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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돌봄입니다 어린이집 사진 촬영을 금지해주세요
어린이집에서 키즈노트 같은 어플이 생겨나면서 사진 촬영, 알림장 작성 업무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돌봄을 최우선으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사는 이 때 알림장 작성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사는 낮잠 시간을 이용해 휴게시간을 갖거나 아이들을 살펴야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대개 많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 시간을 이용하여 알림장을 작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진은 학부모의 민원이 많아지게 합니다. 학부모들은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을 볼 수 없으므로 사진과 같이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게 되고 그게 전부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사진만 보고 어린이집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의 사진 촬영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아이와 일대일도 아닌 일대삼 일대육의 상황에서 한명한명 사진을 찍다보면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되고 그 사이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사진 촬영은 아이들이 활동에 몰입하지 못하게 하고 교사와의 소통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요리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는 순수하게 활동에 몰입하지 못합니다. 교사의 사진 포즈 요구에 응해야 하고 사진을 잘 찍는게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게 됩니다. 교사 또한 아이와 눈을 마주보며 상호작용하며 활동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만 보며 사진을 찍게 됩니다. 외부 체험활동에서 독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1명이 사진을 찍는 동안 나머지는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체험활동이 아니라 사진 기다리는 활동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장소에 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흥분하게 되고 이는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제안합니다 어린이집 사진 촬영을 금지해주세요.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정화하기에는 이미 키즈노트, 사진촬영은 많은 어린이집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장들이 결단하여 없애야 하는데 원장들은 원아모집 등으로 없애기가 힘듭니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을까 걱정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사진 촬영은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공지해주세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항목에 보육교사의 업무수행항목에 관찰기록으로 '사진촬영을 하지 않고 돌봄에 집중함'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사진 촬영이 아닌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24.~2023.09.22.
종료
산림청
산사태 피해주민들을 위한 '산림재해피해민특별바우처' 지급
1. 제목: 산사태 피해주민들을 위한 '산림재해피해민특별바우처' 지급 2. 현행제도 '산림복지법'에 따른 산림복지이용권 지급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의견제시 > 21세기는 SFM(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시대이므로 그 취지에 걸맞게 사람을 위한 산림중심정책이 필요함 1) 산림재해피해민들에게 '산림재해피해민특별바우처' 지급 2) 복구 공사 전 주거공간에 대한 사전 조사 완료 3) 복구 공사 동안 특별바우처로 휴양림 및 치유의 숲, 캠핑장 등의 숙소를 일부 빌려서 무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4) 휴양림 및 치유의 숲에서 정기적으로 마음치유프로그램도 지원 5) 사유자연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캠핑장인 경우 개인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의견수렴기간:
2023.08.23.~2023.09.21.
종료
법무부
다가구주택 원룸 관리비 집주인의 횡포를 법으로 규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사는 청년으로 다가구주택 투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는 법에서 5프로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되있어서 그법을 교묘히 피해 관리비를 1년마다 올리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는곳은 처음 임대료가 전세보증금 9천만원에 관리비 8만원으로 계약을하였습니다 2년만기후 관리비를 20으로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당시 코로나였고 어렵다고 사정사정해서 그나마 15만원으로 조정했어요 울며 겨자먹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관리비를 30으로 올린다고합니다.. 세입자를 쫓아내려는건지, 1,2만원도 아니고 아파트관리비보다 더 나오는 이런 다가구빌라에 누가 거주할수있을까요 주인은 현재 이곳에 거주도 안하며 공용계단은 늘 지저분하고 인터넷이 된다고했지만 설치도 차일피일 미루며 해주지않았습니다 수도세가 인상되었다하는데 1인가구가 나와봤자 얼마나 나올까요?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이런 빌라에 거주할일은 드물겁니다 아파트보다 못한 주거환경에서 아파트보다 비싼 관리비 내는것도 억울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관리비외에 각종공과금까지 내면 거의 월세 수준입니다 월세 부담 안가지려고 어렵게 모아 전세 구했는데 관리비로 횡포를 심하게 부리시네요 이렇게 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인 관리비를 마음대로 터무니없이 올려도 당장 갈곳없는 임차인은 낼수밖에없고 관리비가 어디에 쓰여있는지도 모르고 내야합니다. 관리비 인상 요율 조정과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23.~2023.09.21.
종료
법무부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임차인들의 임의 계약해지를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후 일반 가정집을 전세로 주고 있는 민간 임대인입니다. 작년말 기존 임차인과 전세 2년 계약갱신 하였으나, 6개월만에 갑자기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하며 해당 시점으로 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함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통보를 받은 직후 부동산에 의뢰해 전세매물을 올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이나, 부동산 역전세 시장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임대보증금을 계속 줄여도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자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에 이사를 나가고, 통보 시점 3개월 이후 부터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와 피해보상을 추가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된 집은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를 연12% 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퇴출하고, 억울한 임차인 보호하는거 동의합니다. 하지만 최근 위와 같이 역전세 시장에서 임대차보호법 갱신청구권을 악용해 시세하락을 빌미로 쌍방이 합의한 2년의 임대차계약을 수개월만에 임의 해지하고 모든 부담을 임대인에게 떠안기는 상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 임대인은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의무와 더불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 추가 보증보험료까지 100% 본인 부담으로 내야합니다. 역전세에 차액에 대한 본인 부담과 함께 보증금을 3개월 안에 돌려주지 못하면 상당한 지연 이자를 내야합니다. 엄연히 2년이라는 기간을 일자까지 명시해 계약을 하고 쌍방이 그 의무를 지키기로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도, 한 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은 더 이상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계약 했을 시,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중도 파기는 계약 당사자 쌍방의 동등한 관계가 아닌 계약 당사자로서의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까지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계약시 2년기간 이내 나가야 할 경우 세입자를 구한 후 나간다는 특약을 명시했음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은 당사자간의 특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차인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약속인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여 한쪽의 편을 들어준다면 지금의 임대시장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이렇게 쌍방간의 계약을 무효화한다면 2년의 계약서는 도대체 왜 쓰는 것입니까? 언제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임차인들이 마음대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여기에 더하여 변호사들은 소송을 종용하여 임대인들은 협박 아닌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쌍방 계약을 무효하게 만들고 서로 불신과 협박을 조장하는 게 정녕 임대차보호법의 취지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약갱신권사용 후, 임차인들의 중도 임의계약 해지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쌍방이 합의한 계약기간은 서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3.~2023.09.21.
종료
대법원
미성년자의 전자소송 행위 제한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서비스 중인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에서는 미성년자가 홀로 소송행위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자료가 전무합니다. 회원가입에도 아무 제약이 없으며, 소장작성, 인지액 및 송달료 접수 시에도 아무런 안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들에게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만약 추후 소송진행 중 미성년자의 소송행위를 이유로 소장이 각하되었을 때, 10만원 이하의 인지액은 환급대상이 아니며, 이미 지불된 송달료 중 남은 금액만 환급되어, 미성년자들은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만약 미성년자가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작성을 시도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서 미성년자일 경우 소송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안내 메세지 혹은 강제중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송 중간에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증명하여도, 전자소송에 이용된 것은 미성년자의 전자서명이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를 취하하거나 소가 각하되는 불상사를 겪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3.~2023.09.21.
종료
경기도 수원시
우리 아이들의 하나뿐인 놀이터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원 장안구 영화동에 사는 4살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영화동에는 유일한 놀이터인 다람쥐 놀이터가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주민들이 쉬어가는 하나뿐인 휴식공간이자 놀이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장소에 주차타워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처 모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견학을 오는 장소이며 저희 딸도 매일 어린이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꼭 들러서 추억을 쌓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네 유일한 놀이터에 주차타워를 세운다는 게 말이되는 일입니까? 삭막한 골목에 그나마 숨통을 틀 수 있는 자연과 사람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에 굳이 그런 건물을 세워야 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디가서 뛰어노나요? 제발 이글을 읽어보시고 저와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3.~2023.09.21.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이게 나라 입니까? 범죄자들 살기 좋은 나라지 무서워서 살겟습니까? 살인을 저질러도 형이 20년이 안되는 나라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범죄가 발생합니다 뉴스만 보면 하루종일 그런얘기들 뿐이구요 본인들 일 아니라고 형을 낮게 주시나요 보복이 두려워 그러시나요 판사님들 그게 아니라면 사형제도 부활시켜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사형집행
앞서 이번 묻지마 흉기난동 으로 고인이 되신분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또한 심각한 상해 및 트라우마 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계신 많은 국민 및 피해자 분들께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진 않을꺼라는 것을 알고있지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피해자 가 아닌 가해자 를 보호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고착화 되어 가는 형국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 되어집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 헌법에도 명시 되어 있듯이 사법체계 확립이 최우선 적으로 실행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더불어 앞선 강력 범죄단죄를 위해 강력범죄(묻지마 흉기난동 , 살인 성폭행 방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 경제 사범 ) 법정최고형 인 사형 선고 가 아닌 (실직적 집행을 하지않는) 실직적인 집행이 되어야 봅니다 우리나라 최 우방국인 미국 역시 강력범죄자들 같은경우 실질적인 사형 집행을 하고 있기에 (미국 역시 인권을 최우선 ) 함과 동시에 집행을 합니다 묻지마 흉기난동 으로 사망을 하고 상해를 입고 피해가족은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저 강력범죄자들은 사형선고를 받아도 다리펴고 삼시세끼 잘 챙겨먹고 운동하고 이 상황이 진정한사법체계 확립 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국가로 부터 보호 받고 있는건지 의구심이 들정도 입니다 아무조록 국민의 대변인(국회의원님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 를 망론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내가족 내친구 내동생 내자식 이 피해자 일수도 있다 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사형집행 이 될수 있도록 일들 하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정당하게 쓰여질때 그게 진정한 국가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 입니다 제발 여야 국회의원 님들 부탁입니다 사형집행 !!!!곧 사법체계 및 법질서 확립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사형제 복원
초등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서현역 묻지마 살인과 같은 범죄뉴스를 들을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하고 짐승만도 못한 행위를 한 그 사람도 인권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제가 낸 세금으로 그 사람이 뉘우칠지 혹은 자기 만족에 뿌듯해할지 모르는 가해자를 위해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누가봐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가 영웅이라도 되는것 마냥 텔레그램에 살인예고한 후 가해를 행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비단 이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영유아 살해 후 유기, 촉법소년ㆍ소녀들의 범죄 중 성인이봐도 경악스러운 사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기분나쁘다 보복살해하는것까지 모두 포함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법으로부터의 보호는 범죄자가 아니라 선량한 시민의 몫입니다. 저를 포함한 선량한 시민은 법으로 부터 저와 저의가족의 안위를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발 사형제도 복원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 부활
묻지마 흉기 난동 및 강력범죄에 한에서 사형제도가 부활되기를 희망합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한 세금이 과하게 들어가는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묻지마 칼부림은 사형시켜주세요
요새 유행처럼 번지는 묻지마칼부림과 같은 범죄는 모든 사람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바로 사형집행 할 수 있어야 모방범죄가 근절 될 것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부활 시켜주세요
최근 신림 칼부림부터 서현 칼부림사건까지...모방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묻지마 살인 예고글 까지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 어디서 또 벌어질지 모르는 묻지마 범죄들에 불안해서 밖을 편히 못돌아다니겠습니다이게 나라인가요..? 제발 부디 ,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법의 무서움을 세상에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 그 이후의 태어날 세대들 에게도 ,,마음편히 지낼수 있는 세상에서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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