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8,217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산하 「국가수사조정위원회」 설치와 방안
공수처 산하 「국가수사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과 상호견제 강화 방안 1. 제안 취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국가 수사기관이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기관이나 특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구조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2. 제안 내용 가. 공수처 산하 「국가수사조정위원회」 설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어느 한 기관도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조정기구를 설치합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사건의 수사 개시 적정성 • 검찰·경찰·공수처 간 관할 조정 • 강제수사 필요성 검토 • 기소 또는 불기소 과정의 적정성 검토 • 수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 3.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특정 기관이나 정치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도록 다양하게 구성합니다. 예시) • 법관 출신 • 변호사 • 형사법 및 헌법 전문가 • 인권 전문가 • 시민 대표 • 감사·행정 전문가 또한 특정 기관 출신이나 특정 추천 주체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대상 사건 다음과 같은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 • 국회의원 및 장·차관 사건 • 검찰·경찰·공수처 고위공직자 사건 • 선거 관련 주요 사건 • 정권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정치적 쟁점 사건 5. 기대효과 본 제도가 도입은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보복 수사 논란 감소 •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 • 국민 신뢰 회복 • 정치적 중립성 확보 • 공수처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 향상 6. 맺음말 공수처는 권력을 감시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기관도 절대적인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되며, 검찰·경찰·공수처 모두가 서로를 견제하는 균형 있는 구조가 마련될 때 국민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본 제안은 어느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나 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부디 본 제안을 검토하여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대한 범죄로 일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피선거권 제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청원
안녕하십니까. 공직자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현재도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에는 일정한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뇌물, 횡령, 배임, 선거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중대한 범죄로 일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 법률의 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력화된 공직선거법 재판 6·3·3 원칙, 강행규정 법제화 도입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 제목: "무력화된 선거 재판 6·3·3 원칙, 법원 강행규정 법제화등의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제안 취지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수많은 선거 사범이 양산되었으나, 검찰의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와 달리 법원의 최종 재판은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어 길게는 4~5년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6월 당선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경우, 2023년 6월 기소된 이후 3년이 넘도록 겨우 2심 재판만 끝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범법 혐의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임기를 온전히 마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이는 선거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방치하는 꼴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 기간의 법정 기준인 ‘6·3·3 원칙’을 두어, 기소된 날부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총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심: 검사가 기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 제2심(항소심): 1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 제3심(상고심/대법원): 2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 -그러나 이 조항은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한 행정 공백과 유권자의 권리 침해,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범법 정치인들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차단하고 사법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및 사법부 내부 규정 변경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제안합니다. ▣ 구체 제안 내용 1. [법률 개정] 공직선거법 제270조 개정안 기존의 모호한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예외 사유를 엄격히 한정하고, 지연 시 사유 보고 및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강행규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도주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 기간을 최대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 ② 각 심급의 재판장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거나 기한을 도과한 때에는, 도과일 7일 전까지 지연 사유 및 향후 공판 심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장 및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연 사유서를 매 분기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2. [내부 규정 신설] 법관평정규칙 (대법원규칙) 개정안 -인사평가(평정)와 직접 연계하여 판사들이 법정 시효를 준수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내부 통제 장치 마련 -제6조의2 (선거재판 처리 기한 도과에 따른 평정 조치) ① 법관평정권자는 피평정법관이 「공직선거법」 제270조 제1항에 따른 재판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도과한 경우, 해당 법관의 직무수행능력 및 성실성 평정 항목에서 최하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고인의 신병 미확보, 법관의 중대한 질병 등 재판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 사건의 복잡성이나 증인 다수 신청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대법원장은 본 조에 따라 감점 평정을 받은 법관에 대하여 차기 법관 인사, 보직 임명, 해외 연수 대상자 선정 등 인사 처우에서 불이익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사법행정 지침 변경] 선거범죄재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대법원예규) -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소속 재판부의 지연 상황을 감독하고 개입·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 마련 제12조 (기한 도과 사건에 대한 사법행정 조치) ① 각급 법원장은 소속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기한을 도과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선거재판 신속화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사건의 심리 지연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원장은 조사 결과 피고인 측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술(부당한 기일 변경 요청, 무분별한 법관 기피 신청 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판장에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속 소송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서면으로 권고 또는 지시할 수 있다. ③ 법원장은 합리적 사유 없이 선거 재판을 지연시킨 재판장에 대하여 사법행정권의 일환으로 구두 경고, 서면 경고 또는 해당 재판부의 일반 형사 사건 배당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인 투표권 폐지요청
취지 대한민국의 선거권은 국가의 주권과 직결되며 현재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투표권이 부여되고있으나, 선거권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외국인에게 부여된 투표권을 폐지를요청합니다 이유 1.국민주귄 원칙 확립 2.국가 정체성 및 정치적 책임성 확보 3.국제적 상호주의 원칙 고려 요청사항 1.외국인 지방선거 등 투표권 전면 폐지 검토 2.선거권 관련 법안 개정 추진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특권 세금낭비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10위 국가다 그런데 이상하게 국민들은 돈없어서 못살겠단 소리만하고 산다 그이유가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모든 특권을 누리다 못해 그에 상응한 복지를 국민에게 돌려 주기는 커녕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최근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없이 많은 단속 카메라들 등등)더욱더 국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게 만들기는 커녕 더욱더 세금과 벌금을 더많이 받아서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고로 본인은 더이상 노예같은 국민생활을 청산하고자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모두다 직위해제 시키고 사회에 선망한(범죄전력 없는,공무원연금해당자)지식인들을 100명으로 국민선거에 뽑아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없애고자 한다. 모든국민들은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의 개돼지같은 노예생활을 빨리 벗어나려면 이 청원에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는 바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서] 선거의 사후 검증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양식 및 일련번호 관리 체계’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서] 선거의 사후 검증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양식 및 일련번호 관리 체계’ 개정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1-1. 헌법적 가치와 참정권 보장의 기본 책무 1-1-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14조 제1항은 선거관리의 공정한 관리를 국가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2.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핵심 기초입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투표용지 발급 및 일련번호 분리(절취) 방식은 사후 소송이나 재검표 발생 시 기표된 투표지의 개별 무결성(진위 여부)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기술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후 검증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2. 현행 투표용지 관리 방식의 법리적·기술적 보완 필요성 2-1. 사후 검증 단계에서의 투표지 무결성 증명 한계 2-1-1.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는 일련번호가 인쇄된 부분을 잘라낸 후 번호가 없는 투표지만 유권자에게 교부합니다. 2-1-2. 구조적 취약점: 이 방식은 투표 종료 후 개표소로 이동하는 시공간적 경로, 혹은 사전투표지의 보관 및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나 관리상의 과실을 사후에 철저히 규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재검표 시 제출된 기표용지가 당초 정상적으로 인쇄·교부된 투표지와 동일한 것인지 확증할 수 있는 독립된 식별 표식이 투표지 자체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2. 헌법상 공정선거 원칙과 수단의 적절성 2-2-1. 사법부는 투표지 일련번호의 완전한 단절이 비밀투표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해 왔으나, 이는 선거 본연의 가치인 유권자 권리행사에 있어서 무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시스템적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누려야 할 건강한 정치행위를 의심과 긴장감으로 채우고 선거가 반복될 때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2-2-2. 현대의 향상된 보안 및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면 유권자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존재하므로, 현행 방식은 과잉금지원칙 및 선거관리 공정성의 취지에 비추어 소탐대실을 넘어서 주객전도라 할 수 있으며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영역입니다. 선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3. 구체적인 청원 내용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안) 3-1.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의 인쇄와 양식) 조항의 고도화 개정 3-1-1. 양방향 연계 식별자 도입: 투표용지 제작 시, 절취선을 사이에 두고 ‘투표구 보관용 투표용지 대장’과 ‘유권자 교부용 투표지 본문’ 양쪽 모두에 상호 매칭이 가능한 고유 일련번호(또는 암호화된 식별 마크)를 동시 인쇄하도록 법제화합니다. 3-1-2. 비밀성과 무결성의 기술적 조화 메커니즘 법제화: 교부용 투표지에 인쇄되는 일련번호는 특수 보안 스크래치나 불투명 암호화 덮개(Blind Seal) 처리를 하여, 투표 및 개표 단계에서는 유권자의 신원이나 투표 순서가 절대 역추적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해당 보안 덮개는 오직 사후 선거 소송에 따른 법원의 재검표 명령이 있을 때만 법관의 주재 하에 개봉하여 대장과 전수 매칭 검증을 수행하도록 절차를 규정합니다. 3-2. 사전투표지 보안 요소 및 규격의 정밀화 3-2-1. 투표소 현장에서 즉석 발급되는 사전투표지의 경우에도 위변조 및 임의 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특수 보안 패턴과 발급기 고유 암호화 키가 내장된 2차원 바코드(QR코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이송·보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4. 결론 4-1. 제도적 보완을 통한 민주주의 신뢰 회복 4-1-1. 선거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주권자의 의사가 단 1표의 왜곡이나 의혹도 없이 국가 권력 구성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4-1-2. 비밀투표와 무결성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며, 과학적 보안 기술을 통해 충분히 양립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후 검증 권한을 주권자에게 돌려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선거 결과를 둘러싼 소모적인 사회적 불신을 종식하는 헌법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국회와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법안 심사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종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취지와 실제 운영 구조
저는 47세, 5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세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고, 2016년에는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 문제로 기존의 일을 사실상 모두 접고 육아에 집중해왔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오전 단기 일 등을 하며 버텨왔고, 이제 막내가 어느 정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차상위계층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믿고 참여했고, 첫 달에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번째 달,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10일 정도 근무해보니 제 성향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고, 체력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안내받은 내용은, 해당 월의 소득이 약 230만 원으로 산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취업이 절실하고, 생계가 어려우며, 다시 사회에 복귀하려는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라면, 왜 취업 초기의 불안정한 상황은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루 이틀 일했다고, 혹은 단기간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생활이 안정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저처럼 5인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에게 월 230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안정적인 생계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구조라면, 구직자는 “성급하게 취업하면 손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문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과 운영 상당 부분이 민간 위탁 구조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다음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간 총 사업 예산은 얼마입니까?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공무원 인력 수와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민간 위탁업체에 지급되는 운영비 및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위탁 운영을 하는 이유와 직접 운영 대비 효율성 검증 자료가 있습니까? 상담을 진행하는 인력은 어떤 자격 기준으로 선발됩니까? 직업상담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가 필수입니까? 상담 품질과 민원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됩니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면, 단순히 “지원했다”가 아니라 실제 누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행정 운영비는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정말 이 제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장려하는 제도인지, 오히려 단기 취업과 불안정 노동을 경험한 사람을 배제하는 구조인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실을 반영한 진짜 재도전 지원 제도로 개선되길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종료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시행령 개정 통한 선관위해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관리 역량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함 이에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및 시도, 구시군 선관위를 전부 해체하고 중앙선관위는 행안부 산하에, 지방 선관위는 시도 및 구시군 산하의 임시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촉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관위를 독립 헌법기관으로 입법한 사례는 없고 행정부 산하 조직으로 감사를 받게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종료
보건복지부
피부 질환 진료는 하지도 않고 미용 시술만 하면서 간판에 '피부과' 사용하는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피부과 전문의 여부 및 진료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료기관 표시·광고 기준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부과를 표방하는 의료기관 중 대부분이 피부질환 진료보다 보톡스, 필러, 리프팅, 레이저 등 미용시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용시술 자체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피부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피부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인지, 미용시술 중심의 의원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표시 및 광고 기준 개선을 청원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여부를 의료기관 외부 간판,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진료 영역 중 미용시술과 피부질환 진료의 비중 또는 주요 진료 분야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온라인 플랫폼 및 의료광고에서 전문의 여부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강화해 주십시오. 의료기관 선택 과정에서 국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의료기관 명칭 및 광고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국민은 자신이 받고자 하는 의료서비스의 성격과 의료진의 전문성을 정확히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종료
성평등가족부
제발 저와 제 아아가 살아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겨우 두 살도 되지 않은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몇 년 전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셋집은 비록 넓지 않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작은 옷을 고르고, 아이가 태어나면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의 미래는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약속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다른 집이 나가면 주겠다." 집주인의 이모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 끝에 남은 것은 연락 두절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법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 어렵게 소송을 했고,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소했다고 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은 끝내 돈을 주지 않았고, 이제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모아 가족을 위해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아내를 위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법은 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합니까? 왜 잘못한 사람이 제도의 보호를 받고, 피해자는 울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8월, 그렇게 기다리던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엄마의 따뜻한 품을 오래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엄마라는 존재를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엄마가 생각납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엄마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에 숨이 막힙니다. 밤마다 아이를 재우고 혼자 울었던 날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 수만도 없습니다. 저 하나뿐인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집이 있으시네요." "차가 있으시네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 되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까? 아이를 위해 마련한 작은 집 하나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를 위해 필요한 차 한 대가 있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과연 맞는 제도입니까? 배우자를 잃은 슬픔도 견뎌야 하고, 아이 엄마의 빈자리도 혼자 채워야 하고, 전세보증금까지 잃어도, 국가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라는 말만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는 사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 아이가 엄마 없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아빠인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법원에서 이겨도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로 보호받고, 피해자는 평생의 전 재산을 잃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에게조차 현실적인 도움은 너무나 높은 문턱 앞에서 막혀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저는 제 아이에게 어떤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저는 요즘 가장 무서운 것이 내일입니다. 혹시 제가 무너지면 제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혹시 제가 버티지 못하면 이 아이는 세상에 혼자 남겨질까. 그 생각 하나로 오늘도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와 악성 임대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때문에 다시 한 번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주십시오. 배우자를 잃고 어린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최소한의 희망만큼은 가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제 아이에게 "세상은 아직 살 만한 곳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부디 제 아이만큼은 아빠처럼 세상에 절망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저와 제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종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제4조 신설 조항 업종별 차등 적용 시 법정 최저임금 90% 하한선 명문화 촉구
청원 취지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차등 적용 시 최저 금액의 하한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업종의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위험이 있으며, 노동계는 이를 저임금 고착화의 수단으로 우려하여 매년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하한선을 명문화하는 제4조 조항의 신설을 청원합니다. 문제 현황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2024년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었습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2025년 6월 전원회의에서도 차등 적용을 제안하였으나 동일하게 부결되었고 2026년도 최저임금 역시 업종 구분 없이 단일 금액(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논의가 해결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차등 적용 시 임금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를 규율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설 조항의 내용 최저임금법 제4조에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은 같은 연도 법정 최저임금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또한 차등 적용을 받는 업종의 사용자는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을 일반 업종보다 높은 비율로 납부하여야 한다." 기대 효과 첫째, 사용자에게는 업종 특성에 맞는 임금 조정 여지를 부여하고 노동자에게는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90%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둘째, 하한선이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에 자동 연동되어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업종별 하한선도 함께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인 경우, 어떤 업종이라도 9,288원(10,320원 × 0.9)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그 미만으로 책정된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셋째, 차등 적용 업종 사용자의 4대 보험료 부담을 높임으로써 차등 적용 남용을 억제하고 노동자의 실질적 사회보험 보호 수준을 유지합니다. 청원 요청 사항 국회 및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4조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 업종별 차등 적용 시 법정 최저임금의 100분의 90을 하한선으로 명문화하고 차등 적용 업종 사용자의 4대 보험료 부담 상향을 함께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고용노동부
"아이를 낳으라"는 독촉 대신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일터"를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대책은 현금 몇 푼 쥐여주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진짜 이유는 부모 둘 다 직장에 모든 삶을 갈아 넣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잔인한 노동 환경과, 출산이 곧 '사회적 퇴출'을 의미하는 고용 구조 때문입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부모 모두 직장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의 현실을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대책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1. 부모 모두의 장시간 노동 강요 중단 및 '정시 퇴근·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우리나라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힘든 구조임에도, 부모 모두 직장에서 과도한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퇴근 후 아이를 돌볼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그 어떤 출산 장려책도 무용지물입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주 4일제 우선 도입 등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는 기업에 고강도 페널티를 부과해 주십시오. 2.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복직 의무화 및 유연근무제 전면 확대 현 구조에서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장시간 직장을 떠났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이를 낳는 행위가 곧 나의 커리어와 자아를 포기하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 후 동일 직무·동일 임금 복직을 완전히 제도화하고, 복직 후 초기 2년간은 100%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안정적인 업무 복귀를 도와야 합니다. 3.해외의 정책과 비교 스웨덴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주 30시간(하루 6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임금은 단축된 시간만큼 조정되지만 고용 안정성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국가가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을 법으로 빼앗아 주는 것입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도입을 기업의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로 강제해 주십시오. 독일은 부모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최대 3년간 고용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되며, 이 기간 동안 해고는 원천 불가능합니다. 또한 복직 시 이전과 동등한 지위와 조건의 직무로 돌아갈 권리가 헌법 수준으로 보호받습니다. 육아휴직은 커리어의 단절이 아닌 '잠시 멈춤'일 뿐입니다. 육아휴직 후 동일 직무·동일 임금 복직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출생신고와 동시에 별도 승인 없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 시작되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전면 도입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출근은 있는데 퇴근은 없고, 복직은 숨이 막히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조차 쓰지 못하는 나라에서 출산율 반등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모를 모호한 정책 대신, 선진국들처럼 "일터와 가정의 균형을 법으로 강제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 주십시오. 국가가 청년들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줄 때,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다시 들릴 것입니다. 현명한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