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8,217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국토교통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공개청원
대한민국의 도로 위에서, 그리고 인도 위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음주운전이라는 '예고된 살인'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임에도, 우리 사회는 이 비극을 반복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음주운전 참사 사례 ①. 2025년 11월 2일, 동대문역 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2025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자 30대 남성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50대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사망하고, 그녀의 딸인 30대 관광객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 서모씨는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채 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을 넘긴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외국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드라마 촬영지를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에 불과했습니다. 유족은 판결 직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형벌이 너무 가볍다. 음주운전이 일상화돼 있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느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②. 2025년 10월 25일, 강남 한국계 캐나다인 사망 사고 위 동대문역 사고 불과 일주일 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례 ③. 음주운전 단속 현황이 보여주는 충격적 현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24년 11만 8,874건이며,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307건으로 일본의 6배에 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동대문역 사고가 벌어진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사고 현장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에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했는데 20분 만에 음주운전자를 적발, 2시간 만에 11명을 적발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예외적 일탈'이 아니라 '일상화된 범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 해외 음주운전 처벌 규정 대한민국이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해외 주요국의 처벌 수준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1) 미국 워싱턴주: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발생 시 1급 살인죄를 적용해 50년에서 종신형에 처합니다. 2) 미국 뉴욕주: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없더라도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 처벌이 가중되고, 사상자가 있는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3) 일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제공자·주류 제공자 및 동승자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대 20년 징역을 받습니다. 4) 호주: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의 이름,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신문에 공개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핀란드: 음주운전 적발 시 한 달 급여가 몰수됩니다. 6) 싱가포르: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는 것은 물론, 상습범의 경우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합니다. 7) 말레이시아: 음주운전 적발 시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수감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2018년 윤창호법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었으나, 온정주의적 사법부의 양형 기준 때문에 사실상 8년이 최대치인 상황입니다. 일본인 모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이 고작 5년이라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아사히TV 등 일본 언론은 "한국은 음주운전 단속은 강하게 하지만 처벌은 매우 약하다"고 보도했고,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서 음주운전은 처벌이 관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 3. 해결방안 방안 1. 음주운전 전과자 차량 번호판 색상 변경 강제화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변경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명확합니다. (1) 사회적 경각심 제고: 도로 위에서 음주 전력자가 식별되어, 주변 운전자와 보행자가 경계할 수 있습니다. (2) 수치심을 통한 재발 방지: 음주운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임을 각인시킵니다. (3) 단속 효율성 증대: 경찰 단속에 있어 우선 관찰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대만은 이미 음주운전자 차량에 형광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미국 오리건주는 붉은 글자가 인쇄된 노란 번호판을, 미네소타주는 'W'로 시작하는 특수 번호판을 통해 음주운전 전과 차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도로 위에서 법률 위반자를 즉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해 단속과 시민 감시를 동시에 유도합니다. 이 정책은 이미 수차례 제안되었던 의견임에도 묵살되어 왔다는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2023년 진행된 음주운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7%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고, 수차례 법안 발의까지 이뤄졌음에도, '인격권 침해', '낙인 효과 우려'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묵살되어 온 현실은 비극입니다. 인격권을 침해당하기 싫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는 '평생의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한정된 기간의 빨간 번호판'은 결코 과한 처벌이 아닙니다. 방안 2. 처벌의 실질적 강화 현재의 처벌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법조문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고,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벌금 대폭 상향 및 실형 원칙화 -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을 현재 수준의 수 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 -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 적발 시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변경 -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미국 워싱턴주와 같이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 적용 (2) 가해자에 대한 전면적 책임 부여 -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 - 차량 수리비 등 재산상 손해의 전면 배상 - 피해자가 영구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평생 또는 일정 기간(예: 30년 이상) 동안의 치료비, 재활비, 보조기구비 등을 전액 가해자가 부담하는 제도 도입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자료 및 장례비, 부양가족 생활비 책임 부여 (3) 재범자에 대한 강력한 가중처벌 - 음주운전 재범 시 형량 자동 가중 (최소 1.5배 이상) - 재범자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강제화 (음주운전 피해자 지원 시설, 응급실, 장례식장 등에서의 봉사 포함) - 3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 영구 박탈 (4) 동승자 및 주류 제공자에 대한 책임 확대 - 일본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음주운전은 단순히 '술 먹고 운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시민에게 죽음과 평생의 고통을 안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감행하는, 명백한 잠재적 살인 행위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일본인 모녀가 한국 여행 첫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푸른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 청년이 영원히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결코 '운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미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음주운전이라는 '예고된 살인'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살인을 방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살인자를 살인자답게 처벌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종료
국토교통부
오토바이도 앞쪽에 번호판 부착 의무화 법개정해주세요
오토바이는 무슨 교통법규 위반해도 됩닌까?? 역주행에 인도로 지나가고 횡단보도로 가고 무슨 오토바이 무서워서 주위를 둘러보며 다녀야하는지경입니다 오토바이에도 앞쪽에 번호판 부착의무화 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종료
국토교통부
번호판 봉인제 재도입이 시급합니다.
현재 번호판 봉인제 폐지 이후, 유독 이륜차위주로 번호판 도난 및 분실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 분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행법 상 번호판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규 번호판이 재발급되고, 기존 번호판은 말소 처리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말소된 번호판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번호판이 ‘대포번호판’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번호판은 불법 거래를 통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추적이 어려운 상태에서 각종 위법 행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이륜차 후면 단속 카메라 또한, 대포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에는 사실상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번호판 자체가 실제 차량 정보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 시스템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이륜차는 번호판 탈부착이 매우 용이하며, 봉인제가 폐지된 현재는 별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손쉽게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는 번호판 도난, 불법 교체, 대포번호판 사용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번호판 도난 및 분실 증가 분실 번호판의 대포번호판화 및 불법 거래 증가 후면 단속 카메라 시스템 무력화 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번호판 봉인제 재도입 번호판 탈부착 시 승인 및 이력 관리 시스템 의무화 번호판 분실 시 기존 번호판 회수 또는 추적 관리 강화 대포번호판 거래 및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대포번호판을 이용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종료
고용노동부
5인미만사업장의 연차 규정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총 3인입니다만, 두명은 부부로 오너입니다. 위 제목대로 연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빨간날이 있는 달은 쉴 수 없고 빨간날이 없는 달만 하루 쉴 수 있게 해준 상태입니다. 직원이 저 하나이다보니 일을 혼자 다 하고있는데 정말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쉬고싶다고 말하면 눈치를 너무 줍니다. 5인미만사업장에 왜 연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장에 2인만 있어도 번갈아가면서 연차사용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자리가 비는 것에 대하여 급하면 대표가 아르바이트라도 고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연차규정 5인미만 사업장도 해당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종료
고용노동부
"가해자인 대표가 직접 나를 조사하는 비극,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주십시오"
1. "동료들이 오가는 현장에서 벌어진 공개적 인격 살인" 저는 성실하게 업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대표의 명령에 대해 현재의 업무 상황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표는 동료 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디서 말대꾸냐"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폭언이 이어지던 중 또 다른 직원이 현장에 왔지만,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나가라며 수차례 폭언과 해고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동료들이 오가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난도질당한 저의 인격과 그날의 공포는 지금도 저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2. 가해자가 조사관을 고용하는 '자체 조사'의 모순 저는 국가의 제도를 믿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가해자인 대표에게 직접 조사를 맡기는 치명적인 모순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표 측과 계약 관계에 있는 노무사, 대표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자들이 조사에 개입했습니다. 가해자가 조사 주체를 선정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조사가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도 소용없다"는 절망감은 바로 이 가해자 중심의 조사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3. 침묵을 강요당하는 목격자들과 방관하는 노동청 현장을 목격한 동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대표)가 조사를 주도하는 구조 속에서, 동료들은 생계를 담보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가혹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가해자가 조사권을 쥐고 있는 한, 어느 노동자가 대표의 보복을 무릅쓰고 진술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절망적인 것은 노동청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조사관은 사건의 본질보다 "왜 자꾸 문제를 키우느냐", "원만하게 화해하라"며 피해자에게 또다시 고통을 참으라고 종용했습니다. ───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사용자 가해 사건의 '외부 조사' 의무화: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자체 조사를 즉각 금지하고 고용노동부나 독립적 외부 기구가 직접 조사하도록 법을 개정하십시오. 2. 이해관계 노무사의 조사 참여 배제: 사용자와 수임 관계에 있는 노무사가 조사에 참여하여 결과를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조작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십시오. 3. 표준화된 조사 가이드라인 및 전문 조사관 배치: 조사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사건이 좌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조사 기준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조사 관행을 근절하십시오. 4. 목격자 진술의 독립성 보장: 사용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공적 조사 체계를 통해 목격자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십시오. ─── 맺음말 직장 내 괴롭힘은 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조사하게 만드는 현재의 법은 국가가 피해자를 다시 한번 사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폭언을 내뱉는 오만한 권력 앞에, 노동자들이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실을 말해도 보복당하지 않는 사회, 노동자의 존엄이 지켜지는 일터를 위해 이 독소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양진호의 직원폭행사건과 오요안나사건을 계기로 강력한처벌을시행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직장내괴롭힘 폭력피해자들을위한 보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이상피해자들이 양아치상사들한테 악랄한괴롭힘을 당하는걸 막아야 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다시피 직장내괴롭힘 때문에 수많은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목숨을잃었습니다 이제부턴달라져야 합니다 한국법을 강화해서 직장내괴롭힘피해자가 발생하는걸 막아야합니다 앞으로 직장내괴롭힘을 행한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시켜야합니다 그런사람은 인과응보제대로 받게해야합니다 취업제한시키거나 삼청교육대부활을하거나 영화 교권보호국에서 파견된선생이 나쁜학생을 정당한폭력으로 참교육시킨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를참교육시킬만한 특별한 대책이있어야 합니다 이는바로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해야 합니다 폭력은 폭력으로 욕은욕으로 갑질은 갑질로 똑같이 되갚아줘야 이런일이 안일어납니다 더이상 좋게좋게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들을 더상처받게 만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조사에 대한 근로감독관들의 마인드 문제 제기.
2024년 1월부터 2년 반 동안 직장내괴롭힘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갈 때 마다 근로감독관들이 하는 얘기가 '회사에서 행정소송 걸릴까바....' 행정소송이 무서워서 개인의 피해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걸 왜 직접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진정에 대한 소송은 왜 회사측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불친절한 수사진행과 사측에 유리한 공문서 허위작성, 사측에서 조사 과정 중에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데도 소극적인 대처만 할 뿐 제대로 된 조사 안할거면 신고자도 행정소송 권한을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폐지
노조 운동의 강화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국토교통부
부동산의 정상화를 원하신다면 실거래가 표시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이하 정부 부처의 부동산의 정상화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이글을 올립니다. 거두 절미하고, 지금 부동산의 정상화를 원하신다면 실거래가 표시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실거래가 공시의 취지는 알권리를 위함인줄로 압니다만, 부동산의 상승 지표를 실거래가가 지탱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본인은 그냥 평범한 1주택의 가장이며 부동산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고통받으며 살아야할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지 못하여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1. 일단 실거래가의 알권리를 위하여는 등기부 등본상의 실거래가 금액이 표시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실제 본인의 결재를 통하여 실거래를 인지하는 것과 무료로 실거래 가액을 취득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실거래가 표시로 인하여 전국민이 투기가능한 부동산의 가격을 24시간 365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실거래가 표시로 인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금액을 실 수요자께서 인지함으로 조급함이 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4. 현재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및 어플이 상당히 존재함에 따라 국민의 투기 욕심을 자극 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님 이하 관계 부처에서는 부동산 관련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논의 하고 실제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이후 세대의 세상까지 고민하고 생각하신다면 부동산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 부디 제가 생각 하는 방법과 묘책을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국토교통부
택시 미터기 설치 관련 규정
택시 내에 미터기를 손님이 보이는 곳에 설치할 의무 법을 만들어 주세요 자연스럽게 가리거나 안보이는데 설치하여 금액 관련 신뢰를 할수 없게 만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선거 폐지 찬성
저도 국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실제 폐지되면 한국이 살거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탄소중립을 위해 선거공보물을 종이우편이 아닌 모바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텀블러 사용, 전자책 사용 등 탄소중립실천방안들이 개개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있으나 정작 국가는 전국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버려지는 종이 공보물들을 일괄적으로 뿌려서 인력 낭비, 자원 낭비를 하면서 국민들이 아껴놓은 에너지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보물을 국민비서, 이메일, QR첨부 문자메세지 등 친환경적인 수단으로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