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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헌법제10조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해체를 요구 합니다.
더이상은 참을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을 위한 행동이라 생각 했습니다. 모두의 편익을 위한 행동이라 불만이 있더라도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행태를 더이상 침묵하고 따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산에서 야영도 하고 심야에 산행을 하며 은하수와 수많은 별을 보기도하고, 암벽에 매달려 도전도 하고 하면서 많은 행복을 느낄수 있었으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젠 산에서 취사도 안돼, 야영도 안돼, 하다 하다 이젠 암벽을 탈려면 신고 까지 하라고 합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그렇게 사고나는게 무섭고, 관리하는게 불편하면 관리공단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말은 너무나 많으나 각설하고 정부에 건의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입산신고제와 산행시간 통제, 취사 금지, 산행신고제 등의 규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은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국립공원 본연의 목적을 훼손합니다. 국민은 자연을 탐방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지나친 규제는 우리의 자유로운 산행과 자연 체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행정편의에 빠져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해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존중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행정의 편의에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립공원의 초 헌법적 작태를 감사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5.~2026.04.23.
종료
산림청
절벽 잔도 설치 더 이상 못하게 법으로 못박아주세요.
곳곳 천연 비경에 잔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단양강, 철원한탄강, 순창 용궐산, 두타산 등. 이것은 계곡 불법 점거에 비할 바가 아납니다. 오랜 자연유산에 구멍을 내고 철심을 박아 영원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오래오래 거기서만 살 수 있는 동물과 식물들의 영역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신성한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꼭 코앞에서 그것을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지.. 관광객 유치를 한다고들 하는데, 저는 길게 보면 관광객을 더 이상 안 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데 뭐하러 갑니까. 법으로 더 이상의 훼손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지자체 것도 아니고, 길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즐겨야 할 자산입니다. 동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5.~2026.04.23.
종료
기획예산처
취약계층 생계형 로또 판매점 보호를 위한 온라인 로또 판매 재검토 요청
저는 최근 가족이 로또 복권 판매점을 시작한 시민입니다. 로또 판매점은 단순한 자영업이 아니라 국가가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허가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또 판매 자격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로또 운영기관인 동행복권이 휴대폰을 통한 온라인 로또 판매를 직접 운영하면서, 기존 판매점들의 수익 기반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정작 온라인 판매 확대가 진행되면 그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로또 판매점은 대부분 영세한 생계형 사업입니다. 판매점 수익은 로또 한 장당 소액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가 확대될수록 그 수익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면, 온라인 판매 확대가 판매점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온라인 로또 판매 확대가 오프라인 판매점에 미치는 영향 조사 취약계층 판매점 보호를 위한 정책 보완 온라인 판매 수익 일부를 판매점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이라는 로또 판매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과 정책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5.~2026.04.23.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규 공동주택 건설시 쓰레기소각장 신설건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등)을 신규로 건설할때(재건축 단지등)에 해당 부지안에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하는 쓰레기등등을 처리할 수있게 했으면 합니다. 지방의 농촌지역은 인구 소멸로 인해 땅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해서 대도시의 쓰레기를 농어촌 지역으로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방안으로 1.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땐 바로 그 안에다가 소각장이나 쓰레기처리장을 같이 해결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2.도시에서 쓰레기를 농어촌으로 가져가 매립하면 그 지역민들이 반대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싫어합니다. 3. 신규로 형성되는 공동주택부지안에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매립이나 소각장을 같이 지어서 해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5.~2026.04.23.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배스·블루길 유해 지정 완전 해제! 이제 우리나라 토종 스포츠피싱 자원으로 인정해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환경부 장관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우리나라 하천과 저수지에서 큰입배스와 블루길은 이미 50년 가까이 완전히 뿌리내린 존재입니다. 1970년대 도입 이후 지금은 단순한 '외래종'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생태계의 일부, 우리나라 생물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몇 년 이상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듯, 배스도 블루길도 이제 우리나라 물고기입니다. 정부가 여전히 '유해어종'으로 규정하고 죽이기만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현재 유해 지정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포획해도 방생 금지 → 결국 죽여 버리거나 몰래 버림 식용·가공·이용 불가 → 자원 낭비 + 불법 방류 유발 현실적 개체 수 조절 불가능 → 오히려 생태계 더 악화 이제는 유해 지정 완전 해제만이 답입니다. 방류 금지 강화 같은 중간 조치가 아니라, 아예 풀어서 합법적·지속가능한 이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특히 루어낚시 스포츠피싱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배스와 블루길은 최고의 루어낚시 대상어종입니다. 전국 수많은 낚시인들이 배스를 목표로 수천억 원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배스를 프리미엄 스포츠피시로 관리하며, 관광·레저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배스를 죽여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즐기고 관리할 국민 스포츠피싱 자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배스를 무조건 없애면 보호종들도 위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은 하천 최상위 포식자로, 배스·블루길을 주요 먹이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한강·낙동강 등에서 수달이 다시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들 외래어종(이제 우리 생물)의 안정적 먹이 공급입니다. 배스를 완전히 박멸하면 → 먹이 사슬 붕괴 → 수달 개체 수 급감 → 다른 보호종(예: 철새, 양서류 등)에도 연쇄 영향. 이미 토착화된 배스를 없애려 애쓰다 오히려 우리 보호종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배스·블루길 생태계교란 생물(유해어종) 지정 완전 해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유해어종'으로 규정하지 말고 우리나라 생물로 인정해 주세요. 포획 후 현장 방생 가능하도록 법령(야생생물 보호법 등) 개정해 주십시오. 루어낚시 스포츠피싱을 국가적으로 육성·홍보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배스를 프리미엄 레저 자원으로 키워 주십시오. 불법 무차별 방류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강화하되, 합법적 이용과 관리 체계를 열어 실질적인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 수계에 깊이 뿌리내린 배스와 블루길을 끝없이 '침입자' 취급하며 죽이기만 하는 정책은 환경에도, 낚시인들에게도, 지역 경제에도, 보호종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스포츠피싱의 즐거움과 생태계 균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5.~2026.04.23.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수급자 장기의료
안녕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한달이상 병원 입원하면 수급비가 병원에서 먹고자고 한다는 이유로 깍여서 지급됩니다. 그런대 실상은 입원하면 치료비+식비+집세등 나가는돈은 그대로이거나 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아파서 장기입원하게돼면 아플수록 생활이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기초생활비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로 알고있습니다. 그 최소한에서조차 깍아버리면 너무도 힘이듭니다. 이러한 모순적제도를 다시한번 봐주시고 개선을 고려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연금
저는 작년에 불의에 사고로 전신79%화상환자가되서 하지절단,상ㅈㅣ절단으로 일을 아예할수가 없게되고 기초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려면 생계유지비랑월세 지원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나마 장애연금이 나온다고 해서 조금은 안심을 했는데 근ㄷㅔ장애연금이 소득으로 들어간다고 생계유지비를 줄인다고하네요 그럼 다시 똑같이 원점인데 왜 장애로다쳐서 연금은 계속 잘내고 했는데 그걸 소득으로 인정한다는게 그냥 방에서 고독사로 죽으라는 것인지 지금도 힘들고 담달에 또 수술도 해야하는데 진짜 힘드네요 살려주십시요.맘적으로도 힘든데 장애연금 조금 나오는걸 소득이라고 하니 죽고싶습니다.ㅠㅠ 밖에도 잘 못나가고 괴로운데 이렇게 또 힘들게하네요 짭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오정동에 폐식용유 버리는 곳을 만들어주세요.
부천시 오정동에 폐식용유 버리는 곳을 만들어주세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에 전화하니 오정동은 폐식용유 버리는 곳이 없대요. 그래서 도당동 행정복지센터에 버리래요. 저는 차도 없고 ***라서 거동이 힘들어요. 인근 아파트에 버릴려고 했는데 오정동에 위치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여기 아파트는 폐식용유버리는 곳이 없대요. 오정동은 아파트 가구 수가 네이버 부동산 2026년 기준 3,631가구이고 2023년 기준 35,191가구는 아파트 외에 다세대와 다가구, 단독주택에 살고있어요. 오정동에서도 튀김요리나 식용유를 사용하고 폐식용유를 버릴 수 있는 폐식용유 통을 이왕이면 전봇대 근처 곳곳에 마련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법무부
불합리한 법원 선고와 관련된 법률 제정 또는 개정
국회의 입법이 요구되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접할때 매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김모 씨의 주가 조작 사건이나 이전의 많은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사건등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보면 온 국민이 해당 피고인이 죄가 있음을 다 알고 있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기타 심증은 가나 물증이 불충분 하다거나 또는 물증이 있다해도 증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라 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나 해당 피고인이 명백한 무죄가 아닌 이상 비록 관련법 조항에 의해 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 법률을 개정하여 법원의 선고를 무죄 유죄의 이분법적인 판결이 아니라 무죄 유죄에 추가하여 처벌할 수 없는 유죄를 신설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국민의 법 감정을 이해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기꾼들이나 정치인들이 각종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단지 앞서 말한 공소시효 만료나 증거불충분 불법 증거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 애시당초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은 떳떳한 인간임을 주장하며 법원의 무죄 판결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법적으로는 처벌이 어렵기에 법원의 처벌 선고는 피할 수 있을지라도 명백히 무죄가 아닌자들에게는 법이 아닌 사회적 멸시라는 처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입법 사법 행정부의 법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는 유죄 무죄 라는 고정관념을 바꿔 유죄 무죄에 더해 처벌할 수 없는 유죄를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법무부
절도,강도,성범죄,사기,학교폭력,직장내괴롭힘,사회폭력,보복범죄,명예훼손,모함 공소시효 모두없애주세여
모든범죄 공소시효 다없애주세요 피해자들이 불안해 합니다 범죄자를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이들은 죄를 뇌우침없이 깜빵에 있는동안에도 출소하면 피해자한테 복수해야지 이런마음밖에 없어요 특히 폭력살인미수 범죄자들은 그럽니다. 공소시효를 없애야 범죄가 안일어납니다.대한민국도 범죄에대한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그리고 살인범들은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모텔 연쇄살인범 여성범죄자도 사형에 처해주세요 그리고 여성도 범죄를 저지르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 이런거 폐지해주세요 여성들이 그거보고 날뛰고 범죄일으키고 있는거같아요 옛날 지하철 에서 나이많은아저씨 폰모서리로 머리가격해 피흘리게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사람은 지금구속상태구요 모든범죄 공소시효 다폐지해서 살인폭력 없는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특히 사람들 모두를 불안하게 할만한 살인폭력절도강도살인미수 성폭력 명예훼손 이런거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불가 시, 보호자의 엄중한 형사 책임 부과 및 동반 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촉법소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잔혹한 범죄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자식은 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하는 일부 무책임한 부모들의 태도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와 그 가족이 법적 공백을 이용해 면죄부를 받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보호자의 형사 책임 대리 이행: 촉법소년이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다면, 그 형사적 책임을 보호자가 대신 받도록 명문화해 주십시오. 자녀의 권리를 대리하는 부모라면, 자녀의 범죄에 대한 책임 또한 대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자녀 동반 교화 프로그램 강제: 교화가 목적이라면 그 시작은 가정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보호 처분을 받을 때 부모도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의 심리 치료와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부모가 자녀 교육의 책임을 통감하고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피해자 배상 명령 제도의 실효성 강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치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형사 절차 내에서 가해 부모가 피해 비용을 즉각 배상하도록 하는 강제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는 법은 더 이상 범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가해 가정의 무책임 속에 방치된 피해자의 눈물을 이제는 국가가 닦아주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법무부
현행 통신매체이용○○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요구 청원
※ 본 청원글에는 복자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복자 처리가 없으면 청원으로 올릴 수 없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복자 처리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현행 조항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명확성이 떨어지기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며, 그로 인한 모호한 법 적용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성적 욕설에 대한 모호한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성적인 모욕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위할 경우 통신매체이용○○죄가 적용된다는 2018도9775 판례 이후로 수사 실무에서 각종 성적인 욕설로 보일 만한 것에 대해서 해당 죄가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 판단이 제각각이고 심지어 재판 실무에 임하는 판사들 조차 판단이 제각각입니다. 현행 통신매체이용○○죄의 명확성 결여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확성 결여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이른바 "통매음 헌터"라고 불리는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의 기획 고소꾼들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일부러 게임에 진 뒤 욕설을 유도하고 한번에 수 백명을 고소하는 식입니다. 결국 이런 고소 고발의 남발로 인해서 불송치율과 불기소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이나 검찰이 다른 강력범죄, 중범죄들을 수사하는 데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역량, 경찰력, 행정력, 수사력을 통신매체이용○○죄 고소·고발 건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문에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단서가 없다보니 성인인 연인들 사이에 서로의 동의 하에 보내는 성적인 문언이나 화상 등도 해당 조문으로만 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서로의 동의 하에 한 행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통신매체이용○○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폐지할 경우 진짜로 온라인 상에서 성적 비하 목적으로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서는 언어적 성희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이요.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현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분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타인을 성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 제안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 개정안: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타인을 성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하 현행과 동일한 부분이므로 생략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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