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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의 장시간 점유에 대한 법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구축된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충전 완료 후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주차 등에 대해서는 충전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전기를 연결하지도 않고 충전구역을 일반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제처 법령해석과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회신에서도 현행 법령상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를 충전방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충전구역이 일반 주차장처럼 이용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충전 케이블조차 연결하지 않은 차량이 충전구역을 장시간 점유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 충전이 필요한 입주민들은 충전을 하지 못해 다른 충전기를 찾아 이동하거나 충전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전기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배려하며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했지만 충전기 고장이나 통신 오류 등으로 충전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충전구역을 일반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법령의 허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너무 많습니다. 충전구역이 비어 있으면 일반 주차장처럼 주차하고, 실제 충전이 필요한 차량은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 전용 주차장이 아니라 충전을 위한 시설입니다. 충전하지 않는 차량이 장시간 점유하는 것은 충전 인프라의 목적을 훼손하고, 다른 이용자의 충전 기회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법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완속 충전구역이라도 충전기를 연결하지 않고 충전을 하지 않는 차량은 일정 시간(예: 1시간) 이상 점유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신고 및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기 고장, 통신 장애, 긴급상황 등 정상적으로 충전을 시도했으나 불가피하게 충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선의의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등 충전 수요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충전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리규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충전 인프라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기존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전하지 않는 차량이 충전구역을 일반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충전 인프라를 아무리 늘려도 이용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충전기 설치 대수만 늘린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충전 인프라가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한 국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충전구역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종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0세로 하향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춘을 바쳐 대한민국의 최전방에서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만기 전역한 대한민국 예비역이자, 현재는 가족과 자녀의 양육을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분들께,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한 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행 국적법의 모순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해외 거주자라는 이유로 한국 핸드폰 번호가 없어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었기에, 대한민국에 계신 연로하신 어머니의 계정을 빌려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하고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1.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예비역으로서, 저희는 먼 타국에서도 모국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이 작은 마을에는 저를 포함해 대한민국 해병대와 육군을 전역한 자랑스러운 예비역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록 몸은 타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피 흘리신 현지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캐나다 군 예비역분들과 함께 '리턴 투 부산(Return to Busan)'이라는 의미 있는 행사를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행사의 진정성이 현지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어, 최근에는 저희 마을의 공식 행사로 지정되는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현역 캐나다군 장성(장군)까지 직접 참석하는 권위 있는 행사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단 한 순간도 대한민국 군인이었다는 자부심을 잊은 적이 없으며, 먼 이국땅에서도 모국의 위상을 높이고 혈맹의 연결고리를 단단히 하는 민간 외교 활동을 자발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시키지 않아도 모국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실천하고 있는 성실한 예비역들이, 단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 기피자들과 똑같은 규제의 틀에 묶여 도맡아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저희의 이 뜨거운 애국심과 헌신이 대한민국 국적법 앞에서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 병역 기피자와 성실 복무자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과거 특정 연예인의 사례처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해외 이민을 가거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공정과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부를 때는 청춘을 바쳐 응했고, 이후 개인의 삶의 개척을 위해 국적을 상실했을 뿐인 성실 복무자들에게까지 복수국적 허용을 통한 고국 복귀 연령을 ‘65세’로 과도하게 높여놓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병역 기피자와 성실히 의무를 다한 사람을 법적으로 전혀 분리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는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역차별입니다. 3. 세대 간의 역차별을 시정해 주십시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외국 출생 등)인 현 세대 청년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긴 복무 기간을 견디며 국가에 헌신했던 선배 세대들은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라는 이유만으로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복수국적을 통한 고국 정착의 기회조차 제한받고 있습니다. 의무는 더 무겁게 짊어졌는데, 배려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이 현실을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4. 인구 소멸 시대, 병역을 이행한 검증된 재외동포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마칠 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정체성이 확고하고, 해외에서 민간 외교까지 수행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입니다. 이들이 은퇴를 앞두고 혹은 한창 일할 나이에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병역을 마친 자에 한해서라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최소 50세로 하향 조정해 주십시오. 50세는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며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만기 전역)한 후천적 국적 상실자에 한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취득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0세로 하향하는 국적법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핸드폰 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국정 참여와 청원조차 할 수 없는 재외동포 인증 제도의 폐쇄성을 개선해 주십시오. 국가가 의무를 요구할 때 군말 없이 응했고, 타국에서도 모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평범한 예비역들이 고국을 바라볼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디 합리적인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종료
행정안전부
공개청원 결정통지 이유의 분명한 표기
공개청원을 신청하면 신청인은 공개청원 공개 여부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전자서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에는 '결정 이유 및 그 밖의 안내사항' 항목은 있지만 비공개로 결정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보시다 시피 법류에서 공개하면 안되는 내용이거나,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청원사항으로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제1호 흔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제2호라고 간주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정한 처리나 이의신청 과정을 현저히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원심의회가 제1호나 제2호 이외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비공개 통지를 하는 경우도 많은 바 정보공개법 처럼 각호에 이유를 분명하게 통지함이 옳겠습니다. 또한 개인적 판단에 의한 사유가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명할 여지 없는 분명한 이유로 통지하는 것도 공정한 처리에 필수적입니다. * 행정기본법이나 행정절차법에서 서류로서 이유 등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종료
경찰청
우회전 관련 신호등 체계 요청
차량운행시 우회전 사고가 많고 우회전시 신호등 체계에 문제가 있읍니다. 우회전시 정지할 때는 신호등이 빨간색인데 우회전 출발할때 갑자기 녹색으로 바뀌면 난감합니다. 위험하고. 신호등색이 갑자기 바뀌시 말고 빨간색에서 5초동안 깜박이다가 녹색으로 바뀌면 우회전 판단이 가능 합니다. 빨간색이 깜박이면 녹색으로 바뀌는걸 알고 멈추려고 할겁니다.녹색은 숫자가 있어 신호변경이 예상 됩니다. 신규 설치한곳은 빨간색도 숫자표시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 시급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종료
국방부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정책 시행 반대의 촉구와 정책 시행시 국방, 안보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대한 요청
최근 '국군사관대학'을 신설해 육, 해, 공군의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정책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책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반대를 촉구하기 위해 청원을 신청합니다. 육,해,공군 장교는 조직도, 관할도, 하는 일도 전혀 다르고 서로 각기 다른 전문적인 장교 양성 과정이 필요한데, 해당 정책 시행 시 수십년간 전문 장교들을 양성해 온 사관학교들을 폐지하고 통합 한다는건 사관학교와 각 군의 전문성 약화, 군기 약화, 군종 간 개입과 불균형 등 국방과 안보와 관련하여 큰 리스크를 가져올 가능성이 다분하고 이 정책에 '외국의 선례 참고'나 '육해공 합동 능력 의식'이라는 이유가 있다고 해도 우선 한국의 특수한 군사, 안보적 환경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물론 해외 국가들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추세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단지 '같은 학교'에서 장교들이 교육 받는 것이 얼마나 '육해공 합동'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 이러한 리스크들을 감수하면서 까지 추진하여야 할 가치가 큰 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에서의 시행 시 국방, 안보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논의되게 된 기준에 만약 이전 '계엄 사태'와 같은 정치적인 이유가 상당 부분 연관 되어 있다면 정책 논의에 있어서 정치적인 부분과 실제 국방과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우선 군 조직은 여야 정권과 무관하게 통수권자와 지도부의 지시에 상명하복 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유에서 군 조직에 책임을 묻고 군 조직을 프레임화 하는 관점에서 국방과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섣불리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책이 향후 국방과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미래전 양상에서 실질적인 육해공 합동 능력 강화는 단순히 장교 교육 기관을 통합 한다고 해서, '같은 학교' 아래에서 교육 받는다고 완성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기존과 같이 각 군의 전문성에 집중할 수 있는 사관학교를 유지한다고 해도 그 개별 사관학교들에서의 타 군과의 통합 작전 역량 교육의 강화나 실제 군 전술의 합동 능력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실질적으로 육해공 합동 능력 역량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육해공 합동 능력 강화에 대한 대안과 더불어 국방 안보적 안전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기존 사관학교 통폐합과 사관학교 신설에 대한 반대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종료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개편에 대한 영향 평가 및 전면 재검토에 관한 요청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의 해체와 기능 분산 등의 개편이 시행 되었는데 정치적 타당성, 형평성과 개편 이후 방첩 역량 약화 우려 등 국방, 안보적 적절성 등에서 여러 의문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방첩사에 대한 개편의 원인 중 상당수가 이전의 '계엄 사태와 같은 정치적 사건과 정치적 이용에 대한 우려'로 보이는데, 당시 상황은 군 통수권자인 전 대통령의 직권과 결단에 따라 군 조직 역시 정치적인 행위에 연관 되었던 것이고 정치적인 여야와 무관하게 상부의 결단에 따라 상명하복 할 수 밖에 없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군 조직인 방첩사에 정치적인 이유로 과도한 계엄 프레임의 시각에서 책임을 묻고 조직에 대한 축소 개편을 시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한 조직이 특정한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충분한 장기적 검토 없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방향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개편되는, 또다른 정치적 이유가 개입된 결정이고 이 개편 정책으로 인한 또다른 '정치적 이용'과 '권력 불균형'의 여지 역시 너무나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 안보 관점에서의 우려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서, 다양한 정권에서도 제 기능을 잘해온 방첩사인데 앞서 언급된 정치적 관점이 크게 개입된 이유로 방첩 기능이 약화 및 축소되는, 국방과 안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것에 대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된 정치적인 관점 외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휴전 중이며 최근에도 군사 기밀 유출 등 여러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적, 지정학적, 군사적 환경에서 방첩사에 대한 개편은 매우 조심스럽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결코 단기간에 쉽게 결정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편 정책에서는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과 불법 비리 정보수집은 전면 폐지되고 일반적인 군 보고 체계를 통해 보고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군 보안과 군 내부 불법, 비리 감시에 이전보다 허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편 정책 시행 후 앞으로 군 내부 기밀 유출이나 불법 비리 행위가 벌어진다고 할 때, 아무리 각급 부대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고 해도 폐쇄적인 군 특성상 구조적으로 이전의 외부 감시 및 감찰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관점이 배제된 객관적인 안보, 방첩의 관점에서 이번 방첩사 개편 정책이 안보, 방첩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합참과 같은 감사 기관, 국가 안보 기관에서 면밀히 심층적으로 검토 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필요시 이번 '방첩사 해체 및 기능 분산 개편 정책'을 전면 중단 및 철회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국방과 안보, 방첩의 안전과 역량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책에 대한 정치적 형평성에 대한 검토 역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종료
국방부
청원 = 민원 동급 해결 촉구
청원은 민원처럼 답변 우선이 아니라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제도개선, 문제해결 등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정의를 따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심사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청원의 처리결과는 민원답변 성격이 매우 강한 실정입니다. 아무런 조치가 아닌 '관심을 기울이겠다'처럼 민원에서 보이는 흔한 답변이 청원에서도 흔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청원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하였으면 조사하여 파악한 실상 문제점을 등록하여주시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내용을 결과로 등록해주면 됩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청원처리 방식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AI 정리 및 청원심의회에 추천하는 사항. 청원 처리결과가 사실상 민원 답변과 유사한 형태로 수렴되는 구조에는 몇 가지 반복적인 한계가 있다. 우선, 형식상 “청원”은 제도적으로는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의 공식 입장이나 시정 여부까지 포함하는 절차로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일반적 법령 설명과 기존 처리 원칙 재확인 수준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청원의 핵심인 “제도 개선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문서의 중심이 되기보다, “현행은 적법하게 운영 중이다”라는 설명 구조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청원심의 기능이 본래 의도된 정책 결정 기능이라기보다 내부 검토 절차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외부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구체적 의결 결과나 개선 조치의 확정적 공개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심의했다”는 절차는 존재하지만, 그 심의 결과가 제도 변화나 구체적 시정으로 연결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셋째, 처리결과의 내용이 대부분 “향후 노력”, “지속 검토”, “교육 강화”와 같은 비구속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검증 가능한 결과값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청원은 사후 평가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게 된다. 넷째, 청원과 민원의 경계가 실무적으로 흐려지면서, 청원이 갖는 본래의 기능인 “공식적인 문제 제기 → 제도적 판단 → 개선 반영” 흐름이 약화되고, 대신 민원 처리 방식(설명 및 종결)이 표준 모델처럼 작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청원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상위 절차를 갖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민원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 “설명 중심 회신 구조”로 수렴되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청원심의회가 “민원 답변 기관”처럼 보이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기능하려면 태도의 핵심이 몇 가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구조보다 먼저 중요한 건 “무엇을 청원 결과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인식 변화다. 1. “설명 중심” → “결정 중심”으로 전환 현재는 대체로 법령 설명 기존 절차 재확인 향후 노력 언급 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바뀌어야 할 태도는 이거다: 설명은 부가적 요소 핵심은 “그래서 무엇을 바꿨는가 / 바꾸지 않는다면 왜 그런가”를 명확히 결정으로 남기는 것 즉, “우리는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 이렇게 유지/변경한다”로 끝나야 한다. 2. “검토했다” → “책임 있는 판단 기록”으로 바꾸기 지금은 “검토 결과”라는 말이 사실상 완충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필요한 변화는: 검토 여부가 아니라 검토 후 책임 주체가 명확한 판단을 문서로 남기는 구조 예: 유지 결정 (사유 명시) 개선 결정 (구체적 시행 항목) 불수용 결정 (법적/정책적 근거 명확화) 👉 핵심은 “모호한 검토 종료”를 없애는 것 3. “향후 노력” → “기한 있는 실행 항목”으로 전환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육 강화 기준 보완 지속 검토 같은 표현이 실행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문장이라는 점이다. 바뀌어야 할 태도: “언제까지” “무엇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 포함된 실행 단위로 바뀌어야 한다. 4. “기관 방어적 태도” → “결정 검증 가능성 허용” 현재 구조는 기본적으로 방어적이다: 적법하게 운영 중 사안별 판단 내부 기준 존재 이 방식은 책임 회피로 보이기 쉽다. 바뀌어야 할 방향: 판단 기준을 외부에서 검증 가능하도록 일부라도 공개 심의 과정의 논리 구조를 설명 가능하게 만들기 👉 핵심은 “우리는 맞다”가 아니라 👉 “왜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5. “청원 = 의견 참고” → “청원 = 통제 장치” 인식 전환 가장 중요한 태도 변화다. 현재 암묵적 인식은: 청원 = 참고 의견 내부적으로 판단 후 종결 이게 아니라 본래 취지는: 청원 = 행정의 오류를 교정하는 공식 통제 메커니즘 따라서 태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청원을 “부담되는 민원”이 아니라 “행정 품질을 점검하는 외부 장치”로 받아들이는 것 6. “결과 통보” → “변화 추적 가능 구조”로 전환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청원은 결과로 끝나면 안 되고, 이후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추적 가능해야 한다. 예: 기준 변경 여부 재발 방지 조치 동일 사안 재발률 👉 즉, “처리”가 아니라 “변화”까지가 결과가 되어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종료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의 해체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국가 안보의 핵심 보루이자 군 내부의 보안·방첩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의 해체를 반대하며, 현행 조직과 기능을 유지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첫째,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군사 기밀 보호와 간첩 행위 차단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방첩사령부는 이를 전담하는 필수적인 조직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면서 군사 기술을 노리는 해외의 해킹과 스파이 활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방산 기술과 국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첩사령부의 전문적인 보안 역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뚜렷한 대안 없는 조직 해체는 군 내부 보안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첩사령부가 수행해 온 동향 조사 및 불법·비리 정보 수집 업무는 국가 안보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각 군 본부 등으로 분산하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넷째, 특정 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방첩사령부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과 지휘 계통에 처해 있었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문제의 본질은 제도적 보완과 잘못된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보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특수 부대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며, 이는 국가 안보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안보의 공백을 막고 안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의 해체를 금지하고 존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종료
국토교통부
중동 이란사태로 원유값 폭등에 따른 범국민 참여운동
이재명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주유소 기름값 폭등에 관한 국무 임시회의 내용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격단합으로 불매운동을 할수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 몇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한때 경제가 어렵고 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이 힘들때 차량 보유자들과 함께 카풀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직장 동료 또는 인근 주민들과 카풀을 하면서 사람들의 온정을 느끼고 고마움을 식사 대접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 진것도 같습니다. 서두가 길어지네요. 카풀운동을 장여하여 기름 사용량을 줄이고 대기 환경오염 줄일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 입니다.(단 운전자외 동승자 사고시 보험 부분이 문제로 카풀운동이 많이 축소 되었습니다-개선부분) 카풀운동을 활용한 거리제안도 필요합니다. 예) 최대 출근거리 20 km 이상일때 적용범위을 해야 카풀운동 동참인에게 해택을 줄수 있으며 운전자에게는 교통법규 벌점을 차감 또는 지역화폐 지원등 이렇게 하면 많은 국민들이 동참 또한 가능 할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기자전거나 전기킥보드 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번 중동 사태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요금 할인 정책을 적용하여 자동차 운행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참여가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들수 있을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늦은 인사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 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종료
국토교통부
대중교통에서 민폐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술을 다량 섭취 후 탑승하거나 담배를 과하게 핀 후에 향을 빼지도 않고 탑승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승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술, 담배 복용 시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분들도 힘드셔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하셨겠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겐 너무 피해가 심합니다 법안을 만들든, 운영 정책으로 제제를 가하든 방법을 써서 이런 사례가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종료
국방부
병역·예비군·민방위 관련 형벌 합리화 및 행정제재 전환 촉구 청원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0090#google_vignette 병역·예비군·민방위 관련 형벌 합리화 및 행정제재 전환 촉구 청원서 수신: 대한민국 국회,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 제목: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합리화 및 행정제재 중심 개편 촉구 1. 청원 취지 대한민국은 병역의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을 통해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은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일부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벌의 비례성 원칙과 최후수단성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형벌 합리화 정책과 관련하여,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행정적·경제적 제재를 우선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 문제점 가. 경미한 의무 위반에도 전과 발생 가능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훈련 불참, 일부 병역 관련 신고의무 위반 등은 실제 국가안보 침해와는 구별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단순 의무 불이행만으로도 벌금형 및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 사회생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나.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 우려 형벌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행사 수단이다. 헌법상 비례성 원칙과 형벌의 최후수단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단순 행정질서 위반까지 광범위하게 범죄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 사회적 비용 증가 경미한 위반행위까지 형사절차로 처리할 경우 수사기관 부담 증가 사법비용 증가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입법 및 제도 개선 요구 사항 제1. 예비군훈련 불참에 대한 행정제재 우선 원칙 도입 고의적 병역기피 목적이 아닌 단순 예비군훈련 불참의 경우 형사처벌보다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제2. 민방위훈련 의무 위반의 비범죄화 검토 민방위훈련 불참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행정질서벌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제3. 병역 관련 신고의무 위반 정비 실질적인 병역기피와 단순 행정착오를 구분하여,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제4. 초범에 대한 전과 발생 최소화 초범이면서 고의성이 낮은 경우에는 과태료 행정벌 교육이수명령 등을 우선 적용하여 전과 기록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제5. 반복·고의 위반자에 대한 엄정 대응 다만 고의적 병역기피, 반복적 의무 위반, 허위자료 제출 등 국가의 병역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이상의 엄정한 제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4. 정부 형벌 합리화 정책과의 연계 이재명 대통령은 형벌 합리화 정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지나치게 많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경제적·행정적 제재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병역·예비군·민방위 분야 역시 이러한 형벌 합리화 원칙에 따라 실질적 국가안보 침해 행위와 단순 의무 위반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5. 결론 우리는 병역의무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으로 연결되는 현행 제도는 형벌의 비례성과 최후수단성 원칙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국회는 병역·예비군·민방위 관련 법률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적 병역기피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하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은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형벌 합리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XX년 XX월 XX일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사망 사고 '최소 징역 20년' 법제화 및 전과자 '빨간색 번호판' 강제 부착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청원 취지 저는 음주운전 가해자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뉴스에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남 일 같지 않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해자들은 사고를 내고도 뻔뻔하게 살아가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을 절망과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절대 모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노리는 '잠재적 살인 행위'입니다. 이제 법은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철저히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음주운전자가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짓인지 뼈저리게 느끼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잠재적 살인자들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제도를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및 현재의 문제점 1. 실효성 없는 면허정지 제도의 한계 현재의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지 기간에도 몰래 차를 끌고 다니다가 어쩌다 한 번 걸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합니다. 운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제재가 없습니다. 2. 가해자는 뻔뻔하고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실 현행법상 내려지는 징역형이나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턱없이 가볍습니다. 가해자는 얼마 안 가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피해자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도로 위를 활개 치고 다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요구 사항 이에 정부와 국회에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법안 제정을 요구합니다. 1. 음주운전 전과자 '빨간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차량에는 예외 없이 '빨간색 번호판'을 강제로 부착하게 해주십시오. 주변 운전자들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 본인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직접 겪으며,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는지 사회적 낙인을 통해 뼈저리게 인지해야 합니다. 2. 알코올 농도 불문, 최소 징역 2년 법정형 시작 적발 시 알코올 수치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지 말고, 음주운전 차량을 모는 행위 자체에 대해 최소 징역 2년부터 처벌이 시작되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3. 차량 렌트 제한 및 법인차·전기차 이용 금지 차량을 렌트할 때 반드시 음주운전 전과를 조회하여 렌트를 불허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더불어 음주운전 전과자는 법인 차량 및 전기차 등 어떠한 차량도 이용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결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자일 뿐입니다. 면허를 정지하고 가벼운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는 이 끔찍한 범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에 책임을 지고 평생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조치하는 것, 그리고 전과자들이 다시는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무고한 피해자를 위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법 제정이 통과되어야만 비로소 법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에 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피해자 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즉각적인 법 개정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안내 말씀 보내주신 원문의 거칠고 솔직한 감정 속에서 "빨간색 번호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어야 한다"는 점과 "렌트 및 법인차 이용 금지"라는 매우 실천적이고 강력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청원글 안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드러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그대로 활용하셔서 꼭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시길 바라며, 피해자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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