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431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국토교통부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완화와 '결혼 패널티' 해결을 위한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개월차인 20대 후반의 신혼부부로서, 현재의 주택 정책으로 인해 신혼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공공임대 등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결혼 후 혜택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결혼 패널티' 문제 해결, 나아가 이를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주택 청약, 공공임대 등의 정책에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청년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들은 결혼 후에도 주택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결혼 패널티'라는 용어가 생기게 된 배경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결혼과 가정 형성,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앞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안정된 가정 환경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런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는 것은 출산 의사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완화와 결혼 패널티 문제 해결은 저출산 문제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신혼 생활을 준비하고, 결혼 후에도 주택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결혼 패널티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정책을 개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의 지원이 신혼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한 '결혼 패널티' 해결, 그리고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하고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좋은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 이력서만 내고, 워크넷에서 무슨 검사를받고 하면 준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허술한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곤 합니다. *구인광로를 올리면 지원을 합니다. 허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에 답이 없습니다. * 연락이 되었어도 지역을 잘못봤다. 잘못 보냈다. * 면접까지 잡아 놓고 연락없이 오지 않는다. * 면접 5분전에 문자로 면접 못오겠다고 통보. 이런 사람들은 구직의 목적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라 그냥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겁니다. 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 실정인데 구직자들은 놀면서 돈 받고 일도 안하게 만드는 이런 어이 없는 정책 개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적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6개월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재 취업을 해도 다 주는걸로 아니면 첫달 많이 주고 구직을 못할 수록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거 같습니다. 어떻게 이력서만 달랑 넣는게 구직활동을 한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면접을 봤더라도 기업에게 확인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면접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와본건지 판단이 어느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재정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허술한 제도를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또한 세금입니다. 빠른시일 안에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고용위원회 처분이 너무 부당합니다. 사업주를 보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부당한 일이라 청원합니다. 전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직원이 횡령을 한 후 잠적하였습니다. 원상복귀하라고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생각해보겠다고 한 후 바로 다른사업장에 취업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연히 해고라고 생각치도 않았고 자발적퇴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고발되어 유죄가 확정되어가자 근로자는 저를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서면통지하지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치 월급을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일반 사업자로써는 이런 범죄자들의 악행에 노출되고 어떠한 방어수단도 없습니다. 잠수타다가 근로자는 억울하다 고 하면 고용위원회는 서면해고여부만 확인하고 사업자말은 듣지도 않더군요. 근로자를 구제하기위한 이 취지는 범죄자들의 사장협박수단으로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제발 범죄를 저지른 근로자들의 사장협박수단으로 이제도가 운영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범죄가 확정된 사람은 제발 부당해고자체가 불가하도록 개정해주십시오. 제발요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TV 수상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수신료를 강제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부당하다
공영방송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는 방법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공영방송이 전기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을 볼모로 수신료를 강제 징수했다는 것이 위법이라면 이번에는 재미있고 내가 즐겁게 시청할 수 있는 여러가지 타 방송프로그램이나 다른 목적으로 모니터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볼모로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도 위법이어야 한다. 쉽게 다시 말해보면 공영방송을 보지 않으려면 다른 방송을 비롯하여 그 어떤 동영상도 볼수 없다는 협박은 분명한 위법이고 위헌이다. 만약에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TV 수상기나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그로인하여 다른 방송사나 모니터를 이용하는 헬스 클럽등과 같은 곳에서 많은 피해, 선의에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방송을 만들어 판매하는 모든 곳은 수익을 창출함에 있어 자신들이 만들어 제공하는 컨텐츠나 볼걸이 등을 관리하고 그에 합당한 수신료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형평성이 맞는 것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국민모두가 사용하는 전기나 즐거운여가 생활의 핵심이 되는 방송을 볼로로 수신료를 부담하는 것은 위법이고 위헌이다 예를 들어서 유료방송 업체들은 자신들의 방송을 시청함에 있어 수신료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방송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스스로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영방송이라 할찌라도 수신료를 부담하지 않는 시청자들에게는 방송을 보지 못하도록하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고 시행해야지 단지 TV 수상기나 방송이 시청가능한 모니터를 설치했다고 해서 무조건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영방송이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면 국민들에게 강제적 공권력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TV 수상기나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에게 공영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들거나 시청하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불법시청 방지장치를 부착해주든지 해야 한다. 나는 헌법소원도 생각하고 있다. 나는 보기싫은 방송을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보고 싶은 방송을 볼 권리가 있다. 나는 내가 내 돈을 주고 구입한 TV 수상기에서 보기싫은 방송이 보여지는 것이 싫다. 나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정신적 피해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보기 싫은 방송을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보고 싶은 것만 볼 권리도 있다. 어절수 없이 보게되는 방송에 대하여 강제로 수신료를 부담시킬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수신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공영방송이 스스로 연구 개발 하고 실행해야 한다. 결론) 공영방송임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좋으나 홍보를 통한 방법이나 불법수신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TV 수상기나 모니터 종류가 설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징수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TV수신료
현재 대한민국의 상당수 가정은 유선방송을 통해 TV를 시청하는데 유선방송료를 내고 있습니다 분리 징수가 될때 각 가정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중적인 납부가 되므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선방송사와 KBS와의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줘야 되는것 아닌가 합니다 부당하게 피해보는 가정이 없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고용노동부
5인미만 사업장 어린이집 근로자 연차보호
어린이집은 관공서에 속해서 2021년까지 주말과 휴일이 연차로 포함이 가능하여 휴가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2년부터 어린이집도 법적 연차가 적용이 되면서 15일연차가 생겨 났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의 사업장이 많은 가정 어린이집은 여전히근로자의 연차가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연차가 어린이집 재량입니다. 이를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어린이집은 교사의 휴가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맞벌이가 많은 현시점은 더 문제가 됩니다. 여름,겨울 방학을 해도 부모님의 출근으로 아니면 일하시는 부모님들도 휴가에는 쉬고 싶으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시고 자신들의 휴가를 즐기시는 것을 저희는 봅니다. 법으로도 어린이집은 토요일도 운영해야하고 방학도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시에 민원을 넣으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집입니다. 그럼 원장님들이 교사의 편의를 봐주며 휴가를 줄까요? 법의 틀안에서 휴가를 안 주어도 되기에 원장님들의 입장은 어린이집 상황이 우선으로 휴가를 제대로 받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시는 교사는 휴가가 거의없습니다. 법적으로 5인미만의 사업장인 어린이집의 교사 휴가는 보장되어야합니다. 결국 어린이집 교사들은 법적으로 휴가를 보호받지 못하고 에너지를 쥐어짜면서 일을 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한 아이들을 애정으로 보육하지만 내자식이 엄마를 필요로 할때 입학식도 못가고 아이가 팔이 부러져도 병원한번을 데려가기가 힘든게 법적 휴가를 보장 받지 못한 어린이집의 현실입니다. 교사의 휴가는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큰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요 교사의 처우가 너무 열악한데 어찌 어린이집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많은 교사들은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5인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의 연차를 보장해 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청원의 내용 5인미만의 사업장 가정어린이집은 여전히 휴가가 보장되지않음. 맞벌이가 많은 현시점의 휴가란 더 힘듭니다. 학부모들도 휴가때는 아이를 맡기고 쉬고 싶고, 어린이집에서 여름겨울방학을 해도 학부모의 스케줄과 맞지않으면 어린이집은 한명의 아이가 나온다고 해도 문을 닫을 수 없고 무조건 어린이집을 열어야합니다. 그럼 어린이집 측에서는 교사의 휴가를 줄이며 어린이집을 계속적으로 운영합니다. 결국 에너지를 쥐어짜면서 일하는 것은 교사입니다. 쉼없이 일하는 교사들의 정신건강이 과연 건강할까요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결코 보장될 수 없는 것이 어린이집 휴가입니다. 행복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5인미만 사업장 교사에게도 연차를 보호해주는 법적조치를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고용노동부
플랫폼 노동자의 위치 추적 금지 청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일을 알선받고, 노동력을 제공해서 금전을 받는, 이른바 "플랫폼( platform ) 노동자"가 많이 생겼는데요 플랫폼 노동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 운영 업체측에서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위치 추적을 하고,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플 만들 때, 플랫폼 노동자가 어플을 이용하려면 위치 정보 제공 동의를 반드시 하도록 만들고, 어플 관리자가 플랫폼 노동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손바닥 보듯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 및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 운영 업체에서 플랫폼 노동자 위치 정보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서비스 제공상 노동자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경우는, 플랫폼 노동자가 직접 위치(주소)를 어플에서 설정하는 방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광역단위나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 위치(주소) 설정하면 충분하고 우편물이 도달 가능한 그 이하의 세부 상세 주소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플에서 상세 주소도 가급적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스마트폰 어플이나 IT기기 등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인권 차원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일부 플랫폼 노동 서비스 제공 어플 운영 업체의 행태를 명확하게 금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파크골프스포츠 등급
저희는 외내부장애인 입니다. 장애인 파크골프 스포츠 등급제도가 부당하여 대통령 님에게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장애인파크골프스포츠등급은 지체장애인 위주되어 있어 모든대회도 스포츠등급 만 받은 분만 출전하게 되어있어 등급은 받지 못한 외내부장애인들은 출전을 못 합니다 저희도 파크골프 를 하면서 몸도 많이 회복되고 몸이좋아지면서 병원도 자주 안가게되고 정부도 나라 돈 안들어가고 이중삼중 으로 좋아졌지요. 장애인 파크골프 가 저희 외내부장애인들 에게는 걷기운동에도 좋고 또 대회나가면 스트레스 풀고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파크골프 대회에 는시각장애인 도 출전하는되 왜 외내부장애인 은 출전을 못하게 하는지요 복지카드 소지하신분들은 전부 출전 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이 장애인대회회 출전 못 하는것은 장애인 이 장애인 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저희에게도 스포츠등급 을 부여하여주시어 모든장애인이 즐거운마음 으로 파크골프 대회 를 출전할수 있도록 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경기도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한시라도 빨리 반영하여 민락역, 고산역을 신설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민락1지구와 민락2지구를 비롯한 지금!~ 새로 들어서고 있는 신도시인 고산지구가 개발중이며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된 의정부의 동부지역쪽인 민락지구 및 고산지구는 의정부의 서부지역쪽인 지하철 1호선 회룡역, 의정부역, 가능역, 녹양역쪽에 비해서 도로망과 철도망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락지구와 고산지구에 얼른 8호선 민락역, 고산역 신설을 좀 빨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합문화 융합단지에 8호선 역신설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매일같이 승객들로 터져나가는 광역버스인 G6000번이랑 G6100번 버스가 출, 퇴근은 물론이구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아요. 게다가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강변북로랑 동일로를 비롯한 동부간선도로랑 별내신도시를 잇는 송산로와 주변 도시들 더군다나 추후에 2025년 이후에 들어설 왕숙 신도시까지 들어서면 전도치 터널을 비롯한 내곡로를 비롯한 주변도로들이 모두 교통체증에 시달릴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반영해야 이문제점을 해소할 수가 있을겁니다. 반드시 8호선이 의정부의 민락지구와 고산지구에 들어와야 제가 말씀드린 주변도로들의 교통체증이 해소될겁니다.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8호선 의정부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경찰청
화물 운임료 미지급 법적할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화물일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화물 일에는 선착불,인수증등 돈을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간혹 화주가 물건 먼저 내리고 돈을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시,버스,지하철은 무임승차 할경우 형사적 처벌이 있는데 화물 일 경우 사기죄 고소 빼고 현장에서 처리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운임료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적 처벌 혹은 경찰이 출동해서 처벌 받을수 있게 법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경찰청
노래방(유흥업소)실태에 대해 아시는지요?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노래연습장과 **노래방의 차이점을 아시는지요? 이 둘의 차이점은 연습장은 간단히 말해 청소년도 오후 10시까지는 출입이 가능한 노래를 부르는곳입니다. 유흥업소가 아니라는거죠. 그럼 노래방은? 술과 도우미(일병 보도아가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길수가 있는곳이죠.요기까진 합법적? 일수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술마시고 즐겁게 도우미와 노래 부를수 있겠죠. 문제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거죠. 남녀 불문하고 남자 손님은 여자 도우미를... 여자 손님은 남자 도우미를...즉 이성을 만난다는거죠. 요기까지도 아직은 별 이상이 없죠. 하지만 이곳에선 아주 은밀한 행위와 거래가 오고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뉴스로 많이 보았을 겁니다. 뉴스에서 보듯 룸? 유흥주점?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변에 있는 노래방?... 방? 이곳이 주위에 늘 있죠. 여긴 유흥업소입니다. 도우미를 부를수 있다는겁니다. 도우미는 일반적으로 인력사무소에서 등록 되어 비 인가적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력사무실로 매일 출근해서 노래방, 룸, 유흥업소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 인력 사무실에서 유흥주점과 관계를 맺어 연락하고 사무실에서 도우미를 차로 태워서 보내줍니다. 여기까지도 합법적인듯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입니다. 여기 유흥업소에선 도우미에게 시간당 4만원에서 그이상을 손님이 지불하면서 도우미를 찾습니다. 서로 다른 이성과 만나고 술 마실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눈치가 있으신분들은 눈치 채셨죠? 우리나라에는 과거 성매매를 할수 있는곳이 있었습니다. 년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모두 영업 정지가 되었죠. 인권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현대 사회에 성매매라는건 있을수 없는거죠. 그런 성매매 할 곳이 없어지니... 다른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겁니다. 유흥업소에서 이성 도우미와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아님 주변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는거죠. 이걸 왜 단속 안하냐구요? 아주 은밀하게 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경찰, 검찰이 수사 하기 힘이 든다는겁니다. 인력사무소(보도방)만 조사해서 다 알겁니다,인력사무실은 흔히 1일 근로자(건설업 인부) 인력 소개소인곳이 있지만 자격 요건만 된다몃 인력사무실 면허를 낼수 있고 1일 인력소개소를 할수 있지만 위와 같이 도우미도 인력 소개 이므로 업을 할수가 있는거죠. 잠시 다른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ㅡ.ㅡ 중요한건 이런 노래방, 유흥업소, 룸 이곳에 출입하누 손님은 기본 도우미를 부릅니다. 남자손님이면 여자도우미, 여자손님이면 남자도우미를 부르죠. 즐겁게 술을 같이 마시고 노래부르고 약간의 스킨쉽을 합니다. 제가 아는건 거기서 10만원 이상 주면 성매매가 가능합니다.그리곤 2차(숙박업소에서 성매매)에서 20 만원이상 주면 성매매가 가능합니다. 대박이죠. 유흥주점 근처 숙박 업소가 많은건? 상생관계가 있다는거죠. 낮에는 대실이라는 숙박업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2~3만원에 2~4시간정도 숙박업소를 낮에늘 이용할수 있죠. 그럼 그 시간에 연인들이 이용할수 있고 업소에서 만난 도우미와 금액을 지불하고 대실을 이용하는곳도 두루 있습니다. 자...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본인의 이성이 순간의 유혹으로 이곳에서 성매매를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게 과연 우리 사회에 맞는건가요? 노래방 협회가 단속 못 나오게 경찰, 검찰에게 내물 주나요? 왜 조사를 안할까요? 만약 이글을 보시는 분들의 남친, 여친. 엄마,아빠가 이런곳에 일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이런곳에 출입하여 도우미와 성매매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나요? 용서가 되나요? 이부분은 감추는게 아니고 일시적이 아닌 수시로 조사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검찰님들께서 강력범죄가 더 바쁘게 일하시는건 알지만 ... 본인들 딸들이 그런곳에 일하고 성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쓴이는 우리 사회의 이런 일들이 없어지록 여러분들이 도와 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경기도
파주시에서인천공항가는버스신규개통청원
파주시에서 인천공항으로가는버스는 5600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노선을 개통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