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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종료
보건복지부
통합돌범서비스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보니 홀로 계시는 노인분들과 몸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말동무및 병원동행서비스와 일반 도우을 주는 통합돌범서비스가 시행준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내년 3윌부터 시작이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선 84세이시고 허리가 불편해서 일반적으로 걷는 활동이 어려우시고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점 점 힘들어 하십니다. 물론 부모님은 황혼이혼 하셨고 혼자 내려가서 혼자 거주 중이십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전 경기도에서 어머니랑 지내다보니 아버지께 자주 못내려가고 고작 전화로만 연락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상황에 뉴스를 보고 너무 간절해졌습니다. 해당주민센터에 전화해보니 알고 있지만 인력도 부족하기에 시험시행뒤 결과에 따라 없어질수도 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범서비스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종료
서울특별시
3.20 방탄소년단 광화문 행사
광화문에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평일에 광화문에서 정부차원의 행사를 진행해 차량통제 등 대중교통 이용자 피해를 줘도 기가 차는 마당에, 아이돌 컴백 이벤트 하겠다고 그 좁아터진 광화문광장에서 난리 법석을 떠는데 허가를 내주는게 말이 됩니까? 협의를 진행중이라는데 협의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세종문화회관 계단에는 이미 방탄소년단이 3.20일날 뭔가를 할거라는 암시를 공공연하게 광고하고 있던데 이미 기정사실화 된겁니까? 서울시에서 광화문광장 행사 허가로 어떤 이득이라도 유용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쉬지않고 계속되는 행사에 무슨 쓸데없는 시설물 설치하겠다고 동선도 지나치게 방해되게 하고 있고요. 그냥 직선으로 걸어가면 될 경로를 빙 돌아 가야딉니다. 직장인 피곤합니다. 출퇴근하는것만이라도 맘편히 하게 해주십쇼. 그놈의 교통통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진절머리가 나도록 겪었습니다. 아이돌행사에까지 이해심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윤석렬 집회때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교통통제로 몇정거장을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한번에 갈 수 있는 걸 몇번을 갈아타고. 한시간이면 갈 퇴근길이 세시간 넘게 걸린적도 있습니다. 이가 갈립니다. 그만좀하세요. 서울시광장 행사 허가팀. 뭔가 진행하려는데 혈안되지마시고 지금 있는것들 보수와 정비나 좀 하세요. 아이돌 행사라니. 기가차고 정신이 아득해지네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종료
경상남도 창원시
업무담당공무원 홈페이지에 실명 기재
2~3년전부터 정부기관 담당자 실명셩제가 갑자기 홈페이지 에서 사라졌네요 업무처리자 실명제를 등록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종료
경찰청
기동대 등 경찰의 기관 경비 근무 초소
안녕하세요. 건의 사항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동대 등 경찰 공무원이 국가 기관, 외국 대사관 등의 기관에 24시간 경비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최소한의 초소(?)는 설치하고 근무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데, 비나 눈이 내리고,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밤새 근무를 시키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도 맞지 않고, 국격에도 맞지 않고, 공무원의 근무 환경 조건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그 많은 버스 타는 곳마다 더위나 추위를 피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국가 공무원이 현재와 같은 조건 속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두고,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속히 근무 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종료
금융감독원
통장 묶기 범죄 방지책 마련 요구
최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을 입금하고 계좌를 동결시키는 일명 ‘통장 묶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최근 가족 3명이 연달아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막대한 불편을 겪은바,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원 내용 1. 현황 및 피해 사실 ‘통장 묶기’는 타인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여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수법입니다. 최근 저의 가족 또한 이 수법에 당해, 범죄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모든 금융 거래가 차단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비 인출, 공과금 납부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마비되었으며, 혐의를 벗기 위한 복잡한 소명 절차를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2. 문제점의 심각성 (통계 근거)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 당국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기 이용 계좌로 등록되어 지급 정지된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약 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계좌 전면 동결’이라는 기계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어 범죄자들의 악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 제도적 한계 현행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은 신속한 피해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반대로 허위 신고에 의한 계좌 명의자의 피해를 막는 데에는 취약합니다. • 과도한 지급정지: 신고된 금액(피해금)뿐만 아니라 계좌 전체의 입출금을 막아버려 피해자의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 까다로운 해제 절차: 피해자가 은행을 방문하여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금융사의 소극적인 태도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해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4. 개선 요구 사항 이에 무고한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지급정지 범위의 합리적 제한 (법령 개정) 보이스피싱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좌 전체가 아닌 ‘신고된 피해 금액’에 한정하여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모니터링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신고를 일삼는 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를 즉시 감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 구제 절차의 간소화 및 감독 강화 금융사가 ‘통장 묶기’ 피해자의 이의 제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배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종료
대법원
검찰개혁과 모든 법률에 관하여 작은 목소리로 외쳐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늦었지나마 새해복 많이 받으시구요^^ 항상 노고가 많으신거 알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챙겨보게 된게 얼마만인지....ㅎ 아기들 키우며 바쁜 일상을 나름 살아가는 저에게도 이재명 대통형님 덕분에 그래도 눈여겨 보게되는 뉴스가 생겨서.. 우리나라도 이제 희망이 보인다 생각하는 1인 입니다. 1.제가 매일 접하는 뉴스중에 본 일부 기사 입니다. 최태원 회장,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율촌 재선임 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을 대리한 이재근(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와 민철기(29기), 김성우(31기), 이승호(31기)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을 다시 맡고, 이유경(33기), 최윤아(44기) 변호사도 추가로 투입됐다. 최선임인 이 변호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지내다가 율촌에 합류했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뒤집고 기여도를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확정했다. 율촌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다시 정하고 재산 분할 비율을 재산정하며, 종전 항소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충실히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최근 파기환송심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23기), 이완희(27기), 손철(35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를 선임했다. _ 여기까지 이 기사에서 사법연수원 , (몇기) 특정 대형로펌 회사명 이 수차례 나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하시려던 검찰개혁, 일부 검사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검사 위에 판사들 또한 다르지 않나 생각해보게 되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율촌. 김앤장.태평양 등...누구나 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 로펌이지 않습니까? 저도 용어로만 들어본 전관예우는, 판사들도 검사들 만큼이나 파봐야한다는걸 느꼈습니다. 누구보다 공정 해야 할 판사분들이 윤석열정권의 모든 작당들을 말도 안되게 풀어주고, 특혜주고, 판결하고!한 모든걸 지켜본 바. 대한민국 일반 국민으로서, 일부.. 신의를 지키신 판사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제 시선에선 연로하고 부패된 대법원 판사분들 덕분에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비리와 뇌물과 말그대로 전관예우로 퇴직연금? 마련하듯 내려오는 그런 악습 행태를 끊어내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의 피해를 받았던 많은 국민들의 심정( 유전무죄 무전유죄)을 깊이 통감하여주시길 바라며.. 검찰 판사 관련한 정책 마련과 대한민국 필수 교육에~! 한국사, 인문학, 철학.. 인성교육!!부터 바탕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정책의 방안.... 저의 개인적 교육철학이 우리나라의 공교육에도 반영된다면 저도 아기들 유학 안보낼거 같다는 사담드리며 새해엔 더 행복하고 발전된 대한민국을 기도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종료
경찰청
교차로 횡단보도 개선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쉬지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사각지대로 인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입니다. 현행 교차로 횡단보도 체계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주의하라는 계몽으로만으로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의 방향이 우회전 도로방향으로 제대로 진입도 하지않은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접하게 되어있어 운전자에게 사각지대는 존재 할 수 밖에 없음에도 그 사각지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을 지옥문으로 들어서게 하는 모양새 입니다. 우회전하는 우전자에게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으로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네거리 진입전 최소 10미터(예:왕복4차선은 10미터 후방, 대형차가 다니는 왕복6차선 이상은 20미터 후방) 이상 후방에 설치 한다면 운전자가 완전히 우회전을 한 다음에 횡단보도를 접하게 되어 횡단보도(우회전 후 10미터 전방에 위치)에 진입하는 사람을 사각지대 없이 완전히 볼수 있음 (교차로 횡단보도 모두 동시 신호인 경우는 예외) 도보자들을 10미터 덜 걷게하려고 지옥문으로 보내는 것 보다는 10미터 더 걸으며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개선 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종료
서울특별시
시흥IC 남부순환로 동서 보행로 신설 청원
[시흥IC 남부순환로 동서 보행로 신설 청원] 1. 취지 시흥IC 남부순환로 고가도로(서울 구로구 구로동 141-7 일대)는 구로구·관악구·금천구가 만나는 지점이며, 인구와 생활권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동서 방향 보행 이동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권이 양분되고 주민·학생·보행약자의 이동권이 제한되어 보행 연결로 설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문제점 - 고가도로 구조로 인해 동서 방향 도보 이동 불가 - 장거리 우회 발생으로 일상 이동 불편 및 시간·안전 모두 악화 - 차량 중심 구조로 보행 이동 자체가 어려움 - 주변 생활권 연계 차단 3. 요청사항 - 구로동 141-7 시흥IC 상부 구간에 동서 방향 보행로 신설 - 현장 조사 및 보행환경 개선 방안 검토 - 보행약자 중심의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동선 확보 4. 기대효과 - 단절된 생활권 연결 및 지역 간 접근성 향상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주민·학생·보행약자 이동권 실질적 보장 - 주거 지역 동선 개선으로 생활 편의 증대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종료
서울특별시
「신생아 안저(눈)검사 홍보 및 제도화 촉구 제안」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
제목 서울특별시·경기도 「신생아 안저(눈)검사 홍보 및 제도화 촉구 제안」 수신 서울특별시청 / 경기도청 (보건정책과 및 산하 보건소 담당부서) 발신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 1. 제안 취지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는 선천성 백내장, 망막모세포종, 미숙아망막병증 등 신생아·영유아 시기에 조기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희귀·중증 안과질환을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환자단체입니다. 최근 보도 및 기고문을 통해, 신생아 안저(눈)검사의 중요성과 함께, 지자체 및 보건소 차원에서의 ‘홍보 및 제도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 명확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및 경기도 보건소가 선도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 언론·기고문 주요 근거 2024년 발표된 기사에서는, 일부 지자체 보건소가 임산부 또는 출산가정에 ‘신생아 안저검사 안내문’을 배포해 온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안내가 거의 없거나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Korea Healthlog에 실린 기고문 “신생아 안저검사는 국가 표준검진에 편입돼야 하는 이유” 에 따르면, 신생아 안저검사는 단순한 시력 검사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조기 진단과 맞춤 치료, 나아가 ‘환자 중심 혁신 R&D 생태계’의 첫 관문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코리아헬스로그 즉, 안저검사는 단지 개별 아이의 시력 보호를 넘어서, 전체 사회 차원의 의료체계와 보건 정책, 나아가 의료 연구 및 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출산 시점의 보건 조치입니다. 3. 신생아 안저검사의 중요성 및 공익적 의미 신생아 시기 안질환은 외관상 이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료진 모두 조기 자각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안저검사를 받으면 실명 예방 및 시력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다수 의료 전문가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특히 위 기고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안저검사는 단순한 진단을 넘어서, 치료 연구, 의료 생태계 구축, 국가 보건 전략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이는 바로 공공의료체계와 보건 정책이 갖춰야 할 책임입니다. 4. 서울특별시·경기도 보건소에 요청하는 제안 사항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는 다음 사항을 서울·경기 지역 보건소에서 공통 지침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보건소 공식 홈페이지, SNS, 지역 커뮤니티, 맘카페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 - 임산부 등록자가 영양제등을 받으러 올 때 아래의 첨부문서를 홍보자료로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가 향후 안저검사 관련하여 확대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 대구, 세종 등 일부 지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곳에서 최소한 홍보조차 못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기사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692 https://www.koreahealthlog.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43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종료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노동청의 편향적 판단 구조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본 청원은 특정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 주장만 신뢰되고 개인인 피해자의 진술은 배척되는 노동행정의 판단 구조에 대해 상위기관 차원의 점검과 개선을 요청하기 위한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실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근로자입니다. 관할 노동청과 외부 노무사를 통한 처리 과정에서 회사 및 가해자 측 설명은 별도의 충분한 검증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면, 개인인 피해자의 진술과 문제 제기는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처리 방식을 직접 겪었습니다. 본인은 1차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추가 의견을 제출했으나 해당 절차에서도 조사 방식이나 판단 기준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근로자가 회사와의 분쟁 상황에서 행정 절차상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권한과 정보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 측 주장에 행정 판단이 편중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본래 취지인 피해자 보호와 예방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외부 노무사 판단이 사실상 최종 판단처럼 활용되면서 그 판단 과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관계상 약자인 수습 근로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상위기관 차원의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 배제 및 회사 측 주장 편중 구조에 대한 점검 2. 외부 노무사 판단에 대한 행정적 감독 및 책임 구조 명확화 3. 취약한 고용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기준 강화 4. 형식적 요건 중심이 아닌 공정성 및 맥락 중심의 조사 원칙 확립 본 청원은 개인 사건의 재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청이 개인과 회사 사이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종료
전라남도 장성군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에 대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은 100세 시대를 맞아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의 건강과 경제적 도움을 위하여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성군에서도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시행하는 일자리와 시니어클럽에서 신청받아 시행하는 일자리로 구분되었습니다. 본인은 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를 신청을 했으나 선정이 안되고 대기자로 남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탈락한 이유는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2025년에 농림어업총조사(11.20-12.24) 조사관리자로 참여하여 장성군청에 한 달 계약직이었는데, 그때 건강보험이 잠시 직장가입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2026년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2026년에는 당연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노인일자리 참여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자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니어 클럽의 이러한 단편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은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시니어클럽은 본인에게 한 번도 일자리를 제공한 적 없이, 오직 대기자로 기다리는 말만 해왔습니다. 바라건데 모든 시니어클럽이 노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합리적이고 공평무사하게 현실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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