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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약화,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 야당에서 얼마나 사골을 우릴련지 국민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정치 도구로서 질기게 존치되는 부처에 대해서, 지속적인 횡령, 수 많은 부정적 여론, 왜곡 조장, 잘못된 다른 부처 업무 개입을 하는 부처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어긋난 순환을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이번 2023-08에 있던 이번 잼버리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저 청소년이 관련되어있단 이유와 여가부의 권력만으로 다른 기관을 깡그리 씹은건지 속히 아는 여가부의 긍정적이지 못한 이때까지의 실적. 기회는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제 주관으로선 문화체육관광부 이쪽이 더 일 잘하는 것 같은데요 여가부가 자진해서 일 못 벌리게 막던지, 해체해서 다른 부서로 흡수-합병 시키는게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여가부 이름부터 바꾸죠? 행정지원부 좋네요. (이하 여가부의 대체 부처의 이름으로 행정지원부라 칭합니다) 청소년, 가족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의 이름으로 행정지원부에서 처리하고 범죄에 대한 업무는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이름으로 행정지원부에서 처리하고 여가부 소관 업무는 이게 끝이네요? 다른 부처로 그 목적이 대체가 가능한데 인력이 문제라면 행정지원부던 행정지원청이던 지금 필요 이상으로 국고를 거덜내면서 성과가 너무 부실합니다. 따라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중요보안기술 유출에 대한 방지법을 제정하고 유출한 사람은 최고 10년이상의 징역과 무기징역 등으로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랑 조선 그리고 자동차의 제조 및 수출 덕분에 경제와 기술 선진강국의 지위에 올랐고 요즘은 국방 기술역시 발전하고 있고 아직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고 실현 가능성 역시 희박하나 핫한 초전도체가 우리나라 교수들과 기술진 등의 손으로 탄생되었습니다(이게 실현되면 우리나라에 노벨상 수상자 탄생도 그렇고 산업혁명 같이 인류역사를 다 뒤집을 수도 있어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이랑 위치상으로는 다들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위치 때문에 중국.일본.미국.소련 등의 강대국의 괴롭힘을 당했고 오늘날에는 그런 주변국(특히 중국.북한.미국.일본)들과 다른나라들은 우리나라의 국방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방과 반도체의 기술을 호시탐탐이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러시아.북한은 머리 좋은 해커들이 전세계에 사이버 테러랑 해킹을 하면서 기술을 빼돌리는 답 없는 국가들입니다 근데 밖에 있는 적보다는 안에 있는 적이 훨씬 무서운거 아시죠? 원래 그런 인간들이 뒷통수도 많이 치고 튀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걸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유출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교육부
추락하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막아줄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몇 년 전부터 뉴스를 보면 심심찮게 교권 추락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그런 현실에 안타까워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사들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권 추락을 넘어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결국 이렇게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사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때문에 자살하는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관련되어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법, 제도 등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학교 현장을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치부하다 보니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혐의 고소로, 학생들의 수업 거부나 폭력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학교에선 제대로 된 교육이나 훈육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할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생활지도 교사를 따로 두고 문제 행동 학생을 지도하며 부모를 소환하여 학생을 가정에서 지도하도록 합니다. 학생들 간 폭력 사건의 경우 교내 경찰이 제지하며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은 전학 또는 정학으로 처벌합니다. 문제 행동이 지속되면 낙제 처리로 확실한 처벌을 제공하며 교정이 안되는 경우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의 경우도 단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도록 합니다. 이 정도의 법 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은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악성 민원이나 문제 행동 학생을 피하기 위해 교사들은 병가로 자리를 비울 것이고 그 자리를 기간제나 신규 교사가 채웠다가 또 다른 공백이 발생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담임 교체와 안정되지 못한 교실 분위기 속에서 과연 가장 피해 입는 사람들이 누구일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직에 있는 교사들도 걱정이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님들 피해도 심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문제 행동이 교정되지 않은 학생들이 시간이 흘러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성민원인들이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더 한 민원으로 학교를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어린 학생이니까, 아이를 키우느라 힘든 학부모니까라는 온정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목숨을 끊어야, 얼마나 더 많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문제 행동을 보며 공포에 떨어야 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킬 법과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 교실 내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으로부터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거창한 교권을 위한 것이 아닌 교사와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조속한 법 제정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9.~2023.09.18.
종료
교육부
학교에서 정당하고 안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11년 차 초등교사입니다. 현 교육 현장은 기본적인 수업권과 교육권, 평가권, 생활 지도권, 안전권이 보장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문제 행동이 있는 학생에게 정당한 지도를 하는 것, 잘못된 행동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학생의 발달 상황을 줄글로 솔직하게 기록하는 것 등 정당한 교육 행위도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솔직하게 평가를 한 내용이 민원에 의해 수정되기도 합니다. 문제 행동이 있는 학생을 상담실에 보내는 것도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고, 학생이 수업 방해를 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에 교사들은 매년 서로 문제가 있는 학생을 맡지 않길 바라며, 러시안룰렛을 돌리는 심정으로 담임 학급을 추첨하고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권한이 없기에 교사보다 악성 민원인인 학부모를 진정시키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해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위협, 시도 때도 없는 연락, 폭언과 욕설, 녹취, 개인정보 노출, 비방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실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교사는 학기 중 크고 작은 교권 및 인권침해를 겪고 있으며, 마음과 몸의 병을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휴직하는 동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교사가 꿈이었던 선생님과 이제 막 2년째 교직에 있던 선생님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행복하게 지내던 많은 학생들또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학교가 학생과 교사의 안전하고 편안한 학습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은 그 당연하고 기본적인 말이 꿈처럼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가르치고 평가, 계도할 권리,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받을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 교사와 다수의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이 보장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의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학생이 잘못하면 교실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지도실과 생활 지도교사를 마련(교원이 생활 지도교사라는 업무를 맡는 형태가 아닌, 생활 지도만을 전담으로 하는 공간을 담당하는 자-행동치료 전문 상담사 등) - 문제행동 누적시 전문가에 의한 학생 정서행동 진단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필수, 학부모교육 필수ㅋ 개선 안 되면 or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개별 교실 수업, 상담, 추가 심리검사 및 진단, 출석정지 등의 후속 조치 이루어질 수 있음 - 교사는 학생에 대한 기록 누적 후 문제행동 개선되지 않을 시 생활기록부 기록, 과제, 상담 시간 이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그 과정에서 교사가 문제 학생 또는 학부모와 지속해 소통하지 않고 전문 인력과 관리자에게 학생과 학부모를 인계함. -관리자가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학생에게 상담 교육 이수, 정학, 전학, (퇴학)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여러 번 잘못하여 타학교에서 전학 조치를 당한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전입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재택교육 또는 대안학교에 가야 함(추후 행동 개선 후 공립학교에 개선을 위한 노력을 첨부하여 전입 요청 가능) ---- - 교사 교육 행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로 밝혀질 시 가중처벌 -학교 운영과 교사 학급 운영을 지속해 방해하는 학부모의 경우 페널티 부여, 페널티 누적 시 경고, 특별교육 이수, 전화 차단, 학교 및 교사 접근 금지 등 조치 마련 ---- - 물리적 정신적 폭력 사태 발생 시 상주직원 또는 경찰이 분리 조치 및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 교육활동에 보복성 언행이나 폭행할 시 가중처벌 - 학생, 학부모의 문제 행동과 발언 등을 녹취, 녹화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교사가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상담/법률 도움 마련(학교 또는 교육청이 교사의 편에 서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교사가 교권 침해위원회 개최를 희망할 시 자체 종결 시도나 회유하지 않고 바로 개최 -보안 인력(안전 장구와 무장 용구 제공) 교내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와 수업 중 난입하는 경우, 허가 없이 교내에 들어가는 경우 가해자를 제압하며, 그때 가해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면책함 (* 몇 년 전 교내 테러 위협 사건이 있었을 때, 교육부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교사 중 테러 대처 인력을 마련하고 그 교사가 테러범을 진정시키고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안내받은 바 있음) -교실 내 응급 버튼 마련 > 숙직실, 보안관실 또는 경찰서로 연결 - 학교폭력, (학교 구성원의) 교사 대상 폭력 사안, 교육활동 침해사항 모두 폭력이므로 학교가 아닌 경찰이 담당하여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민원 없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 판단하고 처벌받도록 함. ---- - 교사와의 통화는 사전 요청 및 승인 후, 수업시간 이후에만 가능함(출결 등의 사항은 온라인 창구로 소통 - 하이클래스, 밴드 등)민원사항은 담임교사가 아닌 다른 창구를 통해 소통, 교사는 해당 창구를 통해 민원사항을 전달받고 답변 전달. -교사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업무시간 외에 답장을 요구할 수 없음. -출입 통제 철저: 교직원과의 약속 없이는 외부인(학부모 포함) 교내 진입할 수 없음, 사전 신청 후 교사-보안관 사전 또는 유선 확인 후 교내 진입 가능
의견수렴기간:
2023.08.19.~2023.09.18.
종료
교육부
교사가 사람으로서 인권이 지켜지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맡은 아이들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3학년 학생들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과 인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권이 무엇이니 물어보니 아이들이 많이 들었는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신체 폭행을 당하지 않는 것, 언어 폭행을 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아이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신체 폭행에는 어떤 것이 있는데?" 물어보니 때리는 것, 발로 차는 것, 성폭행, 성희롱 등의 대답이 나오더군요. 언어 폭행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니 비난, 욕설, 뒷담화, 악플 등의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면서 교실에는 모든 아이들이 인권이 있고 이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은 인권 침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동의하더군요.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도 인권이 있어요!" 라고 발표했어요. 당연한 일이기에 그렇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어제 6학년 학생이 교사를 교실에서 구타한 뉴스가 실렸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뉴스가 실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교실 현장인가요? 어디보다 가장 정의롭고 윤리적이어야 할 공간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에서 학교 구성원 중 하나인 교사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여야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협박으로 고통받는 선생님이 없도록, 선생님이 교육적 사명감을 가지고 바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디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9.~2023.09.18.
종료
교육부
교권보호
교사의 교권으보호해주시고 교사의 면책특권을 설정해주셔서 다시는 서이초 선생님과 같은일이 일어나지않도록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8.19.~2023.09.18.
종료
교육부
교권 강화 부탁합니다
학생훈육 때문인데 미친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피해보고 있고 교실에서 수업방해하는 미친학생들이 많고 선생님을 폭행한 사건도 있는데 생기부 기재하고 + 선생님을 폭행하면 바로 퇴학처리 할수있게 조치 바랍니다 미국처럼 교권 위협하는 학생은 경찰이 바로체포해서 조치 했으면 합니다.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게 개인연락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9.~2023.09.18.
종료
교육부
학부모 민원 폭주로 고통 받는 교사들에게 교장, 교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 미달 시 해임 필요)
학부모 민원 폭주로 인하여 많은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 그 자체도 문제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학교장과 교감의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들의 인사평정 (승진 등)에 흠집이 생길까봐 솔직히 대다수의 교장, 교감들은 교사들에게 참음, 이해를 강 요하고 있습니다. 아닌 훌륭한 관리자 분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교직원 분들 아시잖아요? 교장 교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 커리어에 흠이 되니까요. 선생이 울든 말든 달래기만 합니다. 선생님이 이해하라고. 주무관들조차 수익자 부담금 징수 때 민원 들어오는 거 교장들 신경도 안씁니다. 교장, 교감은 선생들의 방패가 전혀 되어주지 못합니다. 교감, 교장의 승진, 근무평정 시에 이러한 사항이 필수고 배점이 높아야 합니다. 「소속 교원들에 대하여 교권 보호를 위하여 얼마나 힘을 썼는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얼만큼의 성과가 있었는가?」 지금 현직 교장, 교감들 잘 들으세요. 당신네 젊을 땐 스트레스 받으면 학생들 때려 패고 속시원하게 근무 잘 해놓고 이제와서 스윗한 척한다? 당신네 시절의 학생들, 지금의 우리들이죠. 우리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화나시면 눈치보고 잘못했다고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나고 오면 부모님께 더 혼났습니다. 당신네 시절은 근무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니들 밥줄 챙기려고 교사 됐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8.19.~2023.09.18.
종료
교육부
대통령님 ! 학교의 교권을 바로 세워주세요
대통령실로 청원을 올리려 했으나 선택이 없어서 법무부로 합니다. 요즘 마약등 청소년 범죄가 대단합니다. 이들이 초등때 뭘 교육받았나요? 오늘 초등교사의 죽음도 정말 안타가왔습니다 초등학교는 교과공부보다 인성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한자녀 가정에서 하지못한 자녀인성교육은 선생이 가르쳐야만 아이가 바로서고 교권이 바로서고 이들의 미래가 바로섭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꾸짓고 야단치고 필요하면 가벼운 손바닥 회초리 정도는 인정해 주는 사회가 되어야 교육이 바로 설수 있습니다, 학부모 무서워서 야단도 못치고 오히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못본체 해야하는 현실이 현재의 교육현장 입니다. 제대로된 훈육에 학부모가 난리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 되지않고는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고 아이들 미래는 잘못된 인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범죄와 비행으로 발전할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는 헛된 교육만 이르어 지는겁니다/ 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잘못행해지고 있어요 만약 학교교육상 있었던 일로 사건화 되어을때 판사님이 진짜 교육적인 판단으로 판결하신다면 그판결이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서 옳은 방향의 인성 교육이 이르어 질것입니다 , 진짜 옳은학생의 인권이 뭘까요? 미래에 학생이 잘되도록 인성교육을 하는것이 학생을 위한 것일겁니다/ 지금 이런 잘못된 사회적분위기를 확 바꿀사람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 뿐이라는 생각에 이글을 대통령님께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이 백년지 대계 입니다. 교육현장을 바로세워주세요 교육은 그어떤 정치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신이 건강한, 제대로된 인성의 청소년으로 자랄수 있게 교육에 혁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분들! 다들 직무유기 입니다 한자녀 가정 아이가 중요하지요 너무 중요해서 부모는 제대로 훈육할수 없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훈육해야하는데 자기 귀한 자녀에게 야단쳤다고 난리칩니다/ 교사는 이런게 무서워서 훈육할수 없지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의견수렴기간:
2023.08.19.~2023.09.18.
종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표준 임금으로 전환 시켜 주세요
저는 62세 남성입니다. 퇴임을 하고 아르바이트(식당 편의점 등)를 하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시간당 5~6천원으로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장을 찍고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쓴다고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겐 최저임금을 표준임금으로 변환하여 최저임금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8.19.~2023.09.18.
종료
보건복지부
주휴수당과 일용직 사대보험중 고용보험 제외하고 강제가입을 폐지해주세요
최저임금을11000원으로인상하고 주휴수당을 삭제해주세요 쪼개기알바로 일주일에 14시간이상 일하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로 주는정책은 주6일에 해당하는정책입니다 알바들은 쪼개기 알바로인해 하루2에서3군데알바를옮겨서 일하러가고 사업주는 경력있는알바를 키울수가없습니다 차라리 시급을 올리고 주휴수당을삭제해서 서로편하고 임금에맞게 일할수있게해주세요 또한 문재인정부에서 고용률상승을위해 알바도2개월이상 근무시 또는 한달8일이상근무시에 사대보험중에서도 국민연금강제가입되게만든부분또한폐지해서 대학생 20대가 3.3%만공제하고일하고 사업주도 10%해당하는 사대보험 납부의무를 벗어서 쓸데없는정책을 고쳐주세 요 현재 주휴수당과 사대보험 합치면 최저임금은 13000원입니다 문정부때 사대보험강제가입 고용률 올리기위한 꼼수 주휴수당을 폐지해주세요 하루8시간 2일만 일해도 일주일 24시간치가 지급되며 세군데 업장에서 일하게되면 주휴수당 포함 실근무는 48시간이지만 주휴수당으로 72시간치를 받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9.~2023.09.18.
종료
국가보훈부
보훈가족기업의 수의계약 확대를 요청합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1.7.발령, 2022.1.11. 시행) 제 5장 제2절>에 따르면,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시 5천만원 이하 대상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보훈가족기업 또한 당연히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가족 기업도 포함이 되어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보훈가족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매년 6월이 되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고귀한 생명과 그 가족에 대한 다양한 혜택지원, 예우, 보상 등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또한 보훈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 생각되며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 기획재정부(국고국 계약정책과)에 제안하였으나 특별한 답변이 없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차 송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9.~2023.09.1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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