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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업이 끝나는 3시부터는 내일, 다음 주의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부모 민원창구를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에 대한 민원 방식처럼 통합된 콜센터를 통해 서면제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해 주십시오. 저희 교사들은 학부모의 민원을 받는 민원창구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아이들의 몫입니다. 교사들이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교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아동학대는 정인이사건이후로 은폐되어있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입니다 눈도 많고 귀도 많은 학교 현장과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알맞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으로 한정지어주시고 교사들의 도넘는 행위에 대해선 초중등교육법으로 처벌해주십시오. 공교육이 정상화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사가 중요합니다. 그 디딤돌이 되어야 할 교사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31.~2023.10.04.
종료
교육부
교권 회복을 위한 [특정 학생에 대한 교사의 수업 거부권] 제안드립니다.
최근 제자에게 교사가 구타를 당하고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교사가 자살한 마음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사는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위해 적절한 교육과정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교육을 펼치지만 특정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으로부터 심리적인 고통을 받으며 교육에 대한 사기 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권회복이 시급한 이때 교권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특정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발생 혹은 특정 아이의 문제 행동으로 그 반 교육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교사가 그 아이에 대한 수업 거부권을 행사하여 학교장이 전학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이렇게 청원 드리는 이유는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지지가 이루어 질 수 있고, 특정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 가정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 및 치료를 병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도 넘는 행동으로 교육 현장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교권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다른 나라의 교권 보호 정책들 https://blog.naver.com/okastor/223162835870
의견수렴기간:
2023.08.31.~2023.10.04.
종료
국토교통부
서울시내 차량 5부제 실시 청원 올립니다.
요즘 서울시내 차가 너무 막힙니다. 차량 5부제를 강제로 실시하여 교통의 흐름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법률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31.~2023.10.04.
종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급발진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비상정지장치의 법적 설치 의무화
저는 산업안전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자동차 급발진(추정.의심.주장 모두 포함)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기사, 뉴스 또는 TV프로그램을 통해 보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 자신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설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관련법에 운전자가 급발진과 같은 조종불능상태라고 판단할 때 비상조치(버튼 또는 스위치)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또는 긴급연료차단장치)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비상정지장치는 반드시 전원상실 또는 전자제어시스템 고장 시에도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전자제어시스템과 별도로(독립적으로) 기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데, 운전자가 엔진을 정상적으로 제어가 불가하다고 판단할 때 비상정지 버튼(스위치)을 누르거나 잡아당기면 전자제어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기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긴급연료차단밸브 등과 같은 안전기능이며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기타 유사기능을 개발하여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표현한 급발진의 정의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동차의 제조결함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주장하는 운전자의 운전(조작) 과실을 추정.의심.주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법적 책임공방을 떠나 당장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전의 문제이기에 운전자(소비자) 관점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엔진회전수를 제어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엔진을 기계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의 설치를 관련법에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에서는 기계.기구.설비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작하기 위해 Fool Proof와 Fail Safe 라는 안전설계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자동차가 사람을 안전하게 이송.운반하는 기계의 일종으로 볼때 운전자가 조작실수를 해도 또는 기계가 고장이 나더라고 사고나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조설계에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급발진이 제조결함이든 운전자의 조작(운전)과실이든 언제가는 밝혀지겠지만 이러한 잠재위험요인이 당장 이 순간에도 유사 또는 동일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안전의 관점에서 시급히 관련법에 비상정지장치의 법적의무화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계에는 작업자의 사고/재해 예방을 위해 Fool Proof와 Fail Safe 개념에 기반하는 방호장치(안전장치)가 일반적으로 법적 설계기준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도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계와 동일하게 조종불능(운전자 주관적 판단 포함) 상태에서의 비상조치할 수 있는 방호장치의 설치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제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을 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차원에서도 법적 제도 마련과 더불어 제조회사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학적 대책의 일환으로 청원/제안하는 비상정지장치는 전자제어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경우 기계적으로 엔진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운전자 보호장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본 청원을 마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31.~2023.10.04.
종료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아라뱃길 만들어놓고 사용하면 안돼나요? 유람선을 여러대 띄워 관광수입 올리자구요.
잠실선착장을 출발하여 -여의도-아라뱃길-월미도-대부도방아머리항-삼길포항-원산도-군산항-목포항-제주항-여수-통영-부산-포항-울릉도=동해=강릉-속초 를 왕복하는 패키지선을 여러대 운용하면 중간항구에서 중간항구까지도 유람하시는 분들은 예를들어 평택항에 주차하고 제주도 갔다가 며칠쉬고 오는배편 이용하여 올라가면 돼고 전체를 왕복 유람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광선을 띄우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짧은생각 입니다. 이쁘게 봐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30.~2023.10.04.
종료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 기술기준 오류 개정 요망
현행 화재안전 기술기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무엇이 어떻게 왜 과학적 근거가 없는지를.... 전국민들이 함께 보고 함께 판단하도록~ 공개 청원을 합니다.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은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9.~2023.09.27.
종료
우정사업본부
부재중 우편물 방문수령시간의 변경 요청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각 우체국의 부재중 우편물 방문수령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저녁 7시까지 찾을 수 있었고 토요일에도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수령시간을 평일 9시~오후6시로 단축시킨 바람에, 맞벌이 부부들은 법원 등기우편물 등의 부재중 우편물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우체국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의 취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공성이 강한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교부시간을 이렇게 좁혀 놓으면, 맞벌이 부부들은 누구 한 사람이 회사에서 조퇴를 하거나 지각을 해야 등기우편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자주 그런 일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눈치를 많이 봐야 합니다. 특히 법원 등기우편물 같은 경우는 수령하지 못하게 되면 크나큰 민형사상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재중 우편물 방문수령시간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에만 저녁 7시까지 교부를 한다든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주일에 고작 한 시간만 교부시간을 늘려 줘도 맞벌이 국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9.~2023.09.27.
종료
조달청
조달청은 혁신이 필요한 단체입니다. 제품 수를 많이 올린다고 등급을 낮추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제품 수를 많이 올린다고 등급을 낮추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편의 주의를 타파해야합니다. 수요자는 필요에 의해서 제품을 등록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조달청은 등록해주는 것이 힘들다고 앞으로 올린 수에 비례하여 팔리지 않은 제품 수를 헤아려 감점을 주는 시행령을 전달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옥상 난간은 기존 시멘트 높낮이가 다른 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높이가 200~1200mm 각 각 필요한데 높이가 나라장터에 1200mm만 존재한다면 수요자는 1200mm를 구매해서 500mm,800mm에도 적용한다면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시행령을 철폐하여 주십시오. 아래에 수요자가 주문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9.~2023.09.27.
종료
행정안전부
현행 자동차세 기준 불합리해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자동차세에 대해서 본인것만 연납으로 납부하느라 다른 차들에대한 과세기준을 몰랐었는데 우연히 뉴스를통해 알게되여서 현행 기준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여 제안하게 되였습니다.예전에 자동차 10년타기 캠페인도 있었고한데 요즘은 전기차들도 많이들 타고있지만 무었보다도 자동차세에 대해 기준은 현재차량가격과 그다음 보유기간~이 2과목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부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저의 경우를 본다면 2007년식이고 배기량은 2.799 CC 휘발유 승용차로 15년째 타고있으며 연납 자동차세는 340.000정도 입니다..그런데 그거에반해 테슬라 전기차의 차가격이 1억5천만정도가는데 연간 자동차세가 100.000정도라면 어떨까요? 숨막히는 경우라 생각드네요~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또한 자동차 오래타기는 참좋은 정책인거같은데 그에따르는 지원책은 훨씬 작아보이구요. 빠른시일내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시어 이번 자동차세 기준을 개정할때 위의 2가지 항목을 꼭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히에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6.~2023.09.25.
종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산 정상석 관련 청원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산의 정상부에, 관악산 정상석(현재의 정상석 땅은 경기도 과천시 땅)이 있는데요. 현재의 정상석 부지는 사찰 연주암 소유의 사유지라고 하고요. 그런데 정상석이 한자로 되어 있는데, 한글 전용 시대인 요즘 시대에 부적합하며, 관악산의 중요성을 고려해 1. 현재의 한자로 된 정상석을 한글 정상석으로 완전히 새롭게 교체 또는 2. 현재 한자 정상석을 그대로 두고, 현재 정상석 바로 옆이나, 적당한 곳에 한글 정상석 추가 설치. 이 경우, 관악산 정상부가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계를 이루는데, 경기도 땅에 추가 설치하든 아니면 서울특별시 땅에는 정상석이 없으니 서울시 땅에 설치하든 아니면, 경계선 정확하게 바로 위에 과천시청ㅡ관악구청 또는 경기도청-서울특별시청, 두 기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관청에서 검토 건의. (경계의 경우 두 기관에서 공동으로 세우는 사례가 있음) 3. 현재 정상석의 한자 옆의 공간에 한글을 추가 각인해서, 한글 병기 공공기관에서 판단 및 조율해서 세가지 중에 1개의 조치를 했으면 하고 청원합니다. 관악산은 대도시 및 수도 서울에 위치해 있고, 관악구 쪽 등산로 입구에 지하철 역(신림선 관악산역, 2022년 5월 개통)이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좋아, 주말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접근성이 좋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등산합니다. 관악산의 1년 등산객이 약 70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하고요. 특히 산자락에 서울대가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들도 자주 방문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단체로 등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관악산의 정상석이 현재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상석 기념 사진을 엄청 많이 찍고, 그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있고요. 등산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정상석 인증 사진 찍으려고 줄서서 기다리는 수준이고요. 특히 관악산을 등산하는 , 외국인들이라면 거의 99% 정상석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외국에서 다시 오긴 어려우니 그 사진을 소중하게 평생 보관할 텐데요. 관악산 정상석이 현재 한글 정상석이 아니라 아쉽습니다. 관악산의 위치는 중화권이나 일본이 아니라, 한글을 쓰는 한국이며, 한국은 한글 전용 시대로 바뀐지 오래되었습니다. 관악산이 인구 1천만명의 국내 최대 도시이자, '수도' 서울에 있는 점, 지하철이 등산로 입구까지 직통으로 있어서 방문객이 매우 많은 점, 중국에서 전래된 한자는 현재는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으며, 지금은 한글 전용 시대인 점, 산자락에 서울대가 있어 유학생 등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점, 국내 산들의 정상석으로 한자 정상석 보다는, 한글 정상석을 세우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해 상징성과 대표성, 공공적 가치, 한글 보급/장려 관점 등을 감안하여 한글 정상석이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한자 정상석을 한글 정상석으로 완전 교체 또는 그냥 한글 정상석을 추가 설치 또는 한글을 현재 정상석에 각인해서 병기하는 방안 등을 관청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청원합니다. 정상부가 서울ㅡ경기도 경계를 이루는데, 현재 한자 정상석 교체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과천시청ㅡ관악구청 또는 서울특별시청ㅡ경기도청에서 공동으로 경계선에 그냥 추가로 한글 정상석을 공동 설치하거나, 이미 경기도 땅에는 정상석이 있으니 서울 땅에 정상석을 한글로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라도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6.~2023.09.25.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 교통 조례제정 건의사항
단 저번에 올린 민원에 일부는삭제하여 서울특별시에 관련하여 민원을 문의드립니다. 일단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요금도 지금 8월1일 시행되는 것처럼 단돈 5만원 정도라도 돌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요.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운행지역 등의 기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고 있는 점 그렇다면 조례제정을 해서 일단 서울이라도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요금을 무료화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송만 하지말고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면제하는 부분에 민원을 신중히 건의 한 후 서울특별시 조례가 통과된다면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행복할 거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요금조례를 만들고 있으니 서울특별시에서 답변을 해보세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에서 지방까지 전지역확대하는 민원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소극행정으로 올려놓은 상태이고, 이문제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는 위탁사업이고 권한이 없으므로 서울시에서 이 내용에 이부분만 민원답변 부탁드려요 . 일단 버스든 지하철은 중증이던 경증이던 무료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만 유료화라는 게 이해가 안되지요, 민원을 다른 곳로 이송하지 말고 서울특별시 조례개정을 부탁드리며, 반드시 서울특별시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렇게하면 중증장애인콜택시도 무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문의를 서울특별시에 하니깐 ***이라는 사람은 장애인을 비웃는 답변만 합니다. 국민청원으로 올리는 이유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조례가 장애인콜택시 무료화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잘 판단해주세요. 서울시 응답소에서 받은 답변은 있으니 그답변그대로 그냥 붙여넣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다부처지정은 허락하지만 부처마다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6.~2023.09.25.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 무지한 운영과 서울시장애인콜택시차량스타렉스차량을 즉각폐기하라.
저는 서울에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다니는 중증장애인직장인입니다. 제가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등록해서 처음탄 것이 2014년4월1일었습니다. 그때는 이용자가300명 정도여도 사전접수제라고 해서 만약 오전7시에 탄다면 새벽5시에 타야 하는 사전접수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타렉스라는 차량때문에 교통사고와 약간에 안좋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운수물류과 공무원 분에게 스타렉스차량을 만들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그마저도 무시하며 결국엔 2019년 말 2020년을 시작으로 스타렉스라는 차량을 타게되었는데 너무 미끄럽고 기사님과 이용자 모두 싫어하는 차였습니다. 서울시 콜택사상담원들은 불틴절에 끝이었고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에서는 직원교육에 민원을 올리자 직원교육에 힘쓰겠가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어떤 상담원은 저에게 협박적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국민청원을 정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그토록 원하던 스타렉스에 대한 차량가격은 2600만원이고, 카니발가격은43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600대가 운영하고 있고, 하얀색 스타렉스차량이209대 카니발차량이306대 나머지 개인택시 차량20대, 와상스타렉스10대입니다. 결국 서울특별시에서 오세훈서울시장님에 말씀은 뉴스에서 중증장애인은 특장차만 타면 되지 왜 장애인개인택시가 왜 필요한가요? 작연기준으로 2023년에 안에 개인택시는 없앤다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개인택시는 일반개인택시가 도급계약으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직원으로 일하는 거지만 이 개인택시 기사들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축도움이라던가 장애인에 대한 기본교육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친절한기사들고 있지만 불친절하고 하고 욕설과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건의드리는 대도 여전히 장애인콜택시쪽에서는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11개월 도급계약 올해도9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일하는 택시기사를 채용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택시에 처우개선을 이런식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올해 안으로 스타렉스차량과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공단차를 모는 기사들고 동등하거나 비슷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직장인으로 걸러다닐 수 있지만 저도 언제가는 몸이 불편해 지겠죠 지하주차장도 못들어가는 스타렉스차량을 공급한 공무원에 무지를 사과하시고 예산낭비를 조장한 서울시 운수물류과 공무원들은 자진해서 의원면직하고 스타렉스 예산 본인들에 월급에서 처리하십시오 드리고 아주 늦었지만 버스도 경증과 중증에 5만원~10만원을 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지하철도 모든장애인에 대해서 무료입니다. *제가 아래에 내용은 서울시 응답소에 민원제기했을때 민원답변을 ***주무관님이 한 건입니다. 물론 버스, 지하철, 택시는 해당되는 과가 다 다르다는 건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 ***주무관님이 답변한 내용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앞에 말한 스타렉스타량 전량 즉시 폐기, 서울특별시 공무원예산낭비 사퇴요구, 장애인개인택시처우개선요청합니다.(저는 이미 이 내용들을 서울특별시 응답소 장애인콜택시쪽에 많은 홈페이지 민원을 넣었으나 배차부분만 개선이 되었을뿐 스타렉스타량이 존재하는 한 비나 눈을 맞고 튀근하며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다칠 우려가 크네요 일단 답변을 받아보고 추후에 궁금한 것은 요청할 때니 ***주무관님이 아닌 서울시팀장님이나 사무관님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민원이송이나 다부처지정금지, 붙여넣기식 앞으로 노력, 개선 등등 초등학생식 답변 금지합니다.) *제가 오직 답답하면 국민청원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직장도 안다니고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불편한 중증장애인1000만명을 대표해서 중증장애닌도 결혼과 출산과 이동수단 확대 개선을 위항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님이 언급하신 8월부터 시행되는 5만원 지원 정책은 일반버스 이용 시 금액의 일부를 페이백해주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 으로 생각됩니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일반대중교통인 버스와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요금 추가 지원 또한 대기시간 증가 등 발생가능한 여러 문제점과 서울시의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6.~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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