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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칼부림 사건 예방
한국은 사건이 크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해결을 안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살기 좋지 않은 법체제와 한국의 분위기 인 것 같습니다. 칼부림과 같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전국 곳곳에 경찰분들과 군인들을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배치해 주시고, 인명피해가 한명도 일어나지 않기 위해 사살까지도 가능하게 해야 칼부림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자식, 부모님, 친구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면 법부터 바꿔야 심각성을 알고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2.~2023.12.01.
종료
고용노동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분진 7종 하한 기준 수립 필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
1. 현황 및 문제점 1)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정하고 있으며,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정하고 있음. 화학적 인자 등 대부분의 유해인자는 경우 각각 중량비중 1%이상인 경우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하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분진 7종의 경우 대기중에 몇 % 이상 등 하한 기준을 현재까지도 정하고 있지 않아. (특수건강진단 항목에 광물성 분진 포함 된 1986.11.11 ~ 2023년 현재)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는 광물성 분진에 대하여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음. 2)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동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정할때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등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 하한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분진 7종(광물성 분진 등)의 경우 하한 기준이 없어,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을 통해 반드시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3)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고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TWA(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기준),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광물성 분진의 경우 기타분진으로 TWA : 10mg/㎥로 정하고 있음. 4)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 환경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대기중에 미세먼지가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 하고 있음. 1~4)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는 분진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여야만 하며, 이때, 대기중에 포함된 미세먼지 등이 초 극미량이라도 측정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는 옥외작업자, 분진이 발생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해야만 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광물성 분진에 대한 하한 기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준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미 실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5. 이는 옥외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일용직 단순 노무 근로자)와 작업중 분진 발생과는 관계없는 순회 점점하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도 초 단시간이라도 옥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직종 구분없이 무조건 분진에 대한 배치전 진단,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과도한 규제를 유발하고 있음. 2. 청원 희망 안 1) 분진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자의 경우 수많은 전문가의 검토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운영중인 고용노동부 고시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에서 정한 기타 분진의 노출기준인 10mg/㎥ 을 적용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초과되는 경우에만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도록 하고, 2) 분진발생 작업과 직접 상관이 없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관리자와 기타 작업자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 10mg/m3 미만으로 분진이 측정되는 경우, 배치전 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하는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3. 기대효과 1) 옥외에서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광물성 분진에 노출될 것 이라고 가정하여, 건설업 근로자 약 230만명, 운수업 약 100만명, 그 외 옥외작업을 하는 수백만의 제조업 근로자를 배치전 진단, 특수건강진단을 강제하는 규제를 혁파 할 수 있고, 2) 이로 인해 매년 300만명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줄이고 의료기관에는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발생되는 의료 행정력 낭비를 방지 할 수 있음. 3) 정부의 의무인 법과 행정규칙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업주에게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관리 할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3.11.02.~2023.12.01.
종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무직 근로자 직무별 임금 지급 차별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00000 소속기관 000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A입니다. 23년 00000 공무직 임금인상안에 대한 체결결과에 따른 같은 공무직임에도 각각의 직무별 임금 인상률이 차별하고 또한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한 적용도 공무직 A만 제외되는 등 차별적인 임금인상안 체결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한 00000(사업자)가 제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고있는지 고용노동부에 청원을 통해 답변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세부 질의내용은 가. 같은 공무직인 A을 제외한 B, C, D, E에게 22년 기본급의 2.8% 지급 2023년 0월 00일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A은 같은 공무직 근로자임에도 차별하여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00000에 A규정이 따로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하는 부분도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직 임금 등으로 차별하고 있는 00000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자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하는지 답변바랍니다. ※A 1~4호봉 1%인상, 3~14호봉 동결, 15~30호봉 1%인상 나. 교섭권이 갖고 있는 노동조합대표와 00000가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이 과반이상 가입되지 않은 노동조합대표 임금협약에 000 A이 시간외수당 일괄부여 미적용하는 조항을 넣어 A들은 다른 공무직 직무별 인원들은 받는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공평 임금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공무직 임금 2023년 임금협약이 0월중으로 체결되어 소급분 지급하라고 0월00일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2023년 기본급 인상 임금 소급 지급관련하여 "임금협약에 따라 000 A은 시간외수당 일괄부여 미적용"되어 하달되었습니다. 이에 왜? 어떠한 근거로 같은 공무직 근로자임에도 차별적으로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 00000 A 운영규정 제4장 보수 제36조(보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A의 기본급여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임금협상으로 통해 결정하며, 별도의 임금지침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관련하여 전국 A 총원은 00명이고 교섭요구에 가입인원 00명으로 00000에 통보하고 교섭분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가 해야할 절차가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위와 같이 3가지 차별적 임금교섭과 업무담당자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극적인 업무태도가 이뤄지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로서 차별적 대우에 대한 절차를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1.~2023.11.30.
종료
환경부
그린워싱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그린워싱은 엄연히 처벌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은 외국에 비해 그린워싱 규제 관련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있지 않습니다. 관련 정책이 있긴 하지만 처벌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현행 환경기술산업법 제 16조의 13 과징금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6조의13(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첨부한 파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리 중대한 행위라도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린워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타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엔 최대 90만유로(한화 약 12억원) 또는 연매출 1% 규모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호주의 경우엔 1000만달러(약 133억원) 혹은 연매출 10% 규모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5억이란 금액 자체도 기업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에겐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도 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개정하거나, 기업의 규모별로 과징금 부과 가능 범위를 다르게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그린워싱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8.~2023.11.27.
종료
외교부
평화의 핵무기~~~~~~^^
●평화의 핵무기 미국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핵포기를 안하는데 왜 약소국 북한이 핵포기를 하겠는가 북한 핵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다. 고 말했다. 한반도는 미,일등 해양세력과 중,러등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곳이다. 미중일러는 모두 잠제적인 적이다.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를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국가로 만들고 결국 남,북한으로 분단 되었다. 이곳에서 전쟁을 멈추는 것은 자체적인 힘을 길러야 하는데 군사나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핵무기가 반드시 필요했고 남,북한은 핵개발을 시작 했다. 남한은 미국의 강압에 실패 했고 북한은 천신만고 끝에 성공 했다. 한반도는 외세의 간섭없는 통일이 필요하고 통일한국은 반드시 핵보유국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중일러에 위한 침공을 방어할수 있다. 주한미군등 외국 주둔 군대는 모두 철수시키고 핵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주권국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장,단점이 모두 있다. 분열조장하는 정치이념과 사상을 집어치우고 남,북한 단합을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국가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가장 많은 난민을 유발시키고, 가장 많은 학살 암살을 저지른 나라다. 다른 나라 내정간섭, 공격, 분열, 이간질, 편가르기, 악마화, 군사훈련등 지속적인 자극 다른나라 기업 각종 제제와 억압, 지배, 압제, 미국내 노숙자가 수백만명 고통받고 마약중독자가 거리를 헤메는데 방치로 매년 20만명 이상 사망하고 인종차별 총기살인등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이다. 한국은 선거때만 민주주의 일단 집권하면 재욍적 절대권력 휘두르는 대통령제 독제정권이다. 돌아가면서 해도 독제는 독제인것이다. 선거는 독제를 감추는 연막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사회이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고착화 차별과 불공정 태어나면 출발이 다른 희망 없는 사회 양당체계는 허울뿐이다. 결국 법률은 기득권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고 서민과 근로자들은 착취당하고 손해를 본다. 세계 최저출산 과 최고 자살율이 증명하고 있다. 더이상 정치논리에 빠져 정치 사기꾼들의 자유 민주 인권 공정 정의 립서비스에 속지말고 미국에 희들리며 분열하고 서로싸우고 허우적 거리지 말고 분쟁국가에서 통일한국 만들어 강대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8.~2023.11.27.
종료
고용노동부
밭작업 작업자도 국민입니다 죽음으로 몰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 노동부 장관님 저는 제주도에서 농산물 밭작업 전문인력 작업하는 개인 사업자 ㅇㅇㅇ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보면서 대한민국이 바로 자리잡아 가는구나 생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일은 특성상 내국인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 불법체류자 근로자 고용을 하게되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께서 불법체류자 50%로 감축 목표로 법무부 지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단속하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밭,농장 작업을 하다보니 100% 내국인 작업자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와 같은 직종 사람들 50%이상 그렇습니다 불법체류자 고용하면 불법인지 알면서 밭작업을 하다보니 불법체류자 고용을 하게됩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을 안하면 밭에서 작업이 불가능하여 밭에서 저와같은 직종 50%이상은 불법체류자 고용을 하는 실정입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이 중단된다면 밭,농장 작업이 중단 됩니다 밭작업 중단여파는 농산물 값 상승과 외국에서 농산물 수입해야 내국 수요을 감당할수있습니다 밭에서 농산물, 농작물 시장 경제 실정이 그렇습니다 제주도 농산물 관련 숙련된 불법체류자 노동자 40% 이상 법무부 단속으로 추방된 상대입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빈 자리는 다시 불법체류자 초보 노동자가 자리를 채우는 실정은 법무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숙련된 노동자 되기까지 작게는 1년 평균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말은 작업량이 준다는 말입니다 작업량이 줄면 인건비 지출이 늘면서 그 부담은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국민한테 전가 됩니다 밭작업 전문인력 하는 분들이 법무부 단속으로 사택, 사무실, 핸드폰 압수 수색으로 범죄자로 법원 재판과 벌금, 구속, 전과자, 가정 파탄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개인 사업자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저와같은 국민들을 현실에 맞지않는 취업비자로 제발 죽음으로 몰지 마시길 이정식 노동부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밭작업 하는 국민들 열심히 사는 국민들 입니다 저 같은 경우 평소 새벽 03시30분 기상해서 밭에 작업할것 준비하고 작업자분들과 밭에 05사30분-06시00분 밭도착 밭작업 후 퇴근 오후 04사30분-06시00분 까지 작업하다 집에 07시00분-08시00분 집에도착 씻고 저녁 먹으면 08시00분-09시00분 됩니다 이렇게 사는 저희들을 죽음으로 몰지 마시길 이정식 노동부 장관님과 윤석열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불법을 용인해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 단속하기전 노동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두 번째 / 첫번째 단속부터 국민을 법원 재판석에 세워 벌금형, 구속, 전과자 만들지 마시고 노동부에서 홍보와 제도기간을 주십시오 세 번째 / 자유경제시장 불법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노동부에서 합법화와 세금징수로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당부의 글 문재인 정부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되실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주지부 노동부외국인취업에서 현 집행되는 외국인 취업비자는 현실적으로 잘못된 취업비자 인지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 취업비자가 왜 현실적이지 않는지 ? - 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불법으로 밭작업 할수밖에 없는지 ? - 정말로 모르시고 대한민국 국민을 노동부에서 법무부 에서 밭작업하는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지 ? 밭을가지고 농사짓는 밭주인, 밭,농산물 상인, 농협에서 직접 농사 짓는 밭은 대한민국에서 현 20%미만입니다 저희 같은 농사 전문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 밭작업 전문인력을 통해서 밭작업 80이상 대한민국에서 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한 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개인사업자 분들도 국민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저같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님께 2번째 청원합니다 올바른 결정 빠른시일 집행하시길 이정식 노동부 장관님 답편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7.~2023.11.27.
종료
보건복지부
상해, 질병으로 인한 한시적(기간명시) 임시 장애인 주차증 발급제도 개선건의
격어보기전까진 이러한제도에 필요성에대해 알지못했습니다.질병또는 상해로 인해 하체관련 수술을 했을때 일정기간동안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는 환자를위해 임시로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경우는 이미 이런 임시 주차증 발급을 해주는 국가들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이 들어간 치료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부상 기간동안은 중증장애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주차할수있는 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진다면 수술 치료기간중 재부상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수 있을듯 합니다.거동에대한 정도가 심한 사람에게는 보호자없이 짐을 옮길수도 없고 제몸 가누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현실성있게 한시적으로 기간을 명시하여 주차 허용증을 발급해줌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안을 신중히 검토후 장애인법 개정이 꼭 이루어젔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6.~2023.11.24.
종료
보건복지부
근긴장이상증(사경증) 장애인 등록인정
안녕하세요? 사경증 환자입니다. 4개월전 발병하여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대학병원신경외과, 한의원 다 다니고 있는중인데, 치료는 안되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치료가 보톡스주사가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금액적 지원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목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운전(특히 주차)가 너무 힘듭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혜택만이라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말 이 병은 걸려보신분들만 고통을 아실꺼에요. 제발 사고없이 장애인 주차라도 할수있게 장애인 등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6.~2023.11.24.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임산부, 택배나 무거운 짐 운반시 잠깐 주차를 허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지)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 임산부, 택배차량, 이사차량, 주민들의 일시적 무거운짐 하역 등 잠깐 주차 허용, 잠깐 주차시에는 "잠깐주차 팻말"을 활용하여 주차예정시간과 연락처 기록 (본문) 장애인 주차 구역 제도가 시행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민 중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이 훨씬 많다보니 사실상 대부분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1년내내 주차 없이 텅비어 있는 아파트 등이 다수 입니다. 물론 장애인을 위한 베려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사회적 약자인 택배차량 기사님도 있고, 임산부나, 노약자의 무거운 짐 운반의 경우가 훨씬 많다보니,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장을 보면 답답합니다. 간혹 이로 인해 되려 장애인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 인식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장애인분들도 한발 양보하고 베려할때가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잠깐 주차가 필요한 임산부, 택배차량 또는 이삿짐, 주민들의 작은 짐 운반 등에 필요한 경우 일시적 주차가 허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방법은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잠깐 주차 팻말"을 설치하여 주차예정시간과 연락처를 기록(예정시간 00:00~00:00 / 연락처 010 000-000) 주차하려는 장애인분에게 주차 가능시간을 예측하도록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아요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위한 마음을 갖고, 장애인도 그 밖의 필요한 사람에게 잠깐 양보하는 미덕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6.~2023.11.24.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주차권한자가 일반 주차시 벌금
각아파트 및 공공 생활기관에 장애인 주차전용이 있는데 장애인주차 권한이있는 차량들은 평소엔 일반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등 이용하면서 정작 장애인주차 권한이 있는 자리를 이용안해서 일반시민들들의 불편함을 일으킵니다. 일반 시민이 장애인 주차장주차시 내는 과태료를 장애인주차등록차량이 일반 주차자리를 침범할시 벌금을 내는것을 법안으로 내는것을 의견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6.~2023.11.24.
종료
보건복지부
청원서
- 첨부파일 참조
의견수렴기간:
2023.10.26.~2023.11.24.
종료
질병관리청
조규홍장관님 병원급 마스크 해제하세요
지금 현재 마스크가 마지막으로남은 마스크 해제가 병원급 마스크 해제입니다 마지막으로남은 마스크 해제인 병원급 마스크 해제까지되버려서 그어디서도 그답답하고 불편한 마스크를 안써도되는것으로 되버려야합니다 대통령 정치인 연예인들 다안쓰는 마스크를 일반인들만 국민들만쓰게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정말로 마스크를써야한다면 대통령 정치인 연예인들 그사람들도 마스크를써야하는데 그사람들은 2020년 코로나초기때부터 지금까지 단한번도 마스크를 안쓰고다녔습니다 바이러스가 대통령이라고해서 피해가고 정치인이라고해서 피해가고 연예인이라고해서 피해가는 그런 똑똑한바이러스는 존재하지안아요 그리고 고위험군쪽에서는 마스크를써야한다라고 했는데 고위험군쪽에서의 마스크 쓰는것도보면은 대통령 정치인 연예인들 그런사람들은 마스크 절대 안쓰고 오로지 일반인들만 국민들만써버립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사람들한테 마스크쓰라고 하는것보면 대통령 정치인 연예인들 그런사람들한테는 마스크쓰라고 하지도안으면서 항상 일반인들한테만 국민들한테만 마스크를쓰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것입니다 정말로 잘못된것이니 그러니 마지막으로남은 마스크 해제인 병원급 마스크 해제를 해버려서 그어디서도 그답답하고 불편한 마스크를 안써도되는것으로 되버려야합니다 그러니 당장 마지막으로남은 마스크 해제인 병원급 마스크 해제해버려서 국민들이 더이상 그어디서도 그답답하고 불편한 마스크를 안써도되는것의 편안한생활을 할수있게 되게해버리십시요 진짜 그렇게 될수있게 해버리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0.26.~2023.11.2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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