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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제안규정 개정 청원
국민제안(제도)규정은 그 실효성이 의문이 들 정도로 국민적 공감 참여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실성없는 포상금액인 2006년 책정금액이 현재까지 변경없고 국민적 관심이 전혀 없고 제안내용에 대해서도 관료와 어용심사위원이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제안했던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사고로 가득찬 탁상행정의 관료와 그들의 어용심사위원이 결정한 결과에 대해 공신력 공정성을 의심할수 밖에 없음 관료는 기본적으로 배제시키고 객관성과 현실성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제안건을 심사 결정토록 개선 필요 국민제안규정 (제8조) 현재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국민제안규정 (제8조) 개선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전부를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국민제안규정(제19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 7. 26., 2023. 8. 1.> 1. 금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변경 5억원이상 10억원이하) 2. 은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변경 3억원이상 5억원이하) 3. 동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변경 1억원이상 3억원이하) 4. 장려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변경 5천만원 1억원이하) 2006년 국민소득 1.7만불 2024년 국민소득 3.4만불 소득은 2배 * 국민제안활성화를 위한 승수 10배 정도의 파격성이 있어야 제안의 활성화를 유발 시킬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4.09.05.~2024.10.04.
종료
교육부
국공립대 도서관, 의무적으로 전면 개방 규정 제정 청원
국공립대 도서관(열람실 포함)을 의무적으로 전면 개방하도록 하는 규정 제정을 청원합니다. 해외의 경우, 사립대는 몰라도 적어도 국공립대/주립대 등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사관학교 등의 군사 시설 등 극히 일부 제외) 보통 무제한 완전 개방하거나, 간단하게 등록증(해당 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무관)만 발급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유독 국내 국공립대에서는 외부인에게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공립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도서관(열람실 포함)을 의무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전면 개방하도록 하는 규정 제정을 청원합니다. ( ※ 시험기간 등에 이용객이 도서관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강의실 등을 임시 개방 조치하면 됨. )
의견수렴기간:
2024.09.05.~2024.10.04.
종료
교육부
국가 연구제안서 평가 시 제안자를 알수 없도록 블라인드 평가 실시 및 연구 실적 분리 평가
[신청목적] 연구비 심사의 공정성 확보 및 새로운 혁신 연구 발굴을 통한 대한민국 과학 경쟁력 향상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연구 파벌의 집단주의나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 심사로 인해, 제안서 심사에 있어 공정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같은 연구 그룹 출신이거나 개인적인 인연이 강하면 연구 평가의 객관성을 잃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를 않음 자신의 연구 집단의 카르텔에 위협이 될 만하면 제안서를 떨어뜨리기고, 타인의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함 연구 카르텔끼리 담합하여 서로 밀어주는 구조이기에 새로운 연구자가 성장 못하는 구조임 질적 심사 보다 양적 심사에 의존하는 구조임 연구의 질보다 IF 높은 저널에 논문을 많이 찍어내는 연구자가 인정 받는 구조임 실상 IF 높은 저널이라고 모두 우수한 논문을 의미하지 않고, 실상 오히려 개별 논문의 피인용 숫자가 훨씬 중요함 제안서 심사에 있어 학문 분야의 특성을 살려 주어야 하지만, 해당 분야에 맞는 연구 주제인지 그 분야의 혁신이나 신규성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함 그렇다 보니 특정 과학 분과에 손쉽게 논문을 많이 양산하는 분야를 접목하여 논문 많이 쓰면 연구 잘한다고 우대받는 구조임 양적 심사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대표 연구 실적만 평가받게 되어 있지만, 대표 연구 실적 평가에 대한 지표가 부재한 실정임 예전에 블라인드 심사가 도입이 되어 이러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 대표 연구 실적의 논문을 보고 유추가 가능하기에 현재 블라인드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재의 연구 생태계에서는 새로운 연구가 성장하기 힘들며 이는 한국 과학계의 큰 손실임 기득권 집단이 학문 권력을 서로 공유하며 그 외의 연구자들을 착취하고 조리돌림한 구조이기에 새로운 연구자가 성장할 수 없음 한국인은 두뇌도 우수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임 [개선방안] 연구 제안서의 블라인드 심사를 다시 부활해야 함 이를 통해 연구 제안서 자체를 평가하도록 유도 양질의 연구 제안서가 높이 평가되어 우수한 연구자들이 연구비의 수혜를 받도록 유도 연구 실적으로 제안자 유추가 가능하므로, 제안서 평가와 연구 실적 평가를 다른 모집단이 철저하게 분리 평가 이처럼 연구자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하면 블라인드 심사 성공적으로 가능함 연구 실적 평가에 있어 지원 연구 분과와의 적합성이나 연구 제안 주제와의 적합성을 따져 평가해야 함 연구 실적 평가에 있어 해당 논문의 피인용 횟수, 연구 분과와의 적합성, 연구 주제와의 적합성, 연구의 우수성 항목으로 평가하게 해야 함 현재 삼성미래사업기획단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대적인 블라인드 심사를 하고 있고 매우 성공적임 평가자들은 제안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자부하지만 확인해 보면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대한민국 과학발전을 위하여 모든 연구비 심사를 블라인드 심사로 해야 함 나아가 연구비 심사 관련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영구히 심사풀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함 강력한 엄벌만이 이런 문화를 근절시킬 수 있음 [기대효과] 연구 제안서와 대표 연구 실적의 매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음 인적 네트워크에 따른 왜곡된 제안서 평가를 막을 수 있음 소신있고 실력있는 연구자들을 발굴할 수 있음 기존 카르텔이 수행하는 진부한 연구가 아닌 최신의 중요한 연구가 홀대받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받게 됨 대한민국 과학이 발전하여 세계적인 과학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4.09.05.~2024.10.0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가정집 전기 누진세 폐지
아이 3명 다둥이 아빠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러나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틀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칭얼거리고 다들 힘들어하는데 절약한다고 해도 5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태양광발전기 설치로 도움이 될거라고 기대했지만 한달에 약10만원정도 상계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누진단계 3단계가 되면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사업자들은 문열어놓고 에어컨을 틀면서 생활하는데 가정집은 왜 누진이 붙는겁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예전에 공장에 쓸 전기때문에 누진제도를 만들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실정과 전혀 맞지않는 제도 인것 같습니다. 제발 누진세좀 없애주세요. 아이들과 시원하게 자고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제도 실효성을 위한 청원법 개정 청원
현 청원법의 문제점 1. 청원건에 대해 피청원기관이 적절하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검증 감시가 전혀 없음으로 인해 피청원기관에서 청원건을 무단으로 종결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제도개선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청원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발생함 2. 청원건에 대해서 피청원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제의(이의)신청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도 피청원기관이 무성의하게 처리하는 원인중이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니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함 개선방향 (청원처리 감시 위원회 설치 운영) 청원건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함부로 종결하거나 성의 없이 처리하는 폐습을 차단하기 위해 청원처리 감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청원처리의 적절성에 대해 상시 온라인 모니터링화 필요 단) 청원인이 모니터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모니터링화 필요 감시 (모니터)요원의 자격은 변호사회 행정사회 공인중개사회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직업군에서 적정한 인원을 추천받아 행정안전부 징관이 지정하되 그 활동에 대해서는 공익적 사회봉사성격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최소 실비 보상금 지급 (청원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마련) 피청원기관이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제도가 없는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피청원기관의 담당자 개인의 판단결정이절대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는 것으로 이의신청규정을 마련해야 함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법무부
사기 국제결혼후 이혼시 5년이내 다른외국인배우자 초청 제한 피해구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을한후 외국인아내를 결혼비자로 초청하였으나 결혼목적이 2년체류 외국인 등록증 취득후 2년동안 돈을벌려고 위장결혼을한 외국인아내로인해 피해를 입는 한국신랑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신부가 신랑을속이고 입국하면 사기결혼을 인지한 한국신랑은 외국인아내와 이혼을 진행할수밖에없고 이로인해 5년에 한번만 결혼비자로 외국인을 초청할수있다는 5년제약에 걸려 다른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할수없게 됩니다. 이로인해 피해를입는 한국신랑은 5년동안 새로운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할수없기 때문에 5년의 세월을 낭비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구가소멸되어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어져가는 현재의 시국에 결혼을 권장하고 자식도 낳아 건강하게키우느 건강한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기 국제결혼을 당한 한국신랑은 5년동안 다른외국인배우자를 초청못하고 결혼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불행해지는 삶을 살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국제결혼을 당한 한국신랑들을 구제할수있는 법개정 이라든가 5년초청제한을 3년초청제한으로 초청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하든 외국인과 결혼하든 중요한것은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위해서 하는 결혼인데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이유로 차별을주는 정책은 수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억울한 사연을 인지하여주시고 피해를당한 한국신랑들의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법무부
국제결혼 이혼후 5년 재혼금지
제 아들은 1995년 지방 도시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에 여성 비율이 적고 지방에서 여성과 데이트도 못하고 결혼 적년기를 넘어갈 즈음 국제결혼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결혼하였습니다. 2024.7.31 우즈베키스탄 신부가 언어시험을 통과하여 결혼비자를 발급해서 입국하였고 아들집으로 내려 갔습니다.그런데 2024.8.6일 아들이 직장에 출근 했다 돌아오니 신부가방과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만 5일만에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저는 8월11일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울 아들이 가정을 이루려고 며느리를 선택해서 그 나라에서 결혼식하고 법대로 순리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을 이용하여 결혼비자를 받고 국내 들어와서 5일만에 사라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 18세 며느리가 도데체 어디로 갔는지 처음에는 나쁜일이 생겼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어쩌면 계획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우리아들을 이용한 것은 화가 나지만 이해는 됩니다.가난하니까 돈이 필요해서 결혼을 가장해서 결혼비자로 입국하는 것을요. 아들은 가출신고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우리아들이 억울하게 유부남되고 돈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마음에 상처 받는 것이 슬픕니다. 국제 결혼하려고 아가씨를 선택한 죄 밖에 없는데 이혼하면 5년 동안 결혼을 못 한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법이 불리하게 적용하는 줄 알았다면 국제결혼을 하는 것을 말렸을 겁니다. 왜 ?...억울한 피해자인 울 아들이 우리나라법에 의해 또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세금 납부 하는 직장인 입니다. 울 아들도 성실히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울아들이 억울한 피해자인데 가해자인 신부는 어디있는지 위치추적도 못하고 경찰 수사만 바라보고 애태우고 있습니다. 결호은 서로에 대한 믿응과 신의로 결합하는 관계입니다. 신부에 대해 신의 성실 믿음을 지키고자 결혼비자를 발부받아 입국시킨 울 아들은 사라진 신부에게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신의와 믿음을 저버린 며느리를 어떻게 믿고 앞으로 긴 결혼 생활을 계속할수 있겠습니까?..아들은 크나큰 배신감을 느끼고 힘들어 합니다. 저 또한 신의와 믿음을 깨버린 며느리에 대해 더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경과는 이러합니다. 그러나 더 힘든 현실은 우리나라 국제결혼 법 입니다. 억울한 피해자인 울 아들이 5년간 결혼을 못 한다면 울 아들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가로 막는 것입니다. 또한 울 아들을 범죄자와 동일한 잣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신랑들이 많습니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분하여 법으로 보호해 주세요. 젊은 신랑이 피해를 입었는데 나라에서까지 피해를 입힌다면 선의의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 받을수 있겠습니까 5년 규제 사항에서 신부가 의도적으로 신랑을 배신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살피시어 구제해 주세요. 이와 같은 것을 여성가족부에 청원 합니다. 외국여성에게 위장결혼을 당하는 선의의 한국인 신랑을 구제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경차년식폐지
[기초생활수급자 경차 5년 이상으로 변경 청원 편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를 위한 경차 지원 정책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는 국민입니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정책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현재의 정책 중 일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경차의 기준을 5년 이상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경차는 주행거리에 따라 일정 연식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차는 일반적으로 내구성이 높고 유지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인 운송 수단입니다. 따라서 5년 이상 된 경차도 여전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경제적인 여건 상 새로운 경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식 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주행거리가 많이 남아 있는 경차도 교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차의 연식 기준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해 주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긍정적인 검토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 청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화성 화재와 관련하여 리튬전지의 위험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읍니다. 전기차에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되어 화재 발생시 큰 피해를 낳고 있으며, 특히 소화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속화재의 특성상 소방수를 뿌리거나, 소화기를 사용해도 진화에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소방서에서도 전기차 화재시 임시 수조에 차량을 통째로 침수시켜 배터리의 연소반응이 끝나도록 기다리는 방법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화재 발생지역이 지하 주차장과 같은 밀폐지역이면 그야말로 피해규모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수 있으며, 1000 도가 넘어가는 고열에 건물 기둥등이 장시간 노출되면 봉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읍니다. 전기차의 고전압배터리는 충전중일때 훨씬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 가능성도 이러한 상황에서 훨씬 높아집니다. 완속충전 보다는 급속충전중일때의 위험성이 더 큽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장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지만,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 둔감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은 모두 지상화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에도 지하에 충전기가 설치되고 있는데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신축현장에서부터 충전시설을 지상화 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 해야합니다. 지하주차장에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않됩니다. 최근 울산지역에는 많은 아파트 분양과 함께 곧 입주를 앞둔 단지들도 있읍니다. 이러한 건설 현장에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화를 유도해야하며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금지하는 정책이나, 조례안 발의 등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반해 울산시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즉시,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설치를 중단해야하며 모두 지상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소 지하 설치 금지
집합건물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금지 법안 만들어주세요. 현재 있는것도 화재 시 진압 용이하게 지상 설치로 바꾸게 해주시고.. 지하는 소방차 진입도 안되고 충전중 화재 발생하면 대형 사고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주차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내외 전기차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선 지상 4층 높이의 주차장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미국에선 무거운 전기차가 노후 주차장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높은 하중을 견디기 힘든 타워형 주차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이라고 합니다. 연도별 화재 건수는 2018년 3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18년 0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화재 진압이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 화재의 약 36%가 충전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지하에만 전기차 충전구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경기도가 2023년 전기차 충전구역 100곳 정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 99%가 지하에 충전구역이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충전 시설을 설치하기만 했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안정성이나 화재 예방에 관한 법 규정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기차 주차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 관련 관련 법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화재 한번에 도심 아파트 '아수라장'…위험성 현실화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4749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량 충전시설 아파트 주차장 설치 금지요청
전기차량의 화재로 아파트 철골구조가 1500도 상승되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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