘봄교실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학교로 와보시겠어요? 아이 하는 행동 좀 보세요." 라는 말을 듣자마자 학교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 눈 앞에 아이의 문제행동 영상을 보여주며 훈육을 해도 전혀 통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아이는 홀로 교실 뒤쪽 중앙에 덩그러니 앉아있었고, 늘봄 교사들은 번갈아가며 "하지마"라는 말만 던지고 갈 뿐 행동교정을 위해 2주간 어떤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아는 라포형성이 된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학습해서 비장애아에게 하듯 교사라는 위치와 자격으로 하지마, 그만해를 내뱉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훈육지도방법에 대해 "아이를 잡고 단호하게 지시해주세요"라고 답변하니, 본인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로 잡았는데 아이가 힘이 너무 세서 힘들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있는 힘껏 제압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시선전환을 위해 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청은 늘봄강사진을 채용할 때 기본 훈육방법방향을 모르는 인력을 채용하진 않았을거라는 생각을 해서 양육자인 저보다 배운 분들이니 믿고 맡긴 것입니다. 비전공자인 저보다 교육을 전공하셨고,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신 교육자이실거라 생각했습니다. 학교 측에 늘봄관련한 질의를 하면 단독된 개체다라고 하여 국민신문고에 늘봄교실 비장애아만 가능하게 교육청 지침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각자의 입장을 전달만 할 뿐 실질적 도움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체 어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장애아 부모는 지칠 때까지 혼자 싸우다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장애아도 늘봄교실 이용 가능하게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아복지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특수교육 수료한 교사여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이 장애아 입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장애아가 방치되고 학대받는 상황을 최소한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특수학교 추가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특수학급을 이용하는 장애아는 비장애인의 혐오와 미움을 받으며 6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내야 할까요? 장애아도 사람이고, 함께 사회를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 존재합니다. 늘봄교실을 비장애아동만 이용가능 하게 교육청 지침을 바꿔주세요. 또는 장애아인 경우, 부모 및 교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적응 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만들어주세요. 특수학급의 특수방과후라는 제도는 치료실을 다녀야 해서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장애아는 방과후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데 왜 장애아는 단일선택이어야 하나요? 장애인은 치료실을 전전하며 생을 마감하는 것이 당연한게 아닙니다. 학령기 장애아에게 장애관련행정은 탁상행정 보다 실질적인 행정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장애아가 부디 의무교육을 잘 이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14.~2026.06.12.
종료
서울교통공사
선릉역 4번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 장기 운행정지 사태에 대한 즉각 시정 및 안전 확보 청원
1. 청원 취지 및 발생 상황 (문제 현상) -대상 시설: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4번출구 상행(지상 방향) 에스컬레이터 -방치 기간: 최소 202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수개월간 운행 중단 상태. -안전 위협: 출퇴근 시간대 좁은 대체 계단으로 인파가 집중되어 극심한 병목 현상 발생. 멈춘 디딤판 위를 걸어 올라가는 이용객들로 인해 발 끼임, 연쇄 낙상 및 대형 압사 사고 위험이 임계점에 도달함. 교통약자의 이동권 전면 침해. -청원 목적: 본 청원은 단순 불편 접수가 아니며, 「청원법」에 의거한 공공시설의 정상 운영 및 중대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함. 2. 관계 법령상 관리주체 의무 위반 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제32조: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 관리 및 신속 복구 의무 위반 소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 도시철도 운영자의 이동편의시설 양호 상태 유지 의무 위반 소지. -수개월간의 맹목적인 시설 방치는 공공시설 운영 태만 및 직무 유기에 해당함. 3.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및 회신 요청 단순히 "부품 수급 대기 중", "조속히 처리 예정"과 같은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귀 기관 차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래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명확히 점검하여 실질적인 해결 일정을 회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확한 고장 원인 및 현재 조치 단계 (부품 발주 등 적극적 조달 진행 여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리 완료 목표 일정 -수리 완료 시까지 출퇴근 시간대 현장 통제(안전요원 배치 등) 임시 안전 조치 계획 -본 사안 관할 책임 부서 및 담당자 정보 4. 유지보수 위탁업체 관리 감독 강화 및 적극 행정 촉구 수개월간 필수 공공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것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유지보수 위탁업체의 SLA(서비스 수준 협약)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인 개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유지보수 계약서나 SLA 위반 여부, 지체상금(페널티) 부과 내역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상급 기관에 소극행정 감사를 청구하는 등 소모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서울교통공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위탁업체의 계약 이행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따른 합당한 페널티 부과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적극 행정을 기대합니다. 5. 현행 대체 동선(엘리베이터 및 타 출구)의 구조적 한계 및 2차 피해 -교통약자 이동권 박탈: 역사 내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유모차, 노약자를 위한 필수 설비임. 멈춘 에스컬레이터의 대안으로 일반 승객이 엘리베이터로 밀집할 경우, 실제 교통약자의 탑승 기회가 원천 차단됨. -위험의 전가 (풍선 효과): 승객을 타 출구로 우회시키는 임시 통제는 인접 출구의 혼잡도 임계점을 초과시켜, 새로운 압사 및 낙상 위험 구역을 만들어내는 미봉책에 불과함. -근본적 유지보수 의무 이행: 임시 대체 동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본 설비의 장기 방치 현상 및 유지보수 의무(SLA) 위반을 정당화하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정상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임.
의견수렴기간:
2026.05.14.~2026.06.12.
종료
성평등가족부
비대면 청소년증 진위여부 확인서비스
현재 만17세가 지나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사들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비대면 카드 발급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아직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지 않은 만16세 이하 청소년들은 신분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것은 청소년증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증으로는 비대면 진위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증은 비대면으로 신원확인에 이용할 수 없어 만17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불편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처럼 청소년증도 비대면으로 신원확인과 진위확인할 수 있는 제도나, 서비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4.~2026.06.12.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AI 생성 음악 확산에 따른 인간 아티스트 보호 및 공공 스트리밍 도입에 관한 청원
청원 제목(안) AI 생성 콘텐츠 확산 속 인간 아티스트 보호 및 공공 스트리밍 도입에 관한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AI 기술의 발전으로 음악 제작이 극도로 간소화되면서, AI로 생성된 음악이 인간 창작물로 위장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인간 아티스트, 특히 무명·신인 아티스트의 생존 기반 붕괴 스트리밍 알고리즘과 자본을 가진 일부 플랫폼·유통사의 독점 심화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 의존으로 인한 지속적인 자본 유출 문화 콘텐츠의 공공재적 가치 약화 이에 따라 인간 아티스트 보호와 공정한 문화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2. 정책 제안 1 AI 생성 음악 전면 표시 의무화 및 유통 제한 2-1. AI 생성 음악의 정의 가사, 멜로디, 편곡, 보컬 중 하나라도 AI 도구를 통해 생성된 경우 AI 생성 음악으로 분류한다. 2-2. 전면 표시 의무 AI 생성 음악은 모든 유통 채널에서 다음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한다. 음원 제목 및 설명란에 ‘AI 생성 음악’ 명시 스트리밍, 영상, 광고, SNS 등 모든 매체 동일 적용 표시 누락 또는 허위 표기 시 유통 중단 및 행정 제재를 부과한다. 2-3. 스트리밍 서비스 내 제한 AI 생성 음악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 일반 상업 차트 진입 제한 인간 아티스트와 동일한 추천·알고리즘 적용 금지 별도의 AI 콘텐츠 구역에서만 제공 이는 AI 기술을 금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 창작물과의 공정한 구분을 위한 조치이다. 3. 정책 제안 2 저작권 등록 단계 AI 자동 판별 시스템 도입 3-1. 자동 판별 시스템 구축 저작권 등록 시 음원 파형, 보컬 패턴, 생성 구조 등을 분석하여 AI 생성 여부를 자동 판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AI 음악 생성 도구의 생성 패턴 자동 탐지 의심 사례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 마련 3-2. AI 음악 툴 연동 의무 AI 음악 생성 서비스는 생성 시점의 메타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해당 정보가 저작권 등록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허위 등록 및 위장 유통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4. 정책 제안 3 무명·신인 아티스트 예술 노출권 보장 제도 4-1.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인간 창작자 대형 기획사 및 자본 미소속 실제 창작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무명·신인 아티스트 4-2. 지원 방식 현금 지원이 아닌 노출권 보장 방식으로 운영한다. 월 최대 100명 선정 한 달간 공공 영역 음악 송출 지원 상업적 성과와 무관한 균등 노출 4-3. 공공 송출 장소 지하철 역사 공공 광장 관공서 로비 공원 및 공공 산책로 공공 주차장 이는 문화 복지 차원의 공공 음악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5. 정책 제안 4 정부 주도 공공 스트리밍 플랫폼 구축 및 무료 제공 5-1. 도입 필요성 현재 국내 음악 소비는 유튜브뮤직, 스포티파이 등 해외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 국민 구독료와 광고 수익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민간 플랫폼 구조상 무명·신인 아티스트는 노출 기회를 얻기 어렵다. 5-2. 정책 내용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스트리밍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민 누구나 무료 이용 광고 최소화 또는 무광고 공공 문화 서비스로 운영 5-3. 콘텐츠 운영 원칙 인간 창작자 인증 음악 중심 무명·신인 아티스트 우선 수록 AI 생성 음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거나 별도 연구용 구역으로 한정 5-4. 민간 플랫폼과의 관계 민간 스트리밍 플랫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분담한다. 민간 플랫폼: 상업·엔터테인먼트 중심 공공 플랫폼: 문화 보존·창작 생태계 유지 중심 6. 기대 효과 인간 아티스트, 특히 무명·신인 아티스트의 창작권 보호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한 관리 국민 문화 소비 비용 절감 해외 플랫폼으로의 자본 유출 감소 문화 콘텐츠의 공공재적 가치 회복 7. 결론 AI 기술 발전은 막을 수 없으나, 그로 인해 인간 창작자의 기반이 붕괴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본 정책은 기술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을 명확히 구분하고 문화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4.~2026.06.1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필수의약품 ‘아티반’ 생산 중단 위기 해결을 촉구합니다.
응급실에서 생명을 살리는 약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련, 발작, 급성 불안 상태를 빠르게 억제하는 필수의약품인 ‘아티반 주사’가 생산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티반은 소아 경련 환자, 뇌전증 환자, 응급 진정이 필요한 환자에게 널리 사용되는 약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오랜 기간 검증된 필수 치료제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조차 “완전히 대체 가능한 약이 없다”고 지적할 만큼, 의료 현장에서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티반은 노후 설비 문제, 강화된 제조 기준, 그리고 782원 수준의 낮은 약가로 인해 생산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응급실에서는 더 강한 약물이나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등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한 제약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의약품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 책임의 영역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필수의약품에 대한 현실적인 약가 재조정 및 보상체계 마련 2.생산 중단 의약품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긴급 공급 대책 수립 3.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한 상시 관리 및 지원 시스템 구축 약값이 저렴한 것은 국민에게 분명한 이익입니다. 그러나 그 가격이 생산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면, 결국 약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그 피해는 다시 환자에게 돌아옵니다. 정부가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를 반드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3.~2026.06.11.
종료
국토교통부
오래된 자동차(올드카, 클래식카)에 관해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 있는 오래된 자동차(올드카, 클래식카)를 수입해오지 못합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한데, 해외에서 1년을 살고, 그 자동차를 3개월 이상 소유하고있어야지 이삿짐 화물로 한국에 들여올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현실성이 없고 이런 방식도 이젠 통하지않습니다. 그러니 오래된 자동차를 수입해 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3.~2026.06.11.
종료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끼니 문제 완화_급식의 남는 반찬 활용_환경 보호와 자연의 재순환
현재 생계급여는 최저임금의 약 3분의 1 가량 되는 수준이라 일단 끼니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푸드뱅크 역시 신청 시 최소 몇년을 기다려야 하고 선정돼도 오래 이용 못 합니다. 아직도 폐지 주으러 다니는 사람 많고요. 사실 외출하면 며칠에 한 번 꼴로 자주 봅니다. 학교, 군대, 유치원, 공공기관 등은 급식을 하는 곳이 많은데 반찬은 필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이곳의 남은 반찬을 버리지 말고 주변의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관에서 수거하여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소득층은 냉동밥도 감사히 먹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주민센터는 전국에 설치돼 있고,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있으니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기업의 식당도 급식을 하는 곳이 많이 있고, 일반 식당들도 남는 반찬들은 버리기 쉽상인데, 이런 곳들도 이런 사업에 동참케 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포인트 제도를 만들어 주거나 다른 줄 수 있는 혜택을 주면 돼요. 음식 버리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야하고 돈이 드니, 어쩌면 참여가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겠네요. 상인들은 식재료를 값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줄도 모르기 때문에 남을 돕고 싶어도 방법을 모를텐데, 알려주기만 해도 도우려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반찬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환경에도 좋고요.
의견수렴기간:
2026.05.13.~2026.06.11.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건강 증진 및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자담배 규제 완화 요청
1. 청원 취지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와 과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자담배가 가진 위해 저감(Harm Reduction)의 가치와 금연 보조 도구로서의 실질적 효과를 간과한 것입니다. 특히 일반 연초 담배 대비 과도하게 책정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소비자들을 다시 유해성이 높은 연초로 회귀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담배의 과학적 재평가와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청원 내용 가. 전자담배의 '금연 보조 및 위해 저감 효과'를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 영국 공중보건국(PHE)과 뉴질랜드 보건부는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보다 최소 95% 이상 덜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국가적 금연 지원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많은 흡연자가 연초를 끊기 위한 '징검다리'로 전자담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유해 물질로 취급하여 규제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연초와 분리하여 '위해 저감 제품'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차등적 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나. 연초 대비 불합리하고 과도한 세금 기준을 정상화해 주십시오. •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용량(ml)당 계산되어, 실제 니코틴 섭취량이나 유해성 대비 연초보다 훨씬 높은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 [2026년 현재] 강화된 세법은 액상 전자담배의 가격을 폭등시켰으며, 이는 서민 흡연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유해성이 높은 제품에 높은 세금을, 유해성이 낮은 제품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위해성 비례 과세 원칙을 도입해 주십시오. 다. 흡연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 무조건적인 억제는 오히려 음성적인 경로(무니코틴 액상 편법 배합 등)를 활성화하고 안전성 검증이 안 된 제품의 유통을 부추깁니다. •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되, 정부가 직접 액상 성분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위해 저감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3. 결론 정부의 보건 정책은 단순히 '모든 담배는 나쁘다'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자담배의 금연 보조 효과를 인정하고, 연초와는 차별화된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입니다. 과도한 세정 정책을 재검토하고 소비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3.~2026.06.11.
종료
경찰청
운전면허 갱신 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필수적으로 교육받도록 요구하는 청원
현행 운전면허 갱신 제도는 단순히 운전에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여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만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당시의 도로교통법만 인지하고 있으며, 수시로 바뀌는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전이나 경찰의 계도 및 단속 활동해 의존해서 사후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방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선별적으로만 인지시키게 되어서, 바뀐 교통 수칙이 보편적으로 정착하는데 상당히 느린 시간이 소요되고 미디어 매체를 거의 접하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는 운전자들을 홀대하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일본의 경우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필수적으로 교육받아야 하며, 갱신 이전 교통위반 행위가 누적된 운전자들은 그에 비례해서 이수받아야 할 교육 내용이 늘어납니다. 상습 위반자들은 시험을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일본은 운전면허를 받급받은 100%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신규 교통수칙의 안착이 비교적 빠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2022년에 도입된 적신호시 우회전의 일시정지 제도나 2010년대 초반에 도입된 회전교차로는 물론이고 1990년대 도입된 적색점멸 등의 운전 수칙을 아직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제대로된 교육 시스템이 전무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찰청 등에서 배포하는 공익광고나 전단지, 현수막 따위로는 운전자들이 제대로 복잡한 운전수칙을 학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적어도 30분 이상 집중해서 수강해야 완전한 학습 성취가 가능한 내용을 현수막을 통해 겨우 신호대기 1~2분 남짓한 시간에 그 모든 내용을 인지시켜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것 자체가 경찰청이 행정편의주의에 빠져있다는 방증입니다. 부디 일본의 사례를 본받아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5.13.~2026.06.11.
종료
경찰청
자동차 면허없이 운전하는 전기차 제도 개선건의 (추가)
1. 청원접수번호 2026. 3. 25 -1320000-0005 청원 접수된 제도 개선 건의 사항 추가 내용 0. 대책 -가. 전기자동차 구입시 또는 75세이상노인 면허증 반납시 경노 전기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신규,갱신하여 발급 나. 기존 면허증 활용할수 있도록 방안 제도개선(무면허 전기자동차 운행 해소) 첨부 : 친환경 전동차 사진 1부
의견수렴기간:
2026.05.13.~2026.06.11.
종료
경찰청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기준 강화로 도로 안전을 확보해주세요
최근 도로 위에서 기본적인 주행 능력과 교통 법규 이해가 부족한 운전자로 인해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현행 운전면허 취득 과정은 실제 도로 환경에서 요구되는 방어 운전 능력, 돌발 상황 대응 능력, 교통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도로주행 시험 난이도 및 평가 기준 강화 -실제 교통 상황에서의 판단력, 양보 및 방어 운전 능력 중심 평가 확대 2. 운전면허 갱신 시 기본 운전 능력 및 교통법규 재확인 제도 도입 3. 초보 운전자 대상 일정 기간 내 추가 교육 의무화 4. 사고 및 반복 위반 운전자에 대한 재교육 및 재시험 제도 강화 위와 같은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3.~2026.06.11.
종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의 제목 표시 기준 확인 요청 및 제목 표시 개선 요구
- 정보공개포털의 제목 표시 기준 확인 요청 및 제목 표시 개선 요구 - □ 정보공개포털 청구 조회 화면에서 일부 청구는 제목이 표시되지만, 일부는 제목이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제목 표시 여부가 달라지는 기준(기관별 연동 방식, 시스템 연계 방식 등)에 대해 명확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 또한 동일 시스템 내에서 기관별, 청구별로 제목 표시가 상이하게 적용되는 현상은 정보공개 제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저해하므로, 모든 청구 건에 대해 제목이 일관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특히 제목이 비표시되는 현상은 기관이 임의로 제목을 숨기거나, 특정 사건의 성격을 외부에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에 제목 표시 기준, 비표시 처리의 기술적·정책적 근거, 운영 지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행 방식의 개선 여부 및 개선 계획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첨부: 정보공개 화면 캡처_제목 영역 없음.jpeg 2025년 12월 11일
의견수렴기간:
2026.05.13.~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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