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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묻지마 사건에 대한 용의자 사형제 신설
테러행위로 인한 고의적 인사사고의 용의자는 사형을 도입할수있는 법률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법무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신상공개와 엄벌을 청원합니다.
2023년 4월 대전 스쿨존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에 배승아양이 숨지고, 옆에 있던 아이들도 전치 부상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격히 증가했고, 음주운전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거나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름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자들과 피해자들을 위해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와 엄벌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법무부
정당방위 인정폭 늘려야합니다.
대낮 등산로, 저녁에 분리수거하러 갔다 돌아오는 아파트 현관,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성폭행, 폭행, 칼부림, 살인이 매일매일 일어나고있습니다. 맨손으로는 절대 범죄를 피할수 없습니다. 피할수있었다면 피해자들이 이마가 함몰되도록 맞아죽지 않았겠죠. 이제는 일상적으로 호신용품을 들고다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출근하는 엘리베이터에서도, 분리수거버리러나갈 때도, 리프레쉬를 위해 등산을 할 때조차 호신용품을 손에 들고 다녀야 그나마 한번의 방어라도 할까말까 입니다. 그런데 호신용 스프레이, 삼단봉 정도로는 절대 범죄상황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없습니다. 테이저건이나 가스총정도는 되야 그상황에서 범인을 기절시키고 도망칠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그렇게라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구하면 쌍방폭행으로 여깁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사망할수도 있는 극한의 위협 상황에서 가해자를 덜다치게 방어까지 해야 그제서야 쌍방폭행죄에 걸리지않을수있고, 피해자 인정을 받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가해자 덜다치기위한 법입니까 피해자들은 지금 매일매일 사망하고있습니다. 맞아죽고, 성폭행당해죽고, 칼에 찔려죽고있습니다. 피해자를 구하는 법이 되어야 선량한 시민들도 가해자로부터 더 자신감있게 본인을 보호할수있고, 방어할수있게 됩니다. 여성에게 누군가가 위협하는 상황에서 방어용 테이저건과 가스총사용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당방위 범위 미국만큼 아주 크게 인정해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죽어나가는데 아무런대책도 없는게. 사람목숨 개목숨으로 여기는 건가 싶을정도로 화가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법무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법률개정요청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현행법 기준이 특정성, 공연성 혹은 허위사실적시, 모욕성 등 이 모든것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 중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아서 이에 대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사이버상에서 회원들과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에서 실명보다 닉네임과 비공개로 소통하더라도 상대방한테 모욕, 욕설, 비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불쾌감느끼고 피해를 당하였는 사실여부를 가려서 부당함과 범죄가 인정되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이버상에서 회원들과 간접적으로 만나 소통하는 공간시스템이 많이 활성화되고 편리화되어 그만큼 사이버범죄도 끊이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통감하고 있으실 겁니다. 관계는 서로 아는 관계도 있지만 모르는 관계도 있기 마련이죠. 사이버 즉 온라인매체를 이용하다보면 가끔 모욕, 욕설, 비하, 명예훼손 등 재수없고 어의없는 일을 겪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실명을 공개하고 거론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명대신 닉네임을 공개하고 거론하거나 실명과 닉네임 모두 비공개하고 익명으로 거론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개인프라이버시노출문제로 익명>닉네임>실명 순으로 선호하는것이 대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의 신분을 숨기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해치는 심리가 작용하고 또한 닉네임 혹은 비공개로 설정된 부분이 범죄성립요건 중 특정인이 정확히 지목되지 않아 범죄사실요건에 불충분으로 범죄를 은닉, 묵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등 이런 심리와 수단을 악용하여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정말 범죄를 더 부추기는 고리가 되고 이로 인해 피해와 범죄는 하염없이 더 늘어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률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1차적으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강화를 필요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과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법률이 개정되고 더욱 더 기준이 강화되어야 할것입니다. 2. 사이버상이나 면전에서 다수가 있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피의자와 피해자 1대1로 있는 공간에서도 모욕과 명예훼손 등 불쾌감과 피해를 당하는 일은 있기 마련이고 언행정도에 따라 심하게 범하게 될 때도 있어서 공연성과 상관없이 피해사실여부에 더 중점을 두어서 죄가 인정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사이버상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사건이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다수가 있는 곳뿐 아니라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1대1로 있는 곳에서도 사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 공연성 혹은 허위사실적시, 모욕성 등 이 모든것이 무조건 충족되어야 하고 이 중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제한을 받아서 처벌의 질도 낮아지게 되고 이를 악용하여 범죄의 질은 향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모욕적인 언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언사가 단지 공연성이 없다고 안한것이 되겠습니까. 잘못이 없는것이 아니잖습니까. 다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이지 상대방을 향한 의도와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당한 수치심, 모욕감을 비롯한 고통도 무마될 수 없는 문제아닙니까. 그러므로 1대1관계에서도 공연성과 상관없이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보호가 되어야 하고 피의자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가 개선되면 범죄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며 범죄의 질도 낮추는데 어느정도 도움될 것으로 봅니다. 정의롭고 범죄없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한다면 위 두가지 사안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법무부
정당방위에 대한 법 개정조치 및 변경
정딩방위 인정기준이 너무 엄격합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와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도를 넘는 방위행위는 과잉방위라고 하며, 과잉방위의 경우 처벌되지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야간 및 기타 불안한 상황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등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21조 3항). 법에 이렀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자기와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칼든 상대나 무기나 흉기(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 - 가정용 칼 , 망사 , 톱, 드릴 , 각종산업용 도구들, 야구방망이 등등) 를 든 상대를 제압과 제제를 했는데 정당방위로 안정이 안되고 폭행죄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침해는 목숨(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필요 최소한도로 상대에게 제제력과 제압력을 행사해라 라고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법무부
정당방위 규제 완화
최근들어서 흉기난동이나 청소년 범죄가 늘고있다는것을 모두들 알고있을겁니다. 하나같이 범죄율은 올라가고 있으나 대한민국 경찰의 총기사용이나 테이져건사용을 잘하지못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것은 경찰이 시민과 자신의 생명을 지킬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법이 달라 총기 사용이 유연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것은 어느정도 따라가야 한다 생각하고 총기사용뿐 아니라 경찰에게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력을 행할경우 엄격하게 처벌할 수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경찰뿐 아니라 요즘 흉기난동 상황에서도 도망갈수없는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위해 범죄자를 폭행해야 할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뉴스를 보니 자신이 칼에 맞고 범죄자를 쓰러트렸는데 정작 피해자는 법 앞에서 자신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며 산다고 합니다. 국가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자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재의 잘못된 법을 고쳐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법무부
살인자는 그냥두고. 살려두면. 않된다 우리의 세금만 낭비하고 더많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한다.
살인은 .무조건 사형을 시켜야 한다 그냥살려 두고하면 그것은 안된다 또종신형도 우리 세금만 더들어가게 한다 낭비하게 한다 헌법을 살인은 사형으로 바꿔야 한다 헌법을 바꿔서 하도록 이런것도 넣어서 하도록해야 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더많이 일어나게 한다 정치권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화로 실시가 필요하다 ㅡㅎㅋ👍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보훈보상대상자도 감면될 수 있도록 개정을 청원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개정을 청원하는 바이며 또한 안양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합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개정이 불가할 시 그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청원시스템을 통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3. 7. 18.)]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본조신설 2023. 1. 17.]
의견수렴기간:
2023.09.02.~2023.10.04.
종료
여성가족부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금지 (청소년 보호법)를 청원합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무조정실로 청원한 결과 답변을 받았습니다.(첨부파일) 온라인에서 판매 되고 있는 액상 전자담배 니코틴이 담배잎/줄기 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어서 온라인 판매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담배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알아보니 합성 니코틴으로 조제되어 판매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가부 소관인 청소년 보호법에서 유사 담배류는 청소년 유해물질 이므로 판매를 금지하는 고시가 있던데, 비슷한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를 금지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온라인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청소년들이 액상 전자담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액상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 금지 입니다. 우리 나라는 제조업자들이나 판매 업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다 합니다. 기재부에서는 담배법을 개정하는게 힘들다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여가부에서 나서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9.02.~2023.10.04.
종료
여성가족부
술집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또는 허위에 따른 업주책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상 이건 너무 잘못되있는거 같아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위조된 신분증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후 술을 마시는경우 그잘못이 오롯이 업주들에 책임으로 전가됩니다. 모든 업장마다 신분증 위조 판별기가 잇는것도 아니고 그마저도 확실한 진위여부를 못밝히는데 육안으로 어떻게 제대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같은경우에도 책임은 업주들에게 있고 사실상 속아서 판경우인데 왜 이걸 업주들이 증명해야하고 책임을 져야합니까? 다들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악의적으로 속이고 또 이를 빌미로 협박 갈취등을 일삼는 미성년자들 다수입니다. 뉴스에도 꽤 보도되었구요. 너무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보고있습니다. 이에 법개정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신분증위조 또는 타인의 신분증도용에 관한 법적책임을 미성년자 성년 구분없이 강력한처벌을 해야하며 이에따는 법적책임은 위조한자의만 해야된다생각합니다. 부디 긴글이지만 참고하시어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2.~2023.10.04.
종료
한국전력공사
★전기료 누진세 없어 졌으면 합니다★
전세계중 한국만 유일하게 전기 누진세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전기료 여러번 올렸으면 국민들 돈때문에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하고 돈이 없어 세금들이 밀려있는 집들이 많이 있고 생활고에 얼마나 힘들면 가족들이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제발 전기 누진세 없애 주셨으면합니다 누진세라도 없어진다면 전기료 폭탄이라도 덜나오지 않겠습니까 ★전기료누진세 제발 없애주세요★ 대통령님께서 전기 누진세 없애 주세요 국민들 대 환영 할것이고 전기사용료에 힘들어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2.~2023.10.04.
종료
교육부
학원법과 체육시설법 사이의 환불기준 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보습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데, 환불기준이 매우 엄격해서 1달 수강하는 것을 기준으로 교습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면 남은 기간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전혀 환불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 별표4). 이에 반하여 체육시설법은 환불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어 헬스장, PT샵, 필라테스샵 등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약금 10%를 부과하는 외에는 잔여 횟수나 잔여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전부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차린 보습학원이나, 개인이 차린 헬스장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나게 된 것인지 궁금하여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에 문의하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는 자신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보습학원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고 임대료도 내야 하며 강사들에게 급여도 주어야 하는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환불기준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정은 헬스장도 똑같은데,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습학원은 환불을 조금만 해줘도 되는 혜택을 받고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헬스장은 무조건 남은 기간, 횟수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위 담당자는 학원이라고 하여 다 보습학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장려하는 평생교육시설 같은 곳도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체력 증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민간 헬스장은 정부가 장려하는 시설이 아니고 영어, 수학 사교육으로 가르치는 보습학원은 정부가 장려하는 시설이란 말입니까? 사교육 철폐는 매번 대통령 공약으로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학원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사교육에 대한 부당한 혜택을 철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1.~2023.10.0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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