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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오토바이 마후라 개조금지 및 마후라 개조된것들 경찰에서 당장 압수실시
자동차&오토바이 마후라 개조금지! 저것들 개조하는 생각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가만히 있는 타인 생사람에게만 피해를 줍니다! 가만히 있는 피해자가 경찰,시청,환경부,… 이런데에 민원을 넣어도~ 하는 말 “법에 맞게 마후라 개조를 했고, 소음공해 기준이 100dB 이하이면 단속을 할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답변 뿐~~ 즉, 대통령,총리,환경부 장관,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니까~~ 가만히 있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_< 교통쪽 경찰들은 자동차&오토바이 마후라 소음공해 단속시에는 경찰 단독적으로 못하고~ 시청과 같이 합동단속해야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건 시청 공무원 없이 경찰이 단독적으로 소음공해 측정해서 마후라 개조된 자동차&오토바이 압수 되어야 한다! 글구 기존법을 개정할때, 소음공해 기준 100dB에서 최소 60~64dB으로 낮추고, 마후라 개조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예날부터 자동차&오토바이 마후라 개조했던 정황이 파악되고 검사를해서 파악이 되는 즉시~ 마후라 개조된 자동차&오토바이를 경찰에서는 즉시 압수해야 한다! 마후라 개조된것들이 지나갈때마다 위험한것도 있고, 마후라 개조된 것만의 소음공해가 발생되어서 그것들을 들을때마다 공군전투비행기 소음만큼 매우 시끄럽고, 귀가 트여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후라 개조된 사람들 대상으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이다! 경찰은~~ 자동차&오토바이 마후라 개조된것들을 당장 압수해버려야 할 의무가 있고, 저런것들을 견인시켜서 폐기 시켜야 한다! 게다가 두번 다시 마후라 튜닝해서 소음공해 일으키고 다닐 경우, 즉시 구속시켜야 하는 법인도 발의 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에는 자동차&오토바이 마후라 무법천지인 대한민국이어서~~ 마후라 개조된 자동차&오토바이 마우라충&딸배들 천국이다!!>.< 그러니~~~ 이 소음공해 싫으신 분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0.~2024.10.21.
종료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 동작구 대방공원내 잔디구장에 파크골프장 조성 백지화 발표
저는 대방동에 31년째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대방공원 잔디구장은 지하에 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 시민의 식수 배수지이고 주위에 숭의여중고,성남중고,남도학숙이 자리잡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안식처이며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잔디구장을 소수의 파크골프 회원들의 전유물로 전락 할 것이 뻔 한데도 구청은 시보조금을 반납했다 하면서도 계속 무기한 보류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계속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잔디구장에 모여 구청의 파크골프장 백지화 발표를 기원하며 자발적인 걷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주민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소통하는 행정을 간절히 바락니다(첨부 파일은 컴맹이라 보낼 수 가 없네요. 궁금하시면 현장답사 부탁드려요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4.~2024.10.14.
종료
보건복지부
피부과 병원 의사들에 의한 피해 이대로 놔두실겁니까?
피부과 병원 의사들에 의한 피해 이대로 놔두실겁니까? 저는 얼굴에 색소침착된 부분이 몇 개 생겨서 피부과에 갔었는데요 하얀가운입은 의사가 이걸 편평사마귀라고 하는거에요 두개만 레이저로 지지고 치료받았는데 살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에 있는 병원이구요 동네인 인천은 못믿겠고 강남은 너무 멀어서 여기 간겁니다. 색이 약간 옅어져서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여자라면 만족 못했을거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피부과가서 시술에 대해 카드결제부터 하고 피부알러지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 나중에 하자고 해서 카드취소하려 했더니 취소수수료가 있다 이제 첫방문할인은 안 된다 이런 황당한 응대를 보고는 유투브에 피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해서 보았더니 아래 내용이 나옵니다. 동네의사 ***님의 유투브채널입니다. https://youtu.be/g70NsD-D3EE?si=R9sTNZyCsPDM8Rvd 인기많은 정상적인 유투브채널과 의사로 보이고 보시면 수많은 피부과가 시술을 잘못해서 돈받고 피부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위에 제가 편평사마귀라고 해서 치료했던 색소침착된 부분은 편평사마귀가 아니라 흑자라고 해야 맞는거 같습니다. 피부과 의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몰라요 조직검사를 해봐야 정확하다면서 조직검사 하지도 않고 레이저로 태웠습니다. 전보다는 나아졌으니까 그러려니 하는거지 흔적도 있고 병원과 국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니까 의사들이 다 피부과 하려고 하나봐요 다 강남으로 몰리고 일반병원은 예 아니오도 제데로 대답 못하고 똥 오줌 싸는 노인네 상대하고 남성범죄자 전과자 상대하고 피부과는 이런 사람들 거의 안 오쟎아요 저렇게 편평사마귀 흑자 구분도 못하면서도 당당하게 의사질하고 잘못 시술하거나 효과가 없어도 당당하게 의사질하고 국회의원과 공무원들 국가기관 의사협회들은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니 좋은 대학나오고 어려운 시험봐서 나라꼬라지가 전반적으로 이게 뭐에요? 대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이나 본인들 자녀가 병원가서 비싼 돈 내고 엉뚱한 시술 받고 평생 자기 몸상태 잘못 알고 살아가고 의사들이 다 피부과 성형외과만 하려하고 그래도 괜찮은거에요? 보나마나 이 글 보면서도 머리속에 귀찮다 라던가 어느 병원인지 얘기해줘 거기다가 알아서 하라고 하게 이런식의 생각만 하고 있을거에요 나라 전반이 다 이런데 이걸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피부과 안 가요? 피부는 안 중요해요? 그저 누가 되었든 사람 생명 살리는 거 만 중요합니까? 이걸 또 제 요구사항을 딱 짚어줘야 일을 할 거 같은데 뭐라고 써야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것도 써줘야하나? 1. 피부과 오진료나 효과없는 시술 잘못된 시술 방지, 보상, 처벌 강화해주시고 쉽게 보상받게 해주세요 2. 정말 의사가 피부과하는거 맞아요? 피부과 하얀기운 입은 사람들 의사 맞아요? 영업실태 조사해주시고 처벌, 보상, 재발방지(제도개선 및 홍보) 모든 문제해결은 이 세가지가 한 세트에요 이 세트에 맞게 조치해주세요 3. 국민들이 알아서 증거자료 모아다가 직장포기하고 소송하고 알아서 유투브나 인터넷 검색하고 책보고 공부하고 부동산 의료 주식세력 사기 다 이렇게 해야될거면 국가기관은 뭐합니까? 봉급 연금 왜 받아요? 뭐 큰거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무슨단체 따위한테 휘둘리는거 아니에요 시민단체나 교회 의사집단 이런데는 다 옳아요? 국가는 약자 보호하려고 있는거 아니에요?
의견수렴기간:
2024.09.14.~2024.10.14.
종료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법 강화
요즘 딥페이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제2의 n번방 사건과 같이 텔레그램이란 어플에서 딥페이크를 해주는 방이 있을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방은 약 23만명이 가입한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은 정작 아무 피해도 없이 잘 살고 다닌다는 것이 너무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꼭 딥페이크가 아니더라도 요즘 같은 디지털시대에 적절한 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디지털에서는 익명성이 강하여 나는 잡히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디지털 범죄를 계속 방관하고 방치하다가는 겉잡을수 없이 피해가 커지고 커질것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변해가니 법도 변화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범죄 관련 법안이 빨리 강화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수 없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4.~2024.10.14.
종료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해주세요 말이 안되는 악법입니다
스토킹처벌법 말이 안되는 악법으로 이를 이용해서 합의금 헌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돈빌려주고 잠수탄 사람에게 연락을 해도 스토킹 고소를 통해 되려 합의금을 요구하며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 공판실만 가봐도 죄다 스토킹인 상황이며 이러다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범죄자가 될수 있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통매음 헌터 사태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악법입니다. 도대체가 이나라 국회의원들은 생각이라는게 있는겁니까? 어떻게 중간이 없습니까 점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벌금 뜯어내서 회식비에 충당하려는 수작입니까? 말도 안되는 법 폐지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경우에 처벌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의견수렴기간:
2024.09.14.~2024.10.14.
종료
법무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꼬 부탁합니다
최근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를 악용하여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등의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에는 당초부터 음주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또 심신 미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형해주는 악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 운전은 특히 재범율이 높은 범죄이고 음주 운전자들의 죄의식도 미약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살인미수와 같은 죄악이라 생각합니다. 범정 최고형은 당장 안 될지라도 감형이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고 지금 형량의 최고 5배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속히 법률 개정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감형되면 안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4.~2024.10.14.
종료
충청남도
딥페이크 디지털 범죄 관련 가해자 (여)/피해자 (남)로 제작 일러스트 - 의도성 여성혐오 일러스트 제작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 사건 홍보 자료 -. 현재 대부분 남자 가해자와 여자 피해자로 알려진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바꿔 성별바꿔치기 시도 -> 여성혐오성 일러스트 제작 의혹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직무 유기 포함) -. 관련 담당자 공개 및 직권 해지 요청 -. 의도적 성별 바꿔치기 제작 딥페이크 자료 게시 중단 및 삭제 요청
의견수렴기간:
2024.09.14.~2024.10.14.
종료
법무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제3항에 재정신청 기간을 10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15일 또는 2주로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단서 생략).'고 정하고 있는데, 10일은 지나치게 짧다고 봅니다.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휴가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국경일의 증가, 공휴일의 증가, 대체공휴일의 증가 등으로 연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 10일간의(추석연휴, 대체공휴일 포함) 연휴가 있었기에 이는 개인적 특성이 반영된 개인연차휴가나 장기근무특별휴가기간도 아닌 경우가 있었고, 2025년에도 10일 연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10일간의 재정신청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본인이 2017년에 연휴전날에 항고기각통지를 받고 재정신청을 전날에 제출하였다가 해당 지청에서 '연휴기간인데 이제 서류를 제출하냐!'고 항의를 하여서 본인이 '내가 오늘 받은 문서를 보고 재정신청을 냈는데 어떻게 당겨서 내냐!'고 항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추석, 설이나 여름 휴가기간을 맞아서 해외여행을 나가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중산층의 경우 2-3년에 1회 정도 해외여행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신청 관련 법조문 개정을 청원합니다. 형사소송법[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의견수렴기간:
2024.09.14.~2024.10.14.
종료
법무부
성 추행 폐지하라
성 추행 폐지 하라.... 현재 ! 남 여 서로간에 농담 으로라도 건드려도 " 성 추행 " 이니 뭐니 하여서 남자 만 불리하게 흐르고 있는데.... 이 법의 취지 는 무엇인지요 ? 물론 ! 남남 이라면 그래서도 안되겠으나 연인간에 있음직한 스킨쉽도 성 추행 으로 간주 한다면 난 개인적으로 그러한 법을 납득할수 없다고 말하고 싶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애인 간 에 있음직한 스킨쉽 을 성추행 이라 그들은 뭐라 할것이며 , 병원 의 의 사. 간호사 와 구급대원들 다들 남남 임 에도 스킨쉽이 있었으니 전부! 성추행 범 으로 간주해야 하지 않을까 싶음, 일부 있겠으나 그것을 역 이용 하여 돈 을 벌려하는 꽃뱀 들도 있지 않을까 싶음. 하여! 연인 사이 사이에 오고 갈수있는 스킨쉽 만이라도 폐지 해주었으면 싶음, 어찌 보면 '성추행 ' 이란 법 남자 들을 위한 법이라기 보단 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편파적인 법이라고 말할수 있겠는데 .." 법이란게 어느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서야 되겠어요 ? 성추행 폐지 를 하든가 ,,,아님! 연인 간에 는 적용이 안되겠끔 뜯어고쳐 주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9.14.~2024.10.14.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정산 청구
코로나 시기 3년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이유로 많은 적자를 보며 식당을 운영해온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23년)부터 여러가지 제한이 풀리고 코로나가 향토병으로 인지되면서 매출을 회복하여 겨우 3년간 유지하며 발생한 부채를 겨우 갚아나가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정산 청구라며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적자를보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때는 직원 중 최고임금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납부하고 수익이 발생하며 기존 손실에 대한 보정은 없이 막대한 금액이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소득세와 같이 기존 손실금액에 대한 보정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겨우 발생한 수익으로 국가 정책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이유로 떠안게된 부채를 갚아나아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4.~2024.10.14.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피크레이 (알펠리십) 급여 적용, 사람이 죽어야 승인하실 겁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암 4기 어머니를 모시고 13년째 암 투병 보호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021년부터 만 3년동안 노바티스 제약사의 피크레이를 처방 받아 드시고 계십니다.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통해 피크레이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지금까지 암의 진행을 늦추며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크레이는 1개월에 4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비급여 약품입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유복하지 못했고, 외동 아들인 저 혼자 아픈 어머니와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만으로 3년입니다. 약값만 1억 5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저는 약값을 지출하기 위해 결혼도 준비하지 못하고 미룬 채 버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계입니다. 차라리 약이 맞지 않았으면 모를까, 어머니는 피크레이 부작용을 잘 넘기며 여태 써온 약들 중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한두해는 '곧 급여 적용이 되겠지' 하며 근로 소득으로 약값을 충당해왔습니다. 이제는 역부족입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는 무너지기 일보직전입니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적용을 결정하는 것인가요? 저 외에도 피크레이를 처방 받는 암 환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크레이는 PI3K 돌연변이를 가진 암 환우들에게 아주 좋은 치료책입니다. 이 약과 잘 맞는지 여부는 초기에 판가름 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낭비될 일도 없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하나둘씩 피크레이의 효능에 대해 입증이 되어가고 있는데 약품 국내 도입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걸까요? 피크레이를 수요로 하는 환자가 적어서요? 효과가 없어서요? 도대체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암 말기 환자인 저희 어머니에게는 이 약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저는 아들로써 돈이 없어 어머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할까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피크레이는 PI3K 돌연변이를 가진 (유방암 뿐 아니라) 암 환우에게 좋은 옵션입니다. 수개월 내에도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무너질 것입니다. 더이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피크레이가 왜 급여 설정 자격이 되지 못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급여 적용 될 수 있도록 많은 암 환우 및 보호자 여러분들의 청원을 요청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절실합니다. 더 이상은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PI3K 돌연변이를 가진 암 환우들 중 약값으로 인해 시작 할 엄두도 못내고 사망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암질위의 모호한 기준과 급여 미설정으로 인해 더이상 무너지는 가족이 없도록 많은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4.~2024.10.14.
종료
국토교통부
서울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매매가격 천정부지 오르는것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게되어 또 다른 회사로 들어가기가 마땅치도 않은 상황에서 배운건 운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시민입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택시 면허값이 평소에는 1달에 50~100만원 오르고 내리던 시세가 최근 한달 사이에 1천만원이나 오르는 등 기이한 현상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면허를 사서 가지고 안내놓는다. 운전도 안하고 고령자들은 더오를거라 예상하고 면허만 가지고 있는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개인택시를 준비하는 서민의 한사람으로써 말도 안되게 최근에 올라버린 개인택시 넘버 값에 대한 조절과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3.~2024.10.1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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