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440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휴가권의 보호가 아닌 금전보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기획재정부의 사전적 의미가 근로자의 정신적 · 육체적 · 문화적 자질향상과, 전체 기업 또는 국가적 견지에서 노동력을 유지 · 배양하기 위한 최저한의 기본조건으로서 인정된 제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2018.5.29 시행 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하여 6항의3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태임.1,2의 경우에는 근로를 하면서 다치거나 임산부의 보호에 따른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 사항이나 3의 경우까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다보니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상황임.2019.1.1일 입사자가 2020.1.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 다시 둘째를 임신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최종 복직을 하지 않고 퇴직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우20.1.1-3.31 출산20.4.1-21.3.31 육아21.4.1-6.29 출산21.6.30-22.5.29 육아로 퇴사연차의 발생은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되는 연차는 모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20.1.1-15개21.1.1-15개22.1.1-16개로 총 46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의 경우 법정휴직에 해당되므로 퇴직금도 계속 적립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 외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까지 적용하게 되므로 임금이 300만원만 되더라도 520만원정도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개선방안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을 하여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발생 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 하겠으나 복직을 하지 않고 바로 퇴직을 하는 경우까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연차미사용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전 구 규정을 적용하여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복직하는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되는 규정을 적용하거나 특정 시점까지 복직하여 사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기대효과20.1.1-22.5.29까지 출근을 하지 않은 근로자와 그 기간동안 열심히 출근하여 일을 한 근로자가 현행은 연차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형태로 열심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에도 복직 후 6개월 근로에 대한 조건을 걸고 있는 상태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경력의 단절이 없도록 복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를 제공했던 근로자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휴직을 갔던 근로자는 경력을 단절을 해결할 수 있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의 이중 지급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제2조, 제3조 및 제6조 일부개정 청원
청원취지 「청원법」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적용범위),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의 일부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본인은 국회 포털을 자주 이용합니다. 본인은 2024.7.9. 14시에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국회인터넷생중계로 시청하였습니다. 동 안건으로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즉각발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럼에도 정청래 위원장이 원만하고 명쾌하게 의사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중에 코메디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전제로 동 청원이 2024.6.20.에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공개청원으로 제출하여 현재 130여만명이 동의하고, 5만명 이상이 동의한 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부의되었고, 2024.7.9.에 동 청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심사를 위한 토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 의원이 '청원을 제출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라는 등의 표현을 함은 물론, '수사, 재판에 개입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접수요건이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면 박근혜 대통령 재직시에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모든 국민들은 그의 입장에서보면 좌익이라거나 반역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이면 대통령 후보자로 공식토론회에 나서서 손바닥에 왕(王)(?)을 쓰고 나온자가 있다면 그리스의 도편제와 마찬가지로입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적으로 간주하여 국적을 박탈하고 외국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청원 사례들이 국민청원으로 시작된 경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도 시민단체의 줄기찬 의혹제기와 촛불문화제를 거쳐서 최순실 특검법안이 처리되고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박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이 드러나서 당시 우상호 민주당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40여명에 가까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결국 2016.12.9.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며, 2017.3.10.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펴보았던 「청원법」이나 「국회법」과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청원법」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동 제3조(적용범위)는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는 본문에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각 호로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청원법」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정한 부분에 따라서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동 「청원법」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법」 제2조와 제3조에서 상호 모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국회법」 제123조가 정해져 있어서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동 제6조(청원처리의 예외 사항)에서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제4항은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으로 정해서 결과적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서 또한 국회의원의 경우 의혹제기 등이 있을 수 없는 구조에 따라 헌법에서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서 청원에서도 관련 조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원법」 제2조, 제3조 및 제6조 중 헌법기관인 국회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충돌되거나 헌법기관의 역할에 맞게 정해질 수 있는 만큼 관련된 제2조, 제3조, 제6조의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법[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국회법[시행 2024. 3. 12.] [법률 제20372호, 2024. 3. 12., 일부개정] 제9장 청원 <개정 2018. 4. 17.>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7. 11.> ④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2023. 7. 11.>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⑤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2023. 7. 11.> [전문개정 2018. 4. 17.]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종료
여성가족부
전자담배온라인 판매 금지 혹은 개선
요즘 청소년의흡연이 문제가 많습니다 전자담배 구매가 너무 쉬워요 성인인증없이 판매하는곳은 처벌바라며 그것이어렵다면 온라인판매 금지바랍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종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흡연, 금연 지도원이 규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충남 아산에 신창이라는 곳에 소재하고 있는 모아엘가아파드단지입니다. 근처 신정중학교 학생들의 아파트단지내 놀이터 벤치에 흡연과 음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해도 별 의미가 없고 단지내 초등학생도 마음편히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청소년이라 처벌도 없고 전자담배는 개인재산이라서 압수도 안된다고 합니다. 신정중학교 교감과 교장선생님과 통화를 해봤지만, 아이들의 부모님은 관심이 없고 벌점이 생기면 역으로 화를 내신다고 합니다. 학교측도 계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합니다. 최소한 아이가 흡연시 부모가 벌금을 물게라도 조례를 바꿔주세요ㅠㅜ금연사업을 활발히 벌이면 뭐합니까? 어린 새싹들이 이미 골초인데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이 저지가 안되면 벌금으로 부모가 책임을 물으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가정교육을 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종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 법률개정 건의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마석에서 조그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주인 입니다. 사업개시일은 2012년 4월 경이니 어언듯 13년이란 세월을 편의점 업에 종사하면서 나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업에 종사 하다보니 매출도 세금도 아닌 이것에 늘 짖눌려 사는 모양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사 라는것이 매출에 신경쓰고 여념해도 늘 외적인 요인에 의해 힘들어지고 괴로워 지는데 거기에 청소년 주류,담배 불법 판매까지 신경쓰며 장사를 하다보니 정말 여간 힘든것이 아닙니다. 제가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가고 있는데 제가 살아온 인생동안 많은것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다보니 요즘 청소년들 주의깊게 살펴 보십시요. 우리가 자랄때 덩치나 외모가 아닌 일정 나이가 되면 성인 청소년 구분조차 힘들게 변해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어디선가 성인처럼 변,위장을 하고 주류,담배 구입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초 매분 매시간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편의점 특성상 24시간 365일 근무라 저만 업무를 보는게 아니고 알바 학생들을 씁니다. 단 하루도 맘편히 발뻗고 잠을 잘수도 없습니다. 혹시 놓칠까봐...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먹고살기도 팍팍한 세상이고 지금 소상공인으로 살기도 너무나 팍팍하고 힘든세상 입니다. 제발 하루빨리 모두가 납득할수 있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져 대한민국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소상공인들께서 이런 문제에서라도 맘편히 장사 할수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저는 가게에 싸이패스도 설치하고 종업원교육도 매일매일 하고 했지만 13년만에 처음으로 청소년 주류판매에 걸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일이 내일 되겠구나 했던 그 잠재적 범죄자가 된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윤석렬 대통령님께서 일전에 완화해주신 소정의 법률 개정안으로 인해 영업정지 만은 면했지만 알아본바에 의하면 경찰조사 즉심 등을 거쳐야 한다고 하더군요. 반대로 구입한 그들은 그러고도 아무런 법적조치 없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히히덕 거리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과연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있을수 있는 일인가요? 군에서 막 제대해 부모님 폐 끼치기 싫다고 학기도 연장해 등록금 마련해 내년 학기부터 학교 간다고 밤새워 일한 우리 알바와 함께 경찰서로 향해야 합니다. 과연 그 친구가 왜 범죄자가 되야 하는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바라옵건데 이 글을 읽으신 관계자분들 혹은 법률개정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모두가 납득되고 서로가 안전한 법률이 개정되어 나오길 읍소하며 글을 마침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종료
교육부
유치원 의무방학기간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2020년생, 2021년생의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2020년생 첫째는 유치원 만3세반에 재학 중이며 2021년생 둘째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맞벌이 가정에 비해 비교적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편이라 그동안은 방학이 있거나 아이가 아플 때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여 아이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둘 다 방학 중에 다닐 수 있는 대학원에 등록하고 보니 아이가 아프거나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방학이 되면 그것은 곧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정이 어려우면 조부모나 이모, 삼촌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가정이 친인척과 가까이 지내고 있지 않기에 이마저도 부탁하기가 쉽지 않은 사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가정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면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자주 아픈 아이의 경우에는 연차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 엄마가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결말입니다. 의무 방학이 긴급돌봄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맞벌이 부모의 부담이 덜어질 것입니다. 기관마다 방학 기간이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해 다른 유치원을 다닌다면 의무방학기간이 달라 돌봄 비용에 대한 부담은 두배로 커집니다. 돌봄 비용은 한 아이 기준 시간당 1만원(두 아이면 시간당 1.5만원부터, 세 아이부터는 돌봄 제안 거절당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라고 한다면 하루에 11만원, 한 아이 기준 5일이면 55만원, 두 아이 이상이면 82.5만원이 지출됩니다. 두 아이의 방학 기간이 다르면 11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무방학 기간이 1년에 3번 있으니 1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3배(최대 330만원)가 되겠지요. 그마저도 전문적인 돌봄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두 달 전부터 돌봄에 대해 신경쓰는 것도 굉장히 피로한 일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시기에는 초등학생처럼 집에 혼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성장하지 않았기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의무 방학 기간 운영은 곧바로 돌봄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부모가 미취학 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직장에 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아이를 혼자 두었다가 사고가 생기면 그것은 유치원 의무방학 때문이니 나라에서 책임져주실 건가요?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부모가 직장 또는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는 시간은 나라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무방학기간이 연에 15일인데 돌봄을 위해 몇만 명 어린이의 부모가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나라에서 의무방학기간 동안 긴급보육을 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쉼과 휴가 또한 매우 중요하지요. 그것을 제한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쉴 권리도 존중하면서 부모에게는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요즘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과 애정으로 키우는지 꼭 방학이 아니어도 함께 쉴 수 있는 주말을 이용해서도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자 노력합니다. 의무방학기간 동안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고 엄마, 아빠가 쉴 여건이 되는 가정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선택할 수 있는 긴급돌봄 운영을 통해 선택지를 하나 더 늘려주세요. 방학 기간 동안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 때문에 제 본업에 집중할 수도 없고 장기간에 걸쳐 피로감이 너무 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에대한 불만
저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22년 국민연금과1990만원 21년금융소득1024만원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66,000원/월 건보료를 강탈당했읍니다. 국회는 뭣을 하는 기관인가요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가요 아니면 당리당약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요 인천 **구 거주자로서 민*당 윤**에게 전화를 하여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때 당해연도 소득합산으로 4대보험료를 산출하는데 근로소득이외 소득에대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금융소득과 당해년도 국민연금을 합산하여 건보료부과로 본인은 불합리한 건보료를 납부 하였읍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건보료를 정책하도록 시행된것인지 우라통이 터집니다 반드시 당해연도 소득합산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보료산출시 금융소득 확인이 어렵다면 다음해 금융소득 확인자료를 제출하면 정산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대 안된다고 하는것은 법을 잘못집행한 것아닌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종료
행정안전부
[국가기념일(국경일) 명칭 변경] 삼일절을 독립기념일로 명칭 변경을 청원합니다.
1. 청원 개요: 국가기념일 중 국경일인 삼일절을 독립기념일로 명칭을 변경하는 청원입니다.2. 청원 배경 가. 반만년 유구한 세월을 이어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고,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고 남겨주기 위함. 나. 국경일 중에서도 삼일절(3.1절)은 우리 민족이 세계 만방을 대상으로 자주적인 독립을 선포한 위대한 날임에도 독립기념일이라는 자랑스러운 명칭으로 기리지 못하고, 날짜로 기림으로써 그 의미가 퇴색함. 아울러, 세계 각 국도 삼일절이라고 하면 무슨 날인지 이해하지 못함. 따라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도록 독립기념일로 선포해야 함. 다. 현행 광복절(8.15)는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광복을 쟁취하였다기 보다는 일본 제국주의가 항복하고 패망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라는 것임. 라. 미국의 독립기념일도 파리조약이 최종 발효된 1784년 5월 12일이 아닌, 독립 선언이 채택된 1776년 7월 4일을 기념함. 마. 우리 대한민국도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을 선포한 1919년 3월 1일을 당연히 독립기념일로 기려야 함. 국가기념일의 우선 순위를 가릴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정신을 널리 드높인 3월 1일 독립기념일이 8월 15일 광복절보다 더 의미있고, 가치있게 기려져야 마땅함. 바. 1919년 3월 1일 독립기념일 이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독립군이 창설됨으로써 국가의 구성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 중에서 주권이 있음을 세계 만방에 고한 위대한 날로 대대손손 기려야 함.3. 청원 내용 가. 국가기념일(국경일) 명칭 변경: 현행 삼일절(3.1절) -> 대한민국 독립기념일(약칭 독립기념일) 나. 이에 따라 현행 광복절(8.15) 명칭도 개선 검토: 대한민국 광복기념일(약칭 광복기념일) 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기념일청원자: 사단법인 세미책(세상의 미래를 바꿀 책 읽기) 이사장 인산 김OO (시인, 수필가, 전 육군군사연구소장)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안지켜도 되는 법이면 폐지 요청드립니다
안지켜도 별 문제가 없는 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소개합니다. 현실에선 안지켜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않아도 됩니다안전관리자가 법에 의해 지정된 업무가 아닌 타업무에만 종사해도 됩니다. 안전관리자 조직이 서류상으로만 있을뿐 현실에선 없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하면 민원 뺑뺑이 돌리기인냥 타기관으로 보내버립니다. 서울특별시장에게 민원을 제출하니 민원 뺑뺑이 돌리기인냥 여기저기로 돌아갑니다관할구청에 민원 해보니 그대로 입니다. 현실에선 안 지켜도 별 문제 없다는것을 두눈으로 본 팩트입니다. 사고 발생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면 경찰 해산하고 소방 해산하고 군대 해산하고 정부도 해산해야 할겁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 혈세로 안지켜도 되는 법을 유지할 이유는 없을겁니다. 안전을 지키자고 말하면서 사고 안났으니 안 지켜도 된다는것이 국가적 방침인자 모르겠지만 현실에선 지도 감독 감시 그런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그런 풍토에 기반하여 법은 안지켜도 문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압가스시설은 사용전부터 안전관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아무리봐도 현실에서 그렇게 안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것이 팩트일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출해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것이라 여겨집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제대로 관리해주시를 대통령님께 민원합니다. 기본은 지키도록 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민원합니다.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면 사문화된 법으로 공식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바랍니다. 첨부는 고압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자는 형식적으로 있고 실제론 타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주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하였지만 그냥 그대로입니다. 현실에선 안지켜도 별 문제없는것이 팩터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4.~2024.08.22.
종료
보건복지부
신생아(영/유아) 안저 검사 제도화 청원
신생아(영/유아) 안저 검사의 제도화를 청원합니다. 신생아(영/유아) 건강 검진 항목에 안저 검사를 필수적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아동의 시력 상실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신생아(영/유아) 안저검사가 모든 아동에게 100%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4.~2024.08.22.
종료
교육부
자율전공제보다 효과적인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현황 및 문제점] 자율전공제와 학부제를 지금까지 실시하였지만, 실상 가시적인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자율전공제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자율전공제의 부작용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1학년 입학하면 교양과목을 수강합니다. 대학에 입학한다고 학과 탐색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IT 혁명 시대에 정보 검색을 통해서 대학을 입학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충분히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류에 따라 특정 학과에 쏠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과는 정원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도 하지 못합니다. 어느 한 시류에 비인기학과 였지만 갑자기 인기 학과가 되는 경우, 자율전공제에 의한 정원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개선방안] 학생들이 심사 숙고하여 학과를 선택하여 입학을 하되, 이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기존의 학과 소속에서 학과 간의 벽을 낮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을 제안합니다. 1. 학과의 전공필수나 필수 이수 학점의 요건을 대폭 낮추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과에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학점이 적기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타학과의 과목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목간의 경쟁도 유발되며 불필요한 과목이나 질이 떨어지는 과목은 학생들의 선택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2.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의 요건을 대폭 낮추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선택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더 많은 수업 기회를 가지는 경우 수업 시수 만큼 등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등록금 수입은 학교의 교육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티칭 교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씌일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늘어나며, 융합 교육이 자연히 실행되며, 경쟁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4.~2024.08.22.
종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확인서 발급 지연 (4/24기준 민원접수 후 146일째 지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위반에 의거 청원서 작성합니다. 2023.11.30. 사업주 측의 부당 해고 후 2023.12.01.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일 뒤면 5개월째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23.12.01. 임금체불,기타 근로기준분야 진정접수_휴일수당 미지급 등 '23.12.15. 임금체불,기타 근로기준분야 진정접수_퇴사 14일 이후 퇴직금 미지급 등 '23.12.26. 고용노동부 조사 출석(1차) '24.01.17.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 수령(1차) '24.04.05. 진정서(임금체불,기타노동법위반)_퇴사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에게 받지못했으며 3월중순 23년 연말정산이 끝난 후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확인함. 소득세 미지급 등 '24.04.23. 고용노동부 조사 출석(2차) '24.04.24. 청원24접수 / 진정서 접수 후 146일째(4개월 24일째)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처벌 후 발급이 가능하다고 언급 하였으며, 언제 발급될지 알 수 없다고 하며 현재까지 저는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146일째 되는 날까지 연장 통지 우편물로 1회만 받았을 뿐 현재까지 처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접수 하여 구제신청 인정받아 승소 후 판정문을 제출 하였는데도 24.04.23. 2차 노동부 출석일까지도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주에게 노동부에서 출석요구 시 사업주는 일정을 미루는데 수용되는 것이 개탄스러우며 사업주의 시간 끌기에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또한 저는 제가 계산하여 제출한 금액 외 중도 진행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기타 접수건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확정 지어주시기 바라며 [소송 제기용 체불임금 확인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법정공휴일 근무 시 미지급한 휴일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해결 방안 (근로자의 5년 근무기간 동안의 급여 입금내역, 공휴일 근무내역, 근무표 기 제출 완료) ①. 근로자는 법정공휴일 근무 한 사실이 있는데 매월 급여가 일정함. ②. 사업주는 줄것 이 없다고 주장. : 줄 것이 없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수렴한 것에 당혹스러움을 표하며 법정공휴일이 있는 날은 매달 일정했던 급여와 차액이 필요하니 임금 내역과 공휴일 내역을 확인 바람. * 근로감독관에게 제출 한 일부 자료 첨부파일 추가 하였음. 이 외 제출한 내역 또한 사업주는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지급한 입금확인증을 수령하여 지급 여부를 확인 하면 될 것으로 사료.
의견수렴기간:
2024.07.23.~2024.08.21.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