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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자영업을하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된것을보고 글을씁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언론보도나 단편적으로 봤을땐 1만원이안되는 금액이지만 실제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1만원이 훌쩍넘습니다. 서른까지 공장에서 직장생활하다 그이후로 집에여력이 될때 장사같은것도 한번 해보란말에 뛰어든 자영업인데 돈좀벌어보자고 시작했던일이 살면서 처음으로 빚까지 내면서 하고있게될줄은 몰랐습니다. 모든사장님들께 물어보십시오. 자영업자입장에서 수익생각해서 건들수있는건 인건비 비중이 아마 제일크지싶습니다. 재료비에 월세에 세금에 각종 공과금. 어떻게할순없지만 인건비. 제가 더뛰고 남들안시키면 그만큼버는건 맞습니다. 하지만지금 다똑같은상황은아니지만 혼자해도 내가일한시간만큼의 월급조차도 못가져가는 사장님들 수두룩합니다. 그 혼자하는시간은 하루에 몇시간이나할까요. 돈벌자고 큰돈들여 시작한일이 어떻게 이럴수있을까요. 제발 국민을 위하고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들 생각해서 임금을낮추진 못할것같으면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주세요. 왜 주휴수당얘긴 쏙뺀놓고 임금을그렇게 정하나요 주휴수당. 한명당 한달에 20만원이면 네명만써도 한달100만원을 그냥 일안했는데도 줘야합니다. 그게정말얼마나 서민들에겐 큰 부담인지 아시나요. 제발 힘없는 자영업자들 목소리에도 귀좀기울여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9.08.~2023.10.10.
종료
고용노동부
5인 이하 소규모 식당 혹은 개인사업자가 고용한 단기직알바생 주휴수당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산에서 조그만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매출이 적지만 혼자서는 운영할 수 없기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시급을 최저보다 많은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9시간씩 근무를 시키면 평일알바,주말알바 따로 고용한다해도 각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휴수당을 주게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의 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주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알바생을 고용하는 업장이라면 영세하기 때문에 직원을 대신해서 고용하는 것인데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거나 더 많은 인건비가 지출된다면 굳이 아르바이트라는 고용형태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소규모 영세한 사업장의 주휴수당을 폐지해서 침체된 자영업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8.~2023.10.10.
종료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비용 개인부담 부당 민원
최근 도시가스 원격검침용 계량기 교체에 대한 공문과함께 각세대에서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해서는 검침원이 내방하여 검침하게됩니다. 그런데 원격검침의 경우 검침원이 집집마다 내방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5년마다 계량기를 교체해야 하는 규정에 의해 계량기를 교체함에있어 일반계량기는 부과하지 않으면서 원격검침용 계량기 겨체비용을 개인에게 부과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원격검침의 목적은 보안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검침원이 계량기 검침을 용이하게 하여 도시가스공사 직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도시가스공사 검침원의 인건비를 절약해주는 효가가 주 목적으로 생각됩니다. 원격검침용 계량기 사용함으로 인하여 공사가 혜택을 보는데 왜? 국민이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1인당 1일 100건을 검침한다면, 원격검침으로 인해 1인 수백 수천건의 검침이 가능합니다. 결국 인건비 절약은 도시가스공사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어째서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도시가스에서는 검침을 외주를 주기때문에 그 비용은 일반검침이나 원격검침이나 외주계약이 같다고 주장합니다. 이또한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주택의 검침비용과 아파트의 검침비용을 달리 받고있으면서 어찌하여 일반계량기의 검침과 원격을 같이 받고 있다는건지 매우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은 20%가까이 되고, 대중교통비 인상, 전기세 인상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모든 직/간접비용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상승하여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운 시국입니다. 국가 공기업의 운영 부실로 인한 손실은 방만한 국가운영에 책임이 있을텐데 이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제약의 기준이 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타당성 여부
1. 현재 저희가 복용하는 수많은 약들이 일정시간 경과후 특허권이 만료되면 복제약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일일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복제약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제약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입니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하 생동성시험)의 기준에 합격한 약들을 비로서 "복제약"이라 부릅니다. 생동성시험이 논리적이고 과학적 바탕에서 수립이 된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생동성시험에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험입니다. 2. 저는 20년차된 파킨슨병 환자로서 동일한 약을 20년째 하루도 거르지않고 복용하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특허기간이 만료된 약들의 복제약들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리지날약의 퇴출과 복제약의 등장은 어찌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당연한 현상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약값이 저렴한 복제약들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습니다. 모두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복제약입니다. 3. 오랜시간 약을 복용하다보니 약효가 조금만 달라도 몸에서 금방 느낍니다. 일부 복제약은 오리지날약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일부 복제약은 작용기전을 의심할 정도로 다른 약효를 보여줍니다. 4. 직접 약을 복용하는 많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치료제 외에 다른 전문의약품의 복제약에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실제, 파킨슨병 치료제 내에서도 피케이멜즈 같은 약들은 복제약 임에도 오리지날약과 동일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5. 여기에서 생동성시험의 타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생동성시험을 통과했더라도 그 복제약의 효과와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 "이 문제는 파킨슨병 치료제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의약품의 복제약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민이 복용하는 복제약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입니다. 6. 청원의 내용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동성시험 타당성 검증팀을 만들어 복제약의 기준이 생동성시험외에 추가될만한 것이 있는지, 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국제적 복제약 표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 입니다. 7. 파킨슨병 환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런 엉터리 복제약 때문에 오리지날약 제조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철수한다는 것 입니다. 약값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좋은 약을 옆에 놔두고 엉터리 복제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긍이 가시는지요? 지금은 15만 파킨슨병 환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이지만 가까운 시일안에 다른 전문의약품 복제약을 복용하는 모든 국민이 느끼는 두려움이 될 것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경찰청
오토바이 난폭.불법운전신고
오토바이난폭 불법운전으로인한 국민의 위험 예방을위해 신고포상제 운용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경찰청
어린이집의 유아카시트기준이 이래도되나요?!
대구 북구 칠곡3지구 그린빌어린이집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체험학습을 떠나며 17개월 (당시는 더 어렸을수있고 해당 어린이집사이트에 자랑인듯안내되어있습니다) 영아가 어른들이 사용하는 안전벨트로 탑승해있는 모습입니다..이건 정말아닌듯하여 관할구청및 경찰서에 연락해본결과 버스기사나 어린이집 원장에게 6만원의 벌금이 끝이라네요...요즘 어린이집이 이런곳도있네요 벌금얼마가 문제가아니라 도로에나가서 급정거나 사고등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 알수가없는데 어린이집이 이렇게 영아들을 태우고 어떤 사고라도 나면 과연 이것은 누구의책임이며 이 아이는 어떻게해야합니까 벌금6만원이 이 아이의 목숨값입니까? 이 어린이집은 차량도없는것으로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을 버스에 태우고할때는 묻지도 따지지도말고 안전하게 유아카시트는 필수아닌가요? 당신들의 소중한 아이라면 이렇게 태우고 보내실겁니까?! 관계법령을 강화하여 더이상 이런 어린이집이 나오지않게 개정을 요구하는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경찰청
주차권한의 제도
배달운송업주차의 어려움 공동구역개선희망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경찰청
이륜자동차 인도 불법주정차 금지 철회
저 역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의 인도 불법주정차는 찬성하는바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정차 지역이 매우 부족한상황에서 주차자리 해결도 안한고 불법주정차만 금지한다는것은 매우 참 안타까운 현실 이라 생각듭니다. 그치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자리도 마련도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배달업계 형성이 더 많아진 가운데 인도 불법주정차 단속은 너무하단 생각이 듭니다. 각 지자체 별 건물 마다 이륜자동차 및 주차 구역시설이 1대1이 안되어 있는 건물도 않은데 막무가네 식의 개도를 하였으니 불법단속을 하겠다란 시행조차 납득이 안됩니다. 정말 현실성을 반영한 현명한 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경기도 고양시
수변공원 주차장 야간 개방시간을 8시로 해주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801번지에 있는 수변공원 주차장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야간 무료 개방시간을 현재 10시에서 8시로 변경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가한 곳이라 주차장이 거의 사용율이 없다시피한데 꼭 걸어잠궈두지 말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시간 앞당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경찰청
흉기난동 발생 시 가해자 실탄사살 등 대응방안을 강화해 주십시오
요즘 경기도 광주시 일본도 사건을 시작으로 대구 대명동, 서울 죽전동, 신림동, 분당 서현동, 대전 송촌동, 진주등 흉기를 사용한 묻지마 테러 행위가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중국 등지에서는 묻지마 테러 발생시 가해자가 흉기(또는 총기)를 버리고 투항하지 않을 경우 실탄을 발포해 현장에서 사살합니다. 우리나라도 칼부림 테러 발생 시 사안이 중대하고 다른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가해자 사살 검토 등 엄중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더 이상의 칼부림 테러는 이제 정말로 일어나선 안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감사제도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규정된 국민감사는 300명 이상 국민의 연대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지만, 인구수가 적은 서울 중구청에 대한 주민감사는 감사 청구가 더 어려움 ○ 해당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주민은 ○○○쇼핑몰(서울 중구 소재) 국민기본권인 재산권침해와 위법·부당한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없는 현실임 ○ 따라서 주민감사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16조(주민의 자격) 또는 제21조(주민감사의 청구)의 규정에 대하여 신설 또는 개정을 청원함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경찰청
출동 경찰의 바디캠 촬영 의무화 및 요청이 없어도 사건 현장의 모든 영상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해주십시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여 경찰 기분에 의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08월 01일 00구 00동에 있는 불법 홀덤바를 신고 하였습니다. 00 지구대 소속 경찰이 현장으로 왔고 당시 불법 도박을 하였던 저의 친구는 출동한 경찰에게 본인이 해당 업소를 통해 불법적인 환전을 하였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위 1명에 의해 사건이 영업방해로 뒤집혔고 불법 도박장의 업주는 저를 처벌할것을 요청하여 신고자인 저는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모든 과정을 저의 핸드폰으로 촬영해두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로 추가 신고를 하였지만 00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 직원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조사하였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신고자에게 단 한번의 확인도 없이 사건을 종결 시켰습니다. 그렇게 불법 도박장에 대한 신고를 하라고 비싼 돈 들여 광고까지 하면서 오히려 신고자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총기와 마찬가지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의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 하고 현장을 촬영하고 이것에 대해 따로 요청이 없어도 현장에 도착한 순간보다 본인이 담담하는 조사가 끝날때 까지의 영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불법 도박장 업주는 신고 직후 본인은 손님이라고 도망가려고 했고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해당 업소 소유의 물건이 파손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업주는 신고자보다 덩치가 컸기에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면 시선을 돌리는 방법 말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의 기분에 의해 사건이 이렇게 뒤집히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해당 업소의 업주는 저를 처벌하길 원하고 있어 사건이 법원까지 송치되어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살기도 싫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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