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434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교육부
학교방역자원봉사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안녕하세요 학교방역업무를 지원해주세요 수능도 얼마남지 않은상황에 확진자는 너무 늘고있고 일상이라고는 하지만 학교는 방역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해지면 선생님들이 바쁜와중에 방역까지 해야하고 여러모로 필요합니다 예산은 어디든 다 필요하겠지만 방역업무에도 예산을 투자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한번 읽어주시고 고심을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1.~2023.10.04.
종료
교육부
학교방역자원봉사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수능도 얼마안남았고 학교 방역업무 자원봉사지원을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 서민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었고 방역을 시행하고 코로나도 확산세가 줄었는데 다른곳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방역에도 예산을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1.~2023.10.04.
종료
교육부
교실에서의 선생님의 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잇달은 자살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왜? 교육부는 학생인권과 아동학대죄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선생님인권과 선생님 교권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전에 제가 학교다닌 시절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마라고 했고 선생님이 맞든 틀리든 때리면 맞으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옛날 김영란법이 없었을때는 선생님들이 봉투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김영란법때문에 선생님들은 사탕 한봉지도 학부모가 주는 것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왜? 선생님의 권리를 모두 빼앗았습니까? 누가 말을 하든 안하든 선생님이 학생을 차별해야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실에는 일부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할 만큼 학생들이 선생님을 기ㅢ ㅇ 같이 보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교육부에서 강력한 지침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막가는 학생과 학부모 몇몇이 그 반 학생전체가 악랄해지고 '이래도 되더라'를 배우게 해서 결국은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깡패, 조폭,범죄자,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발, 부디, 선생님들께 저 망나니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간곡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1.~2023.10.04.
종료
국토교통부
농촌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고 그린벨트인 답이나 논은 이용가치가 떨어지니 스마트팜이나 오염시설이 없는 설비는 허용해주십시요
저희 어머님이 김해 불암동에 그린벨트인 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80이 되어 농사는 힘들어 논을 방치하고 있어 뭔가 활용하려고 해도 그린벨트에 묶어 도저히 생산할 수도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담당공무원분도 이 상황을 논의하는 분들이 많다며 법령상 농사밖에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스마트팜을 할 수 있냐고 여쭈어보니 그것도 법령상 농사밖에 할 수없다고 하더군요 이제 고령화가 되고 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산업을 하기 위해 싼땅을 활용해 뭔가 할 수있는 기회를 줘야하지 않을까요? 신문을 보니 충청도에 얼마전 대통령님께서 농활가셨을 때 지사님도 스마트팜을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반도체,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수출하고 국내수요도 충족하고 과학이 발달한 대한민국의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적인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령의 개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1.~2023.10.04.
종료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제가 키운 세입자퇴거 위로금 약 1억!!!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토지거래허가제하의 아파트 매수 후 실거주하고 나와 외부에 거주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입니다. 현재는 세입자(노부부)가 제 소유 주택에 거주중이며 2년 계약기간을 모두 채운 후 재계약하여 몇 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소유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 재정적 상황과 여러가지 사유로 소유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건축물건은 규정상 5년 거주10년 보유 조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자는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매도를 할 수 없어(조합원자격승계불가) 현금청산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 시점에 매도를 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의사를 여쭈었습니다. 답을 해준 분은 노부부가 아닌 노부부의 아들이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든 대답은 상상 그 이상이였습니다. 보통 계약만료전 세입자 퇴거시 이사비+부동산중개수수료로 300~50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저희는 마음을 얹어 그의 두배에서 세배인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서 받은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였습니다. "이사비+복비+정신적피해보상+매도시 주인이 얻는 이익에 대한 비율 = 5000만 원 이상" 피땀흘려 벌어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며 얻는 가치에 대해 세입자가 손을 내밀며 몫을 챙기려고 하는 계산법에는 분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은 없었습니다. 단지 토지거래허가제하의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토허제를 악용하여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심보밖에는요.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저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였습니다. 여러 부동산과 통화하며 흐름을 듣던 중, 여러 세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천만 원도 컸는데 토지거래허가제덕에 5천만 원 이상, 6천, 7천만 원도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곳은 주인이 상당히 큰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그 두배를 부른 세입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라는 집값 잡겠다는 허울좋은 제도로 인해 세입자는 날강도가 되어가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매도하려는 집주인은 파산상태가 되어갑니다. 이래도 토지거래허가제를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이게 그 지역 그 아파트만의 이야기일꺼라구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언론에서 포착하지 못해 그렇지 이 범죄는 지금 모든 토허제 구역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범죄 내용이 세입자들끼리 무용담처럼 공유되고 확장된다면 향후 더욱 심각한 사건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토지거라허가제 하 세입자퇴거 위로비 1억 청구받은 집주인, 결국은 자금 해결못해 자살" 이런 기사 읽고 그때 부랴부랴 민심 잃고 외양간 고치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토허제지역 세입자퇴거 위로금 실태에 대한 데이터 수집, 분석 등을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세입자의 부당한 돈거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세입자퇴거는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찌해야할지 막막할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1.~2023.10.04.
종료
국토교통부
중국 관련 각종 특혜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 및 투표권은 대한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신성한 권리이며 타국에 의해 침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인을 비롯하여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며 법 개정을 통해 금지해야 합니다. 2. 중국인들에게 주고 있는 의료 특혜를 즉시 중지해야합니다. 3. 중국 국적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4. 국내 공자학원을 폐쇄해야 합니다. 5. 국내 대학교를 비롯하여 학교가 중국 정부나 중국계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역사와 정치 관련 분야는 우선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6.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과 중국국적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각종 시위에 가담하여 적발되는 경우 사법처리 및 추방하며 영구히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요청합니다. 7. 인터넷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작성 지역을 표시하여 해외 댓글 공작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1.~2023.10.04.
종료
국토교통부
쿠팡 화물 운송비로 죽어가는 화물차주들
얼마전에 화물차를 구입하여 열심히 일을 하다가 쿠팡에서 재고이관,반품,간선,밀크런 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당연히 공증된 어플에 올라오는 것을 화물차주 들은 콜을 잡아서 그일을 하게 되었고요. 적게는 10만원대부터 많게는 30만원대까지 그렇게 운송비 결제를 기다리고 있는데 화물 중개업자가 결제를 해주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먹튀를 하였습니다.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20건 가까이 그일을 한 화물차주들은 운송료만 기다렸는데 화물중개업자가 먹튀를 하는 바람에 힘들게 일한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증된 어플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하고 더이상 해줄수 업는다고 합니다. 화물차주들은 공증된 어플에서 일을 잡아서 한 죄밖에 없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차주들은 한달동안 본인돈으로 기름,톨비 내고 다니고 돈도 못받고 신고한다고 해도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쿠팡에서는 화물 운송비 시스템을 바꿔서 화물차주들의 고충을 없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1.~2023.10.04.
종료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행복주택 1+1=2 가 아닌 1+1=1.1 이 되는 소득 및 조건 개정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도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후 당연히 곧바로 혼인신고를 한 우리 부부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나 터무니없이 오른 집값으로 행복주택을 알아보니, 신혼부부 기간이 너무나도 짧고, 가족구성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을 뿐인데 소득은 2명의 소득이 합쳐진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어있어 행복주택 청약 시 부조리함을 느꼈습니다. 최근에 결혼 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며 신혼부부 7년 이내라는 조건을 어쩔수 없이 악용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산정의 문제입니다. 홀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이 5,505,914원 이하이나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이 6,506,989원 이하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최저시급으로 8시간씩 일을 하게 되면 대략 2,010,580원을 법니다. 홀벌이의 경우 최저시급의 2.7배정도를 벌어도 가능하나 맞벌이의 경우 최저시급보다 조금만 더 벌어도 초과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구조적, 제도적 문제가 커서 신혼부부에 대한 차별적 요소이며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소득제한으로 맞벌이의 경우 한명의 소득을 다른 명의로 소득을 잡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한 소득 산정 시 직장인은 월급이 정해져있기에 건강보험 등 보수월액으로 하는게 맞으나 일용직,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행복주택 등 혜택을 받기엔 너무나 악조건입니다. LH행복주택 청약을 위해 전화상담을 3번이나 했으나 3번다 답변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 분기소득을 보나 어느 분기를 볼지는 모른다. - 공고문 올린 달의 소득을 볼 것이다. - 평균 3개월의 소득을 볼 것이다. 하지만 일용직, 건설 현장직 등 업무 특성상 장마철, 한겨울 등 제약조건이 많아 수입이 많은 달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많이 벌고 수입이 적은 비수기인 달에는(비 오는 날, 눈이 많이 오는 날 등) 아예 소득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한 해 소득을 보고 평균값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분기소득 또는 공고문게시 시점의 소득을 본다고 하면 저희는 수입이 없는 달에 공고문 뜨면 그때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3개월 평균을 본다고 하면, 분기 평균을 본다고 하면 수입이 적거나 없는 달 콕 찝어서 그 기간만 기다렸다가 신청을 해야 할까요? 또는 운이 좋으면 소득이 통과되고 운이 나쁘면 소득 불충분으로 탈락일까요? 그리고 또 한 사례를 얘기하자면, 제 친구부부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되어 집들이를 갔더니 주차장엔 외제차가 아주 많았습니다. 현금으로 수입이 잡히지 않는 직업, 다른 가족의 명의로 뽑았지만 실제 타고 다니는 차주 등 애초에 소득요건 등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용해서 너무 많이 입주하고 있는 실태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수입이 들쑥날쑥하거나, 1+1=2가 아닌 1+1=1.2 가 되는 소득제한으로 입주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LH행복주택이 아니어도 잘 살 사람들이 더 잘 입주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입주할 조건이 충분해야 할 사람들이 입주선정 조건에서부터 탈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나라는 건설 일용직이 엄청 많지만 이런 문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더군요. 어제 저녁 9시 뉴스를 보니 요즘 20~40대 미혼율이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편한 세상을 만들고 있을까요? 말로만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을 장만해야 하는 부담감과 출산에 대한 걱정을 줄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아이를 낳고 싶지만,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미루고만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나라의 혼인율, 출산율을 높이려면 제일 중요한 주거 문제가 조금이라도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청원이 거기까지 닿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1.~2023.10.04.
종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수역ㅡ총신대입구역 역명 일원화 청원
이수역 ㅡ 총신대입구역 역명 일원화 청원합니다 혼란을 없애 주십시오. 총신대학교 교정은 실제는 남성역과 가까우니, 이수역으로 역명 일원화 청원합니다 관계기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변경 절차를 진행했으면 하고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1.~2023.10.04.
종료
보건복지부
다자녀 세대의 숙박시설 이용 불편건
국가에서 자녀출산 장려정책중 지원금등 많은 혜택이 있으나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의 호텔 및 리조트 숙박업체의 다자녀 세대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저의 가정도 5인 가정으로 어디 유명한 곳을 방문하고 싶어 호텔, 리조트 예약을 시도하면 대부분이 4인 기준, 또는 추가인원 과한 요금부과등으로 거의 이용을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휴양림이라는 좋은 시설도 있지만 휴양림은 번화가에서 심하게 벗어난 곳이 대부분이라 이용에 불편 또한 있습니다. 호텔, 리조트의 기본 입실 인원을 최소 5인까지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31.~2023.10.04.
종료
보건복지부
다자녀도 호텔을 이용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국가에선 출산률이 낮다고 온갖 정책은 다펴고 출산만 하면 끝인가요? 영유아 지원비 교육비만 지원해 주면 끝인가요? 지방에 사는 전 3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넉넉치 못하니 호캉스를 꿈꾸는건 아닙니다. 둘째가 아파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조직 검사를 위해 서울에 몇일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빠가 바빠 아이 셋을 모두 데리고 가야 하는데 온갖 호텔을 다 찾아 보아도 아이셋을 데리고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 일까요? 룸을 두개 잡으라는 식의 답변만 있고 3인기준 이라고 하니..그렇지 않음 하루 적게는 백만원에서 몇백만원씩 하는 스위트룸을 권합니다. 아픈아이 데리고 제가 숙박할수 있는 곳은 찜질방 뿐이네요. 이게 무슨 경우인지.. 이란건 법으로 바꿀수 없나요?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1678192
의견수렴기간:
2023.08.31.~2023.10.04.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금액의 증가에 따른 추징금액의 환급제도에 대하여
1. 저는 사업자인데 국세청 소득신고가 갑자기 증가하여 소득신고후 건강보험료가 예년에 비해 폭등한 추징금액이 부과되어 납부하였슴 2.1년후 국세청 소득신고가 다시 평년같이 소득금액이 줄어 폭등하여 납부한 추징금액을 환급신청했는데 폭등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현격하게 적은 금액으로 환급됨에 경제관념의 상식(국세청 환급은 정상적으로 환급됨)에서 이해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의 이기적인 폭거라고 생각되어 법률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추징한 금액은 다음해에 낙폭만큼 환급되어 조세 경제개념의 상식이 이루어 져야된다고 판단되어 청원함.
의견수렴기간:
2023.08.31.~2023.10.04.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