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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구분 - 현실적으로 접근
저는 프리미엄 독서실을 2017년도에 1억이 넘는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하여 오픈을 하엿습니다. 오픈전에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서류와 조건으로 다 구비하고 완비해서 오픈을 하였습니다. 오픈이후 그래도 이용자수가 점점 늘어나다가 2019년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고 그때부터 주변에 스터디카페도 하나 둘씩 생겨서 지금은 독서실보다 스터디카폐가 많습니다. 분명 차이나는 점은 많습니다. 독서실은 교육시설이며 학습시설이라 시설제한.시간제한.교습비제한등이 있습니다.그리고 면세입니다.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며 무인 운영이며 24시간 운영이며 일반과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겉으로 인테리어로 구분이 안 되고 독서실과 다른 것은 시간제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차 스터디카페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동하므로 독서실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출 감소가 스터디카페 하나씩 오픈때마다 줄어드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더 큰 피해는 스터디카페 이용자들은 그곳이 독서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더 개방적이며 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주 이용고객이 중.고등학생이며 공시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도 많고 주변에 유해 시설도 많습니다. 또한 환불규정도 각 개인사업자마다 차이가 나며 안전이나 화재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관리기관이 없습니다. 정부 관리기관에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창업과 폐업을 조사해 보시면 현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겨도 너무 많이 생기는 스터디카페 아무런 규제없이 오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픈 이후 현실에서 어려움을 느꺼게 됩니다. 독서실운영자도 스터디카페 운영자도 창업자도 다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독서실을 학원법에서 제외하기를 건의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스터디카페수 증가는 막을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음식점 운영하는 업소는 보건증등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독서실도 성벞죄조회를 매년합니다. 소방시설점검이나 교육도 받습니다.학생들이 이용하므로 책임보험도 필수입니다. 여러가지 규제와 점검이 꼭 필요한 시기임에도 스터디카페는 안전불감증. 안전사각지대가 계속됩니다. 돈을 들여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이 되었어요. 스터디카페에 대한 여러가지 피해사례들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소비자피해센터나 국민 귄익위원회등에도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선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큰 사고는 일어 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피해는 계속되고 있고. 우려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방치수준입니다.그래서 계속 오픈했다가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 두곳은 하나는 독서실이며 하나는 스터디카페입니다. 스터디카페는 살아 남을려고 가격 인하 경쟁을 하고 있고 독서실도 현실에 맞추어서 시간제 요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독서실 시간제을 두고 합법이냐..불법이냐..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스터디카퍼 1인실구성도 위법인지..합법인지..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은 두곳을 직접 방문하셔서 차이점과 지금 현실적으로 상생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스터디카폐 1인실 사용 규제 독서실 시간제 허용 독서실 시설제한 .영업시간제한등 자율적으로 운영 스터디카페를 카폐처럼 음악이 있는 곳으로 운영 - 독서실과 구분 무분별한 스터디카페보다는 안전이 검증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디. 스터디카페의 현실에 꼭 점검하셔서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법무부
가해자가 가까이오면 알람울리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부활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을 유일무이한 방법은 양방향 스마트워치입니다 비록 제가 20년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이건 꼭 도입되어야 할 기능입니다 지금의 스마트워치는 그저 정리에 용이할 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양방향스마트워치를 개발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젠 신고버튼을 안눌러도 신고가 되는 스마트워치를 개발한다니요.... 제발 정리가 아닌 피해자들이 방어할 수 있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꼭 도입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법무부
피해자 접근금지 처분 시 GPS 및 경보 시스템 작동을 건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도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렇기에 수감되어 있는 가해자들의 경우 출소일만 기다려 보복 범행을 꿈꾸는 것이 어쩌면 일상화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출소 후 보복 범행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이러한 잔혹한 범행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보복 범행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조치가 없으므로 피해자들만 더 불안감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전자발찌는 기본이며, 추가로 GPS 장치를 부착시킴으로서 국가, 경찰 등으로부터 철저한 통제와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GPS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포함한 피해자의 모든(외출 포함) 활동 반경 300m~500m 근처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될 시에는 경보 시스템이 작동되어 피해자 뿐만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하며 곧바로 경찰 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해자의 경우도 거주지 외에는 피해자가 어느 지역을 또는 어느 장소를 이동하는 것 까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서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위험인물이기 때문에 경고 없이 강력 조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만약 이와 같은 시스템 작동 시에도 보복 범행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차 없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사형 집행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전자발찌는 최후의 수단도 아니며 최적의 수단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뉴스와 언론을 통해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전자발찌만으로는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GPS와 경보 시스템이 오차 없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가해자는 피해자 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2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국민들도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피해자 보호 중심 법안 및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경찰청
여가부폐지는 서북청년회의 망녕이가?
전달: 전달: https://naver https://naver.me/56DdjDRO 여가부가 여전히 여성 인권만 신경 쓰고 있다고 반발한다. 여성인권? 헛소리하고 있네 강남아파트 납치살인사건 부산엘레베이트 여성성폭력사건 지하철스토커 사건 여성집단성폭력사건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무슨 여성인권이고? 법원은 솜방망이 선고나 하고 여가부폐지는 말도 안된다 여성성폭력 집단성폭행 강요 협박사건등이 판을치고 있는데 누가 여성인권 지켜주고있노? 김예지의원 국회연설때 뭐라하더노?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문제가 경찰에 이의신청이 안된다고 했다 이의신청이 안되니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하는데 무슨 여성인권? MZ청년들은 막가파 서북청년회가? 왜 여성들 인권의. 상징인 여가부를 폐지할려고 하노? 여가부폐지 할려고 원하면 남성들 성폭력 집단성폭행 스토커들이나 먼저 잡아서 구속 시키고 앞으로도 그런 짐승같은 남성들 발본색원부터 해라! https://naver.me/GGUceIaA 지금도 대통령실이 관여 안 하고 (국회에) 맡겨 놓으면 상당 부분 타협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타협 잘해서 검수완박하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법망도 피해가고 힘없는 서민은 경찰수사에 이의신청도 못해 두번만 타협 잘하면 힘없는 국민은 억울해 살수도 없다 검수원복 해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피난처지 똑바로 수사하는게 있나? 개선방안 여가부폐지에 앞서 여성인권과 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부터 먼저 법 발의해야 할것이다 1법원 여성성폭력법안부터 중형선고할수있도록 법 발의 2.검수원복하여 검찰 경찰 공조수사로 여성성폭력 근절 특수부 설치하라 3.112신고는 무용지물이다 112는 사고후 대처고 사고전 신고로 선 조치가 있어야 한다 4.성폭력사범은 근본적으로 재범이 많다 재범을 할수 없도록 사회와 격리 조치하든지 구속수사가 무조건 원칙으로 하고 중형선고 해야 한다. 판결선고가 가볍다 5.MZ세대와. 국회단체중에서 옛 서북청년회가 발복되는거 같다 여성들을 성폭력하여 2부1처로 조직에 성상납해서 일본 위안부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21세기에 과거로 희귀하는것은 시대에 맞 지않다 여성인권은 없고 여성을 성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파렴치범을 생활속에 방지 교육시켜야 한다 (사회문제제기) 기대효과 성폭력으로 중형선고를 받고 사회적으로 성폭력 근절 운동을 하면 재범은 차츰 사라질것이다 현재 상태로 여가부폐지는 남성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성범죄자는 더욱더 심각해질것이고 여성들은 출산을 하지않을것이다 그러니 대법원은 국가를 위하여 여성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재판부 판결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하고 중형으로 다스려주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경찰청
경찰물리력 행사 기준을 강화해서 흉악범에게 총기사용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경직법상의 면책의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저는 평소에도 우리나라의 경찰의 공권력 문제에 대해 그리고 일부 시민들의 공권력 경시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기 전에 저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자 경찰관을 꿈꾸고 있는 경시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도 잘해서 자랑스럽지만 가끔은 물리력 행사랑 공권력 문제에 대해서는 불쌍하고 일부 시민들의 공권력 경시 풍조문제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것이 치안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문제랑 경찰 공권력 경시 풍조를 바꿨으먼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칼 들고 저항하는 흉기범에게 실탄 사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을 미국 급이 아니라도 범죄자가 경찰을 보면 쫄 정도로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물리력 행사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으나 그 법을 좀 더 개정하고 강화해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위험한 일 있을때 안심하고 제대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청장님께 건의하고자 합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서 면책 조항인 제11조의 5조의 감면 대상을 강력범죄랑 일반 형법상의 범죄 그리고 가정폭력 같은 범죄도 감면 조항을 넣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단속 경관의 지시 불이행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범죄 그리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의 범죄 등도 감면 조항에 넣어서 경찰관들이 이 범죄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물리력과 공무집행을 했을때 그리고 특히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차량등에게도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었을때 손해배상과 처벌과 징계를 완전히 면해서 경찰관들이 위에서 언급한 범죄가 행해지고 있을때 물리력을 징계랑 처벌 그리고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안심하고 시민들의 사회안전복지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테니스장 일부 클럽(단체)의 코트 독점 및 특혜에 관한 시정조치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 별내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테니스장을 이용하면서 특정클럽(단체)에 테니스코트 우선예약권, 자리지정권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내체육시공원 테니스장 (전체코트 5면 중 4개의 코트를 지정된 4개의 동호회만 예약가능. 개인은 1개의 코트만 예약 가능) *광전리 테니스장 (전체코트 6면 중 5개의 코트는 지정된 1개의 동호회만 예약가능. 개인은 1개의 코트만 예약 가능) 남양주시는 관내,관외주민도 아니고 단체에 우선권을 줍니다. 단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정한 특정 소수의 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정된 자리를 받습니다. 심지어 타임테이블도 존재합니다. 공공시설물에서 타임테이블의 존재가 말이 되나요? 해당 클럽의 클럽원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개인의 사용 권한을 제한하면서 본인들이 사용하고 싶을 때만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 공공시설물입니까? 별내동뿐만이 아닙니다. 진건,퇴계원,다산,오남 등 남양주시에서 한 두개의 동을 제외한 모든 테니스장이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남양주시 테니스장은 공공시설아닌가요? 이렇게 특정단체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특정 단체에게 코트사용 우선권 및 지정권을 주어 전체 코트의 8-90%를 사용하는 것이 특혜고 독점 아닙니까? 근처에 인접해있는 의정부시와 비교하자면 의정부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소수의 코트를 제외한 모든 코트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오픈합니다. 다만 관내 주민에게 더 일찍 예약을 오픈하여 관외 주민과 차등을 둡니다. 근접해있는 서울의 노원구,도봉구,중랑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리시는 의정부시와 같은 줄 알았으나, 남양주시와 같은 문제로 지금 릴레이 시위중입니다. 지자체는 소수의 단체가 아닌 지역구성원 모두를 위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양주시는 소수의 단체에게 독점,우선권을 주어 일반 시민들의 공정한 체육시설이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국민은 신체활동에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포츠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지금 남양주시의 테니스장은 개인의 사용에 제한을 두며 특정 클럽의 독점 허용으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물은 지역구성원 누구나 쉽게 차별 없이 이용하여야만 합니다. 뿌리썩은 관례와 관습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 기본법을 침해하는 남양주시의 현 상황을 고발하며, 즉각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부디 조속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법무부
흉악범 사형집행부활과 학교체벌 부활 그외 사건사고강력처벌
윤석열대통령님 나라일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일개청년이.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저어린시절같이.흉악범살인범들이 사형받고 학교체벌이 있고 범죄자들이. 강한처벌받던. 그시절이너무 그립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선생을. 때리고또 흉악범들과 살인범. 아동강간범들의 범죄가일어나는이유가 법이약해서 그런거같아요 제어린시절엔 학교체벌도있엇고. 살인범흉악범 사형도있었고. 법처벌도. 강해서. 사람들이 법무서운줄알고 학생은 선생님께 맞는일이일났는데 이건 무슨세상이. 보통미쳐가는게아닙니다 부탁드리는데 제발 강력한법집행과 학교체벌도덕교육. 인성교육. 부활시켜주시고. 사형집행부활시켜주서요 이대로가다간 나라골아픕니다 삼강오륜이무너지면 그나라가끝난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부도없애주세요 여성부때메 폐미니즘과 남성들 결혼도모하게생겼어요여자들의불공정거래와 기울어진운동장과. 남자에게요구하는것만 많은. 여자들때메. 긴글읽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 암튼 저의 간절한청원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를 실행해주세요.
묻지마 살인 연쇄 살인 아동 살인 등 흉악범들이 판 치는 세상 입니다.인권문제로 타인의 행복한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흉악범들에게 말로만 있는 사형제도를 실행해줄것을 청원 합니다.언제까지 평범한 국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지 왜 서로를 의심하며 생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흉악범들의 인권만 따질게 아니라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도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글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도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했을때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선생님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폭행당해서 교단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실에서는 학생인권과 아동학대는 보호받는데 교권과 교사인권은 쓰레기통에 있습니다. 특정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폭행하면 선생님은 할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폭행당하면 교단에 서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특정학생을 앉으라고 했다고 정서적학대라고 합니다. 학생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이런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학생인권과 아동학대는 보호받는데 교사교권과 교사인권은 보호받지 못합니까? 학생과 학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트집이든 잡아서 고소만 하면 교사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요. 교사가 반전체 학생이 보는데서 특정학생에게 폭행당해도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교사는 학생에게 맞아도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전학조치요? 전학가는 것이 두려운 학생이 교사를 폭행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전체가 보는 앞에서 폭행당한 교사는 치욕감과 굴욕감에 극단적선택까지 하고 교단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발 선생님들을 지켜주세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폭행당하는 무법천지의 교실에 혼자 버려두지 마세요.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불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촉법소년도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했을때 만큼은 형서처벌 받도록하는 강력한법안을 만들어서 교실의 질서를 바로잡아주세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든 아동학대와 학생인권 침해로 엮습니다. 그런 법안을 만들어놓고 선생님에게 학생을 지도하라니요? 어떻게 지도합니까. 학생에게 생활지도했다가는 폭행당하고 학부모에게 고소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부활
요즘흉악범죄가날로많이발생합니다 일면식도없는사람을잔인하게살해하고뻔뻔스럽게 죄인들를보면분통이터집니다 왜 사형을안시킵니까 그런흉악법죄자는사형을해야마땅합니다 법은만인에게평등합니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성범죄자등 이런중범죄자는영원이격리되야합니다 유가족에고통은이루말할수없을겁니다같은하늘아래에살고 범죄자는사형집행이않되고뻔뻔히살아가고있습니다 어떻게이런법이있습니까 교화요 그들은교화라는말도꺼내기조차필요가없는인간쓰레기들입니다 하루빨리 사형제도를집행하여 법을바로잡아주십시요 간절히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법무부
흉악범 사형집행 부활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얼마전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CCTV에 나온 사건현장은 참혹하고 끔찍했습니다 두번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것입니다 흉악범 사형집행 부활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보다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직원들 구조조정과 연봉 대폭 삭감해 주세요!
한국전력은 부실경영으로 100조에 육박하는 큰 적자 손실을 만들어놓고~ 그 부담을 전기요금 100% 이상 인상을 통해서, 전국민들에게 부담지우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 일은.... 이 정도 경영부실이 있으면.... 내부 자구책을 강구하고, 직원 해고와 연봉 50% 삭감 등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할텐데... 오히려, 직원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 황당한 짓을 벌이며~ 도덕적 해이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사장과 임원들 모조리 해고시켜 주시고요... 한국전력 노조도 강제 해체해야 됩니다. 도덕성이나 양심도 전혀 없는 적폐 집단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만일 이런 끔찍한 경영 부실이 일어났다면~ 임원진들 모조리 해고되고요, 그 책임을 물어 민사 소송에 들어가고, 직원들 월급도 안주고, 구조 조정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독점 공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만 경영과 돈 퍼주기 해도 되는 겁니까? 예전에 유가 하락으로 한국전력이 떼 돈을 벌었을때~ 성과급 잔치하고 난리가 났었자나요. 그때 성과급을 주지말고, 지금과 같은 때를 대비해서~ 벌은 돈을 비축해 놨었어야죠. 회사가 망해도... 성과급.... 돈 잘벌어도 성과급.... 뭐 이런 황당한 짓이 있습니까? 한국전력의 직원들의 업무 능력은 중소기업 직원들만도 못합니다. 직원들 평균 연봉이 1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들은 회사를 수십년 다녀도 연봉 4천받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한국전력 직원들 평균 연봉을 4천으로 낮추시고.... 직원 절반을 해고하십시오. 발전 자회사 직원들도 똑같이 말입니다. 그동안 잘먹고 잘 살았으니~~ 먹은 돈 토해놓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죠. 직원 대규모 구조조정과 연봉 대폭 삭감에 반발한다면~ 이건 범죄자들입니다. 나라를 망치려는 매국노들이나 다름없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는.... 한국전력을 정상화될 때까지... 대규모 구조조정과 연봉 대폭 삭감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력 발전 단가가 비싸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석탄을 싸게 사와야 할것 아닙니까? 노력은 안하고 편하게 일하고 고액 연봉이나 받으려는 그 썩은 정신상태가 문제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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