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431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법무부
통매음의 폐지 혹은 개정
과거 1994년 처음 법안을 발의한 김영삼정부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져 통신매체는 나날히 그 발전속도를 더하여 과거2006년 참여정부때 한번 개정 그후, 2020년 문재인 정부를 거쳐 개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바뀐 통매음의 경우 친고죄도 아니며 반의사불벌죄로 부제소합의도 안 되어 처벌이 강합니다. 심지어 3자 고발도 가능하고 특정성과 공연성도 필요없어 고소고발이 쉽습니다. 만약 금고형에 처하게 된다면 바로 성범죄자가 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공간에서 행해지는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법안의 취지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을 기점으로 소위 말하는 겜메음(게임 내 채팅) 이하 랜매음(랜덤채팅) 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 판례를 계기로 너무 강화된 법을 악용하는 합의금을 노리는 이른바 '헌터' 라는 이들이 대량으로 양산되어 공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커뮤니티 사이트 유저 및 게임유저 들은 두려워하고 통매음 전용 커뮤니티와 카페까지 생겨 하루에도 수많은 이들이 과거에 혹시라도 말 한번 잘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에 언제 고소당할지 모르겠는 두려움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정작 국민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켜야할 법이 국민에게 수갑을 채우고 재갈을 물리는 작금의 현실이 바람직한 것 입니까? 불철주야 악과 범죄에 맞써는 존경스러운 검사님들과 민중의 지팡이 여러분들의 노고를 익히 아는바, 대다수 이 사건을 맡은 공무원 분들의 경우 고소인이 증거로 낸 내용을 보면 난처해 하십니다. 과거 개정 전이었으면 고소접수조차 안 되었을 가벼운 건마저 개정됨에 따라 맡게 되면서 늘어난 업무과중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고소 내용의 다수가 게임중 모욕성이 짙은 성적인 비속어를 사용한 건으로 9할이 넘습니다. 그외 랜덤채팅의 경우 상대가 일부러 합의하에 했다는 말로 꿰어내어 캡쳐가 금지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특정이 쉬운(수사기관과 협력을 잘 해주는) 매체로 이동하자고 제안한 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본인은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으며 합의한적이 없다는 태도로 변모하여, 협박하는 소위말하는 기획고소 일종의 사이버 꽃뱀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당장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40건에서 2021년 1236건, 지난해에는 4011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또한 최근 3년 새 경찰에 접수된 통매음 사건은 2020년 2289건에서 지난해 1만633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5031127523631 참조. 마약 및 외국인 범죄 같은 흉악범들과 전쟁을 치뤄야하는 중요한 이 시기에 업무과중이 생기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만, 고작 몇초만에 쓴 글로 인해 이성의 손이라고는 가족외에 잡아본적 없는 선량한 이들조차 성범죄 전과 이력이 남는 경우가 이어져 옴에 따라 헌터들에 의해 생기는 피해자는 날로 늘어가면서 정작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 구제받아야 할 진짜 통매음 피해자들은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소인이 단순히 모욕감이 들었다. 내지는 심심하던차에 기분도 나쁜데 유도해서 합의금이나 벌어볼까? 하는 마음을 품고 씻을수없는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만하고 해당 내역의 캡쳐본만 내밀면 담당 수사관이 피 고소인 특정 및 매체 대화내역 대조후 바로 일면식도 없는 상대를 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버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통매음이라는 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통매음 소송 분야의 1타 변호사들 조차 입을모아 대놓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대 청소년들마저 랜덤채팅이나 게임도중 격해져 이성을 잃은 순간 실수하여 흑심을 품은 헌터에게 걸려 한번에 피고소인으로 탈바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과 고소인 대다수가 젊은 10대 청소년 내지 초등학생 ~20,30대 이들인점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이들을 성범죄자로 만드는 이 법은 정당하지 못 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라는 말씀을 하실수 있으나 공익을 우선시 하여 자유를 도외시한 결과가 5 초 만에 성범죄자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무지성으로 양산하는 작금의 현실에 도달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처벌할 법률이 없어 가만 두는 성희롱은 어쩌지 못 하는 반면, 사이버 상에 들어오게 되면 목적이 어찌됐든 성범죄자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를 요구하는바입니다. 혹여, 그럼에도 폐지가 어렵다. 말씀하신다면 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고소인이 상대를 고소하여 처벌하길 원하는 경우 고소인이 익명의 상대로부터 성적인 수치심이 들 요소를 전자매체로 도달 당한 날을 기점으로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로 도달 당한 날부터 그 이전에 있던 정신과 기록을 제외한 해당 날을 기점으로 한 병적증명서나 정신과 상담 혹은 치료이력및 처방전을 필수불가결적으로 제출하도록 충족기준이 있어야 하며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 할시 반려 내지 고소접수가 불가하도록 조취해야합니다. 더 나아가, 소위 합의금을 노린 정황이 보인다면 공갈 협박및 사기죄로 처벌받을수 있도록 개정해야합니다. 개정후 진행중이었던 사건이나 억울하게 처벌받은 이들의 이력 또한 취하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건이 진행됨에 있어 수사관과 검사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성범죄자가 되냐 못 되냐의 의견이 갈리는 흔히 말하는 복불복이 심한 측면 또한 좋지 못합니다. 여러 판례와 케이스를 확인해본 결과 사건을 맡은 수사관과 검사의 의견이 엇갈리고, 대부분 피고소인의 목적성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파악하나 사실상 그보다 중요한 지속성, 고소인의 거부의사 여부는 있었는지 조차 안 보고 송치를 하는 수사관의 경우가 태반입니다. 물론, 모욕감 섞인 성적인 욕 혹은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보기에는 미풍양속에 좋지 못하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허나, 이 부분의 경우 해당 매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흔히 쓰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이나 라인의 경우 신고 시스템으로 운영정책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이들의 계정을 정지시킵니다. 이처럼 기업 마다 규정이 있거늘 실 생활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은 처벌할 법이 없는 반면 사이버 상의 일로 바뀌었다 해서 사법기관이 나서 직접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법의 근간을 구성하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및 자기결정권에 어긋남과 동시에 도가 지나친 과잉처벌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는 매우 잘 아시겠지만 법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에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써 정부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개개인의 발언을 자유로이 낼수 있어야 합니다. 대륙법을 따르는 독일,프랑스,일본 뿐만아니라 영미권법 국가에서조차 없는 법이 과연 옳은것입니까? 실제로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처벌할 법률은 없음에 반해 단순히 통신매체로 도달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관과 검사의 손에 한 사람의 미래가 움직이며 단순히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수있다는 요소가 다분한 주관적인 내용을 갖고 운이 나쁘면 성범죄자라는 씻을수없는 낙인을 정부기관에서 찍어버리는 행위 자체가 너무 가혹합니다. 영미권법의 경우 잘 아시겠지만 그 궤가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궤리가 크고 적용하기 어려우며 판례주의 적인 측면이 강해 단순 통매음의 경우에도 법조인의 재량에 의해 그 판국을 좌우하며 피고소인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하여 수사관과 검사분들께서 통매음의 성립요건중 지속성과 고소인의 거부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본후 마지막으로 피고소인의 도달의 목적성을 살펴야한다고 제각각의 기준을 통일시키길 바랍니다. 또한 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에 더욱 가까운 성격을 띄고있기에 차라리 정통망명예훼손으로 묶어야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보며 공소시효 또한 너무 터무니없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법안이 그렇듯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최소1년 최대2년 내로 빠르게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하여 공소시효 1~2년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경범죄인 만큼 친고죄로 변경되어야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 청년으로서 단 한건의 범법행위없이 단정한 삶을 살아왔다고 저는 자부할수 있습니다. 허나, 그저 사소한 다툼에 사법기관이 손을 뻗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과 이를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진정한 피해자들 마저 구제받지 못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이 법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혹은 이대로 존속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사회의 질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엄한 헌법을 수호하는 법무부 분들의 현명하고 타당하며 논리적인 판단을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법무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작년 12월 15일에 방영된 "***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는 죄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아이가 사유지인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피해자인 초등학교 학생 두 명이 사유지인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던 중, 갑자기 가해자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인 초등학생 한 명은 일부 기억을 잃을 정도의 큰 사고를 당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차에 깔려 화상 자국을 긁어내는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더 황당한 것은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기재된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 횡단, 후진 위반 3. 과속 4.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어느 조항을 찾아봐도 사유지인 주차장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지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사과와 합의금도 받지 못한 채로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피해자 보호가 우선 아닙니까? 그렇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외에도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지 않는 사건 케이스는 많을 것이라 봅니다. 그것들까지 포함해 더 많은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고용노동부
맞벌이 부부가 자녀 돌봄휴가 사용시 유급으로 전환 검토 및 돌봄휴가 적용기준 하향검토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근로자의 가족돌봄등을 위한 지원)에 따르면 현재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매우 제한된 상황일 경우에만 연간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 현재 자녀돌봄휴가가 사용가능한 상황 -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위 상황은 익히 제한적인 상황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갑작스런 자녀의 원인 모를 고열 , 현재 유행하고 있는 폐렴을 동반한 계절성 감기질환등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병원진료 및 가정보육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이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제도가 있기는하나 회사마다 내부규정과 절차가 따르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실제적으로 급여삭감으로 이어집니다 . 이는 요즘 문제 되고있는 저출산문제로도 연결됩니다 저출산예산에 해당 예산을 추가하여 자녀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적극검토바랍니다 해당 민원을 법제화하여 근로자 모두가 회사 눈치보지않고 당당하게 자녀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시 자녀연령 상향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국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의 경우 현 만8세에서 자녀 연령을 상향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기존 법이 육아휴직시 자녀연령과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자녀연령이 동일했으니, 개정된 법도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의 자녀연령과 육아휴직 자녀연령을 동일하게 상향해야 합당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자녀1명당 3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하게 일반 기업의 근로자도 동일한 3년 기간으로 육아휴직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 추진 법은 자녀의 부친이 육아휴직을 3개월 써야 엄마가 6개월 더 육아휴직을 연장할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공동육아는 커녕 정말 육아휴직이 필요한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더 못쓰게 하는것 뿐입니다. 출산율 최하인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고용노동부
미혼 여성 난임 비용 지원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0.78으로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미래에 국가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속하는 한국은 출산 장려를 위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AMH (항뮬러관호르몬)이 1.0 이하인 여성을 난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MH는 평균 20대 기준 4.0, 30대 3.0 그리고 40대는 1.0을 기록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초혼 연령이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난임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여성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난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의 지인은 현재 만 30세 임에도 불구하고 AMH를 0.3 이라는 진단과 함께 난소나이를 측정하기 불가하기까지 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지인 뿐만이 아니고 많은 미혼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으나, 현재 난임 시술 비용은 혼인 여성 또는 사실혼 여성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MH가 수치가 낮지만 미래에 출산 의지가 강력한 미혼 여성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본인의 몸이 상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액을 부담하며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허나, 난자 동결 채취를 위한 시술 비용은 회당 300-350만원 선이고 AMH 수치가 낮을 경우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평균 4~5번의 시술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1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은 평균일 뿐이고, 케이스에 따라 AMH수치가 극도로 낮은 제 지인은 실제 난자 채취량이 한번 시술에 잘 채취를 해봐야 2개 정도 뿐이라 목표량인 15개의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7~8번의 시술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0~30대 초반의 미혼여성이 그만큼의 비용을 감당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미혼 여성은 미래에 아이를 낳고 싶은 의지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이르게 될 것 입니다. 또한, 국가 지원 이외에도 많은 회사에서 난임 부부에게 시험관 시술 비용 또는 난임 휴가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같은 시술을 받는 미혼여성은 미혼이라는 사유만으로 해당 휴가 또는 지원이 전무합니다. 모든 여성에게 난임비용을 지원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요즘 모든 여성에게 냉동난자등의 시술을 지원해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의 재정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미혼이면서 AMH 농도가 현저히 낮아 난임으로 판정을 받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선택으로 미래에 강력한 출산의지 때문에 시술을 고려하는 여성들에게는 현재 난임 부부들이 받고 있는 경제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장려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혼 기혼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는 여성들에게 AMH 수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예를 들어 자궁경부암 주사의 필요성 및 인식을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하고 지원 한 경우처럼), 지원 및 장려하고 AMH 검사를 통해 난임 판정을 받은 '여성'들 에게 미래에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들에게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 되나, 현재에 있어서 적어도 미혼이고 난임 판정을 받았으며, 자신의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미래 출산 의지를 위해 시술을 결정한 미혼여성들 에게는 기혼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출산율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혼여성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을 포기하는 비극은 개인의 비극 뿐만아니라 국가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도 제 가까운 지인이 이 일을 겪으며 고통을 겪는 것을 지켜 볼 때까지, 냉동난자 등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미혼여성에게도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읽어보며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여성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못하고는 관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인이 이 일을 겪기 까지 이 사안에 대해 자세히 몰랐듯이, 대부분의 여성들은 AMH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제 지인 조차 다른기관(소화기)가 아파 우연히 검사를 하다가 난소의 이상을 발견한 케이스 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 난임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난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인구는 국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제발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출산율 장려를 위해 '미혼'이지만 '난임판정'을 받고 '출산의지가 강력하여 몸이 상하는 것을 감수하며 시술하기로 마음먹은 여성' 에게도 기혼자가 받을수있는 비용 지원과 복지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서울시에 살지 않는 여성(전국)에게도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고용노동부
저출산 대책 마련 촉구
대한민국이 국가소멸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산율, 출생아 수를 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절망적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이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 문제, 육아휴직급여(수당) 및 기간 상향 등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집 걱정 없이 하고,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유기견 안락사제도 폐지
제목그대로 유기견안락사 제도에 대해 폐지를 주장합니다. 하루에 수백마리씩 입소하는 동물보호협회 실정이라면 보호협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 관리가 안된다는 명목으로 병들지도않은 어린 동물들을 안락사시행한다는 것,생명존엄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인간이 무슨권리로 버려졌다는 이유로 케이지에 잡아다가 그들의생명의 끝을 결정하나요.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입니다. 선진국들의 동물보호법을 따라가야할 시점,변화해야할 시점이 지금입니다. 1)펫샵이나 보호소 분양시 칩등록 실명 필수제 2) 유기견보호소 확대지원, 안락사폐지 임시보호제도확대 (일부 보호소의경우 임보제도가 없습니다.) 3) 유기시 강력한 처벌 도입 4) 보호소 투명 운영을 위한 감사제도 확대 위와 같은 의견을 주장합니다. 꼭 의견에 귀기울여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국토교통부
표준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폐지가 12월31부로 킅이났는데 국민의당 성일종의원님께서 표준안전운임제로 명칭만 바꿔놓고 표준운임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없습니다ᆢ그러다보니 cy에서는 4월운송료부터 2022년4월 운송료로 지급한다고 각 운소멉체에 연락이 왔다합니다 오든물가가 다오르고 기름값도 또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나옵니다ᆢ운송료를 계산해보니 13%정도가 삭감되었네요 정말가슴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표준운임제를 발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삶의 의욕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의 희망을 갖고열심히 살아갈수있도록 말입니다 두서없는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국토교통부
화물차량 위수탁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
안녕하세요? 본인은 국내 화물운수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평소 현행의 화물차 위수탁관리제도(지입제)가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2월 초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이 제도의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고, 이에 부응하여 <화물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까지 발의되어 지입제 개선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입제 피해사례 신고접수 이벤트 이후에 아직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국토교통부 차원의 확실한 대책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가장 좋겠지만, 설혹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수단과 행정지도역량을 동원한다면 현행 지입제의 문제점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의 영업용번호판의 임대제도[1톤화물차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보증료(소모성 초기비용)와 월 25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영업용번호판을 부착해 줌]를 개선하여, 500여만원의 초기비용을 아예 부과하지 못하게하거나 실질적인 임대보증금으로 가볍게 부과하고 이를 계약 해지 시에는 정확하게 반환해 주는 식으로만 행정지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도 화물차주의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영업용번호판 장사'라고 불리는 영업용번호판 임대회사(지입전문회사)들도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용번호판을 빌려주고 월 20여만원의 임대료만 받는 것 만으로는 업체의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용번호판 임대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겠으나, 이것이 화물차주님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화물운송업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향이라는 것을 본인은 확신하기에 이 청원을 드립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국토교통부
한국인으로 귀화한 노인들의 복지급여 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의 한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월 25일마다 복지연금 받으러 많은 분들이 내방하시는데요, 매번 너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거의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한국으로 귀하한 다음에 대부분 복지급여를 신청하여 주거급여, 기초연금을 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부채는 늘어나고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점점 늦춰지는 마당에 귀화한 외국인이 재산이 없으면 무조건 다 복지급여를 주는게 실질적으로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분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젊었을때 고생하며 일했지만 생활이 넉넉치않아 복지급여를 탈 수 밖에 없는 노인이거나 그분들의 삶과 생활이 소외되어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었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나이들어보니 본인나라보다 복지혜택이 좋은 한국으로 와서 본인의 부모, 조부모가 한국인이었다는 이유로 한국에 귀화하여 복지급여를 타며 생활하다니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젊은이들이 부담해야 할 노인층에 귀화한국인까지 떠안아야 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동안 한국에 기여한 바가 없는 외국 노인층에게 현재의 젊은이들이 부채를 떠안아가며 급여를 주는 것은 그야말로 막퍼주기식 행정이며 귀화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에 귀화하기 전에 한국에서 얼만큼의 노동을 했는지, 한국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환경부
환경오염 문제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환경오염 문제에 관해 청원드립니다. 울산 무룡고등학교에서 약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에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조사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에 대해 토론해보았고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대충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뽑은 환경오염의 주요원인 또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라고 답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다시한번 각인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던가 학급내 환경오염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시간, 또한 환경오염문제를 주제로한 여러 가지 활동과 대회를 만드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길가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학생들이 50%를 넘었으나 환경오염 문제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은 분리수거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통 분리수거는 가정에서 진행되는경우가 많은데 가정은 쓰레기통이 배치되어있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할 것 이라고 예상됩니다만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는 길가에는 가정에서처럼 쓰레기통이 배치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버릴곳이 없으니깐 길거리에 버리는게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쓰레기통에 계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통은 우선 공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를 제외하고는 쓰레기통을 배치할 사거리를 만들어서 배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인구수 분포에 따라서 지역마다 쓰레기통의 개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걸 직접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많이 필요할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를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맡긴다면 고령화 시대에 직업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는것과같이고령화라는 사회문제 또한 완화 시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간 환경오염은 정말 심히 악화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급격히 환경오염이 심해지고있는데 이걸 다음세대, 그리고 그 다음세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친구들한테 이런 세상을 보여주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질병관리청
의료시설 마스크에 대한 청원
의료시설에서는 코로나 전파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같은 감기를 다루는 의료시설은 전파 위험이 강할 수 있으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과, 치과, 정형외과, 안과, 성형외과 등등.. 이러한 시설은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곳과 다른 실내 시설의 지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세계적으로 퍼진 질병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강제로 착용하기보다는 이제는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것이 인류를 위한 길입니다. 단순히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 가는 건강한 사람이 치과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인류를 위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