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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진공원내 테니스장 특정인원 독점계약 중지 및 운영제도 개선 청원합니다
수진공원테니스장 2면은 이용료가 무료이고 시 시설물로써 모든시민들이 사용할수있어야하지만 월대관예약을 기존회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10년전부터 이용한회원이어도 포기의사를 밝히지않는이상 코트이용권을 우선 부여하였고 관리자는 외부인에게는 예약날짜 공지를 의도적으로 숨겨 공지하지않고 외부인들의 이용을 어렵게 일조하고있습니다.실제로 본 민원인이 예약 날짜를 알려달라 요구를 했지만 해당시설 관리자에 대답은 특별히 예약 날짜를 정해놓고 운영하지않는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러자 담당공무원에게 해당시설 조치요구하자 해당시설 관리자에게 따로 시간을 빼서 드릴테니 원하는시간을 말씀하라 라는 청탁식의 전화오는경우가 있었습니다(통화녹음 국민신문고로 제보함) 현재 성남시는 테니스장 포화상태로 이미 연계약 월계약제도를 중지하여 여러동호인들이 서너시간씩 대기를하며 운동을 하고있는데 특정단체 및 인원들이 시 공원 무료시설들을 몇년간 독점이용할수있는 수진공원 현재의 운영방식은 공평성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현재 성남시의 다른 시설물들 운영과의 일관성도 부족해 관련부처 이해관계자들간의 충분한 심의와 국민의견수렴이 필요하다생각해 본 청원을 청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축소에 관한 청원
어린이집에서 교사는 유아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아 간 갈등 상황에서 교사는 이를 중재하여 유아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교사가 유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선, 교사의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한데, 이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과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축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교사가 활동이나 놀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아 개개인에게 맞춤형 환경을 제공하여 유아 간 갈등의 빈도를 낮출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한 명의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교사가 개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시간과 정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축소되면 교사가 아동 개개인에게 접근하기 더욱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영유아 시기에는 호기심과 사고 위험에 대한 무지로 인해 교사가 계속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축소되면 교사의 관찰이 개개인에게 집중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토대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축소되면 교사 뿐 아니라 영유아 또한 개별적인 지원을 더욱 많이 받음으로서 보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보건복지부
성인 경계선 지능인들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성입니다 저는 피부 자격증을 따기위해 실기를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5번을 봤는데 모두 떨어졌습니다. 보통은 1~2번 만에 붙는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연습할 때 제가 다른 사람보다 느리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했는데도 돌아오는건 불합격 뿐 대체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경계선 지능인 제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합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경계선 지능인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꿈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다가 결국엔 포기해버리고, 또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다가 느리다고 짤리는게 현실입니다. 경계선 지능은 정상과 지적 장애 사이에 있으며 장애 등급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못 받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4% 즉, 약 720만명이 경계선 지능입니다. 그나마 아동은 치료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성인은 치료가 힘듭니다 제발 성인 경계선 지능인들이 무너지지 않고 잘 살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지정리가 안된 불량농지가 농업진흥구역?
농림축산식품부로 여러방면으로 청원/민원을 재기하였음에도 해당 법이 이러하다는 답변만 하는 상황입니다. 제 청원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농지법 농지법 제28조, 29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을 듣고자 하는 청원이 아니라 법률을 제정 및 개정을 위해 하는 청원입니다. 식량안보를 위해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는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의 지정 조건을 보니 '집단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도 보호구역인 지역도 있고 계획관리인곳도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도 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 및 해제의 조건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경지정리가 안된 불량한 농지가 과연 농업진흥구역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까요? 22년 9월 7일기준 농업진흥구역 194만여ha 중 용수개발 및 경지정리 미시행면적이 45만ha 입니다.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45만ha의 농지 소유자는 재산권에 큰 침해를 받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지정리되었지만 진흥구역이 아닌 농지는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지정리가 안된 진흥구역은 보호구역이나 그 주변 상황에 맞게 변경을 해야합니다. 그저 농지 훼손을 막기위해 농업진흥구역을 지정됐다면 농업진흥을 위해 45만ha의 농지를 경지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토지의 공개념으로 대규모 국가사업 및 신도시개발로 인해 경지정리 농업진흥구역 훼손은 어떻게 가능한것일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지법 농지법 제28조, 29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을 듣고자 하는 청원이 아니라 법률을 제정 및 개정을 위해 하는 청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을 피눈물나게 만드는 제도를 제발 개선해 주십시오
첨부화일로 모두 갈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약심위 규정 개정 필요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 식약처 약심위 규정 중에는 한명의 위원장의 주관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하에 약심의 회의록이나 약심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 등을 스스로 공개 혹은 비공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약심의회의 중요성에 비해서 또 심의과정을 생중계할 정도로 객관적인 미국 FDA에 비해서 너무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 과정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런 약심위 규정 중 '전문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13조 항목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가단 자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문가단 구성을 위한 자문기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추천과 자격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가 추가되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약심위 전과정은 반드시 생중계나 녹화중계하기를 규정에 삽입하기를 제안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약품을 심의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는 이해관계가 충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도 하기에 모든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회의가 되도록 만들어야만 K바이오산업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0.~2023.06.19.
종료
교육부
9~10구간 혜택도 보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만 19세, 이제 막 대학을 다니게 된 한 성인입니다. 저희 가족 자녀 수는 세 명 이고요. 이번 대학등록금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9구간으로 선정되어 등록금 혜택도 못받고, 등록금 전부 다 내게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직장이 2021년부터 점점 일거리가 줄어들더니 계속 힘들어 소득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9구간이 뜬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지만, 소득구간을 나누어 9구간, 10구간은 받지 못하게 해놓는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으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이 또한 출산을 장려하기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녀를 많이 가지려면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한 부부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녀를 키울 여력이 된다면 그때 자녀를 가지자는 계획을 짜게 되죠. 이것도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두명이상부터는 점점 더 많은 경제력이 필요해지죠. 하지만 이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정말 부족합니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신생아 시절의 일시적인 지원만 있을 뿐 더 이상의 지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자녀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소득이 많고 경제력이 충분히 뒷받침 되는 사람들은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필요가 없죠. 경제력이 뒷받침 되니까요 하지만 고소득층이어도 현재의 대학등록금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오르기까지 했죠. 그리고 힘들게 살지만 영문을 모른채 9~10구간이 된 수 많은 가구들은 스스로 자신의 구간을 증명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 밑으로 동생이 한명 더 있는데 셋째는 전액보장이라길래 기뻐했지만 이것 또한 9~10구간은 제외 이더군요. 출산율을 회복시키려는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등록금으로만 최소 2000은 쓸텐데, 부모님 연세도 50이 넘어서고 계시는데 제 동생도 지금 중학생인데, 후에 제 동생의 진학이 너무 걱정되고 까마득합니다. 하루빨리 9구간 10구간을 구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힘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0.~2023.06.19.
종료
경찰청
대한민국 미제 사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미해결된 미제사건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2대 미제사건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개구리소년 사건, 이형호 군 유괴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 궁금한 이야기 Y 외에도 옛날 실시간으로 방송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범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형호 군 유괴사건은 잡을 수 있었음에도 경찰의 실수로 놓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가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도 못 잡을 줄 알았는데 결국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법무부에서 미제 사건 전담반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사건을 전국적으로 생중계를 해주십시오. 물론 유가족들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대 사안이 없다면 허용해주십시오. 외국에서는 40년, 50년이 되도 범인을 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래된 사건을 끝까지 진정성 있게 파헤쳐서 진범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위와 같은 중대한 미제사건인 경우 끝까지 파헤쳐 진범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5.20.~2023.06.19.
종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운영이 적자로 인하여 그 적자분을 국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불필요한 고임금의 고위층을 구조조정하여,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임금의 지출이며, 그 지출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 친인척들의 고임금자들을 즉시 구조조정하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9.~2023.06.19.
종료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선유사랑방의 운영
대한민국엔 집계결과 2,000 여 명의 노숙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난날 이러한 국민들에 대한 군부시대 때 존재하였던 형제복지재단 유형의 잔인한 만행이 존재하여 복지시설에 대한 사실은 음지와 같이 활동하였으며 규모도 크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느낍니다. 노숙인들은 겨울엔 추위와 싸워야하며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리며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기초생계를 보장하며 재활시키고자 하는 방식을 지닌 복지시설이 필요합니다. 기초생계유지법안에 근거하고 있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국가의 실상과 부합되어지는 인권친화적인 복지시설이 존재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이 복지시설은 입방과 출방이 자유롭게 이뤄지며 1 끼 2,000 원이면 식판으로 한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000 원이면 잔치국수를 제공하여 주게 됩니다. 최초 행려 내지 노숙인 계층에서 최초 입방시 10 장의 한식 1 끼를 2,000 원에 제공받을 수 있는 식권이 무료로 지급되어집니다. 1 층엔 1 일 근로 임금 사무소가 존재하며 인력사무소와 찹쌀떡 장사 대리점과 양말 장사 대리점 등이 존재하기에 거주하며 직접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량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숙박과 세면 및 샤워시설까지 무료인 이 시설은 비젼센터까지 운용되어지며 상담 이후 영농후계 내지 직업전문학교 훈련 등에 따른 상담을 받은 이후 직업교육을 이 시설 내에서 받는 것이 아닌 주로 인근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여 직업전문학교까지 직업교육장려금을 지급받으며 다니는 바로써 직업전문학교에 다닐 때에는 2,000 원 가량의 식사지만 무료로 제공되어지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게 됩니다. 내무반형태의 숙박시설과 세면 및 샤워시설에서 지내며 내부엔 CCTV가 모두 설치되어져 어떠한 불법행위도 엄단하는 엄격한 질서를 지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무반 형태의 숙박시설엔 개인 사물함과 이불을 넣는 곳, 그리고 TV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인 경우 호출하기 위해 비상벨이 근무자들의 근무지에 닿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입구와 1 층엔 항시 경찰들과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의무실까지 갖추고 있어 작은 병들은 무료로 고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대략적으로 1,000 여 명 수용이 가능한 사동에 거주하게 되며 여자 사동은 200 명 씩 한 사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하여 건물이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창고엔 얼마 안되는 짐에서 음식물을 모두 해체한 이후 보관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서울에 1 개, 대전에 1 개, 부산에 1 개 씩 3 개 시설이 운영되어지게 됩니다. 행려환자, 노숙인들을 우선적으로 거할 수 있게 하되 부득이한 사정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 또한 누구나 거주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몇 년이 되었던 들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이 시설을 통하여 기초생계를 보장받는 국민이 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국가가 항시 감찰을 이행하여 형제복지재단의 가슴아픈 역사가 재발치 않게 하는 엄격한 감시영역처럼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8.~2023.06.16.
종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구조조정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다고하니 1차적으로 강력한 인적 구조조정을 시행해주십시요. 그 이후에 차구책으로 전기 단가 인상을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한전 산하 각 발전소들의 방만한 경영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개선 해야할 시점입니다. 많은 한전 관계자붕들....만성 적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과급은 잘 챙기면서 적자를 더 키워 왔으니 그동안 받은 성과급 역시 반환 하는것이 올바른 수순일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8.~2023.06.16.
종료
국토교통부
좋은 ( 법 ) 살려주세요
건축법 시행규칙 제 43조 제2항에 따르면, 영 제119조 제1항제2호 )에 따라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 되지 않는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 2 .2 3 참조 -이는 물품의 원활한 입,출고를 위해 건축면적을 완화한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 기존의 창고나 공장의 입,출고의 돌출차양이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1. 2)를 보면 한쪽 끝부분만으로 수평거리 최소6미터를 지지하는 데 드는 복잡한 구조계산과 많은 설치 비용. 여기서 더 큰 문제는 2. 수평거리 6미터의 면적입니다. 수평거리 6미터의 면적이 건물의 건축면적에 해당 되는지 연면적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가상)의 면적인지 부처나 지차체에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지차체에 떠 넘기고, 지차체는 부처에 떠 넘기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물의 건축면적이나 연면적 중 어느 면적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처마 및 돌출차양 (수평거리 1미터만) 제외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 43조2, 영 제 119조 제 1항 제2호 나목2)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처나 지자체에서는 어느 건축면적 중 하나에 해당되어 허가나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하러 위 건축시행규칙이 필요하나요? 그냥 증축 허가 및 신고를 하여 돌출차양을 늘리면 되는 데. 그리고 기존의 창고나 공장은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법이 애매하니 집행하는 부처나 지자체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뭐 하나 똑부러지는 답이 없으니 말입니다. 하여 저는 이렇게 < 청원>합니다. 창고나 공장 중 입,출고의 돌출차양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1. 애매한 수평거리 6미터의 면적을 어느 면적에서도 제외 면적으로 한다. 2. 수평거리 6미터 (내에서) 필로티 형식의 기둥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3. 도로를 침범하지 않으며 대지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로 한다. 4. 해당 돌출차양은 물품의 입,출고를 위한 공간으로 만 사용 해야한다. 5. 기타 사람의 통행이나, 타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6. 이외의 면적 계산은 수평거리 6미터를 제외한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건축법시행규칙 제 43조 제2항, 영 제 119조 제1항 제2호 나목2)를 확실하게 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8.~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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