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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건 (공원녹지법)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2항 3호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1. 도시공원 운영 목적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하며, 도시공원은 “공공의 복리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 를 위해 공원녹지법에 기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확보하도록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요청 사유 1) 도시공원 설치의 목적과 반대로 일부 시민은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없이 공원의 일부지역에 오물•폐기물•재활용품 등 개인물품을 적치하여 점용하고, 화단•산책로•벤치 등 수많은 곳에 음식물•사료 등을 투기하여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1항 3호에 해당하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반려견을 동반한 도시공원 이용자에 대한 관리 규정은 있으나, 그 외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또는 행위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시공원의 목적 (공공복지)을 이룰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보칙 제50조 2호에는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원 내 폐기물 처리 민원을 접수한 관리•감독 시청담당자는 사료용 플라스틱 통은 재활용품으로 오물이나 폐기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오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이 목적에 맞게 관리•이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3. 요청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2항 3호 "야생동물 사육 등의 목적으로 물건 (오물•폐기물•재활용품•동물집•음식물•사료 등) 투기 또는 적치 등의 행위 금지"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7.~2023.08.25.
종료
교육부
반공교육 멸공교육을 초중고등에서.일반적으로생활홧할방침을세워주십시요
공산당이뭔지도모르는.초등생들...함부로 대통령 탄핵을외치는.초등들....심각합니다 세상에서.가장.악랄한 국가가.북한공산당인것을!!!!! 문정부5년간 간첩세상!!!!! 바로잡아주셔요 교육부.초중고등부에서 반공교육 멸공교육을 생활속에.녹여주시길바랍니다 반드시.공산당 뿌리뽑아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7.26.~2023.08.2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입마개 /목줄 규정 관련
현행 개의 입마개, 목줄 규정 관련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입마개와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견종(맹견)을 나열한 현행 블랙 리스트 방식에서, 안해도 되는 개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개목줄/입마개 무조건 다 해야되는 화이트 리스트 방식으로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개의 DNA 특성 자체가 인간친화적이고 공격성이 거의 없어 8세 또는 12세 이하 유아/아동 기준으로도 공포심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특정 견종(예시: 골든 리트리버 등)을 나열했으면 합니다 해당 인간 친화적 견종과 특수견(예:맹인 안내견 등)등만 개목줄/ 입마개 착용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그 외의 모든 견종은 앞발부터 머리까지 높이(측정하기 쉽게)가 일정 cm 이상일 경우 예외없이 공공장소(공원, 산책로 등)에서 입마개/개목줄 착용을 규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방식으로의 규제 변화를 청원합니다 현재 개 소유자들이 입마개/개목줄 의무 착용 견종은 아니면서 사나워 보이는 개들, 특히 몸 전체가 검은색인 개들을 과시 목적으로 입마개 없이 공원,산책로 등에 데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공포심/불안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이상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공장소 , 공원, 산책로 등에는 8세 또는 12세 이하 유아/아동들도 있는데 매우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태도입니다. (보통 공원에는 놀이터도 있음) 따라서 화이트 리스트 방식으로 규제를 변경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통 산책로 등에서 견주는 사나워 보이는 개를 데리고 계속 이동하므로, 일반 시민에게 그런 견주를 긴급 체포해서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를 동물 관계법령에 명문화했으면 합니다 체포라고 뭐 대단한게 아니고, 그런 견주를 목격할 경우 "당신을 체포한다. 지금 신고했고, 단속 공무원이 올 때까지 이 장소에서 이탈 못한다. (경고 후에도 현장 이탈하려 시도하면 포박/물리력 사용 가능)"라고 고지 할 수 있게 명문화 함으로써 견주가 무시하고 갈 길 가서 실효적으로 단속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해 주십시오 현행 형법으로도 시민의 긴급체포가 가능하긴하나,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깔끔하지 못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동물 관계 법령에 법을 위반해서 다수의 위험을 초래한 견주에 대해 현장 이탈을 방지하고, 신고 후 단속 공무원이 도착할 때까지 일반 시민이 견주의 이동(현장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했으면 합니다 아동 인권 차원에서도 공공장소에서 개의 입마개/개목줄 착용 문제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의 공격을 받을 경우, 성인은 신체의 상해를 입는 정도의 관점만 보통 생각하는데, 영유아/아동은 체구가 작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며 흉터나 질병 등에 의한 후유증이 강하고 평생 지속되는 신체 장애를 입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나워 보이는 개에 대한 공포심이 훨씬 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6.~2023.08.2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다자녀 기준 정부에서 명확히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정부에서는 다자녀가 2명이상이면 다자녀라 하는거 같은데 이번정부는 다자녀 기준이 몇명인지요 지자체 마다도 다자녀 기준이 다 틀려서 헷갈리네요 혜택도 다 다르고 이게 혜택인지 뭔지도 모르겟고요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명확하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자녀가 둘인데 혜택이 없어요~ 뉴스보면 2자녀도 다자녀라 해서 기대했건만 지자체별로 다 다르고 하물며 제가 사는 구리도 2자녀는 아직 다자녀가 아닌거 같은데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수도요금 전기세 도시가스 요금등 다 틀리고 하물며 주차장 할인요금도 다르고 서울하고 경기도도 다르고 다 같은 국민아닌가요! 뭐가 뭔지 몰겟네요 전국 각지를 가도 다자녀 혜택이 기본적인건 다 같아서 활용할수 있다면 좋을거 같은데~ 기준이 뭔지 명확히좀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을 명확히해서 지자체에 뭐 지원금 같은걸 해주시면 좋을거 같은데 경기도 다자녀 카드 다르고 서울시 다자녀 카드도 다르고 ㅠㅠ 저출산~ 저출산~ 뉴스에서 말만하지 실제 혜택은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6.~2023.08.24.
종료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중 26조,47조 공공재개발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에 관한 개정 요청
민원인은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전국공공재개발 협의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6 대책과 8.4 대책에 의해 현재 서울24곳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그중 12곳이 LH, 나머지 12곳이 SH로 예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정비구역수립용역을 위한 사전기획을 진행중이거나 완료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길1구역에서 예비사업시행자인 LH가 공공시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입안제안을 거부하는 초미의 사태가 발생한 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과 더불어 시정조치가 필요한바 해당부서인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도정법 26조,47조,101조 등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진행은 엄연히 정비구역지정- 주민대표회의 설립- 사업시행자 지정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유추해석됩니다. 실제로 LH도 2021년 4월 당시만 해도 이런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신길1구역에 사업진행 도표를 공문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또한 서울시 산하기관인 SH는 지금도 이런 순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첨부파일: 아현동 브리핑 자료 참고> 그런데 LH는 당초 방침과 달리 2021년 하반기 느닷없이 정비구역입안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겠다는방침으로 변경하여 입안제안동의서에 사업시행자 지정문구를 삽입하여 입안제안동의서를 징구하게 하는 등으로 인해 애당초 2장의 동의서를 징구햇던 신길1구역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LH가 입안제안과 사업시행자 지정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하등의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이 사전이 되지 않으면, 입안제안도 할수 없다는 갑질로 인해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민대표회의 설립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야한다는 도정법 26조, 47조의 입법취지와도 어긋나며 공공의 우월적 지위로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침해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신길1구역은 2021년 4월초 서울시가 내려준 입안제안동의서와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 라는 각각의 동의서를 2장 징구하였지만, 입안제안동의서상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체크)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입안제안을 거부해 다시 처음부터 LH 사업시행자 지정문구를 삽입한 400장(67%)의 1장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입안제안을 앞두고 이 문제로 신길1구역은 공공재개발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도정법 26조와 47조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주민대표회의설립 이후에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LH는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7호 입안제안동의서에 없는 사업시행자 지정문구를 편법을 동원해 꼼수로 삽입하여 입안제안시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한꺼번에 받는 동의서를 다시 처음부터 400장을 새롭게 징구하게 하여 동네에서 반대역풍이 불며 오히려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멀쩡한 입안제안동의서를 놔두고 사업시행자 지정문구를 강제로 삽입시켜 새롭게 동의서를 징구하다보니 반대여론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한 것 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선 도정법 26조와 47조, 101조 3 등, 특히 47조 주민대표회의 설립에 이어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는 순서를 명시한 법규정을 개정하여, 위와 같은 편법과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법개정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6.~2023.08.24.
종료
고용노동부
승강기 수리시 2인1조 작업 의무화 청원
2023년 6월 23일 승강기 수리 기사가 1인 작업 도중 추락사 하는 사고가 발생 했다는 언론보도(6월 24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2인1조 작업을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이기 때문에 여전히 승강기 수리 기사가 1인 단독 작업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사망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승강기 수리 작업시 2인 1조 작업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6.~2023.08.24.
종료
교육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구분 - 현실적으로 접근
저는 프리미엄 독서실을 2017년도에 1억이 넘는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하여 오픈을 하엿습니다. 오픈전에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서류와 조건으로 다 구비하고 완비해서 오픈을 하였습니다. 오픈이후 그래도 이용자수가 점점 늘어나다가 2019년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고 그때부터 주변에 스터디카페도 하나 둘씩 생겨서 지금은 독서실보다 스터디카폐가 많습니다. 분명 차이나는 점은 많습니다. 독서실은 교육시설이며 학습시설이라 시설제한.시간제한.교습비제한등이 있습니다.그리고 면세입니다.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며 무인 운영이며 24시간 운영이며 일반과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겉으로 인테리어로 구분이 안 되고 독서실과 다른 것은 시간제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차 스터디카페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동하므로 독서실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출 감소가 스터디카페 하나씩 오픈때마다 줄어드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더 큰 피해는 스터디카페 이용자들은 그곳이 독서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더 개방적이며 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주 이용고객이 중.고등학생이며 공시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도 많고 주변에 유해 시설도 많습니다. 또한 환불규정도 각 개인사업자마다 차이가 나며 안전이나 화재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관리기관이 없습니다. 정부 관리기관에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창업과 폐업을 조사해 보시면 현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겨도 너무 많이 생기는 스터디카페 아무런 규제없이 오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픈 이후 현실에서 어려움을 느꺼게 됩니다. 독서실운영자도 스터디카페 운영자도 창업자도 다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독서실을 학원법에서 제외하기를 건의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스터디카페수 증가는 막을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음식점 운영하는 업소는 보건증등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독서실도 성벞죄조회를 매년합니다. 소방시설점검이나 교육도 받습니다.학생들이 이용하므로 책임보험도 필수입니다. 여러가지 규제와 점검이 꼭 필요한 시기임에도 스터디카페는 안전불감증. 안전사각지대가 계속됩니다. 돈을 들여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이 되었어요. 스터디카페에 대한 여러가지 피해사례들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소비자피해센터나 국민 귄익위원회등에도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선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큰 사고는 일어 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피해는 계속되고 있고. 우려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방치수준입니다.그래서 계속 오픈했다가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 두곳은 하나는 독서실이며 하나는 스터디카페입니다. 스터디카페는 살아 남을려고 가격 인하 경쟁을 하고 있고 독서실도 현실에 맞추어서 시간제 요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독서실 시간제을 두고 합법이냐..불법이냐..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스터디카퍼 1인실구성도 위법인지..합법인지..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은 두곳을 직접 방문하셔서 차이점과 지금 현실적으로 상생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스터디카폐 1인실 사용 규제 독서실 시간제 허용 독서실 시설제한 .영업시간제한등 자율적으로 운영 스터디카페를 카폐처럼 음악이 있는 곳으로 운영 - 독서실과 구분 무분별한 스터디카페보다는 안전이 검증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디. 스터디카페의 현실에 꼭 점검하셔서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6.~2023.08.24.
종료
경찰청
에어소프트건에 관련한 법안과 규제를 개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 입니다. 에어소프트건의 규제에 대한 청원을 해볼까 합니다. 에어소프트건에 관련한 모의총포법의 규제를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 탄속의 규제는 0.02Kg-m 즉 0.2J입니다. 당장 옆 나라인 일본의 규제 탄속만 봐도 1J입니다. 전쟁중이 아닌데도 말이죠. 심지어 중국과 대치중인 대만의 탄속 규제는 20J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아시다시피 전쟁 중입니다. 즉, 휴전 상태입니다. 허나 휴전국임에도 에어소프트건 즉, 총기류를 너무 심하게 규제한다고 생각 합니다. 채널 A 뉴스, MBC 뉴스, YTN 뉴스 등의 언론사들이 에어소프트건의 위력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은 플라스틱 탄환인 BB탄을 사용합니다. 허나 언론사들이 총기내에 쇠구슬을 넣어 발사하며 거짓 언론을 퍼트립니다. 에어소프트건의 실린더는 플라스틱이며, 메탈이라 하더라도 내부 부품이 파손 됩니다. 수백만원짜리 에어소프트건에 누가 고의로 쇠구슬을 넣어 내부를 손상 시키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탄속인 0.2J은 BB탄을 빨때에 넣고 부는 것과 비슷합니다. 심지어 던지는 것과도 속도가 비슷합니다. 이런 에어소프트건으로 사람을 상해를 입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일본, 대만,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에어소프트건을 하나의 레저 스포츠로 인정하며 정식 종목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제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격은 군대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에어소프트건으로 모의 사격을 해 볼수도 있고 전술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전술인 CQB, CQC에 대해서도 훈련이 가능합니다. CQB, CQC는 근접전술이기 때문에 실탄으로 훈련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고 적과 실제 모의 교전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상황에서 적이 가만히 자리에 서 있을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하지만 에어소프트건으로 훈련을 하면 매우 뛰어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 동호회들이나 팀들중 미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에게도 이와 같은 서바이벌 게임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의 탄속 0.2J 규제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1J 까지 만이라도 올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에어소프트건의 규제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0.2J로 세팅된 에어소프트건 으로는 게임을 뛰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에어소프트건을 공식 레저 스포츠로 인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어소프트건에 관련한 규제와 법률안을 꼭 개정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미국도 현재 전쟁중은 아닙니다. 명목상 전쟁 중이라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미국은 총기가 합법입니다. 미국에서의 총기는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정당방위가 인정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에어소프트건 규제부터 삼합니다. 심지어 강도가 집에 들었을 때 그 강도가 넘어지면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우리나라에 에어소프트건에 관련된 법률은 개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지만, 우리나라는 휴전국인 만큼 총에 대해 관심이 많고 군에 관련한 밀덕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율성이 없으면 그것이 민주주의 입니까? 일본도 민주주의 인데 우리나라만큼 심하게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새로운 취미도 있었으면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정말 레저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큼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까? 서바이벌 게임도 필드 내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게임을 뛴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10J의 탄속으로 유리병을 깨는 것은 불가능 하며 차량 유리창도 깰 수 없습니다. 심하게 규제를 하는 이유가 개조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고 규제를 심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총기사고는 모드 엽총(사냥용 총) 입니다. 에어소프트건은 그저 스포츠 장비입니다. 에어소프트건은 규제를 그렇게 심하게 하는데 활이나 새총은 왜 규제를 안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정말 에어소프트건은 그저 스포츠 장비일 뿐입니다. 제발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6.~2023.08.24.
종료
한국전력공사
주택 구조 변경 후 원룸으로 분할 임대시, 전기세 수도세 등의 별도 공인 계량기 설치 의무화 건의
각 층 마다 방이 몇 개(3~4개) 있는 일반 2~3층 짜리 주택을 내부 공사로 소위 '쪼개'서 원룸 형태로 만든 후 , 방 1개씩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구조 변경시 보통 원룸 각 호실마다 추가적인 공인 (공공기관 인정) 전기 미터기, 공인 수도 미터기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고, 그냥 각 방 마다 저렴한 사설 미터기로 임의로 각 방 사용량을 측정하고, 주택의 해당 층의 전체 사용량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개의 공공기관 공인 미터기로 측정해서 , 공공기관에서 해당 층 전체에 대해 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임대자가 임의로 계산해서 각 원룸 방마다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요금으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임차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보통 원룸의 경우 , 명확하게 공과금 고지서가 각 방마다 따로 나오지 않아서 사용량과 요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 변경 후 원룸으로 각 방을 임대 하려면 반드시 수도 공기업, 전기 공기업에서 설치하는 공인 미터기를 설치하고 각 방마다 개별 고지서 발부되도록 등록이 완료된 경우라야, 임대인이 임차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나 규정 등을 정비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비용이 들더라도 거의 반의무적으로 공인 계량기를 각 원룸 방마다 개별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주택 구조 변경 후 원룸으로 분할 임대시, 각 방마다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공요금에서 별도 공인 계량기 설치 의무화를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금 개선요청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서 직원2명과 같이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대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중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정 적용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되어 제도개선 및 구제를 요청합니다. 당사 재직중인 분중에 올해3월30일에 만60세가 되어 4월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했으나 여러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하여 고용노동부 북부지청 담당직원에게 전화 문의 한 바 2분기가 지나고 7월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7월5일에 신청서를 접수 하였으나 오늘 오전 담당자로 부터 지난4월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단지 신청서를 늦게 접수 했다는 사유로 지원금을 거부 당한다는 사실이 너무 불합리 하지 않냐고 반문을 했으나 담당자분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고 오늘 오후 담당팀장과 통화를 했으나 구제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계속된 코로나사태와 불경기로 정말 어렵게 버티고 있는 사업이지만 틈틈히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등으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해당되시는 분은 2018년부터 저희 회사에서 계속 근무중이시고 향후에도 같이 일하실 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자금의 목적이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인원 산식에 의한 숫자놀음 때문에 근본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청원내용 확인하시어서 제도개선 및 구제방법을 통하여 불합리한 결정을 바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TV사 스포츠중계시 국민의례 필수 송출필요
TV방송사의 스포츠경기 중계시 '국민의례' 장면을 의도적으로 국민의례 대신에 광고를 송출하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플랫폼 노동자의 위치 추적 금지 청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일을 알선받고, 노동력을 제공해서 금전을 받는, 이른바 "플랫폼( platform ) 노동자"가 많이 생겼는데요 플랫폼 노동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 운영 업체측에서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위치 추적을 하고,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플 만들 때, 플랫폼 노동자가 어플을 이용하려면 위치 정보 제공 동의를 반드시 하도록 만들고, 어플 관리자가 플랫폼 노동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손바닥 보듯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 및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 운영 업체에서 플랫폼 노동자 위치 정보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서비스 제공상 노동자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경우는, 플랫폼 노동자가 직접 위치(주소)를 어플에서 설정하는 방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광역단위나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 위치(주소) 설정하면 충분하고 우편물이 도달 가능한 그 이하의 세부 상세 주소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플에서 상세 주소도 가급적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스마트폰 어플이나 IT기기 등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인권 차원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일부 플랫폼 노동 서비스 제공 어플 운영 업체의 행태를 명확하게 금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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