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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실질적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쓸데없는 세금낭비 말고 형 집행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법무부
사형제를 부활해주세요
인권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타인의 인권을 잔악무도하게 짓밟는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고귀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선량한 인간과 고귀한 인권에 대한 모독입니다.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각인된 피눈물의 한을 조금이나마 씻어주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는 꼭 다시 부활해야만 합니다. 옛말에 부모를 죽인 원수와 한 하늘에 같이 살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잔악하게 살인한 원수가 같은 하늘에서 밥 잘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그 유족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 수가 있고 가슴의 한을 지울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정서에 맞는 정의가 있습니다. 강대국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이 나라 저 나라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컷 정의를 실현합니다. 부디 사형제를 부활시켜서 진범에 대한 의심이 없는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 부활
사형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흉악범은 물론이고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은 인간이길 포기한것 아닐까 싶게 잔인한 데 10년 20년이 아니라 사형이라는 법정최고형의 집행을 받아야 법의 준엄함을 알게 되거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고용노동부
자국민 보다 외국인이 먼저인 복지행정 그만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1만2천명, 1인당 평균수급액 629만원 2018년부터 지난 5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액이 총 3,467억원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 그중에 고용보험료 납부하는 조선족은 33%정도이며 수급받는 조선족은 60%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뭔가 잘못된 실업급여 제도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저는 10년 동안 4대보험 성실히 납부하며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잠시 직장을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많은 실업급여를 받고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기한내 신청자격이 충분치 않다는 답변을 듣고 신청조차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취업제도 및 주거급여 신청을 따로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3개월 후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나도 언젠가 혜택을 볼수있겠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동안 성실히 납부해온 4대보험이 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실망하고 있을때 저를 더 심란하게 하는 직장을 그만둔 그다음날부터 지역가입자로 변경돼서 날아온 의료보험 고지서와 국민연금 고지서를 보면서 납부할때는 우리 고객님 청구할때는 나몰라라 하는 일개 보험사와 대한민국 4대보험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걸 느끼면서 저에게 대한민국이 그동안 요구했던 납세의 의무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실히 4대보험을 납부하지도 않으면서 대한민국이 알아서 챙겨주는 급여를 받는 외국인들 언젠가는 나도 혜택을 받는다는 믿음과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당연한 의무인줄 알기에 성실히 납부하지만 급여를 받으려면 온갖 자격을 요구받는 대한민국 국민들 죄송하지만 선거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1명의 투표권자는 저와 같이 성실하게 대한민국 4대 의무를 오늘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일개 국민들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 하던지 말던지, 코인으로 100억을 버는 국회의원이 사퇴를 하던지 말던지, 중국대사가 현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 하던지 말던지, 북한이 탄도미사일인 위성발사체를 발사 하던지 말던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야만 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 한명 한명 빠짐없이 돌아봐주시는 그런 위정자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법무부
성추행, 성폭행 고소 절차의 개정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1학년 여학생입니다. 우선 저는 성추행, 성폭행 고소 절차의 개정을 부탁드리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친했던 남자 선생님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던 날은 중학교 3학년 말 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충격으로 며칠간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부모님과도 선생님과도 말한마디 하기 힘들었으며 밥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설득으로 간신히 부모님께 말을 하고 당시 담임선생님께도, 보건선생님께도(보건선생님이 성폭력 담당 선생님이시라고 왠만하면 꼭 말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께도 (너무 힘들어서 찾아간 상담이었지만, 이때도 어쨌든 다시 말해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들 제게 꼭 '말'로 전해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엉엉 울며 한분씩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손이 덜덜 떨립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고.. 큰 충격이었고.. 상처였습니다. 부모님과의 말 끝에 저도, 부모님도 고소를 원하여 성폭력 고소 담당자님과도 말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힘든 얘기를 담당자님께 또.. 해야 했습니다. 정말 지옥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왜 자꾸 같은 말을, 굳이 계속하여 힘든 기억을 꺼내며 새로운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글로 써서 담당자님께 드렸고 학교 선생님께도 드렸는데,, 왜 고통스러운 기억을 계속해서 꺼내야만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그 글에 다 써 놓은 얘기를 왜 자꾸 말하라고 하는 건가요.... 담당자님과 대화를 하며 알게 되었는데 도대체.. 왜.. 고소를 하려면 그 선생님을 다시 대면해야 하는 건가요. 왜 그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또, 다시 해야하나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정말, '죽고싶다' 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저는 고소를 취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사람을 다시 볼 수 없었거든요. 이제는 그 얘기를 제발.. 그만.. 꺼내고 싶었거든요.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충격은요, 당한 사람만이 알아요. 잊기 위해 계속 말해라? 그거 아니에요. 잊는거 불가능해요. 정말 그 힘듦을, 고통을 자꾸 언급하게 하는건요, 피해자를 더더욱 고통스럽게, 더더욱 죽고싶게 만들 뿐이에요. 대통령님, 아니면 이 글을 읽게되실 분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소 절차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할 일은 절대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공간에 있는 순간 자체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한 사실에 대해서 한번만 말해도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말할때 녹화를 하는 방법이어도 상관 없으니, 계속 새로운 사람에게 피해자가 직접 그 얘기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도, 저는 그때 그 선생님과 닮은 사람만 봐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아닌걸 알더라도 눈물이 납니다. 고소를 취하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너무 한스럽고, 그 사람이 멀쩡히 생활하고 있을거라 생각하면 심장이 찢어집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정말 정말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젠 제발.. 그 선생님같은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게, 피해자들이 적어도 길을 걸을때에는 안심할 수 있게.. 고소 절차 좀 개정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법무부
정당방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여야
요즘 묻지마 폭행 등 힘없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용기있는 일반시민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폭행을 당한 시민을 돕기위해 흉악범에 맞서 싸우다가 흉악범이나 가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형을 받아 교도소에 가거나 집행유해 벌금등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법의 불합리한 판결은 용기있는 시민에게 약자를 도와주고 싶어도 주저하게 만들고. 흉악범들은 더욱 날뛰게 되어 있는것입니다. 아무리 공권력을 강화한다 해도 일반시민에게는 눈앞에 폭력이 더 가깝습니다. 폭력을 당하는 시민을 도와야 하는데, 경찰에 연락해 구조요청하고 출동하는 시간에 이미 사고는 나고 난 후에 도착해 뒷수습이나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용기있는 시민이 흉악범을 제압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칼을 들고 설치고 있는데 말로 설득하거나 칼만 빼어야 한다는게 무술 고수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긴박한 상황도 있습니다. 칼을 든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일격에 제압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목숨을 걸고 흉악범을 제압해 시민을 구했는데 오히려 과잉방어라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누가 선뜻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나설수가 있겠습니까.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정당방위를 확대하여, 용기 있는 시민이 폭력을 당하는 힘없는 시민을 외면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법무부
중범죄 전과 3진아웃제 도입
유명한 일명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학창시절부터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며 전과 18범으로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전력에는 동종의 성범죄 혐의로 2년형의 짧은 수감과 강도, 상해 등 중범죄 전력도 있었습니다. 23년 8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은 2004년부터 살인미수로 시작해 이 사건을 포함해 5번의 살인과 살인미수를 저질렀습니다.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낸 그는 1년 2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시원하게 사형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와 검찰을 능욕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전과가 많았던 흉악범들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법체계는 범죄자들에게 범죄의 기회를 다시 쥐어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무리 응징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고,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없는 화려한 전력의 흉악범들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래야 뻔한 또 다른 무고하고 선량한 피해자,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대 중범죄인 살인, 강도, 절도, 성범죄를 3번 이상 범행할 시(미성년때 범행포함,미수포함) 사형 또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대법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불편 , 등기소 직접 방문 등의 불편을 언제까지?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수시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상황들이 많습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주위에 방문이 어느정도 용이한 주민센터가 많이 있으니 그다지 불편함은 없지만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은 등기소를 꼭 방문해야합니다 법인인감카드만 있으면 누구든 발급받기 간편함에도 불구하고, 소재지가 몇 곳 없는 등기소를 꼭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심각합니다 무인발급기를 주민센터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 또는 주요 지하철 역등에 설치하면 어떨까요? 적어도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때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 농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해주세요
중국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수입금지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손 놓고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수출될 물량까지 우리나라에 싸게 수입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같이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의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의당이 그랬지요. 이양 엎지러진 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후속 조치에 힘쓴다고...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들의 신뢰감을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9.~2023.10.10.
종료
법무부
강력범죄의 형량강화와 사형집행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아동과 여성, 노인 등 공격의사가 없고 방어능력이 미약한 물리적 약자에 대한 무차별적이고도 잔인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나 그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 혹은 그 고통속에 사라진 생명의 가치에 비해 보잘 것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교화라는 검증되지 않는 허울과 심신미약이라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되어야 하는 핑계는 절대 약해빠진 형량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 친지, 지인들 대부분의 가슴속에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해에 대한 유일한 치유 방법은 함무라비 법전의 기조와도 같은 것이다. "내가 고통받은 만큼 너도 받아야한다" "죽은 우리딸 만큼 너도 고통받아야한다" 이것이 곧 교화요. 범죄 억제 능력이다. 아마도 이글을 읽는 사람중에는 숨쉬고 있다고, 이따금 끼니를 떼운다고 살아있음이 아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것이다. 범죄 피해로 인한 영구적 장애로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진 사람도, 육체적 회복이 된 것 같지만 간단한 외출은 커녕 불안과 신경쇠약으로 가만히 있어도 죽을것 같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 그리고 생명을 빼앗긴 사람들. 이들과 이들의 가족에게는 삼시세끼 챙겨먹는 범죄자의 몇년간의 수감은 전혀 위안이 되지 못한다. 억울함과 분노, 출소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의 고통이 더해 질 뿐이다. 이에 우리 법은 소극적 여론 수렴과 개정노력을 벗어나 혁명적인 대 개혁작업을 벌여야 한다.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은 대폭 강화되어야 하고 아울러 실질적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사형제는 집행하는 국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유럽등의 경제적 이유라면 조금 못살아도 상관없다. 이에 나는 선량한 국민으로서, 언제든 강력범죄를 당할 수 있는 나약한 인간으로서 강력범죄와 관련하여 사형집행을 위시한 전반적 형량 강화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청원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8.~2023.10.10.
종료
법무부
사형수의 사형실행
존경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저는 중년의 남성으로써 초강력 범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는자는 그 형을 집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사형집행에 대한 전국민 찬 반 투표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8.~2023.10.10.
종료
고용노동부
일용 노동자의 경우,일 종료 즉시 임금 지급 규정을 제정해 주십시오
건설 현장 노동자의 경우나 요즘 늘어나는 스마트폰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거의 하루 단위로 노동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현행 근로기준법 36조에 퇴사 후 14일 이내에만 임금 지급되면 되는데, 이는 월급을 받는 상용직 노동자만을 가정해서 법률을 규정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건설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임금 체불이 아니다라는 것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 스마트폰 기반 플랫폼 노동자 등 일용직 노동자가 임금을 일과 종료 즉시 또는 최소한 당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 주세요 임금을, 약정한 업무 또는 노동 시간이 완료되는 그 즉시, 노동 현장에서 대면한 상태에서 현금 지급 또는 은행 계좌(모바일 뱅킹이 보편화되어 어렵지도 않음)로 즉시 이체해서 바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면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나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는 당일 24시(자정)까지 허용하고요. 그래야지 임금 관련 분쟁 발생시 노동 현장에서 임금 지급자와 대면 상태에서 바로 바로 해결도 가능하고요 임금 지급 담당자가 나중에 몇 일 뒤에 임금을 준다고 했다가, 임금을 적게 주거나, 속이거나, 체불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죠 임금 체불 기준에서, 월급을 받는 상용직 노동자와 일당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는 다른 기한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사무 행정의 편의만을 고려해, 일용 노동자의 임금 지급을 미루고 특정일에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 경우가 건설 현장 등에 만연해 있는데 이는 불공정 관행이라 생각합니다. 개선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8.~2023.10.1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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