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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선을 요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행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언론과 시민의 공익적 제보가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 목적의 사실 공개는 형사처벌에서 제외하고, 명예 훼손은 민사적 구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법이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닌 균형 있는 보호장치로 작동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법무부
폰팜은 매크로와 함께 디도스 공격과 같은 디지털 테러의 도구, 디지털 테러 도구(폰팜, 매크로, 디도스) 사용에 관한 강력한 형법 개정입법 청원
[청원] 폰팜은 매크로와 함께 디도스 공격과 같은 디지털 테러의 도구, 디지털 테러 도구(폰팜, 매크로, 디도스) 사용에 관한 강력한 형법 개정입법 청원 주제: 디지털 테러의 도구 ‘폰팜·매크로·디도스’, 우리의 일상을 범죄자의 놀이터로 내어 줄 수 없습니다. [청원 취지] 모바일 개인인증이 개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처럼 사용되는 정보화 시대에, 수백 대의 단말기로 가짜 트래픽을 생성하는 ‘폰팜’은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닙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이나 디도스 공격처럼 정보 왜곡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디지털 테러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범죄자들의 손에 놀아나기 전에, 인터넷 모바일 접속 조작 행위를 엄벌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민주주의 파괴: 여론 조작 및 정치 왜곡의 위협 폰팜은 매크로와 함께 인터넷 댓글과 여론을 실시간으로 조작 가능합니다. 이는 통계를 통해 민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의민주주의를 자본과 기술 권력의 손에 쥐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디지털 테러 도구들이 선거 개입에 악용된다면, 유권자의 표심이 결정되는 공론의 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2. 국가 안보 위협: 디지털 테러의 도구 폰팜은 기술적 수단이 다를 뿐 특정 서버에 트래픽을 일으키고 마비시키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디도스(DDoS) 공격과 궤를 같이합니다. 현대전이 정보전과 심리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진화함에 따라, 폰팜과 매크로 디도스 등은 적대 세력이 국가 사회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비시키는 디지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 주요 인프라와 공론장을 무방비로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3. 시장 경제 질서 파괴와 범죄의 온상 이들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정을 대량 생성하고, 인위적인 수치를 만들어 시장의 신뢰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혼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는 사회적 자산을 좀먹고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개인인증 체계를 무력화하는 폰팜과 매크로를 방치하는 것은 범죄자들에게 '놀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입법 및 형법 강화 요구사항] ‘디지털 테러 도구 활용 조작죄’ 신설: 폰팜, 매크로, 디도스 등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트래픽을 조작하거나 서버를 마비시키는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을 넘어 형법상 강력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십시오. 하이브리드전 대응 차원의 가중 처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선거 개입이나 공공기관 공격 목적의 조작 행위는 일반 업무방해죄가 아닌 ‘국가 질서 문란’ 범죄로 간주하여 엄벌해야 합니다. 명의 도용 및 대량 계정 생성 처벌 현실화: 폰팜 운영의 기반이 되는 타인 명의 확보와 불법 계정 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도록 법을 정비하십시오. 플랫폼 및 기술 제공자 책임 강화: 조작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결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우리의 일상이 조작되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조작을 철저히 막지 못하면 그 구멍은 국가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다가올 지방선거부터 깨끗한 공론장을 회복하고, 양극화가 완화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 영상 링크 https://youtube.com/shorts/Go8rzQtwQWA?si=sylWz9GiMf3iyUfd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법무부
성범죄처벌에 나이가 왜 필요한가요.
저희 아이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가해아동에게 성범죄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상통화로 탈의를 요구하며 아이가 거부하자 지속적으로 요구, 탈의한 장면을 캡쳐해 저희 아이에게 전송하였고 외부에서 탈의를 요구받았으며 아이가 거부하자 화장실등에서 탈의하면 된다며 지속적으로 탈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만 10세 미만이어서 처벌이 안된다고 하였고 다른곳으로 유출이 되었을 경우 아이의 추가적인 피해와 정신적 트라우마심화를 걱정하여 경찰에 문자나 카톡 SNS등의 복구를 통한 유출 여부를 확인요청하였으나 경찰에선 만10세미만 아동으로 강제진행할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가해아이가 저희 아이에게 요구하고 행했던 행동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또한 통매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당장 강제할수 없는 나이라고 눈에 보이는것만 해결을 해주겠다라고하면 혹시 모를 유출상황은 누가 해결해주나요. 유출이 되어 이미 저희 아이 사진이 퍼진상태라면 그때도 만 10세미만이니 처벌이 불가하다 라는 말만 전달받아야 하나요. 요즘 아이들 영악하다 빠르다 수없이 도는 말들인데 정작 범죄처벌에 나이가 왜 존재하는건가요. 성범죄엔 아이 성인 할것없이 처벌에 제한을 두는 나이가 있으면 안됩니다.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나이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상황이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범죄처벌나이제한을 두면 안됩니다. 저희 아이처럼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평생 트라우마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합니다. 피해자가 더이상 상처받지 않는 나라가 되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법무부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형태가 공개되는 현행 등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소유자 정보 또한 공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 명칭이 “서○○”와 같이 특정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어,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임이 외부에 쉽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거주자의 주거 형태가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거 형태는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영역이며, 불필요하게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표기 방식을 일반 개인 소유자와 동일한 형식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여부가 간접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표기 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형태에 따른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거주자의 개인정보와 인권 또한 함께 보호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거주자 또한 동등한 시민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법무부
전속관할규정과 헌법 제103조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질의입니다.
1.질의배경 국가 법령의 통일적 해석을 위해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 해석의 원칙에 관해 질의합니다 2.질의내용 가.전속관할의 강행성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재판은 절차상 중대 하자가 있는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법관의 양심과 법률간의 상관관계 :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규정에서, 법관의 '양심'이 명문으로 규정된 객관적 법률요건(관할권등)을 임의로 배제하거나 무시하여 해석할 수 있는 재량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다.법치주의 원칙: 법령상 명백한 관할권 등 절차적위반이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것이 법치주의 원칙과 정부의 법령 집행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3. 답변 요청 대한민국 법령 체계 내에서 강행규정과 법관의 독립성 사이의 우선순위 및 해석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법제처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대법원
청원서
판사석 원피고석 높이같게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6.~2026.04.06.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다자녀 친환경차량 지원범위에 대한 개정요청
현재 전기차 보조금 체계가 5300만원 미만 최대 100%, 8500만원 미만 최대 50%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5300만원 미만의 전기차종으론(아이오닉5,ev6,모델3 등) 사실상 운영이 힘듭니다. 다들 어쩔수없이 카니발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보조금을 적게 받더라도 아이오닉9이나 ev9을 구입하는 소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자녀 가구가 오히려 보조금을 적게받으며 전기차를 구입하는 상황을 좀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선방안으로 2자녀는 6000만원 미만, 3자녀는 7000만원 미만 등 이러한 방식을 도입해주시는게 어떨까요? 다자녀가정도 전기차 보조금 100%받고 구매할수있게 제도개선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6.~2026.04.06.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예산 분배 제도 개편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우리 마을 공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1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지속가능한 발전(SDGs) 중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위해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심화되는 환경오염 중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중 자동차 매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면 144,010TOE 에너지 절감 뿐만 아니라 360,776tCO2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3,036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5년 9월에 발행된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도시에서는 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반면, 시골에서는 신청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원금이 적절하게 배분된다면 더욱 더 전기차 등록수가 늘어나고 이로써 우리 환경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의 분배 제도의 빠른 개편은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6.~2026.04.06.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배꽁초무단투기벌금
며칠전 아들과 집으로 오는길에 어느 골목안 원룸 마당에 야외 키높이 재털이인듯한곳에 불이나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볼때는 누가 무언가를 태우고 있는듯 보여서 아직도 저런 행위를 하나 지나쳐 가려다가 그쪽으로 돌아서 가볼려고 가까이 가보니 사람은 없었고 그렇게 불이 나 있었습니다. 불난곳 옆에 종이박스와 종이들이 좀 쌓여 있고 불이 그쪽으로 번지고 있었고 강풍까지 불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차에 있는 생수를 붙고 아들이 인근에서 물을 구해와 두차례 부어서 끄긴했지만.. 강풍에 작은 불씨가 되살아나는걸 보니 정말 무섭더군요.. 작은 불씨까지 끄고 지켜보다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굴러다니는 담배꽁초와 담배각이 생각이 나서 자꾸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자꾸 재발되는 담배꽁초 화재...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듯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50만원 특히 끄지 않고 버린 담배꽁초 벌금 500백만원으로 올려서 자연과 사람을 보호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6.~2026.04.06.
종료
금융감독원
실손보험사의 보인부담상한제 혜택 갈취
실손험사가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면서 의료비 보험금 보상을 안해줍니다ㆍ저의 예로는 일년에 보험료를 120만원 이상 십년도 넘도록 내고 있는데요ㆍ본인부담상한제가 생긴 이후로 깎아서 작년에도 조금 주더니, 올해에는 15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했는데 12만원정도를 보상하더군요ㆍ(도수치료 전혀 무) 손해사정인인지 직원에게 몇 번이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ㆍ보험사는 제게 보험료를 받아서 보상하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이후에 나라가 제도 마련을 해서 환자의 부담을 덜게 해주겠다는데 왜 민간회사가 가로채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ㆍ대통령님 제발 해결해주시기 비랍니다ㆍ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종료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사회적 혼란 해결해주세요
실손보험, 대한민국 법에 알아서 적용하라는 내용이 있나요? 무법천지 병원과 보험사 행태에 환자는 애만 탑니다. 허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의사의 권유로 척추 ‘신경성형술’치료를 받고 실손보험 보상금을 받지 못한 59세 남성입니다. 병원에서는 실손이 된다면서 치료비는 다 받고, 보험사는 답은 정해놓고 입원 요건이 안된다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니 누구의 말이 사실인가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입니다.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환자는 여기저기 하소연만 하다 결국 포기해야 합니다. 진짜 아파서 병원 가고 시술했는데. 이럴 때 보상받으려고 힘들었어도 오랜 세월 보험금을 납부했는데. 실손보험은 해지하면 손해 보기에 함부로 해지하지도 못합니다. 더 이상 갑질은 멈춰야 합니다. 보험 지식이 전혀 없던 저는 이번 사건을 접하고, 매체에 떠도는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더라, 재판하면 받을 수 있다더라. 여러 형태의 현혹에 환자는 또 속습니다. 결국 보험금은 받지도 못하고 수개월 동안 에너지만 낭비한 체 완전히 실의에 빠지고 맙니다. 이러한 반복을 수없이 많은 국민(환자)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병원과 보험사의 횡포가 이렇게 많은 사회적 혼란을 주는데도 나라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서도 뒷짐만 지고 구경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지? 딱 잘라 기준을 만들면 병원은 함부로 시술하지 않고, 보험사도 환자를 상대로 장난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님들, 이런 얼렁뚱땅 법 제대로 고쳐주셔서 힘없는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적 혼란도 막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당시 정말 아파서 입원 치료가 불가피했는데, 그래서 의사가 진단하고 판단했는데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은 서류만 봤을 뿐, 무슨 근거로 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그럴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된다는데 그 기준은 뭔가요? 실제 저의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MRI 촬영 진단 결과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척추 협착, 요철부’와 ‘무릎의 상세 불명 내부 장애, 상세 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L3-4-5)’을 받았습니다.(진단서-“양측 하지의 심한 방사통과 하지의 근 무력감 지속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입원 치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존적 치료에도 신경학적 증상 지속되어 신경성형술 필요하다고 사료 되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L3-4-5, Lt 시행함”)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를 했는데 입원 치료를 인정할 수 없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술하기 1년여 전부터 같은 병증으로 진단을 받고 잘한다는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신경 차단술을 비롯해 물리치료, 약물치료, 침 치료, 운동 등을 계속했지만 호전되지는 않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서 있기만 해도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시달리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엎진데 덮친격’으로 무릎 연골(MRI 촬영 결과 무릎의 상세 불명의 내부 장애, 상세 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까지 손상되어 바닥에서 일어서거나 잠을 잘 때면 순간적으로 오는 통증에 깜짝깜짝 놀래는 고통 속에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신경성형술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는데. 마취 없이 카테터가 척추 5-4-3번까지 생살을 뚫고 올라갈 때 고통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 더 심했으며, 두 번은 생각하기 싫은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중 카테터가 휘는 바람에 고통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수술 부위는 물론 계속되는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인해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 했고, 아내가 와서 간병해야 했습니다. 입원은 각종 의료기기(MRI, X-ray)에 의한 정밀 진단과 환자의 육안 상태를 고려해 의사가 결정하지, 환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종료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에도 없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이유로 1세대 실손보험 보장을 축소하고, 이전 보상까지 환수 압박하는 관행을 중단해 주십시오
1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당시 “입원·치료 시 수천만 원까지 보장”된다고 안내되었으며, 현재 가입자의 대부분은 고령층으로 장기간 고액의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가입자가 환급금을 받으면 이중 보장”이라는 논리로 지급을 제한하거나 확약서 작성으로 선지급 후 건강보험 환급금을 보험사에게 환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는 이전 지급된 보험금까지 환수될 수 있다는 압박까지 가하고 있어, 가입자 부담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실손보험 표준약관 어디에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존재, 공제, 귀속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약관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명시할 뿐입니다. 즉, 환급금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입, 이전 보상을 환수하는 것 자체가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사후적 계약 변경입니다. 보험사가 판례를 들이대어 지급 제한을 정당화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안 판단에 불과하며, 표준약관에 반영되지 않은 이상 보험사에게 새로운 공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보험금 산정 근거로 삼거나 이전 보상까지 환수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며, 계약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1세대 실손은 이후 세대보다 보험료가 높음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장을 축소하면, 특히 소득 1분위 등 저소득 가입자는 상한액이 낮아 보험보상금 자체가 크지 않음에도, 장기간 납부한 보험료보다 실제 보상이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 취지와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 원칙 모두에 반하는 역진적 구조입니다. 게다가 보험사는 현재 구조에서 보험금 지급은 줄이면서, 건강보험료와 사후 환급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는 위험 없이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만 고액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실손 보장과 사후 환급 모두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상한제를 들먹이며 보험금만 깎는 행위와 이전 보상 환수 압박은 보험사의 선택적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1세대 실손보험에서는 환급금 자체를 언급하거나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판례 논리를 근거로 지급 제한이나 이전 보상 환수 압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액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해 온 가입자의 보장이 사후적으로 축소되는 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요청 사항 1. 1세대 실손보험에서 표준약관에 근거 없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공제, 환입 및 이전 보상 환수 압박 관행 즉각 중단 2.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판례 해석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하는 행위 시정 3. 1세대 실손 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및 불완전판매 여부 재검토 보험은 약관 신뢰를 전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약관에도 없는 이유로, 고액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의 보장이 축소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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