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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부모입니다. 교사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학부모 입니다. 저에겐 딸이 둘 있습니다. 한명은 2학년 한명은 5학년 누구나에게 있을법한 제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2학년 급식시간 친구가 옆에서 웩웩거리고 침을 튀기고 밥을 못먹겠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이야기 드려보아도 선생님이 말로만 제지하고 안내문으로 급식시간에 조용히 해달라 할 뿐 다음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기 옆으로 와서 식사를 하게 해주신다 하십니다. 잘못한건 다른 아이인데 제 딸은 선생님과 식사를? 뭐 어떻게든 곱게 식사하고 올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또 매번 그렇게 챙길 수는 없으니, 저만 답답합니다. 선생님들은 그런걸로 한 두번 학부모에게 요청이 오는데 저만 한두번이지 문제 학생이 많다면 그게 한두번일까요? 피해는 제가 입었는데 전 왜 죄송한 위치에 있는건지 알 수없습니다. 5학년 아이들은 머리가 커서 숙제 안해도 이제껏 문제 있었던 상황이 없으니 안해가도 그만입니다. 선생님께서 알림을 보내십니다. 숙제좀 해오라고..이게 정상입니까? 숙제안해오면 당연히 혼나고 할 일은 알아서 하고 스스로 챙기는 버릇도 숙제가 당연한 것도 요즘엔 바보나 하는짓.. 집에서 기본적인 교육도 하나도 안해서 보내면서 자기자식 귀한줄만 아는데 숙제는 잘챙겨서 보내시나요? 그거 셀프로 하라고 우리때는 사랑의 매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쁜가요?? 학교에서 선생님 보시는데 싸우기는 얼마나 싸우는지 선생님은 말로만 제지하시는데 얼마나 폭폭하실지 생각해봤습니까? 애들이 또 워낙 정상이여야지 선생님이 있으나 마나 수업 시간이거나 마나 때를 가리지 않고 싸우는건 아시나요?? 요즘애들 기본값입니다. 이게 무려 초등학생의 잔잔한 일이래도 선생님은 하루하루 얼마나 감정노동을 하실지..감도 안옵니다. 교권이 하락해 있으니 개인주의가 서슴치않고 잘못과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학교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초등학생의 교육이 먼 산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꿈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챙기는 상담원들 교사는 어느하나 의지할 곳 없고 그 놈의 평가에 어쩔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생활통지표만 보냅니다. 좋은말만 써져있는 생활기록들 내 아이의 추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양을 맡고 미를 맡고 발표를 안하고 뺀질거려도 받아보고 내가 이랬구나 싶은 추억은 어디에도 없는 뻔한 통지표..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어릴적에 몇몇 교사들이 미치도록 때려 그게 문제 였다곤 하지만 그래도 다들 삐둘어지지 않고 자랐습니다. 이 촌동네도 이정도인데 다른 학교 다른 반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옮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자라날지 미래가 어둡습니다. 공교육을 위해 밤새워 공부하신 교사분들은 저와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자라나는 청소년 옆에 내 자식들은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밀림같은 학교에서 자퇴를 외칩니다. 무려 초등학생 입니다. 사람으로 가르치길 원하면 권리를 주세요. 매가 답은 아니지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금융감독원
롯데손해보험회사 도수치료 제 3의료기관 자문강요
현재 2023년 6월 12일 한방병원에서 목,손목 통증으로 13일간 주치의 소견으로인해 도수치료를 4일간 받았고 롯데손해보험회사는 도수치료 누적건수를 이유로 보험금 미지급을 통보한 상태이며 2009년부터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실비 가입하여 받은 총 도수치료횟수는 25회 뿐입니다. 롯데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1년동안의 의료기록, 주치의 소견서 요구하였으며 다 제출한 상태이지만 제가 제 3의료기관 자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도수치료 60만원 미지급,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험비 연체이자 줄 수 없다는 서류를 집으로 등기보내왔습니다.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언급하며 금감원 판정을 고려하겠다는 답변뿐입니다. 이처럼 도수치료 횟수를 악용하여 보험금 삭감이나 보험금 지급거부하는 법률을 개정해주실수는 없으실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고용노동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가사관리사) 도입을 교육기관에서 고용하도록 해주세요.
저출산은 맞벌이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돈 버느라 육아할 시간과 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교육비가 부담 된다는 것이니 엄마와 아빠가 돈 버는 시간을 줄여주고 오직 대입만을 위한 공부로 과열경쟁 하지않는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 관련 교육으로 (학벌이 아닌 실력과 인성으로 취업할 수 있는) 교육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되지 않을까요? 그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하자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그렇다고 교육수준이 높지도 않을텐데 (게다가 한국 임금과 똑같이 책정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것인지..) 전공자가 아닌 외국인이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기들을 돌보게 하지 말고 부모가 혹은 적어도 한국인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모국어로 전달하며 아이를 키울수있도록 - 결혼후 출산시 장기저리로 주택을 임대하고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돌봄, 연장돌봄 등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그 외 육아비용도 보조해주고 (육아비용이 아기에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영수증이나 카드비용내역 불시 감사 등 필요), -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모든 복도, 모든 교실 내에 cctv 설치 (화장실, 교사휴게실 제외)하여 실시간으로 부모들이 보게 하고 -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을 cctv와 한국인 감독하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가사도우미로 채용하게 하여 더 많은 시간을, 더 양질의 보살핌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언제든 편하게 맡길 수 있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이직횟수 제한
반월공단에서 제조업을 하는사람입니다 한국인을 고용하려해도 지원자가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3년 계약조건으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고용을 했는데요 일이힘들고 급여가작다고 다른데로 이직하고 싶다네요 노동부에 알아보니 3회까지 이직이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천국인거 같아요 일단 들어와서 맘에 들지않으면 마음대로 이직해달라고 떼를 쓰는데요 우리정부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직횟수를 제한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참고로 일본이나 대만은 특별한 사유사 없으면 이직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1회정도로 제한을 하자고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이 철골조하우스 내에 거주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
파일로 첨부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법무부
구시대적인 법제인 친족상도례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ft.박수홍씨 친형 횡령 사건)
안녕하세요 한동훈 장관님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랑 공공인재학(법학)을 전공하면서도 경시생으로써 형사법을 스스로 공부하고 형사법 공부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는 학생이라서 맨날맨날 형법이랑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것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관님께 이런 청원을 올리는것은 형법 각론 파트에서 직계가족들이 재산 관련 범죄(단 절도랑 강도. 손괴 등의 범죄는 제외)를 저지르고도 친족상도례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폐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장관님은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씨의 친형 횡령 사건을 아시는지요? 박수홍씨의 부모님과 형수와 친형(특히 형수랑 친형)은 아들인 박수홍씨를 가스라이팅을 해서 박수홍씨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처음 폭로가 되었을때 저는 형법을 배운 사람으로써 '아 피해자의 가족이 친 가족이니까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서 형벌을 덜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 사건은 (부모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해서 피의자들을 보호하려고 하였겠지만 다행히도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홍씨의 사건 말고도 뉴스에 가족간에 횡령이나 사기를 저지르고도 이 친족상도례 제도를 악용해서 형을 아예 안 받는 피해 사례가 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인간은 돈에 관련 욕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돈을 좋은 곳에 쓰는 사람들도(기부라던가 일반적인 경제 활동이나..) 있겠지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나쁜곳에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라도 동창이라도 돈을 빌리고도 안 값거나 그걸로 마약이나 도박 등에 써두고는 배째라고 한다거나 아예 돈을 질리고도 잠수를 타는 사례도 많은데 가족이라고 돈 관련 범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한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절대 돈 안 빌려줍니다) 우리나라 유교랑 성리학에서 벗어난지 오렌지입니다(근데 친족상도례 악용하는 사람들 보면 아무리 효예의지신덕을 중요시 여겼던 공자도 맹자도 주자도 순자도 다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친족상도례는 악법이자 구시대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기랑 횡령 배임 장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해야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가 더 안 깊어지지 않을까요? 이걸 폐지하지 않으면 박수홍씨의 사례랑 똑같은 사례도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더 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형법을 개정해서 친족상도례라는 악법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법무부
사기, 횡령 근절시킵니다!
이번에 또 역대 최악의 횡령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이건 처벌이 너무 약해서 반복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기, 횡령 금액중 1천만원당 징역 1년으로 법 개정을 해야합니다 또한 범죄 금액을 송금받은 일당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합니다. 언제까지 반복할껍니까!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를 막으려면 법개정이 필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법무부
수감시설 유료화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의 범죄와 범죄자 교정 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 우려와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의 교정과 사회 복귀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차피 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형선고 받아도 사실상 무기징역으로 무기에서 모범수로, 감형에서 사면으로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또 공짜 숙식해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폭력행위를 가하는 경우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잠재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민심은 총기허용이라든지 사형제도 부활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실제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경우, 실수 보다는 악용되어 무고한 사람에게 형을 가해 근본적인 수사를 방해할 위험이 있으며, 총기 허용은 오히려 생존율보다는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위험한 대안들 보다는 실질적이며 실용적인 대안은 바로 수감시설의 유료화입니다. 수감자가 당장 갚을 능력이 없다면 채무의 형태로 부과해서 평생에 걸쳐서라도 갚아나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수감생활을 했더라면 치러야 했을 모든 비용을 정밀히 추산해서 징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형제도 부활보다는 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방법 같습니다. 무고한 국민들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상대 가해자가 납득할만한 형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느낍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의식주를 위한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의 인권은 개선된 수감환경에서 무료 숙식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졌을 때 자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이런 자존감까지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범죄자에 대한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안에 갇혀 있으면서 지내기만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세금 낭비입니다. 법률을 어겼을 때 받는 형벌의 엄중함도 알리고 실용적인 세금 운용을 위해 수감시설의 유료화를 법으로 정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법 개정
https://m.blog.naver.com/dotorij/222726378727 요즘 청소년 범죄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게다가 그 나이는 점점 어려져만 가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죄에 맞당한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촉법소년임을 이용하여 일부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있다. 현재는 만10이상 14세 미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는 너무 높은 기준이라고 본다. 여러 토론과 의견을 통해 결정하는 게 맞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론 12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어느정도 생각을 할 줄 알게 되는 나이이며, 이미 12세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재판을 받는 청소년도 많다. 현재는 그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들도 나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나, 그 규정이 청소년들을 더욱 망치고 책임감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에 따른 사회의 당연히 변화가 필요할것이다.지금 촉법소년 법은 청소년들의 범죄를 부축이는 꼴이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률 계선해주세요. • 촉법소년들의 범죄 처벌 강도 또한 높여주세요. • 초등학교에서 범죄나 촉법소년에 대한 수업을 무조건적으로 진행하여주세요. 그리고 현재 그래프 자료들을 보면 13세부터 범죄률이 점점 생기기 시작한다. 그렇다는 것은 13세부터 자신이 촉범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볼수있다. 그럼으로 12세로 바꿈으로서 원래 촉법소년 법의 정체성을 찾아 갈수 있을것이다. 정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그러면 촉법소년들의 범죄률이 줄어들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경찰청
미국처럼 총기허용하라! (단, 만 19세 미만은 온&오프라인 총기 구매 금지)
미국처럼 총기허용하라! (단, 만 19세 미만은 온&오프라인 총기 구매 금지) 미국처럼 총기 전면 허용하라!!!😡 미국처럼 살고 싶다😡 그 대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기허용 금지 🚫 이걸 매우 엄격하게 허용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인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8살때부터 구박을 당하기 시작하여 악마친모가 심지어 국민학교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행정기관에서 '미취학 과태료통지서' 및 외삼촌이 쫓아와서 난리를 친 이후에 학교를 보냈고, 중학교 및 00농업고등학교도 안보내려는 것을 겨우 부친이 있으니 보낸 것입니다. 본인이 00농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농업직특채 자격을 포기하고, 일반직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본인이 공무원시험을 못보도록 하려고 지역의 '00농촌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에 사환으로 들어가라!'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동네 악마년들이 '부모학대로 신고한다'고 쫓아와서 소리질러댔습니다. 본인이 6개월 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고 00군청의 농간으로 군입대전에 발령을 못받고, 1992년에 군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이 된 이후로도 평생 온갖 구박을 해대서 평생을 시달렸으며, 만52세가 넘은후 친부가 2021년에 서거하고 나서부터는 악마친모와 완전히 단절하였습니다. 악마친모는 2007년에 1,000평방미터도 안돼는 1억원 남짓한 땅을 억지로 증여받게 하여, 본인이 7개월동안이나 버티다가 밤낮으로 동네한가운데에서 소리질러대서 동네사람들이 '부모학대로 신고한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당시 증여한도가 자녀에게는 2,000만원(2007년)이었고, 곧 5,000만원이 되면 증여를 받더라도 받으려던 것이 동네주민들의 계속된 협박과 친모의 독촉으로 세금 3,000만원을 내고 형제와 공동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여받고, 증여등기를 신청하여, 3일만에 등기가 나왔는데 등기를 신청한 날에 본인이 사무실에 복귀한 오후에 전화로 '땅 돌려달라'고 시작한 후부터 7년 동안을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땅 내놓으라!'고 동네주민들이 있건없건 소리질러댔고, '그럼 세금낸거 3,000만원 내놓으라!'고 했더니 '국가에 낸 세금을 왜 나보고 달라는 것이냐! 증여 받았지 않야! 증여받았으니까 세금 내는거 당연한 거아니냐! 내가 돌려달라는 거는 도로 내놓으면 될거고!'라고 하였고, 심지어는 악마친모는 공동으로 낸 세금을 공동명의자인 형제로부터 받지 못하게 차단하고, 여동생에게는 증여사실을 알려줘서 본인을 속여서 수백만원을 수년간 받아챙기고 갚지 않도록 하여 본인이 경제적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10년이면 원금만큼의 이자가 발생할 것임, 실제로 본인은 악마친모 때문에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서 아파트2채-소속기관의 이전으로 2곳을 분양-의 원리금 등을 상환하였음) 여 '동네주민들은 본인이 잘되는 것이 배아파서 어릴때부터 무슨 일만 있으면 쫓아와서 소리질렀었는데, 공무원으로서 부모학대로 신고가 됐다고 하면, 무조건 징계가 되고, 승진이고 포상이고 직장이고 모두 날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본인이 2009년에 소속기관인 00도청의 감사관실, 소속부서 등 관련자들의 함정으로 징계처분을 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결국 지방공무원을 명예퇴직하였으며, 이후에도 '동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5,000만원 대출을 받아달라고 한다!.'고 하여,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본인이 대출불가로 대부업체 등을 전전하여 연리 35%까지의 대출을 받아서 생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의 원인이 된 가족 등의 문제에 대한 것은 법률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은 이렇게 본인을 파멸시켜 죽이려는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단지 친족이고,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황당한 경우일뿐아니라. 본인을 파멸시키려고 평생을 엿보던 악마같은 동네 주민들이 쫓아오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옛말에도 '두 사람이 모이면 없는 일도 만든다.'는데, 본인을 파멸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악마같은 자들이 여럿이 모여서 본인을 죽이려는데 본인을 보호할 아무런 수단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악마같은 자들이 본인과 친모와의 대화내용(실제로는 말을 잘 못알아 들으므로 매우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함)을 녹음해서 고소하겠다고 2020년에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도 사실 동네주민일 뿐이지, 본인이 직장생활을 한 약 26여년 동안 (군생활 2년 6개월, 수습 10개월, 공무원근무 22년) 얼굴 한 두번 본 것밖에 없는 자들인데, 본인이 부모로부터 어릴때부터 구박당하다가 공무원이 돼서 잘돼니까 배아파서 본인을 파멸시키려고 혈안이 되었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례에서의 부모, 형제 뿐아니라, 다른 사례들(오원춘 살인사건의 피해자, 이혼후 재산다툼으로 처를 살해한 자, 그외 다수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협박, 살인자 등)을 포함하여, '단지 동네주민이나 옆집에 산다는 이유로 타인의 주거나 영업장을 수시로 두드리는 행위' 역시도 처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본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옆집의 사업자인 부부가 수시로 밤낮, 토요일, 일요일, 새벽, 야간을 안 가리고 본인이 보이기만 하면 문을 두드려대고, 물건을 얻으려고(화장지, 쓰레기봉투, 복사지, 공구 등) 문을 두드려대고, 또한 무슨 문제가 있는 일들을 도와달라고 하여 본인이 수십차례 이러한 행태를 견디지 못하고 본인이 문을 잠구고 일절 열어주지 않고 있으며, 경찰을 불러서 제지한일까지 있지만 이는 '스토킹 처벌법' 대상도 아니라고하고, 또한 '형법'상의 업무방해도 아니라고 하니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본인이 사무실을 나가라고 여러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도 않고 '해결해준다고 하면 나가겠다,'고 함, 또한 본인이 문을 안잠구면 그냥 문을 두드리다가 때로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옴) 따라서 본인이 동 법 제2조(정의)의 각 호를 살펴보니, 용어 표현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 법 제2조(정의)의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서 '주거등'과 같은 표현이 있는데,띄어쓰기가 안돼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누가보더라도 '주거등' 표현을 보면 '주거에 있는 전등'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표현이고, 이것이 법조문에서 서식이나 집행문서에 표기될때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법률개정에서 이와 같이 '등'을 띄어쓰는 것은 대표적이므로 즉각 개정건의합니다. 앞서와 같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와서 두드려대는 것 자체가 범죄도 아니고, 스토킹도 아니라는 것을 납득할 대한민국 국민은 단 1명도 없을 것이며, 동네 악마 주민들 역시 타인의 주거를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도 역시 범죄인데 이를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당연히 녹음이 있다면 모르지만 갑자기 들어와서 악마 친모와의 사이에 수십년간(최대 30년, 본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1992년부터) 이렇게 쫓아와 타인을 파멸시켜 죽이려고 하여도 녹음(당시는 휴대폰 자체가 없음, 그후에의 경우도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음)을 할 수도 없으면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들 사례에 대해서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법 개정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13세로 낮추고 5대 강력 법죄의 경우 형을 높이거나 형사 처벌 가능 고의성에 따라 형을 감형하거나 더 높이다(보다 더)ㄴ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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