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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구정지원 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사업 조리사 정년(60세) 완화 및 철폐
저는 1961년생입니다. 저는 한식조리사로서 경력 5년이상을 종사해 왔습니다. 저는 저의 직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삶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직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조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기에 한식조리사로 특히 단체급식에 종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이 맛있다는 평을 들어 왔습니다. 그 보람 속에 공부도 계속해 왔습니다. 식품영양학과에 편입하여 생애주기 속에 필수적으로 공급해야할 영양의 중요성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생애주기 중에서 노인기의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회복지관 무료노인급식사업이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노인기의 영양공급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려는 노인무료급식사업은 구정인건비 지원사업이기에 구청 정년조례(60세)에 따라 60세 이상은 지원 및 심사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10곳이상에 지원 문의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노인의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국민연금도 저와같은 61년생의 경우 63세부터이며 점차 지급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며서 기능을 가지고 체력이 뒷바침된다면 조리일을 수년간 더 하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정년 이후의 일자리는 빈약합니다. 건강과 체력이 뒷받침이 되는데 정년에 때문에 쌓아온 기능을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4.05.22.~2024.06.20.
종료
보건복지부
제1형 당뇨병의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
저와 같은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은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형 당뇨병 환자들의 지원 확대에 관해 정부의 도움을 구하고자 청원을 작성합니다.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일상 속 연속되는 사소한 불편함과 거대한 불편함 그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첫째, 1형 당뇨라는 병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입니다. 1형 당뇨병은 2형 당뇨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임에도 병명의 ‘당뇨’ 하나만으로 편견에 시달립니다. ‘단걸 많이 먹어서 그래’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1) 병명을 1형 당뇨병에서 ‘췌도부전’ 으로 공식적으로 변경합니다. (2)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 속한 1형 당뇨를 가진 학생이나 공무원 등이 모두 동의한다면, 해당 기관에 한하여 ‘1형 당뇨병(췌도 부전) 이해 교육’ 을 실시합니다. (3) 공식적인 발언 자리나 언론 등지에서 ‘소아당뇨’•‘당뇨’•‘2형 당뇨’ 와 ‘1형 당뇨’의 오용•혼용을 예방합니다(방통위). 둘째, 의료비 지원 절차의 복잡성과 부족입니다. 1형 당뇨 환자의 경우, 단순 관리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생명 유지” 를 위해 필수적인 ‘인슐린 주사’와 ‘소모성 1회용 주삿바늘’, ‘알콜솜’, ‘혈당검사지’, ‘채혈침’, ‘혈당검사기기’ 와 ‘연속혈당측정기 센서’ 등 다양한 의료장비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오로지 본인부담금만 매년 300~400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가정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이번2월 말 확대된 지원은 19세 이상이 대부분인 1형 당뇨 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19세 미만이 지원 확대 대상이였으며, 그래도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은 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비가 ‘요양비’로 설정되어있어, 구매할때부터 자부담금만 내면 되는 타 질병과 달리, 목돈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고 후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심지어 불량과 같은 경우 또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절차에 익숙치 않은 정보취약계층 환자들은 환급 신청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질병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증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제도(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6호)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1형 당뇨는 기준을 충족함에도 정부의 좁은 해석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1) 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에 포함시키고, 요양비 청구를 요양급여로 전환합니다. (2) 19세 이상의 1형 당뇨 환자에게도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셋째, 장애 등록의 불가능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영구적 췌장장애)로 오랫동안(만성질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1일 4회 주사요법과 6회 이상의 수동혈당검사 등)을 받는 자가 법적 장애인의 정의이며, 1형 당뇨는 위의 정의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에 췌장에 관한 장애 분류가 존재하지 않아 장애인 신청조차 불가능합니다. 반론으로 제기되는 장애 지정 유불리 문제의 경우, 불리하다고 예상하는 환자 개인이 장애를 등록 할 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췌장 장애를 장애 판정기준에 신설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1.~2024.06.19.
종료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강화 등 청원
청원취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운영제도(인증기준, 인증유효기간, 인증후 사후관리 등)의 강화를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최근 청원인의 주거내의 콘센트를 정리하다가 콘센트옆이 살짝 떨어진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청소를 하면서 콘센트에 꽂힌 전선플러그를 뽑았는데, 해당 콘센트가 가루처럼 부서졌습니다. 너무 황당했고, 자칫해서 청원인이 없을때 화재라도 났거나, 장시간 여름철 같은떄 방치했다가는 고열로 화재가 발생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이 관련 부처 등에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개는 모든 인가, 허가라는 것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향정관리 측면도 있겠지만,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과거에는 우리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전압은 110볼트(110v)였지만, 30여십년전 가정용은 220볼트로, 산업용은 그이상으로 전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110볼트 전압떄는 납짝한 철판같이 생겼었는데, 현재는 둥그런 모양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쇠젓가락을 콘센트에 꽂을 수 있는 정도였고, 과거에 그러한 전기사고로 많은 어린이들이 죽기도 했다고 알고 있고, 청원인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기안전은 화재와 더불어서 매우 위험하면서도 편리한 '양날의 검(檢)'과 같습니다. 또한 청원인도 관련부처에 국민신문고로 '각종 콘센트 등의 먼지가 전기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청소를 강조하는 화재예방 광고'를 건의한 바도 있지만, 많은 전기화재사고는 '부주의' 라고 되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콘센트 청소불량으로 인한 화재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이러한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용품의 사용과 관리는 매우 중요한 만큼,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 전반에 대해서 그 적합성, 규격의 부합성, 기술발전에 따른 전기용품의 규격변경여지, 표준 변경시의 이전 형식승인의 유효기간 도입방안, 형식승인 제품의 적정성 및 실제안전성 등에 대한 관리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강화를 건의합니다. 청원인이 살펴본 바로는 이러한 전기용품 안전규격에 대한 사용기간 등의 설정이 있는지도 잘모르겠고, 그것이 없다는 것은 역시 의문스런 일입니다. 앞서 청원인의 사례처럼 언제 생산되었는지도 표시되지 않은 전기콘센트를 사용하다보니 가루처럼 부서져버린 전기콘센트에 최소한 '사용가능기간'(예 : 5년, 10년) 이라는 예시적 권고라도 있다면 이미 새로 사서 사용했었을 것입니다. 식품에는 유통기간이 있고, 생산일자 표시가 있으면서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전기용품에 생산일자 표시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8.> 1.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제조”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제품시험”이란 제품 자체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장심사”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성검사”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1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15.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사용된 전기용품을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를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구매대행”이란 개인 사용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7.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ㆍ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ㆍ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1.~2024.06.19.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과 인구감소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학업과 취업문제로 공부에만 매진하다가 늦게나마 아이를 갖고자 하니 나이 40을 흘쩍 넘었네요. 시험관을 하려고 병원문을 두드려보아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아보일 정도입니다. 우연히 한 기사를 보았는데, 헤럴드 경제 12월 14일자 뉴스에 "연 3만명 키우는 세계 첫 인공자궁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인공 자궁시스템 도입이,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또다른 기사에서는 DNA를 통해 여성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를 만들 수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예측할 수 없었던 기후변화와 지진으로, 몇만명 정도가 아니라 수백만 정도의 사망자들이 발생할만큼 엄청난 대량숫자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기후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인구수는 인류의 소멸을 가져다줄만큼 감소할 수도 있다고 예측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연 10만명 이상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인공자궁 시스템을 도입하고, DNA를 통해서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반시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준비되고, 시행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한시적일지라도요. 저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세계1위에서 고출산 세계1위로 인구수 증가에 우뚝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이 문제에대하여 SNS에 짧게 고민을 올린적이 있는데, 종교를 가진 어떤 기독교인들은 신의 영역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공자궁 시스템이 개발된 것도 인류의 소멸을 예측한 신의 계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제도시스템 개선에대하여 하루빨리 고민해보시고 도입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돈을 주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는 시스템의 개선과 도입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1.~2024.06.19.
종료
보건복지부
법정기념일 제정
요양보호사의 날로 여겨지고 있는 매년 7월1일을 법정기념일로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5.18.~2024.06.17.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법정공휴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낮은임금과 법정 공휴일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8.~2024.06.17.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 대책으로 옆나라 일본에서 이미 시행중인 파격적인 법안을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하면 어떨까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낳은 아이들 머릿수만큼 국가에서 연금을 법에서 정해진 양 만큼 챙겨주는겁니다.대신 낳은 사람숫자만큼 국고에서 지출이 생기겠죠.국가가 비용을 감당가능하면 가능한 정책입니다.우리나라 인구는 대략 5천만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인구가 대략 1억5천만입니다.좋은 정보이길래 이렇게 공유합니다.고령화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인 고독사 대책도 이미 일본에서는 대책을 준비해놨네요 영상 링크 첨부도 하겠습니다. https://youtu.be/-OcOBrpgVcY?si=60UbntAlItFb-NJk https://youtu.be/EzbbsUXswpU?si=yG0nd9aGZZ0uEo5x
의견수렴기간:
2024.05.18.~2024.06.17.
종료
행정안전부
국가기관 전화민원 유료화 및 횟수제한요망
국가기관 전화민원 유료화 및 횟수제한요망 저는 국민신문고에 2005년에 처음 민원을 냈다가 공정위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등 공무원들의 너무 어이없는 수준과 우편물남발 일하는 시늉만 내기 문제해결에 전혀 개념과 관심없음 에 경악을 금치못하고 현재까지 20년가까이 자주 민원을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전화로 민원을 낸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통보방식도 항상 가장 편하고 비용이 안 드는 누리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전화로 민원을 걸어 전화받은 사람을 업무마비시키고 불필요하는 감정노동을 시키며 비효율적인 민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일본에서는 집에서 할거 없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하루종일 민원을 내면서 행정낭비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이 증가하여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요구개선사항] 따라서 국가기관 민원에 대해 1. 전화의 경우 유료화 해주시고 횟수도 제한해주십시오 2. 고령자 70세 이상은 횟수를 제한 3. 또한 민원낼 적에 관련기관 하나가 못 미더울 경우 국민신문고상에서 여러기관을 지정해서 같은 건을 여러기관에 내고 싶을 때가 많은데 너무 귀찮습니다. 원하는 기관을 체크할 수 있게 하여 한 번에 여러기관에서 합당한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존의 다부처민원은 국민신문고가 마음대로 처리하는 건데 10건 민원중 한 두건정도만 그렇게 처리가 되니 사실상 모든 민원을 여러부서에서 검토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국민입장에서는 부족합니다. [기대효과] 엄청난 국가부채와 전세계호황인데 한국만 겪는 불황에서 조금이라도 재정절약과 행정낭비를 막고 공무원들이 문제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히 저같이 글로써 공무원들이 업무를 편하게 민원을 내주고 현장상황을 알려주는 사람들 위주로 빠르게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같은 국민의 민원해결에 더욱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8.~2024.06.17.
종료
경찰청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학교앞 제한속도 30km 너무 불편합니다. 어느 국회의원의 발의로 된 것으로 아는데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입니다. 편도 2차선 이상의 차도에서는 40이나 50km로 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도4차선 사거리가 30km속도 제한때문에 출퇴는 시간이면 통과하는데 20분이 걸리기도 합니다.일부 국회의원의 실적을 위한 이런 비상식적인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50km여도 사고 예방에는 부족함이 없을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8.~2024.06.17.
종료
경기도
경기도북부 의 새이름 평화누리도는 북한의명칭인듯해 절대반대 합니다
평화누리도로 개명한다는데 절대반대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7.~2024.06.17.
종료
경기도
경기북도 설치를 반다합니다.
경기도를 왜 분도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메가시티를 하여 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하여 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왜 역행하고 있으며 정책방향이 맞는지 의문이 들며, 경기도의 각 지자체간에도 의견이 많은데 괜히 분란만 일으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7.~2024.06.17.
종료
경기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기북도 분도 정책을 멈춰 주십시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청원 제목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기북도 분도 정책을 멈춰 주십시요!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거주민 입니다. 오늘 5월 1일에 경기북부에 대한 새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을 쓴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웃 주민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리 정책에 대해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 보시기나 하셨나요? 다산신도시 지역에서는 90%가 본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도로 분리되면 누구나 예상하듯이 기업들의 투자는 경기남부에만 집중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하여 양극화만 초래되는 결과이며, 이번 경기북도 분리 정책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축출과 방출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현행의 경기도 명칭을 유지하고, 경기북도 분리하지 않아도 군부대, 상수도 문제 등 북부 지역에 한정된 규제도 풀 수 있고,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꼭 평화누리특별자치도(평누도)로 분리해서 가뜩이나 재정자립도 낮은 경기북부 지역을 왜 소외시키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평누도 설치에 따라 각종 안내판, 주소변경 등 행정 비용의 낭비도 예상됩니다. 정말 경기 북도를 발전시키고 싶으시다면 좋은 일자리가 들어오고 대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치, 행정, 제도적 배려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될 일입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도 낮아서 발전이 더딘 경기도 북부 지역입니다. 지역 분리 정책을 즉각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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