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656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경찰청
서울근방의 성매매업소 이전
안녕하세요 개포동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차피 불법으로 지정만 해뒀지 단속은 하지 않는 성매매업소들을 지방으로 모두 이전시키는것이 어떤가 싶어 건의드립니다. 대치역 근방으로 학원과 학교들이 있지만 위로 한블럭만 넘어가보면 선릉,그옆에 역삼 골목으로 마사지업소와 노래방이 즐비합니다. 11시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스타렉스에서 도우미들이 내려 유흥업소에 들어갑니다. 현행범으로 잡지 못하면 소용없는 성매매를 금지시켜 세금도 걷지 않을 바 에는 법을 조금 완화해주고 죽어가는 지방도시로 모두 이전시켜 유흥에 관심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절 접촉을 없애고 뭘해도 갈 사람들은 지방으로 굳이 가 지방에 젊은사람과 돈이라도 풀어 놓는게 어떤가 싶어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경찰청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적성검사 제도는 “운전자 건강 상태 확인 및 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실제 운영 방식은 목적과 달리 매우 형식적이며,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수준입니다. 특히 검사가 몇 분만에 형식적으로 끝나고, 실제 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함에도,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은 국민 입장에서는 안전 목적보다는 행정 처리 및 부담 전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욱이, 최근 운전 중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 사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검사는 사실상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태료 부과만 엄격히 적용되는 것은 제도 취지와 실행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 요청 사항 건강검진 데이터와 연동 또는 회사 정기검진/국가검진 결과 자동 반영 시스템 도입 적성검사 강화 또는 실효성 재검토 형식적 시력검사 → 실제 건강 위험 요소 반영 검토 유예제 및 알림 강화 기한 경과 시 경고 → 유예 → 과태료 단계제 운전 재개 시 검사” 방식 검토 사용하지 않는 면허 보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완화 외국 사례를 보면 알림 시스템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갱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필리핀은 갱신 가능 기간(만료 60일 전) 명시와 온라인 신청 환경을 마련해 두었고, 유럽연합은 거주국에서 갱신해야 한다는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검사·갱신 기한에 대한 자동 알림 시스템과 온라인 연동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Virgi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미국 버지니아) 운전면허 만료 약 90일 전에 이메일·문자·우편을 통해 갱신 알림을 보냅니다. 이처럼 사전 알림을 체계화한 제도가 있음. New South Wales Transport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면허 만료 → 6개월 이전 또는 이후까지 갱신 가능 기간을 두고, 갱신해야 운전 가능하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유예 기간 + 명확한 알림” 구조. Queensland Department of Transport and Motoring (호주 퀸즐랜드) 면허 갱신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메일을 통한 ‘e-notice/e-reminder’ 가입 가능. 갱신 약 6주 전부터 알림 시작됩니다. 디지털 알림 활용 방안도 참고됨.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Transport (호주 서부오스트레일리아) “Licence Alert”라는 앱 또는 이메일/SMS 알림을 통해 면허 만료가 다가오면 자동 알림 발송. 스마트폰 앱까지 활용해서 사용자 편의성 높인 사례입니다. 적성검사 주기가 10년인 상황에서, 국민이 해당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현재와 같이 ‘기억하지 못하면 과태료’ 방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입니다.국가 자격 관리제도라면자동 알림·모바일 안내·유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자 면허 취득 불가 요청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음주운전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음주도 좋아하시고 운전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잦은 음주운전을 하셨고 면허 취소에 구금도 되셨지만 여전히 술을 드십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술을 여전히 마시는 것이 이해도 안가는데 가장 저를 불안하게 하는 건 '면허'입니다. 가족들 모르게 운전면허를 따셨더라고요. 그럼 자동차 구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고 또 사고 낼 확률도 생긴다는 건데, 생각만 해도 트라우마가 재발할 정도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봅니다. 저는 음주운전은 살인을 하겠다는, 계획성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차량사고와는 다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여전히 낮습니다. 법령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최대가 8년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음주운전은 '내가 걸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고를 내지 않을 만큼 운전을 잘한다'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량을 늘려야 하는 것도 맞지만 재발의 위험을 위해 2~3회 이상 면허취소가 되었을 때는 면허를 아예 못 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3회 면허취소가 될 정도면, 음주운전 습관을 고칠 생각은 없어보이니까요. 인권이나 배려는, 선량하고 아무 잘못없이 살아가는, 그러나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는 있는 시민들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고,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로 처벌 강화 촉구
1. 청원의 필요성 및 현 실태 진단 음주운전은 명백한 고의성 범죄: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 행위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지속: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낮고 형량 또한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인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각심 제고 시급: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가족의 고통은 평생 지속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참고할 만한 주요 해외국의 강력한 처벌 사례 다음과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법체계 내에서 음주운전 치사상죄에 대한 최소 형량 상향 및 처벌 범위 확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주요 처벌 특징 및 형량강화 요구사항 참고 내용 🇺🇸 미국 (워싱턴주 등)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1급 살인죄 또는 **A급 중범죄(Vehicle Homicide)**로 분류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음주운전 치사죄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 대폭 상향. 🇯🇵 일본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해 최고 30년형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법정형 강화 (과거 5년형에서 대폭 상향).최고 형량의 대폭 상향 (예: 20년 이상의 징역)을 통해 법원의 실형 선고를 유도. 🇨🇳 중국만취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 최고형에 제한이 없으며, 실제 사형이 선고 및 집행된 사례가 있음.음주운전 치사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하여, 죄질이 나쁜 경우 (재범, 다수 피해 등) 사형, 무기징역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영국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최대 14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벌금형의 상한선이 없음.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무제한 벌금형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적 책임 강화. 🇮🇹 이탈리아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를 야기한 사람을 **살인죄(Omicidio)**로 처벌하는 법률 시행.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에 준하는 처벌 기준 적용. 3. 국민청원을 통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 (형량 강화 및 제도 개선) (1) 음주운전 치사상죄에 대한 최소 법정형 대폭 상향 음주운전 사망사고 (치사죄): 최소 징역형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강화. (현행법상 최대 형량 30년이더라도 실제 선고 형량이 낮아 최소 형량 상향이 필수적) 음주운전 중상해사고 (치상죄): 최소 징역형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실형 선고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형량을 대폭 상향. (2)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 마련 및 적용 재범 또는 다수 피해자 발생 시: 형량을 더욱 가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음주운전 범죄를 추가하여 가중처벌 의무화. (3) 음주운전 방조범 처벌 강화 및 연대 책임 도입 동승자 처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동승하거나 차량을 제공한 자에 대해 징역형 위주로 처벌을 강화. (일본의 술 제공자, 동승자 처벌 사례 참고) 음주 사실 인지한 제공자 처벌: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주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4) 운전면허 박탈 기간의 영구화 및 재취득 요건 강화 음주운전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시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면허 재취득을 극도로 어렵게 규제. (미국, 칠레 등의 영구 결격 사례 참고)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교육부
고교학점제 폐지
고교학점제 하는거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요? 말로는 다 저희를 위한 척 고문하고 계신겁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고문 때문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습니다…그리고 성적이 안된다면 졸업도 하지 말아야하는건가요? 이건 거의 차별이나 다름 없습니다…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좋은것이고 성적이 낮거나 점수를 넘기지 못한 학생들은 유급 당하고 학년도 못 올라가고 졸업도 못 하고..이건 그냥 차별입니다. 모든 09,08이 한번씩은 말합니다. 직접 해보고, 직접 당해봐야 알고 폐지를 한다고. 고교학점제? 진짜 우린 이걸 원하지 않았습니다..sns에 영상 하나가 보이더군요? 어린 아이가 언니 오빠들 걱정되고 힘들까봐 아직 중고등학생이 아닌 아이가 고교학점제 폐지 투표를 하는 것을요.. 이게 좋지 않은 것을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데 진짜 뭡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린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말하면 왜 생긴건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고 겨우겨우 부모님이 힘들게 버신 돈으로 겨우 고등학교를 입학 했더니 아주그냥 인생을 최악으로 바꿔버리는 고교학점제가 생겨버리니 그냥 자퇴 신청 하고 피해 안 받고 살려는 것 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하죠? 뭘 위해서? 당연히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고 돈을 벌고 좋은 자리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죠? 근데 고교학점제를 그것을 깨러 온 것 같습니다.. 공부는 누가 해줘요? 우리가 하죠? 공부는 재능이고 그 재능이 없는 학생은 고교학점제라는 것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결국엔 포기해버리고 다 때려 치우죠 그게 곧 학생들의 미래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짜 다 까고 말하면 죽고싶어요 왜 만들고 왜 우릴 힘들게 하고 그러죠? 학교 내가 다니는데 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고문을 당해야 하고 왜 이런 부당한 차별같은 대우를 받아야하죠? 공부 못한다고 소문 낼 것도 아니고 학년도 못 올라가고 졸업도 못하고, 이건 그냥 대놓고 차별이죠? 청소년 자살률이 왜 자꾸 높아지겠어요? 한국의 교육때문이죠? 공부로 사람을 잡죠? 근데 거기다가 더 힘든 것을 해내라고 하면 될까요? 무너지죠 그냥 살기 싫죠.. 내가 왜 굳이 이런것까지 해서 다 감당하고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학교를 왜 만들었어요? 즐겁고 친구들과도 지내고 사회성을 기르고 할려고 만든걸 자살률 높이고 자퇴하게 만들려고 작정했어요?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사와 학생 부모,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도 이건 잘못된 것을 압니다..제발 우릴 그만 죽여요 정신적으로도 망가져요 우울증이 왜 생기겠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제발 그만 좀 제발 폐지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교육부
내년에 시행하는 초중고등학생의 교내 휴대폰 금지 법안을 개정하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법안이 계정 되었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초등학생 교내 휴대폰 금지는 좀 아닌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아닙니다. 굳이 이런 법안이 필요할까요? 그렇다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설명이 부족했지만 이 적은 뜻으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경찰청
전기자전거 (pas 전용)의 최대 속도를 상향하여 주십시오
현재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최고속도가 25km/h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도는 실제 한국 도로 환경과 맞지 않아 오히려 안전을 해치고 있습니다. 차도에서는 자동차와의 속도 차이가 지나치게 커 추돌 위험이 높아지고, 자전거도로에서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상존합니다. 결국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현행 기준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기본적으로 25km/h 제한을 두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스피드 피데렉(S-Pedelec)’을 별도 분류해 45km/h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전기자전거를 등급(Class)으로 나누어 최대 45km/h(28mph)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4km/h를 기본으로 하지만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별도의 분류 체계를 운영하며, 싱가포르 역시 25km/h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전용 자전거도로 확충 정책을 병행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해외는 단순히 일률적인 속도 제한이 아니라, 각 나라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등급과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속도를 33km/h로 상향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필요합니다. 33km/h는 차도 주행 시 자동차와의 속도 차이를 줄여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오토바이(60km/h 이상)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선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면허·보험 제도 도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와 교통 혼잡 완화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부합합니다. 결국, 25km/h 제한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처럼 국내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그 현실적인 대안은 최고속도를 33km/h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나목,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경찰청
다자녀 가족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기준 완화
안녕하세요.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요즘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버스전용 차로가 보이시는 데요. 9인승 차량, 6명 이상이 타고 가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말인 즉슨 4자녀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저출산 문제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이 시점에 비용적인 부분도 들지 않고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하듯 건의를 드려봅니다. 1. 세자녀 이상 버스전용차로 가능 (카니발 7인승 이상) 2. 세자녀 이상 고속도로 무료화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OECD국가중 한국만 30년째 없는 ‘에포프로스테놀’ 폐동맥고혈압약...
폐고혈압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폐동맥 고혈압 환자 수는 3,200여명으로, 이 중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25% 수준이다. 국내 5년 생존율은 71.8%로 일본(90%)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에포프로스테놀은 OECD 회원국 38곳 중 유일하게 한국만 도입되지 않았다 OECD국가중에 한국만... 없습니다 ... 일본이랑은 생존율이 20%나 차이나구요...... 진짜 이게 맞나요? 개발된지 30년 지난 안정성도 확보된 약입니다.... . 에포프로스테놀은 일본에서도 1999년 도입된 이후 100% 급여 지원을 받아 85% 이상의 5년 생존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사용조차 할 수 없다. 지난 2020년 희귀의약품으로도 지정됐지만,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도입논의 언제하나요 진짜................. 안정적이지 않은 약이면 이해하지만...이건 30년된 약이라구요...30년..........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거주 내국인 의료 보험 납부 의무
금년 7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의료 보험법에 의해 해외 거주 내국인이 한국에 3개월이내에 재 입국할 경우에 의료보험을 적용 받는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무조건 의료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다만 해외에서의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외 근로 조건을 인정 받아 1개월이내에만 재 입국하지 않으면 의료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근로자의 동반 배우자는 외국 현지에서의 근로 소득이 없으면 한국에 3개월이내에 재 입국할 경우에 최소 3개월치의 의료 보험료를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의료보험을 적용 받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의료 보험료 납부는 당연하겠지만 저와 제 아내처럼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방문 시 의료보험 적용 의료 서비스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에 3개월이내에 재 입국 시 무조건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제 아내의 경우 통상은 한국에 3개월 이내에 재 입국하는 경우가 없으나 얘기치 않은 집안 경조사로 인해 한국에 3개월 이내에 재 입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근로자 의료 보험료 납부 면제 대상을 근로자에 한정하고 그 동반 배우자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대상을 해외 근로자 동반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해 주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저는 딸아이가 성장호르몬결핍으로 인하여 성장주사를 처방받아 치료중애있눈 엄마입니다 이번에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를 39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 그런데 실비보험회사에서 돌려달라합니다...실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한다고 합나다.. 그러면 저희가 왜 구지 한달에 10여만원가량을 내가며 실비를 가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비를 안하더라도 초과분은 이렇게 환급해주는데... 실비하는사람들은 나라에서 돈받아서 보험회사도와주는꼴이 됩니다... 나라에서 주는걸 왜 사보험에서 달라하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가져갈바엔 전 환급금을 차라리 안주었으면합니다 환급해주고 재정부족하면 건강보험 올리지마시고... 이런걸 관리해서 운영 잘하면 좋겠습니다... 실비도 첨엔 비급여 받기위해 가입한건대... 급여만 해준다하고... 보험회사 횡포가 심합니다... 의사들 보험회사들 배불려주는 제도 ... 의논이 필요해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독립 언론규제기구 창설 제안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당시, 저는 언론의 책임과 피해자 구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것'이었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이 법안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악의적 허위보도로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레거시 미디어보다 유튜브 등 개인 운영 채널이나 비등록형 언론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존 언론중재법과 마찬가지로 '신문, 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된 매체에만 적용되며, 오히려 주요 레거시 미디어의 기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대에 맞는 언론 개혁이라면, 그 출발은 ‘언론의 범주’를 재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범주는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① 정보를 공공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② 정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배포하며 ③ 수익을 위해 광고·후원 등을 유치하거나 ④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예: 유튜브, 팟캐스트, 뉴스레터 기반 뉴스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언론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정의이자, 시대에 맞는 규제 대상 설정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독립언론규제기구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기존 언론 관리 위원회의 부정부패 문제가 밝혀지면서, 독립적인 새 언론 규제기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총 2개의 새로운 독립 언론 규제기구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정부의 개입을 완강히 거부하는 대형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IPSO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권장기준을 충족하는 기구인 IMPRESS입니다. IMPRESS는 주로 소규모 독립 언론사들이나 언론인, 시민단체들이 가입해있습니다. IPSO와 IMPRESS 모두 보도 관련 불만 접수&중재, 윤리 강령 운영, 언론의 오보로 인한 피해자 자체적 구제, 정정보도 권고 등의 일을 합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언론 규제기구가 있으면 첫째, 언론의 신뢰도가 향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개입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이 규제기구를 통해 법적 소송 없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립 언론 규제기구는 피해자가 소송에 비용 및 시간을 쓰는 것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해당 기구에서 언론사들이 스스로 윤리강령을 운영하고, 보도 피해자가 해당 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사의 오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문제 상황를 언론사가 직접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언론사는 애초에 기사를 낼 때 신중하게 보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언론사의 자정 작용은 언론이 스스로 책임감을 기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독립 언론 규제기구’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형 독립 언론 규제기구는 자율 규제 기반이어야 합니다. 즉, 정부 주도가 아닌 언론계와 시민 사회, 언론 전문가들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칸트의 ‘도덕법칙은 이성 스스로가 설정하는 것’이라는 철학처럼, 언론이 타율이 아닌 스스로의 윤리 기준과 책임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자율적 도덕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규제 및 심의 절차를 공개하고, 심의 위원 선정 기준도 공정하게 구성하여 국민들이 이 기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 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와 절차가 있어야 하며,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ADR)도 적극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편, 이 규제기구는 자율 가입제를 원칙으로 운영하되, 가입 언론사에게는 포털 뉴스 노출 우선순위, 정부광고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 규제기구에 가입된 언론사에는 ‘인증 라벨’을 부착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가 언론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 스스로가 언론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언론소비자의 태도를 바꾸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인증 라벨이 있는 언론을 소비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면, 언론사들은 이 기구에 가입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선순환이 됩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독립 언론이나 지역 매체, 1인 미디어에게는 가입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정부가 가입비를 전액 또는 부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입비는 규제기구의 운영비를 고려하여 월 5만~10만 원 수준의 소액으로 책정하되, 일정 매출 이하 언론사에는 감면 또는 지원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제안하는 방향은, ‘규제’라는 단어에서 벗어나 언론 스스로의 신뢰 회복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저는 언론이 국민에게 다시 신뢰받고 공공성과 진실에 충실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의 외부 규제’가 아닌 ‘언론 내부의 성찰과 자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언론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사회와 소통하며, 피해자를 돌보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1.~2025.12.22.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