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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제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은 시간당 100kg 이상 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기준은 2001년 이후 22년째 동일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적어도 7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정도는 돼야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 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원천적으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 운영하면 기존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의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음에도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친환경 의료가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의료폐기물 처리방식은 기존 ‘소각’에서 ‘멸균‧분쇄’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환경계획(UNEP)는 멸균분쇄시설을 통한 처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제한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3.~2024.07.12.
종료
환경부
환경오염의 주범인 업소용 습식음식물 처리기를 고발합니다.
업소용 습식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고찰(考察) 1. 현재의 습식 음식물 처리기는 담채(담체)라는 돌기형 플라스틱과 분말 미생물을 투입하여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교반하여 미생물 발효로 액상화되어 하수구로 처리된다는 제조사의 영업자 말만 믿고 소비자가 구입하는게 현실이다. 2.시중의 모든 제품들은 말도 안되는 거짓 영업방식이다.3. 이러한 내용을 영업자나 생산자도 모두 알고 있다. 4. 고성능 믹서로 곱게 갈아서 천천히 하수구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5.스텐레스 타공망사이로 음식물 찌꺼기가 미세하게(1~2mm)통과하여 그냥 100% 하수구나 정화조로 배출되고 있다. 6.또한 담채(담체)라는 돌기형 플라스틱을 사용하다 보니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하여 환경이 심 각하게 오염되고 있다.7.담채(담체)를 미생물이 번식하는 집이라고 거짓으로 영업사원이 홍보를 하다 보니 일반 소 비자나.구입처 담당 영양사들은 이들의 거짓 정보를 100% 신뢰하고 있다. 8.미생물발효 방식이라고 말은 하지만 거의 미생물 발효는 되지도 않고 그냥 악취제거에 조 금 효과가 있을 뿐이다. 9.이러한 사실을 구입하여 사용중인 해당기관의 일부 영양사들은 이미 알고 있다. 10.구입결정최고 담당자가 이러한 사실을 만일 알고 있다면 절대로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11.본인은 미생물 대신 무식하게 설탕을 넣어 시험해 본 결과 오히려 설탕이 가격도 저렴하고 더 좋다고 생각한다. 12.하수관 막힘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며 환경오염의 주범인 습식 음식물 처리기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13.현재 최고의 제품으로 판매되는 00사의 고형물 분리기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참고) 14.고형물 분리기에서 배출된 것을 다시 습식 음식물 처리기에 반복 투입을 하는 것을 수 차례 목격도 하였다. 15.본인이 00사를 폄훼하거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은 절대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16.현재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게 목적인 것이다. 17.법령에 의하여 단속하는 행정기관 마져(시청.구청) 자신들의 구내식당에 동일한 문제점이 있는 실정이다. 18.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19.축구 경기로 쉽게 표현을 한다면 그냥 헐리웃 액션이라고 말하고 싶다. 20.이러한 문제가 언론이나 환경보호 단체를 통하여 사회에 공론화가 된다면 기존 헐리웃 액 션 사용자에게 어떤일이 벌어질까? (각 지자체 시청,구청에서 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 부 과, 최악의 경우에는 철거 행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21.가만히 생각해보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져 헛웃음만 나오려 한다. 22.현재 고형물 분리기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00업체는 작동 도 안되는 이미테이션 제품(고형물 분리기)을 설치해 놓고 지자체 시청,구청에서 확인용으 로 사진만 찍어가는등 정말 웃지 못하는 코미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3.습식 음식물 처리기의 스텐레스 타공망을 통과하여 1~2mm로 액상화된 배출수에서 고형 물을 분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24.이를 해결하려고 하면 고형물 분리기의 제조 원가가 수 백만원은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25.법령을 충족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검사기관의 성적서를 받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26.현재는 검사 성적서를 받기 위해서는 시료조작(배출수,고형물)이 필수적이다. 27.시료조작도 쉽지는 않다는 것을 제조사도 모두 알고 있다. 28.또한 검사 비용이 너무 고가이다. 29.두 세번 검사하다 보면 아마 3~5천만원의 금전적 출혈이 있는 현실이다.30.24시간 검사하는데 필히 CCTV 녹화를 해야 정상적인 검사 방법일 것이다. 31.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32. 이렇게 환경오염의 주범인 음식물 처리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환경부 장관상을 비롯하여 LOHAS인증이라니 정말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다. 33.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을 할 수밖에 없는 청원인의 사정을 헤아리시어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34.유투브 검색하십시요 하연네트웍스/크리미크몬/원더텍/티엠텍/에프씨텍/제로스톤/세이버 등등 100% 거짖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국가 기관까지 기망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3.~2024.07.12.
종료
환경부
소각류과 불에 잘 타는 쓰레기는 화력 발전소 연료로 쓰기
소각류과 와 불에 잘 타는 쓰레기는 화력 발전소 연료로 쓰면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으면 그 땅을 다르게 쓸 수 있고 땅을 오염 시키지 않으며 쓰레기를 어디에 다 매립 할지 고민(찾지) 않아도 되다.그리고 다른 나라 일본에서는쓰레기는 소각한 뒤 10%의 재가 남지만 에코 시멘트 회사로 보내 도심의 보도 블록 으로 재탄생 시켜 활용 하고 덴마크 에서는 쓰레기가 타는 동안에 발생하는 뜨거운 열은 스팀 으로 붙잡아 에너지로 거둬들이는 그린 뉴딜 시설로도 활용 되기도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3.~2024.07.12.
종료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종로경찰서
광화문 사거리 주말 예배 금지 요청
직장이 광화문쪽에 위치하여 주말에 업무상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마다 광화문사거리의(시청방향) 3개 차선을 막고 예배를 왜 허용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많은 외국구관광객과 가족들이 찾는 광화문과 청계천은 많은 소음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퍼포먼스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보다는 정치적인 내용이 너무 많고 교통량이 많은 주말 광화문 사거리는 일반인들에게 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3.~2024.07.12.
종료
보건복지부
의사 고시 응시 제한을 풀어 주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5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다르게 직업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 되는 나라 이며 국민의 권리 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출마 제한이 없으며 이전에 있었던 사법 고시도 응시 제한이 없었습니다 전문화 인재 양성이라는 미명 하에 언제 부터 의협이 의사 고시를 의대 졸업자만 볼 수 있게 응시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 입니다 당시 수많은 전문가들도 직업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 하고 실업률만 높아 질거라 경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와 일치 하게 의협이 의사 고시를 의대 졸업자만 볼 수 있게 응시 제한을 건 시점 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점점 약사 고시나 기타 국가에서 주관한 시험에 응시 제한이 생기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병폐들이 현대판 음서제도 이며 사교육 카르텔을 양성하고 헌법 제 11조 2항 사회적 특수 계급을 양성 하는 제도 입니다 의사란 직업이 전문성과 실력이 필요 하다 볼 수 있지만 실력이란 경험이 쌓이다 보면 늘어가는 것이고 그게 곧 전문성이 되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까지 특정 이익 집단에 볼모로 인질이 되어 끌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에 응시 제한을 없애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2.~2024.07.11.
종료
법무부
국회의원 탄핵 제도 도입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의원내각제를 일부 적용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잘못을 하였을 때 탄핵 할 수 있어 삼권분립 견제가 용이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국회의원을 탄핵시키는 것 또한 정당하기에 이 법안이 통과되어 행정부도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과 주관이 작게는 지역, 크게는 나라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의 신중함이 당연히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제도 도입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더 책임을 가지고 활동했으면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2.~2024.07.11.
종료
경찰청
피의자의 신상 및 사진공개와 피해자 신상보호 및 사진 비공개
뉴스를 보면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 즉 피의자는 모자이크와 익명을 사용하여 신변을 보호하는 반면, 피해자는 사진공개와 동시에 이름을 보여준다. 이것은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자신의 꼬리표처럼 가지고 다녀야 2차 피해가 안일어 날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무슨죄가 있길래 신상이 공개가되는것인가.. 나는 법이란걸 잘 모른다.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대다수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있으며, 공감을 할 것이ㅣ라고 생각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2.~2024.07.11.
종료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발급
인감은 본인발급이 원칙인데 본인이 직접내방해서 발급받는데 굳이 왜 증명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얼궄 비교하고 지문이면 돼는것을 왜 신분증 이 필요 합니까 정말 불편한 진실아닙니까 시정 해주세요 본인이 직접 지문검열하고 인감사진도 있을텐데 이건 웃기는 행정아닌가요
의견수렴기간:
2024.06.12.~2024.07.11.
종료
고용노동부
출산&다자녀가정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하게 해주세요
요즘 출산율 높인다고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있습니다.부모급여도 1년간100만원 이후 점차적으로 줄어들죠.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산후 몫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다수 가구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이 어려운가정도 있습니다. 출산가정 또는 다자녀 가정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1.~2024.07.10.
종료
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만 생각하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규정에 대한 재가 요청
5인 미만의 사업장 규정에 대한 검토 요청드립니다. 위에 말한 규정은 영세사업장 만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의 내용을 보시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규정은 하나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법정공휴일, 주 52시간 근무, 휴일/야간/연장 근로 시 가산수당, 연차 휴가 및 수당 등 어느 하나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악용하는 사업주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노예처럼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영세사업장의 부담 완화만이 아닌 그러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다른 조치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1.~2024.07.10.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심의의결서 공개 규정 제정 청원
청원24 홈페이지의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을 처리한 각 기관에서의 청원심의회 검토 의견서/심의 의결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 제정을 건의합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청원심의회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요.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청원심의회 검토 의견서/ 청원심의회 심의 의결서가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청원을 밀실 행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가 진짜 문제면, 마스킹 처리해서 부분 공개라도 해야지요. 그냥 전면 비공개하는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청원심의회에서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개인 사생활 침해"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공적 기록물인데 무슨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긴다는건지, 납득이 안됩니다. 국회 기록물도 다 공개됩니다. 마찬가지로, 청원과 관련된 각 기관의 기록물도 전부 다 전면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청원 검토 의견서 / 청원 심의 의결서가, 별도의 공개 청구 없이도 의무적으로 자동 공개되거나, 최소한 정보 공개 청구시에 공개가 되도록, 적절한 규정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1.~2024.07.10.
종료
법무부
중국인 및 외국인 신용카드 및 대출금 사용후 출국
중국인(인원다수) 및 외국인이 신용카드 및 카드,은행 대출금 사용후 자국으로 출국하고 채무가 계속 연체되어 자국민 및 금융권에 피해가 계속 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출국제제가 필요함
의견수렴기간:
2024.06.11.~2024.07.1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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