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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47년전 군(21사단 169포병대대)에서 포대장님(육군중령예편)의 현실에 경악하며 시정을 요합니다.
지는 47년전 군(21사단 169포병대대 A포대)에서 포대장님으로 만나 현재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69세의 시민입니다. 얼마전 저는 포(중)대장님(육군 중령예편)께서 치매로 고생하신다는 소식과 함께 한동안 무속식이 희소식이는 시간속에 지내오다, 포대장님의 비현실적인 현실을 갖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군원로에 대한 보훈부의 태도인지에 대해 놀라움 속에 이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60년대 군대를 기억하게 하는 급식이라든가, 인간의 기본을 무시하는 요양원의 투약 처방등에 본인은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돼지 않아 국민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디 더이상 포대장님과 같은 분들이 생산되지 않고 조그마한 배려로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청원을 올림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법무부
법무사 법 / 특히 불법 주금 가장 납입 법을 개정 제정 혁신해야 하는데 / 도대체 뭐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신청목적] 약 30년 중대 범죄자들과 부정부패 불법을 소탕하고 엄청나게 잘못된 법무사 법 / 특히 불법 주금 가장 납입 법을 바로잡아 국익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 일조하고 싶습니다 [기대효과] 법무사 법 / 특히 불법 주금 가장 납입 법을 바로잡고 그동안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이 사라집니다 국익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약 30년의 중범죄자들로부터 부정부패 불법을 물리치고 국가 기강(紀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국가 기관에서.. 중범죄자들 실명과 육하원칙으로 기재해서.. 다시 고발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허투루 날조(捏造)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고도.. 차고도 넘치게 기재했습니다.. 도대체 뭐하시는 것입니까?? / 더 이상 어떻게 표기할까요??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습니다!! /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 답변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합리성을 배제하고.. 다들 왜 이렇게 일방적일까.. 왜 중범죄자들을 옹호하는 듯하고.. 이렇게 큰 중대 범죄 사건 등등을.. 어떤 꼼수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무사안일주의로.. 모르쇠할 수 있을까..... 미안합니다만... 이렇습니다 ※ 만약 국가 법을 악용해서 약 30년을.. 본인이나 가족의.. 돈이나 재산을.. 어느 누가 훔쳐가거나.. 사기친다면.. 지금처럼 대처(對處)하시겠습니까??.. 가만 계시겠습니까?? 왜!!.. 고발인에게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십니까?? ※※ 법무사 법이 너무너무 허술하고.. 너무너무 잘못되어서.. 일어난 중범죄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해 표기했습니다.. 그 글을 읽고도..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또한.. 한 자 한 자 정독하시라고까지 기재했습니다.. 다시 읽으십시오!! ※※ 법무사 법 혁신.. 특히 /가장 주금 납입 법을/ 혁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혁신) 이렇게도 잘못된 법을 바로잡아.. 개정 제정해야 할.. 참으로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직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사명감과 모르쇠나 늑장 대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해서 바로잡을까 하는 일념으로..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 인재로서 8282 해결하여 주십시오!! 사람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국가에는 충성을 / 법에는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수승화강(水昇火降)의 뜻인..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처럼... 머리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 가슴은 따듯하고 인간적으로... ※ 이 중대 사건이.. 실행과 해결이 안 되면.. (반복) 지금까지의 이런 답답한 상황을.. 국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 그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적 핵심은.. ★★ (반복적) 법무사 법... 특히 불법 주금 가장 납입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의 악독하고 질긴.. 끝없는 광란의 질주를.. 지금 엄단하여 끊지 않으면.. 검은돈에 미쳐 있는.. 중범죄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 (현재 약 30년) 참으로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제가 받은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 *** 행정관입니다. 귀하의 청원요지는 법무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수사하여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청원법은 공개청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청원법 제5조제3호'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제4호'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청원법 제11조제2항) 귀하의 청원은 법령등의 개정사항이나 제도 관련사항이 아니므로 공개청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원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ex.제5조1,2,5호) 보완 기간 2023-08-22 ~ 2023-08-27 ※ 보완 기간은 청원 처리 기간에 포함됩니다. 처리 담당자 / 종합민원과 / *** / 02-3480-7666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교육부
학교보건법의 정서행동특성검사 폐지요청
현재 정우택의원등 23명이 학교보건법 개정을 준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의 목적은 이미 현장에서 교실상황 1달만 지나도 다 드러나는것을 매년4월에 4개의 대상 학년에게 실시하여 저학년 학생에겐 낙인으로 고학년 학생은 꾸며진 자기보고식으로 인식되어 있음에도 폭력예방.학습력향상.성격이해 정신건강 조기발견이라는 허울좋은 이유로 학교 기관에게 정신건강의학과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의 타당성과 신뢰도는 정신과 의사들도 낮게 보고 있음에도 전학년 대상으로 우리의 아이들을잠재적 정신질환자로 보려 하다니요!! 학급에 생활하다보면 불편감이 있는 친구들인데도 정서행동군에서는 일반군이라, 관심군으로 선별된 학생들의 돌봄과 행정처리에 정작 그 친구들은 뒷전이 되기 일쑤인데도 오히려 더 검사대상자를 늘려버리면 보호받을 학생들이나 자기를 허위로 보고한 학생들 그날 검사당일 컨디션으로 보고된 수친로 제외되거나 관심군이 덜컥되어버린 어떻게 보호할수있는지요 정서는 피검사에서 나오는 간수치가 아닙니다 사람에의해 보고되는 검사입니다 그러기에 한가지의 평가로 정서적아픔을 예방한다는건 억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잠재적 정신질환 학생들이 아닙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에 의미를 주면 줄수록 잣대로 학생들이 분류됩니다 학생들을 프레임에 넣는 그리고 실시 후 대책도 허무한(2차 기관 의뢰라해도 동시에 실시된 검사 덕분에 지역상담기관은 업무과중에 2차 검사 및 상담을 축소하는 모습) 이 검사를 폐지해주십시요 전교생 대상으로할 경우 학교는 형식적으로 1차 검사후 2차의뢰하고 2차가 마비되며, 학교는 행정업수에 정작 정서적 서비스가 요청되는 학생을 놓칩니다 마음,정서는 치과에서 섞은 이를 발견해서 뽑아버리고 말면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마음,정서는 함부로 건들면 오히려 오염되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몇문항에 관심,일반으로 구획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폐지할것을 오히려 늘린다니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논문들만보셔도,정신과 자문의100명에게 물어보셔도 검사를 신뢰롭게 보지 않을텐데요 안됩니다 폐지해주십시요 차라리 13세 이후 청소년에게 학교를 통해서라도 보호자 동의 없이 치료를 받을수있는 권리와 보호자들이 비동의할경우 정서가 아픈 친구들이 보호될 수 있는 치료밖 친구들 돕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법무부
외도로 인한 이혼시 피해가족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엄마라는 사람의 가출, 외도, 다른 남자와 살림 차림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너무 확실한 이유로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그동안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가 뼈빠지게 일하시면서 지켜온 재산과 가정을 한순간에 파렴치한 여자에게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단지, 혼인유지기간이 30년 이상이라는 이유로요.. 가정주부로 있었던 여자는 본인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다며 재산의 모든 명의를 자기앞으로 해달라고해 그동안 정말 아무 의심없이 그여자 앞으로 명의를 주고 살아왔습니다. 그에 대한 대출금, 투자금은 모두 아버지의 돈이었구요. 생활비도 월 2백만원이상 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고마움조차 느끼지않고 3개월 전부터 바람을 폈고, 가지고있던 지방에 있는 상가에 외도남과 함께 장사를 하고 근처에 원룸계약을 해 살림을 차렸더군요,. 그리고 자식들 결혼자금으로 매입한 아파트의 수익금을 본인이 챙겨서 도망갔을 뿐아니라, 남들에겐 그 상간남이 남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엄마, 한때는 외할머니였던 사람은 한패가되어 빨리 도장찍고 상간남이랑 합치라는 얘기를 하고있더라구요... 저희는 지금 거주하고있는 전세아파트 명의까지 그 여자 앞으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집 내놓았으니 평수를 줄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건 가압류밖에 없더라구요.. 명백히 혼인파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가정을 유지하기위해 한평생 몸바친사람은 따로 있는데, 혼인 기간 하나의 이유로 재산을 반반 나눠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상간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다고 한들 평균적으로 최대 3천만원이고, 상간남이 빈털털이에, 백수라 돈이없으면 민사소송이라 안내면 끝이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남은 가족들은 하루 하루 피가 말라가고, 일상이 무너지고, 건강까지 나빠지고있는데 그들은 히히덕덕 거리면서 잘 살고있는게..이게 진짜 우리나라 법인가요? 간통죄가 없어졌으면 그에 대한 유책배우자가 책임을 지고, 피해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러려고 법이 있는거잖아요... 정말 잘못한 사람들을 더 잘살게 하는 법은 바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혼인기간동안 가정에 기여도 조차 없는 배우자에게.. 왜 기여를 인정해야하나요.. 유책 배우자에게는 평생 남은 가족들에게 준 상처와 스트레스를 감안하여 혼인기간동안 축적된 모든 재산을 분할받지 않고 책임을 지고 이혼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전재산 포기가 어렵다면, 위자료 금액을 유동성 있게 판결해주시거나 피해 배우자의 입장에 서서 재산분할해야 하는 건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상간남/상간녀는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으로 개정하여 사람간의 민사가 아닌 범죄행위로 처벌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 생활수당 현실화
어느덧 직장 생활도 마쳐가는 나이입니다. 은퇴 후 노년 생활이 걱정되는 현 시점에서 나랏일 하시는 높은 분들께서 우리 같은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의 삶까지 챙길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이런 저같이 글을 남겨 알려드리고자 하는 말에 조금이나마 귀 기울여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물론 이 청원이 보훈부장관님 아니 국장님 정도라도 보신다면 좋겠지만 실무 담당 주무관의 틀에 박힌 답변이 오리라 예상 하지만 너무 간절하기에 또다시 읍소 해 봅니다. 대학 재학 중 군대 입대해서 작전 도중 부상을 당해 손가락 1개를 잃고 1개는 못쓰는 부상과 무릎관절허리 관절 등에 부상을 입어 당시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의병 제대하였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유공자 7급이 신설되어 나라의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마디로 현역 병장 월급이 120만원인데 국가유공자 상이 군경 7급은 58만원 받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다시 입대할테니 받아 달라고 애원하고픈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 수십년간 진정하고 애원하고 집단 민원까지 제기해 왔으나 아무 성과가 없이 외면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부에서는 보훈 정첵이 과거 정부와는 다른 방향이라고 믿고 있기에 다시 한번 읍소해 봅니다. 제발 나라를 위해 부상당한 젊은이들의 작은 바램을 외면하지 말고 검토만이라도 해 주시길 바랍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는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요즘 사형제도를 없에고 중간에 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하는데 이것은 공염불입니다 한마디로 온국민이 돈들이고 고생하며 더욱 범죄자를 양산할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형제도를 집행하고 그보다 나은 경우는 평생 무기징역이되 전재산 몰수와 임금없는 중노동형으로 아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첨부--사형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 개정 청원
요즘들어 나이 믿고 까불고 사고치고 사건 사고가 많은 나이 만 14이하 촉법소년들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빨리 법개정안하면 진짜 누구하나 죽을꺼임 이미 학폭으로 14세 미만 어린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고도 있는 상황인대 무슨 근거와 깡으로 촉법소년 유지를 하고 있는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14세 미만 아이들이 모여서 또래 친구들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등으로 사망하는 피해자가 있고, 온갖 중범죄란 죄는 다저질르는대 촉법이란 이유로 형사처벌 면하고. 촉법이 아니더라도 어리다.교화가 먼저고 교육이 먼저라는 이유로 형을 너무 낮게 한다던가.뭐 이딴 개같은 법이 어딨고 뭐 있단 개같은 경우가 다있습니까? 마냑 피해자가 당신들 아들.딸이여도 이렇게 그냥 지켜만 볼껍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각종 범죄자들이 드글거리는 세상이 되어 가는대. 저런 14세 미만 촉법아이들이 저런 무지막지한 중법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잠재적 범죄. 잠재적 살인마들 아닙니까? 솜방망이 처벌 더이상 꼴도보기 싫네요.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더라도 따돌림.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등으로 괴롭힘을 받던 피해자는 견디기 힘들어서 도망갈곳이 없고 어른들이 돌봐주지 못하고. 관심을 주지 못해서 생기는 일인대 너무 하는거 같네요. 자살이라는 무서운 선택을 해야만 했던 피해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더이상의 솜방이 처벌은 올치 않은거 같습니다. 촉법소년법 폐지를 하시던가. 촉법소년 법 연령을 만9세로 낮추는게 올타는 입장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말 뭣도 모를 나이는 초등학교 1~2학년이지 요즘 중학생들 알만한거 다알고 위험하다는거. 나쁜짖인거 다압니다. TV봐도 촉법이라 처벌 안된다고 술처먹고 경찰 발로차고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육시랄떨고.... 참나 ㅋㅋㅋ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촉법소년 개정 안하면 앞으로 만14세 이하 범죄률은 점점 증가할것이고. 세계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만14세 이하 경.중범죄자 키우기 좋은곳으로 인식이되어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을것이며, 해외에서 대한민국 만14세 이하 어린이들 꼬득여서 태러 및 중범죄저지르는 일도 생겨날 것입니다.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촉법소년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관련 처벌 강화 요구
SNS를 하다가 오늘도 어김없이 청소년들의 범죄에 관한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SNS에 올라온 뉴스에 관하여 "촉법소년에 관한 기사가 하루 이틀 올라온 것이냐.", "왜 그리 생색을 내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저학년에 대한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저는 정보를 습득하기 쉬워진 만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더 쉽게 기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아왔고, 실제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지 못할 수준의 낮은 처벌 수위로 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여론이 거센 만큼 법령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발생할 청소년들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며,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행동의 인식을 확실하게 깨우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환경부
모든 오토바이에 강력한 소음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법제화를 원한다.
밤에 잠을 자려면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고 잠들었다가도 깨게 된다. 특히 여름인 경우 창문을 열고 잠을 자게되어 더더욱 수시로 들리는 오바이의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다. 모든 오토바이에 강력한 소음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90dB이하가 되도록 법제화를 원한다. 그리고 강력한 단속을 원한다. 대부분이 소음을 크게하여 이를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의 소음 크기를 강력하게 제한하여 주기를 원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교육부
교권을 지켜주세요
최근에 교권하락에 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것 같아서 학생입장에서 걱정이 된다. 피해를 받은 교사들은 피해를 받은것에 비해서 보상을 잘 받지도 못하고 가해 학생들의 처벌도 약한것을 보니 교권추락이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권에 대한 법이 교사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처벌도 확실히 함으로써 교권추락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교육부
선생님에 대한 학부모 민원 제기 폐지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아이로 두고 있는 의사 엄마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교권침해 정도가 거의 100%를 육박하는 이 시점에 학부모들의 민원제기 제도로 인해 선생님들에게 쌍욕을 해대고 발길질을 하는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읍니다. 조금이라도 학부모들의 비위가 상하면 그대로 악성민원을 제기하여 선생님들을 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지위가 그대로 밑바닥입니다. 우리 아이는 중,고등학교때도 밤 11시 반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교대 4년을 포함하여 임용고시까지 밤을 새고 공부하여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 인생을 투자하여 얻은 선생님이란 위치가 겨우 감정노동자에 불과한 상황이 될 수가 있읍니까 PD 수첩을 보니 전면에 나선 교장 선생님조차 학부모들은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있읍니다. 아동학대는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에게 갑질을 하고 무조건 잘못했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성에 차는 학부모들의 작태를 보아 선생님들을 향한 민원제기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벌써 제 아이의 친구 교사들은 그만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 아이도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겠다며 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 일련의 일들의 핵심은 학부모들의 민원제기를 폐지해야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부디 관련부처의 지혜로운 해법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법무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더 엄격한 쪽으로 강화했으면 좋겠고 특정국가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빡세게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도 여행다니는것도 케이팝 가수를 덕질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로 많이 놀러오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전공도 법학이고 경찰관을 준비하다 보니까 평소에 법을 좋아하고 치안이랑 각종 범죄랑 사건사고에도 관심 많은 한 청년입니다. 저는 비록 우리나라가 최근에 k팝이랑 k영화 등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잘사는 선진국이자 인싸가 된 나라이고 다른 나라에 많이 여행을 다녀본 입장으로써 우리나라의 치안이 세계 최고라는 걸 인정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반면으로는 살짝 우려가 됩니다. 비록 우리도 선진국이고 급격한 경제성장이랑 문화의 힘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인기를 받고 있는 나라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 불법체류자나 난민 같은 문제로 변질되어 악영향이 되어서 마약 관련 범죄는 물론 전화금융사기 범죄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 외에도 심하면 테러도 잃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제도 안산에서 어떤 모로코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흉기난동 벌였다가 파출소 경관들의 테이저건과 장봉을 맞고 서야 진압이 되었고 최근에는 이집트인이 대마초 입건으로 경찰에 체포 된 일도 있었고 이제 태국은 대마초가 합법화 된 나라로 바뀌었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밀수 되어서 또다른 강력범죄같은 문제를 발생시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디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는 물론이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무비자 출입국이 허용되는 나라지만 출입국 심사 강화랑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체류 등의 비자 발급을 빡세게 해서 더이상 외국인에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특히 서남아시아(중동지역).동남아시아(미얀마.베트남.태국.필리핀.태국.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몽골이랑 중국에 대한 출입국심사랑 비자를 강화해서 외국인들의 강력범죄로부터 미리 막고 우리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중동 쪽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나라에 대한 출입국심사랑 비자 제도는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로 엄격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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