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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명절 교통대란 해소
📄 [국민제안 초안] 명절 고속도로 정체 해소 및 운영 체계 개선 촉구 [제안 제목] "명절 고속도로 9시간 고립,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교통 분산 대책을 촉구합니다."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명절에도 고속도로 위에서 9시간 이상을 허비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개인적 고통을 겪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현재의 명절 교통 대책은 '전용차로 '나 '통행료 면제'에만 치중되어 있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고속버스전용차로 확대 고속버스전용차로를 신탄진에서 금강지나 추풍령까지 확대한다면 대중교통을 거부하고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안할수 있다 하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명절이 도로 위에서의 고통이 아닌, 진정한 휴식과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본 민원은 전문건설업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이에 따른 부담금 납부 제도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특수성과 근로 환경을 고려할 때,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건설현장은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 고위험 작업 환경 – 중장비, 고소작업, 낙하 위험 등 물리적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장애 근로자에게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동과 작업의 유연성 부족 –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엘리베이터나 편의시설이 없으며, 작업장소가 수시로 변경되어 이동에 제약이 큰 장애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 임시적, 순환적인 인력 구조 – 공정이 끝나면 현장을 떠나는 인력 구조상, 지속적인 고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무조건적인 고용을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매년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부담금 납부 외에 별다른 현실적 대안을 찾기 어려우며, 이는 제도의 취지인 장애인 고용 확대와도 어긋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건설업종(특히 전문건설업)의 근로환경을 반영한 장애인 고용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고용 확대는 분명히 사회적 가치이며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다만, 그 방식은 현실을 무시한 강제가 아닌, 산업별 특성과 안전 문제를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민원을 통해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주라는 이유로 횡령을 당했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 중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 청원 드립니다 재작년부터 가게가 어려워져서 밖에서 따로 일을 하지 않으면 가게 운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가게를 어렵게 운영해 왔습니다 얼마 전 가게를 맡겨놨던 친구가 가게 돈을 건드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금액은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았고 1차적으로 가게의 소홀한 제 탓에 먼저라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해서 한번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심신이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서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가게 돈을 손댄 걸 알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최대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선택할 수 있게 본인이 직접 월급 2달 없이 퇴직금도 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주로 늦은 시간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계좌이체를 자기계좌로 받고 포스에는 내역 취소를 하면서 돈을 가져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입금내역이 없는 항목들은 취소만 하고 현금으로 가져간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된 입금 내역만 53건 (더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찰까지 하면 최소 1천3백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선택해서 같이 녹취까지 하고 그만두고 나서는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해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제가 되려 잘못한 사람이 되어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너무 아닌 거 같아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하고 증거 자료 정리 중입니다 노동자의 처우개선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한테 고용주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에 입장만 들어줘야 하는 부분인지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근속 기간과는 상관없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자격 박탈과 퇴직금도 같이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큰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주만 설득할 게 아니라 노동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같이 물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상담사 인궘욕설 법안
상담사에게 폭언 욕설고객들 벌금제도 발언 범칙부과등 인권구제 직장내 묵과 고객유치를 위한 직원 괴로힘 피해 전가 등 보호법률 마련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방송 현장 ‘가짜 프리랜서·가짜 파견’ 구조 해소를 위한 근로자추정제 도입·개정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방송 현장 ‘가짜 프리랜서·가짜 파견’ 구조 해소를 위한 근로자추정제 도입·개정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청원 취지 방송 제작 현장에는 프리랜서(예술인고용보험 가입 형태 포함)와 파견직(파견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들은 실제로는 방송사의 편성·제작 시스템에 편입되어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계약서상 ‘프리랜서’ 또는 ‘파견’이라는 명칭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권리와 보호에서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방송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적 책임에도 반합니다. 이에 우리는 방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실효적 제도 개선, 특히 근로자추정제(근로자 추정 규정)의 도입·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청원합니다. 문제의 핵심 가. 프리랜서(예술인고용보험 포함) 문제 방송 제작의 핵심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업무위탁’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연차, 퇴직급여, 해고 제한, 임금체불 구제, 산업안전 등 기본 권리에서 배제됩니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이 “보호가 충분하다”는 면피로 악용되며, 근로자성 판단과 권리 보장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제작 일정과 업무 방식이 방송사 내부 규정과 상급자 지시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은 ‘독립 사업자’가 아니라 ‘종속적 노동’에 가깝습니다. 나. 파견직 문제 고용은 파견회사에 있으나, 실제 업무 지휘·감독은 방송사가 행사하는 구조가 빈번합니다. 사용자 책임이 분산되면서 임금, 산업재해, 부당한 계약해지 등 문제가 발생해도 노동자는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입증하느라 장기간 방치됩니다. 불법파견·위장도급 소지가 있는 운영 방식이 반복되어도 제재와 시정이 늦거나 약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청원 요구 사항(해결책) 우리는 다음 사항이 근로자추정제 도입·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에 포함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 방송 현장에 ‘근로자 추정’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해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도록 법률 또는 시행령·지침에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방송사(원청)의 편성·제작·보도 체계에 편입되어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 수행의 시간·장소·순서·방법이 방송사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는 경우 데스크, 메인PD 등 방송사 관계자의 구체적·지속적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대체인력 투입, 업무 배치, 근태 관리 등 사용자 권한이 방송사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성과물이 아니라 노무 제공 그 자체가 계속 요구되고, 전속성 또는 종속성이 강한 경우 나. 입증책임을 사용자(원청)가 지도록 확실히 전환해 주십시오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를 고려하여, 위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다”를 운영 실태로 반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서 문구나 형식만으로 반증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해 주십시오. 다. 프리랜서(예술인고용보험 포함)에 대한 ‘권리 공백’을 해소해 주십시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과 별개임을 분명히 하여, 보험 가입이 근로기준법상 권리 배제의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가 근로자로 추정될 경우, 방송사가 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적용, 임금체계 정비를 일정 기한 내 이행하도록 의무화해 주십시오. 표준계약서가 ‘권리 배제 장치’로 작동하지 않도록, 실질 운영과 불일치 시 무효 또는 시정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라. 파견 구조에서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방송사가 파견노동자에게 업무 수행 자체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경우, 원청을 사용자로 추정하거나 최소한 임금·퇴직급여·산업안전 책임을 연대 책임으로 지도록 해 주십시오. 불법파견·위장도급 적발 시, 시정명령과 직접고용 등 실효적 구제가 지연 없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강화해 주십시오. 메신저 지시, 근태·사고보고 체계, 편성·제작 지시 등 핵심 자료의 보존·제출 의무를 명문화하고, 미제출 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추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마. 신고·진정·권리 주장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고 제재해 주십시오 근로자성 주장, 진정 제기, 감독 협조를 이유로 한 프로그램 배제, 호출 중단, 계약 해지, 임금 삭감 등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실효적 제재 및 구제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방송 현장의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권리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를 줄이고, 임금체불·산재·부당해고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의 회피를 막아 불법파견·위장도급을 억제하고, 고용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제작 인력의 숙련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방송 콘텐츠의 품질과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방송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적 산업입니다. 그 기반이 되는 노동이 ‘프리랜서’ ‘파견’이라는 이름 아래 권리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추정제 도입·개정은 선언이 아니라, 방송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구체적 규칙과 강제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본 청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방송 노동을 권리 안으로 포함하는 근로자추정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정규직 채용후 수습기간 제도 시정 건의
한국의 채용관행에는 수습기간 제도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란 근로자 및 사용자가 서로 지켜보는 과정으로써 두는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중에 별다른 사유가 없을시 해고, 또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며 사전에 미리 고지하여야함에도 수습기간 중에 불공정한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는 만연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력유지에 치명적이며 향후 구직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입장에서는 단지 법과는 별개로 사측의 이익안을 따져 이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행은 사라져 수습기간 명칭을 인계기간으로 명칭으로 바꿔 인계를 중점으로 둔다는 관점으로 한다든지 수습기간 중에 실제로 보는 평가항목이 있고 그것에 미달하였을때 정당한 사유로 해고 통보해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왜 다른근로자들처럼 연차나 초과수당 공휴일근무 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까페가 있죠,,까페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5인이하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받고있죠 ,, 하루에 9시간씩 쉬는시간없이 혼자서 근무하고있으면서 초과수당도 없다고하고 공휴일에는 당연히 일하는것이고 추석같은 연휴에도 무조건일해야하고요 왜 근로기준법은 예외를 두는걸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배치전검사
현재 일부 건설사 및 건설현장에서 특수형태근로자 투입함에 있어 사전 배치전검사 필을 요구하는 부조리가 곳곳에서 발생. 이것은 앞뒤가 바낀 불함리와 건설사 및 건설현장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것 아님니까. 배치전검사는 해당 현장의 여건과 해당업무, 해당업무의 환경, 위험성등을 고려한 근로자의 보호와 산업안전성을 확보하여 복지국가로 한발 더 가기위한 정책이 아닙니까. 배치전검사 비용도 병원별, 조사형태별로 다양한데 어떤환경.근무형태,요구조건도 모른채 최대검사,최고의 비용으로 검사를 받아오길 바라는 것이라면 법이 요구하는 올바른 제도입니까? 기업의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작금의 사태는 심각한 부당행위가 아닌가요. 부정과 부당함을 단속하고 지도 할 정부는 어디에 있읍니까 ? 설마 이런것을 장려하고 있는건 아니겠지요.? 시간이 지나도 그 현상이 더 번지고 있으니 정부의 방조가 더 와 닿네요. 과연 서민들의 세계와 정부는 얼마나 떨어져있을까요? 숨통이 터질만큼,아니면 숨이 막힐만큼....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보건복지부
선택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 절차(제8조의3 관련)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복지부 정책에 대해 선택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 절차 (제8조의3 관련) 선택진료의료기관 의 의뢰서가 발급하여야 타병원 진료가 가능하나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절차가 매우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의사선생님의 진료 및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건 의료보호 를 받는자의 불편함이 매우 불합리적으로 이해 되며, 또한 지자체 복지과 선생님들의 고충을 복지부에서 조사를 하였음 하는바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빠른시일안에 이절차를 개선하여 좀더 나아지는 복지부 정책이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병의원 의사가 부재중일 경우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지 못하여 타병원의 진료를 거부받아 진료를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과 같이 진료를 받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되며. 의료보호 환자들은 전국어디를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병의원측 냉대와 눈치를 보는 경향이 매우 부적절한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의료진료를 받으려면 먼저 수급자를 일반환자로 진료를 받고 난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방법을 생각해보시기를 권유드리는바입니다. 의료 수급자분들이 현재 병의원 진료를 받으려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병의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수치심이 매우 심하다 할수 있습니다. 이에 선택진료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불만이 엄청 크다 볼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들은 이중적으로 교통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는점을 사실을 조사하여 좀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본인 : * * *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가 참가하지 않는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 위원회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등 사회복지사의 처우등을 결정하는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 정작 당사자인 사회복지사들이 참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취지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법인대표, 시설장, 교수등이 모여서 복지사들의 처우를 결정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하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보건복지부
숙박업소 객실내 금연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숙박업소 운영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숙박업소 객실내에서는 말만 금연구역이지 처벌 규정이 너무 미비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업소내에서 자체적으로 금연을 말하고 어길시 벌금을 부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실제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걸 알아서 무시해버리고 객실 안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저같은 경우 무인텔을 운영중인데 객실 내에 금연 스티커와 계산기 앞 금연 스티커 보이게 해뒀지만 흡연자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객실내에서 흡연을 아주 많이 많이 합니다.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업주가 아무리 말해봐야 객실내에서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퇴실 후 점검할때 확인 하기 때문에 이미 가버린사람 연락처를 알아도 무시해 버립니다. 숙박업소 화재의 원인이 객실내에서 흡연도 영향이 있는데 몇년째 방관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꼭 좀 고쳐서 객실 안에서도 금연하여 수많은 여행객 및 쉬시는 분들이 담배 냄새에 피해를 안보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보건복지부
비흡연자-흡연자 공존을 위해 금연정책 및 담배규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산하기관들의 관계자님께 건의하고싶은것이 있어 제 첫 청원을 적어봅니다. 비흡연자-흡연자 공존을 모색해주시길 매우 강력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여론이 담배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확합니다. 대부분 담배 연기, 담배 꽁초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떄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흡연실 부족이 문제일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탈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서울시의 흡연구역은 129개소이고 서울시 면적은 약 605km이며 이를 이용해 밀도 공식으로 계산을 하면 1km²당 흡연실은 0.21개 존재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이를 통해 서울시에는 대략 5km² 당 1개의 흡연구역이 존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은 흡연을 합니다. 서울시 인구밀도에 대입해서 계산 해보면 1개의 흡연구역에 15500정도는 줄서서 사용해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이 도출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의 흡연구역의 수는 굉장히 발전한 서울기준으로 보았을때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당장 길거리 술집거리만 가 보아도 담뱃꽁초가 널리고 금연스티커는 유명무실하며 그나마 재기능을 하는것은 벌금 스티커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면 우선적으로 간접흡연으로인해 사회적으로 폐암발생률이 증가할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은 사회적으로 질병발생률을 낮추기위해서 그리고 개인권리 보장을 위해서 흡연실 설치를 하여 권리보장 및 암발병률을 낮춘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태껏 무작정 금연구역만 늘렸지 격리된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간접흡연을 막는 정책은 실행한바 없습니다. 또한 담배꽁초는 입에 물고있는 물건입니다. 다시말해 이것을 길거리에 방치하는것은 굉장히 비위생적이며 공중위생을 저해한다는 말입니다. 담배가 불을 붙이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채취가 가능한 물건이 담배꽁초인것을 생각해본다면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 측면에서 길거리 담배꽁초 문제에 대해 생각해봐야할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흡연자들은 혐오에 시달리고있으며 이때문에 제가 이 청원을 공동 청원으로 올려보자 흡연자 커뮤니티에 제안하자 난색을 표하는 이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혐오의 굴레, 차별의 굴레를 멈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각부와 지자체, 특히 보건복지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의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항을 의무로 바꾸는것이라 봅니다. 또한 번화가에 흡연자 인구가 많고 흡연실 설치가 여의치 않은것을 고려해 음식점, 커피 전문점같은 업소중 신고를 한 업소에 한하여 흡연실 설비설치를 의무화 시키고 흡연을 허용하며 흡연업소라 표시해 미성년자와 비흡연자 출입을 막는것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립니다. 조속히 빠른시일내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통하여 흡연실 설치 의무화 및 확대가 이루어지고 공존방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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