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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포 음주운전 전과자가 총선에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운양동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내년에 있을 총선 소식이 슬슬 들려오더군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 우리 지역 총선에 누가 후보로 나오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섯 명의 후보 중 무려 네 명이 전과자고, 심지어 세 명은 음주운전 전과자였습니다. 게다가 음주전과가 있는 그 세 명은 저번 총선 때도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있었는데도 철판을 깔고 또 총선에 출마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다니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음주운전자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세 어린이 사망하고 가해자가 도주한 사건, 등굣길에서 13세 어린이를 충격하고 역과한 사건, 삼남매를 둔 배달기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음주운전은 가정을, 미래를 파탄내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줄 책임이 있는 어른으로서 마음이 찢어져 이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범죄를 가벼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음주운전 전과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수 있겠구나, 음주운전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공인은 더욱 철저한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총선에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25.~2024.02.2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제1호 개정 청원
청원취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중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등에 대한 공직사퇴시한을 6개월 및 1년 이상으로 각각 개정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고려하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동 제1호 단서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바꿔말하면 '공직입후보 제한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으면서 정부기관장을 겸임하거나 장관, 차관, 장관급이나 차관급의 기관장으로 재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부정책을 정당이익에 부합하게 운영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의 발생을 막고 공정한 공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공직입후보와 관련하여 대통령선거는 선거예정일 1년 이전, 국회의원 등은 선거예정일 6개월 이전에 퇴직하도록 하며여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거대정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이전 정부의 임기말에 헌법기관장 등이 바로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겠다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직수행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입후보제한을 하면서(구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실무직공무원 포함)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합헌이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정무직공무원으로 불리는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약화된 것은 심히 공정성을 위배하는 법률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관련 위헌결정(2018헌마551호 사건) 등에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다수의 피선거권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임기말에 폐기될 예정이기도 하고, 정부 역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10. 1. 25., 2015. 12. 24., 2020. 12. 29.>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15. 8. 13.>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 1. 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25.>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2. 16., 2003. 10. 30., 2010. 1. 25.> [제목개정 2015. 8. 13.] [2003. 10. 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 9.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의견수렴기간:
2024.01.25.~2024.02.2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법제정
국회의원 선거권 벌금 100만원 이상 피선권 5년 박탈 모든범죄에 적용 하고 피선거권 5ㅡ20년. 죄 형량에 따라 결정 할수있도록. 개정 부탁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5.~2024.02.23.
종료
서울특별시
지하철 우대권 불법사용자 빨리 개선하세요
서울지하철5호선 출퇴근시... 자녀로 보이는 젊은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우대권 사용하는거 여러번 목격함. 지하철 적자라며 요금인상 여러번 하지말고... 빨리 "우대권 불법사용자 착출 개선" 빠른시행 하십시요. 지하철요금 태그시 우대권 매우 크게 소리나게 빨리 시행하세요 빨리 좀 하라구요... 말로만 하니마니 하지 좀 말고...
의견수렴기간:
2024.01.25.~2024.02.23.
종료
서울특별시
지하철 연착 및 파업
올해 들어 지하철 요금 및 여러 대중교통 요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추가운임비용까지 올라서 교통비로만 한달에 6~7만원은 쓰면서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지나친 파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파업이 없는 날에도 지나친 파업의 영향으로 지하철 요금등의 올랐음에도 전보다 운행하는 지하철의 개수도 줄었고 심지어 시간표는 장식인건지 시간표에 맞춰서 지하철이 오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일 지하철을 타며 시간표대로 이동하는게 아니라 시간표를 참고해서 계속 지하철 앱에서 새로고침을 하며 지하철 도착 시간을 예상해서 동선을 짜는 등 돈은 돈대로 더 내는데 스트레스만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교통비로만 5~6만원은 우습게 가져가면서 서비스가 이상하네요. 앞으로 파업은 물론이고 시간표가 장식인것처럼 운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연착으로 역사에 전화해서 친절히 물어보면 갑자기 윗사람을 바꿔주며 그 상관은 듣기 좋지 못한 말투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물론 역사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요구하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기분이 상하지 않게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요금을 이렇게 올려놨으면 제발 서비스라도 좀 신경쓰세요. 말을 엄청 순화해서 민원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소 감사합니다. 빠른시일 안에 제발 시간표라도 지키는 지하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5.~2024.02.23.
종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은...?!>
지방 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세비 인상에 본인들이 위원을 추천한다. 이는 명확히 제척 되어야 하고,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정비 심의윈회 활동을 중단하고,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5.~2024.02.23.
종료
법무부
외국인아내의 영주권문제
필리핀국적,아내의 영주권신청관계로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이 되지않고있어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인은 2010년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만난,** ***와 혼인하여 삼년가량 필리핀에 체류하다 2013년 가을에 한국에 아내와 딸(2012년생)과 함께 우리나라로 돌아와 지금까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비자(F-6)를 유지하며 살고있으나 아직까지 영주권취득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결혼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조건이 다르겠으나 한국과 필리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결혼한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을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여러조건들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한국남편의 월급과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정해져있어 저같은 경우,월급 200만원 월세보증금 300만원으로는 영주권신청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아예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나,월급 그리고 집세 보증금에 상한선을 정하여 영주권신청 적격여부를 정하는 조례나 규칙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필리핀에서 결혼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금전적으로 얼마라고 상한선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영주권 신청비를 내고 결혼의 합법성과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여 통과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OECD 어느국가도 결혼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때는 그결혼의 합법성과 적법한 서류를 심사하여 결정하지 우리나라처럼 배우자의 월급,자영업여부,집세보증금 상한금액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위장결혼인지,합법적 결혼 인지를 엄중히 심사하지 현재 한국처럼 금전적으로 얼마를 정하여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 하는데 있어 엄격한 조건을 정하는것은 합당하나 가난하지만 대한민국국적의 자식을 두고 가정에 충실하며 법을 준수하며 십년넘게 일상을 영위하고있는 저의 아내에게 아직 영주권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비합리적인 F-6에 대한 영주권규정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개정되여야 된다고 봅니다. 2023년 10월 10일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4.01.24.~2024.02.22.
종료
교육부
미성년자 범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형량 강화 및 형사적 기능 향상
2023년 12월 27일 20시경 트위터로 문자를 하여 처음으로 알게된 사람으로 대화를 하였고 ***** ** ** 거주하는 08년생 ** 가출이라는 맥락을 이용하여 동정심 유발한 사기 수법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하여 일어난 사기행각(21시21분 ********* ***** ** 23000원입금)으로 라인이라는 채팅어플로 갈아타서 전화통화를 하였고 상대방에게 기만혹은, 사기, 윤희근 경찰정장 관련된 공무원 사칭을 한 혐의, 아버지가 경찰청 경정이며 폭행을 행사하여 가출하였다라는 가정을 하였고 공무원 사칭하여 해당 공무원 명예훼손을 입힌점 저에게 사기를 가담해놓고 그러고도 또 범죄행위를 일으키고 있는걸 증거 포착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대측은 돈이 급해서 사기행각을 벌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처벌 수위가 절대 낮아서는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실은 모두가 봐야하고 미성년자 처벌이 강화가 되야하며 형사적 기능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는점을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 이러한 형태로 잦은 범죄행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하였을때 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만 받아야 합니까? 부디 미성년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엄충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경찰서에서는 피해 금액이 적어 접수는 도와주나 형사적 입건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아직도 욕먹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랄한 미성년자에게 구제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범죄의 타당성에 맞게 형사처벌을 원하십니까? 내 자식이 저러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는 즉 아이들에게 경각심 문제가 더 생길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내 아이에게 작은 희망의 끈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미성년자 아이들이 범죄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관심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적 제도 향상 방안도 1. 미성년자가 범죄행위시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 징계회부(전학수속, 퇴학조치) 2. 초범이어도 형사적 처벌 강화, 형량강화 3. 보호관찰 오프라인 교육 및 위치 상시 모니터링(학교 등하교 포함) 4. 학교 진학시 범죄행위를 가담한 자에게는 전담 멘토링 상시 모니터링 5. 범죄행위시 해당 부모님과 같이 동행하여 보호관찰 교육실시
의견수렴기간:
2024.01.24.~2024.02.22.
종료
교육부
중등 교육 과정에 스마트폰 기반 교육기관 개설 검토 건의
일본에서는 2016년에 고등학교 전 과정을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수업 및 교육을 진행하는 고등학교가 등장했습니다. (관련 기사 첨부 파일로 첨부)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중등 교육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건의 사항입니다. 이러한 교육 기관이 생긴다면, 오프라인 제도권 교육에서 어떤 이유(건강, 질병, 적성, 흥미, 경제적 사유, 가족 또는 기타 개인 사정 등 )로든 이탈한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4.~2024.02.22.
종료
법무부
고의성의 부재가 아이를 다시 살리게 할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눈여겨보다가 생후 88일된 아기가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하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의 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그들의 행동이 고의성의 유뮤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로 형이 선고될지 아동학대치사죄로 선고될지 갈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아니기에 기사로 표면적인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것이기 다이긴 하지만, 그들의 형이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작성합니다. 그들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기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불 밖에서보다 이불 속에서 숨을 내쉴 때 숨쉬기가 더 불편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산소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진다면 그것은 더이상 불편함의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험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점들을 모른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 뿐 아니라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고 난 뒤 유기까지... 이것을 과연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고의성의 부재가 세상의 계절을 봄과 여름밖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생후 88일된 아기의 죽음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계절을 두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게 한 그들은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의성의 입증 영역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학대과실치사의 형을 선고할 수준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고의성의 부재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살해죄를 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하고 자유롭게,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무고한 생명을 또다시 잃을 수는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4.~2024.02.22.
종료
법무부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이 부족합니다.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미성년후견인제도 재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시대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9살, 18살, 16살, 14살 네 명의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성인인 자녀 셋은 어머니가 따로 계시고 미성년자인 자녀 넷은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복자매입니다. 아이들의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이혼 후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고, 어머니 사망 이후 할머니가 아이들을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성인 자녀인 저희 셋은 아버지를 다시 재회한지 5년 차에 약 2개월 전,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고, 그때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 상황을 알게 됐어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동을 위한 후원이나 기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혹은 로또 한 장이라도 구매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 모든 감사한 마음이 모여 이 아이들은 지금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학교에서도요. 하지만 그 모든 지원금, 후원금, 보조금, 장학금 전액을 할머니가 개인 목적으로 횡령하셨고 그 모든 증거자료를 아이들이 모아왔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도 챙겨주고 사주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게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보다, 더 어이가 없고 가슴 아픈 것은 아이들에게 욕설, 폭언, 심지어는 부, 모 욕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삼는 상황 속에서 동거 중이신 제3자 할아버지는 술에 취해 큰아이 뺨을 때리고, 할머니는 아이들과 연결된 단체 선생님께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지저분하고 본인이 얼마나 육아로 인해 힘든지 어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리해 놓은 방에 개인 소지품을 수시로 마구 뒤지고 어지럽힌 후 아이들이 이렇게나 지저분하고 정리를 안 하고 온 바닥에 머리카락 투성이라고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지금 미성년후견인 자격으로 당연히 양육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무리한 가사노동 지시와 방임을 일삼고 계세요. 방을 뒤지는 이유는 황당하게도 아이들 통장 때문입니다. 큰아이는 벌써 취업을 나간 상태인데 그 월급까지 빼앗으려고 압박을 하고 구박을 하고 욕설과 폭언을 하시고.. 아이들이 그런 상황도 틈틈이 녹음을 하였습니다.. 정서적 학대... 그것은 학대가 아닌가요?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켜 먹으려면 또는 아빠 장례식에서 다시 만난 성인 언니들을 만나러 나가려면 새벽 4시까지 잠도 못 자고 마늘을 까야 했습니다. 성인도 힘든 엄청난 양의 마늘과 생강을요. 손끝이 아리고 무르는데 아이들만 그런 노동을 시켜놓고 할머니 본인은 늘 밖에서 외식을 하고 유흥을 즐깁니다. 아이들은 지원받는 음식(밀키트)로 알아서 챙겨 먹거나 할머니가 준비한 반찬, 국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식단을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한창 자랄 아이들에게 시래깃국, 김치, 애호박, 남은 반찬을 비벼 먹으라 한다거나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해서 아이들이 견디다 못해 서랍에 음식을 숨긴 적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밖에서 고기, 회, 술을 드시고, 라이브 노래방, 무도회장 같은 유흥을 즐기십니다. 그 모든 것이 통장 내역에 전부 찍혀있습니다. 아이들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제대로 사준 내역이 전무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버지 장례 이후 다시 만난 아이들은 추운 날씨에 패딩도 없이 후드집업,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나왔고 저희는 무언갈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본 적도 없어 보이는 너무 어색해서 그저 서 있는 아이들을 설득해서 패딩 한 개씩 사 입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고 간 착용하던 머플러를 아이들 목에 둘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구해줄 수 있나요... 네 저희가 구해줄 겁니다. 지금 아버지 사망 이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이 와중에 단체 선생님이 오늘 자로 집에 방문하셔서 할머니랑 얘기 나누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신 거 잘 알고 있지만 좋게 마무리 짓고 싶으시고 본인 입장도 난처하시겠지만 아이들은 오늘 저녁 내내 욕을 듣고 심지어 막내는 할머니한테 발을 밟히고 등을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지금 당장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애들 받아줄 시설 자리가 없다고 아이들이 선생님과 얘기했다고 말하는 이 현실이 말이 되는 상황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진해서 시설에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그 하루가 일 년 같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피가 마르는 느낌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을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서적 학대도 학대입니다. 할머니는 지금 대외적으로 거짓말을 하시고 아이들을 티가 안 나게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고 치거나 꿀밤을 때리고, 발을 밟고, 어깨를 치고,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흔적이 남지 않은 정도로만 구박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아이들은 지금 말수가 적고 소극적이고 자살 충동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발 아동학대에서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출산 장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아이들을 지키는 것 아닌가요? 지금 어딘가에서 분명히 어떤 아이들은 고통 속에 울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임시보호 쉼터 부족합니다. 신고를 해도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후견인이 아닌 저희 성인자매는 아이들을 할머니 허락없이 데려갈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긴급조치,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미성년후견인제도 면밀히 점검하여 재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4.~2024.02.22.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제16조제3항 개정 청원
청원취지 「청원법」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제3항에 '이중청원 제외;' 관련 단서의 신설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법」 제16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제3항은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제3항은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법률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제6호는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형사법이나 민사법에서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제소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동 법률에서도 이중청원의 처리에서 제6조제6호의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하는 등의 절차로 청원을 처리하고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중청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의 신설을 청원합니다. 청원법[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①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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