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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차장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20대인 사람중 한 명인 사람입니다. 제가 아파트나 다른 공공시설등 불합리한 주차장 관련 법 때문에 저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인기가 많이있는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서는 친환경 자동차나 경차 자동차 자리 구역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차 (내연기관들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경차나 친환경 자동차 처럼 내연기관만 지정 주차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용하면 좋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 구역에 주차를 하면 벌금을 물린다는 둥 비합리적인 법 때문에 신속히 변경되어야 할 것 같아보여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친환경 주차구역에 경차나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차 되면은 안되지만 또 다르게 친환경 자동차가 일반 자동차 구역에도 주차를 하면 똑같이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자동차 자리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일반자동차 구역에 와서 주차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자동차 수요율을 따져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시 5% 신축 아파트 일 시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 말자고 생각하여 글을 작성하였으니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8.~2023.06.16.
종료
법무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시키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장치 마련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제목 시사기획 창 '기소유예' 검사님의 선처의 함정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18도18669) 다시 말하자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사고분석을 의뢰하여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과관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18도18669) 검사의 기소권 다시 말하자면 재량권이라는 명분으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은 검찰, 법원에 제출되는 중요한 수사 서류입니다. 기소유예 제도에 허점을 편법으로 사용하면 대법원 판결은 판결일 뿐입니다. 유튜브 채널 *** TV 6238회 영상을 참고하여 기상상황, 노면상태, 신호기 작동 상태 등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대편 블랙박스 영상에는 선명한 기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문제점 검사는 청구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선진입을 인정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차대차 사고를 건널목 사고를 전제로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제24조 1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장사진 및 실황조사서는 법원에 제출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검사는 필히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실황조사서에는 기상상황이 맑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노면상태는 건조, 신호기 점등으로 표기 되어 있습 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24조 단서 조항에 따른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검사는 재수사 지휘하여 재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나, 재량권이라는 명분으로 실적을 올리는 수단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법원에 자료가 제출 되지 않는 방편으로 사용하여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ㅇ 개선안 기소유예 제도의 허점에 대한 보완장치(불복장치)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은 검찰, 법원에 제출되는 중요한 수사 서류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사실 관계를 인지하더라도 재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법원에 자료가 제출 되지 않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소유예 처분을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통고 처분에 대한 즉결심판 제도가 있으며, 법원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오로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사회적 공론화가 되지 않는 이상 절차상 문제 여부 및 인권 침해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에는 재결 기간을 통보하며 청구인이 소명 하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재결 기간을 연장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성향에 따라서 일주일 이내로 검사 처분을 하게 되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되어집니다. 검사 처분을 하기 전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유무를 문자(카톡)로 통보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검사 처분 일자 사전 알림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2주 이내는 검사 처분을 할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는 피의자 의사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 전 피의자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여 법원에서 다투고자 하면 최소 약식기소를 하여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소유에 제도 불복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조사규칙 [시행 2021. 10. 12.] [경찰청훈령 제1034호, 2021. 10. 12., 일부개정]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 02-3150-0642 제20조의3(사고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차대차 사고 : 차와 다른 차가 충돌ㆍ추돌 또는 접촉한 사고 2. 차대사람 사고 : 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3. 차량단독 사고 : 운전자, 차,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또는 자연물이 원인이 되어 차가 스스로 전도ㆍ전복ㆍ추락ㆍ충격한 사고(차량단독 사고 후 그 충격 등으로 다른 차 또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차량단독 사고로 처리) 4. 건널목 사고 : 철길건널목에서 차와 기차가 충돌한 사고 교통사고조사규칙 [시행 2021. 1. 1.] [경찰청훈령 제996호, 2020. 12. 31., 타법개정]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 02-3150-0642 제10조(현장에서 조사할 사항)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년, 월, 일시 및 위치·방향 2. 맑음⋅흐림·비⋅눈·안개⋅바람⋅어둠 등 기상상황 3. 그 밖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현장상황 1. 사고발생 년, 월, 일시 및 위치·방향 2. 맑음⋅흐림·비⋅눈·안개⋅바람⋅어둠 등 기상상황 3. 그 밖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현장상황 가. 도로의 폭 및 유효폭 나. 보·차도 구분여부, 횡단보도·중앙선·정지선 유무와 그 폭 다. 도로 포장여부, 자갈·건조·습기·적설·결빙·요철 등 노면상황 라. 도로의 파괴부분, 공사여부, 노상 방치물, 노변 장애물 등 도로의 위험요소 마. 도로의 직선·곡선 여부 및 경사도, 도로 양측의 상태 등 바. 교차점의 유무와 그 상황, 좌우의 시야, 교차 각도 사. 신호기, 도로표지의 유무와 그 위치, 종류 아. 제한속도, 교통량, 주·정차 규제여부 자. 야간사고의 경우 조명의 유무, 어둠의 정도 차. 혈흔, 유류품, 스키드마크·요마크, 물건의 손괴상태 등 사고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 제19조(실황조사서의 작성) ①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나아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이하 "실황조사서"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실황조사서는 검찰, 법원에 제출되는 중요한 수사서류이므로 사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간명하게 작성 2. 교통조사관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견 배제 3.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그 밖의 입회인의 진술, 설명의 기록은 사고발생 전·후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실확인 범위로 한정 4. 실황조사서는 "약" "비교적" "정도" 등 불확정 개념을 배제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 · 1심 청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단2284 판결 · 2심 청주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 617판결 · 3심 대법원 2018도 18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종료
산림청
임업직불금 판매실적 서류제출의 부당성
23년 임업직불금 신청서류중 판매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ㆍ 본인은 산양삼재배를 2016년부터 시작하였으나 지금까지 산양삼을 채취하지 못하여 판매실적을 증빙할수 없습니다 ㆍ산양삼의 경우는 통상10년근이상되어야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판매를 할 수있는 장기적인 재배 임산물인데 판매실적을 증빙하라고 하면 무슨 재주로 증명서를 제출할수 있겠습니까? 제발 탁상행정 그만하시고 재배기간만 증빙된다면 직불금 수령이 가능토록 해 주시기 바랍다 ㆍ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어 23년도 임업직불금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종료
경찰청
운전자 진행신호등 타이머 설치제안
안녕하세요 요즘 우회전 사고가 번번이 뉴스에 나오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했음 바라는 마음으로 방법을 제안합니다 보행자 녹색신호에는 타이머가 있는데 운전자 신호등에도 황색불이 아닌 그곳에 타이머가 있었으면합니다 운전자 신호가 녹색등에서 황색등으로 바뀌면 서서히 진행해야하는데 악셀을 밟아 더 빨리 진행합니다 빨간신호등에 안걸리고 싶어서 더 빠르게 진행 이런행동을 제재하려면 제 소견으로는 항상드는생각이 왜 운전자 신호에는 타이머가 없나였습니다 타이머가 있으면 갈수있다 없다 판단력이 더빨리 생기고 뒷따라 오는 운전자도 감속운전할수있어서 사고도 방지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신호위반과 사고위험이 더 없어질거라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꼭 운전자진행신호에도 타이머가 설치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종료
경찰청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에 초등학교 보호구역30킬로속도위반 과태료가 꼭 필요한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에 속도위반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특히나 저처럼 비정규직 일당이7만원인 사람이 과태료 56000원을 내면 하루 14000원으로 살아가야합니다. 다른 OECD 국가들처럼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에 30킬로속도위반은 부과되지 않아야함 이로써 경제성과 효율성 향상 및 보여주기와 불공정 세수확보라는 불명예 쇄신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종료
경찰청
우회전 범칙금부과 교통정체 신호체계 개선 청원
우회전시 범칙금 부과 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신호 체계에서 위치마다 차이는 있지만 직진신호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 금지(일당정지? 정확한 주행방법도 알수 없음)라고 봐야 되고 직진신호가 파란불일때 대부분 우회전쪽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회전은 도대체 언제 해야 됩니까? 때문에 편도2차로를 비롯하여 직진우회전 동시 주행 차선의 경우 직진신호가 파란불일때도 우회전 차량때문에 직진차량도 정체가 되고 전반적으로 정체가 가중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대형 교차로 등에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4면 동시에 들어오도록 되어있는곳처럼 신호체계를 정비하면 직진신호에 우회전시 정체 되는 현상도 일부 해소가 될수 있을것으로 예상하는데 범칙금 부과 기준이 변경은 비교적 단기간에 진행하면서 관련된 교통체증 예방에 관한 조치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가장 쉬운방법인 범칙금 부과라는 처벌이라는 방법으로만 안전사고 예방을 했다는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회전시 주행방법에 따른 범침금 부과 관련교통신호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실무적인 문제점을 알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교통정체가 개선될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신호체계를 위해 연구 및 개선 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종료
경찰청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표시 방법에 대한 개선 제안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개선 제안 1) 제안 목적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 하고자 제안합니다. 2) 개요 차도 바닥에 초행 운전자가 방문하여도 쉽게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란것을 인지 할수 있도록 바닥면 전체(노란색)혹은 고속도로 차량선 이동 방향 표시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운전자가 쉽게 인지 할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 지역부터 종료 지역까지 노랑색으로 표시를 넓이 1M 이상 확실히 인지 할수 있게 노란색으로 도장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종료
경찰청
몰카 범죄의 경우 신상 공개 건의
실내에 고정형 '몰.래 카메라' 설치(실외 카메라 X , 이동형 카메라 X )는,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이니, 이런 경우에도 신상공개를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구속 및 기소 단계에서는 그게 어렵다면, 법원 확정 판결시 신상 공개되는 방안이라도 강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실내형 / 고정형 몰.래카메라 설치 범죄자 구속시, 구속 단계에서 신상 공개를 적극적/ 긍적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몰카 범죄자 신상 공개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며, 경찰/검찰에서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등의 정비가 있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추후 몰카 설치 범죄자에 대하여는 구속되면 자동으로 신상공개가 되거나, 최소한 몰카 설치 범죄자의 경찰-검찰 구속ㅡ기소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신상공개가 검토 될 수 있도록,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 좀 만들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그게 좀 어렵다면, 법원 확정 판결시 신상공개 방안이라도 강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종료
경찰청
반국가 단체 불법집회로 인한 일반 국민 피해보상제
대한민국운 불법 시위 공화국!365일 시위가 있는 시끄러운 나라! 앞으로 민노총,좌익 불법 시민 단체에 대한 불법시위 강행시,지역 일반 국민에게 전액 보상제 실시로, 금전배상요구를 무시할 경우! 1차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재산 가압류, 3차 위반시-금융기관 이용제한, 4차 위반시-재취업시 "신원조회 기록"- 기업에 제공재취강성 시위 주동자들 재취업 금지! 5차 위반시-선거권 박탈! 집회, 결사는 자유,대신 무한 책임제 부과! 거짓,선동 여론 조작시 "해당 여론 조사기관 영업 폐지! 차명으로 계속 회사 설립할 경우, 회사 수익 몰수! 예)싱가폴-껌 씹다가 버리면 1회 적발시 한화 450,000원 벌금 부과. 2차 적발시 -한화 900,000원 벌금 부과. 벌금 안내면 감옥에서 벌금만큼 노역 하루 한끼 식사 제공!개인별 영치금으로 나머지 식사는 해결! 3)마약사범 경고 전광판 공항에 설치 마약관련자는 사형! 강력한 법으로 떼법우기는 좌익세력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산권으로 배상의무화!위반시 누진제 실시!천문학적 부과! 끝까지 위반시 국민 선거권 박탈! 예)전장연 불법시위!1회당 1억씩 피해배상금 청구하고, 장애인 예산 편성때 부과된 피해배상금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 3조원 장애인 예산에서 불법 시위로 교통 출퇴근 방해 10회 위반할 경우!10억 차감하고 지급 계속 위반시 납부거부시 누진제로 벌금 계산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종료
경찰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작년 12월 15일에 방영된 "***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는 죄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아이가 사유지인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피해자인 초등학교 학생 두 명이 사유지인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던 중, 갑자기 가해자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인 초등학생 한 명은 일부 기억을 잃을 정도의 큰 사고를 당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차에 깔려 화상 자국을 긁어내는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더 황당한 것은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기재된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 횡단, 후진 위반 3. 과속 4.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어느 조항을 찾아봐도 사유지인 주차장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지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사과와 합의금도 받지 못한 채로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피해자 보호가 우선 아닙니까? 그렇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외에도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지 않는 사건 케이스는 많을 것이라 봅니다. 그것들까지 포함해 더 많은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뺑소니 포함)범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모든 현행법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 그렇기에 살인 뿐만 아닌 음주운전, 마약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벌이 약해 금방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4월 17일 오전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은 사건이 뉴스에 보도됐다. 현재 그 여성은 중태 상태라고 기사에 보도되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음주운전 후 면허취소라는 처분을 내렸으나, 과연 이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심지어 의사도 면허 취소되어도 다른 곳에 개업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확실히 음주운전 (뻉소니)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선 방안으로 3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동시에 작용되어야만이 효과가 클 것이다. 첫빼, 면허 영구 박탈이다, 면허 취소와 면허 영구 박탈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면허 취소는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 위 같은 상황은 음주 뺑소니임으로 아마 결격기간이 최대 5년이 나올 것 같긴 하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5년 뒤에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면허를 재취득하면 그 뺑소니범은 운전이 다시 가능해진다. 이게 우리나라의 취약한 음주운전 대처법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암울한 법 체계 시스템의 현주소이다, 만약, 면허 영구 박탈이라는 법안이 나온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질 것이며,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애초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현황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면허 영구 재취득 불가이다. 면허 영구 박탈과 연계되는 내용이다. 면허 영구 박탈만 시키게 되면 문제점이 본인이 아는 사람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몰래 취득한다거나, 도로교통공사에 지인이 있을 경우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면허 영구 박탈자를 살려주기 위해 어떠한 위법을 저지를 지도 모른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브로커라고 지칭한다. 은밀하게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탄탄대로로 면허를 재취득하는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허 영구 재취득 불가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이도 범죄자의 전과처럼 전산 시스템에 기록해두어서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 붙게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량 시동도 걸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앞서 두 가지 개선방안으로도 물론 충분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워낙 무면허 사고도 많이 발생하다보니, 위 1,2번 사항을 어기고 그냥 무단으로 운전하고 다니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앞서 1,2번의 개선방안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그렇기에 확실히 음주운전 (뺑소니)범에 대해 법의 망을 촘촘히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3번째 언급한 차량 시동 금지이다. 물론, 이 사람이 음주운전(뻉소니)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 시스템이 존재해야 하며, cctv, 전자발찌처럼 무언가 기기가 작동되어야만이 감시가 가능할 수 있다. 어떠한 기기를 이용해서라도 그 음주운전(뺑소니)범을 24시간 365일 내내 평생 감시해야 하며, 혹여나 차량에 시동을 걸려 한다면, 그 즉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 제어하는 시스템을 작동해 차량 자체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3가지 개선방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음주운전(뺑소니)범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법의 망이 너무 약하다 보니,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이것을 예방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새로운 법안들이 발의되어서 최대한 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면허 영구 박탈을 한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애초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현황이 줄어들 것이다. 면허 영구 재취득을 불가한다면, 전산 시스템에 기록까지 남으니, 음주운전자들은 빠져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고 현황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마지막, 차량 시동도 걸지 못하게 한다면,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365일 내내 평생 감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며, 차량에 시동을 걸려 하는 즉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 제어가 가능하다면, 차량 자체를 끌고 다니지 못하지 않을까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종료
경찰청
1종오토면허대비 건의사항
1종보통 오토면허 시행 대비, 대응방안 건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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