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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모든 아이에게 가까운 학교를, 소규모 특수학교를 설립해주세요!
모든 아이에게 가까운 학교를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교감 배치 확대,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제고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에는 큰 모순이 존재합니다. 일반학교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실이 비어가고 있지만, 특수학교는 해마다 늘어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인해 정원이 초과되어 수많은 아이들이 입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남아도는 곳”과 “학교가 부족한 곳”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1. 현실, 그리고 부모의 눈물, 아이들의 고통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98,154명에서 2025년120,735명으로 5년 사이 약 23%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특수학교는 187개에서 196개로 불과 4.8%만 늘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확충 속도가 학생 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장애학생 수 대비 특수학교 입학정원이 부족해 입학 경쟁이 치열합니다. 부모님들은 가까운 특수학교에 자리가 없어 아이를 등교시키지 못한 채 재택교육을 선택하기도 하고, 특수학교 자리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부모님의 목소리는 그만큼 절박합니다.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하염없이 대기 중입니다.” “하루에 세 시간씩 버스에서 보내는 아이를 보며, 왜 우리 아이는 가까운 학교에 다닐 권리가 없는지 묻습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 교육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심지어 타시도로 이사를 고민합니다. 부모님들의 바람은 단순합니다. “우리 아이가 가까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다닐 수 있게 해달라.” 특수학교 설립은 이 소박한 소망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2. 정책적 필요성 —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를 통해 특수학교 신·증설, 특수학급 확대, 특수교사 정원 확충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특수학교 설립 확대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입니다. 이제는 학생이 자기 마을과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학생이 먼 거리를 통학하지 않고 익숙한 지역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대·과밀의 종합특수학교 체계에서 벗어나 학교급별 소규모 특수학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형태의 특수학교를 제안합니다. ▲ 소규모 특수학교: 학교급별 단위 특수학교 설치(유·초·중·고·전공과 분리), 발달단계별 맞춤형 교육환경 제공, 지역 접근성 강화 및 통학 부담 완화 ▲ 분교형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 특수학교 분교형을 설치, 부지 매입이나 신축 없이 단기간 내 설립 가능, 시설·급식·체육관 등 학교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예산 효율을 높이고, 장애학생의 통학 부담을 줄임 ▲ 병설 특수학교: 일반학교·특수학교가 함께 운영되는 형태의 병설학교, 지역 내 적정규모 학교 유지와 작은학교 살리기에도 기여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분교형 특수학교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복합특수학급’을 14개 학교 33개 학급에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전국 최초 유·초등 과정 소규모 특수학교인 충청북도 이은학교가 좋은 선례로 자리 잡고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환경은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특수학교는 200억 원 미만 규모일 경우 자체투자심사로 추진 가능하여 절차가 간소하고 설립 속도도 빠릅니다. 분교형 특수학교, 병설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예산 부담이 적습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특수학교를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는 병설학교 설립의 근거가 없어 법령 개정이 시급합니다. ※ 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 → 여기에 “특수학교” 병설 근거를 신설해야 합니다. 3. 종합형 특수학교 교감 배치 기준 개선 촉구 한편, 현재 교감 배치 기준은 43학급 이상일 때에만 2명을 둘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까지 아우르는 종합형 학교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43학급 미만일 경우 단 한 명의 교감이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유치원에서 전공과까지 이어지는 학생 발달 단계별 특성과 교육과정 운영 체계가 다름에도, 한 명의 교감이 모든 과정을 총괄해야 하다 보니 교원 지원, 생활지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관리가 촘촘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며, 교장과 단일 교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집중되어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청합니다. 현재의 종합형 특수학교에는 초등·중등 전담 교감을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 주십시오. 학교급별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모든 특수학교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을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제고 특수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의 수와 전문성입니다. 그러나 현재 특수교사 정원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단순 계산해도 총 28,902명이 필요하지만, 2024년 기준 실제 특수교사는 27,001명(교육부 특수교육 통계)에 불과합니다. 즉, 법정 기준의 93.4% 수준, 약 6.6%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시·도별 초등 특수교사 확보율은 70~80% 수준으로 법정 정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의 교사가 과도한 학생을 담당하고, 행정업무까지 떠안고 있으며 개별화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교사는 그대로인 모순된 현실이 특수교육의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대로, 단순한 증원에 그치지 않고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자체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초등 과정에 충분한 교사를 배치하여, 개별화교육계획(IEP)과 맞춤형 책임교육이 온전히 구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5. 우리의 촉구 사항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학교급별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 200억 미만 자체투자심사를 활용해 신속히 설립 - 유·초·중·고·전공과 분리형 설립으로 발달단계별 특성화된 교육환경 제공 - 장거리 통학 해소 및 지역 교육격차 완화 - 학생이 자기 마을에서 다닐 수 있는 특수교육 환경 보장 2) 대도시 수요자 중심의 분교·병설 특수학교 도입 - 일반학교 유휴교실 활용 분교형 특수학교 설립 -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병설 근거 마련(초·중등교육법 제5조 개정) - 지역 내 적정규모 학교 유지 및 작은학교 살리기 기여 -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교육공동체 구현 3) 별도의 특수학교 교감 배치 기준 필요 - 학급 수 기준이 아닌 과정별 특성을 반영한 교감 배치 제도 개선 - 초등·중등 과정이 함께 있는 특수학교에는 초등·중등 전담 교감 각 1명 배치 4)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제고 - 특수교사 법적 정원 확보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것 - 특히 특수학교 초등학교 과정에 충분한 교사 배치로 개별화교육을 충실히 보장 특수학교는 소수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교육격차 해소와 모두의 학습권 보장”의 척도이며, 우리 사회가 모든 아이를 동등하게 존중하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서명과 동의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꿉니다. “모든 아이는 가까운 학교에서 존중받으며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아이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외쳐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특수교사회 충청남도특수교육연합회 충청남도초등특수교육연구회 충청남도중등특수교육연구회
의견수렴기간:
2025.12.03.~2026.01.01.
종료
법무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처 관한 법과 제도들을 법 개정 등으로 전부 손질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76기 경위공개채용시험을 통해 경찰수사관이 되어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신경쓰고 그리고 평소에 사생들의 스토킹범죄피해가 많은 방탄소년단의 아미 한명으로써 그리고 저도 대학에서 법행정을 사회복지학과 함께 복수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겸 경시생입니다 요새 연예인도 그렇고 일반국민들도 그렇고 스토킹 관련 범죄에 의한 피해사례가 많은 만큼 저도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두번다시 신림역 사건 같이 스토킹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생각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처 관한 법과 제도들을 개정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하는 방법입니다 1.민법을 개정해서 사생활 자유권과 사생활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전화번호.이메일주소.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 침해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해야합니다>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정작에 헌법 다음으로 힘이 제일 쎄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헌법보다 더 밀접한 민법에는 사생활 관한 규정과 통신 등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을 개정해서 사생활 자유권과 침해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개인정보보호의 자유 보호 및 침해 관한 조문을 추가해서 스토킹을 하면 패가망신하는건 물론이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겪어 사람이 될것 입니다 2.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유출관련 처벌 강화>요새 연예인 항공권이나 기차 티켓 정보가 소속사 등에 의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이 매우 약해서 그런것입니다 3.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형을 강화하고 스토킹으로 사람 죽인다면 사형 까지 선고 받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불법촬영범죄처럼 3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이하의 징역으로 올리고 흉기나 둔기 같은걸 들고 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사형까지 받게 해야합니다>처벌이 엄할 수록 범죄가 줄지 않겠어요? 4.치료시설 확대 및 정신질환 등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았게 해야합니다>대부분의 스토커들은 망상 증이나 여러가지 정신질환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으니 정신 병동도 늘리고 정신질환 관련 치료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님비현상있어도 무시하고 할건 해야한다 생각합니다)강제 입원등의 요건도 강화해야합니다 5.초등학교랑 중.고등학교에서도 스토킹 관련 교육을 창체 시간과 체육시간.기술가정시간 등을 이용해서라도 의무적으로 교육시켜야합니다>성범죄랑 학교폭력처럼 의무적으로 어릴때부터 교육을 해야 미리 막을 수 있을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3.~2026.01.01.
종료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PDF 다운로드 기능 제공 요청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PDF 다운로드 기능 제공을 요청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수신 완료 후, 문서를 PDF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급격히 변화한 전자문서 기반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발송 완료 시점의 ‘PDF 다운로드’ 기능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민 편의 증진과 디지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속한 기능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11월 14일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종료
우정사업본부
검찰청 발송 송달문 절차 악용 차단 및 공정한 송달 보장 청원
제목 검찰청 발송 송달문 절차 악용 차단 및 공정한 송달 보장 청원 수신 제71대 법무부 장관 정성호 귀하 청원 취지 검찰청 발송 송달문 처리 과정에서 우체국이 3차 방문 후 즉시 반송 처리한다는 안내서를 교부받음. 이는 일반적인 등기 우편 절차의 최소 4~7일 보관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발송 주체가 상대방의 권리구제 절차와 후속 조치를 차단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선택한 편법적 조치로 판단됨. 이러한 절차는 수신인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한하는 중대한 문제임. 문제점 1. 통상 절차는 우편물 전달 실패 후 일정 보관 기간(약 4~7일)을 두지만, 본 건은 보관 없이 곧바로 반송 처리됨. 2. 송달 간주 규정과 결합될 경우, 수신인이 고의 회피한 것처럼 기록되어 후속 권리구제 절차가 봉쇄될 위험이 있음. 3. 송달문과 같은 중대한 문서에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절차를 악용하여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차단하는 편법적 처리에 해당함. 요구 사항 1. 검찰청 발송 송달문 처리 시 최소 4~7일 이상 보관 절차를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 2. 우편물 발송 담당 공직자가 ‘보관 없이 반송’ 방식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 3. 송달 절차를 이용한 권리구제 방해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면 점검 및 감독을 강화. 4. 본 사안은 발송 주체와 동일 기관으로 재이송할 경우 자기 심사 구조가 되어 공정성이 훼손되므로, 반드시 법무부 차원에서 직접 검토할 것을 요청함. 첨부 증거 파일명: 송달문_검찰발송_보관없이반송안내.jpg (종류:법원등기, 검찰청 발송, 3차 방문 후 보관 없이 반송 문구 표시) 2025년 9월 3일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종료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내 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1. 청원 취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학습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어 있으며, 고등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교정시설 내에서도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또는 학습지원센터) 설치를 청원합니다. 2. 청원 이유 1. 재사회화의 핵심 수단으로서의 교육 교육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교정시설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며 수형자의 자기계발 의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 용이성 방송통신대학교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강의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한 교육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를 교도소 내 보안망에 맞춰 조정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교육을 받은 수형자는 출소 후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 고등교육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치안·복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4. 형평성 있는 학습권 보장 현재 일부 교도소에서는 검정고시나 평생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규 대학 교육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 설치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3. 기대 효과 재범률 감소 및 교정교육의 실질적 강화 사회 복귀 후 자립 기반 확립 교육을 통한 인격 회복 및 사회 통합 기여 국가적 인적자원 낭비 방지 4. 결론 이에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도소 및 구치소 내에 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학습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수형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종료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희망대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공사로 인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불편 개선 요청
성남시 수정구 희망대근린공원 공영주차장(수정구 신흥동 2460-5)이 성남시박물관 공사로 일부 입구가 폐쇄되면서, 해당 구역 안에 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같은 입구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구역은 그대로 이용 가능하여 전기차 이용자만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고, 장애인 차량은 먼 입구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보다 일반 사용자들이 더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된겁니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주차 편의 제공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이 2년이 넘게 걸리므로 공사 기간 동안이라도 전기차 충전구역 일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전환하거나, 장애인 차량이 가까운 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종료
법무부
노후화된 교도소 전면 철거 및 신축 추진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용자의 신분을 불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다수 교정시설은 준공 후 수십 년이 경과하여 건물 구조가 심각하게 노후화되고, 환기·위생·안전 등 기본적 생활환경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문제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즉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상황입니다. [청원 내용] 1. 국가 차원의 종합 점검을 통해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모든 교도소의 구조적 안전성과 환경 적정성을 평가할 것. 2. 시설 노후도가 심각하거나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교도소는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최신 기준에 부합하는 신축 교정시설로 전환할 것. 3. 신축 시 친환경 설계와 재활 중심의 공간 구조를 도입하여 교정 목적을 강화하고,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안전 및 인권을 보장할 것. 4. 예산 확보를 위해 중장기 국가 교정시설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 [청원 이유] 교정시설은 단순히 범죄인을 수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과 인권 보호의 장입니다. 낙후된 환경은 교정 효과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인권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헌법 제35조의 정신에 따라, 국가는 교정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노후화된 교도소의 전면적 철거 및 신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는 단지 시설 개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종료
법무부
가정 내 정당한 훈육권 보장 및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관계 부처 여러분께,저는 대한민국의 한 부모이자 시민으로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비행 및 우범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문제의식: 청소년 비행 증가와 훈육권 위축 최근 3년간(2023~2025년) 대한민국의 비행청소년과 우범소년 수는 다음과 같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치 요약: *비행청소년 수: *우범소년 수: 2023년: 8,200명 2023년: 5,100명 2024년: 9,100명 2024년: 5,800명 2025년: 10,300명 2025년: 6,400명 이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과 가정 내 양육 환경에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조차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앉았다 일어서기 3천번을 시킨 부모가 체포된 사건 2. 차 안에서 아이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례 3. 아이의 뺨을 한두 차례 때린 부모가 수사 대상이 된 사례 등 이러한 사례들은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부모의 교육권이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청원 내용 및 제안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기준 마련 - 훈육의 목적, 수단, 반복성, 정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 기준 필요 2. 훈육권 보장을 위한 부모 교육 및 상담 시스템 구축 - 부모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3.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확대 - 조기 개입, 정서 지원, 진로 상담 등 실질적 예방책 강화 4. 비행청소년 및 우범소년에 대한 처벌 중심이 아닌 회복적 접근 확대 -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등 교정적 프로그램 중심의 정책 전환 마무리로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를 사랑하기에 훈육하고 아이가 바른길로 갈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야지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또한 건강한 가정이 무너지면 그로인해, 사회 전체가 흔들릴수 있습니다.정당한 훈육권이 존중받고,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종료
법무부
대한민국 국민과기업 공탁제도 페지요구
요즘 중국인 범죄나 중국기업들의 불량제품들~ 거기에 중국인 무비자까지~!! 피해가 너무많고 큽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문구점 편의점 무인매장등발암물질 이나 허용기준치초과 제품들이 엄청들어옵니다 제제나 검열등 확실한처리 부탁합니다 그리고 차량 음주나 졸음 무단횡단등 명백한 100% 잘못으로 목숨을잃어도 피해자는 보호받기어렵습니다 처벌수위도낮고 놉다해도 재판전 새벽이나 하루전 피해자몰래 공탁금 걸어서 법망을 피해갑니다 누구를위한 공탁제입니까~??? 폐지 적극검토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화훼경매권 보유 업자, 화훼 도매업자의 최종 소비자 대상 판매 제한 규정 제정
1. 현재 화훼 소매상 영업 방식 가. 꽃, 화분 등 화훼 판매를 목적으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매장을 개설 나. 화훼공판시장 또는 도매시장에서 화훼를 도매 하여 일반소비자 가 원하는 목적에 상응하는 '꾸밈' 으로 소매 판매 다. 각 소매업체는 같은 꽃이라도 각 영업장 플로리스트 들 의 꽃꽂이 기술의 다양함으로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음 2. 현재 화훼 소매점들이 겪는 시장의 어려움. 가. 소매점 에게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공판장 또는 도매장 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판매 함 에 따라 잠재적 소비자의 이탈, 기존 고객의 화훼 소비자가격에 대한 불만을 야기함. 나. 일소매점 이 저렴한 꽃을 구매하기 위한 화훼농장 직접 연결은 구매단위 의 제한 및 형성된 유통카르텔 에 의해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 일부 도매상들의 소비자 대상 직접 판매는 공판장에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와 구매함으로 도매상의 직접판매 금지는 업자의 상도의에 만 의지할 수 밖에 없음. 3. 화훼시장의 시장혼란 및 파괴 현상 , "그 순간, 꽃" 매장 운영 가. "그 순간, 꽃" 온/오프라인 매장 영업시작. 해당 업자는 화훼경매권 보유자 이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전국 각지에 열고 기존 소매가격의 절반 이상으로 판매영업 중 예) 거베라 소매가 2,000~2,500원/송이 -> 그 순간, 꽃 판매가 1,000 원/송이 나. 위 영업장에 대한 주변 상인들의 소매가 협의 요청 또는 상도의 호소, 윤리적경영 호소 요청에도 불구 하고 24시간 운영에 따라 주변 동종업계와 의 상생 보다는 치킨게임 의 행태 4. '3'과 같은 악화 현상의 불공정 사실 및 이에 따른 예상 시장흐름. 가. 경매권 보유자 및 도매상 은 화훼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체 상업자의 극히 일부이며 원물에 대한 감정 낙찰가 로 원물을 입수할 수 있는 자로 이가 뜻하는 바는 도매가격에 상응하는 대량의 물품을 소매상에게 유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매점과 는 원가의 출발 부터가 다름. 때문에, 일반소매점 들 의 "가격 경쟁력" 은 경매이후 유통단계를 거친 동등한 원물을 가지고 각자의 유통마진 및 가치평가 를 감가 하여 소비자가 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매권자 및 도매자가 소매유통전 경매가 를 원가로 하여 현 시장가치 평가의 가감 없는 '3' 같은 판매가 영업은 일반 소매업자가 따라할 수 도 없을 뿐더러 원물가치의 출발이 다름으로 불공정 거래임. 나. 위와같은 불공정 영업형태를 시장에만 맡긴다면 화훼시장 의 전반적인 악화가 예상됨. 가격 경쟁력으로 치킨게임이 시작될 것이고 동 지역의 화훼소매업자 대부분이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대상 으로 영업하던 도매업자 역시 거래처 상실, 원가회수율 악화에 따라 생존유지를 위해 '3' 과 같은 영업이 시작 될 것이고 '꾸밈' 의 능력이 전문소매업자 의 그것과 다름으로 대한민국 화훼 경쟁력 하락과 화훼시장 인플레인션 까지 악영향 예상됨. 5. 결론 가. 화훼경매권 보유자 및 도매업자 의 일반 소비자 대상 영업판매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 요청. 나. 이는 대한민국 경제 일부분을 담당하는 상업이 치킨게임에 의한 소실 및 이상변형 으로 부터의 보호조치 이며 다. 상생경영으로 지역의 행복추구권을 보장 하는 여러 뒷받침 중 하나 입니다. 라. 공정거래 에 대한 국가의 확실한 뒷받침 조치가 해당 사업군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 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강한 경쟁력을 갖출수 있습니다. - 끝-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보호법 강화해 주시고 약자들에 대한복지정책 확대해주세요
제가히든아이49회를 봤는데 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분노스럽습니다.어떠한장애를 가졌더라도 그점을 불쌍히여기고 보호를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학대하니 정말분노스럽습니다 더더욱 화가나는건 가해자가 원장인데 가해자인원장은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법정에 섰고 결국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시간인데 처벌이 너무약합니다 장애인보호시설 을아예취업하지못하게 하던가 20년취업제한을 명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보호복지법을 더욱더 강화해주시고 국가에서 장애인들과 사회적약자들을 보호하고 저들에대한 생활보호지원 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조롱하거나 장애인비하 폭행 등장애인들에게 나쁜짓이나 몹쓸짓을 한다면 이들에 대한처벌을 강화해주시고 사회봉사 5년에취업제한 10년형을 선고해주세요. 앞으로 장애인에대한 안좋은 인식과 나쁜짓을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나 사회적약자들은 법의보호를 받는것이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취업을 못하거나 적은급여를 받으면서 복지작업장에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매달 300만원이상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장애를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갈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애인과약자들에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보호복지법을 강화해주시고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더이상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일이일어나면 징역10~30년을 선고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중증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약자들은 더더욱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정부에서 철저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안좋은 인식은 아예사라져야 하며 저들을 가엾게여기어 보호하고 복지서비스가 최고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글을 올린 이유는 저희 동생도 정신장애 1급 발달장애 입니다 그래서 이글을 올립니다 충북음성소망 병원에 저희동생 이건우라는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애가말도 못합니다 어렸을적부터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신병원에입원해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해주시고 장애인을둔 가정을 조사해서 생활안정자금 정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글을 올린이유는 저들의 장애를 고쳐달라는것 까지는바라지 않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있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힘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행복할수 있는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말씀 드립니다 이제부터 더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정신병원에서 장애를 이유로 학대하고 폭행하고 이런일이 발생하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를 직업으로 가진사람중 사명감없이 이런일을 하기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사람은 장애인보호시설이나 정신의학과 병원 취업을 영원히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종료
보건복지부
치료가 되지 않는 희귀병 환자의 장애인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태어나서 몇 달만에 희귀병인 척추골단형성이상이라는 병명을 판정 받고, 만5세부터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 매년 주기적으로 경추, 고관절, 대퇴부, 무릎 불안정으로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고 있는 조카에 대해서 희귀병도 장애로 등록되어 인정받도록 좀 더 세심한 정책을 세워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뼈가 일반인과 달리 형성되지 않아 비정상적으로 저성장하는 희귀난치병입니다. 남자 중학생이 130이 되지 않는 신장에 뼈가 일부 만들어지지 않고 불균형적으로 성장하지 않다 보니 2분이상 직립보행이 불가하여 휠체어를 타고 생활합니다. 잠깐 걷는 것이 매우 불안정하고 경사로나 계단 한 칸을 혼자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희귀병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뼈가 지속적으로 어긋나서 일정 각도가 벗어나면 탈골위험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퇴부, 무릎 등 각도 조절과 이를 고정시키는 수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희귀병이란 치료도 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 아니므로 통계적으로 또는 많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 요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 등급판정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장애등급 6급 6호는 ‘연골무형성증을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럿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왜소증의 원인이 연골무형성증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진단명이 세분화되고 연골무형성증 이외의 다양한 원인으로 왜소증 진당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한 진단명만으로 국한되어 있는 장애등급판정심사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뼈의 문제로 올바르게 걷고 움직이기도 어려운 아이에게 활동보조사를 붙이려면 장애 등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들어진 장애인 등급에는 이와 같은 희귀병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애등급을 받을려면 어긋나 있는 뼈의 각도를 보정하는 수술을 받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그 어긋나는 각도를 몇 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황당한 얘기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만 아이의 상태가 손쓸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 판정을 받기 위해 아이를 방치해야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활동보조사를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거동이 힘든 고령의 어르신들도 활동보조사가 지원이 되는데, 평생을 희귀병으로 치료도 불가능한 아이는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개인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것은 현재 사회에서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어떠한 치료로도 고칠 수도 없고 일반인처럼 활동할 수도 없는 희귀병 환아들은 희귀난치질환에 속하는 것만으로 장애를 판정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모든 제도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한발 더 성숙된 생각으로 장애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불편을 겪는 모든 것이라고 장애인식 교육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불편을 겪는 것을 알면서도 장애로 분류를 안 하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가수 유빈이 암 투병 중인 언니의 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달라고 호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빈의 언니는 유방암이 뇌로 전이돼 고통받고 있으며, 치료에 필요한 약값이 연간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엄청난 약값을 견디기 어려우니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달라는 청원이였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병을 가진 사람 또한 장애인이 맞습니다. 평생 그 병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장애가 아니라는 건가요? 만약 치료가 가능해지고 병이 나아질 수 있다면 그때는 희귀병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겠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상 생활이 힘든 희귀병을 병원에서 진단 받고 생활하는 환자들도 정애인으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i] 출처: https://helpline.kdca.go.kr/cdchelp/ph/rdiz/selectRdizInfDetail.do?menu=A0100&rdizCd=RA201810453 선천 척추골단형성이상은 출생 전부터 증상이 시작되며 저신장증, 골격 이상과 시력과 청력 이상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척추뼈와 긴뼈의 끝부분의 형성이상으로 척추, 고관절과 무릎 등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고 매우 짧은 몸통, 목, 팔다리를 보입니다. 그러나 손과 발은 정상 크기입니다. 성인 키는 약 90cm 초반에서 120cm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목이 짧고 넓고 통모양의 가슴 소견이 보이며 복부는 가슴에 비해 팽만되어 있습니다. 척주측후만증과 척주전만증은 소아기에 더 심해집니다. 팔다리보다 몸통이 짧아지는 저신장증을 나타나게 됩니다. 목의 척추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척수 손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운동 발달이 늦어 보행 시작 시기가 늦어지며, 걷기 시작하면서는 오리걸음과 외반슬을 보이며, 때로는 내반족을 동반합니다. 편평한 척추뼈, 대퇴골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고관절 이상 (안쪽휜엉덩관절), 만곡족도 보입니다. 가슴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면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절염과 관절 운동성 감소도 이른 시기에 자주 발생합니다. 특징적인 얼굴 모양으로는 안면 중앙부의 저형성으로 납작한 코와 광대뼈, 두눈먼거리증이 보이며 일부 영아에서는 구개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고도근시가 흔하고 망막박리 같은 다른 안과적 문제로 시력저하가 생깁니다. 약 1/4 환자에서는 청력 소실이 보입니다. 지능 발달은 정상입니다. 만발성 척추골단이형성증의 경우 증상은 보통 5-10세 사이에 발병하며, 주로 성장기 시기에 요통이 첫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후 40대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등, 무릎 특히 고관절의 통증이 생깁니다. ◈ 중증소견 심한 저신장증, 척추측만증, 시력 장애, 청력장애, 운동능력 장애가 진행되고 호흡곤란도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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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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