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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줄기세포치료, 줄기세포 증식에 과한 의료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하루빨리 줄기세포 증식 허가를 완료하고, 관련사항을 법으로 제정하여 하루 속히 환자들에게 큰 도움(병원비, 통증감소, 질병치료, 신약개발 등)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고로 왼발 뼈를 절단한 후 보행시 마다 무릎 연골이 계속 닳게 되는 후유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치료 방법을 알아보다 보니 줄기세포치료로 좋아졌다는 사례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여러 병원을 알아보았는데,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벌써 세포 증식에 대한 의료허가가 이루어져 있었고, 증식치료를 받으려면 일본이나 중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현지병원을 이용하여 줄기세포증식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액의 병원비로 엄두가 나질 않아 국내 병원 치료로 알아보았더니 증식치료가 안되어 세포를 뽑아서 증식없이 그냥 주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뽑아 치료를 하였는데, 이제 뽑아놓은 세포는 다써고, 보관용 세포가 남았습니다. 법 규제가 풀리면 증식되어 다시 치료가 가능하다고 병원에서는 그러는데, 2020년부터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도대체 언제 법이 풀려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넓게 볼 때는 우리나라의 의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치료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바이오 산업이 차세대 먹거리라고 하면서 왜? 법으로 꽁꽁 묶어 규제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고 너무 힘듭니다. 저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 관련하여 세포증식이 되어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증식, 치료법 규제가 풀리면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과 의료기술은 현저히 발전할 것이고,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우선 해도 모자랄 판에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법의 규제 때문에 발전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분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도 일본까지 가서 치료받고 오는 현실에서 국민으로써 너무 속이 상합니다. - 따라서 줄기세포치료, 줄기세포 증식에 과한 의료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조국 대한민국에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5.25.~2023.06.23.
종료
법무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주세요!!
문재인시절 만들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없에거나 개정해주세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기간을 2년씩 5번 연장해서 총 10년을 할수있게되어있고 임대료도 최대5%상승할수있게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가지 모두가 문제 이지만 특히 2년씩 5번 연장해서 10년을 할수있게한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것이고 악법입니다! 임대한번 잘못주면 10년을 볼모로 잡히는것과 똑같고 물가는 오르고 은행금리도 오르는데 임대료는 올리지도 못하고 상황에 맞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도 못하고 임대인만 피해를보는 악법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재산권침해입니다. 악법을 철회하거나 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25.~2023.06.23.
종료
법무부
채권 채무에 관한 (대위등기,강제집행,등)
아버지 어머니께서 (사실혼관계) 이혼을 하시고 재산분할을 하라고 일부승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신다고 말씀하시고는 작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승계집행문을 받았지만 집행을 진행할 비용이 없습니다 사는동안 어머니께서 버시는 돈은 오로지 가정에 쓰셧고 아버지께서는 차곡차곡 모으셧다가 이혼하신거라 실질적으로 저희 어머니는 단돈 몇백만원이 없을뿐더러 대출이나 이런걸 할수가 없습니다 저역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터라 제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면 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구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강남에 아파트를 상속자에게 상속을 하였는데 저희는 그 상속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냥 전화피하고 찾아가면 불법추심이다 나 아파서 못만난다 이런식으로만 계속 피하고 있고 저희는 뭔가 대책을 꾸려서 소송을 하고 싶은데 할 비용이 없어요 상속받은 아파트는 시가가 약 15억원이고 저희가 받아야 하는 금액은 약 2억원입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아직까지 (고인) 아버지의 명의라서 저희가 경매를 하려고 해도 대위등기를 해야 한다하는데 그 대위등기 해야되는 비용이 대략 5천만원~6천만원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하루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통장에도 돈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께서는 생활수급자인데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그냥 지켜만 보고 애만태우는 중입니다 그 상속자분은 저희에게 니네 이거 꽁돈아니냐 하시고 너희 맘대로 할수있는거 다해봐라 하십니다 저희는 꽁돈이 아닌데 말이죠 저희 어머니 20년동안 집안살림 하시고 일도 하셨구요 아버지 뒷바라지 어머니의 20년인데 할수있는게 없어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돈이야 많으면 대위등기를 통해서 상속자에게 등기를 올리고 저희가 경매를 진행하면 되겠지만 그 돈조차 없어서 지켜봐야 하는 서민들이 꽤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런 서민들을 위해서 대책마련좀 부탁드립니다 일도 손에 안잡히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법률을 찾아봤는데 너무나 채무자들에게만 집중되어있고 채권자들의 권리는 별로 없는거 없는거 같습니다 전화를 피해도 어떻게 할수없고 돈없으면 뭔가 집행도 못하고 분명 안타까운 채무자들도 있겠지만 악성채무자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렇게 돈 있으면서 강남아파트 15억짜리 상속받으면서 거기서 2억 무작정 달라는것도 아닌데 판결이 나온상태에서도 뭔가를 진행을 할수가 없어요 제발 돈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예외조항을 만들어주셔서 돈없이도 저런 악성채무자들에게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대위등기나 소송비용을 나라에서 빌려주는 제도를 만들어주셔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나 이런집행으로 집행이되면 그 금액을 빼서 채권자들에게 돌려줘도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큰돈을 먼저 받아서 한다는건 돈있는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악성채무자들에게 놀림이나 받으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5.~2023.06.23.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제 39조에 대한 불편사항 건의
▶ 이와 관련하여 직장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업장 사용자(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 공제)에게 있어 고객님의 사업장의 신고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바, 평균보수월액 등이 고객님과 알고 계시는 것이 상이한 경우, 사업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담당자분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위 관련법에 의해 근로자의 권리구제 및 사실확인이 어려운 점으로 고려하여 관련법의 개정으로 요규합니다. 사업장 신고내역과 사실내역이 상이할 경우 공단에서 신고된 내역을 근거로 사실확인을 직접 해야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간혹 사업장에서 위 관련법을 무기로 삼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3.05.24.~2023.06.22.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요건
갑자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와서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대부분 60대가넘은 노인들일텐데 너무부담비되에 청원합니다 그라고 부부가 분리되어 납부하는것이 맞는것이 이시대에 맞는건지요
의견수렴기간:
2023.05.24.~2023.06.22.
종료
법무부
간통죄 부활이 살 길이다
저는 23살 청춘의 미혼 여성입니다. 이렇다 할 사연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세상살이 속 분노를 못 이겨 이렇게 용기를 내어봅니다. 요즘 많은 매체를 통해 외도에 관한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주위만 둘러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자살한 사례도 있었지요. MZ세대, 3포세대라고도 하죠. 젊은 세대들이 왜 결혼을 꺼려하는지 아십니까. 육아노동, 경제적여유, 육아휴직 후 경력단절이 된다는 등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사이 간통의 법적인 처벌이 없다는 것도 속해 있습니다. (개인적 견해) 간통은 범죄 입니다. 결혼으로 서약 하지않았습니까.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 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어기고 가족을 파탄내고, 한 사람을 죽음의 문턱 앞에 놓고, 배우자를 외도한 부모를 둔 아이는 왜 세상에 태어난 자신의 존재가 죄가 되어야 합니까. 간통은 죄 입니다. 왜 간통한 자가 떳떳해진 세상이 온 겁니까.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아닙니까. 국민의 인권이 중요시 되는 나라 아니였습니까. 한 사람의 인권이 왜 다른 한 사람의 사생활로 박탈되어야 합니까. 그것도 부부끼리 말이죠. 법은 악으로 부터 국민을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간통은 명백한 악(惡) 입니다. 왜 이 나라의 법은 가족으로 부터 자신을 지키지도 못 하게 된 겁니까.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도 아이러니 합니다. 성 생활은 개인적인 것 입니다. 그러니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요 ? 거짓말은 나쁜 것이지만 나라에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겠지요. 그러나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모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족은요? 신성한 가족을 속이고 배우자를 외도한 것은요? 세상의 정의에 눈 돌아가는 20대라 솟구치는 화에 못 이겨 두서없이 써내려 간 글이지만 하고픈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친구들끼리 얘기 합니다. 간통죄가 부활하기 전 까지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전 꼭 결혼이 하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4.~2023.06.22.
종료
법무부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매음의 폐지
모욕죄(侮辱罪)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질서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며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법무부 분들께 묻습니다. 현대사회 한국의 법은 어디로 가고있습니까? 말, 언어 등 다양한 표현이 어우러지고 개개인의 다채로운 의견이 맞물려 유지되는 사회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 엄벌이 있어야 성립되는것은 한명한명의 혀를 자르고 다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외신과 해외 지식인들은 이 법에 대해 경악하며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30년의 퇴보를 자처한다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위키백과 의 개발자인 지미 웨일스는 한국의 모욕죄를 두고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이 (식사용)나이프를 쥐고 있다고 해서 살인미수범으로 몰아 세워 감옥에 보내는 법이 있을 수 있는가?" 라며 직접적으로 비난했으며 같은 대륙법 나라이며 대한민국 헌법의 모티브인 독일마저 형법 제185조는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욕죄로 처벌되는 수는 매우 적다고 합니다. 독일 모욕죄의 집행은 검찰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도하는 사소(私訴, Privatklage)에 의해 진행되는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부담스러워 남용을 막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고소인이 두 번 세번은 고민하고 욱하는 감정을 추스릴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행정처벌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며 단순 네티즌 끼리의 언쟁이 과열되던중 홧김에 고소를 넣기도 합니다. 이는 통매음과 일맥상통 하는 개념이며 사실적시 명예훼손또한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방송인이나 연예계 종사자들이 고충을 겪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인도 아니면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대표적인 악용 사례로 계곡살인사건의 피의자는 부정적의견을 내비친 이들을 대량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엘리트중의 엘리트 사회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긍지높은 법무부분들께 감히 묻습니다. 누가봐도 극악무도한 살인범인 심판 받고 지탄받아 마땅한 이 마저 대놓고 욕할수 없으며,그런 범죄자들 조차 악용하여 합의금을 벌수 있는 법 이것이 악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과연 악용의 소지가 너무나도 명확한 이 법이 존재해도 좋은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22년도 기사에 따르면 고소고발이 10년간 4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가혹한 법이 전과자를 양산했다는 결과이며 건강하지 못 한 사회라는것을 나타냅니다. 이 법 때문에 큰 고충을 겪는건 사이버수사대와 검사님들 또한 같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폭력이 일어난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사이버 스토킹도 아니면서 그냥 욱하는 마음과 합의금 욕심 때문에 악용되면서 국민의 혀를 자르고 서로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악법을 폐지해야합니다. 과거부터 논의 됐음에도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이 법들이 진심으로 존속해야한다 생각하십니까? 헌재의 대법관님들조차 개인의 자유보다 개인이 보호받아야 하는 측면이 크다 하셨습니까?그 결과가 현재 국민중 3분의1이상이 전과자가 되고 고소고발이 미어터지는 결과로 이어졌고 합법적 악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외신 심지어 UN마저 경악을 금치 못 하는 법이 국격을 높입니까? 공인도 아니면서 욱하는 마음에 국민들 서로가 공권력이라는 검을 들고 찌르며 남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사회입니까? 흉악범마저 앉은자리에서 재물을 챙길수 있는 법이 정당하고 이성적이라 볼수 있겠습니까?오늘도 악과 범죄에 맞써느라 바쁘신 검경 분들의 수고스러움 덕분에 국민들은 안심할있으며 긍지높고 정의로운 검경분들을 신뢰하고 존경하는바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감정적으로 봐도 국민 4명중 1명을 전과자로 만들며 흉악범들의 손에 의해 악용되고, 일반 국민들끼리의 원만하게 해결될만한 일조차 과한 행정제재 때문에 고통만 남기는 상황이며 이에따라 공권력이 올바른 곳에 쓰이기 힘들게 된 현실입니다. 정치적인 싸움과 권력자들을 위해 있는 이 법이 계속 악용되는 사례들이 늘어가는것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결단코 나올수 없습니다. 통매음,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이 세 법의 공통점은 고소고발을 유도하기 쉽고 바른 의견을 내는것 조차 허용치 않을뿐더러 다양성의 존중을 심각하게 훼손하는걸 넘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기본권중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과잉처벌법에 어긋나며 악용되기 너무 쉬운 법입니다. 그럼 궁금하실 것입니다. 공인이나 연예계 종사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거냐? 기업이나 담당하는 플랫폼이 그것을 방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it강국입니다. 세계를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이름을 알리는 기업들 대부분도 it면서 그 기술력은 말로 이룰수 없을 정도로 강대합니다. 그 정도도 방지하지 못 할만큼 기술이 없는것도 아니고 자본은 넘쳐나며 신고제도 계정영구정지 블랙리스트 제작 등의 서비스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가짐과 동시에 이를 선전하기에 좋다 생각하고 화이트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울수 있다는 기회를 환영할 것입니다. 하물며 기업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하지도 않고 도리어 경이로울 정도로 우수합니다. 심지어 이로인해 사법기관이 진짜로 잡아야할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혹은 조폭이나 정치범 같은 흉악범죄조직 및 사회의 악을 토벌하는데 집중할수 있으며, 기업은 신고 대응팀 을 꾸리기 위해 채용율을 늘려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의장으로 열릴 가능성이 차고 넘칩니다. 이처럼 작금의 국내 기업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날이갈수록 세상은 빠르게 변하며 국민들은 자유의 목소리를 갈망하고 있거늘 그런데 왜 어째서 아직도 법은 전근대 시대 그때 그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까? 대륙법의 아버지 독일마저 2018년 모욕죄를 폐지했습니다. 여러 곳곳 세계적으로 비난을 듣고 법안 발의를 한 사람은 많은데 사라지지 않는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이 법은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때도 나랏님을 욕할수 있었거늘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회에 이런 법이 있을수 있단 말입니까? 극심한 행정규제로 본래 목적인 사이버 상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보다는 혀를 자르는 것과 다를바없는 법이며 사회를 어지럽히는 조폭이나 마약사범 사기 혹은 납치범이나 성폭력범 같은 흉악범을 잡아 국가의 근본인 국민을 지켜야할 사법기관이 사사로운 곳 까지 칼을 뻗는다는 공포가 국민의 정서를 어지럽히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게 된 결과로 4명중 1명이 전과자인 나라가 되는 작금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아동성범죄를 일으키는 잔학무도한 이들이나 본인들 스스로 죄가 없다 떳떳하다 주장하는 살인범들이나 도박으로 경제를 망가뜨리는이들 마약으로 국가를 병들게 하는 이들을 저는 최소 종신형 최대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허나, 이런 사사로운것 까지 더욱 강하게 규제 를 더해 간다면 그 옛날 법가사상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웠던 진나라를 비롯한 여러 규제가 강한 나라들이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비춰봤을때 고통에 힘겨워하는 국민들이 늘어날것입니다. 사사로운 일로 만들어진 전과자는 날이 더할수록 많아져 언젠가는 국민 3분의2가 전과자로 채워지고 말것입니다. 나날이 발생하는 피해가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기관 더 나아가 국민에게 까지 법이 재정된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부분 10대 청소년이나 2-30대의 혈기왕성한 젊은 이들의 싸움에 제재를 가하는 과도한 처벌이 생겨나는것에 안타까웠으며, 자유라는 선조분들의 피땀 아래 누릴수있게된 돈으로 살수없고 우리가 누릴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훼손되고있는 현 상황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일상 가운데 그 누구도 울지 않는 내일을 바라며 살아가는 국가라는 이름의 국민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람의 인생과 자유가 걸린 민감한 사항이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의 공약에 쓰이고 아니다 싶으면 내다버리는것이 법안이어서는 아니되며, 값어치를 매길수 없는 자유여서는 더더욱 안 되는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있어 생겨나는 일이라면 더더욱 말도 안 됩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저는 자유를 누리고 의견을 다양하게 낼수있는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며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통매음 등의 폐지를 요구하는바입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505071432396782 https://m.hani.co.kr/arti/society/media/321356.htm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950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C20180222286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726 https://slownews.kr/86487 https://www.cfe.org/20211228_24467 https://www.opennet.or.kr/20085 모욕죄 악용사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1243 권력이 아닌 국가의 근본 국민에 충성하는 현명하고 이성적이며 자유와 헌법을 수호하는 법무부분들의 논리적인 타당한 선택을 바랍니다. 위 링크들은 참고자료들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4.~2023.06.22.
종료
법무부
사형 시효 30년 폐지에 관한 청원
사형 집행을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30년이 지나면 해석 차이에 의해서 사형수가 사회로 복귀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사형 시효를 폐지하여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복역한 사형수의 수감 기간이 30년에 근접해지면서 어쩌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30년이 지나면 사형수들을 가둬놓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풀어주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두렵습니다. 반드시 법의 공백을 극복하여 엄정한 형벌 집행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살인 사건 유가족들이 만일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는 사형수들을 목격한다면 공포심, 절망감을 느낄 수 있으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사형은 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미집행 상태로 복역하고 있는 사형수가 사형이라는 형벌의 시효인 30년에 가까운 기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모든 형벌에는 시효가 있어서 형벌의 집행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원래 사형도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있어서 시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2007년에는 국제 앰네스티 기준상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즉, 사형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30년이 지나면 복역 중인 사형수들이 교도소 밖으로 나온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형이라는 형벌이 집행되지 않아도 형량 확정 상태이기에 사형수들을 석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형이 완료되려면 집행이 필요하기에 법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각종 논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사형 시효 배제법을 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4.~2023.06.22.
종료
행정안전부
취득세중과세 폐지
나라에서는 일시적2가구 취득세를 6개월 1년인것을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ᆢ그러나 비규제지역에 사는 저는 처음부터 3년이었습니다ᆢ이사하자마자 집을 내놨으나 처음에 두명만 집을 보러왔고 그이후 2년째 문의조차 없습니다ᆢ다른집도 거래가 없구요ᆢ새로산집은 가로정비예정이라 곧 허가가 나면 부숴집니다ᆢ대출이자도 오르고 집은 매매가 안되고ᆢ저만 이렇지는 않을것 같습니다ᆢ취득세중과는 한시적으로라 폐지됬음합니다ᆢ거래절벽이라 낮은가격으로도 거래가 안됩니다ᆢ투기목적이 아닌데 방법이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4.~2023.06.22.
종료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폰걷는학교 처벌 못하나요
폰걷는학교 처벌 못하나요? 요즘 학생인권도 점점 생기고 있고 학폭문제도 심해지면서 해결되는사건이 많은데 핸드폰걷는 학교는 아직도 있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동영상 사진 녹음같이 증거를 못 남기고 무슨 일이 생겼을때 연락을 해야할때 못하잖아요. 폰걷어서 학교에서 할것도 없고 너무 답답해요. 사실 전 제 학교에서 학폭하는 장면을 봤는데 폰이 없어서 증거로 못찍었구요. 친구랑 싸운적 있는데 걔가 욕설하고 심한말했는데 폰없어서 녹음도 못해서 학폭으로 신고 못해요. 증거가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핸드폰을 걷어야하나요. 제 물건을 다 뺏는게 너무 답답해요. 어떨땐 굴복당하는 기분이라 너무 기분나쁘고 학생한텐 인권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서 여기에 글 씁니다. 폰으로 이용해먹는 담임쌤도 너무 짜증나고 어떨땐 크게 사고치고 죽고싶네요. 너무 답답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기분이에요 도와즈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24.~2023.06.22.
종료
행정안전부
통일국기 평국기(平國旗)의 운영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통일국기가 필요하다 느낍니다. 우리민족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민주주의 이념, 그리고 UN국제재판 산하 법치주의 국가임을 함께 새기는 의미를 집약하여 제가 직접 제작하여 보았습니다. 4 가지 국기 중 국민의 선택으로 한 가지의 국기가 선택되어져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 진주 O씨 OOO파에서 출생하였으며 단군의 이름이었던 욱(旭)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첨부파일을 검토하여 보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남/북한이 합심으로 UN국제재판 산하기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탄압행위로써 심판한 인권탄압행위를 합심으로 재하는 바로써 통일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을 따름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4.~2023.06.22.
종료
법무부
소년법을 강화해주세요.
2023년 3월 31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신을 바라봤다는 이유로 술취한 고등학생이 60대 노인을 폭행하여 치아 8개와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차별 폭행을 가한 10대 고등학생으로부터 남성 또한 방어를 이어갔지만 갑작스러운 폭행에 제대로 방어조차 할 수 없었고 발차기로 튕겨나간 피해자는 건물에 크게 부딪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가해 고등학생은 피해자 남성에게 발차기는 물론 머리로 들이받으며 분풀이를 이어갔고 연이어 피해자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를 쳐다봐서 기분이 나빠서 때렸다."라고 진술 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그전에도 사건을 저질러서 이미 보호관찰대상인 상태였습니다. 소년법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1. 소년법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년 범죄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어떤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뒤 범죄를 저지르는 등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강화하면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학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최근 소년 범죄가 흉포해지고 범죄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인 소년범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동안 피해자는 평생 상처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2차 피해를 줄이려면 연령에 상관 없이 흉악범을 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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