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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개정 요청 건
최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캣맘·캣대디의 길고양이 집과 급식소 설치 행위로 길고양이가 모여들어 일반시민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민법 252조3항 개정 또는 4항 제정을 통해 야생동물에게 집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사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인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 동물의 점유자가 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1.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3.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자연에서 살고 있는 '야생동물' 입니다. 조류와 같이 집에서 사람의 돌봄을 받지 않고 살면서도 우리가 사는 환경에 있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캣맘·캣대디의 무책임한 돌봄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캣맘·캣대디들은 본인들의 행위를 "배고픈 이웃 친구들을 돕는 옳은 일", "깨끗하고 이로운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일", "인간이 편의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한 책임이 있는 만큼, 힘들게 도시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들을 보호하는 건 인간의 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 캣맘·캣대디들의 잘못된 길고양이 돌봄 행위로 인하여 '일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캣맘·캣대디들이 설치한 급식소로 인하여 길고양이들이 모여들고 지하 주차장을 드나들게 되면 차량 엔진룸에 자리를 잡아 고양이가 다치거나 죽고, 차주는 사비를 들여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훼손 외에도 아파트나 공원에서 캣맘·캣대디들이 보살피는 길고양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도 적지않으며 배설물 오염, 쓰레기 봉투 찢김, 소음·알레르기 유발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캣맘·캣대디가 돌보는 길고양이가 어떤 사고를 쳐서 일반시민이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먹이를 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캣맘·캣대디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252조3항 개정 또는 4항 제정을 통해 ‘길고양이에게 집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사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인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 동물의 점유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캣맘·캣대디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라 판단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법무부
***같은 살인범은 왜 사형집행을 하지않는가?
얼마 전 TV프로그램에서 ***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더군요. 교도소에서 국민세금으로 편히 먹고 자고 있을 그 짐승을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도대체, 왜 ***과 같은 연쇄살인범의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건가요? 모든 사형수의 사형집행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 같은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의 사형집행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의 부활로 ***과 같은 연쇄살인범을 사형시켜주세요
저는 *** 파주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해자 자녀입니다. 2023년 5월 19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으로써 형량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은 출근중이던 택시기사인 저희 아버지를 자택으로 유인하여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 후 옷장에 시신을 유기하고, 아버지의 카드와 휴대전화를 갈취해 카드 불법사용과 어플을 통한 비대면 대출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인 저희에게 아버지 행세를 하며 며칠간 저희 가족을 농락하였습니다. 이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저희 가족은 아직까지도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에게 재판부는 어째서 무기징역이라는 솜방망이 처사를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무기징역이라는 형은 죄수가 모범수의 요건이 되면, 말도 안되는 짧은 기간을 살고 가석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얼마든지 ***과 같은 범죄자가 약 15-20년 후 사회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시일이 지나 ***이 출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저희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불안함과 원통함에 어찌 살아야 하는 것인지요. 형량을 다 마치고 만기출소한 죄수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은 뉴스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과 같은 중범죄자가 이름뿐인 무기징역이라는 형을 받고, 먼 훗날 가석방되어 또 다시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는 건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재판부는 “사형이 구형됐는데, 사형은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만 허용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은 2명이나 살해한 연쇄살인범입니다. 그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보았을 때, 만약 저희 아버지의 희생으로 이번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 것이 자명합니다. 얼마나 더 피해자가 양성이 되어야 사형이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만약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해 영원한 사회 격리를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재판부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해 영원한 사회 격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격리를 고려했다는 말과는 모순되는 판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사형의 집행 혹은 사형판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한 중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 제도, 가령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과 같은 대체 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을 위해 3000만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는 재판부의 말도 납득이 안됩니다. 저희 가족은 지속적으로 합의와 공탁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저희가 거부한 공탁금은 어차피 ***에게 돌아갈텐데, 어째서 공탁한 사실만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피해자가 거부한 형사공탁금을 양형의 사유로 참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 사형제도의 부활로 흉악범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위험으로 두려워하거나, 범죄자의 출소로 억울함이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저희와 같이 피해자가 원통해 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국토교통부
디지털운행기록계 관리강화(화물차, 버스 대형사고)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으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하고,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 하도록 법으로 규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있으나, 단속 및 벌금부과를 하지 않고 계도만 하니,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요즘 대형트럭 및 버스이 잦은 사고도 법의 집행이 계도에 그쳐서 그런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금 및 행정처분이 없는 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운행기록계도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처음 법제화된 표준디지털운행기록계의 필수 저장항목을 제데로 지켜지지않은 제품도 장착되어도 문제 되지않는것 같습니다. 선진국처럼 국가에서 자격을 (시험) 부여하는 사람이 책임감 있게 관리, 장착, 점검, 수리의 행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자부품의 일종인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다룰수 있는 사람을 전자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현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격증도 없고, 다른사람의 설명만 듣고 작업하는 사례가 많은것으로 압니다. 전기를 다루는 사람은 전기 자격증, 정비를 하는 사람은 정비 자격증, 전자제품을 다루는 사람은 전자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법규나, 디지털운행기록계의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자격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수입 트럭의 경우 유럽법규의 운행기록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술자라 함은 그런 운행기록계의 원리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법치를 강조 하셨는데, 작은 곳에서부터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규제와 단속이 적절하게 집행되어, 대형차 사고율이 선진국보다 현저히 줄어든 멋진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두서 없이 글을 적었지만,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멜라토닌 직구 좀 풀어주세요
멜라토닌을 의사 처방전 없이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나라 목록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 등 입니다. 위 나라 외에도 엄청 많아요. 구매 못 하는 나라가 어딘지 궁금한 수준이고요 이상하고 해괴한 규제는 좀 없애 주십시오. 다른 나라는 슈퍼마켓에서 사는 건강기능식품 수준의 물질을 꽁꽁 막아서 비싸게 구매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국 FDA에서도 기능성 물질로 규정해, 제약없이 유통 가능한데요 과도한 규제, 황당한 규제이니 멜라토닌 직구 좀 풀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환경부
반려동물 층간소음 법적 기준 마련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많다는 거 이미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법에는 사람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람의 활동이나 어떤 사업장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이는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같은 데시벨인데도 사람의 활동간의 층간 소음은 괜찮지 않고 반려동물은 괜찮은 것 인가요? 특히나 반려동물은 길게는 10시간이 넘도록 지속해서 소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이웃 주민과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저도 반려동물로 인해서 층간 소음을 겪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써 말씀을 드리자면 거주하는 공간에서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도 어려워서 이사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결이 필요한 법적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반려동물 층간소음도 법적 기준을 마련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거리 가판대에도 가격표시제 적용 청원
일반 음식점은 점포가 일정 크기 이상이면 , 옥외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데요. 5가지 메뉴 이상 , 건물 외부에 표시해야 하구요 관청에서 허가받고 운영하는, 음식 판매 거리 가판대(노점)에도 가격 표시제 적용 건의 합니다. 거리 판매대(노점)에는 가격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아, 불편합니다.가격 표시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의 서비스 제공 방식 개선과 관련된 규제 신설 청원
식당,특히 횟집이나 삼겹살, 갈비 등을 파는 고깃집에서 서비스 제공 방식과 위생 문제 관련입니다 식당 등에서 예시를 들어, 4명이 각자 다른 식사 메뉴 4개를 시켜 밥을 먹는데, 계란찜 같은 것이 테이블에 1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횟집 같은 곳에서요 그리고 비슷하게 고깃집에서도 테이블에 된장찌개 딱 1개만 주고 같이 퍼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볶음이나 제육볶음과 같이 볶음류 메뉴 시키면, 2개 시키면 당연하다는 듯이 2인분을 한 접시에 줘서 비위생적으로 먹으라고 사실상 강제하는 식당들 많고요 이런 경우, 위생상 문제가 많습니다 식당에서 반찬은 1명이 가든 2명이 가든 4명이 가든, 무조건 다 같이 먹으라고 공동 반찬으로 주고 숟가락, 젓가락 부딛히면서 비위생적으로 먹으라고 주는 경우가 거의 다인 상황이고요 단체급식에서 식판에 주는 것이나 햄버거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1인 1상(식)의 독립적, 위생적 식사가 한식 식당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은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도 취약하고요 이런 비위생적 문화는 한식의 세계화를 방해합니다 고질적 문제인 식당의 반찬 재활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개인 영업장, 식당의 비위생적 음식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상 규제 사항이 없어 별다른 행정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규정을 만들어서 고깃집,횟집에서 된장찌개, 계란찜 같은 거 여러 명이 하나로 공유해서 먹으라고 하는 비위생적 문화, 식당에서 공동 반찬으로 주고 여러 명이 공유해서 먹으라고 하는 비위생적 문화, 제육볶음 같은 볶음류 2개 시키면 2인분을 한 접시에 주는 비위생적 식문화 좀 뿌리 뽑아 주세요 원래 독상 문화였는데, 한국전쟁 당시 음식이 부족해 음식을 공유하면서 먹는 비위생적 문화가 퍼졌다고 하는데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식당에서 국, 찌개, 볶음류 메뉴 ,반찬 등 모든 메뉴가, 1인분씩 파는 경우에는 반드시 1인 1상(식)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도록 명문 규정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환경부
담배화재예방, 환경과 안전을 위한 국민 성명서
담배 화재예방 정부주도 캠페인 필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중범죄 수준 처벌 강화! 흡연부스 대폭 확충! 저희는 쓰레기를 줍는 시민모임 '쓰줍인'과 선진 흡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흡연자인권연대'입니다. 저희는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 면적이 많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영향이 극심한 산불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부터 이어진 고온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화재는 과거와는 다르게 더 오래, 더 크게,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이 일상이 되기 전에 시급히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50%의 화재는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합니다. 세부 원인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담배꽁초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담배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6천건이 넘습니다. 하루 60여 건의 화재가 담배꽁초 때문에 발생한 셈입니다. 2022년 3월 담배로 인해 발화된 울진화재는 산림과 주택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1년후 발생한 합천화재 역시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축구장 230개 분량의 산림을 파괴했습니다. 도심 속에 등산로공사장쓰레기더미 등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도 심각합니다. 서울 시내 화재 중 절반 정도가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2022년 화재 통계에 따르면 담배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총 3,800억원이며 담배로 인해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6,363건입니다. 이는 200원짜리 담배 한 개비가 평균 6천만원 정도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며 이처럼 담배는 우리의 안전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관련 홍보 캠페인에 매년 수십억을 쓰고 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산 투입 항목을 시급히 전환하여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예방 캠페인과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교육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다른 관련 정부 기관들도 담배로 인한 화재 예방 및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이 일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담배로 인한 화재 예방 및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교육 캠페인을 정부 주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캠페인 재원은 보건복지부의 금연 홍보 캠페인 비용으로 충당 연초담배 무단 투기 시 중범죄 수준의 강도 높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해 주십시오. 흡연자들이 연초담배를 아무데나 투기하지 않도록 흡연구역 및 흡연부스를 대폭 확충하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불철주야 화재 예방과 진압에 힘써 주시는 소방관 분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쓰줍인과 흡연자인권연대도 지속적으로 화재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면서 우리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봄 쓰줍인, 흡연자인권연대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국가보훈부
무공수훈자 진료비 감면율 조정 청원
청 원 서 성 명 : *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 ** **** **** 제 목 : 무공수훈자 진료비감면율 조정 건의서 1. 윤석열 정부 탄생 1주년을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2 국정운영과 민생을 살피는데 전념하신 대통령실 관계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저는 1971년 육군 제 30 사단 소대장으로 보임을 받아 근무 중 무장 공비 토벌 작전에 참전 하여 무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국가유공자입니다. 4. 현행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중 무공수훈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부분의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을 건의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경찰청
차량의 우회전 법률 조항에 대하여 개정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TV뉴스, 유튜브로 우회전에 관련된 영상이 나오면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횡단보도 녹색일 경우 (차량은 오른쪽으로 꺾지 말고 직진 차로에 있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위 사항은 유튜브에서 서울청 교통안전계 경찰이 하는 말을 듣고 적은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순찰차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평상시 순찰하는 모습으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가 녹색인데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량을 오른쪽으로 꺾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하여는 위반한 부분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서울또는 경기에서 위 상황과 같이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정신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아 범칙금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찰차는 정당한거라 보세요? 공무원이고 직업이 경찰이니까? 단지, 지역이 달라서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지역에 따라 법 조항이 규칙적으로 지키면서 순서대로 내려 옵니까? 또한, 보행자가 녹색인데 아무도 없을 경우 차량은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 까지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상황에 나타나는 순찰차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글 올렸고 해당 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신호등과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 없을 경우는 서행해서 통과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등과 상관 없이 사람이 없다면, 서행해서 통과 해도 된다는 문구가 있네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빨리 뛰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서행해서 통과해도 된다. 그러면 이럴 경우 사람이 다쳤다면 누구 책임 입니까? 당연히 차대 사람이니 차주의 책임이겠죠 우회전에 대한 정보는 국민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운전하는 버릇과 습성이 있어 그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같은 경우 황색 신호일 때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도 많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우회전에 관한 법률을 새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습득한 사람은 적성검사? 그거 몇년에 1번씩 받게 되어 있죠 그냥 단순하게 신체검사만 하고 끝나는거 같던데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수 하도록 영상을 틀어주세요 서울과 타지에 있는 단속이 전혀 다르네요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 할건가요?
음주운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제도를 강화할건가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사망한 사건의 90%가량이 집행유해 또는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법령을 개정하던지, 해외처럼 초범에 면허를 영구박탈 해주세요. 국회가 지지부진하면 정부에서 시행령등 개정으로 조속히 추진해주십시오. 더이상 무고한 희생은 안됩니다. 정부 소관부처가 모호하여 국무총리님 소관부처로 건의하니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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