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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국 관련 각종 특혜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 및 투표권은 대한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신성한 권리이며 타국에 의해 침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인을 비롯하여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며 법 개정을 통해 금지해야 합니다. 2. 중국인들에게 주고 있는 의료 특혜를 즉시 중지해야합니다. 3. 중국 국적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4. 국내 공자학원을 폐쇄해야 합니다. 5. 국내 대학교를 비롯하여 학교가 중국 정부나 중국계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역사와 정치 관련 분야는 우선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6.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과 중국국적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각종 시위에 가담하여 적발되는 경우 사법처리 및 추방하며 영구히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요청합니다. 7. 인터넷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작성 지역을 표시하여 해외 댓글 공작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보건복지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조건 전달해주십시오)대구시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철거 및 자국 내 다문화 및 외국인 혜택 관련 청원
대구 시민들이 왜 무슬림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지 홍준표 시장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종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은 예외입니다.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한테 자국 종교를 강요하고 한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 문화랑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동화될 노력도 안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저런 사람들이 무슬림 사원 건립된 후 코란 빵빵하게 틀면서 사원 주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도 중이니 옷 정갈하게 차려입고 조용히 다녀라,이슬람 사원 근처에 돼지고기 가게를 차리면 안된다 등 이런 태도들야말로 남에게 피해끼치는 행동 아닙니까? 얼마 전 유럽에서 또 무슬림 및 아랍에서 온 사람이 프랑스에서 시민들이랑 유모차에 있는 3살 아이한테까지 흉기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유럽만 봐도 무슬림,아랍,아프리카 계통의 사람들은 받으면 자국민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재의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러 관련 뉴스들 유럽에서는 인종차별 관련 문제 나올까봐 쉬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자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외국인을 위한 나라입니까?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존중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왜 존중해야하며 한국이 왜 이런 자국민에 대한 안전을 담보로 이들을 받아줘야합니까? 이건 정말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제 역할을 못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물론 아랍 국가들을 위한 국교 차원으로 서울에 있는 이슬람 사원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이슬람 사원 외 다른 지역 이슬람 종교를 금지 종교로 제정 및 지역 내 무슬림 사원들 철거 요청합니다. 특히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현 이슬람 사원 철거 및 북구 산격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 사원 건립 중지 및 철거 요청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김에 다문화 가정 혜택 없애주십시오. 다문화가 무슨 벼슬입니까?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에 왔으니 정착을 위해 어느 정도 도와주는 건 이해합니다만 무분별한 혜택은 자국민들 박탈감 느낍니다. 이들이 정말 한국에 살고 싶고 본인들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인과 동등하게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다문화 혜택도 폐지해주세요. 외국인 관련 의료보험,고용보험 등 관련 제도도 같이 폐지 해주십시오. 설령 이 제도를 유지하더라고 외국인이 오랜기간 이상 보험료 낸 사람에 한 해 혜택을 줘야지 이런 무분별한 혜택은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달랑 몇달 내고 엄청난 혜택 받는 허점 투성이 제도도 분명히 손봐야 합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온 사람 아니면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추방 시켜주십시오. 불체자 관련 범죄들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국민 안전이 우선이며 자국민 안전보다 우선인 건 없습니다. 사고치거나 한 외국인들은 무조건 추방이 답입니다. 만약 불체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한다면 그 아이도 무조건 그 나라로 추방하기 바라며 시민권 준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정책들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신축 아파트 호별 국기게양대 부착 건
1. 최근 신축 아파트는 베란다가 없는 확장형, 창문이 열리지 않는 통창형(폐쇄형)으로 짓는 추세. 2. 이에 따라 새로 만든 아파트일수록 개별 가정에선 국경일 등에 국기를 달고 싶어도 달 수 없는 실정. 3. 고층형, 고급형 신축 아파트일수록 이같은 국기게양 '원천봉쇄' 구조임. 4. 이같은 구조는 국기 게양 가능 여부를 넘어 최근 희미해진 국가관을 반영 또는 방관하는 것으로 보여져 우려됨. 5. 정부와 민간, 건설업체 등이 머리 맞대고 해법모색해 주시길 청원함. 6. 관공서 등처럼 아파트에서도 개별 호수 게양이 아닌 동별 게양(옥상 등 활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이상과 같이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 ***.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검사 의무검진에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감염취약시설에서 근무하고있는 ***이라고 합니다. 6월 말일자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는건 옳다고 생각하며 강제로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지침을 하달하는 점도 백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잠복결핵감염 검사(이그라검사)가 각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며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5만원 이상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3~5만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금액적으로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최소한 이런 검사를 지시할때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해당병원 재직증명서 및 사원증 지참시 소정의 금액만 지급하면 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우리는 공문 하달했으니 개인이 알아서 검사하라고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국립국어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를 히우데자네이루로 부를 수 있도록 변경해 주세요.
국립국어원에서 지난 2008년에 포르투갈어 발음 그대로 호나우딩요를 호나우지뉴로 부르도록 변경하였고, 무링요를 무리뉴로 부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국립국어원에서 정말 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울러 작년 2022년에 터키도 튀르키예로 부르도록 변경하였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도 키이우로 부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들 모두가 국립국어원에서 제대로 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를 히우데자네이루로 부르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리우데자네이루도 브라질 포르투갈어 현지 그대로 발음하면 히우데자네이루입니다. 그런데 자꾸 왜 리우라고 부릅니까? 현지어에 맞춰서 히우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히우데자네이루로 부를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에서 변경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고용노동부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 근로기준법 적용
며칠전 구두해고통보를 받고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미만 근로를 한 본인은 갑자기 해고를 당해도 어디에서도 구제를 받을수 없더군요.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제도도 5인이상 사업장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한번 알았네요.우리나라가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생활에 관심이 있는 나라인가를요.상당수의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는 왜 차별받아야 합니까.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똑같이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세금은 왜 똑같이 걷어가는걸까요. 말 그대로 법의 사각지대에 그냥 두어야 하는 건가요.누구든 어느날 저같은 경우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왜 법의 사각지대를 놔두어야하는지 영세업자를 살리기위해 왜 근로자 살을 깍아내야하는지를 다시한번 생각해봐야되겠습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5인이상 사업장과 같은 최소한의 법적보호를 받아야된다고 생각하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5인이상 근로사업장과 동일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여성가족부
흉악범 사형집행부활과 학교체벌 부활 그외 사건사고강력처벌
윤석열대통령님 나라일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일개청년이.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저어린시절같이.흉악범살인범들이 사형받고 학교체벌이 있고 범죄자들이. 강한처벌받던. 그시절이너무 그립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선생을. 때리고또 흉악범들과 살인범. 아동강간범들의 범죄가일어나는이유가 법이약해서 그런거같아요 제어린시절엔 학교체벌도있엇고. 살인범흉악범 사형도있었고. 법처벌도. 강해서. 사람들이 법무서운줄알고 학생은 선생님께 맞는일이일났는데 이건 무슨세상이. 보통미쳐가는게아닙니다 부탁드리는데 제발 강력한법집행과 학교체벌도덕교육. 인성교육. 부활시켜주시고. 사형집행부활시켜주서요 이대로가다간 나라골아픕니다 삼강오륜이무너지면 그나라가끝난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부도없애주세요 여성부때메 폐미니즘과 남성들 결혼도모하게생겼어요여자들의불공정거래와 기울어진운동장과. 남자에게요구하는것만 많은. 여자들때메. 긴글읽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 암튼 저의 간절한청원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지구 재개발 구역 시세에 맞는 충분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서 나고 자라 20년 가까이 살았고, 현재는 결혼하여 타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자산지구 재개발사업 과정과 관련하여 청원을 올리고자 글을 씁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에도 차례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그저 형식적인 답변을 통보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집은 자산동 193-6에 있는 지상 3층·지하 1층의 건물입니다. (첨부 사진1 현재 건물모습 참고) 30년 넘게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빵집을 운영하시면서 일군 평생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도 지난해 자산지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조합원이 아닌 저희 어머니께서는 올해 초 충격에 빠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시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규모 및 용도의 토지·건축물과 비교해 보았을 때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보상 금액을 조합 측에서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올해 초 조합 측은 아직 명도가 이뤄지지 않은 건물임에도 임차인이 이사가는 틈에 자물쇠를 바꿔 무단으로 건물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조합 사무실도 방문하셨고 저도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등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최대한 조합 측과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그저 절차에 따른 면피성 행동으로 일관하였으며, 어머니와 제가 제기하는 문제를 묵살했습니다. 지난 2월 국민신문고 청원, 이후 지난 5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절차를 통해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아닌 자산동 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에 대한 재감정도 실시됐으나 보상 금액은 여전히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재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터무니없는, 시세도 맞지 않는 보상금을 주고 나가라고 하니, 부모님께서 바친 시간과 노력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조합원이 아닌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조합 측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터무니없이 저평가해서 주민들의 건물을 강탈하려는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산지구 재개발 구역 건물들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합 측이 재개발 구역 건물들에 대해 비슷한 규모 및 용도의 주변 토지·건축물 시세에 맞는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조합에 통보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문제는 자산동 주민들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 사회보장적 문제로, 이 문제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보험 의가입 제외
건설기계 즉 중장비 .지게차 로더 포크레인등 은 보험사에서 사고율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배제하고있다 사고가 많기때문에 보험이 피요한데 이를 자동차처럼 의무가입이 아니라니 말이 안된다 거널장비도 자동차처럼 의무가이으로 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사유지에 주차할때 견인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이상 구청에서 견인할수 없고, 자동차는 사유재산이라 견인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유지에 번호도 안남기고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자리를 비우면 사유지 주민들은 주차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 사유지에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몇번 구도 경고를 주었는데도 계속 주차를 한다면 견인할수 있게 해주세요 불법주차라고 생각이 들지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무단주차를 한 경우 피해자인 주민들이 가해자인 차주한테 차를 빼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자기 번호도 안남기고 간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견인조치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폭우시 지하차도 운영 안
몇일째 대책은 없고 대통령,정당 대표 방문만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6년전 부산(우장춘로) 폭우 사고등 유사 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나 대책은? 1안(예) 1)지역별 강수량 1시간당 몇 mm 이상 2)몇일간 강수량 몇mm이상 3)상류 땜 수문 개방 등 같은 조건일 경우 지하도로 폐쇄하는 방안 시행-잠수교 차단고 유사한 방법(기상청->지방정부 통보) 2안(시설 보완) 1.지하도 저점 물유입시 센서 설치하여 지하도 입구 진입금지 표시 2.포스코 같이 차수벽 설치등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지하차도 재난 시설 설치
홍수 또는 집중 호우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는지하차도 참변은 간단한 시설 설치로 반복되는 재난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정부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나의 제안이 채택이 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더 이상의 사망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다시 국민청원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즉 지하차도에 대량의 물 유입으로 차량이 진입한 상황에 차량 또는 맨 몸으로 탈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하차도 벽면에 철봉을 각기 1M 높이로 2열을 설치한다면 차량은 버려도 사람은 탈출에 용이할 수 있어 큰 비용 안들이고 매번 반복되는 수 십명, 수 백명의 희생자를 줄일 수 있어 안타까운 마응에 제안을 합니다 이번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도 벽면에철봉만 설치되어 있었다면 탈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희생을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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