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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법98조6(징계청구의 시효)폐지
변호사법 98조6(징계청구의 시효) 징계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조문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경황이 없어서 전적으로 변호사를 믿을수 밖에 없습니다 패소를 하고 판결문을 받아 보아도 무엇때문에 패소를 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판결문을 보고 법외곡을 하여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사가 잘못 대응을 한 사실을 알더라도 3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즉, 성실의무 위반을 하여도 책임을 물을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시효 조문을 폐지한다면 변호사들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국토교통부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과 상업용으로만 구분
건물을 지을 때 상업용과 주거용으로만 구분하게 법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아파텔이니 생숙형이니 하는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걸 막아야 합니다. 지금 아파텔이나 생숙형 등을 주거형으로 전환하면 서울 수두권 등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겁니다. 다주택주 등에 중과세를 겸한다면 부동산 문제로 한국 경제와 정치의 기형적인 구조도 개선될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행정안전부
자전거에 대한 법률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배달라이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토바이라이더들은 오토바이에 보험들고 (유상운송보험,시간제보험을 비롯)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자건거나 자토바이라는 전기 자전거들도 엄청 많은 배달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전부다 법규를 지키지는 않지만 자전거로 배달 하는분들도 차로 역주행을 비롯해서 안전장구미착용 인도주행 등등 법규위반을 하는 사례나 목격담이 엄청 많아 지고 있습니다. 차량은 유상운송서비스를 위해 노란색 영업용 남바를 달고 오토바이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여서 사고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처리하는게 가능한데 자전거나 자토바이 운전자 분들이 따로 보험을 들엇는지 확인도 되지않는 사항이며 번호판도 없는 그런 자전거나 자토바이에 대해서 교통위반에 의한 처벌은 어떻게 할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이륜차로 분류되어 있듯이 자전거나 전기자전거 또한 같은 이륜차인데 왜 의무보험과 번호판을 달지 않는가 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굴러만 가면 배달한다는 말도 잇는데 성실하게 보험가입하고 교통법규 지키며 배달하시는 라이더들이 피해를 보는거 같아서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오토바이던 자전거던 전기자전거 이던 모두 이륜차인데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이 없거든 만들어서라도 운행자 안전수칙과 보험가입여부 번호제도를 통해서 교통법규위반하는것을 바로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보건복지부
미용사협회의 악순환
미용사협회는 옛날부터 지금껏 미용사들에게 회원비 명목 일년에 한번 위생법 관련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 포함 모든 미용사들은 항상 똑같은 위생교육의 의미가 몇십년동안 의미없이 이루어진다는것에 의문을 두고 있습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육공무직 육아시간 개선 청원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과 육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민 속에 제도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어 이렇게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 근로자에게도 육아시간 제도를 운영하여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해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교육공무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지역에 따라 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같은 교육 현장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육아 지원 제도의 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의 차이를 넘어 동일 직종 간 지역에 따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육아와 관련된 부분만큼은 지역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존재하지만 임금 감소가 발생하고 사용에 제약이 있어 실질적인 대안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으로서 육아시간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로자에게도 타 시·도와 동일하게 육아시간 제도를 도입하여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마련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육아만큼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대법원
실시간 암호화 기술 및 에스크로 도입을 통한 부동산 등기 시스템 개혁 촉구
[청원문] 실시간 암호화 기술 및 에스크로 도입을 통한 부동산 등기 시스템 개혁 촉구 [청원 취지] 현행 부동산 등기 제도는 '열람용 등기부의 법적 구속력 부재'와 '잔금 지급 후 등기 완료까지의 시차'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와 이중 계약은 국민의 생존권인 주거 자산을 위협하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OTP 보안 인증과 에스크로(Escrow) 안전거래 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동산 행정의 허점을 메우고,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디지털 OTP 기술 도입을 통한 '실시간 권리관계 인증 체계' 구축 현재 등기부등본은 출력 직후의 상태만을 보여줄 뿐, 이후 발생하는 실시간 변동 사항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권리관계의 동적 인증: 등기 열람 시 디지털 OTP를 발급하여 해당 시점의 등기 상태를 암호화된 코드로 보증하고, 거래 당사자가 실시간으로 권리 변동 여부를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즉시 알림 서비스: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전까지 해당 지번에 가압류,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 설정 시도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즉각 알림을 발송하여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2. 법원 등기소 연계 '에스크로(Escrow) 안전거래 플랫폼' 의무화 대금 지급과 등기 접수 사이의 '시간적 공백'은 사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 대금 예치: 매수인이 지급한 자금을 제3의 신뢰 기관에 예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이 확인된 시점에만 대금이 매도인에게 인도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동시이행의 실현: 잔금 입금과 등기 접수가 디지털 플랫폼상에서 동시이행되도록 하여, 잔금 당일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 사회적 기회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시스템 운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는 부동산 사기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국가적 손실 방지: 사기 피해 복구를 위한 법적 소송 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자금 투입 등 천문학적인 사회적 기회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신뢰 자본 확충: 거래 안전이 담보되면 심리적 장벽이 낮아져 실수요자의 시장 참여가 촉진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과 국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결론] 부동산 등기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거래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구시대적인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법원 등기소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교육부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 방식에 개정을 요청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분들, 안녕하십니까. 현재 많은 학교에서 시행 중인 학교 내 휴대폰 전면 수거 방식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뺏는 것은 학생의 통신의 자유와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 집중을 위해 휴대전화를 걷는것은 이해하지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일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요청사항은 수업 시간에는 엄격히 제한하더라도 최소한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만큼은 학생들이 휴대전화을 돌려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학생들을 너무 통제하기보단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교육부
초 중등교육법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 폐지해주세요.
2026년부터 시행된 초 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교내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필요할 경우 교내에서의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불편함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기본적인 통신권과 자율성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학생들이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긴급 연락이 필요한 경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시간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규칙이 달라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어떤 학교는 쉬는 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학교는 등교 후 기기를 모두 수거하는 등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이런 차이는 학생들에게 불공평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교실마다 규칙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사용을 허락해 주는 교실의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불공평함을 느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규칙의 광범위한 범위에 비하여 이에 따른 처벌의 규제는 미흡하며 단속할 마땅한 방도가 없는 것이 사실로 이는 학생들간의 부조리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의 규제가 미흡함으로 강제성이 부족하여 규칙을 무시하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스마트기기는 단순한 오락 기기가 아니라 학습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검색,교육 앱,디지털 교재,인공지능 학습 도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일괄적인 금지는 이러한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이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일괄적인 금지보다는 교육적 활용을 허용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실제 학교 생활과 권리를 고려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기까지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소신발언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대검찰청
신호 위반 등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임신부 및 태아 사망 가해자의 엄벌(무기징역형 신설)을 위한 법 개정 촉구
2025년 10월 10일 발생한 신호 위반 트럭에 의한 신혼부부 및 태아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까지 상향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3. 청원 내용 가. 사건의 요지와 현행법의 한계 신호 위반이라는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신혼부부의 행복과 17주 된 소중한 태아의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가해자의 중과실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피해 가족의 고통을 전혀 보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법무부에 요청하는 구체적 개정안 무기징역형 신설: 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해 임신부 및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태아의 생명권 인정: 사고로 인한 태아의 사망을 법적으로 인명 피해로 명확히 간주하여, 가해자가 지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해 주십시오. 양형 기준 강화: 중과실 사망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의 구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다. 결론 법은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무책임한 운전으로 한 가정을 파괴한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8.~2026.04.27.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펫샵 '유령 번호' 퇴출을 위한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및 '개•고양이 브리더 직영 사회화 카페'신설 청원
본 청원은 기존 시스템의 UI 개선과 특례 조항 신설만으로 즉각 시행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1. 청원 취지 현재 펫샵에서 제공받은 고유번호를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입력해도 정보가 누락되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해당 검색 기능이 펫샵 소비자들에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소비자들은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품종묘/견을 입양하고 싶어도, 도심 내 접근성이라는 편의성을 앞세운 펫샵 외에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에 기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사이트를 전면 개편하여 업체명 검색만으로 [정보 충분/부족] 마크를 즉시 확인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더불어, 출생부터 분양까지 브리더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인 '브리더 직영 사회화 카페' 모델을 제도화하여, 소비자가 더 이상 불투명한 유통망에 의존하지 않고 투명한 환경에서 가족을 편하게 맞이할 수 있는 대안적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2.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편 및 조회 편의성 극대화 국가는 신규 앱 개발 예산 대신, 기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 기능을 다음과 같이 고도화하여 행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십시오. 통합 검색창 구축 및 조회 방식 다각화: 업체명이나 주소만으로 조회가 가능한 검색 기능을 신설하되, 기존의 개체 고유번호(15자리) 직접 입력창도 메인 화면에 유지하여 소비자가 상황에 맞춰 조회 방식을 선택하게 합니다. 업체명 기반 스마트 필터링 도입: 업체명 검색 시 해당 샵의 전체 개체 리스트를 노출하고 [품종/성별/연령]별 필터 기능을 제공하여 원하는 아이의 정보를 즉시 찾을 수 있게 합니다. 편리한 인증샷 즉시 확인: 필터로 걸러진 아이의 사진만 클릭하면 해당 개체의 [출생지 인증샷]과 [매장 인증샷] 타임라인을 슬라이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스템 API 개방: 네이버 지도 등 민간 서비스 연동 시 업체명만으로도 국가 시스템의 검증 데이터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합니다. 3. 핵심 모델: 전문 브리더 직영 사회화 카페 (Cattery-Direct Center) 기존 펫샵의 좁은 유리장 전시 형태에서 벗어나 브리더가 직접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 모델을 신설해 주십시오. 카페 내 성장 단계별 공간 분리 운영: ① 0~8주(모묘 보호 및 수유 구역): 엄마와 함께 지내며 면역력과 정서를 쌓는 단계, ② 8~12주(사회화 및 입양 준비 구역): 외부 환경 적응 및 사람과의 교감을 배우는 단계를 거쳐 반드시 12주(3개월) 이후에만 분양하도록 법제화합니다. 복지형 오픈 공간 및 자생력 확보: 캣타워와 놀이 공간이 있는 오픈형 카페 구조를 의무화하며, 입장료 수입(전시업)과 분양 수입(판매업)의 겸업을 허용하여 카페 운영비를 충당하는 세금 무투입 자생 모델을 지향합니다. 4. 축산법-동물보호법 충돌 해소 및 개·고양이 브리더 특례 '동물복지형 직영 센터' 특례 신설: 직접 브리딩하여 분양하는 인증 브리더에 한해, 축산법상의 일반 가축 사육 규제에서 벗어나 도심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생산과 판매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주십시오. 단, 시설 내부는 생산을 위한 '모묘 케어 구역'과 사회화를 위한 '오픈형 카페 구역'을 엄격히 분리하여 위생과 정서적 안정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합니다. 생산량 쿼터제 도입: 등록된 모체 수 대비 과도한 개체가 분양 등록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보 의심] 마크를 부여하여 외부 개체 유입을 기술적으로 차단합니다. 5. 기술적 검증: 별도 앱 개발 없는 전 과정 GPS 사진 인증 기반 '자율 마크제' 행정 인력을 통한 강제 단속 대신, 시스템의 카메라 API를 활용하여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자동 검증 체계를 도입해 주십시오. 생산-판매 단계별 실시간 GPS 인증샷 도입 및 등급화: 생산(번식장) 단계: 모든 생산업자는 개체 등록 시 해당 시설 내에서 GPS 실시간 사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브리더 카페 및 인증 번식장 필수 항목) 분양(브리더 카페 및 펫샵) 단계: 모든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노출하거나(펫샵) 분양가능 상태(브리더 카페)가 된 즉시 실시간 GPS 사진을 촬영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유령 번호 차단을 위한 공통 필수 항목) 차등적 정보 마크 부여: [정보 충분(녹색)]: 생산지와 판매지 양쪽의 GPS 인증샷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정보 보통(황색)]: 판매지의 인증샷은 있으나, 경매장 경유 등으로 생산지 인증샷이 누락된 경우. [정보 의심(적색)]: 판매지의 실물 인증샷조차 없거나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 웹 기반 실시간 위치 인증: 별도의 앱 개발 없이 기존 시스템 내 '모바일 전용 등록 페이지'를 구축하여 스마트폰 브라우저의 카메라/위치 권한을 활용한 촬영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무결성 확보: 갤러리에 저장된 과거 사진 업로드를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웹상에서 즉시 촬영된 사진의 GPS 좌표가 등록된 사업장 주소와 실시간으로 일치할 때만 [정보 충분(녹색)] 마크를 부여합니다. 6. 결론: 비난이 아닌 투명한 선택으로 바꾸는 대한민국 반려 문화 본 청원은 국가가 매를 들기보다, 정보가 투명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국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축산법과 동물보호법의 해묵은 모순을 해결하여, 모든 강아지와 고양이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8.~2026.04.27.
종료
고용노동부
워킹맘 아이는 기관에 12시간???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 도입해주세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잘 활용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회사와 집 간 출퇴근 거리가 편도 1시간20분, 근데 그것도 단축하고자 자차로 공영주차장까지 월정기권을 구입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아이는 최소 8시부터 7시까지 기관에 있어야합니다. 그것을 줄이고자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행하고있지만... 제월급도 단축이 되고있습니다. (사실 육아기 단축근무로 인해서 일1시간만 단축해도 실제 월급은 50만원가량 차이가 나네요 (육아기단축급여 수급해도 그러함)) 저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도만 있어도 시간활용이 용이하고, 육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 도입을 심히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8.~2026.04.27.
종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기준완화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의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 고향은 충북보은이나 어릴때 청주로 이사와 시골생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제가 청원을 하는이유는 4년전 할아버지께 시골의 작은 농지와 밭을 증여받으며 시작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유하게된 농지는 논 605평과 밭 266평입니다. 농지를 매도하려 보은의 부동산에 몇건이나 문의하고 내놓았으나 워낙 시골이라 매입할사람도 안나타나고 국가에서 농지은행제도를 통해 매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싸좋다 매도하려하셨으나 두가지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첫번째는 할아버지께 증여받은 땅은 직계존속이 아닌봐 자격요건이 안되어 농지은행에서 밭아 줄수 없다는것... 둘째 밭의경우 500평 이하로 제가 소유한 밭266평의 경우 위에 첫번째 조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평수요건이 안되어 매익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전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의. 농지 정책을 찬동합니다만... 저같이 어쩔수 없이 농지 매도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안책과 좀더 완화된 농지은행의 농지매입조건을 완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지금까지 울머 겨장석기로 세금만 내고 있었는데 앞으로 팔리지도 않는 저 농지때문에 세금 폭탄까지 맞을까 걱정됩니다...ㅜㅜ
의견수렴기간:
2026.03.28.~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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