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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장 규모로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600만 명에 달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중 한 사람입니다. 매일 땀 흘리며 일하고 있지만, 단지 우리 회사의 직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지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렇게 명시합니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 조항 하나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그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차별받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1. 해고예고제 및 정당한 해고 사유 제한 없음 2. 연간,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가능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적용 제외 4. 징계 절차 및 부당해고 구제 보호 미비 5.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 규제 미약 결국,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부당해고, 괴롭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 평등권(헌법 제11조)’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를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작다고 해서 보호받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의 약 80%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600만 명에 달합니다. 이 말은 곧, 대한민국 노동자의 1/4 이상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장이 작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도 작아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판례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미적용 조항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기본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5명 이하’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국민입니다. 노동자입니다. *사업장 규모로 노동자의 권리를 차별하지 마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명 적용해주십시오. *최소한의 노동권, 생종권,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회사들이 아예 ‘법인 쪼개기’라는 꼼수를 사용하여 실제 일하는 직원은 5인 이상이지만 법인을 나눠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건물, 같은 업무, 같은 시간에 일하지만 단지 법인을 나눠 놨다는 이유로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입니까? 저는 오늘도 일터에서 참고 일합니다. 참아야만 내일도 일할 t 있고,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맞벌이 가정의 워킹맘입니다. 아이가 아파도, 입학식에도, 졸업식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제공하지 않아 회사에 출근을 해야합니다.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런 작은 것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요구 사항** 제11조 개정 -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 적용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노동권 보장 2. 법인 쪼개기 방지 법안 마련 - 동일 사업장 내 실질 공동 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한 ‘실근로 기준’ 적용 법률 제정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 수립 - 구조적 불이익, 임금체불, 괴롭힘 피해 등의 실태 파악과 행정적 보호 조치 마련 더 이상은 작은 사업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청원이,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없는 대한민국,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퇴직공제
저는00사는000입니다 다름이아니라재가아파트현장다니다가당뇨와고혈압때문에몸이너무나않좋아서현장일못한지오래돼어습니다.지금은일반수급자이고.의료수급1급입니다.일을못하는상황에서퇴직공제금을신청하려고하는돼요.퇴직공제에서는근로일수252일되어야만된다고아님나이65돼어야신청가능하고말씀하시는돼요.저는나이가올해57세입니다.65세까지는8년이나았는되요재사저미야기해서않됩답니다지금접립금이일백만이조금넘게남는데요저는몸건강이넘않좋아서일을못하는데요.남아있는건설퇴직금받을수있게도와주세요8년이라는시간이길어서이렇게청원올립니다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여러분은 공익신고 하지 마십시오 국민신문고는 민원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매우 위험한 시스템입니다.
다음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1. 제 국민신문고 민원이 외부로 전달된 전체 경로에 대한 전면 조사 2. 민원 정보 유출에 관여한 기관 및 관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 3. 공익신고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역고소 사건과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 4. 공익신고자와 예비 공익신고자가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대책 마련 5.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비밀 유지, 접근 통제, 외부 차단 체계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안 마련 이러한 구조적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기술적 재발방지 조치 저는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다른 국민에게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국민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진상조사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종료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관리형 제한 인터넷' 도입 및 전면 금지 정책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 요구
1. 청원의 취지 현재 대한민국 교정시설은 인터넷 사용 전면 금지라는 구시대적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 교육 환경 법률 정보 접근 사회 복귀 현실 국제 기준 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특히, 기술적·행정적 대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전면 금지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부작위이자 교정행정 현대화의 중대한 지체입니다. 본 청원은 무제한 사용이 아닌 철저히 통제된 ‘관리형·교육형 제한 인터넷’의 도입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2. 전면 금지 정책은 근거가 약하며 교정행정의 목적에도 정면으로 반함 (1) 교육·학습 환경과 완전히 분리된 비현대적 구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송대, K-MOOC, 자격증 강의 등 현대 교육의 핵심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접근이 불가한 상태는 수용자의 교육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이며, 이는 교정의 목적(재범 방지·자기계발)과 충돌합니다. (2) 법률 정보 접근권의 실질적 차단 형사·행정·헌법상 권리 행사는 법령·판례·규칙 접근이 전제됩니다. 전면 금지는 수용자가 자신의 사건·권리를 방어할 최소한의 자료에도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절차적 권리 보장 문제로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3) 재사회화 목표와의 구조적 모순 현대 사회는 거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 기반입니다. 수용 기간 동안 인터넷 접근 경험이 전무한 상태라면 출소 후 공공서비스 접근 계정 인증 취업 활동 기본적인 정보 검색 모두에서 사회와 단절됩니다. 이는 재사회화 실패 → 재범 가능성 증가로 이어져 교정행정 본래의 목적에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 3.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현행 정책은 ‘과도한 후진성’을 보임 유럽 교정 선진국(독일·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은 이미 화이트리스트·감시형 제한 인터넷을 보편적으로 운영. 미국·일본조차 교육·법률 정보 접근만은 제한적으로 보장. 한국처럼 100% 전면 금지는 국제 기준에서 벗어난 매우 예외적 정책입니다. 이는 인권·교정행정·교육권 측면에서 국제적 흐름과 배치됩니다. --- 4. 보안 문제는 이미 기술적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 전면 금지의 근거로 “보안 우려”가 자주 언급되지만, 이는 현 기술 수준에서는 설득력을 상실한 논리입니다. 가능한 통제 기술 화이트리스트 기반 허용 SNS·메신저·이메일 완전 차단 로그 기록 및 실시간 모니터링 다운로드·업로드 차단 별도 망 분리형 단말기 운영 화면 녹화·감사 기능 CCTV 상시 감독 군부대·금융기관·보안 시설에서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교정시설은 ‘보안 최우선 기관’임에도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정책 현대화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5. 행정적 책임과 제도 개선 의무 법무부는 교정시설 처우가 재사회화 가능성 교육·법률 접근 인권 기준 기술적 현실성 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현행 전면 금지 정책은 이 네 가지 기준 모두에서 부적합한 상태이며, 그 지속은 행정적 책임의 지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6. 요구 사항 (법적 허용 한계 내 최대 강경 요구) ① 교육 및 법률 정보 분야에 한정된 인터넷 접근 즉각 허용 교육 플랫폼(방송대·K-MOOC 등) 법률 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검색) 공공 취업 정보(워크넷 등) ② 교정시설용 보안형 제한 인터넷 시스템 도입 화이트리스트 방식 메신저·SNS·이메일 전면 차단 모든 접속 로그 저장 다운로드·업로드 금지 망 분리형 단말기 운영 ③ 전용 ‘교육·법률 정보 컴퓨터실’ 설치 정해진 시간 운영 직원·교도관 감독 하에 사용 ④ 보안 민감 서비스 전면 차단 결제·계정 생성·외부 통신 기능 불가하도록 차단 ⑤ 시범 도입 후 전국 확대 1~2개 교정시설 시범 운영 보안성 검증 후 순차적 확대 --- 7. 결론 인터넷은 현대 사회에서 교육·법률 정보·사회 적응에 필수적인 공공 기반입니다. 전면 금지는 교육권 제한 법률 정보 접근권 제한 재사회화 방해 국제 기준과의 괴리 기술적 대안 존재에도 정책 미갱신 이라는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정행정이 요구되는 수준의 책임과 현대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관리형 제한 인터넷”을 도입하고 전면 금지 구조를 재검토하는 제도 개선을 지체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3.~2026.01.01.
종료
금융감독원
보험 유튜브 콘텐츠 심의 절차 개선에 대한 건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GA 소속 보험설계사로, 지난 6년간 보험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보험 지식과 상품 정보를 전달해 온 1인입니다. 그동안 보험 상품과 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복잡한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을 성실히 운영해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도영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신념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 ■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 이후의 변화 2021년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유튜브 영상 콘텐츠 또한 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그에 따라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콘텐츠를 심의 절차에 따라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영상 광고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GA 본사 준법감시인 → 대리점협회 → 생명/손해보험협회 이러한 3단계 심의 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종 심의에만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 현행 심의 구조의 한계와 문제점 보험 상품은 매월, 심지어 매주 단위로 변동되고 있으며,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소비자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 심의를 마친 후 업로드 직전에 상품 내용이 변경되어 영상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정보 전달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어 오히려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역행 많은 GA 소속 설계사들의 심의를 손/생보 협회가 모두 담당하다 보니, 물리적으로 심의 처리의 한계가 발생 이에 대한 협회 측 질의 결과, 현재 심의 처리의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여 단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건의 사항 저는 법을 지키고 싶습니다. 법의 목적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점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유튜브 영상 광고 심의 권한을 GA 본사로 위임해주십시오. 현재 블로그, 네이버 지식인 등 타 매체와 달리, 유튜브만 과도한 심의 절차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GA 본사 준법감시인이 심의한 후, 자체 책임 하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협회는 사후 감독 및 모니터링 역할에 집중해 주십시오. 2.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한 설계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주십시오. 법을 지키며 콘텐츠를 제작하는 다수의 설계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현실입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명확하고 엄정한 조치를 바랍니다. ■ 마무리 말씀 저를 포함한 많은 보험 유튜브 운영 설계사들은, 법을 지키며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알기 쉬운 보험 정보를 전달하려고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심의 절차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때에 전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에게도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심의 절차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3.~2026.01.01.
종료
법무부
교정시설 내 학문적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청원문
대한민국 교정행정은 “재사회화”를 말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에게 제공되는 교육 환경은 학문적 자유를 사실상 차단하는 수준이며, 이는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가는 “형벌”을 집행할 권한만 위임받았지, 지적 자유·학문적 성장·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할 권한은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정시설은 이러한 헌법적 한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 🚨 현 상황은 단순한 미비가 아니라 ‘구조적 방치’이자 ‘국가적 직무유기’입니다 다음의 실태는 국가가 최소한의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전문 서적과 학술 자료의 불합리한 반입 제한 2. 고등교육(방송대·사이버대) 접근을 행정 절차로 사실상 차단 3. 자율학습 기회의 축소 및 공간 미비 4. 자료열람 신청에 대한 자의적 통제 5. 교육 인력, 시스템, 프로그램의 극심한 부족 6. 교정공무원의 편의 중심 행정, 규칙 남용 이는 “치안”이나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국가의 태만입니다. 학문적 자유는 형벌의 범주 바깥에 존재하는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임에도, 교정당국은 이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 헌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31조: 학습권 헌법 제37조 제2항: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헌법 제11조: 차별 금지 이 규정 어디에도 “수형자는 학문적 자유를 제한해도 된다”는 예외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국가가 현재 하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치입니다. 특히, “학문적 자유 침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가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 🔥 국가가 정말 재범을 줄이기를 원한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은 무책임합니다 국내외 연구는 수십 년 동안 다음 사실을 반복 확인했습니다. > 교육받은 수형자는 재범률이 극적으로 감소한다. 교정시설이 교육을 통제하는 것은 재범 방지라는 국가 의무를 스스로 외면하는 것이며,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즉, 학문적 자유의 억압 = 국가 스스로 범죄 재생산 구조를 만드는 셈입니다. --- 📢 따라서 다음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학술·전문 서적 반입 제한 폐지 2. 원격 교육(방송대·사이버대) 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및 전면 허용 3. 학습 공간·시간의 실질적 보장 4. 자료 열람·반입의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자의적 불허 금지 5. 교육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확대 6. 수형자의 전공 선택 및 학문적 탐구 자유 보장 이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이미 보장한 권리를 제대로 시행하라는 요청입니다. --- 🛑 국가가 침묵하거나 지연한다면, 이는 더 큰 책임을 불러올 것입니다 헌법 위반 상태를 방치한 채 “교정”“재사회화”를 말하는 것은 국가적 위선입니다. 교정시설의 교육권 박탈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치안 불안정으로 도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미봉책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교정행정이 더 이상 헌법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3.~2026.01.01.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냉장고 메인보드 주요부품으로 등록해주세요
제가 전에 26년 냉장고 사용하고 작아서 버리고 큰제품 **** 525L 냉장고를 2022년 10월에 구입해서 올해3년차에 냉장고 뒤쪽에 얼음이 얼어서 서비스 불렀더니 메인보드가 나가서 175,000에 고쳐야 한다고 해서 메인보드가 그리 잘나가야 했더니 2-3년 많이들 나가서 고치 신다네요. 중요한 것은 1년만에 고장나야 무상서비스로고칠수 있다고 하시고 메인부품은 4년무상서비스로 고칠수 있다고 하시는데 메인보드는 메인부품이 아니라 3년 되었으니 자부담이라는데 화가 나네요 어차피 상품을 살떄 1년안에 고장나는 제품을 잘 골라서 사라는 말인지 3년도 안되 메인보는드가 흔히 나가는 쓰레기 제품을 생산한다는 자제가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인듯 하여 화가 납니다. 주요부품은 콤퓨레사뿐이고 메인보드는 주요부품이 아니라고 하니 메인보드는 냉장고로 말하면 머리에 해당하는 중요 부품이다 해서 메인 보드라는 이름이있는것 아닙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12.03.~2026.01.01.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항공사 목적지 변경, 비행 지연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 및 안내 책임을 강화해 주십시오!
저희는 2025년 6월 *일, ***항공 ***편을 타고 김포로 가려다 항공사측의 규책사유로 인하여 거의 반 강제적으로 청주공항에 내려졌습니다. 항공사는 이 문제를 셔틀버스와 간단한 공지로 수많은 승객이 심야 시간까지 5시간 이상을 귀가 문제에 시달렸으며, 고령자, 아동, 여성 등이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청주공항에 도착해서 셔틀버스로 김포공항에 새벽3시에 도착했으며 김포공항에서 발이 묶인채 서성거려야만 했습니다. 현행 법령은 3시간 이상 비행 지연시 운임 30%의 보상만을 허용할 뿐, 그보다 많은 시간의 지연 상황과 숙박·이동·정서적 피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은 항공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도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을 청원합니다: 1. 항공 목적지 변경 시, 항공사의 사전 동의·보상 책임 의무화 2. 승객의 숙박 혹은 이동 지원 선택 의무 법제화 3. 위자료를 포함한 실질적 보상제 도입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항공법 강화 수많은 국민들이 이런 피해를 반복하여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항공사측은 청주공항으로 가지 않으면 환불 외에 도와줄 것이 없다고 하였고 저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항공사의 측은 법대로 요금의 30% 보상. 앵무새 같은 답변뿐이었습니다. 국토부와 소비자원도 3시간 이상 지연시 요금에 30% 보상이 최대라 도와줄 것이 없다. 3시간 이상 피해를 입어도, 도착지가 변경되어도 국민은 요금에 30% 밖에 보상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 빨리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3.~2026.01.01.
종료
경상북도 고령군
경북과 대구의 통합을 위한 첫걸음으로 고령군에서 강정보 우륵교를 통해 달성군 대실역까지 전기 셔틀버스 운행은 제안합니다.
다산면 전기 셔틀 도입 제안서 1. 제안 배경 다산면 3만 주민은 강정보 건너 10분 거리에 대구 죽곡·계명대학교병원·대중교통(지하철·광역버스)이라는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가 있음에도, 현재 어떤 방식으로도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니라, 의료 접근권·노인 생존율·지역 경쟁력과 직결된 중대한 행정 문제입니다. 2. 핵심 문제 의료 접근권 박탈 다산면 노령층은 병원을 갈 수 없어 불필요하게 더 일찍 중증화·사망하는 구조. 계명대병원이 10분 거리인데, 우회하면 40~50분 소요. 생활권 단절로 인한 인구 유출 젊은 세대는 죽곡·다사권역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없어 고령군을 떠나는 흐름 고착화. 행정의지 부재로 인한 고립화 지속 강정보는 수자원공사 소유로, 셔틀 차량 예외통행 허용이 가능한데도 그간 협의·실행이 진행되지 않음. 3. 해결 방안: “다산면 전기 셔틀” 🔍 핵심 아이디어 다산행정복지센터 → 강정보 → 죽곡역(지하철)·계명대병원 직통 전기 셔틀 1~2대 운행 🚍 운영 방식 출퇴근: 15~20분 간격 평시: 30~40분 간격 운행시간: 06:00~22:00 총 운영비: 월 500~700만 원 수준 (전기차량·충전 포함. 군 단위 예산에서 매우 부담 낮음) ⚡ 전기 셔틀의 장점 저소음·저운영비·탄소중립 노선 허가 부담 적음 셔틀 전용 통과 가능(차단기 설치로 민간차량 유입 차단) 4. 기대 효과 ① 노령층 생존권 개선 (가장 중요) 의료 접근성이 좋아져 중증화·사망률 감소 주말·야간 병원 방문 가능 ② 인구 유출 완화·생활권 확대 죽곡·다사와 사실상 동일 생활권으로 통합 → 젊은 세대 유입·정착 가능성 증가 ③ 지역경제·부동산 활성화 교통 접근성 개선은 주거 만족도 & 상권 회복으로 직결 ④ 군수님의 장기 업적 “고령군민이 대구의 도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최초의 군수” → 실적·성과가 가장 분명한 정책이 될 것 5. 행정적 실현가능성 수자원공사(K-water): 공공목적 셔틀 차량의 예외 통과 허용 가능 달성군: 민간 차량이 아니라 공공 셔틀만 통과하므로 반대 논리가 약함 예산: 군 자체예산 + 국비 보조(친환경 교통사업) 활용 가능 규제: 정식 노선버스가 아닌 “공공 셔틀” 형태로 운영 시 행정 부담 최소 6. 결론 “다산면 전기 셔틀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노인분들이 10분 거리 도시 인프라를 못 쓰는 현 구조는 고령군민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행정입니다. 전기 셔틀 1~2대로 다산면의 의료 접근권·생활권·경제권을 단숨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령군의 미래를 위해,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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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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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정신병원에서 쿠팡으로 소시지 못 사먹게 하는 법령이 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1에 위치한 아주편한병원에서 환자들이 소시지를 못사먹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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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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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모든 자격이나 자격증을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의사, 약사, 판사, 검사 등의 전문 직종의 자격 또는 자격증을 대학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시험으로 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현재 변호사 처럼 비용이 많이 들고 일부 명문대만 얻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지 말고,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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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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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강릉 가뭄에 대처방안
양양이나 동해시 같이 인접한 도시의 상수도관과 서로 연결하여 광역상수도망으로 운영하면 여유가 생기는게 아닌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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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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