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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법」 제9장, 제10장 등 일부조문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법」 제9장, 제10장의 제151조, 제1525조 등의 조제목 등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자주 검색합니다. 최근 「형법」을 검색하여 살펴보다가, '특례' 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서 특례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를 살펴보니 각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및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에서 조제목으로 '특례'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해당 조문들은 각각 '범인은닉', '증거인명' 이라는 범죄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각 조항에는 특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문들의 구성을 보면, 각 장의 상단으로 각 범죄의 죄형을 정하고, 그에 부수되는 미수범, 감경사유 등을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들 조항은 이러한 미수범 등의 사항을 정한 하단에 다시 죄형을 정하여 두고 그안에 특례를 담고 있어서 다른 조문과 구성 방식이 달라서 법률적 구성체계에 미흡하다고 봅니다. 제37장(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좌) 중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41장(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5조(친족간의 범행)이 정해져 있는데, 앞서와 같이 이들 조항도 모두 친족간의 범행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은 다른 조항과 달리 이질적인 내용을 1개의 조문에 같이 넣어두었으므로 분리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동력'이라는 의미는 통상적으로 많이 보이지 않는 단어이고, 원문에는 한자로 되어있겠지만, 한글표현으로 바꾸고 괄호내서()를 해서 '동력(動力)' 이라고 표기해야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문들에 대해서 개정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조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법제처가 정부입법총괄기관으로서 실시하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줄여서 '알법')에 적극 부응하여 국민들이 법령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이고,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체계자구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도 고려되고 있고 정부입법과정에서도 단순히 법령의 입법성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법령체계와 한글어순표현의 불비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한글전문가가 법령의 사전심사(법제처)이전에도 형사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체입안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 ~ 제150조 <생략>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 ~ 제154조 <생략>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3조, 제324조, 제324조의2 ~ 제324조의6, 제325조 ~ 제327조 <생략>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 ~ 제331조, 제331조의2, 제332조 ~ 제343조 <생략>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제352조 <생략>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 ~ 제360조 <생략>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 ~ 제364조 <생략>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7.~2024.12.26.
종료
법무부
심신미약 악용 방지 및 국민을 위한 제도 개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법 및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에서 심신미약 제도의 인정범위가 넓고 주장이 있을 경우 비교적 쉽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2023년 서울 관악구 흉기 사건의 가해자는 우울증을 주장했으나 정신 질환 치료 이력이 없었으며, 사건 전 관련 범죄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조두순 사건에서도 의식적으로 증거를 숨기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계획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술에 취하였다는 심신미약 상태가 받아들여져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심신미약 제도는 범죄자들이 의도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 없는 국민들의 일상은 불안해지고, 법적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의 빈도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자의 심신 상태를 판단할 때 전문가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만약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특정 중범죄(살인, 성범죄 등)에 대해 형량 감경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였으면 합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심신미약 악용 방지 및 국민들을 위한 법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7.~2024.12.26.
종료
법무부
범죄자 모자이크 규제 완화
2차 피해 방지및 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 지금처럼 연쇄살인마 같은 흉악범들 뿐만이 아니라 마약 소지 또는 판매, 무고죄 , 강간, 전세사기, 뺑소니와 같은 우발적 살인등 일부가 아닌 모든 중범죄자의 얼굴 공개 그리고 경범죄중에선 그중 피해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많을 경우에만 얼굴을 공개해야합니다. 범죄 예방의 미래를 위해 꼭 들어주시고 법개정에 있어 노력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7.~2024.12.26.
종료
경찰청
버스전용차로 적용 범위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현재 버스 및 6인이상 차량이 이용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6인 이상차량에 합법인원이상이 아닌 불법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차라리 6인이상 차량을 제한하고 출산장려정책으로 2인이상 청소년, 유아 등의 자녀가 탑승한 차량에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오랜시간 도로내 정체도 좋지 않고 전용 스티커등을 통해 차량외부에서 인증된 차량인지 확인하게 하면 감독 등 관리도 수월할것 같습니다. 고려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6.~2024.12.26.
종료
경찰청
버스 전용 차로 안성까지 연장 취소
2024년6월3일부터 안성까지 버스 전용 차로를 연장하셔는데 어떠게 오산 까지 일때는 교통 혼잡이 금요일이랑 주말뿐이 여는데 연장 하시고 나서는 사고도 만아 지고 위법도 2배로 늘어네요~~전 오산서 목천 까지 출퇴근 합니다~~ 19키로나 버스 전용차로 연장 을 해줘으면 버스나 승합 차는 서로 법은 지켜야 되는거 안닌지요? 상행선 북천안 부터 교통량 이 만 아지면 버스나 승합 차들이 버스 차로 시작 7에서 8키로 남아는데도 1차로 타고 들가네요~~어떼게 안성 까지 연장 하고 나서는 사고도 만이나고 교통 흐름이 2배로 늘어나네요~~그리고 안성 분기전 에서는 1차로가 버스 차로 되고나서는 5차로에서 5대에서 6대가 한꺼번에 1차로 로 진 입 할려구 차로 를 다 막고 진입하네요? 왜 버스 차로를 연장 하신건지요? 오산 까지 일때는 안성 분기전 에서 버스가 5차로서 1차로 까지 막으면서 까지 갈 필요는 없잔아요? 어떼게 연장 하고나서는 사고 도 만아지고 불법 도 만아지네요~~ 예전 처럼 오산 부터 버스 차로하면 안되는지요?
의견수렴기간:
2024.11.26.~2024.12.26.
종료
경찰청
대한민국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기준 완화 요청(6인에서 5인)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의 이용 기준을 개선하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9인승 이상의 차량은 최소 6명 이상이 탑승해야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핵가족화 및 2자녀 가구의 증가로 인해 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 핵가족화: 한국 사회는 빠르게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고속도로 이용 시 다수의 인원을 동반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합니다. 2자녀 가구: 정부의 다자녀 정책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는 가족 단위로 여행을 많이 떠납니다. 제안 사항: 기준 변경: 9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해 최소 탑승 인원을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점: 이 변경은 가족 단위 여행을 장려하고, 고속도로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이 시행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6.~2024.12.26.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차별에 관해서 청원드립니다.
기초 수급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관련하여서 차별대응 및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전기 사용 지원양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남은 것에 대해서 다른 지원자들은 환급을 해주고 있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저에게는 환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유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고 단지 연락이 되지 않았어서 환급을 할수가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 저에게는 문자 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방문하여 남은 지원금에 대해서 전기요금으로 돌려서 추가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나 10만원 이상 되어야 하는 금액이 15000원 정도만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고발/청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원을 동절기와 하절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형태가 개인마다 다르기에 지원금에서 알아서 나누어서 쓰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6.~2024.12.26.
종료
한국철도공사
기존 이용하던 기차 환승이 2분 때문에 없어졌어요!
경북 경산 하양읍에는 하양역 이라는 작은 기차역이 있습니다 하양역에서 탑리역 이라는 시골 마을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탑리역 은 하루 두번 밖에 기차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운행 요금은 3900원입니다 두번밖에 없어서 영천역으로 가서 환승 할수 있는 기차가 있습니다 요금은4000 원입니다 그런데 다음주. 부터 하양역 에서 영천으로 가서 환승이 되는 기차 시간이 오전8:57분 에서 오전9:10분으로 13분 늦춰 졌습니다 13분 늦게 도착으로 바뀌어서 영천 도착하여 탑리 가는 환승 기차시간이 8분 이 남습니다 환승 시간은 10분이 되어야 환승 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2분 모자라서때 기존 환승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4000원 이로 출퇴근 하던게 2분 모자라서 역을 따로 따로 끊어서 가야하고 요금도 5700이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겨우 2분 늦게 출발 한다고 엄청난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13분 늦게 도착으로 바꿨어도 기존 환승 기차를 계속 이용 하도록 앞뒤로 공평하게 조절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겨우 2분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차도. 집도 없이. 근근히. 살아가는 저와같은 시민들우 내 팽겨 치나요~ 코레일은 돈 만 챙기고 이익만 얻으면 끝인가요? 기존 환승 구간 겨우 2분 때문에 이용 못하게. 만들어 놓은것 결국 코레일이 돈벌기 수작 으로 보입니다 없었던것도 아니고 기존 이용하고 있는 기차인데 겨우 2분으로 이익 챙기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용 되었던 환승 구간이용 되게 하십시요! 겨우 2분 더 기다렸다가 출발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돈 벌려고 어쩔수 없다 그러지 마십시오 코레일은 기차를 오래전부터 타면서 느낀건데 자기네 기차 지연되면 무슨 무슨 무슨 이유가 다 있고 기차요금도 시간 촉박해서 기차안에서 표를 끊게 될때 요금이2배 라고 하는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이런걸 아는 사람. 없을걸요 모르고 시간 촉박해서 탔는데 직원이 꼬라보면서 비꼬면서 무임승차. 했다고 아주 그지같이 비앙냥되면어 요금 두배내셔야 되는데 규정이예요 기차타는 승객 대하는 태도가 너무 그지같은 일을 격은적이 있습니다 요금이 두배라는거 아는 승객 거이 없습니다 자기네들 편리하게 규정 만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한테 돈 ?기는 기분 이었습니다! 10분 이상 지연도 많던데 그런건 늘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은 늘합당하고 2시간도 아니고 겨우2분인데 20분도 아니고 겨우 2분인데 지연은 아무것도 늘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겨우 2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건 너무 잘못 ?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3.~2024.12.23.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2024년11월15일금요일)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11.23.~2024.12.23.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8 콜택시청원내용(티머니 온다 요금절삭과 기사불친절개선사항)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11.23.~2024.12.23.
종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온다택시 어플오류 개선사항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11.23.~2024.12.23.
종료
환경부
층간소음 아랫집 안마기 소리 (아침 새벽) 사람죽일거 같습니다 죽여야 언론에 나고 그때서야 조사 시작 하나요
층간소음(안마기) 문제로 거의 1년 내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 지자체 시청 신고 및 민원 국민신문고 민원 층간소음센터 민원 언론사 mbc sbs kbs jtbc ytn 제보팀장 제보도 했지만 권한없거나 연락도 없습니다. 사람을 때려고 죽여야만 범죄고 소음피해는 범죄가 아닌가요? 이건 오래걸리는 민사로만 가야한다고 하시네요? 이게 맞나요? 직접 찾아가서 애기하면 오히려 스토킹범으로 처벌 된다고하고 이게 맞는건가요? 시민을 지키는게 헌범 아닌가요? 왜 가해자를 도와주나요?
의견수렴기간:
2024.11.23.~2024.12.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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