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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사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능하도록 민사소송법 개정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현재 대통령도, 여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도 법률전문가인 만큼 법률개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청원 핵심: 현행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민사소송 중 개인정보가 소송 당사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 ㅇ 청원 사유 - 민사소송법 제274조에 의해, 소송 당사자가 소장 등에 기재 해야하는 개인정보로 성명, 주소를 명시하고 있고 - 민사소송규칙 2조는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기재하고 있으나 - 소장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 - 더불어, 소장 내 정보는 피고에게 송달되거나 열람이 가능한 바 원고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피고에 의한 2차 가해까지 가능한 상황 - 법원이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개인식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해되나 - 해당 정보들이 소송의 피고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은 차단할 수 있는 법적 방지대책 마련 필요 - 특히, 형사상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위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보복을 받는 경우 발생 가능 ㅇ 마지막 당부: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에 비해 관심도나 개정에 대한 추진력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은 국민 보호장치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보호장치가 허술하여 오히려 국민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입법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계류중인 민생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법무부
대환대출을 통한 서민지원 :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통한 등기권리증 재발급 지원
부동산 등기권리증의 경우 현재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재발급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중금리대출 등 금융안정을 위해 지원한 인터넷뱅크들의 경우 금리가 저렴한 반면 등기권리증이 없을 경우 확인서면으로 대출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정당시보다 보안을 위한 기반기술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재발급을 가능하게 해주시거나 인터넷뱅크에서 확인서면을 통한 대출이 지원될 경우 많은 중소서민들이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신용부채탕감 등 정책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서민이 더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법무부
불륜으로 상처받은 여성의 마음의 가치를 인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한 친구의 깊은 슬픔과 분노에 찬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 친구는 서울의 한 작은 원룸에서, 눈물을 훔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상간녀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정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인은 한때 꿈 많던 대학생이었고, 뜻깊은 직업을 가질 것이라 믿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아이가 태어나면서 30대 초반에 그녀의 경력은 중단되었고, 그녀의 일상은 오롯이 가정과 아이를 위한 헌신으로 채워졌죠. 남편의 사랑과 지지로 이 모든 희생이 보상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불륜은 그녀의 모든 믿음과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친구의 남편은 회사에서 상사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2년이 조금 넘은 결혼생활과 6개월가량의 외도가 친구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신과 상담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 친구는 충격과 분노 속에서 상간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8시간이 지난 후, 상간녀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상간녀의 적반하장 태도는 친구의 마음을 더욱 깊게 상처 입혔습니다. "소송해보세요. 그 정도 금액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은 친구에게 두려움과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더해 상간녀는 냉담하게 "인터넷에서 보니 상간 기간도 짧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제 친구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사건을 더 일찍 발견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피해를 경시하는 대한민국 법의 현실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신적피해보상에 대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모두 대편할 수 있는 금액을 감히 측정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외도와 같은 한 사람의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이혼과도 연관되어있는 이런 사항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이 단절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여성이 한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들은 현실적인 위자료 액수를 듣고 자신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적어도 괜찮은 환경에서 살 수 있으려면 친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참고 사는 것외에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아팠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2016년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 2024년 현재로서는 단지 피해를 보았을 뿐인 한 여성이 한 아이를 데리고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친구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대한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에게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언제나처럼 이전의 판결대로 라는 사실이 너무 친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2023년에들어 조금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평균 대한민국 직장인 연봉에도 못미치는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여성들 중 남편의 외도로 인해 겪는 고통과 절망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여성에게 3000만 원은 충분치 않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 법도 따라가야 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의 반영이며,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과 고통의 증거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필요한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률 등을 개정해서 시대에 맞게 얼마 이상의 피해금액을 보장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서 제 친구처럼 상간남/녀가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배우자의 외도가 일어나면 남성의 경우 이혼을 대부분하지만 여성은 대부분 이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경기도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중에 도봉산~의정부(장암역,탑석역, 자금역)~양주(옥정신도시) 구간에 반드시 복선화를 해주세요
진짜 의정부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민락동, 용현동, 금오동, 양주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엄청 많이하고, 평소에도 서울로 오고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왜 여기 부분을 복선화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당장 복선화를 실시하세요. 지금 경기도청에도 이 내용이 청원 들어갔지만 여기 청원24에는 제가 글을 게시합니다. 제발 지하철7호선 도봉산~장암~탑석~자금~양주 옥정신도시 이 구간을 무조건 반드시 복선화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아동수당 카드포인트지급 없애주세요
성남시 아동수당 제도 너무 불편합니다.다른시들 처럼 현금 10만원 지급은 왜안되는지 카드로 불편을 감수하여야 해서 2만원 포안트를 더 지급한다는데 쓸수있는 사용처도 많지않고 또한 아기용품을 전문으로 파는 베**하우* 같은 판매점은 성남시에 한군데 뿐이라 독점수준이며, 또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억지로 써야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대부분의 가정의 의견을 수렴이 되신건지 궁금하며 , 얼마만큼의 인원이 찬성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다시 들어보셔야한다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돕기위한 정책이고 , 그 혜택을 받는 가정들은 모두 균일한 혜택을 받아야 공평하다 생각이 듭니다 . 그사용처또한 그가정의 자유이구요... 제발 현금지급을 선택이라도 할수있게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행정안전부
자동차 세 가 너무도 비쌉니다...
왜 아직도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 cc 로 하나요? 전 국산 현대 산타페를 이용하는데 약 50만원 가까이 세가 나왔습니다. 허나 저보다 훨씬 더 비싼 람보르기니, 벤츠 등을 몰고 다니는 부자들은 이보다 배기량이 적다고 훨씬 세금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정책, 당장 시정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9.~2024.02.27.
종료
보건복지부
화장된 유골을 강물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
화장된 유골을 강물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례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다만 화장된 유골은 납골당이나 납골묘(가족)에 모셔지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 묘소에 안치하는 방식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납골묘에 모시는 방법 또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강물에 흘려보내는 장례문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7.~2024.02.26.
종료
보건복지부
자연장지도 묘지입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자연장지법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민원을 합니다. 요양원과 5미터도 떨어지지않은 바로 옆에 산이 있는데 문중 자연 장지를 300평을 조성한다고 연일 땅을 파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양원에는 심신이 연약하신 어르신 17분이 상주하고 계시며 직원들이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입소해계신 어르신들의 보호자들이 번갈아 방문하고 있는 통상 50인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요양원 옆에 집이 있어 상주하며 살고 있고 친인척이나 직원 등 6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눈 앞에 산이 있었는데 그걸 깍아 축대를 쌓고 300평의 자연장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장지는 묘지가 아니라 이격거리 제한이 없다고 법이 정하고 있다면서요. 자연장지는 또다른 형태의 묘지 아닌가요? 봉분만 없으면 묘지가 아닌가요? 자연장지라면 그러면 표지도 없어야하는데 왜 표지는 만들어 붙이나요? 어느날 갑자기 당신네 집 옆에 300평의 자연장지가 생겨 표지가 수백개 놓인다면 당신네는 이격거리제한이 없으니 가만히 손놓고 허가해주고 그럴건가요? 허가도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면서요? 이런 엉터리 법은 누가 만들었는지 그 사람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요양원이 자연 속에 둘려있고 조용하고 경치가 좋아 입주하기로 선택하고 오셨는데 공동묘지가 옆에 들어서니 얼마나 기분이 더 우울해지실지 그분들의 기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막지못해서 허가를 해주었다면 우리의 사유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동묘지 옆에 있는 요양원에 누가 입소하려할까요? 기존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정 때문에 그냥 계신다해도 새로 입소하는 어르신이 있을까요? 요양원 운영도 사업이라면 사업인데 이것이 망해나가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저의 책임인가요? 옆 산주인 책임인가요? 어떻게 남의 사업장 바로 옆에 공동묘지를 설치하는데 이격거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연장지일뿐 공동묘지가 아니라는 말장난은 하지도 마세요 지나가는 사람 열사람 불러놓고 물어보세요 자연장지는 공동묘지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바보같은 법을 만들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한테 지라고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건 분명 법의 맹점이 있으니 그에 대한 자세한 세부 규칙이 없으면 이런 민원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하긴 남의 사업장 바로 옆에, 남의 집 가까운 거리에 , 남의 집 바로 뒤에 공동묘지를 조성하려고 시도하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리 평장이라도 인가와 400미터 이격거리를 둬야한다고 굳게 믿고있더라구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남의 사업장 바로 옆에 공동묘지를 세워 망해나가게하려는 계획을 할 정도로 몰지각한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법의 맹점의 희생양이 되고싶지않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촘촘하게 만들지 못해 이런 분쟁이 나게 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고발하며 즉각적인 법규정 보완을 요청합니다. 책임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7.~2024.02.26.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의 날로 여겨지고 있는 매년 7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보살핌의 팀원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어르신 돌봄 현장의 가장 앞단에서 항상 고생해주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와 희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어르신 돌봄에서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전국 요양보호사협회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인식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2009년 7월 1일부터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현장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고용 불안정 및 근무 형태의 문제' '업무 난이도에 비해 낮은 급여' '건강이 보장되지 않음'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부당한 경험' '요양보호사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르신 돌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값진 노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 돌봄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번지지 않도록 요양보호사분들의 노고와 희생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가장 돌봄이 필요한 세대에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력은 사회에는 더욱 더 필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르신 돌봄에 대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우선 될 수 있도록 매년 7월 1일을 꼭 법정기념일(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해주세요.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제들에 공감하고 있으며 첨부 파일로 저희가 받은 서명들에 대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6.~2024.02.26.
종료
대법원
교도소 수용자들이 소송 구조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 주세요
사회경제적 약자의 법적 구제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소송 구조 제도 장치가 일부 교도소 수용자들이 악용하여 폐해가 심각합니다. 소송비용 일체와 변호사 선임까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소송구조 인용 기준 자체도 모호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대부분 인용되어 버리는 데다가, 대부분의 피고들은 대한민국 정부기관들과 일부 민간 협력 기관으로, 피고들의 비용과 시간 낭비도 심합니다. 또한 피고들 외에도 법원, 교정시설 관련 공무원들도 과부하가 걸릴 만큼 폐해가 심각합니다. 게다가 인용이 되어도 대부분의 소송구조 변호사들은 혈세로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일하기는 커녕 형사재판의 국선 변호사마냥 대충 시간만 떼우다가 소송이 종결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송구조 인용과정에서 인용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여 대한민국의 인력,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패소시에는 유예되었던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추징하여 정말 억울하고 법적인 구제를 받아야 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이 제도를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개선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이곳에서 이렇게 새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6.~2024.02.26.
종료
금융감독원
은행등 대출이자로 금리장사해서 역대급 성과급 잔치... 당장 금리인하 시켜주세요!
금융권 은행들 대출이자 금리장사해서 역대급 성과급 잔치... 당장 최저 금리로 인하 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26.~2024.02.26.
종료
보건복지부
암정복언제되나요? 몇십년 흘럿는데...
암 환자의 보호자 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거주하고요 아산병원 다니십니다. 어머니께서 대장암으로 대장 15cm /간 45% 절제 수술 받으셨는데 1년 7개월 지난 시점에 간 전이 3cm 되더니 또 간에 작은 암 보이고 하시는데 보호자들 입장에선 속 터지고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암 정복 백신 언제 나오나요? 몇십년 흘러도 제자리 인듯합니다. 코로나 터질 땐 백신 금방 만드시더니 암은 환자가 전세계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소식이네요? 본인들 가족이 언젠간 암 걸리실 거라 생각하시고 빠른 속도 진행 부탁드립니다. 연구원을 더 늘려서 확실하게 빨리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글은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확산시키고 공론화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족이 언젠간 암 걸릴 수 있으니 모두모두 동참헤서 공론화되어 빠르게 백신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6.~2024.02.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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