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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장벽에 가로막혀 프로야구 관람이 불가한 고령층을 위한 제도를 시행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디지털 장벽에 가로막혀 프로야구 관람이 불가한 고령층을 위해 두 가지 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드리려 합니다. 지난 해인 2024년, KBO리그는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을 달성했습니다. 2025 KBO리그는 더 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이 추세라면 1200만 관중까지도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뉴스 기사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야구 티켓을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등학생인 저조차도 티켓팅에 난항을 겪어 티켓 예매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티켓 예매 방식이 선예매와 일반예매로 나뉘며 티켓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프로야구 팬이라면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선예매란 시즌이 시작되기 전 선예매권을 사 일반예매보다 하루 또는 몇시간 빨리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선예매가 진행된 이후 일반예매권자들이 살 수 있는 남은 좌석을 보면 좌석의 절반 이상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일부 좌석은 선예매 시에도 예매하지 못하도록 남겨놓는다고는 하지만 판매되지 않은 일부 좌석은 현저히 적은 숫자입니다. 또한 경기 시작 몇 시간 전 온라인에서 취소된 티켓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공휴일이나 연휴, 주말에는 모두 매진되어 표를 아예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직관을 여러 번 가보았지만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관중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직관을 갔을 때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 분께서 옆 자리에 앉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과 얘기를 나눠보았을 때 자녀분이 티켓을 대신 예매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마저도 2연석을 구하기 어려우셨는지 자녀분과 다른 자리에 앉아 계신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따라서 저는 고령층 또한 원활하게 프로야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고령층이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프로야구 티켓의 현장 판매를 전 구단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현재 롯데 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 오직 두 구단에서만 현장 판매를 진행중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65세 이상 관중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현장판매 좌석을 작년 70석에서 올해 220석으로 늘리는 등 고령층의 디지털 장벽 해소에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또한 모든 연령에 대해 현장판매를 가능하게 하며 고령층 팬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프로야구 팬들에 대한 배려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프로야구 구단은 10개입니다. 2개 구단만 이 제도를 시행하여 결코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과거 티켓이 모두 현장판매로만 진행되던 야구장은 중장년층이 가득 차 있는 풍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8회 초가 되면 야구장에 무료료 입장할 수 있었던 제도 또한 사라지며 고령층의 야구 관람은 점점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현장 판매를 도입할 때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층을 50세 이상 또는 전연령층으로 확정지어 주십시오. 롯데 자이언츠가 현재 65세 이상 관중을 대상으로 현장 판매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65세 미만인 분들께도 티켓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5일 총 5개 구단 개막전 예매자 연령별 비율은 10대(8%), 20대(39%), 30대(28%), 40대(19%), 50대(5%), 60대 이상(1%)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는 19%로 적지 않은 비율이 티켓을 예매한 반면 50대부터는 5%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령층을 위해 티켓 예매 교육을 진행해 주십시오. SSG 랜더스는 지난 5월 15일, 16일 양일간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이벤트를 열어 온라인 예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50세 이상 SSG 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매를 안내하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배움터나 전국 야구장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교육을 진행하여 고령층도 온라인 티켓 예매 방법을 습득하여 보다 편리하게 야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교육을 진행할 때 OTT 서비스인 티빙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사용법도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령층은 어플리케이션 설치나 이용, 요금제 결제에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현재 야구 중계는 티빙이 KBO 중계권을 독점하며 텔레비전이 없으면 야구를 시청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시행하여 부디 고령층의 야구 관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령, 성별,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스포츠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종료
대구광역시
대구 달성공원에 지내는 동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한 학생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sns를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대구 달성 공원에 있는 침팬지 ”알렉스“를 보았습니다.작은 철장 케이지 속에서 혼자 살아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였습니다. 그 후 기사를 보며 알아보니 그전엔 혼자 지내는 “알렉스”를 보고, 에버랜드에서 외롭지 말라는 의미로 보내준“루디”침팬지와 함께 있었는데, 사육사의 실수로 케이지에 탈출하여 인생 처음으로 나무 위를 올라타보다가 “루디”가 결국 마취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 후 알렉스 혼자 몇 년 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침팬지는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 동물인데, 그 좁은 케이지 속에서 몇 년을 외롭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고문입니다. 특히,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도 ”달성 공원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육 환경 시설을 갖추지 못해 이런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침팬지가 방사 후 사육장에 있다가 탈출했다면 대구시의 안전 관리가 미흡했고, 내실에 있었으면 방사 문의 높이가 낮거나 노후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몇십 년 전부터 대구 사람들 사이에서도 달성 공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소리와 코끼리 등, 그 외의 수많은 동물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정형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대구 달성 공원이 약 2년 후, 수성구 대구대공원으로 이전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지내는 사육 환경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 동물들한테 지옥 같은 곳에서 2년을 더 살기엔 너무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2년 동안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종료
경기도 고양시
풍동천 진입로 이용에 대한 건
저희집은 풍동천 주변에 위치한 더클래시움 빌라입니다. 지난 3넌간 포스코공사장에서 나오는 먼지와 소음을 참아내며 풍동천 산책로 조성을 기다려 왔습니다. 저희빌라는 원래 풍동천쪽으로 나가는 문이 달린 펜스가 있는데, 모든 주민이 이용하기위해 주민들 사비로 펜스도 더 보강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풍동천진입하는 작은 교량 양측으로 진입을 막는 가림막이 설치되어 저희빌라에서 나가는 길을 막이버렸습니다.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설치해주셨으면 안전도 지키고 저희 문도 막지 않았을텐데.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부디 저희빌라 펜스이용할 수 있도록 가림막 위치를 옮겨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땅거지를 아시나요?
과거 땅거지는 땅에 떨어진걸 주워먹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땅거지는 땅을 가지고 있어서 기초수급자도 못되고 죽을때까지 농사일만 해야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강원도춘천인근의 90호 정도되는 시골마을입니다.노인회 가입자수가 150여명입니다. 아마도 평균연령대를 구해보지 않았지만 70대일 듯 합니다. 우리동네 대부분은 농지법상 농엽진흥 지역입니다. 이 말은 농사이외의 개발행위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70~80대 노인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글의 작성자 부모도 84세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저로서는 도와 드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제정의 주목적이 식량안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작하는 부모님들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수십년을 살아오고 있고 죽기전까지도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요즘 근력이 안된다고 자식들에게 증여 받아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타지에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입장에서 증여서도 문제지만 수익이 나오지 않는 소규모 농지를 받는들 어찌 생계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동에 가구중에 연금생활을 하거나 자식들이 생활비를 보태주어서 생활하시는 분은 아마도 10분도 안될 듯 합니다.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도 될 수 없습니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지급까지 농사를 짓는 소작농보고 식량안보 책임을 죽을때까지 책임을 다하라고 국가는 강제합니다. 팔면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도 있을 듯 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도시민 중에서 흔히 이야기 하는 절대농지 사실분이 있을실까요? 농사꾼도 농지를 이젠 안 삽니다. 누구한테 팔아야 할까요? 농지연금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농은 농지 연금 액수가 크겠지만 소농은 우리동네 농지기준 600평 공시지가액이 8000만원이 안됩니다. 그돈으로 얼마나 쓸수 있을까요? 그나마 매매가 되면 그 두배가 됩니다. 그럼 매매라도 자유롭게 되야 하지 않을까요? 농지도 엄연한 사유재산인데 국가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응당 배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불금을 빌미로 또 농사짓게 합니다. 농산물에 적정 가격을 주면 직불금 필요없습니다. 농지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해 주면 직불금 안 줘도 되고 매매대금으로 노후까지 살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만들어 놓고 농산물 수입을 합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물가 잡는다고 수입합니다. 70~80대 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오르면 안됩니다. 지금껏 그랬듯이 희생해야 합니다. 안보를 위해서. 30~40년을 농사만 지었습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 자식들이 해 주었으면 하십니다. 근데 자식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도시물을 너무 많이 먹기도 했고, 배우기도 많이 했습니다.차라리 증여/상속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근데 무단 휴경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젠 시대가 변했습니다. 전세계 수입수출이 과거보단 자유롭고 활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곡물로만 비축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식량안보 때문이라면 농업법인/농업전문기업을 육성해서 소작농들 토지 매수해서 대량생산하면 되지 않겠어요? 국가나 지자체 산하에 시설관리공단처럼 농업관리공단을 두어서 직접 관리하면 안됩니까?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면서 왜 돈되는 체육시설 운영, 주차장 운영만 합니까? 시직영 농장을 운영하면 안되는 겁니까? 증여/상속 받아야할 농지가 있어서 에어하우스를 설치해서 작물재배를 고민해 본적이 있습니다. 600평 에어하우스 설치비용이 평당60만원으로 3억6천 견적이 나옵니다. 이는 시설비만이고 내부 관수시설, 육모시설 등은 별도입니다.신기술이란 이유로 지원도 없다고 합니다. 600평 농사지어서 감당할 수준이 안됩니다. 수증여 포기하는 것이 맞겠지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증여/상속 받을 땅을 보면 웬수 같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아버지는 농업진흥 구역내에 땅을 가지고 계실까? 당당 돌아가시면 상속세 낼 돈도 없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대출 받아서 세금내야 합니다. 팔리지도 않을 땅 때문에 빚쟁이가 됩니다. 도대체 이런 농지법은 왜 있어서 빚쟁이가 되야 합니까? 땅거지 되지 않게 그 땅팔아서 여생을 살수 있게, 자식들 중여세 상속세 내지 않아도 되게 제발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면 좋겠습니다.과거에는 책상에 지도펴 놓고 선을 일률적으로 그었겠지만 지금은 위성이 있어서 편차 크지 않게 재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정 농사를 위한 지역이 필요하다면 이런 산골마을 말고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한다고 진흥구역 해제해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래놓고 지역격차 해소, 균형발전을 외칩니다. 이게 과연 균형발전입니까? 정작 필요한 땅덩어리 작은 시골은 묶어놓고 누가봐도 농사 짓기 좋은 들판은 아파트 잣는게? 국가에 돈달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땅이 팔릴수 있는 땅으로 바뀌면 됩니다. 누군가는 사서 주말 농장도 할 것이고, 누군가는 사서 집이라도 지으면 농촌인구/유동인구도 늘어나겠지요. 또 의식있고 여력이 있는 친구들은 스마트팜으로 운영하겠지요. 농업진흥지역/식량안보/자급자족/국산 농산물 등등 이젠 그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농정이되길 희망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종료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협회와 과태료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미이수로 국토부에서 과태료청구가 되었습니다 2020년 건설회사 취업후 3개월가량 근무하였는데 협회등록시 취업전 교육에 대한 사항도 듣지못했고 아무 연락도 없다가 5년이지난 현재 과태료부과서 보낸다는게 어이가 없기도하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아래와같은글이있어 올립니다 [발췌]법이 문제입니다. 그냥 개인한테 과태료 물려서 세금 걷는게 목적이에요. 건설기술인은 최초 업무 시작 전에 최초/기본교육 2개를 이수해야하는데 사회 초년생은 아무것도 모른채 회사에 취직하여 업무를 시작하죠. 교육비가 40만원 가량 되기때문에 회사에서는 이걸 알리지 않고 추후에 이 사람이 오래 다닐 사람이라는게 판명되면 그때서야 교육비를 지원해줘서(법으로 무조건 지원하게되어있음) 교육을 듣게하는데 이미 개인은 법을 어긴게 되는겁니다. 최초 업무시작 전에 교육을 안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걸 국토부에서 알게되는건 개인이 기술인등급 산정을 위해 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을 해서 경력신고를 하게되면 기술인협회에서 과태료 대상자를 확인해서 국토부에 알리고 국토부는 그걸 토대로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는거에요. 그럼 개인은 억울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회사 업무하다가 보니까 과태료가 날라온건데 근데 법이 그렇답니다. 회사는 아무런 불이익없고, 기술인협회는 연회비, 교육비 받아가는거 말고는 하는일 없고, 국토부는 법 개정을 건의하지만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고.. 그 누구하나 책임지려하지 않고 그냥 개인에게 과태료 내라 어쩔수 없다 법이 그렇다 이러는게 현실이네요[끝] 정리하자면 1. 앞으로 건설업체는 교육이수자에 한해 고용할수있는 법이 생겼으면합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부과는 업체에 부과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생계를위한 취업인데 취업전에 교육을 받아야한다면 교육비에 대한 부담까지 개인이 짊어져야하는것은 불합리하고 취업후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 내에서 교육을 받도록하는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비까지 업체에서 부담하구요. 그리고 수습기간내에 퇴사시 교육에 대한 의무는 지지않도록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2.06.~2026.01.05.
종료
성평등가족부
민간 자격·사교육·전문 협회에서의 성범죄 전력자 활동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최근 여러 업계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강사, 트레이너, 심사위원, 교육 담당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자격 제도와 사교육 시장, 전문 협회는 국가 자격과 달리 범죄경력 검증 의무가 없어,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 바리스타, 요리 등 기술 교육 • 민간 전문직 심사위원·강사 • 피트니스·스포츠 지도 • 예술 및 취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현장의 안전뿐 아니라 업계 전체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특히 업계의 구조적 특성상 • 소규모 커뮤니티 • 폐쇄적 문화 • 인맥 중심의 운영 으로 인해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묻히거나, 업계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고립되기 쉽고, 반복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업계에서 계속 보호없이 종사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민간 자격·사교육 업계 전반에 성범죄전력 조회 제도를 도입할 것. 2. 교육·심사·트레이너 등 대면 활동을 수행하는 직군에 대한 최소한의 신원 검증 절차를 마련할 것. 3. 전문 협회 및 민간 교육기관에 성범죄 예방 및 신고·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것. 4. 정부 차원에서 사교육 및 민간자격 관리 감독 기준을 강화할 것. 많은 시민과 종사자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을 바라고 있으며, 특히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드러나지 못한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나서서 민간 자격과 사교육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6.~2026.01.05.
종료
성평등가족부
가정 내 정당한 훈육권 보장 및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관계 부처 여러분께,저는 대한민국의 한 부모이자 시민으로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비행 및 우범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문제의식: 청소년 비행 증가와 훈육권 위축 최근 3년간(2023~2025년) 대한민국의 비행청소년과 우범소년 수는 다음과 같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치 요약: *비행청소년 수: *우범소년 수: 2023년: 8,200명 2023년: 5,100명 2024년: 9,100명 2024년: 5,800명 2025년: 10,300명 2025년: 6,400명 이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과 가정 내 양육 환경에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조차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앉았다 일어서기 3천번을 시킨 부모가 체포된 사건 2. 차 안에서 아이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례 3. 아이의 뺨을 한두 차례 때린 부모가 수사 대상이 된 사례 등 이러한 사례들은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부모의 교육권이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청원 내용 및 제안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기준 마련 - 훈육의 목적, 수단, 반복성, 정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 기준 필요 2. 훈육권 보장을 위한 부모 교육 및 상담 시스템 구축 - 부모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3.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확대 - 조기 개입, 정서 지원, 진로 상담 등 실질적 예방책 강화 4. 비행청소년 및 우범소년에 대한 처벌 중심이 아닌 회복적 접근 확대 -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등 교정적 프로그램 중심의 정책 전환 마무리로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를 사랑하기에 훈육하고 아이가 바른길로 갈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야지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또한 건강한 가정이 무너지면 그로인해, 사회 전체가 흔들릴수 있습니다.정당한 훈육권이 존중받고,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6.~2026.01.05.
종료
교육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3년 전 발생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건으로 인해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 수학여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고등학생이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 전체는 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재의 현장체험학습 제도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사고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장치나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학생은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사고 발생 시 교사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적 문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체험학습 안전사고가 발생할때 마다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가 현행 제도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교육 활동을 위험으로 몰아세우는 제도를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가피하다면 폐지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사의 생명은 어떤 교육적 명분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제도의 폐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6.~2026.01.05.
종료
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부담만 키우는 주휴수당,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주휴수당 제도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실제로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적 규정입니다. 근로자 보호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현재는 청년·단시간 근로자, 노동 질, 영세 소상공인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1. 청년·단시간 근로자의 쪼개기 알바 문제 주휴수당 때문에 많은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고용하게 됩니다. 주 2일 × 8시간 근무하는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4시간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주는 근무일을 나누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담을 회피합니다. 결과적으로 청년, 대학생, 주부 등 단시간 근로자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어도 근무시간을 늘리기 어렵고, 안정적인 근로 기회가 제한됩니다. 2. 노동 질 저하와 업무 효율 악화 근로 시간이 쪼개지고 근무가 단절되면서 집중력과 숙련도가 떨어지고, 노동의 질과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쪼개기 근로를 유발해 노동 만족도와 업무 숙련도를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3. 소상공인·영세업자의 부담 증가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인건비는 약 20% 이상 증가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은 근로자 감축, 폐업,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사업자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4. 국제 기준과 비교 한국은 OECD 주요 선진국과 달리,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강제로 지급하는 세계적으로 드문 구조입니다. 현재 국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주휴수당 제도는 미국 30~40% 없음 /일본 40~50% 없음 /독일 50~55% 없음 /프랑스 60% 전반 없음 / 한국 (2025년 추정치) 60~63% 있음 (15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선진국은 주휴수당 없이도 휴가·연차제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며, 생산성과 근로 만족도를 유지합니다. 한국은 주휴수당 때문에 오히려 청년·알바 근로자 불편, 노동 질 저하, 소상공인 부담 증가라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5. 주휴수당 옹호 논리에 대한 반박 피로 회복·생산성 유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미 충분히 휴식이 보장되므로, “피로 회복 목적”이 적용되지 않음. 쪼개기 근로는 업무 연속성과 숙련도를 저하시켜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림. 임금체계·산업현장 관행 기존 임금체계가 주휴수당 전제를 이유로 개편을 막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선진국 사례처럼, 제도 변경 시 임금체계는 충분히 조정 가능함. 사회적 논의 필요성 청원 자체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과정이며, 지연은 피해만 확대합니다. 청원요청의 취지 주휴수당 제도는 현실에서 다음 문제를 초래합니다 청년·알바 근로자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어도 근무시간을 늘리기 어려움 노동 질과 업무 효율이 저하됨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 따라서 주휴수당 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단시간 근로자·소규모 사업장 제외 등 대폭 개편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동환경을 위해, 시대에 맞는 현실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6.~2026.01.05.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공동구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장한 온라인 시장의 문제점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성장함과 동시에 배송지연 및 미배송, 청약 철회 거부, 품질 불량 등등 수많은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젠 주변에서도 전자상거래 특히 공동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는 기존 전자상거래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반으로 소비자권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것을 의무화하고, 판매자의 연락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두번째, 온라인 공동구매에서 허위 또는 과장광고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허위광고 적발시 일정 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해주세요. 세번째, 전자상거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액 거래에 대한 자동 환불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물론 자동환불 기능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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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2026.01.05.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공동구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장한 온라인 시장의 문제점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성장함과 동시에 배송지연 및 미배송, 청약 철회 거부, 품질 불량 등등 수많은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젠 주변에서도 전자상거래 특히 공동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는 기존 전자상거래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반으로 소비자권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것을 의무화하고, 판매자의 연락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두번째, 온라인 공동구매에서 허위 또는 과장광고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허위광고 적발시 일정 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해주세요. 세번째, 전자상거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액 거래에 대한 자동 환불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물론 자동환불 기능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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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2026.01.05.
종료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폐쇄병동 환자의 흡연권 보장 및 금연정책 전면 재검토 요청
1. 청원의 취지 국립정신건강센터 폐쇄병동은 대체 공간·대체 시간·대체 수단이 전혀 없는 절대 금연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이동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서, 의학적·인권적·행정적 관점에서 필수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입니다. 현재의 절대 금연 정책은 치료 안정성 저하 금단 증상 악화 환자·직원 안전 저해 타 정신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붕괴 기본권 제한의 과도성 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폐쇄병동 환자의 현실을 반영한 흡연권 보장과 정책 정상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2. 현행 절대 금연 정책의 중대한 문제점 (1) 의학적 근거 미비 — 금단 악화로 치료까지 저해 정신질환 환자는 니코틴 의존율이 매우 높으며, 강제 금연 시 금단 반응은 초조·불안·감정 폭발 집중 불가 수면 악화 공격성 증가 우울감 심화 등으로 나타나 치료 경과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줍니다. 의학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제 금연은 치료 목적에조차 부합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 (2) 인권적 관점 — ‘대체수단 없는 전면 금지’는 필요 최소한 원칙 위반 헌법·인권 가이드라인·WHO 정신건강 기준 모두 “수용·입원 상태라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 이상의 기본권 제한은 불가”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폐쇄병동에서는 외부 공간 접근 불가 환기 가능한 흡연구역 없음 전자담배 등 대체수단도 전면 금지 일정 제공·관리 체계 부재 즉, 완전 금지·완전 봉쇄만 존재하는 과도한 제한 구조입니다. 이는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 (3)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 — 타 기관 대비 형평성 상실 다수의 정신병원·요양병원·민간 정신의료기관은 안전요원 동반 방식 또는 외부 안전구역을 통해 폐쇄병동이라도 관리형 흡연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만 “절대 금지”를 고집하는 것은 동일 치료환경 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 (4) 안전성 문제 유발 가능 흡연권이 전면 봉쇄되면 일부 환자는 은밀한 흡연 시도 흡연 도구 은닉 탈출 시도 등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이는 오히려 병동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3. 행정적·제도적 재검토 필요성 보건복지부는 공공 정신의료기관의 운영 기준이 인권 의료적 필요 안전 현실성 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의 절대 금연 조치는 이 4가지 기준 모두와 충돌하는 정책이며, 즉각적인 정책 평가와 개편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 4. 요구 사항 (강경 고도화 버전) ① 폐쇄병동 내 안전 인증을 갖춘 흡연실 설치 환기·차단·감시 시스템을 갖춘 실내 흡연부스 마련 외부 안전구역 지정 병행 ② 관리형 흡연 시간제 운영 의료진 또는 보조 인력 동반 지정 시간·지정 구역 내 관리형 흡연 허용 ③ 위험도 낮은 대체수단 부분 허용 화재 위험이 낮고 냄새가 적은 전자담배·니코틴 대체 제품 등 관리·보관 규칙 마련 후 조건부 허용 ④ 금연 프로그램 제공(선택제) 원할 경우 본인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금연보조제·상담·약물 치료 제공 ⑤ 정책 근거·기준·내부 운영지침 전면 공개 폐쇄병동 금연정책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었는지 근거와 내부 운영규칙의 투명한 공개 필요 ⑥ “폐쇄병동 환자 흡연권 및 흡연관리 지침” 신설 국가 공공의료기관 간 형평성 확보 환자 인권 및 치료 안정성 보장 기준 마련 --- 5. 결론 현행 절대 금연 정책은 환자 인권, 의료적 안전성, 병동 운영의 현실성, 치료의 효율성, 공공의료기관 간 형평성 이라는 모든 기준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쇄병동은 환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정책의 책임은 100% 기관과 국가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국립정신건강센터 폐쇄병동의 흡연권 보장 및 관리형 흡연공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정적·인권적·의료적 책무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흡연권 보장, 안전한 흡연구역 마련, 금연정책 전면 재검토를 지체 없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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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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