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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구축 오피스텔도 주택수제외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와 아들은 오피스텔만을 1개씩갖고 있습니다. 바로옆에있는 아파트는3배이상뛰었는데 우리오피스텔은 전세가를 밑도는 매매가로 팔리지도않고 보러오지도 않습니다. 결혼할때가되서 없는돈에 아들에게 오피스텔을 전세끼고 마련해줬는데 산가격에서 1억이상떨어져서 아들과의 사이도 서먹하네요. 제발 구축오피스텔도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고 활성화시켜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청년들에게 아파트대신 오피스텔을 혜택많은 조건으로 구매할수있도록 제도화 시켜주십시요. 공평치 못한 세상에 우울합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종료
보건복지부
경찰관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아무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는 권리가 21세기에 가능한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오른 팔) 등급 판정을 위한 검사 날짜를 조율 중인 남성입니다. 저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11시경 멀리서 일을 하는 친구와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제 실수로 제 주량을 인지하지 못 하여 만취를 하게 되었고 길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만취로 인해 기억이 끊긴 상황이라 잘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X 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경찰차에 타게 되었고 그 당시 경찰관 분들의 말로는 제가 차량 안에서 스스로 제 목을 졸랐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작년 12월경 급성 구획 증후군으로 인해 오른 팔의 근육과 신경을 일부 제거한 상태이며 오른 팔에 힘이 잘 안 들어 갈 뿐더러 잘 구부려 지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후 지구대에 도착하게 된 저는 지구대에서 잠을 청했고 술이 어느 정도 깨어 경찰관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 실수로 인해 만취를 하여 지구대에 온 것과 그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주장으로는 제 스스로 목을 졸르며 난동을 피웠다는 사실에 부끄럽고 창피하며 경찰관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에 사과를 하였고 술이 어느 정도 깨었으니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겠다면 연신 사과를 드리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하나 경찰관들은 제 스스로 힘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팔로 제 목을 조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집으로 가지 못 하게 막으셨고 2번이나 제 호출로 온 택시를 돌려보내며 자기네들끼리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대화를 놔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계속 집에 가지도 못 하게 막다 무슨 상담? 선생님 2분이 오셨고 약 15분의 간단한 대화로 지병이 있는 저를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병원에 그것도 보호자에게 통보도 없이 입원하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하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병으로 조울증을 갖고있고 이 일은 분명한 제 잘못이고 그저 경찰관들의 주장이긴 하나 제가 제 스스로 힘도, 잘 구부려지지 않는 오른 팔을 써서 제 목을 스스로 졸랐다고 하기에 발생한 일이란 것을, 하지만 아무리 법적으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겨우 15분 가량의 짧은 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전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 지병을 앓고 있고 큰 수술로 인해 마약성 진통제 패치와 약을 복용중이며 제때 물리치료와 약을 복용 해야 하는 사람을 21세기에 과연 자기 객관적인 판단으로 경찰관이 보호자와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것이 진정 맞는것이라면 그저 경찰관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아주 조금이라도 `이사람이 자해 또는 자살 위험이 있다` 라는 생각에 아무나 법적근거가 있다는 사실로 보호자와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이 되는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아무리 정신병력이 있다고 한들 기존 다니던 병원에서는 입원 이야기 조차 꺼내지도 않았고, 아무런 증거 제시도 없이 그저 말뿐인 제 스스로 자해했다 그 이유만으로 팔도 불편하고 지병이 있는 사람을 아무런 동의없이 심지어는 제는 동의하지 않았던 입원으로인한 병원비 조차 제 스스로 계산을 하게 하는 그런 강제입원이 21세기에 맞는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미 술도 깨어있고 스스로 집에도 갈 수도 있는 상태에 사람을, 못 가게 막아두며 심지어는 정신병원 의사분께서도 경찰관분들께 왜 정신과로 데리고 왔냐? 내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반문했음에도 굳이 기존의 복용중인 약만 잘 복용하면 일상 생활이 정상적으로 가능 사람을 끝까지 객관적인 판단으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설득까지 하며 경찰관 마음대로 사람을 언제든지 정신병원에 입원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정신병원에서 저는 보호자와 연락을 하겠다며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조금이라고 목소리 내면 몸도 아픈 저를 여러명이서 강제로 제압하고 진정제를 투여하는 일까지 겪었고 오히려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겪은 탓에 기존에도 아팠던 몸과 마음이 더 크게 아파져서 현재는 갑자기 두려워 지거나 정말 진심으로 죽고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당시에도 진정제를 3~4번이나 강제로 제압된 상태에 투약 받으면서까지 사정사정 하여 보호자 연락처 확인 위해 핸드폰을 아주 잠깐 돌려받아 겨우 연락이 돼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법적으로는 3일정도면 나가게 된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하고자 핸드폰을 잠깐 돌려달라던 저에게 정신병원 직원들은 그럴수록 입원 기간이 더 길어질 수있다며 협박과 강제 진정제를 투약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 경찰관의 말대로 조금이라도 경찰차 안에 난동을 피워서 그것이 경찰관들의 객관적인 판단하에 자해라 판단되면 그 누구도 저처럼 보호자에게 통보도 없이 심지어는 그 누구의 동의도 없이 강제 입원을 당할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부디 이런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술을 조절 못 하고 과하게 마신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그런 이유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 돼서 여러 수모를 겪고 그 큰 병원비 마저 자기가 부담하는 낡은 법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종료
보건복지부
아파트 금역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청원 건
1. 배경 1.1 범위의 문제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아파트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그 금연 범위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혹은 일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이 생활하고, 아이들이 오가는 공간은 대부분 단지 내 보행도로, 놀이터, 지상주차장, 정자 주변 등 실외 공용공간입니다. 이곳은 현행법 상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자연스럽게 단지 내 길가나 주차장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아이, 임산부, 노인 등의 노약자 및 비흡연자들은 일상적으로 담배연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등·하교길에 흡연자 옆을 지나며 담배 냄새를 직접 맡고, 유모차를 끄는 부모나 노약자들이 담배연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금연아파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정작 생활공간은 여전히 흡연구역처럼 운영되는 현실입니다. 1.2. 적은 단속 인력의 문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즉, 단속 주체가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의 수많은 금연아파트를 상시적으로 점검·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 민원에 대응하고 싶어도 법적 단속 권한이 없어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도, 관리사무소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안내방송이나 공지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금연아파트 지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연아파트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개선 방안 2.1. 범위의 확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보행도로, 지상주차장, 놀이터 등 외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명시하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실내 흡연을 넘어 실외 생활공간에서도 아이들과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금연구역 정책 취지에 맞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입니다. 2.2. 단속보조 입증 역할을 위한 사무위탁 조항 신설 현재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권한은 지자체장에게만 있으나, 행정법상 ‘사무위임’과 ‘사무위탁’ 제도를 통해 일정한 공적 역할을 관리사무소 직원, 통장 등 지역주민에게 보조적 형태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다음과 같은 사무위탁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신설 제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및 신고 접수 등 업무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주체 또는 주민자치조직(통장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금연단속보조원의 지위를 가지며, 현장에서 흡연행위를 기록·통보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3. 기대 효과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관리사무소와 주민이 직접 현장을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종료
보건복지부
흡연 시설 수 부족
안녕하십니까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흡연은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안좋은데, 혈관을 수축시켜 칼슘 흡수를 방해해 성장을 저하시키고, 폐 건강을 악화시켜 다양한 질병이나 만성질환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학교 인근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가끔은 교실 창문을 열었을때 담배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는 흡연시설의 부족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흡연시설의 수는 흡연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2025년 6월에 갱신된 [서울특별시 실외 공공 흡연 시설 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실내 공공 흡연 시설 수는 127개 뿐입니다. 실내 흡연시설이나 민간 설치 흡연 시설을 포함한다 해도 서울시의 흡연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흡연 부스같은 흡연시설이 현재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 주장합니다. 흡연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있다면 흡연자들도 눈치 볼 필요 없이 편하게 흡연 할 수 있을것이고,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 것 입니다. 정리하자면 흡연자 수에 비해 부족한 흡연 시설을 늘려 비흡연자나 청소년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종료
고용노동부
계약직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저는 그냥 50대 중반의 아버지입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해서 보통의 회사에 다니는 두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1998년, 2000년생인 두 아들들에게 어느 날 결혼은 언제 할꺼냐고 물으니, 결혼 안하겠다고 하더군요. 물려줄 것이 없는 아버지로서는 아들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해야하니 더이상 말을 못하고 미안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왜 애들이 결혼 생각을 안하는 것일까? 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이 없을까? 결혼 후 미래가 불안한 것일까? 다른 청년들은 어떤 생각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들 둘은 연구직과 전산직에서 근무하기에 충분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문뜩 어느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 났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만들고, 직원은 회사를 만듭니다. 계약직, 일용직의 고용 형태가 쓰고 버리기는 편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회사를 버리기 편하겠죠" 언제부턴가 인턴, 계약직 이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그 제도를 이용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을 맛보는 청년들도 늘어났으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시험단계를 거쳐 보다 훌륭한 인재를 뽑고자 하는 양지의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당이라는 처분이 이어지고 있는 음지의 현상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청원의 내용이 기획재정부에 부합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생각되어 청원 대상 기관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인턴, 계약직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가 아니더라도 젋은 이들이 보다 맘 편하게 직장에 들어가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제도, 법률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종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 도림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 및 통학권 불평등 해소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에 거주하는 여학생입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내후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제출하는 이유는 도림고등학교의 단성학교 운영으로 인해 여학생들이 불필요하게 장거리 통학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교육적 불평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서창동을 비롯한 남동구 남부 지역은 주거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인근 고등학교 대부분이 단성학교(남고·여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림고등학교가 남고로 유지됨에 따라, 여학생들은 최소 4km에서 많게는 7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며, 왕복 기준으로 2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통학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건강·안전 지역 교육 여건의 균형 성별에 따른 통학권 차별 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역 내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도림고등학교 역시 공학 전환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한 전환 시기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혼란과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 [요청 사항] 1. 도림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창동 및 남동구 남부 권역 여학생들의 통학 불평등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배치 및 정책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단성학교 전환 반대 의견보다 학생 통학권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생 중심의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공학 전환이 지연될 경우, 통학 지원 확대 학교군 조정 인근 학교와의 협력 프로그램 등 현실적인 보완책 또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로 학생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은 실제 삶의 질과 학습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일 지역 학생임에도 성별만 다르다는 이유로 통학 부담이 크게 차이 나는 현재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도림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어 지역 교육의 형평성과 학생들의 기본적인 통학권이 보장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원 검토와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종료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의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종료를 중단해주세요.
1. 현황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서비스(https://www.ips.go.kr)를 통해 알림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중 알림서비스의 경우 건강검진, 여권 유효기한 만료, 해외직구 통관 내역 등의 행정 상 국민에게 발생하는 각종 정보 89종 중 국민이 수신받고자 사전에 지정한 정보를 역시 국민이 사전에 지정한 서비스 중 최대 2곳을 통해 수신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의 수신매체로는 금융기관 앱 11종과 이동통신사 앱 4종, 그리고 포털 서비스 사업자 앱 2종 등 17종의 민간앱 중에서 신청 가능하고 이전에 신청한 국민에 한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LMS)를 통한 수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2025년 11월 14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신 중인 국민에게 2026년 2월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발송을 중단하므로 다른 민간앱으로 수신채널을 전환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2. 문제점 1) 편의성 측면 행정안전부의 전환 안내 문자에 따르면 편안한 민간앱으로 전환하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앱으로의 전환이 수신자 입장에서 편안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금융기관 앱의 경우 주로 쓰지 않는 기능의 경우 메뉴를 찾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고, 금융 앱 특성 상 보안 관련 프로세스 등의 문제로 구동 속도가 느리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 알림을 받고 그 기록을 관리하는 매체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동통신사 앱의 경우 각 사가 모두 제공하는 PASS 앱의 경우 앱 가입 과정에서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을 시도하는 듯한 과정, 앱 내 수 많은 광고성 정보로 인해 사용자 편의성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Tworld 앱 역시 국민비서 관련 메뉴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위치에 두고 페이지 접근 시 매번 휴대전화 본인인증 또는 PASS 앱을 통한 인증을 요구하는 문제로 편의성이 좋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2)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측면 편의성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간앱의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보다 후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경우 휴대전화로 오는 일반적인 메시지와 동일하게 수신되므로 수신된 내용을 휴대전화 기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백업 및 복원이 자유롭고 타 기기와의 연동 등도 자유롭습니다. 또한 일반 문자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사가 이를 임의로 열어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에 해당되어 내용이 기업에 의해 활용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러나 민간앱의 경우 해당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보관기간이 경과되면 소실되고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기업 서버에 저장되는 방식 상 해당 기업이 알림 내용을 어찌 활용하는지 정보주체 입장에서 확인할 방법도 없는 점 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 결론 2번과 같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앱을 통한 수신을 강제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방침을 변경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법의 처벌수위 높여야 합니다.
노동법중에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버틸수 있지만, 근로자는 그걸 받지못하면 더 급속도로 힘들어지고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지 않아도 처벌이 100만원벌금형이 다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런 사건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동부지청 2025형제1690). 심지어는 노동감독관이 사용자와 얘기하여 사용자가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각서만 쓰고 그 이후 사용자가 입금하지 않았는데,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더이상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고소 취하가 되었으나, 그 이후에 사용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다시 고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많은 사용자들이 악용하여,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각서만 써주고 그 이후에는 나몰라라 해버리면, 노동자만 고통받고 고소처벌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만 놓입니다. 저도 이러한 일들을 모두다 겪어본 사람으로써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종료
고용노동부
교대근무자 건강 보호를 위한 한 달 단위 전담 근무제 도입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교대근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입니다. 현행 대부분 근무자들의 교대근무 체계는 며칠 단위로 근무 시간을 바꾸는 회전식 교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빠른 교대 근무는 생체리듬(circadian rhythm)을 교란하여 수면 질 저하,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과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교대근무, 특히 야간 근무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직업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대근무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한 달 단위 주간·야간 전담 근무제 도입] 일정 기간(예: 한 달) 동안 주간 근무 또는 야간 근무를 전담하도록 배치하는것입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짧은 주기 회전보다 생체리듬 안정 및 수면 질 개선, 장기 건강 부담 감소 및 피로 누적 완화 등이 있습니다. 국가 안전과 산업 운영을 위해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므로 야간 근무자는 필수로 있어야함을 이해합니다. 다만 동시에 근무자의 건강과 안전도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회사와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것입니다. 근무자들의 건강이 악화된다면 결국 시스템도 서서히 무너집니다. 앞으로는 교대근무 체계에서 한 달 단위 전담 근무제 도입을 통해 건강 위험을 줄이고, 업무 효율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종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2주 유예 관행 개선 청원
현재 고용노동부 일부 지청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할 때 ‘퇴직 후 2주가 지나야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체불 신고를 퇴직 후 2주가 지나야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법적 권리를 즉시 행사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그 사이에 잠적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퇴직 직후에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과 현장 관행을 개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절차를 바로잡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고용노동부가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여 전국 지청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일이 지나면 바로 위반사항이니 임금을 받는 날짜를 하루라도 넘기더라도 신고가능 근데 2주를 기다리는 것은 근로자의 큰고통으로 오게됨,일용직 근로자에 관해서)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종료
고용노동부
무단 퇴직으로 인한.사용자의 피해
노동자들의 무단 퇴직과 일방적인 해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 및 여러 기관에 고발로 인하여 군소 사압자들은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일방적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사업주들이 일일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이제 갑질은 근로자 측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절제한 민원 및 고발 등으로 사업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업무도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가 있다면 사용자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멋대로 하는 근로자들을 규제하는 법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종료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시험 이의제기 문제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동일문안 일괄회신을 개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제3회 소방설비기사(전기)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이번 시험의 제11번 문항은 명백히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의 출제 범위에 속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분야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출제기준)에서 정한 시험의 출제 범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시험의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불어, 해당 문항의 지문은 ‘배관 내 유수’의 발생 위치가 1차측인지 2차측인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수험생이 지문만으로 작동 순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구조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유수의 위치에 따라 작동 흐름이 전혀 달라지는데, 이와 같은 핵심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답을 단정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문항 오류이자 불공정한 출제 행위입니다. 1.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 2025년 들어 소방설비기사(전기) 실기시험에서는 잇따른 출제 오류·출제기준 위반·난이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민원이나 집단적 문제 제기가 빈번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출제 및 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 판단됩니다. 주요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출제기준이 무시되고 있다”, “출제위원 자격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만 수준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시험 운영의 신뢰 상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징후입니다. 본 시험은 수험생이 국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치르는 공식 자격시험이며, 수개월간의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공적 평가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기준에서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고, 검증 과정에서도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히 공단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해당합니다. 2. 요구 사항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시정 조치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1. 제11번 문항이 출제기준을 벗어난 사실 및 지문 오류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와 근거 자료를 공개할 것. 2.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즉각 조치할 것. 3. 향후 출제위원·검토위원의 선정 및 문항 검증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 4. 이번 사안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책임 부서 명의의 공식적·구체적인 회신을 제공할 것. 위 내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십명이 민원을 넣었더니 똑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국민의 직업 선택과 생계, 경력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험 문제 오류와 이의제기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민원 처리 방식이 수험자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어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의 수험자는 필답형 실기시험 문제 오류 또는 출제기준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정식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변은 100명 이상 수험자에게 단 한 글자 틀리지 않은 동일한 문장을 복사·붙여넣기한 형태로 일괄 회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단은 답변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을 근거로 “전문가가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시험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한 조항으로, 구체적인 문제의 출제기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 조항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며 모든 민원에 일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답변에는 수험자가 제기한 문항 번호 문제의 출제기준 항목 어떤 기준으로 “이상 없음”이 판단되었는지 검토 회의록이나 검토자 의견 등 개별 검토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성실 답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수험자 입장에서는 “공단이 민원을 전혀 열어보지 않고 템플릿으로 자동 답변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개인의 취업, 승진, 자격 선임, 경제적 기회와 직결되는 공적 시험입니다. 단 하나의 출제 오류도 수험자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국민의 신뢰 기반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일괄 복붙 회신’은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수십만 수험생이 응시하는 국가시험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요구 사항] 1.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민원 일괄 회신 여부 및 처리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전면 조사를 요청합니다. 2. 시험 문제 이의제기에 대해 출제기준 항목과 검토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 오류 검토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검토위원회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민원 회신 시 개별 문항 번호·출제기준·검토 의견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주십시오. 5. 장기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출제·검토·채점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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