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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위험 시설(가연성 물질 취급장소)의 포괄적 개념의 금연 구역 설정 관련법 제정 요청
첨부한 민원내용을 요약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연료를 취급하는 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위반시 작지만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유일하게 시내버스의 연료를 충전하는 CNG충전소의 경우 도시가스법에 해당되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질의를 복지부를 통하여 지난 2월7일에 하였는데, 이 질의가 보건복지부로 시작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공사,소방청, 등으로 떠돌다가 다 부처 민원으로 분류되는 듯 합니다. CNG충전소의 상당수가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있고 여기에는 다수의 버스가 주차 박차(밤을세워 정차)를 하는 장소이기에 버스 승무원들의 금연문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버스의 연료탱크에는 가연성 가스가 고압으로 충진되어있고 주변에는 충전소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흡연을하고 꽁초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가스안전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은 하절기 버스의 연료탱크 압력의 상승을 우려하여 평시 207bar충전을 하절기에는 180bar 충전을 권고하고 확인하는 상황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않했다는 것은 실소를 금하지 못할 일 입니다. CNG충전소의 경우 감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인지하여 조례로 정하고는 있지만 분명 이것은 위험성의 정도를 볼때에 부족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포괄적으로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법의 제정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사업주의 자체적인 금연구역 설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조합의 저항이 강한 업종의 금연구역 지정은 더욱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금연법이 건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화재로 인한 재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전담하여 발의 하심이 옳은 듯합니다. 지금도 제 휴대폰에는 민원부서의 변경이 계속 고지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9.~2024.05.08.
종료
법무부
국제 결혼 비자 신청 시 개인투자자의 소득 증명에 관한 청원입니다.
국제 결혼도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고 개인 투자자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게 개인 투자자의 경우 수익과 무관하게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 상태입니다. 결혼 비자인 F6비자 신청 시 내국인의 재산 또는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 직장인의 경우 1년에 2천만원 남짓 소득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만 해외 주식 투자자의 경우 연 수익이 1억을 넘어 소득이 아닌, 양도 소득세로만 2천만원 이상을 납부해도 양도 소득세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체 주식의 5%가 2천만원이 넘거나(그 경우 순자산이 최소 4억 이상만 가능) 소득 증명을 위해 임시로 1년 간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름 그대로 양도 소득세는 소득입니다. 소득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형평성과 추세에 어긋나는 지금의 법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6.~2024.05.07.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법 위반 사업장
주말,야간,주휴수당 안주는 곳이 많은데 다들 신고도 안하고 참고 다닙니다. 아이 엄마들이라 갈곳도 마땅치 않으니 그런 것 같은데 직접 신고를 해야되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감독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체 내방해서 계약서 확인해서 개선되도록 해주세요. 근로계약서도 4년차인데 누군가 불만을 표해서 이제서야 쓸 예정이고 월차도 이제야 생길 예정인데 그외는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지역이라서 일자리도 없고 다 그런식같고 다들 그냥 참고 다니거든요. 신고한다는게 아시듯이 등을 디는건데 쉽지 않거든요. 의무가 되도록 국가에서 관리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4.06.~2024.05.07.
종료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주지않으려고 시급에 꼼수치는 기업, 업주들 단속좀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절반이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시급같은건 올려주지않아도 주휴수당만 받을수 있게끔만해도 다들 충분히 여유롭게 살수있습니다 하루 10시간 12시간을 일하면서 고작 190만원~200만원을 갖고 갑니다 여기서 4대보험이나 3.3 공제를 떼면 200만원도 못갖고 갑니다 30년전부터 시급에 주휴수당을 녹여서 고작 시급 몆백원을 더 주는것때문에 시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다며 국민들 대부분이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며 노예처럼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런것들만 잡아낸다면 국민들은 충분히 먹고살수 있습니다 이런것들때문에 근로자들 개개인이 일을 그만두고 업주 , 회사 들과 분쟁을 다투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일자리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점점 취업과 취직을 기피하고 다들 자영업으로만 뛰어들고 있습니다. 시급이 낮아도 주휴수당들만 제대로 받을수 있다면 시급을 올리지않아도 충분히 먹고살만 하게 지낼수있습니다. 제발!! 꼼수부리는곳들좀 .....
의견수렴기간:
2024.04.06.~2024.05.07.
종료
법무부
외국인들 범죄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고 폐해는 한국인들 몫. 최초 차단가능한데 왜? 안하는지?
1. 010 번호 변조 조작기 적발 중국인들에 아이티인들까지 가담. 불체자들이 가담했다는건 계속 청원했음. 처벌도 약하고 범죄천국이라고. 경찰관 살해해도 솜방망이처벌 받을것. 다를줄 아나? 이미 한국은 범죄수익 , 마약 온상이지. 보이스피싱은 수십년째 계속이고 중국의 주요 수입처지. ㅡ해당 변조기 공항으로 들여온거면 공항시스템, 해상불법 입항이면 뚫린 증거임. 너무 인간적으로 밥도줘 변호사도 붙여줘 하니깐 보이스피싱 마약, 살인해도 계속 늘어나는것. 총기도 밀반입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함. 안쓸뿐이지. 2.외국인들 국제 결혼시 혼인신고 함부로 못하게 다루길. 특히 동남아들 금전 갈춰후 고의 거짓 배우자 사실 해당 국가및 유튜버로 피해자 코스프레함. 출생신고도 단독으로 못하게 막아야되고 불법으로 신고 등록시 사실관계 확인후 관공서에서 취소 하게 간편화 해야됨. 국적부여 함부로 하지 말길. 한국 국적 쉽게 딴 동남아들녀들이 국적 취득후 내연남, 남편, 자녀들 불려들여서 한국사람화 세금을 빨아먹음. 굉장히 많음. 국적부여 절대하면 안되고 국적부여한것 불법 취득자들 취소및 추방해야됨. 피해자들이 아닌 범죄집단들임. 국적 취소후 추방해야됨. 한국국적 취득 베트남 이혼녀 한국 국적취득 과정도 자세히 살펴야되고 베트남 내연남, 남편, 자네들 절대 한국 국적부여하면 안되고 퇴출시켜야됨. 범죄자 집단들임.
의견수렴기간:
2024.04.05.~2024.05.07.
종료
법무부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간통죄 부활 건의드립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분륜의 공화국이라는소리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게 남일인줄알았는데 제가 당해보니 남일이아니더군요 대한민국법이 얼마나 가해자중심이냐면요 불륜증거가 다 있어도 상간남 신원을모르면 고소가안된다고합니다 애기를위해서 이혼소송을하지않고 상간남만 하고싶어도 할수가없습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나는 피해자고 나 와 내 애기는 엄청난 상처를받았는데 저는 할수있는게없습니다 하루하루 고통받으면서 살고있어요 요즘 이래서 떠도는말로 2천만원있으면 유부녀 만날수있다는 말이있습니다 그럴거면 혼인신고 제도는 왜 만들어놨놔요? 그냥 혼인신고제도없이 동물의왕국을 만드시는게 어떠신지요? 지금 상황에서도 불륜으로 매일매일 고통받는 사람들이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제가 정신과가서 우울증약을 받을거라고는 상상도못했어요 상담사가 그러더군요 배우자를 사별하는 아픔만큼 고통스러운게 배우자의불륜이라는걸요 간통죄보다 더 심한 죄를 물어야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cctv 열람이라던지 신원조회라던지 확실한증거가있는사람들은 경찰에서 도와주는제도가 필요합니다 말도안되는게 내가 범죄를당했는데 내가 입증하고 내가 고소를해야해요 이게맞습니까? 얼마전에 불륜남편 상간녀 신상공개하시고 투신자살하신분 아시나요? 기사 보셨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둘이 사진찍은거 17장 손편지 10장 이나 증거가있는데 신상파악이안되네요 제가 성급하게움직여서 와이프쪽에서 손쓴거겠죠 이런상황에서 우리집까지 차를타고 왔는데 아파트 cctv 열람조차 저는할수가없습니다 날짜 와 유추시간이 대충아는데도말이죠 웃기죠? 참 대한민국 살기좋아요 바람펴도 할수있는게없고? 와이프가 잠수타버리면 증거고모고 답도없습니다 범죄라도 해당되서 신원조회부터 cctv 열람이랑 전부다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불륜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결혼하려고하겠나요 저도 결혼한거 8년만에 처음후회했습니다 국민여러분들 불륜은 안당해보면 모릅니다 저도 안당해봤을때에는 몰랐습니다 정말 당해보면요 사람미쳐요
의견수렴기간:
2024.04.05.~2024.05.07.
종료
국토교통부
서울시 재개발의 승인 권한자의 변경요청
●● 재개발 추진위입니다. 주민동의율 70프로를 넘고도 ㅁㅁ구청장의 사심으로 구청도 통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이 승인이 안되면 재개발 추진조차도 못하는 현 정책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ㅁㅁ구청장 ㅇㅇㅇ는 △△동 지역에 5층짜리 건물을 하나 갖고 있음. 2021년 ◇◇역재개발을 위해 추준위가 활동을 시작할 때는 ㅇㅇㅇ는 ㅁㅁ구청장에 당선되기 전이었고 이때는 재개발에 찬성하였음. 그리고 추준위가 결성되고 계획대로 진행되던 중에 2022년6월에 ㅁㅁ구청장에 당선되고는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꾸게 됨 뜬금없이 자기 건물이 포함된 △△동을 관광특구로 만든다고 기존 담당 공무원들을 전부 교체하고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동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대화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일방적으로 ㅇㅇㅇ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에 한정한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재산권을 침해 당하는 민원인은 늘어날 수 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은 오로지 주민동의율이 도달되면 서울시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4.~2024.05.03.
종료
국토교통부
생활형숙박시설 준주택인정
생활형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4.~2024.05.03.
종료
국토교통부
임대차 보호법의 헌법을 초월한 법률, 대통령령, 그시행령등의 개정
헙법조문 제11조 평등조항,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임대차 보호법 6조2항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 묵시적 갱신, 임차권 발동에서 2+2+2=6년을 임차인이 그대로 살 수있는 권한을 주고, 임대인에게는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것 이건 헌법 제11조 위반. 대통령령의 시행령에서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자"에게 아주 불리한 조항, 등록자는 1. 등록 기간 동안 임대 주택에서 살아서는 안된다. 나는 장기(8~10년) 임대 사업 등록자 라서 내 생전에는 그집에 들어가서 하루도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심지어 그집에 임차인을 못 구해 비어 있는데도, 나는 다른 월세집을 얻어 살아야 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2. 재산세 감면 조건: 1인 2주택 이상자 여야 한다? 이게 이상한 조항. "1인2주택 이하" 라면 이해가 되지만, 소위"업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대표적이고 노골적인 정경 유착 비리 조항. 이 조항 때문에 전세 사기꾼 들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수 십, 수백채의 전세 사기를 칠 수있는 빌미를 준겁니다. 이건 명백히 헌법 제14조 위반 입니다. 이런 악법을 지난 정권에서 23회나 개악해서 애꿎은 임대인을 죄인 취급하고, 뒷구멍으로 집값 올려 남 모래 차익보고, 집값 폭등시켜 세수 초과 징수, 남은 세금 지들 맘대로 북한에다 퍼다줘서, 대신 받는건 백령도,연평도 포격에다, 높은 하늘에다 로켓 쏴 올리는 핵무장에 도움주는 꼴이 된 겁니다. 총선이 끝나서 다수의석을 확보하여 이런 악법을 폐지해 주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4.~2024.05.03.
종료
국토교통부
계약갱신청구권 만기전 해지 폐지 및 개선
한번 만든 임대차 3법을 폐지 할수는 없지만, 억울한 임대인, 임차인이 있다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 합니다. 임대차 3법중에서 일반다툼, 법정다툼이 제일 많은것이 계약갱신청권 관련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툼이 많은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국민들 표 한표를 얻기 위해서 갑자기 만들었지만 시행착오가 너무 큰 악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개선해야 할것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다툼이 심한것 하나만 빠른 개선을 요청 합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시 3개월후 효력이 발생 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갑자기 이사간다고 말하는 임차인은 임대차3법 관련 법을 임대인에게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이를 받아본 임대인은 뒤통수 제대로 맞고,,,다음은 생략 그래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주변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 합니다 결국, 임차인이 요구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가 없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임차인이 받은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대납하거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해 줄때까지 월세를 못받거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해 줄떄까지 관리비를 대납하거나 등등.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위한 법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후 만기시까지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계약갱신후 효력발생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야 하거나 등등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법 입니다. 악법도 법이지만, 악법을 개선해서 누구나 좋은 법으로 만든다면 살기좋은 세상이 될거라 믿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4.~2024.05.03.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 주차구역 법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처우 및 공공주택 주차난 문제와 관련되어 의견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구축 아파트 단지내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닐 정도로 심각합니다. 관리사무소의 계도나 홍보 정도로는 이미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단지내 주차구역을 벗어난 2중 3중 횡렬주차로 규범을 지키는 주민이 오히려 규칙을 침해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할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아도 돌아오는 답변은 관리영역 밖이라 다른 수단이 없다는 공허한 회신 뿐입니다. 이에 더하여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단지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일정 수준의 장애인주차구역 확보가 의무사항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률적인 설치 규정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조차 타고내리는데 불편하다고 버젓이 장애인 주차 구역이 비어있는데도 무시하고 본인들 편리 위주로 주차구역 외 횡렬주차가 다반사입니다. 더구나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공간은 1년 열두달 거의 비어있는 경우가 태반이구요. 안그래도 주차공간 협소한 구축 아파트 내 실효성 없는 공간을 굳이 유지해야 하는 타당성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공용시설이나 공공시설의 경우라면 충분히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갑니다만, 단지 내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주차장 공간을 장애인 편의라는 미명하에 비효율적인 공간을 운영해야 하는 법률이나 규칙 등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래는 최근에 있었던 실제 사례를 참고로 기술합니다. - 단체 톡방에서, 주차 규정을 무시한 장애인 스티커 부착 차량 차주에게, 장애인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주차 규칙을 위반하느냐? 일반인들의 불편을 감내하면서 권리를 부여하는데 왜 권리를 포기하느냐? 라고 글을 올렸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장애인주차구역은 승하차에 불편하다. 내 권리를 내가 포기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앞으로도 나는 계속 내 편한 방식으로 주차할 것이다. - 지난 명절연휴 일어난 일입니다. 명절 당시 본가에 다녀오느라 밤늦게 집으로 귀가해 보니 , 외부 손님들 차량 때문인지 안그래도 부족한 주차공간에 차를 세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비어있는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고 다음 날 비어 있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 주차해 놓았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과태료 고지서가 놓여 있더군요. 누군가(아마도 장애인?) 신고를 한 것이지요. 내가 사는 거주지에 주차할 곳이 없어 빈 공간에 하루 세워둔 것이 법률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작금의 규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요?
의견수렴기간:
2024.04.03.~2024.05.02.
종료
보건복지부
정원확대
피부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를 보고 의사나 병원이 부족하다고는 안하죠 ! 기피과 생명과 집결된 과. 지원율이 부족한 과의 병원을 보고 의사가 부족하다하죠! 무작정 많은 인웒확대로는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과 의료계의 적대감. 유발과 국민들 생명만 위협하게 될듯합니다. 기존 의대생들에게기피과로의 유도와 확대도 기피과를 조건으로 일정인원 확대도 방법입니다. 저출산등등 인구 감소도 있고 병원들도 인원감원과 축소도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좋은 해결책을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3.~2024.05.0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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