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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해체 요망서
사법 연구조직 운영 중립성 확보 및 재검토 촉구 강경 요구서 1. 제목 사법 연구조직의 이념 편향 가능성 차단 및 재판 중립성 훼손 방지를 위한 긴급 제도개혁 요구서 2. 문제 제기 (강경 입장)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반드시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 원칙, 증거재판주의, 법관의 중립성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재판 구조에서는, 성인지 감수성과 무고 사유가 없다는 등 사실상 판결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과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법부 내부 연구 조직 또는 법관 연구 모임(젠더법연구회) 재판 해석 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는 단순한 학술 활동의 범위를 넘어 사법 판단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부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는 문제이며, 국민이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3. 핵심 우려 사항 ① 사법 판단 기준의 외부화 및 편향 가능성 사법 연구 활동이 특정 가치관 또는 해석 틀에 영향을 받을 경우, 개별 사건 판단이 객관적 증거보다 특정 관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② 재판 기준의 불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훼손 법적 판단 기준이 명확한 법률 규정이 아닌 해석적 요소에 의해 좌우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의 예측 가능성이 심각하게 약화된다. ③ 사법 신뢰의 구조적 붕괴 위험 사법부의 연구 활동과 판결 해석이 외부에서 특정 방향성과 결부되어 인식될 경우, 전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될 수 있다. ④ 사회적 갈등 구조의 심화 성별·가치관과 결부된 사법 논쟁이 지속될 경우,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사회적 갈등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강력 요구 사항 본 요구서는 사법부 및 관계 기관에 다음 사항을 즉각적으로 요구한다. ① 사법 연구조직 전수조사 및 운영 구조 공개 사법 연구회 및 관련 조직의 구성 활동 내용 판결 실무와의 영향 관계 전면 공개 및 독립적 검증 실시 ② 사법 연구와 판결 기능의 완전한 분리 원칙 확립 연구 활동이 재판 판단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 차단장치 마련 법관 개별 연구활동이 판결 기준에 영향을 주는 구조 제거 ③ 사법 판단 기준의 법률적 명문화 강화 추상적 개념이 판결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제한 증거 중심 판단 원칙을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고정 ④ 사법 중립성 훼손 가능 구조에 대한 전면 개편 검토 특정 방향성 논란이 지속되는 조직 구조에 대해 기능 재검토 필요 시 조직 개편 또는 해체 포함한 구조 개혁 추진 5. 결론 사법부의 권위는 내부 구조의 신뢰성과 중립성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만약 사법 연구 활동이 재판 판단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존재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원칙과 사법 정의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사안은 더 이상 논쟁 수준이 아니라, 즉각적인 구조 개혁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법 신뢰의 핵심 사안임을 강력히 밝힌다. 젠더법연구회의 성인지감수성 판결 때문에 다른 범죄사건은 무죄추정이 철저하게 지켜지는데 반해 성 관련 사건만 심각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위반되고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려 헌법에 기록된 사항이다. 젠더법연구회는 헌법을 위반한 범죄집단과 다름이 없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종료
보건복지부
창고형약국으로 인한 동네 약국 피해를 막고, 도서정가제처럼 일반약 정가제를 도입해 영세 약국 보호를 촉구합니다
최근 대형마트·대자본 유통과 결합한 이른바 창고형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 온 소상공인 형태의 일반 약국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금천구 홈플러스 금천점 인근 약국은 대형 유통 구조 변화와 창고형약국 경쟁 속에서 폐점을 겪은 사례가 있으며,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매출 급감과 폐업을 걱정하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마저도 지금 운영하는 약국에서 차로 고장 5분 거리에 창고형 약국이 생겨서 폐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고형약국은 대규모 자본력과 대량 사입을 기반으로 일반의약품을 사실상 가격 경쟁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격 경쟁에서 버틸 수 없는 영세 약국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결국 소수의 대형 약국만 살아남는 구조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미국에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약국 사막(Pharmacy Desert)’ 현상과 같은 상황이 대한민국 일부 지역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약국이 사라지고 고령자·만성질환자·이동이 불편한 국민들은 의약품 접근권 자체를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 안전망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청원인이 근무하고 있는 제주도 지역의 임상 현장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창고형 약국의 체인화가 가속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약국 수가 급격히 축소되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대량 실업 문제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약국의 연쇄적인 폐업은 곧바로 약사·약무보조 인력의 대량 실업으로 연결됩니다. 이미 약사는 과잉 공급입니다. 지난해에도 의료 파업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6월이 지나도록 신입 약사들이 취업하지 못한 채 대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고형 약국 중심의 대형화가 진행될 경우, 다수의 약사들이 실업상태로 전환되며, 기존의 작은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무보조인력들의 대량 실업이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약국이 줄어들수록 일자리는 줄고 전문 인력은 설 자리를 잃으며 결국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의료·약료 서비스의 질도 함께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동네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니라, 증상에 맞는 의약품 선택, 부작용·상호작용 확인, 복약 지도와 생활 관리 상담을 통해 국민 건강을 1차적으로 지켜온 생활 밀착형 보건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한 가격 경쟁 구조에서는 약사의 전문성과 상담 역량보다 얼마나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대형 유통 자본이 특정 산업을 장악한 뒤 경쟁자가 사라진 이후 가격 결정권을 독점하는 사례는 이미 여러 산업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창고형 약국이 체인화되어 시장을 장악할 경우, 초기에는 초저가·대량판매로 소비자를 유인하더라도 경쟁 상대가 사라진 이후에는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지역 약국은 이미 고사한 뒤이며, 소비자와 정부 모두가 사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또한 일반의약품 정가제는 소비자에게도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가격 자유 경쟁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같은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며 가격을 비교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이동이 불편한 국민들에게 이러한 가격 비교 부담은 실질적인 접근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에 정가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는 “어디가 더 싼지”를 고민하며 이동할 필요 없이 가까운 약국에서 안심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간적·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약사의 설명과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일반의약품 정가제는 소상공인 약국을 보호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편의성과 의약품 접근성을 함께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에 우리는 요청합니다. 도서정가제가 동네 서점을 보호하고 문화 생태계를 지켜온 공익적인 제도였던 것처럼, 일반의약품에도 ‘정가제’를 도입하여 대형 자본과 영세 약국 간의 불공정 가격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약국 생태계를 유지하며, 약을 ‘가격’이 아닌 ‘전문성·상담·안전’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는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과 지역 건강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종료
보건복지부
영유아 약물 조제 실수 피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배상 기준 개선을 요구합니다.
저는 생후 85일 영유아를 양육 중인 보호자 입니다. 본 청원은 개인적인 불만 제기를 넘어, 약국 조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영유아가 실질적인 의료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배상 기준이 지나치게 미흡한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자 작성 하였습니다. 1. 사건개요 저의 자녀는 26년 1월 초 중이염 소견으로 서울지역 소재 소아과를 방문하여 코슈정(슈도에페드린)이라는 약을 처방 받았고 약 수령을 위해 건물 아래 위치한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수령하고, 조제된 약을 3회 걸쳐 복용 하였습니다. 이후 13시간이 경과한 다음날 새벽에 약국에서 결제한 카드사로부터 약국에서 조제 실수가 일어나 연락을 요청한다는 문자를 받아 약국과 연결이 되었으며 조제되어 나간 약이 약사의 실수로 처방 용량의 3배가 과다 조제되어 나갔다며 응급실에 내원하시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희 아기는 사건 당시 생후 60일이었으며, 응급실에서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검사, 심전도 검사 등 60일 아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의료 행위를 받았으며, 당시 피검사 이상 및 빈맥이 발생하고 영유아로서 약물 과량 복용으로 인한 합병증 여부 평가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2박 3일간의 입.퇴원 절차를 밟은 사건 입니다. 2. 실제 발생한 피해 - 생후 60일 아기가 약물 이상 반응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음 (슈도에페드린이 유발하는 각성효과(수면장애,모로반사 증가,빈맥,대변횟수 증가 등) 중추신경계 자극 증상을 보임 - 보호자는 아기의 상태에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음 - 입.퇴원 과정에서 아기와 보호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함 - 아기는 당시 60일로 의사표현 불가능, 신체 발달 과정 중이었으며 추후 아기에게 어떤 영향이 갈 지 의료진도 정확하게 판단, 장담을 못하는 상황임 다행히 현재는 의학적으로 큰 후유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당장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가 없었던 일처럼 취급되는 상황**은 보호자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문제점 1) 영유아 조제약 오류에 대한 관리.감독의 허술함 - **약 수령 13시간 후에 조제 실수를 인지** 하여 연락을 줌 이 과정에서 약국 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매우 의심스러움 - 조제 실수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실제 책임은 매우 가볍게 다루어짐 2) 배상책임보험 위자료 지급 기준의 현실과 괴리 - 응급실 치료와 입.퇴원이 있었음에도 보험사 측에서는 의료비를 제외한 위자료가 극히 소액으로 측정됨. 이는 아기가 겪은 고통과 보호자가 감내한 정신적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함 3) 재발 방지에 대한 실효성 부족 - 실질적인 불이익이나 제도 개선이 없다면, 유사한 조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음 4. 요청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1. 약국 조제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영유아 대상 조제약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점검 체계 마련 2. 영유아 약물 사고 발생 시 배상 기준 재검토 - '당장의 후유증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피해를 과소평가 하지 않도록 위자료 산정 기준의 현실화 3. 조제 실수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책임이 따르도록 제도 보완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행정처분, 제도적 장치 강화 아기는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고, 보호자는 그 고통을 대신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 피해로 묻히지 않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 본 사안을 무겁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종료
보건복지부
제약회사 등에 처방 통계 제공 금지 제도화 청원
최근에도 제약회사 등에 처방통계를 주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얼마전에 해당건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건과 제약회사 리베이트의 소지가 있다고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법제화가 제대로 안된것같습니다. 환자들의 개인정보와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상승을 부추기는 문제가있는데 이를 법적이든 행정명령이든 제도화하고 통일성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미성년자 신문 편집, 발행인 허용 요청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직접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며 신문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7호에서 미성년자를 발행인 및 편집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론의 책임성과 공신력을 위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주도적으로 언론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현실과 맞지 않는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도 신문 동아리, 방송부 등 다양한 형태로 미성년자들이 직접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며,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성년자들이 신문 제작과 취재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활동을 학교 밖과 같은 환경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미성년자들의 언론 활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행위입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성년자 언론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미성년자들이 직접 정보를 전달하고, 사실을 확인하며, 책임 있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언론 활동의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미성년자 언론 활동에 대한 법적 인정 2.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발행인·편집인 허용 3. 미성년자 단체 언론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이제는 미성년자도 충분히 책임감 있게 언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종료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전환, 곳곳에 걸림돌이 많다...
신재생에너지 전환, 곳곳에 걸림돌이 많다... 엊그제 내 사는 집 근처에서 꽤 큰 태양광발전을 하는 형님과 같이 점심을 먹었다. 그 자리에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장님(예전에 내가 짓는 집의 전기공사를 담당했던 분, 요즘엔 태양광발전 전기공사 등 큰 공사를 많이 하신다) 도 함께 했다. 멀리 집 지으러 가지 않고 상주에서 있을 때 내가 만나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많지 않다. 시골 오지에 집을 짓고 살다 보니 상주 시내까지는 꽤 먼 거리라 내 사는 집 근처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들 몇 분, 그리고 친구, 후배 몇 명이 상주에 살며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태양광발전소를 하는 형님도 평소 친하게 지내며 자주 놀러 가는 곳 중의 하나다. 평소 태양광발전에 관심도 많고 다가올 은퇴를 위한 준비를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기도 하다. 점심을 먹으며 태양광발전 사업에 관해 물으니, 상주는 앞으로 7년 안에는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 외에는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이 한전 선로 부족으로 공사가 어렵고 지금 신청해 놓은 곳도 2031년 이후에나 공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다. 이건 뭔 소리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전체 전력의 30% 이상 올리고 점점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정책이 한전 선로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전력선로가 부족해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청한 것도 7년 뒤에나 공사가 가능하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건 상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한전 선로 부족으로 신규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힘들단다! 이건 뭥미?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펼쳐가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한전 선로 부족으로 불가하다! 이래서 되겠는가? 이래서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의 시대로 가고 있는 현시점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대전환이 가능하기나 할까?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 운동에 기반하여 지역에 필요한 전기를 영농형 태양광, 마을 햇볕발전소 등 다양한 정책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건만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 먼저 한전 선로 증설과 개설을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에너지(전기)가 다닐 길이 있어야 생산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시골에서 살며 집 짓는 목수가 세세한 내용을 뭘 정확히 알겠냐 만은 7년 동안 신규 태양광발전 사업이 불가하다는 심각한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 몇 자 적는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종료
경상북도 영덕군
지역 공공시설물 타지인이용 금지
영덕군 오십천에 조성한 18홀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군민이외의 타지인 이용금지및 군민들만 이용한다는 내용은 부당합니다. 오십천이 영덕군민들만의 땅인지 묻고 싶고 오십천 일대를 군수가 개인들에게 팔아 먹었는지 어떡해 사설골프장도 아닌 공공시설물을 군민들만 이용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럼 영덕군민들은 포항을 거쳐 지나가지도 말것.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 표시 제도 강화에 관한 청원
최근 해외 식품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수입 식품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이나 안전 기준 미흡 등이 지적되며,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생략) 둘째, 원산지 및 제조국 표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략) 넷째, (생략)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종료
보건복지부
◇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으로 재활요양병원 과잉 증가 막아야합니다.
◇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으로 재활요양병원 과잉 증가 막아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고령화로 요양병원 수요가 증가 급증하면서 일반 요양병원과 재활중심 병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무늬만 재활인 요양병원이 난립하고 병원 간 경쟁 심화는 수익 구조 악화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비용 절감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 간병 서비스 질 저하라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불필요한 장기 입원 의료비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전문병원에 의료진 부족현상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의료 지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환자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재활치료사 부족현상 발생 요양병원에 작업치료사 없는 곳이 많고 운동치료사는 소수 인원 배치 운용 요양원 증가 속도에 비해 재활 전문의나 치료사 등 전문 인력 부족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 재활치료실 사진 및 촬영금지를 하는것은 환자를 재대로 재활치료 하지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활병원마다 CCTV를 확인을 해보시면 거짓말이 아닌것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3. 간병인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도입 문제 ㅡ 한국 간병인 10% ㅡ 외국 간병인 90% 요양병원에서 위 비율로 간병인 or 요양보호사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외국인 간병인 도입 문제는 심각한 인력난 속에서 중국 동포 등 외국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 문제점 ] ○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인력 수급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나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 외국인 간병인과의 소통 부재 언어장벽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정밀한 간병이 어렵고 전문적 케어 기술이 부족하다. ○ 외국인 간병인은 대개 외부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개약되어 환자 폭행이나 도주 등 문제 발생시 병원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조사가 어렵다. ○ 고령화된 간병인 치매가 있거나 귀가 잘 듣지 못해도 환자를 돌보고 있는 현실임 4. 간병사 자격증 없는 전문성 부족 고령화된 간병인 (평균 67세) 60~70대 고령자가 많아 체력적 한계로 간병의 질이 떨어져 도움이 필요한 혼자가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함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비를 지불을 하면서도 양질의 재활과 간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불만이 많은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갈때까지 도움을 주지않고 환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음 환자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취급을 하고 환자의 말은 듣지않고 간병인 말만듣고 상황을 종료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는 죄인이구나 하며 요양병원에서는 인간취급을 받지 못하는 곳이구나 만약 요양병원에 있다가 퇴원하신 분들 그리고 요양원에서 일을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집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요양병원에 절대 안간다. 하십니다. 5. 가족 간병 부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간병비 때문에 가족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에 매달리거나 고액의 사적 간병비를 부담 하는 간병 파산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 경추환자 재활요양병원 경우 간병협회 개인간병인 일일 15만원 -> 경추환자 산재병원 경우 간병협회 개인간병인 일일 16만원 중증환자의 경우 고액의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조력 존엄사 합법화 진행 요구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이 고통이 극심한 말기 환자의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자기결정권)를 존중하며 환자의 고통 경감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말기환자 / 치매환자 / 사지마비환자 / 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 /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창발생 환자에게 고통만 연장하는 치료를 멈추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 존중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기결정권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하고 존엄성을 지키려는 욕구 ○ 고통 경감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 제공 ○ 가족 사회적 부담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 완화 및 의료비 절감 7. 재활요양병원의 환경 악화 진정한 재활 치료가 필요한 회복기 환자와 돌봄이 필요한 요양 환자가 구분 없이 섞여 있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장기 입원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개선방안 ]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 추진하면 재활요양병원 과잉 증가 막으므로서 대한민국의 재활요양병원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재활치료 와 질좋은 간병을 받으며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선 요양병원 공급 제한과 더불어 재활치료가 가능한 회복기 병원으로의 기능 전환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 요구 ] 2018년부터 소극적 안락사는 합법화 되었으나, 아직 현재 상황은 적극적 안락사 및 조력 사망은 불법 입니다. [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으로 재활요양병원 과잉 증가 막아야 하는 이유 ] 최근 조사에서는 국민의 82%이상 안락사 또는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적 윤리적 절차 마련에 대한 어려움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자기결정권)를 존중하며 환자의 고통 경감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말기환자 / 치매환자 / 사지마비환자 / 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 /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창발생 환자에게 고통만 연장하는 치료를 멈추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 존중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중증환자가 생명을 구걸하면서 요양병원과 재활요양병원 간병비에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남아있는 가족이 사회에 일원으로 잘 자랄수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齋利][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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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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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락사 입법화
1. 청원 취지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복 불가능한 질환 또는 장기적이고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락사 논의가 의료인이 직접 생명종결 행위를 수행하는 방식에만 집중될 경우 의료현장의 윤리적 부담과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의료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관리된 죽음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적 평가와 관리 아래 당사자가 스스로 약물 등을 사용해 생을 마감하는 방식(의사조력사망)을 포함한 안락사 제도의 입법화를 청원합니다. 2. 청원 이유 (1) 고통의 형태와 무관한 인간의 존엄 인간이 겪는 고통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치료로 완화되지 않는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합니다. 고통의 원인이 신체인지 정신인지에 따라 삶의 종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달리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평등 원칙에 반합니다. (2)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감내 불가능한 고통 상태에 있는 개인에게 삶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숙려와 평가 끝에 형성된 지속적 의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3) 의료인 부담과 윤리적 갈등 완화 필요 의료인이 직접 생명종결 행위를 수행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의료인의 윤리적 부담과 직업적 갈등을 크게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적 요건 확인과 처방·관리 아래 당사자가 스스로 약물을 사용하여 생을 마감하는 방식은 최종 행위의 주체가 당사자에게 있고, 의료인은 평가·설명·처방·관리 역할에 집중하며, 의료현장의 심리적·윤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약물조력 방식의 제도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비관리된 죽음이 초래하는 제3자 피해와 사회적 비용 고독사나 자살과 같이 의료적 관리 없이 이루어지는 죽음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주변인과 사회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자살이나 변사 현장을 목격한 시민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으며, 경찰·소방·구급대원 등 현장을 확인·수습해야 하는 공공안전 종사자는 반복적 외상 노출로 인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사망 이후 오염·훼손된 공간을 정리·청소해야 하는 종사자 역시 높은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관리된 죽음은 광범위한 2차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의료적 평가와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관리된 의사조력사망 제도를 통해 위험하고 충격적인 죽음의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5) 위험한 자살의 감소와 보호적 제도 필요 합법적이고 의료적으로 관리된 선택지가 부재할 경우, 당사자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방식의 자살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의료적 평가와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자발적 약물조력 제도는 당사자 보호와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청원 사항 국회와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락사(의사조력사망 및 자발적 약물조력) 관련 법률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불가능한 질환 또는 장기적·지속적이며 감내 불가능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상태의 성인에 대한 의사조력사망 허용 의료인의 직접 시행 방식과 더불어, 의료적 평가·처방·관리 아래 당사자가 스스로 약물을 사용하여 생을 마감하는 자발적 약물조력 방식의 명시적 허용 당사자의 자발적·반복적·지속적 의사 확인 절차 마련 신체 질환의 경우 전문의 판단, 정신적 고통의 경우 정신건강 전문의 평가 및 치료 가능성 검토 의무화 충분한 숙려기간 및 언제든 철회 가능한 권리 보장 완화의료·정신치료·사회적 지원 등 대안적 선택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무 국가 심사·보고·감독 체계 구축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 및 참여 범위 선택권 보장 4. 결론 신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회복 가능성이 없고 감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선택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에 속합니다. 또한 비관리된 죽음이 초래하는 광범위한 제3자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보호적 절차와 의료적 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의사조력사망 제도는 필요합니다. 이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포괄하고 자발적 약물조력 방식을 포함하는 안락사 제도의 입법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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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존엄사(안락사)제도 합법화 촉구 청원
저는 구토공포증(Emetophobia)과 불안장애,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 공포는 단순히 일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동반합니다. 저는 정신과 진료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실제 치료 과정에서 약물로 증상을 억제하거나 “생각을 바꾸라”는 조언을 들었을 뿐, 실질적인 치료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쉬었음 청년’ 상태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이 결합되어 극심한 무력감과 자아 가치 상실 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연명의료결정법 에 의해 임종기 환자에 한해 연명의료 중단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극심하고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존엄사(조력존엄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안락사가 합법인 네덜란드 에서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정신적 고통을 사유로 안락사를 선택한 사례가 2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 중 일부는 30세 미만의 젊은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사유로 한 존엄사(조력존엄사)의 법적 허용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존엄사 제도에 대한 공식 공론화 절차 개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균형에 대한 법·윤리·의학적 연구 확대 정신적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며, 장기화될 경우 개인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존엄사 제도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정신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 및 사회적 지원 확대를 요청합니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감정적 찬반을 넘어, 극심하고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진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존엄사 제도를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저는 물론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고통으로부터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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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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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조력 존엄사 + 안락사 찬성을 바랍니다.
◇ 조력 존엄사 + 안락사 찬성을 바랍니다. 저에 나이는 현재 52세이고 중3 아들과 중1 딸이 있으며 아내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합니다. 저는 지붕 위에서 스레트 철거 작업하다가 보강대가 없는 부위를 밟아서 추락해 목이 부러져 현재 7년째 척수손상 사지마비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장애 1등급 지체장애이며 척수손상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 배○○ 환자 현재상태 척수손상 사지마비로 폴리 소변줄을 착용하고 있으며 3~4일에 한번씩 손가락으로 대변을 빼줘야 하며 욕창 4단계로 치료와 체*변경을 자주 해주고 있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먹는것도 떠먹여 줘야 하는 상태입니다. ◇ 배○○ 환자 사지마비 상태 척수손상 사지마비로 매일 경련과 강직 통증이 심하고 팔꿈치가 펴지지 않고 통증이 심해서 팔이 가슴에 붙고 이러한 증상은 체온에 민감해서 체온이 내려가면 강직이 나타나고 팔이 가슴에 붙어 강직이 생기고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증상으로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도 회복은 거녕 몸을 유지하기 조차도 힘든 상태입니다. 혈소판 감소증으로 응급실을 다 녀 온적도 있습니다. 폴리 소변줄 교체시 소변줄이 음*을 찢어 출혈이 발생해 응급 조치로 혈관지혈 주사를 맞고 식염수 세척을 BI를 해서 더이상 출혈이 없을때 까지 했습니다. 몸안에 염증 발생시 항생제 수액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혈관이 얇아서 주사로는 항생제를 놓치 못하고 약으로 대체 해야 합니다. 순환기 내과에서 심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정상의 맥박수는 분당 60~100회 인데 환자의 경우 분당 40~50회 사이에서 매일 지속적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를 다녀왔는데 심장에는 이상이 없고 다른 질환으로 맥박수가 내려갈수 있고 아직은 걱정할 상태는 아니라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수치가 변할지의 걱정과 심리적 불안감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질병이던가 병이 생기면 환자가 격거야할 고통은 2배가 아닌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심리 불안함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담당자 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주치의사와 심리적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경감,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자기결정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하고싶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으며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싶지 않은마음 입니다. 누구에게 나의 심장이 절실 하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심장을 이식해주고 나또한 절실하게 조력 존엄사로 남아있는 가족에게 부모로서 할수있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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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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