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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부당한 수사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세요.
검경수사권 조정은 결괴적으로 볼 때, 날카로운 법리 검토를 할 능력 등이 없는 경찰에게 너무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이 된 것임음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부패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방법을 찾아 해결할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7.~2023.09.15.
종료
보건복지부
정신위기자에 대한
배우자ㆍ 4촌이내 친족ㆍ후견인ㆍ 검사ㆍ경찰관ㆍ관할 사회복지공무원ㆍ정신건강전문요원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 1인 또는 법원이 어느 사람에 대해 정신위기를 의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진단 및 치료 권유"를 신청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위기자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기간 안에 일정 기준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진단 및 치료 권유서를 발송하는 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위기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단 및 치료 권유서"를 받고서 이를 스스로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가 필요없다는 진단을 받은 후 일정기간과 자발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에는, 위기자에게 진단을 받은 병원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외의 다른 병원으로의 강제입원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인신보호특권을 부여하거나, 강제입원 착수를 위하여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만약, 위기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단 및 치료 권유서"를 받고서 응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치료 도중 임의로 통원치료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기자에 대해서는, 현 제도보다 훨씬 더 완화된 요건의 강제입원 착수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위기자가 정신건강의학과 경구약을 처방받고, 정신의료기관ㆍ보건소ㆍ경찰 지구대ㆍ행정복지센터ㆍ시청ㆍ구청 ㆍ도청 중 1곳을 선택하여 등록하고, 매일 1회 이상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담당자의 감독 하에 투약하고 있는 기간과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투약하고 있는 기간에는 강제입원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인신보호특권을 부여하거나, 강제입원 착수를 위하여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제도의 도입도 아울러 청원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7.~2023.09.15.
종료
행정안전부
창문형 광고물(시트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창문형 광고물(시트지)에대한 조례를 만들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시 세종시 인천시 모두 통화해보니 시트지에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조례가없어 처벌(벌금)을 먹일수 없다고 합니다 창문형 광고물은 화재가 났을때 유독물질이 나와 굉장히 위험하며 긴급 대피로또한 막아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일 위험한 광고 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당관련 조례가 없어서 처벌이 되지않는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창문형 광고물은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알고있습니다 도시외관상 보기흉한것과 위급상황시 문제발생을 고려해주시어 화재로인한 더큰사고로 이어지는 망우보뢰같은 일이 일어나지않게 선제조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7.~2023.09.15.
종료
행정안전부
창문형 광고물(시트지)에대한 조례를 만들어주십시오
창문형 광고물(시트지)에대한 조례를 만들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시 세종시 인천시 모두 통화해보니 시트지에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조례가없어 처벌(벌금)을 먹일수 없다고 합니다 창문형 광고물은 화재가 났을때 유독물질이 나와 굉장히 위험하며 긴급 대피로또한 막아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일 위험한 광고 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당관련 조례가 없어서 처벌이 되지않는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창문형 광고물은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알고있습니다 도시외관상 보기흉한것과 위급상황시 문제발생을 고려해주시어 화재로인한 더큰사고로 이어지는 망우보뢰같은 일이 일어나지않게 선제조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7.~2023.09.15.
종료
행정안전부
창문 광고(시트지) 부착물 금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시 세종시 인천시 모두 통화해보니 시트지에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조례가없어 처벌(벌금)을 먹일수 없다고 합니다 창문형 광고물은 화재가 났을때 유독물질이 나와 굉장히 위험하며 긴급 대피로또한 막아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일 위험한 광고 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당관련 조례가 없어서 처벌이 되지않는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창문형 광고물은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알고있습니다 도시외관상 보기흉한것과 위급상황시 문제발생을 고려해주시어 화재로인한 더큰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례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7.~2023.09.15.
종료
행정안전부
창문형 광고물(시트지)에대한 조례를 만들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시 세종시 인천시 모두 통화해보니 시트지에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조례가없어 처벌(벌금)을 먹일수 없다고 합니다 창문형 광고물은 화재가 났을때 유독물질이 나와 굉장히 위험하며 긴급 대피로또한 막아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일 위험한 광고 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당관련 조례가 없어서 처벌이 되지않는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창문형 광고물은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알고있습니다 도시외관상 보기흉한것과 위급상황시 문제발생을 고려해주시어 화재로인한 더큰사고로 이어지는 망우보뢰같은 일이 일어나지않게 선제조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7.~2023.09.15.
종료
행정안전부
창문형 광고물(시트지)에대한 조례를 만들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시 세종시 인천시 모두 통화해보니 시트지에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조례가없어 처벌(벌금)을 먹일수 없다고 합니다 창문형 광고물은 화재가 났을때 유독물질이 나와 굉장히 위험하며 긴급 대피로또한 막아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일 위험한 광고 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당관련 조례가 없어서 처벌이 되지않는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창문형 광고물은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알고있습니다 도시외관상 보기흉한것과 위급상황시 문제발생을 고려해주시어 화재로인한 더큰사고로 이어지는 망우보뢰같은 일이 일어나지않게 선제조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7.~2023.09.15.
종료
행정안전부
창문형 광고물(시트지)에대한 조례를 만들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시, 세종시, 인천시 모두 시트지(창문광고)에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조례가없어 처벌(벌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창문형 광고물은 화재가 났을때 유독물질이 나와 굉장히 위험하며 긴급 대피로또한 막아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일 위험한 광고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당관련 조례가 없어서 처벌이 되지않는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창문형 광고물은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알고있습니다. 도시외관상 보기흉한 것과 위급상황시 문제발생을 고려해주시어 화재로 인한 더큰사고로 이어지는 망우보뢰같은 일이 일어나지않게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7.~2023.09.15.
종료
행정안전부
승강기 수리시 2인1조 작업 의무화 청원
2023년 6월 23일 승강기 수리 기사가 1인 작업 도중 추락사 하는 사고가 발생 했다는 언론보도(6월 24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2인1조 작업을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이기 때문에 여전히 승강기 수리 기사가 1인 단독 작업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사망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승강기 수리 작업시 2인 1조 작업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5.~2023.09.13.
종료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 보라매 독서실 폐쇄 및 철거에 따른 대체 시설 공급 청원
서울특별시 보라매공원 내 "보라매 독서실"(약 400 석 규모, 08~22시 운영했음)이 폐쇄 및 철거 예정인데요 해당 지역, 동작구 신대방동/관악구 보라매동(봉천동 서부 지역) 일대에 별다른 대체 자율 학습 시설 공급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동작구 운영 신대방동 소재 , 신대방누리도서관은 열람실/자율학습실 제공 기능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시간도 18시 종료이며, 거의 도서 대여 기능과 입시지원센터 기능만 하고요 동작구 상도3동 및 상도4동 청소년 독서실은 신대방동 거주자 기준에서 멀고, 관악구 보라매동 거주자 기준에서도 기존 보라매독서실처럼 가깝지 않고요. 그리고 중간에 언덕도 있고요. 또한 "청소년" 이름이 들어가서 성인 이용자가 가기 약간 껄끄러운 면이 일정 부분 존재하고요. 기존 보라매 독서실은 공원 한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중장년층 고연령대 이용자도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 도서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지역에는 없고요 보라매 독서실이 자율학습실 규모(약 400석)만 따지면, 도서 대여 기능이 포함된 웬만한 중/대형 도서관과 비슷한 규모였고요. 신대방동, 보라매동(봉천동 서부 지역) 및 신림동 북부 지역의 학습 시설 수요를 일정 부분 소화하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공공 도서관/공공 독서실 설립/운영과 연관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서 상호 협의해서, 보라매공원 독서실 폐쇄에 따른 대체 시설을 해당 지역(신대방동 또는 보라매동 일대)에 공급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건의 사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5.~2023.09.13.
종료
법무부
법학문 졸업자는 대기번호 부여, 가정법원에 비치,정의의 수행, 소송구조 의무토록
안녕하세요? 아래의 파일첨부를 클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5.~2023.09.13.
종료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의 문제점을 입법부인 국회가 조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갱신청구계약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간 쌍방합의로 기간을 정하여 정식으로 맺은 계약은, 사적자치원칙을 존중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내용과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어느 일방의 부주의로 이루어진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에 준용토록 한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4항은 분명 잘못된 법 조항인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6조(계약의 갱신)에서 일정 기간 내에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묵시적 자동갱신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서는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나갈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이미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부주의로 인해 일정 기간내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지난 정권 임대차2법을 시행하기 위해 만든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4항에 있습니다. 본 조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로 인해 임대인과 갱신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라도 언제든지 계약갱신해지권을 행사하여 중도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4항에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2(묵시적 갱신)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재 많은 문제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자동 갱신된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담긴 것이지만, 계약갱신청구로 인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쌍방 합의로 기간을 정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사자간 사적자치원칙을 우선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내용과 그 기한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택임대차법은 제6조의3 제4항에서 '기간을 정한 갱신청구계약'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묵시적갱신'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갱신청구계약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중도해지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쌍방 합의하에 체결한 계약을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할 국가가 스스로 그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해지청구를 불허한 판결이 나와, 이 법조항의 불합리성을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1044(2023.04.13) 판결입니다. 판결에서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에 의하여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도 준용되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는 조문의 체계 및 그 문언의 취지상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신규 임대차계약이 형식만 재계약일 뿐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2023. 4. 5일까지로 명시적으로 정한 이상 원고(임차인)가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법 조항은 사법부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불합리한 법 조항으로서, 향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부처에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조속히 이를 올바로 개정 또는 폐지토록 하여 억울하게 피해 입는 국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5.~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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