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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대지급금 제도의 보호 공백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청원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호를 위해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퇴직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자가 도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보호 대상에서 전면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산 시점이라는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따라 동일한 체불임금 근로자 간 보호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도산 시점은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사용자의 경영 악화가 언제 법적 도산(파산·회생·사실상 도산)으로 귀결될지는 근로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도산 발생 시점이 퇴직 후 1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 이전의 퇴직근로자는 체불임금이 존재함에도 국가의 보호인 도산대지급금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해, 회사의 상황이 좋지 못하여 임금체불로 인해 일찍 퇴사한 퇴사자는 1년이 초과했기 때문에 도산대지급금을 받지 못하고, 늦게 퇴사한 퇴사자만 도산대지급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며, 모든 퇴사자가 있었더라도 회사가 일부 운영중이면 도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회사가 악용하며 1년을 넘기면 그마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임금체불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체불임금을 가진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 후 도산이 1년 이내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1년 이내 퇴사자는 도산대지급금을 받고 1년 이후 퇴사자는 도산대지급금을 받지 못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은 동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의 근본 취지인 근로자 보호 원칙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은 제도적 ‘보호 공백’을 발생시킵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도산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실질적인 임금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민사채권자 지위만 남게 되고 국가의 보호 장치는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도산대지급금 제도의 보호 범위에 명백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단순한 채권 회수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호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게 설정되어 근로자 보호 목적이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한 입법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근 10년정도는 개정된 법으로 소급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퇴직 후 1년 이내 도산 발생 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 공백에 대한 입법적 검토 도산 시점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또한 최근 10년간의 도산 대지급금에 대해서 소급반영하는 검토 예를 들어, 도산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체불임금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 및 심사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종료
외교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여행금지 처벌 규정과 장기 지정 국가의 단계적 해제 필요성에 대한 청원
대한민국의 여행금지 제도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여행경보 제도와 비교할 때 사실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강력한 제도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고위험 국가에 대해 강력한 여행 경보나 자제 권고를 발령하고 있으나, 이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여행금지 위반 자체를 처벌 규정으로 명문화한 사례는 국제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여 여행금지 국가의 지정은 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치안·정치 상황이 개선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단계 하향 또는 해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을 포함한 총 10개국에 대해 여행금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이라크는 2004년에 지정된 이후 20년 이상 여행금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경우, -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전 경기를 제3국이 아닌 자국에서 정상적으로 개최 - 2025년 6월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이라크 바스라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짐 - 에미레이트항공, 카타르항공, 터키항공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사들이 바그다드·바스라·아르빌에 수년 전부터 정기 취항하여 현재까지 정상 운항 중 - 다수의 외국인 여행자 및 여행 유튜버들이 실제 방문하여 활동 중 등의 사실을 종합할 때, 이라크 전역을 일괄적으로 여행금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현재의 실질적 위험 수준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경우 자국민 수천~수만 명이 희생되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란에 대해 여행금지를 발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비교할 때, 이라크에 대한 여행금지의 지속은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역시 여전히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 터키항공, 에티하드항공, 카타르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이 취항하여 정상 운항 중이며 - 최근에는 일부 여행자들이 실제 방문 기록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당 국가들의 상황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이 ‘여행 자체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유지해야 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행금지 제도의 국제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행금지 국가 지정 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최소한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기간(10년 이상) 여행금지 상태로 유지 중인 국가들에 대해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재평가와 단계적 하향 조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일 지역 내 국가 간 위험 수준 비교 시 형평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행금지·여행자제·경보 단계 운용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금지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장 강하게 제한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도가 장기간 유지되는 만큼, 그 운용 또한 현실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이고 유연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외교부의 책임 있는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종료
대법원
부동산 등기의 국가적 책임 명시
어제 유튜브를 보았는데 주택 구입시; 부동산 등기를 몇번이나 확인하고도 (계약 전, 계약금 입금후, 잔금 지급후) 주택구입자가 은행과의 소송에서 패소 해서 3억이상의 손해를 보았다는 영상을 보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사건은 주택 소유자가 은행의 근저당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삭제한 후에 해당주택을 판매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주택의 구매자는 부동산등기에서 근저당 설정이 삭제된것을 확인하고 해당주택의 잔금을 지불하였는데, 구매한 주택에 이사한 1년정도 이후에 은행에서 서류가 배달되었는데 "근저당서류가 위조되어 등기소에 제출된것이라서 은행의 잘못이 없으니 해당 대출금을 갚으라"는 것이었읍니다. 주택의 구매자로서도 경악할 일이라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몇년을 씨름을 하였으니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은 " 등기부등본의 공산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정하게 말소된 은행의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복원 되어야한다" 라고 판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도 등기관련사항을 찾아보니 예전의 등록세가 2011년 사라지고 취득세로 통합되었더군요 법원에서 발행해주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믿지 않으면 국민은 어떻게 안심하고 부동상 매매를 하라는 것인지요 다시 등록세를 부활시키더라도 등록부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고 국가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등록세를 내더라도 안심하고 부동산을 매매할 수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종료
우주항공청
음력을 없애주세요
각종 공식적인 행사나 명절, 어르신들 생일이 음력인 경우가 많아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혼동이옵니다. 특히 명절같은 경우 매해바껴서 언제 쉬는지 매번 징검다리휴일등 임시공휴일을 만드는등 너무많은 인력소모와 착오가 생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종료
대검찰청
단순 사기사건이 수년간 결론 없이 지연되는 수사 구조, 이대로 괜찮습니까?
청원 내용 저는 2022년 초 발생한 단순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2024년 6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이 사건은 여전히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 범죄도, 복잡한 금융 범죄도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했고, 대질신문까지 이미 완료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경찰 환송 → 이 과정이 총 3회 반복 수사 지연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총 4회 제기 담당 수사팀장으로부터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확답 1회 그 사이 담당 검사가 4차례 교체 반복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사 진전 없음 그 결과, 피해자는 수년간 시간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가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저 개인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조차 이 정도의 지연을 겪고 있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더 오랜 시간 방치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운영상의 구조적 허점입니다. 현재의 수사·송치 구조에서는 재수사 요청과 환송이 반복되어도 그 기준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수사 지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며 피해자는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계속된다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원 요청 사항 이에 국회에 다음과 같은 공공 제도 운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단순 형사사건을 포함한 수사·송치 지연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공개 검찰의 반복적인 재수사 요청 및 환송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장기 미결 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처리 방향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제도 도입 수사 지연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장치의 실질적 강화 본 청원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조차 수년간 결론 나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고, 피해자가 끝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문제 제기입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개인의 민원이 아닌 공공 제도 운영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단순한 사기사건조차 수년간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동의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13.~2026.03.16.
종료
교육부
“혐오와 차별을 넘어: 청년의 다양한 의견이 안전하게 소통되기 위한 생산적인 젠더 의제 설정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복잡한 사회 현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곧바로 ‘혐오’나 ‘차별’로 낙인찍히거나, 반대로 실제 혐오표현이 ‘정당한 의견’으로 포장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공론장이 양극단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강한 SNS와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사실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적 표현, 집단에 대한 비하와 배제가 쉽게 확산되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또 다른 공격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어떻게 말해야 처벌과 낙인에서 벗어나면서도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가”라는 불안 속에서, 침묵하거나 자기검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방치하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이견 제기’의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오히려 청년의 정치적 표현과 비판적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제도적·정책적 논의를 촉구합니다. 1) 혐오표현과 정당한 이견을 구분하는 기준과 절차를 공론화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숙의적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 청년 세대가 정치권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지점은 젠더 의제를 다루는 방식 변화에 있다. 현재의 정치는 젠더 문제를 남녀 간 유불리 경쟁이나 이분법적 대립의 틀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결과 실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갈등만이 반복되고 있다. 심층면접 응답에서 청년들은 ‘정치가 진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정치권은 병역 자원 감소나 군 내부 부조리 등의 핵심은 외면하며 남성들의 표 결집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기업 문화와 구조적 차별 개선이라는 본질을 다루지 않은 채로 ‘할당제는 여성에게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제도’라며 갈등을 재생산한다. 청년 세대가 바라는 것은 더 큰 갈등이 아니라, 더 정확한 문제 진단과 구조적 해결이다. 반목을 조장하는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 정책이다. 2) 청년 세대가 성별, 지역, 계층, 이념 등에 따라 서로를 적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비판과 토론을 통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지원(토론 프로그램, 시민교육, 공론장 실험 등)을 확대할 것. 현재의 초∙중∙고 교육과정은 성평등 및 인권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개념 중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이 실제로 다양한 사회집단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일상에서 겪는 차별의 양상,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같은 복합적 문제들을 교육과정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기반 학습을 진행하고, 대화와 조정 중심의 시민교육 요소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차별과 편견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와 알고리즘이 극단적 의견을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가짜뉴스와 혐오 프레임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장∙노년층 등 성인 세대를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다. 정치권은 시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편향적 콘텐츠에 휘둘리지 않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더불어 과도한 혐오적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일정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과 협력해 건전한 정보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현재의 초∙중∙고 교육과정은 성평등 및 인권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개념 중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이 실제로 다양한 사회집단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일상에서 겪는 차별의 양상,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같은 복합적 문제들을 교육과정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기반 학습을 진행하고, 대화와 조정 중심의 시민교육 요소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차별과 편견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와 알고리즘이 극단적 의견을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가짜뉴스와 혐오 프레임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장∙노년층 등 성인 세대를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다. 정치권은 시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편향적 콘텐츠에 휘둘리지 않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더불어 과도한 혐오적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일정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과 협력해 건전한 정보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혐오와 차별을 줄이는 것은 더 많은 침묵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 있는 언어를 요구하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는 토대 위에서 가능해집니다. 청년이 ‘혐오를 조장하는 세대’가 아니라, 갈등을 성찰하고 새로운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교육·언론·플랫폼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3.~2026.03.16.
종료
법무부
해외입출국시 자동출입국 심사와 관련하여
최근 UAE, 인도네시아, 일본 등 여러 국가를 방문하면서 자동출입국 심사 제도를 직접 이용해 보았습니다. 해당 국가들에서는 외국인인 저조차도 여권 스캔과 안면 인식만으로 간단하게 출입국 심사가 완료되어, 절차가 매우 신속하고 편리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자동출입국 심사 제도는 자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지문 인식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국민들은 제도 이용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군 복무를 현역으로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손바닥 다한증이 심한 체질로, 지문 인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경우 지문 인식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그때마다 주변의 시선 속에서 별도 조치를 받아야 하는 민망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불편을 넘어, 제도가 특정 신체 조건을 가진 국민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대면 입국 심사 라인이 물리적으로 제한되거나 자동출입국 심사대로 유도되는 운영 방식을 경험하였습니다. 만약 정부가 향후 출입국 절차를 자동화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지문 인식이 어려운 국민(다한증, 무지문증, 피부 질환자, 고령자 등)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UAE, 인도네시아, 일본,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안면 인식만으로 출입국 심사가 완료되는 시스템을 이미 운영 중이며, 보안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이 여전히 지문 인식을 필수 요건으로 고수하는 것은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자동출입국 심사 시 지문 인식 외에 안면 인식 단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문 인식이 불가능한 국민이 차별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대체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동출입국 심사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면, 대면 심사 축소 이전에 접근성·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출입국 심사는 행정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전제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에게 반복적인 불편과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며, 법무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3.~2026.03.16.
종료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법 개정에 관련
국립묘지에 안장된 미혼순직자의 부모님과의 합장에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의원이 발의한 내용의 조속한 처리와 시행을 청원합니다. 내용은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된 미혼의 전사,순직하신 분들의 부모와 합장 할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요. 안타까운 생전의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3.~2026.03.16.
종료
국가교육위원회
AI 시대, 학교 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 전인교육에 집중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식의 습득과 정보 검색, 문제 풀이 영역은 이미 인간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 암기와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은 AI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학교 교육은 여전히 시험과 성적, 정답 맞히기에 중심을 둔 지식 전달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길러주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AI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은 비판적 사고, 창의성, 공감 능력, 인성, 협업, 책임감, 삶의 가치관과 같은 전인적 능력입니다. 이러한 역량은 정보 전달만으로는 길러질 수 없으며, 관계 속에서의 경험과 성찰, 교육적 돌봄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학교 교육의 중심을 지식 전달에서 전인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변화를 제안합니다. 지식 습득과 반복 학습 영역은 AI 기반 학습 도구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학교 수업 시간과 교육 과정은 인성·정서·사회성·시민의식·삶의 방향성을 기르는 전인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편해 주십시오. 성적 중심 평가를 완화하고, 성장과 태도, 협력 과정이 반영되는 평가 체계를 확대해 주십시오. 교사가 지식 전달자가 아닌 ‘성장과 삶의 안내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주십시오. 학교는 더 많은 지식을 주입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람으로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AI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기계에게 맡기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교육에 학교가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3.~2026.03.16.
종료
국가철도공단
초등학생들이 탄 스콜버스가 지나가는 3미터 좁은 철길건널목을 넓혀주세요
철길 건널목 확장 및 철길 양쪽 철조망제거를 위한 진정서 진정인 금 현주 외 풍정1리.2리 주민 전체 피진정인 국가철도공단 진정 취지 및 내용 1.철길 건널목 확장에 관한 설명 (위치 :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 607-2 앞 건널목) 가. 사진의 노란색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좁은 폭의 철길 건널목을 건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중에 건널목 진입 전 차안에서 찍은 사진에는 기차가 코앞 10미터 까지 와 있는데 기차가 보이지 않고 기차 머리부분만 조금 보일 것입니다. 이런 한심한 기차 건널목은 여기뿐일 것입니다. 전국의 인구가 소멸하는 시골지역의 초,중등 학교의 통폐합이 시작되고 스쿨버스가 다니기 시작한지가 대략7-8년 정도되는데 누구하나 특히 교육부 소속 봉화군 교육청의 장학관을 비롯 직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좁은 철길건널목을 지나가는 스콜버스의 위험함을 인지하고 사전 조사하고 사고의 위험성을 제기한 직원이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초등학생스콜버스가 좁은 철길건널목을 지나다가 옆 철로에 빠지고 기차가 스콜버스를 치는 참담한 일이 벌어져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면서 조문와서 대책을 발표할 것입니까? 나. 스쿨버스안에 기사와 인솔선생님과 초등학생들이 타고 있습니다. 올해 3월경 봉화군수님의 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철도공단에 건널목확장을 요청하였으나 불가되었으며 안전요원을 두라는 한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널목을 지나는 4바퀴수레는 수십 년 전부터 사람이 끄는 리어카에서 경운기로 다시 1톤 화물차로 다시 더 큰 5톤 화물차로 다시 현재의 농사용 100마력의 트랙터가 지나야 합니다. 헌데 건널목 폭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스쿨버스가 철조망 때문에 기차가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건너다 사고가 나는 날엔 그 어린초등학생들의 죽음의 참담함을 누가질것입니까? 철도건널목을 다니는 철도직원들 말로는 이천만원정도면 넓힐 수 있다.면서 민원 한 번 넣어 보라고 합니다. 철도공단은 이천만원 아끼려다 대형사고로 어린 아이들 잃는 일이 없도록 건널목확장하시고 확장비용은 봉화군에서 부담이 가능하답니다. 2.철길 양쪽 철조망제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위치 :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 607-2 앞 건널목 양쪽 300미터 철거) 가. 우리 국민들은 철길 건널목을 건너기 전 양쪽 철길을 보고 기차가 없을 시에 건너는 것이 상식이고 그렇게 학교교육을 받았습니다. 헌데 건널목 앞 차안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기차가 코앞에 와 있는 데도 기차가 보이지를 않고 겨우 기차머리부분만 보입니다. 이 정도 임에도 철길 양쪽 철조망을 철거하지 않겠습니까? 나. 4-5년 전 쯤 철길양쪽철조망공사를 하고 있는 철도공사팀장에게 “공사를 왜 하냐”고 물으니“ 맷돼지와 고라니 노루 때문에 한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철도학과교수에게 물어보면 짐승들은 신경감각이 인간보다 뛰어나서 기차가 오기 전 1킬로미터 밖에서 진동의 느낌을 감지하고 철길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전국철도망에 철조망공사를 한 자들이 철고천문가들에게 조언도 안 구하고 수백억원의 혈세를 쓴 겁니다. 3.국가철도공단의 황당한 답변 위 내용은 먼저 대통령실로 우편으로 보냈으나 대통령실의 우편민원담당자께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 못 하고 국가철도공단으로 이첩하였습니다. 가.봉화군청에서 철길건널목확장비용 이천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데도 철도공단이 안 해주는 이유를 물으니 전국에 이렇게 좁은 철길건널목이 너무 많아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최소 학생들을 실은 스콜버스가 지나가는 3미터밖에 안 되는 철길만이라고 넓히자고 하여도 안된답니다 나.교육부 소속인 봉화군교육청의 장학관을 비롯하여 직원은 더 나쁜 자들입니다. 지난 10년의 시간동안 초등학생들을 태운 스콜버스가 좁은 철길건널목을 지나가는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스콜버스가 지나가는 좁은 철길건널목을 조사한적인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4.결론 경북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 607-2번지 앞 철길건널목 넓히는 공사를 바로 시작하시고 또한 철길옆 300미터내 철조망제거를 바로 하십시오. 매일 아침8시30분과 오후 4시30분에 초등학생을 태운 스쿨버스가 폭이 좁은 건널목을 기차가 코앞에 와 있는 데도 보이지도 않는 건널목을 건너고 있습니다. 건널목 옆 철로에 빠지고 기차가 와서 스쿨버스를 치는 참담한 일이 벌여진다.면 분명하게 책임지겠다는 철도공단직원은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철도공단의 책임자께서는 참사가 나도 퇴직하면 그만지요. 대한 민국의 어린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어른들의 역할을 해 주세요. 본 청원이 공개되면 철도공단에서도 "철길건널목에 최첨단 장비가 설치되어 스콜버스가 철로에 빠지는 위험한 상황이 오면 기차가 자동으로 멈춘다"는 황당한 괴변을 하지마시고 이제는 진실되게 일처리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2026.1.3. 상주모곡철길건널목 사고는 사고다발지역인데 최첨단 장비가 없어서 사고가 난 것입니까? 본청원이 공개되었으니 철길 건널목을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철도공사)는 진실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철길건널목을 넓혀주시고 봉화교육청도 함께 해 주세요. 지난 10년이라는 오랜시간 동안 3미터 밖에 안 되는 좁은 철길건널목을 스콜버스가 위험하고 힘들게 건너는 것을 지켜 본 두 아들을 둔 학부모로서 이 글을 올립니다. 2025.11.14 풍정리 마을 주민 주민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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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2026.03.16.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법인특장택시차량(스타리아차량)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2)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법인특장택시차량(스타리아차량)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2)(2026년2월3일화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이용자입니다. 지금 현재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차량을 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장애인콜택시 배차로 모든 차량을 부른 상태에서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가 걸릴까?라는 하늘에 별따기 배차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처음에 홍보할때는 190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20대정도이고 오전6시 나오는 차가 20대미만이고 오전10시에만 170대 이상임) 그런데 제가 지난주금요일(2026년1월30일금요일~2026년2월5일목요일)까지 오전5시40분배차라서 오늘출근할때도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에 거부한다는 자체매모만 남기게 되어 있어서 참으로 불편했습니다. 몸이 아프신 흴체어중증장애인 분께는 죄송한 말씀드리고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총괄하는 서울특별시에 요청 및 건의사항 남김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상담사 말로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법인특장(스타리아)가 배차될 확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전 6시쯤 법인특장택시(스타리아)를 배차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흴체어를 타지 않는 이용자도 흴체어차량을 타야하는 악법과 흴체어 이용자에 반발에 못이겨 임차택시를 없앤것이라면 법인특장차량을 제외하는 기능을 만들고 서울특별시와 법인특장회사와 서울시설공단에 협의가 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법인특장거부 자체적인 메모만 남기는게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상담원들에 일인가요? 저는 2월4일과2월5일도 이용하고 이후에 2월6일날 오전6시40분으로 바꿀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저는 3일간 아침마다20대를 배차를 손해보고 있습니다.) 이럴려고 나비콜과 임차택시를 도급계약때문에 서울시예산이 없는 핑계로 임차택시를 없애려고 하는 걸까요? 당장 시스템 수정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중증장애인이지만 중증장애인이 택시기가로 일하는 것은 약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장애인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중증장애인인 저와 같이 부축하고 걷다가 넘어질까봐 조마조마 한적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승하차도움메모를 넣으면 메모보고 거부하는 기사생김 상담사는 어쩔수 없다고 해서 매모 삭제함)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장애인콜택시로 퇴직하고 나이제한 없이 불친절로 일하는 직원과 파트타임으로 뽑는 일을 당장 멈쳐주시고 정규직기사중 성적인 발언과 성추행 언행을 일삼는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흴체어를 타는 분들만에 전일제예약 특권을 철회와 이규정에 대한 제도개선 징계도 함께요구하며 콜택시비용미납되었을때 계좌로만 돈부치는 악법폐지 미납되자마자 장애인콜택시 금지제한조치 철회를 요구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 청원예외처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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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2026.03.16.
종료
기획예산처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에 따른 사회적 약자 생계 위협에 대한 재검토 요청 청원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현재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이자 복권 판매인입니다. 최근 동행복권으로부터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2026년 2월 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범 운영’이며 ‘기존 판매점 매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모바일 판매 도입은 장기적으로 오프라인 판매점, 특히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복권 판매점의 실질 운영자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현재 로또복권 판매점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정부 정책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정되는 생계형 일자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판매점 운영자는 장애인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고령자 등으로, 다른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복권 판매 수익은 이들에게 단순한 부수입이 아니라 사실상 마지막 생계수단입니다. 2. 모바일 판매는 구조적으로 오프라인 매출을 잠식합니다 동행복권은 “인터넷 판매는 전체의 5% 이내로 제한된다”고 하지만, 이는 전년도 매출 기준의 비율일 뿐이며, 모바일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결국 오프라인 고객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젊은 층 직장인 단골 구매자 가 모바일로 이동하면, 오프라인 판매점은 유동 인구 감소 + 반복 구매자 이탈이라는 이중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고정비(임대료·관리비)는 그대로인데 수입만 줄어드는 구조적 빈곤 악화 로 이어집니다. 3. 신규 판매인 중단은 ‘보호’가 아니라 ‘출구 봉쇄’입니다 동행복권은 “2026년 신규 모집 중단으로 기존 판매인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가깝습니다. 실제 의미는: 기존 판매인은 줄어드는 매출을 감내해야 하고 신규 진입도 막혀 경쟁 구조 개선도 없으며 점포를 그만두고 싶어도 대체 생계 수단이 없음 즉, 보호가 아니라 빠져나갈 길 없는 구조에 가두는 정책입니다. 4. 국가가 운영하는 복권이 오히려 빈곤을 심화시키는 역설 복권은 본래 “공익 재원 조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바일 판매 확대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생계를 빼앗아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희망을 판매하는 구조 라는 심각한 윤리적 모순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원 요청 사항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전면 재검토 오프라인 판매점 매출 보전 장치 법제화 최소 수익 보장제 모바일 매출의 일정 비율 오프라인 배분 사회적 약자 판매점에 대한 영향 평가 보고서 공개 복권위원회·판매인·장애인 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의무화 로또복권 판매점은 단순한 상점이 아닙니다. 그곳은 수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가 허락한 마지막 일자리입니다. 디지털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생계가 사라지는 정책이라면 그것은 결코 ‘혁신’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적 빈곤일 뿐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원한다면, 모바일 판매 확대보다 먼저 오프라인 생존권 보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026년 2월, 국가는 기술을 선택할 것인지,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 이 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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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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