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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남동경찰서 임시청사 이전전 불법건축물과 소방점검 완료필증에 대하여
*** ** ***에 거주하고 있는 ***이라합니다 이번 남동경찰서가(구 도림고등학교)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교육시설에서 업무실설로 용도변경 과정이 있다 알고있습니다 교육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가 변경된다는것은 건물에 사용용도 자체가 바뀌는것이라 소방법과 건축법에 정당한 절차를 필하고 지차체에서 용도변경을 하는것이 국가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책임이고 의무라 알고있습니다. 허나 인천남동경찰서.임시청사(구.도림고등학교)를 방문한바 건물곳곳에 불법건축물들이라 의심되는 가설물들이 설치되어있고 또한 남동경찰서 임시청사본과은 1992년 상용승인을 받은곳이고 별관은 1997년에 사용승인을 받은바 2023년에 교육시설에서 업무실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우선하는 공공기관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없어야 당연한것이나 제가 살펴본바로는 온갖 불법시설물과 용도변경에 필요한 소방안전필증도 2022년 12월에 승인받은것으로 확인이되고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기전에 임시청사라는 이유로 현제 교육부소관으로 되어있는 곳을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지 다시한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시설이나 학교용지 운동장에는 주.정차 금지로 되어있으나 지금 남동경찰서 임시청사는 운동장을 제한 주차대를 초과 하여 무단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만큼은 불법이 의심되는 부분을 먼저 정비하고 법에 집행이 이루어진다 생각을 합니다.대한민국헌법에 국가에 모든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시민들에게는 작은것도 과징금을 부여하며 공공시설에서 이러나는 이런한 불법들은 공익신고조차 하지못하는 지금에 대한민국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첨부한 사진을 확인해주시고 또한 2022년 12월에 소방안전필증을 득하고 용도변경전에 모든 불법가설물은 철거를 하고 또한 소방검열 당시 첨부된 도면과 다른소방안전에 필요한 건축행위도 의심이 되므로 국민을 위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 좀더 투명하고 시민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관공서로 청렴결백하고 한점에 티도없는 공공시설이 되었음하는 마음에 청원들드립니다. 또한 제가 지금 소방안전본부에 소방안전필증 발급전 도면의 소방시설과 그후 변경사황을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지자체의 신뢰가 없고 또한 시설이 경찰서란 특이성때문에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생각에 이리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위한 공공기관으로 용도변경전에 법적인 문제와 불법가설물이 있다면 원상조치후 사용하는것이 법이정한 법은 국민모두에게 평등하다는것을 신뢰할수 있다고 판단이 섭니다. 모조록 힘드신업무에 이런 민원을 드리는것이 죄송하지만 법은 공무원에게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믿음에 이런 청원을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0.~2023.06.08.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법 개정
한동훈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촉법소년 아이들이 난리를 너무 부려서 촉법소년 법을 만10세 로 낮췄으면 합니다 제가 길을 다닐때 아이들이 촉법이다보니 물건을 절도해서 가져 가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죽여도 처벌이 어렵고 그래서 이 국민들의 마음을 덜어주십시요. 많이 힘든 사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을 만10세 로 낮춰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10.~2023.06.08.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법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원합니다.
아직 아이를 갖지못한 39살 남성입니다. 선진국들의 좋은것들을 배워가는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우리만의 환경, 우리의 상황에 맞춰 개선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법,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호하는 차원으로 시작한 좋은법안 이었지만지만, 인터넷이나 방송, 신문 등 모든 매체 의 뉴스에서 하루가 빠짐없이 경악할만한 사고들이 발생하는것을 확인합니다. 비교적 어리고 부족하고 무신경한 본인이 봐도 크게 잘못된것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아무이유없이 같은반아이들을 지옥속에서 살게하고, 죽게하고, 자동차를 훔쳐 대형사고를 치고, 무인점포를 털고, 부모를 폭행하고 죽이고, 경찰에게 욕하며 싸워보자하며, 촉법소년이라 사람죽여도된다 비아냥대고,,, 생각나는것만 짚더라도 셀수없이 많은 경악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례들의 링크를 복사해서 올리는게 의미가 없을만큼 누구나 잘못된것을 다 알고있습니다. 숨어서 담배피우거나 술먹던 비행은 이제 유치하게 보일정도 입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있었지만 현재 시대의 문제는 피해 아이들을 죽게합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운운하며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죽음의 벼랑으로 밀어넣고도 불량한 모습으로 촉법소년인데 어쩔꺼냐며 빈정거리며 유유히 빠져나가는 가해자의 모습을 두눈으로 본다면 그후에도 촉법소년법 개정을 반대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저도 설교를 듣고, 훈계를 듣고 생각을 바꾸지않았습니다. 어느시대의 누구나 그렇지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부모가 무서워서라도 달라진척은 했습니다. 같은반 동급생 학우를 죽이고도 카톡으로 촉법소년 운운하며 웃고떠드는 아이들에게.. 과연 그 법이 , 그들을 위한 법인지 다시 생각하고 ,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살 14살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12살이 사람죽이면 괜찮다는것도 사실 말이 안되는일 아닌가요? 최소한 말이 되는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 자식을 낳는것이 고민이 되는것은 생활형편말고는 없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가해자와 피해자는 있습니다만,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있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아이도, 돈이 많은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걱정해야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촉법소년법 폐지 또는 10세로 개정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0.~2023.06.08.
종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엘리베이터 이용방법 전국민홍보
전국의 아파트나 공공기관 또는 대한민국 모든 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이용방법 홍보. 지금 모든 국민이 엘리베이터 이용방법을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즉 자기가 10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다면 내려가는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고, 자신이 10층에 있다고 올라오는 버튼을 누르는 국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올라와서 1층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려 하겠지만 엘리베이터는 꿈쩍도 안하고 문이 닫혔다가 다시 열리고 그때야 1층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갑니다. 이경우 만약 15층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고 기다린다면 엘리베이터는 15층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금 1층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계산해보면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소모될겁니다. 버튼하나 제대로 누르는걸 몰라서 전국적으로 쓸데없는 전기 낭비가 엄청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된것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 특히 나이드신분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용하는데도 불편할때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분은 내려가는거 올라오는거 둘 다 눌러놓고 이용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건 정부에서 공익홍보 차원에서 공영방송등을 이용해서 전국민에게 홍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 국민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것을 제대로 알고 이용한다면 쓸데없이 낭비되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것 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용방법을 알고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용방법을 모르는분들이 버튼을 이것저것 마구 눌러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것 입니다. 즉 생활불편 해소와 전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읍니다. 이 간단한 문제를 의외로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다는거..... 반드시 전국민을 상대로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0.~2023.06.08.
종료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간성추행사건을 알리며 어린이집운영법에 대한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간성추행사건을 알리며 어린이집운영법에 대한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간성추행사건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글이 길어서 요약본 써놓겠습니다-> 1. 어린이집에서 아동간 성추행사건이 일어남. 2. 어린이집에서는 성추행 영상이 아닌 다른 놀이 영상을 5분정도 공개하며 교묘하게 빠져나가려함. 3. 풀영상을 강경히 요청하였기에 그때부터 여러가지 핑계로 전체영상을 공개하지 않음. 4. 결국 문제의 장면이 발견되어 확인했지만 전체영상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독단적으로 편집한 총 6~7분 정도의 짧은영상 4~5개 정도만 확인 5. 원은 전체영상 열람과 문제장면의 복사본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말만하고 시간만 끄는 중 (사건을 인지한 2/28~현재까지) 6. 시청,도청 공무원들과 경찰에게 문의해보아도 소관이 아니며 다른곳에 문의해라. 해줄 수 있는게 없다 라며 협조적인 모습이 아님. 7. 어린이집에서는 영상을 보지 않는 조건으로 도의적인 보상금을 주겠다고 제안. (피해자측은 아이 진술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전체영상 확인을 해야한다며 보상금 거절) 8. 결국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사건처리로 경찰신고하였고 어린이집은 피해자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고 연락을 받고 있지도 않는 상황. 아직도 이렇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믿고 소중한 아이들을 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린이집운영법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때 정확한 정보로 일처리가 가능한 공무원들의 모습과 책임지는 어린이집운영 모습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아동간 성추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아이는 저희아이이며 여자아이. 가해아이는 남자아이입니다. 어린이집 한 교실에서 통합보육하는 날 가해아이와 저희아이가 병원놀이를 하게되었는데 어느정도 놀이를 하고 가해아이와 놀기 싫어서 피해 다니는데도 따라와 계속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입고있던 원피스를 들추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장남감으로 항문을 찌르고 소중한부분을 만지고 벌렸다고 합니다. 아이는 느낌이 너무 이상했고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라고 정확히 말을 했습니다. ( 어린이집은 4일동안 통합보육을 하였고 가해아이와 피해아이는 다른 반이라 이름조차 모르는 사이입니다.) 어린이집에 알렸지만 처음엔 성추행 영상이 아닌 다른 놀이 영상을 5분정도 공개하며 교묘하게 빠져나가려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진술과 다르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풀영상을 보게 해달라 의견을 전달하니 개인정보 동의 핑계를 대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절차를 통해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 뜻을 전달하고 귀가 후 정확히 25분후 어린이집에서 재연락이 왔습니다. 가해부모님이 오셔서 사과를 하고싶다하였지만 저희는 문제가 되지않는 CCTV만으로는 사과 받을일이 없고 정확히 확인된 것이 없으니 전체영상 확인 후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때 사과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원에 알린 순간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은 사건이 일어났으면 전체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희 아이가 등원한 시간은 9:30~14:00 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전체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일부분만 보고 그 장면이 맞다고 확신한 후 저희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보통의 의사놀이라며 쉽게 넘어가려 한 상황이 저희입장에서는 속이려는 의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월1일 빨간날임에도 연락없이 집으로 불쑥 찾아와서 CCTV에서 확실한 성추행 증거영상이 발견된 것을 인정하면서 피해부모가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을까봐, 모자이크 작업을 해야되서, 신학기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안되서라는 여러핑계를 대면서 보여주지 않으며 시간만 끌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측에서는 병원비+보상비를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영상을 보여달라 요청하였고 오랜 이야기 끝에 영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 하여 마무리 했습니다. (이 날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기에 저희 아이는 정서적으로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장면은 확실히 있는 것이니 사본을 이메일로 요청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서 피해부모에게 영상 전달에 대한 가해자 부모의 의견충돌. 즉, 가해어머니는 동의하나 아버지는 반대했다는 핑계를 대며 영상을 줄 수 없다 통보하였습니다. 다음날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성추행장면의 CCTV장면을 보았지만 전체영상이 아닌 어린이집측에서 독단적으로 편집한 총 6~7분 정도의 짧은영상 4~5개 정도만 보았습니다. 이 영상으로는 정확한 그날의 사건 흐름과 믿음이 안가는 원의 은폐가 의심되는 점 그리고 아이가 말한 일부분이 영상에는 없었기에 전체영상을 보여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해줄 수 없다였습니다. (확인한 영상은 아이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관할 파출소에서 나왔지만 경찰도 영상관련 사항은 경찰소관이 아니며 법률쪽으로 알아보라하였고 사건접수가 아닌 실랑이만 중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가고도 실랑이를 이어가던 중 경찰쪽에서 다시 연락을 주어 안내받은 내용은 '확인해보니 모자이크 비용을 지불하면 영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원에서 거부하면 지자체에 고발하여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라고 안내 받았지만 어린이집측에서는 줄 수 없다. 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는 제3자가 아닌 직접적인 피해자이므로 어린이집내에서 확인하는 건 모자이크 없이도 가능하고 복사본이 필요시 모자이크 작업이 필요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현재는 신고를 넣은 상태입니다. 원에서는 편집된 영상이 사건의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이의 진술 중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 있어 시간대와 가해횟수까지 전체영상을 통하여 세밀하게 확인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21년 6월 기준으로 법이 개정되어 영상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몇차례 말씀드렸으나 의견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알게 된 처음 2/28일부터 지금까지 전체영상 공개 및 사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측에서는 모자이크 작업을 해야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가해부모가 영상공개를 거부하고 여러 기관에 알아본 결과 줄 필요 없다. 또 이틀동안이나 보건복지부와 통화가 안된다는 내용으로 일관성있게 주장하며 끝내 CCTV확인도 거절. 복사본도 주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천개의 법 중 아동법,개인정보침해법 등 법이 다 다른것에 관련기관들도 사안에 대해 명확히 잘 모르고 하나의 정확한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말 답답합니다. 파출소순경, 도청, 시청 공무원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모든곳에 연락을 했어도 관할이 아니라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다른기관으로 문의해보라는 말뿐이였습니다. 어린이집측에서는 도와주겠다 말은 하지만 말뿐이고 오히려 저희가 발벗고 기관 이곳저곳을 알아보고 원에 알려주며 확인해보시라 공유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심리치료로 빠른 확인을 해야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해도 어린이집에서는 기다려라 기다려라가 무한반복 중입니다.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간 일어난 일이기때문에 법적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써 자식이 당한 일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로 상처받지 않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영상 가져가서 뭐할꺼냐며 전혀 저희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가 악몽 그자체입니다. 내 아이가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을줄 몰랐고 어린이집이나 시청, 경찰서도 이렇게 도움이 안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대로 된 명확한 법이 없기 때문에 이곳 저곳 알아보는것도 지치고 이곳저곳 말이 다른것도 지칩니다. 그 명목하에 어린이집에서는 시간을 끌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솔직한 영상공개만 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거라 장담합니다. 원에서는 저희랑 마지막 통화에서 영상을보지않는 조건으로 도의상 보상금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저희는 피해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확인못한 아이의 진술이 있기에 전체영상을 꼭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피해아이는 괜찮아보여도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배변훈련을 할때도 실수를 안하던 아이가 요즘 실수를 하고 신학기부터 다니는 유치원에서도 수십번 화장실에 간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하던 행동을 하며 너무 불안하다고 울부짖습니다. 항상 엄마옆에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외에 전부 다 적지는 못하지만 저는 아이의 모든 행동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며 아이앞에선 아무렇지 않은척하지만 하루하루 억장이 무너집니다. 피해자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아이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으면 심각한 성문제가 아무일 없이 지나가버립니다. 저희아이는 겪은 일을 부모에게 말을 했기때문에 드러나게 된 일입니다. 건강하게 학습해야 될 성이 범죄로 먼저 겪게 된 이러한 심각한 일이 10세미만이라 죄가 없고 어린이집도 제대로 된 법이 없기 때문에 교묘하게 모든 걸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인인 어른들이 관리지도하는게 당연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교육받은 선생님, 그 선생님을 관리하는 원장이 지도를 해야겠지요. 도대체 그러한 성인이 성인역할을 못하였는데 어떻게 어린이집에 대한 잘못이 없을까요.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심각성만 운운하며 출산률에 대한 숫자만 언급할 뿐 정작 저출산의 이유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는 여러이유가 있겠지만 이번일을 겪으면서 어린이집 운영법에 대한 개선과 그에 따른 강경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끝으로 요청하고 싶은 글의 요점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법에 대한 개선'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중 일어나는 일 중 정확하게 판별가능한 규정의 방임혐의 / 정서적아동학대. 또 사건이 일어났을때 처리 메뉴얼 등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부재에 대한 대처 방안 등 모든 규정의 법을 다시한번 개정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억울하게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일이 되지 않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어른들이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흔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분명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 중 대책을 세울 수 있는분은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접하신 분이라면 어린이들의 건강한 정서를 위해 큰 관심과 해결을 위해 힘써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잠도 제대로 못자며 현실에 부딪혀 제정신이 아닌상황에서 써내려가 두서가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0.~2023.06.08.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조리장 시야 관련 규정 정비 요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2)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규정이 모호하고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주방이 완전히 보여지는 소위 '오픈 주방' 보편화 및 식당 문화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위생 수준도 못 믿겠구요. 또한 식당 업주가 하반신쪽은 보이고 , 상반신쪽을 가리는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관청에서 실질적으로 제지 또는 단속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구요 식당 인테리어 구조와 이용객 테이블/의자 배치,조리장 출입문이나 각도를 틀어서 안보이게 해놓은 경우도 있고, 계산대 뒤쪽으로 각도를 틀거나 시야 방해물을 일부러 놓는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조리 행위를 못보게 해놓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단속 불가구요 2층에 조리장, 1층에 식당 자리가 있는 경우에도 CCTV로 1층 모니터로 연결해서 주방 비추는 경우는 조리장 내부 보이는걸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 이와 관련해 별다른 근거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구요 또한 CCTV 모니터 꺼놓는 경우에도 별다른 대응책이 없구요. 꺼놓는 경우에 대비해서 관련 규정이나 대응책도 마련해 주십시오 제대로된 제지 및 단속이 이루어져 식당 위생이 상승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추가/정비가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0.~2023.06.08.
종료
국토교통부
다주택 소유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전세 사기꾼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악당들은 오랜 옛날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이번에 크게 사건이 터진 것 뿐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 발단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 사기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탐욕에 의한 부동산 투기 때문입니다. 다주택 소유를 통한~ 불노소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 나라의 망국병입니다. 주식 투자도 있고, 기업 투자도 있는데~ 건전한 투자 방법은 기피하고, 양아치 같은 짓이나 해서, 불노소득을 추구하는 사악한 자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주택 소유 금지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전세 사기 피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임대사업자가 없으면~ 세입자들의 주거 불편이 초래된다면 반론이 있을수 있겠죠. 이것은 부동산 투기꾼의 궤변일 뿐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조건은....총자산 중에서 부채 비율이 50% 이하로만 규제하고, 전세 임대 금지법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순수 임대사업자라 하면~ 자기 소유의 재산을 투자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닌가요? 임대사업자가 전세임대를 놓는다는 발상 자체가 이것은 이자 안주는 부동산 투기질에 해당됩니다. 이런 자들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전세사기꾼이자 부동산 투기꾼입니다. 전국에는 소형주택을 사서 부동산 투기질을 일삼는 사기꾼 범죄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소위 복부인이라는 자들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주택 소유 금지법을 만들고, 임대사업자의 조건으로 전세임대 금지법을 만든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나 쉽고 명쾌한 방법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부동산 투기질을 통해서 불노소득을 추구하려는 사특한 범죄자 사기꾼일 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9.~2023.06.07.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3항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2항을 보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음. 그러나 징역규정이 매우약함. 이에 징역을 2년에서 20년이상으로 개정할것을 간구합니다. 언제까지 냅둘 겁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5.09.~2023.06.07.
종료
보건복지부
다자녀에 한해 보조생식술 성별 선택권 부여
보조생식술(시험관시술) 배양시 염색체 정상여부 및 성별도 알 수 있으나 법적으로 성별고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주변에는 딸딸 또는 아들아들로 성별 고민때문에 셋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시대에 시험관 시술을 할때 셋째 출산시부터 원하는 성별로 아이를 갖게 해준다면 좋겠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시험관의 경우 성별을 알려줍니다. 성비 불균형의 문제도 셋째 이상부터로 제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국민적 동의도 구하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낙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관심갖고 신속히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9.~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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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22년 9월부터 건보료부과체계가 바뀌어 소득최저보험료가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건보료 소득판정기준표도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긴 커녕 23년에도 22년 기준표를 적용하는 불합리를 신고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저는공시가 1억 정도의 집으로 그동안 6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며 본인부담금 최고상한액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건보료부과체계가 바뀌어 소득최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19700원. 장애인경감으로 13450원을 납부합니다. 그런 제가 중위소득 70 % 이상이라며 여전히 최고상한액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답니다. 소득최저보험료를 내면서 중위소득70% 이상에 해당하는 희안한 현실. 그 이유가 웃깁니다. 바뀐 건보료부과체계로 1인 가구 중위소득70%의 건보료 책정이 불가능하여 그 구간은 여전히 22년도 기준을 적용한다네요. 22년도 기준표는 1인 가구 중위소득70% 1361000원에 건보료 11460원입니다. 즉 11460원보다 많은 13450원을 납부하니 너는 중위소득70% 이상이라는 겁니다. 올해 1인가구 중위소득70%는 1454524원인데 말이죠. 22년도에 중위소득70% 이하는 11460원보다 적게 납부했을거고 바뀐 부과체계로 적어도 19700원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껑충 뛴 건보료로 70%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책정했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안일하고 어이없는 발상이 나온걸까요? 신속히 제대로 된 23년도 1인 가구 중위소득70%에 대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피해를 본 수급자들에 대한 보상은 못할 망정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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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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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선택의 다양화
한부모 가정의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다양화 해주십시요. 성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구하기가 힙듭니다. 한부모 가정인 경우 양육과 경제를 동시에 병행해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현물서비스로도 선택 가능하게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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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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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에 피크제 적용 요청
금년3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대 납부금액이 월급여 590만원 이상 수령자에 한하여 3만3천원 오른다고 한다. 윤대통령이 인기없는 일이지만 연금개혁은 미래를 위해서 본인 임기동안에 꼭 해내겠다는 의지에 밝혔지만 사실은 국민연금만 개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매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개혁하지 않고, 기껏해야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는 국민연금만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늦게 수급하는 조건으로 변경시킨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개혁할 경우 기금 소진을 늦추는 방안으로 임시방편으로 국가가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한하다는 불안감을 국가가 나서서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매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정부보전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데, 2020년 약2조원, 2021년 2조5000억, 2022년 4조1000억정도로 해년마다 늘어나서 2055년이 되면 10조 70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고갈되어 2017년 1조 4657억원, 2020년 1조 6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서 2055년에는 3조 9000억원을 정부 보전이 필요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사학연금은 2022년에 23조 8000억원으로 정점에 오른뒤 2023년부터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해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5.1%로 몇년간 올리지 못한 것과 물가인상률을 적용했는데,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두 5.1%을 적용하다 보니 국민연금 받는 대다수 국민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 100만원 수급자는 5만원 인상된 반면 공적연금 받는 300만원 수급자는 15만원 인상으로 ⅓ 정도로 적게 받게되었다. 이것에 대한 연금개혁위원회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다. 국민연금 개혁방안 중 더 늦게 받는 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세금으로 보전하는 공적연금은 퇴직하면 퇴직 다음달부터 받는 것과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공무원들로 거의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평균 52세에 퇴직하는데 현재도 연금받는 시기가 늦다고 생각하는데 더 늦추는 것은 대다수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연금도 나이에 따라서 최고액 피크제도 적용하여야 한다. 은퇴후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나이들어 활동하지 못하는 것등을 감안하여 모든 연금이 어느 나이 이상 되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백세시대에 현재의 연금제도는 죽기전에 최고의 연금을 받는게 올바른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연금개혁위원회에서 연금 피크제 적용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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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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